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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신청 전 확인할 핵심

발행 2026-08-20 D-20

💡 쉽게 말하면

서울특별시 성북구는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대상은 등록번호 82러0714인 봉고Ⅲ 내장차 1대입니다.

핵심 대상은 누구인가요?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를 명령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공고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공고대상은 등록번호 82러0714인 봉고Ⅲ 내장차 1대입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6년 9월 10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는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를 명령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공고대상은 등록번호 82러0714인 봉고Ⅲ 내장차 1대입니다.

핵심 요점

  •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를 명령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은 등록번호 82러0714인 봉고Ⅲ 내장차 1대입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공고기간은 2026. 8. 20. ~ 9. 10.(21일간)입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82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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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의한 자동차 운행정지를 명령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공고대상은 등록번호 82러0714인 봉고Ⅲ 내장차 1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마감은 언제인가요?

2026-09-10입니다.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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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확인

신청 전 반드시 정부기관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일정, 대상, 제출서류, 예산은 원문 공고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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