지원사업 · 부안군청
부안군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직권말소 공고 — 신청 전 확인할 핵심
💡 쉽게 말하면
부안군청은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처분 예정사항을 공고합니다. 영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2026년 8월 21일까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부안군청 위생팀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핵심 대상은 누구인가요?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처분 예정사항을 공고합니다.
- 공고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영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2026년 8월 21일까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부안군청 위생팀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언제까지인가요?
- 2026년 8월 21일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됩니다.
-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직권말소 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정당 사유가 없는 한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6년 8월 21일입니다.
부안군청은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사항이 있어『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처분 예정사항을 공고합니다. 영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2026년 8월 21일까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부안군청 위생팀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핵심 요점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처분 예정사항을 공고합니다.
- 영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2026년 8월 21일까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부안군청 위생팀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2026년 8월 21일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됩니다.
- 직권말소 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정당 사유가 없는 한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 8. 6. ~ 2026. 8. 21.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영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2026년 8월 21일까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부안군청 위생팀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2026년 8월 21일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됩니다. 직권말소 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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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8월 21일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됩니다.
출처와 확인
신청 전 반드시 정부기관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일정, 대상, 제출서류, 예산은 원문 공고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