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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제출서류(2026 부산콘텐츠코리아랩 B-CON 스타트업 사업화지원) 예비창업자"
description: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2026-03-25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430 01목(자산취득비)에 계상 간행물 등 구입비 도서, 잡지, 마이크로필름, 관보, 법령추록, 통신구독료, 신문 구독료 등 정기ㆍ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대규모로 구입하거나,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인 도서구…, 지원내용 10만원,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bipa.kr/download/18227,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A%B8%B0%ED%83%80/%EC%A0%84%EA%B5%AD/%EC%9E%AC-%EB%B6%80%EC%82%B0%EC%A0%95%EB%B3%B4%EC%82%B0%EC%97%85%EC%A7%84%ED%9D%A5%EC%9B%90-2700555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agency: "부산정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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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_date: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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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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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2026-03-25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430 01목(자산취득비)에 계상 간행물 등 구입비 도서, 잡지, 마이크로필름, 관보, 법령추록, 통신구독료, 신문 구독료 등 정기ㆍ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대규모로 구입하거나,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인 도서구…, 지원내용 10만원,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bipa.kr/download/18227,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A%B8%B0%ED%83%80/%EC%A0%84%EA%B5%AD/%EC%9E%AC-%EB%B6%80%EC%82%B0%EC%A0%95%EB%B3%B4%EC%82%B0%EC%97%85%EC%A7%84%ED%9D%A5%EC%9B%90-2700555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ㅇ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 보조비목 — 보조세목 — 내역
- 인건비 (110) — 보수 (01) — 1. 정규직 임직원 연봉 2. 시간외근무수당, 내부평가급, 퇴직급여, 기타제수당(연차수당 등)
- 상용임금 (03) — 1. 무기계약직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포함)에 대한 보수
- 일용임금 (04) —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
- 운영비 (210) — 일반수용비 (01) —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ㆍ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5. 비품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넷,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6.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제증명 발급비용, 원가산정비 및 조달수수료, 보증보험증권 발행 수수료, 면접비(응시자)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단, 철도화물운송료는 공공요금및제세(210-02)목에 계상 국내외 전시회, 세미나, 학회 및 컨퍼런스 참가비 퀵서비스료, 택배비 등 ＊ 우체국 택배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금(210-02)에 계상 - 회계법인 보조사업 및 간접보조(지원)사업 정산 관련 업무대행수수료(회계검사 수수료)
7.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기타 제품의 생산․ 구매․판매를 위한 선전비(의식비 제외)와 견본비
- 8. 전문가 활용비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 국내 전문가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각종위원회 수당 — ※ 전문가활용비에는 여비 등 부대경비 포함되어 있음. 단, 원격지에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교통비(전문가활용비 활용하여) 추가지급 가능 - 교육훈련시 초빙강사료 - 속기ㆍ원고측량 등의 각종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국선변호사 및 수임ㆍ고문 변호사에 대한 변호료ㆍ수임료 및 보수 ＊ 온라인 또는 영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평가 및 위원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영상회의 등의 참석비는 일반적인 회의 참석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음
9. 교육훈련비 - 국내외 전시회, 세미나, 학회 및 컨퍼런스 참가비 등의 교육경비(직원, 교육생) - 직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법정교육 등 - 교육생 워크숍, 입학 및 수료식 등의 행사 경비
- 공공요금 및 제세 (02) —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ㆍ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은 무형고정자산(440목)으로 편성
- 특근매식비 (05) — 1.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임차료 (07) —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ㆍ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6. 통신망을 통한 소프트웨어 임대(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에 따른 임차료 등 ＊ 공용 소프트웨어 구입 시 사용(이용)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일반수용비(210-01)에 편성하고 5년 이상인 경우 자산취득비(430-01)에 편성 7. 노트북, PC 등의 전산장비 임차료
- 시설장비 유지비 (09) —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보일러 등 난방시설),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목재, 석탄, 폐지 등 유류이외의 연료구입비 포함) ＊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는 특정 시설장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ㆍ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인 반면, 관리용역비(210-15목)는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및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3.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공사비(420-03)목’에 계상 ＊ 자산의 원상회복 또는 능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은 시설장비유지비(210-09)에 편성하고, 내용연수와 기능을 변화시키는 비용(핵심부품 교체 등)은 자산취득비(430-01)에 계상
- 복리후생비 (12) — 1.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 3.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 일반용역비 (14) —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관리용역비 (15) — 1.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시설장비유지비(210-09)는 특정 시설장비에 대하여 이뤄지는 수리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 관리용역비(210-15)는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및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 국외여비 (02) —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업무 추진비 (240) — 사업추진비 (01) —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등
- 연구용역비 (260) — 일반연구비 (01) — 1.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 보전금 (310) — 포상금 등 (03) — 1.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 민간 이전 (320) — 민간경상 보조(01) —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2.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 또는 개발자에게 지원하는 콘텐츠제작 등에 지원되는 지원비 및 시상금 등의 기타지원비(인턴 지원비 포함)
- 고용부담금 (09) — 1. 상용직(110-03목), 일용직(110-04목)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부담금 ＊ 퇴직연금 가입시 연금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납입금을 포함
- 건설비 (420) — 기본조사 설계비 (01) —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ㆍ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 실시설계비 (02) —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2. 공사입찰에 대비한 설계로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기초로 공사의 내용, 지형 및 지질, 기후조건,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사기술과 공사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상세히 설계하는 비용 3. 기본설계 또는 계획의 검토,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설계지침의 작성, 도면 및 계산서 작성,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공사수량 계산 및 공사비 견적
- 공사비 (03) —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비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ㆍ노임ㆍ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7. 전전화 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등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 감리비 (04) — 1.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ㆍ감독ㆍ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2. 공사의 견실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주자 및 시공자와는 다른 독립적인 제3자(감리자)가 공사를 지도․감독하는 비용 3.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시공도 검토, 공정 및 기성고 사정, 준공도 검토 등
- 유형 자산 (430) — 자산취득비 (01) —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ㆍ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6. 전산 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비 - 정보시스템구축에 필요한 HW, 상용 SW, NW(네트워크장비) 등 구입비 7.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 무형 자산 (440) — 무형자산 (00) — 1. 법률상의 권리 취득 비용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ㆍ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참고] 유사비목 간 구분 및 편성 사례

| 유 형 | 210-01목(일반수용비) | 기타비목에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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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용품구입비 | - 필기용구, 각종용지, 복사기현상액, 조달물자로 구입하는 각종서식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
| 인쇄비 및 유인비 |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
| 안내, 홍보물 등 제작비 | - 현수막, 간판 등 행사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 |
| 소모성 물품 구입비 | - 프린터 토너, 전산 기록용지 등 행정사무용 각종 소모성 비품 - 상황판 제작비 및 행사 간판비 - 기타 회의 용품 구입비 | - 구매단가 10만원 이상의 비소모성 물품은 재물조사 대상으로 430-01목(자산취득비)에 계상 |
| 간행물 등 구입비 | - 도서, 잡지, 마이크로필름, 관보, 법령추록, 통신구독료, 신문 구독료 등 정기ㆍ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 대규모로 구입하거나,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인 도서구입비는 430-01목(자산취득비)에 계상 |
| 비품 수선비 | - 책상, 의자, 사무실 칸막이, 캐비넷, 전산기기, 복사기, TV, 전화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에 대한 수선비 |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 시키는 대규모의 수선비는 420-03목(공사비)에 계상 |
| 공고료 및 광고료 | - TV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 물품 또는 용역의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당해 물품ㆍ용역의 구입비에 계상 |
| 수수료 및 사용료 |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및 업무대행 수수료 -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 물품의 보관ㆍ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ㆍ하역비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 수수료) | - 철도운송료는 210-02목(공공요금 및 제세) - 자산취득에 따른 등기비 등 수수료는 해당과목에 계상 - 출장관련 고속도로통행료 및 주차료는 국내여비(220-01목)로 편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