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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치매 환자 전문치료 위한 치매안심병원 2개소 추가 지정"
description: "보건복지부의 2024-12-30 공고입니다. 대상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 ○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의료기관 □ 주요 지정 기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5745&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A%B2%BD%EA%B8%B0/%EC%B9%98%EB%A7%A4-%ED%99%98%EC%9E%90-%EC%A0%84%EB%AC%B8%EC%B9%98%EB%A3%8C-%EC%9C%84%ED%95%9C-%EC%B9%98%EB%A7%A4%EC%95%88%EC%8B%AC%EB%B3%91%EC%9B%90-2%EA%B0%9C%EC%86%8C-%EC%B6%94%EA%B0%80-%EC%A7%80%EC%A0%95-a24799a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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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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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보건복지부의 2024-12-30 공고입니다. 대상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 ○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의료기관 □ 주요 지정 기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5745&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A%B2%BD%EA%B8%B0/%EC%B9%98%EB%A7%A4-%ED%99%98%EC%9E%90-%EC%A0%84%EB%AC%B8%EC%B9%98%EB%A3%8C-%EC%9C%84%ED%95%9C-%EC%B9%98%EB%A7%A4%EC%95%88%EC%8B%AC%EB%B3%91%EC%9B%90-2%EA%B0%9C%EC%86%8C-%EC%B6%94%EA%B0%80-%EC%A7%80%EC%A0%95-a24799a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 등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담 간호인력 등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료진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병실, 조명·색채 등을 이용한 환경, 모든 병상·목욕실·화장실 내 통신 및 호출장치 등

※ 행동심리증상(BPSD,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Dementia) : 치매에 동반되는 난폭한 행동, 망상, 배회 등의 증상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 중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령상 요건(인력, 시설·장비 등)을 갖춘 기관이 지정 신청하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정한다.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에서 전국 치매안심병원 확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 지정 현황(누계) : (2021년) 7개소 → (2023년) 16개소→ (2024년 12월 현재) 22개소

** 치매안심병원 확대 계획 : (2019년) 4개소 → (2022년) 12개소 → (2025년) 22개소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경기도는 어르신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그동안 치매안심병원이 경기 북부와 남부에 각 1개소가 있었으나, 이번 2개소가 추가 지정되어 해당 지역의 중증 치매환자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정부는「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에 따라 치매안심병원을 확충 중이며, 앞으로도 전국에 균형 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으로, 관련 병원과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하는 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1. 치매안심병원 개요 2. 치매안심병원 지정 현황

□ 개 요

○ (개념) 치매환자 전담병동과 전문인력을 갖추어 치료․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정 병원

○ (목적)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심리증상* 환자 집중치료 등 지원

* 행동심리증상(BPSD,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Dementia) : 치매에 동반되는 난폭한 행동, 망상 등의 증상

□ 지정 대상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

○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의료기관

□ 주요 지정 기준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주요 기능 및 역할

○ 환자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 근거하여 맞춤형 치료전략 수립 및 전문적·체계적 의료서비스** 제공

* 치매진단․정밀검사 외에 인지기능, 행동심리증상, 신경징후, 일상생활수행 능력 등 평가

** 행동심리증상 및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약물·비약물적 치료, 개인 및 집단 형태의 다양한 전문치료 프로그램 시행, 가족을 위한 정보 및 프로그램 제공

○ 퇴원 시 필요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프로그램 연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