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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5년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사업 지역 유망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수정공고"
description: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5-01-13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월 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귀하 현금 납입 확약서 / 과 제 명 / / / / / / / / / / 주관기업 / / 대표자 / / / 참여기업 / / 대표…, 지원내용 과제 이해도가 높도록 가능한 도식화, SW과제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기술, 신청기간 , 선정평가,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영구)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 (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ㅇ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7939&bid=00000283&did=00005657,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A%B8%B0%ED%83%80/%EC%B6%A9%EB%B6%81/2025%EB%85%84-%EC%A7%80%EC%97%AD%EC%84%A0%EB%8F%84%EA%B8%B0%EC%97%85%EC%82%AC%EC%97%85%ED%99%94%EC%A7%80%EC%9B%90%EC%82%AC%EC%97%85-%EC%A7%80%EC%97%AD-%EC%9C%A0%EB%A7%9D%EA%B3%BC%EC%A0%9C-%EB%B0%9C%EA%B5%B4%EC%9D%84-%EC%9C%84%ED%95%9C-%EC%88%98%EC%9A%94%EC%A1%B0%EC%82%AC-%EC%88%98%EC%A0%95%EA%B3%B5%EA%B3%A0-accede3e,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agency: "충북과학기술혁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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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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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5-01-13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월 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귀하 현금 납입 확약서 / 과 제 명 / / / / / / / / / / 주관기업 / / 대표자 / / / 참여기업 / / 대표…, 지원내용 과제 이해도가 높도록 가능한 도식화, SW과제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기술, 신청기간 , 선정평가,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영구)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 (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ㅇ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7939&bid=00000283&did=00005657,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A%B8%B0%ED%83%80/%EC%B6%A9%EB%B6%81/2025%EB%85%84-%EC%A7%80%EC%97%AD%EC%84%A0%EB%8F%84%EA%B8%B0%EC%97%85%EC%82%AC%EC%97%85%ED%99%94%EC%A7%80%EC%9B%90%EC%82%AC%EC%97%85-%EC%A7%80%EC%97%AD-%EC%9C%A0%EB%A7%9D%EA%B3%BC%EC%A0%9C-%EB%B0%9C%EA%B5%B4%EC%9D%84-%EC%9C%84%ED%95%9C-%EC%88%98%EC%9A%94%EC%A1%B0%EC%82%AC-%EC%88%98%EC%A0%95%EA%B3%B5%EA%B3%A0-accede3e,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붙임1] 제안기업 소개 및 수요처 확보 현황

제안기업 소개
- 컨소시엄 구성 — (주관기업) : (참여기업(관) :
- 주관기업 — 기업명 — 소재지
- 고용인력 — 총 0명 — SW개발자 — 0명
- 매출 — (‘23) 백만 (‘22) 백만 (’21) 백만 — 수출액 — 없음 — □ 있음 — □ ( 백만원/년) - 수출국: 00외 2개국
주력 제품
- 참여기업(관) — 기업(관) — 소재지
- 고용인력 — 총 0명 — 사업분야
- 매출 — (‘23) 백만 (‘22) 백만 (’21) 백만 — 수출액 — 없음 — □ 있음 — □ ( 백만원/년) - 수출국: 00외 2개국
주력 제품
- 참여기업(관) — 기업(관) — 소재지
- 고용인력 — 총 0명 — 사업분야
- 매출 — (‘23) 백만 (‘22) 백만 (’21) 백만 — 수출액 — 없음 — □ 있음 — □ ( 백만원/년) - 수출국: 00외 2개국
주력 제품
수요처 확보 현황
- 개발 현황 — ○ 제안 아이템의 개발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 있습니까 — □ 조사단계( 0%) — □ 30%이내 — □ 50%이내 — □ 70%이내 — □ 80%이내
- 수요처 — ○ 수요처가 있습니까 - (예상수요처 : 구체적인 기업(관) 명시가능 ) ○ 수요의 정도는 — □ 구매확약 가능단계 (기준 : 확약서, MOU체결서, 투자의향서(LOI) 등) — □ 수요처 관심단계 (수요처의 테스트베드 제공, 제안요청 등) — □ 수요처 초기 발굴 및 개척 필요 단계 — □ 기타단계( )
- 개발 제품 후 — ○ 사업 후 개발제품의 판로는 어떻게 됩니까 — □ 국내에 국한 — □ 국내, 해외진출 가능
- 개발제품 — ○ 개발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있습니까 — □ 있다 [ ] — □ 현재까지 출시된 해당 아이템과 관련된 제품/서비스가 없음 — □ 기타 [ ]
- 제안자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전 화 — 휴대폰 — e-mail

[붙임2] 수요조사 제안서 <50p 내외 작성 요망>

<2025년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수요조사서>
- 사업명 — 2025년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 지원분야(택일) — □ 일자리 창출형 — □ 기업성장형 — □ 기술사업화형
- 주관기업 — 기업명 — 대표자명(연락처)
- 실무 책임자 — 성명 — 직위
- 연락처 — E-MAIL
- 컨소시엄 기업 (참여기업) — ※해당시 — 기업명 — 대표자명(연락처)
- 실무 책임자 — 성명 — 직위
- 연락처 — E-MAIL
- 선도기업 기준 충족여부(주관) — 연구개발혁신역량 — 평균0.0점 — 성장단계 — 평균0.0점
- 선도기업 기준 충족여부(참여) — ※해당시 — 연구개발혁신역량 — 평균0.0점 — 성장단계 — 평균0.0점
과제명
- 총 사업기간 — 2025. 1. 1. ~ 2025. 12. 31.(1년)
- 소요예산 (천원) — 총사업비 — 지원금 — 민간부담금 (지원금의 25%) (현금 10% 이상)
- 국비 — 지방비 — 소 계 — 현금 — 현물 — 소 계
- 344,000 — 165,000 — 110,000 — 275,000 — 6,900 — 62,100 — 69,000
상기와 같이 2025년 지역SW서비스사업화지원사업(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사업) 수요조사 제안서를 제출하며, 기재된 내용 및 첨부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 지원사업 중단 등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5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주관기업 대표 : (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귀하

목 차

<요약서> 00

Ⅰ. 사업 개요 00

1. 사업의 필요성 00

2. 사업의 차별성 00

3. 추진체계 00

Ⅱ. 사업현황 분석 00

1. 주력 제품 및 서비스 개요(현황) 00

2. 핵심기술 보유 현황 00

3. 국내외 시장 현황 00

Ⅲ. 사업 추진내용 00

1. 추진전략 00

2. 세부추진 내용 00

3. 추진 목표 00

4. 추진체계 및 프로세스 00

Ⅳ. 적용 및 사업화 계획 00

1. 적용 및 활용분야 00

2. 사업화 계획 00

Ⅴ. 기대효과 00

1. 정량적 기대효과 00

2. 정성적 기대효과 00

3. 사회적 가치 창출 00

Ⅵ. 소요예산 00

Ⅶ. 유사사업 중복성 검토 00

1. 유사사업 현황 00

2. 기존 유사성격 과제와의 차별성 00

<요약서>

※ 요약서는 최대 5장 이내로 작성

- 지원분야 — 일자리창출형( ), 기술사업화형( ), 기업성장형( )
- 주관사업수행기관 — 지원지자체
- 참여사업수행기관 — 수요처 (기관/기업)
- 서비스명 — 기술분야 — ① AI·빅데이터(%)②클라우드(%)③IoT(%) ④AR/VR(%) ⑤보안(%)⑥5G(%) ⑦콘텐츠 융합(%) ⑧기타(####)(%) * 복수 선택 가능 총합이 100% 되도록 작성
- 소요예산 — 총 OOO백만원 (국비 : OOO백만원, 지방비 : OOO백만원, 민자 : OOO백만원)
필요성
* 기업 성장 및 과제 지원의 필요성이 잘 드러나도록 기술
주요사업내용
* 과제 이해도가 높도록 가능한 도식화, SW과제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기술 * 지원분야와 사업내용이 연계 가능하도록 작성
핵심기술 보유현황
* 최종 서비스 구성도, 결과물의 용도, 주요기능 명세
중점추진목표
* 선택한 지원분야의 성과지표 및 제시한 성과의 달성을 위한 계획 작성
추진체계
성과제고계획
* 중점추진분야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
기대 효과(경제적)
사회적 가치 창출
*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도 등

- <기업 현황 , 기업명 : > 󰊱 연구개발혁신역량 : 평균 0.0점(연구개발투자비율,연구개발인력비율,특허 해당점수의 평균 산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표기) ㅇ 연구개발투자비율 : * 점
- 구분
- 연구개발비(A, 백만원)
- 매출액(B, 백만원)
- 연구개발투자비율(A/B, %)
- / ---
- / 20**년
- /
- /
- 20**년
- /
- /
- 20**년
- /
- /
- 계
- /
- / ㅇ 연구개발인력비율 : * 점
- 구분
- 연구개발인력(A, 명)
- 총고용인원(B, 명)
- 연구개발인력비율(A/B ,%)
- / ---
- / 20**년 12월
- /
- /
- 구분
- 국내
- 국외
- 계
- / ---
- / 20**년
- /
- /
- 20**년
- /
- /
- 20**년
- /
- / ㅇ 특허건수 :　* 점 * 연구개발비 : ① 재무상태표의 무형자산의 개발비(증가액) + ②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③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제조경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④ 기타원가명세서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매출액 :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증명원 등 기재된 금액(단, 국고보조금 수취액은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 성장단계 매출액과 동일기준) (예시)최근 3개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의 경우 증빙가능한 연평균증가율로 산정 (`24년 창업기업의 경우 2개년 (`23년과 `24년) 매출 및 연구개발비 등으로 산정) 󰊲 성장단계 역량 : 평균 0.0 점(매출액증가율+매출액규모+고용규모 해당점수의 평균 산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반올림 표기)
- 구분
- 20**년
- 20**년
- 20**년
- 평균
- / ---
- / 매출액(백만원)
- /
- /
- / 매출증가율(%)
- /
- /
- ㅇ 매출액 : * 점 , 매출증가율 : * 점 ㅇ 고용규모 : * 점, 00명(`24년 말 기준)
- / 연구개발 혁신 역량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
- /
- 연구개발 투자 비율
- 10% 이상
- 5%이상~10%미만
- 3% 이상~5%미만
- 0%초과~ 3% 이하
- 없음
- / 연구개발 인력 비율
- 30% 이상
- 20%이상~30%미만
- 10% 이상~20%미만
- 0%초과~ 10% 이하
- 없음
- /
- 특허
- 10개 이상
- 6개 ~10개 미만
- 2개~5개 미만
- 1개
- 없음
- /
- / 성장단계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 매출액 증가율
- 30% 이상
- 20%이상 ~30%미만
- 10%이상~20%미만
- 0%초과~ 10%미만
- 없음(-성장)
- / 매출액 규모
- 50억 이상
- 30억 이상~50억 미만
- 10억 이상~30억 미만
- 3억 초과~10억 미만
- 3억 미만
- /
- 고용규모
- 100명 이상
- 30인 이상~100인 미만
- 10인 이상~30인 미만
- 5인 초과~10인 이하
- 5인 미만
- /
- <참고 : 지역SW 기업 연구개발 혁신역량 및 성장단계별 배점 및 구분>
- /
- /
- / /

|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 |
| --- |
| 지원유형(택일) : □ 일자리 창출형 □ 기술사업화형 □ 기업성장형 |
| 과 제 명 : |

Ⅰ. 사업 개요

1. 사업의 필요성

* 필요성에 대하여 근거를 제시하고, 수치로 표현 가능한 부분을 수치화 하여 기재

* 지역적 특성, 환경적 특성, 정책적 특성 중 본 사업의 필요성과 관련된 항목(복수선택 가능)을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음

가.

o

-

·

2. 사업의 차별성

*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도입의 필요성 및 제품사업화 수요 측면의 SW신서비스 개발 목표에 부합하는지?

* 수행기관의 개발 차별성, 우수성 및 개발 SW산출물 목표, 결과물의 확산 가능성이 부합하는지 기술

가.

o

-

·

3. 추진체계

가. 사업추진 체계도 * 도식화 하여 기재

Ⅱ. 사업현황 분석

1. 주력 제품 및 서비스 개요(현황)

o

-

·

2. 핵심기술 보유 현황

o 보유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등)

- (등록)

- (출원)

o 기타 핵심기술

-

3. 국내외 시장 현황

o 국내 시장 현황

-

o 해외 시장 현향

-

Ⅲ. 사업 추진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개발서비스 구성도 포함 필수)

* 최종 출시제품을 잘 표현하도록 도식화 / 제품의 용도, 주요기능 명세

* 사업 결과물의 기능, 규격, 구조, 특성 등을 정량적으로 요약

1. 추진전략

가. 종합 추진전략

나. 사업의 중점추진전략

다. 동 분야 유사 서비스의 경쟁력 분석

| 제품 출시연도 | 서비스명 | 주요기능 | 제안서비스와의 차별점 |
| --- | --- | --- | --- |

2. 세부추진 내용

3. 추진 목표

가. 공통지표 목표 설정

- 구분 — 23년 목표 — 비고(산출근거)
- 직접 신규 고용인원 — 4명 — 지원비(국비+지방비) 1억당 1.3명 — ※총4명 의무고용이며 추가 고용 기재가능
- 기업성장률 — 매출증가율 — 9% — 전년 대비 매출증가율(9%)목표달성도(50)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15%)목표달성도(50) — ※위 기재 사항은 의무목표이며 추가 목표도 기재 가능
- 고용증가율 — 15%
- 사업화율 — 100% — 국비 지원액(1.65억원 대비 100%) — ※위 기재 사항은 의무목표이며 추가 목표도 기재 가능
※ 공통지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지원분야 세부지표 설정

| 구분 | 23년 목표 | 비고(산출근거) |
| --- | --- | --- |

4. 추진체계 및 프로세스 * 도식화 하여 작성

Ⅳ. 적용 및 사업화 계획

※ 활용분야(사업화, 시장진출, 지식재산창출, 매출 등 계획), 예상수요처(적용기관) 등 상세히 작성

1. 적용 및 활용 분야

2. 사업화 계획

Ⅴ. 기대효과

* 정성적, 정량적 기대효과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활용방안

* 수요처, 적용시스템, 활용내용 등을 중심으로 성과제고 계획 작성, 도식화 활용

1. 정량적 기대효과

o

-

2. 정성적 기대효과

o

-

3. 사회적 가치창출

o

-

Ⅵ. 소요예산

o 총 ○○○백만원

(단위 : 천원)

- 비 목 — 세목 — 산출내역 — 소요예산 — 구성비
- 인건비 — 보수 — ◦ O명 x O개월 x 사업참여율 = 50,000 — %
- 상용임금 — ◦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 — %
- 임차료 — ◦
재료비
일반용역비
- 여비 — 국내여비 — %
국외여비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
- 연구용역비 — 일반연구비 — %
- 유형자산 — 자산취득비 — %
- 민간이전 — 민간경상보조 — %
- 합 계 — %

※ 사업비 계상시, [참고3] 비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 참고하여 작성

※ 해당하지 않는 비목은 삭제하여 작성

Ⅶ. 유사사업 중복성 검토

1. 유사사업 현황 (아래 표 활용 작성)

| 사업명 | 기관명 | 과제명(내용) | 지원기관 |
| --- | --- | --- | --- |

※ [참고 1~2 과제중복 검토] 활용하여 작성 및 캡처본 붙임

2. 기존 유사성격의 과제와의 차별성

※ 가급적 도식, 도표 등과 사진, 이미지 사용 권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 |

| 모든 참여 인력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에 반드시 인 또는 서명하셔야 합니다. |
| --- |

- 소 속 — 성 명 — 핸드폰 번호 — 동의 여부 — 서 명
- □ 동의 / — □ 거부
- □ 동의 / — □ 거부
- □ 동의 / — □ 거부
- □ 동의 / — □ 거부
본인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이하 ‘과기원’)의 「2025년 지역선도기업 사업화지원 수요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 목적 ㅇ 과기원이 지원하는 지원사업 과제 제안과 선정평가 등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ㅇ 과기원이 지원한 지원사업 과제의 선정평가 결과 및 향후 일정 등을 안내하기 위한 최소정보의 수집과 이용 나.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ㅇ 제안서상에 기재하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 제안사 주소, 제안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사업공고, 접수기간, 선정평가,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영구)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관련 규칙에서 정한 정산서류 보유기간까지 (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ㅇ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ㅇ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월 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귀하

| 현금 납입 확약서 / 과 제 명 / / / / / --- / --- / --- / --- / / 주관기업 / / 대표자 / / / 참여기업 / / 대표자 / / / 협약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 / 본인은 `25년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을 위하여 현금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협약의 해약, 정부출연금 환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 년 월 일 (주관기업명) (대표자) (총괄책임자) (인) (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귀하 |
| ---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과제명
- 검토 내용 — 해당有 — 해당無
- □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 신청 과제의 내용이 공고 내용에 해당 하는가? — ( ) — ( )
-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 지원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 되는가? — ( ) — ( )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가? — ( ) — ( )
-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가? — ( ) — (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 기업의 경우 부도상태인가? — ( ) — ( )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 ( ) — ( )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 ( ) — ( )
-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함) — ( ) — ( )
- ▸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 — ( ) — ( )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 ( )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 해당 有 또는 해당 無에 √표

적용기관의 도입의사 확약서
과제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위의 `25년 지역선도기업사업화지원을 위하여 제출한 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동 과제 결과물을 해당기관에 적용 및 도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적용기관의 결과활용 분야 - (간단하게 작성) ㅇ 적용기관 부담금 : 총현금 천원 (있는 경우만 작성) 2025 년 월 일 (기관(업)명) (대 표) (인) 직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귀하 |

[붙임3] 연구개발혁신역량 및 성장단계 역량 진단표

- <기업명 : > - 노란음영 및 표 작성(주관기업, 참여기업 모두 작성) 󰊱 연구개발혁신역량 : 평균 0.0점 (연구개발투자비율, 연구개발인력비율, 특허 점수의 산출평균,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반올림 표기) ㅇ 연구개발투자비율 : * 점
- 구분
- 연구개발비(A, 백만원)
- 매출액(B, 백만원)
- 연구개발투자비율(A/B, %)
- / ---
- / 20**년
- /
- /
- 20**년
- /
- /
- 20**년
- /
- /
- 계
- /
- / ㅇ 연구개발인력비율 : * 점
- 구분
- 연구개발인력(A, 명)
- 총고용인원(근로소득 기준)(B, 명)
- 연구개발인력비율(A/B ,%)
- / ---
- / 20**년 12월
- /
- / ㅇ 특허(출원+등록)건수 :　* 점, 00건
- 구분
- 국내
- 국외
- 총계
- / ---
- / 20**년
- /
- /
- 20**년
- /
- /
- 20**년
- /
- /
- 총계
- /
- *
- * 연구개발비 : ① 재무상태표의 무형자산의 개발비(증가액) + ②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③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제조경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④ 기타원가명세서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매출액 :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증명원 등 기재된 금액(단, 국고보조금 수취액은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 성장단계 매출액과 동일기준) (예시)최근 3개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의 경우 증빙가능한 연평균증가율로 산정( 예시 : `20년 창업기업의 경우 2개년 (`20년과 `21년) 매출 및 연구개발비 등으로 산정) 󰊲 성장단계 역량 : 평균 0.0 점 (매출액증가율+매출액규모+고용규모 점수의 산출평균,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반올림 표기) ㅇ 매출액 : * 점, 매출 증가율 : * 점
- 구분
- 20**년
- 20**년
- 20**년
- 합계 또는 평균
- / ---
- / 매출액(백만원)
- /
- /
- / 매출 증가율(%)
- /
- /
- ㅇ 고용규모 : * 점, 00명(`24년 말 기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근로소득 인원)
- 참고: 연구개발 혁신역량 및 성장단계별 배점 및 구분
- /
- /
- /
- / ---
- /
- 연구개발혁신역량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 연구개발투자비율
- 10% 이상
- 5% 이상~10% 미만
- 3% 이상~5% 미만
- 0% 초과~3% 이하
- 없음
- / 연구개발인력비율
- 30% 이상
- 20% 이상~30% 미만
- 10% 이상~20% 미만
- 0% 초과~10% 이하
- 없음
- /
- 특허
- 10개 이상
- 6개~9개
- 2개~5개
- 1개
- 없음
- /
- / 성장단계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매출액 증가율
- 30% 이상
- 20% 이상~30% 미만
- 10% 이상~20% 미만
- 0% 초과~10% 미만
- 없음(-성장)
- /
- 매출액 규모
- 50억 이상
- 30억 이상~50억 미만
- 10억 이상~30억 미만
- 3억 이상~10억 미만
- 3억 미만
- /
- 고용 규모
- 100명 이상
- 30인 이상~100인 미만
- 10인 이상~30인 미만
- 5인 이상~10인 미만
- 5인 미만
- /
- ※ 항목별 점수 및 계산방법은 “별첨. 역량점수 산출표” 활용 계산 2025 년 월 일 (제안기업): ㈜ㅇㅇㅇㅇ 대표 ㅇㅇㅇ (인) (회 계 사): 홍 길 동(회계법인 ㅇㅇㅇㅇ) (인)

[참고자료 1] 중복성 검토(NTIS)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 접속 주소 : http://ntis.go.kr |
| --- |
| ○ 과제참여·관리 메뉴 - 차별성검토 메뉴 선택(이용자 매뉴얼 참조) |
| ○ ‘차별성검토 검색서비스’ 메인 |
| ○ 등록방법 선택 - ‘웹’ 클릭 |
| ○ 기본정보의 필수입력 항목을 입력한 후 아래로 내려 요약정보 입력 |
| ※ 기본정보 입력 시 ‘과제관리기관명’은 공란 |
| ○ 요약정보의 필수입력항목을 입력한 후 다음단계를 클릭 |
| ※ 등록시 오류가 발생되면 오류과제를 수정 또는 삭제해야 유사과제 검색이 가능 |
| ○ 검색이 완료되면 검색결과(엑셀) 및 인증서 다운로드 |

[참고자료 3] 비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

- 비목 — 세목 — 적용대상 —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 인건비
- 보수
- [사업인력, 지원인력 인건비] o 사업 수행을 위하여 참여하는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 구분
- 세 부 산 정 내 용
- / ---
- / 연봉제 적용기관
- ◦ 연봉총액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참여율 -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 수당 등)* -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연봉제 미적용기관
- ◦ 보수인정 8개 항목 × 참여율 - 봉급(기본급여), 성과상여금 -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초과근무수당 -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인건비에서 제외
- ○ 정부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사업수행기관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정 ○ 대학 등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 ○ 참여·지원인력의 사업 참여 및 해당 사업의 참여비율을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편성 가능
- 상용 임금
- [사업인력, 지원인력 인건비] o 사업 수행을 위하여 참여하는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 구분
- 세 부 산 정 내 용
- / ---
- / 연봉제 적용기관
- ◦ 연봉총액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참여율 -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 수당 등)* -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연봉제 미적용기관
- ◦ 보수인정 8개 항목 × 참여율 - 봉급(기본급여), 성과상여금 -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초과근무수당 -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인건비에서 제외
- ○ 정부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사업수행기관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정 ○ 대학 등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 ○ 참여·지원인력의 사업 참여 및 해당 사업의 참여비율을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편성 가능
- 일용 임금 — ○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위촉직원/아르바이트)의 인건비 — ○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만 산정 ○ 인력운영 계획에 의한 인력예산 산정이 원칙임 ○ 일용임금 산정은 정규직원의 평균단가를 고려하여 산정 — ※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직원 활용은 일반용역비에 편성
- 운영비 운영비 운영비 운영비 — 일반 수용비 일반 수용비 —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 회의참석사례금,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 ○ 회의참석사례금,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팜플렛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편성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각종 소모성 비품 · 물품 구입비 기준은 조달 기준가를 적용하여 산정
-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수막ㆍ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기관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제작비용을 실소요액 기준으로 산정
-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ㆍ잡지ㆍ관보ㆍ도서ㆍ팜플렛 전자저널 등 정기ㆍ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넷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유무선 통신시설 유지를 위한 수선은 시설장비유지비에 산정
-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및 전문가 자문료 · 사업수행을 위한 PPT 작업 의뢰 등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수당 — ※ 내부적으로 별도의 운영지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운영지침에 따라 산정 · 자문시간, 원고매수 등 단가 기준으로 산정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변호료ㆍ수임료 및 보수 · 속기ㆍ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공고료 및 광고료 · TV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매체를 기준으로 실소요비용으로 산정
-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위탁정산 수수료는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사업비규모
- 표준수수료
- / ---
- /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ㆍ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교육훈련비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미나, 컨퍼런스 참가 등록비 등 교육 훈련비
- 공공 요금 및 제세 — ○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ㆍ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ㆍ가스료, 상ㆍ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 ○ 공공요금의 요율은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의「경비 산정시 참고요금」상의 단가를 적용 ○ 우편요금ㆍ전화요금 등은 현실적 단가에 의해 산정 - 우편요금은 횟수와 단가, 전화 요금은 회선수와 단가로 산정 - 국제전화 로밍요금은 국외출장 등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산정 ○ 단가인상 등에 따른 증액소요는 절약 운영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 ○ 공공요금 납부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및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 활용 등을 통하여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
○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ㆍ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특근 매식비 — ○ 업무수행을 위한 특근자의 급식비 —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위한 예산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산정 — ※ 특근매식비 편성은 기관 자체 기준을 준용하되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기준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음
- 임차료 —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사업추진을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 물건보관을 위한 창고 이용료 등 — ○ 정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사업수행기관 현금 산정불가(단, 회의장 및 행사장, 장비 임차료 제외) ○ 수행기관의 건물, 시설 등 공통임차료를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 - 다만,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 각종 교육 및 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 행사장의 경우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차량임차는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상 — ※ 체육행사․워크샵 등 각종 행사용 차량 ○ 토지 및 장비임차료 - 청사의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 ○ 행사장소, 장비임차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실소요비용을 산정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 재료비 — ○ 사업용 시험연구, 실험ㆍ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자산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 데이터셋, 가공대상 데이터 등 — ○ 소모성물품 구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실소요 비용 산정 ○ 실험ㆍ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ㆍ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산정하고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정
- 시설 장비 유지비 —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통신시설 및 시설장비 유지비 — ○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반영하되,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대규모 수선 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소요를 우선적으로 반영 ○ 수행기관의 시설장비 유지비를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 - 다만,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비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비, 기타 육상운반구(차량 제외) 유지비
- 차량비 등 — ○ 업무용 차량 유류비, 차량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의 소요 비용 — ○ 사업추진을 위해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산정 ○ 기관장 또는 직원의 출․퇴근차량에 대한 산정은 불가
- 복리후생비 — ○ 체력증진 및 체육행사 경비와 동호회ㆍ연구모임 지원경비 — ※ 체력증진비가 보수규정에 따른 인건비로 분류될 경우에는 인건비에 편성 ○ 의약품 구입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 명절 선물비 및 기념일(창립, 근로자의 날) 선물(기념품) 구입비 — ※ 단체 구입의 경우에 한해 참여율로 비용 인정하며, 현금 및 백화점 상품권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 중고생 자녀의 학자금보조비 — ※ 학자금보조비가 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른 인건비로 분류될 경우에는 인건비에 편성 — ○ 참여인력의 참여율에 근거하여 산정(현물은 제외) ○ 맞춤형복지비는 건강검진비 등의 필수 항목을 반영하여 산정 ○ 명절 및 창립기념일 등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구입비는 과도한 예산산정 지양 ○ 기타비용은 별도 운영계획에 따라 기준을 산정하여 산정
- 일반 용역비 —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행사 대행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 계약시에는 계약 불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 외부에서 용역비를 산정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편성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기관이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되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 규모, 전문성 필요 여부, 행사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용역비에 산정
- 관리 용역비 — ○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 계약시에는 계약 불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기관이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되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수행기관의 시설관리 및 단순노무 외부업무는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 - 다만,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단순노무 외주업무(청소, 경비 등)의 예산편성 노임단가는 ‘일용임금 산정단가’ 관련 기준 준용 ○ 전산업무관련 위탁사업비(S/W 유지보수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의「정보화사업」부분을 적용하여 산정 ○ 시설관리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대한 위탁용역비를 실소요비용으로 산정
- 기타 운영비 — ○ 업무협의, 간담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다과비, 회의비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 ※ 사업별 원활한 업무추진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내 산정을 원칙으로 산정하고, 업무협의를 위한 인쇄물은 인쇄 및 유인물비를 활용 — ○ 사업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만을 제한적으로 인정
- 여비 — 국내 여비 — ○ 국내출장 - 기관 소재지와 시ㆍ도를 달리하는 지역의 출장 - 시내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을 말함 ○ 시내출장 - 기관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의 출장 - 서울시내 및 전철 또는 지하철이 운행 중인 수도권지역의 업무상 출장 — ○ 수행기관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사업내용에 근거하여 출장목적에 따라 출장지역ㆍ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 ○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또는 서면보고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억제 ○ 국내여비 증가율이 타 비목에 비해 특별한 사유 없이 높을 경우에는 예산산정과정에서 협의․조정 가능
- 국외 여비 — ○ 국외여비 - 해외출장 여비 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 국외 손님(외빈) 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 국외 손님(외빈) 초청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에 따른 선물비, 환송․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산정 — ○ 수행기관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신규사업의 추진 및 대규모 국제행사 참석 등으로 불가피한 증액소요가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국외출장 등을 감축하여 충당 ○ 항공료는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실소요액으로 산정 ○ 국외 손님(외빈) 초청여비는 유사 국제회의, 국제관례 등을 감안하여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게 적의 조정하여 반영 ○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은 지양 - 인터넷․E-mail 및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이 가능한 경우 - 국제회의 참석 등과 병행하여 자료조사가 가능한 경우 ○ 기타 국외여비 관련 규정은 기재부 예산편선지침 한도 적용
- 업무추진비 — 사업추진비 — ○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회의 개최, 외빈초청 접대, 해외출장 지원 등 특정 사업추진과 행사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 경비 — ○ 사업과 관련된 각종 회의비 ○ 회의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 산정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업무추진비 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쓸 수 있도록 산정 ○ 일반적인 회의, 간담회, 세미나는 참석규모를 적용하여 산정 ○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는 직급을 고려하여 적의 산정
- 직무수행경비 — 직책 수행 경비 — ○ 직책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 참여인력의 참여율에 근거하여 산정(현물은 제외) ○ 사업별 원활한 업무추진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내 산정을 원칙으로 산정 ○ 월 한도 내에서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에 의거하여 산정 — ※ 기관 자체 직무수행경비에 대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편성이 불가
- 연구용역비 — 일반 연구비 — ○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S/W 개발 경비 (감리비 포함)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 사업의 특성에 따라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 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 ※ 다만 해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업무 활용가능성 및 과거의 연구용역 내용과 중복 또는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여 산정 ○ 연구개발비는 실소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연구개발비 규모 산정 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 용역기간,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낙찰잔액을 최소화하여 산정 ○ 기술용역 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및 ｢측량대가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상한으로 편성 ○ 전산용역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 ○ 기타연구용역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하여 편성
- 유형자산 — 자산 취득비 — ○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등 ○ 전산자원(H/W, S/W, 네트워크 장비 등) — ○ 자산취득비는 경상적ㆍ소모적 경비가 아니므로 현 보유량 및 개체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구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 ○ 공용활용이 가능한 범용성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은 취득 후 30일 이내에 시스템에 등록·사용 ○ 업무용 PC, 노트북, 프린터는 조달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러지 못하는 경우 실소요비용을 적용 ○ 업무용과 실험․실습용 기자재는 구분하여 산정 — ※ 유지보수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정
- 민간이전 — 민간 경상 보조 — ○ 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교부 목적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재교부하는 급부금 — ○ 컨설팅 지원, 수출지원, 시범사업 지원, 실증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을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원조를 하기 위해 전액 또는 일부를 무상 지원 하는 금액
- 민간 자본 보조 — ○ 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교부 목적에 따라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재교부하는 보조금 — ○ 민간이 행하는 사무․사업을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공사비 등 자본 형성적 경비를 반대급부 없이 무상 지원 하는 금액
- 민간 위탁 사업비 — ○ 보조금을 제외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사업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사업비 — ○ 컨설팅 지원, 수출지원, 시범사업 지원, 실증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을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하는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