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구리시
2026년 제2회 구리시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 신청 전 확인할 핵심
💡 쉽게 말하면
구리시가 법률자문 및 소송 수행을 담당할 고문변호사 5명이내를 2026년 8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공개모집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변호사 및 법무법인은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고문변호사 5명이내를 공개모집하며 위촉기간은 2년입니다.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접수기간은 2026. 8. 14.(금) ~ 8. 19.(수)이며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정액고문료는 매월330,000원(부가세포함)이 지급됩니다.
신청 마감일은 2026년 8월 19일입니다.
구리시는 법률자문 및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유능하고 역량 있는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합니다.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을 갖춘 변호사 및 법무법인 관계자라면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점
- 고문변호사 5명이내를 공개모집하며 위촉기간은 2년입니다.
- 접수기간은 2026. 8. 14.(금) ~ 8. 19.(수)이며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정액고문료는 매월330,000원(부가세포함)이 지급됩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본 공고는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구리시의 법률 자문과 협의, 소송사건 수임,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법령해석 등 시정 전반에 필요한 법률 업무를 수행할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구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자문 업무를 지원하며,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인 2026년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일 기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하여 현재 활동 중인 변호사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등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 판사, 검사, 변호사로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근 3년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공고일 현재 구리시가 당사자인 사건의 상대방 소송대리인이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품위 손상 행위가 있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의 경우 소속 변호사 중에서 전담변호사 1인을 지정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법률자문에 대한 정액고문료는 매월330,000원(부가세포함)이 지급되며, 월 5건 이상 자문 시 월 100,000원 이내의 추가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소송수임료는 「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별도 지급됩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접수기간은 2026. 8. 14.(금) ~ 8. 19.(수) 기간 동안 진행되며, 마감일인 2026년 8월 19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방법은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이며, 접수처는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3층 구리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의회법무팀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개인 및 법무법인 등에 따라 구리시 고문변호사 공모지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변호사자격등록 증명원,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 변호사 무징계 증명원,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무법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위촉제한사유 부존재 확인서, 자격요건 등 검증을 위한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부 제출서류와 양식은 원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및 법무법인 전담변호사 간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촉된 법무법인은 지원 당시의 전담변호사가 퇴사하거나 전담하지 않게 될 경우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 변경해야 합니다.
왜 지금 확인해야 하나요?
모집 인원은 고문변호사 5명이내이며, 접수 마감일인 2026년 8월 19일 18:00까지 서류가 도착해야 하므로 자격요건과 증빙서류를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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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문변호사 5명이내를 공개모집하며 위촉기간은 2년입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정액고문료는 매월330,000원(부가세포함)이 지급됩니다.
출처와 확인
신청 전 반드시 정부기관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일정, 대상, 제출서류, 예산은 원문 공고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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