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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신청 전 확인할 핵심"
agency: "정읍시"
deadline: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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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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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쉽게 말하면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2026년 8월 7일부터 2026. 8. 28.까지입니다.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핵심 대상은 누구인가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 📌 **공고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태양광 발전설비와 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 **언제까지인가요?** 예외 사항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발전설비 등이 있습니다.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이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8월 7일부터 2026. 8. 28.까지입니다.

## 핵심 요점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 태양광 발전설비와 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예외 사항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발전설비 등이 있습니다.

## 어떤 공고인가요?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와 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예외 사항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2026년 8월 7일부터 2026. 8. 28.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제출 방법은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 등이 가능합니다.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견서에는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적용 제외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발전설비 등은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첨부파일 다운로드

- [260807「정읍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hwpx](https://korchive.com/%EC%B2%A8%EB%B6%80%ED%8C%8C%EC%9D%BC/da4f361dfe52d6e9d9cda91fda9ec55f064e26689ffe555fca59da7501698f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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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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