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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직업소개소 등록/변경"
description: "영종구의 2026-05-29 공고입니다. 대상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 및 임원 종사자명부, 겸업사항 작성방법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는 경우에는 ＊란은 사업소별로 별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지원내용 3만원,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yeongjong.go.kr/other/attach/process.file.do?TP=dn&sn=168&key=B098DC47EA5B5B5,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A%B8%B0%ED%83%80/%EC%9D%B8%EC%B2%9C/%EC%A7%81%EC%97%85%EC%86%8C%EA%B0%9C%EC%86%8C-%EB%93%B1%EB%A1%9D-%EB%B3%80%EA%B2%BD-f503d87b,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agency: "영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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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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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영종구의 2026-05-29 공고입니다. 대상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 및 임원 종사자명부, 겸업사항 작성방법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는 경우에는 ＊란은 사업소별로 별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지원내용 3만원,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yeongjong.go.kr/other/attach/process.file.do?TP=dn&sn=168&key=B098DC47EA5B5B5,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A%B8%B0%ED%83%80/%EC%9D%B8%EC%B2%9C/%EC%A7%81%EC%97%85%EC%86%8C%EA%B0%9C%EC%86%8C-%EB%93%B1%EB%A1%9D-%EB%B3%80%EA%B2%BD-f503d87b,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8. 12. 28.>
[ ]국내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5일
- 신청인 — 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기번호＊ — 전화번호＊
- 신청내용 — 사업소명칭＊
사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팩스번호＊ — 이메일주소＊
직업상담원＊
- 사업소 자산상황＊ — 동산 — 원
- 부동산 — 원
사무실전용면적＊
- 주 소개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코드) — 1) ( )
2) ( )
3) ( )
- 겸업내용＊ — 업종 —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직업정보제공 사업운영여부＊ — [ ] 해당(홈페이지주소 ) [ ] 비해당
- 분 사무소 — 갯수 — 지역
- 등록기준지 — 사업자(법인의 대표자)＊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직업안정기관의 장 —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합니다) 2. 영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3.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5.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이 서류는 등록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의 확인서 — 수수료
신규(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한정한다) : 3만원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유의사항
1.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명의를 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도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변경등록대상: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 및 임원 - 종사자명부, 겸업사항
작성방법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는 경우에는 ＊란은 사업소별로 별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