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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독촉장 및 명령장 반송분 공시송달 — 신청 전 확인할 핵심"
agency: "부산광역시 영도구"
deadline: "2026-08-18"
source_url: "https://www.yeongdo.go.kr/00000/00007/00013.web?amode=view&not_ancmt_mgt_no=36258&type=A"
canonical: "http://www.korchive.com/%EA%B8%B0%EC%82%AC/%EC%A7%80%EC%9B%90%EC%82%AC%EC%97%85/%EC%9D%B4%EB%A5%9C%EC%9E%90%EB%8F%99%EC%B0%A8-%EC%A0%95%EA%B8%B0%EA%B2%80%EC%82%AC-%EA%B8%B0%EA%B0%84%EA%B2%BD%EA%B3%BC-%EB%8F%85%EC%B4%89%EC%9E%A5-%EB%B0%8F-%EB%AA%85%EB%A0%B9%EC%9E%A5-%EB%B0%98%EC%86%A1%EB%B6%84-%EA%B3%B5%EC%8B%9C%EC%86%A1%EB%8B%AC-%EC%8B%A0%EC%B2%AD-%EC%A0%84-%ED%99%95%EC%9D%B8%ED%95%A0-%ED%95%B5%EC%8B%AC-1ca723ddb35a"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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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쉽게 말하면

부산광역시 영도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독촉장 및 명령장이 반송된 대상자들을 위해 공시송달을 실시합니다. 대상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거나 영도구청에 유예 신청을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독촉장 및 명령장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이 진행됩니다.
- 💰 **어떤 지원을 받나요?** 공고 기간은 2026년 8월 3일 ~ 8월 18일까지 15일간입니다.
- 📅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에 따른 독촉장 및 명령장 우편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했습니다. 대상자는 이** 외 2명이며, 공고 기간 내에 관련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요점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독촉장 및 명령장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이 진행됩니다.
- 공고 기간은 2026년 8월 3일 ~ 8월 18일까지 15일간입니다.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떤 사업인가요?

본 공고는 자동차관리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아 우편 발송된 독촉장 및 명령장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진행되는 공시송달 안내입니다. 영도구청은 대상자들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가까운 검사소를 방문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공시송달의 대상자는 이** 외 2명으로, 자세한 명단 내역은 첨부된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를 통해 안내받는 당사자들에 해당합니다.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본 공고는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아니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이행 및 유예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도난이나 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에 사용신고필증과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영도구청 교통과로 제출하면 유효기간 연장 및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이번 공시송달 기간은 2026년 8월 3일부터 2026년 8월 3일 ~ 8월 18일까지 15일간 진행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대상자는 가까운 검사소를 방문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유예 신청의 경우 부산시 영도구 교통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세부 제출서류와 양식은 원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유예 신청 시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왜 지금 확인해야 하나요?

공시송달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대상자들은 마감일인 2026년 8월 18일 이전에 신속하게 정기검사를 이행하거나 필요한 유예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다운로드

- [고시공고-첨부파일-1.zip](https://korchive.com/%EC%B2%A8%EB%B6%80%ED%8C%8C%EC%9D%BC/1a98c754c12211e5e0325c6a16c4785d163d6107c1fb2e45271f13858f5ec873)
- [고시공고-첨부파일-2.hwpx](https://korchive.com/%EC%B2%A8%EB%B6%80%ED%8C%8C%EC%9D%BC/23d42b62d39bb51fb007dc234623d93fe971c0dd3f49566df933720e4289ff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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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보기

- [원문 보기](https://www.yeongdo.go.kr/00000/00007/00013.web?amode=view&not_ancmt_mgt_no=36258&typ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