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신청 전 확인할 핵심
💡 쉽게 말하면
서울특별시 성북구는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대상은 등록번호 82러0714인 봉고Ⅲ 내장차 1대입니다.
- 핵심 대상은 누구인가요?
-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를 명령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 공고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공고대상은 등록번호 82러0714인 봉고Ⅲ 내장차 1대입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6년 9월 10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는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를 명령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공고대상은 등록번호 82러0714인 봉고Ⅲ 내장차 1대입니다.
핵심 요점
-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를 명령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은 등록번호 82러0714인 봉고Ⅲ 내장차 1대입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공고기간은 2026. 8. 20. ~ 9. 10.(21일간)입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82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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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를 명령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공고대상은 등록번호 82러0714인 봉고Ⅲ 내장차 1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마감은 언제인가요?
2026-09-10입니다.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100만원
출처와 확인
신청 전 반드시 정부기관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일정, 대상, 제출서류, 예산은 원문 공고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