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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재정공시(예산)"
description: "수성구의 0000-00-00 공고입니다. 대상 회계는 각 항목별 표시사항 참고 ※ 각 유형평균은 2월 21일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통합재정 개요 작업 결과 수정될 수 있습니다. 2 항목별 공시사항 예산 규모  1 예산 규모 지방재정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 지원내용 2억원,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suseong.kr/cmsh/suseong.kr/images/content/gov/2026/26gongsi_all.pdf,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B%8C%80%EA%B5%AC/2026%EB%85%84-%EC%9E%AC%EC%A0%95%EA%B3%B5%EC%8B%9C-%EC%98%88%EC%82%B0-870edfe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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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수성구의 0000-00-00 공고입니다. 대상 회계는 각 항목별 표시사항 참고 ※ 각 유형평균은 2월 21일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통합재정 개요 작업 결과 수정될 수 있습니다. 2 항목별 공시사항 예산 규모  1 예산 규모 지방재정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 지원내용 2억원,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suseong.kr/cmsh/suseong.kr/images/content/gov/2026/26gongsi_all.pdf,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B%8C%80%EA%B5%AC/2026%EB%85%84-%EC%9E%AC%EC%A0%95%EA%B3%B5%EC%8B%9C-%EC%98%88%EC%82%B0-870edfe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2026년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개요

## 2026. 2.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인)

2026년 예산규모 예산규모 기타 일반회계 기금 (통합회계) = + 특별회계 + 9,782억 9,383억 152억 247억 재원별 세입 규모 및 유형평균 분야별 세출 규모 및 유형평균 ※ 유형평균은 우리 지자체와 재정규모 및 여건이 유사한 지자체 유형의 평균

- 우리구의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 비율은 22.2%로, 유형평균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 세출예산의 66.1%가 사회복지분야에 편성되어 있으며, 유형평균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주요 재정지표값 및 유형평균 대비 위상 재정자립도 22.23% 재정자주도 30.56% 통합재정수지비율 –3.3% 지방보조금비율 0.6% 자체사업비율 14.49% ※ 그래프에서 우리구 영역(파란색)이 바깥쪽에 있을수록 상대적으로 재정운용 상황이 양호한 것으 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방보조금비율’의 경우 하향지표로 우리구 영역(파란색)이 안쪽에 있 을수록 양호한 지표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재정공시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손지희(666-2125)

지자체 광역 1 공통공시 총괄 유형 I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전년(’25년) 항목 ’26년도 유 형 평 균 예산 규모 9,064억 1 - 1 9,782억

- 통합회계 9,493억

- (회계별) 일반회계 9,383억, 기타특별회계 152억, 기금 247억

- 전년대비 약 718억 증가했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세입예산(재원별) 8,498억 1 - 2 9,383억

- 일반회계 8,871억

예 - (재원별 세입 예산) 보조금 6,182억, 지방세 1,630억, 조정교부금 586억 등 입니다. 산 세출예산(분야별) 8,498억 규 1 - 3 * 일반회계 9,383억 8,871억 모

- (분야별 세출 예산) 사회복지 6,207억, 기타 1,270억, 일반 공공행정 280억, 문화 및 관광 409억 등 입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 9,305억 1 - 4 1조 79억

- 통합회계 9,694억

- 우리구 및 우리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교육청을 포함한 지역 통합 예산규모는 1조 79억으

로 전년 대비 약 774억 증가했으며, 유형평균 대비 385억 높은 수준입니다. 재정자립도 24.11% 2 - 1 22.23%

- 일반회계 20.08%

- 재정자립도는 세입 중 스스로 마련한 재원(지방세+세외수입)의 비율로 스스로 살림을 꾸

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구의 ’26년 재정자립도는 22.23%로 전년대비 1.88%p 하락했으나 유형평균보다는 높아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재정자주도 32.35% 재 2 - 2 30.56%

- 일반회계 29.99%

정

- 재정자주도는 세입 중 자율적으로 용처를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입니다. 우리구의

여 ’26년 재정자주도는 30.56%로 전년대비 1.79%p 하락했으나 유형평균보다 높아 양호한 편입니다.

건 통합재정수지 -394억 2 - 3 적자(-311억)

- 통합회계 -304억

- 통합재정수지란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전체 재정활동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올해 우리구의 통합재정수지는 311억 적자였 으나 작년보다는 개선되었으며,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에 비해 적자폭은 높은 편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3 - 1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통합회계

-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우리구 예산은 ’26년 1조 6억, ~’30년 1조 2553억으로 연평균 5.7%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 3 - 2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정

- 우리구는 ’26년 총 57개 사업(총 예산 678억)에 대해 여성-남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용 3 - 3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계 획 - 우리 지자체는 ’26년 총 50개 사업(총 예산 17억)에 주민이 참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공원 유원지 환경 정비 등이 있습니다. 성과계획서 3 - 4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재정운용상황개요서 3 - 5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일반회계

국외여비 편성현황 2.7억 3 - 6 2.6억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2.5억

- 우리구는 ’26년 국외 업무수행을 위해 약 0.6억, 공무원 국외 훈련을 위해 약 2억원,

총 2.6억원을 국외여비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1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14.9억 3 - 7 15.6억

- 일반회계 24.4억

- 우리구에서 ’26년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총 15.6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0.7억원 증가하였으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업무추진비 5.3억 3 - 8 5.4억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4.7억

- 우리구의 ’26년 구청장·부구청장장·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2억, 시책

업무 추진비는 3.2억으로 전년보다 약 0.1억원 증가하였으며, 유형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재 3 - 9 지방의회 관련경비 3.9억 3.9억

- 일반회계 2.6억

정

- 우리구서 ’26년 지방의회의 운영 및 업무추진, 의원 국외여비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3.9억입니다.

운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이며, 유형평균 2.6억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입니다. 용 지방보조금 54억 계 3-10 57억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47억

획

- 우리구가 ’26년 편성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액은 총 57억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47억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복지비) -3-11 -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10억

- 우리구가 ’26년 사회보장적 현금성 수혜금 및 물품 지원을 위해 지방재원을 활용하여 편성한

예산(301-03)은 없습니다.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3-12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 우리구 ’26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32억, 공무원 일·숙직비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0.9억,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38억입니다. 예비비 편성현황 43억 3-13 44억

- 일반회계 23억

- 우리구가 ’26년 편성한 일반예비비는 34억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약 0.36%이며,

재해·재난목적으로 편성한 예비비는 10억입니다.

4 - 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해당없음 재 4 - 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해당없음 정 운 해당없음 용 4 - 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성 과 4 - 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해당없음 ※ 예산기준 재정공시 자료는 당초예산 총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대상 회계는 각 항목별 표시사항 참고 ※ 각 유형평균은 2월 21일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통합재정 개요 작업 결과 수정될 수 있습니다.

2 항목별 공시사항 예산 규모  -1 예산 규모 지방재정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로 분류되며, 이를 합쳐 통합회계라고 합니다. 우리구의 통합회계 예산 총계는 9,782억이며 각 회계별 예산규모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2026년 회계별 예산 규모 (단위 : 억원)

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9,782 9,383 0 152 247 최근 5년 예산 규모 (단위 : 억원)

우리구는 통합회계 예산 총계는 최근 5년 지속 상승추세이며,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 -2 세입예산 규모(재원별)

1년 동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고 합니다. 세입예산은 수입원에 따라 크게 자체수입, 이전재원 등으로 분류되며,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9,782 9,383 0 152 247 재원별 세입현황(일반회계) 2026년 재원 금액 비중 (억원) (%)

합 계 9,383 100 지 방 세 1,630 17.4 세외수입 456 4.8 지방교부세 195 2.1 조정교부금 등 586 6.3 보 조 금 6,182 65.9 지 방 채 0 0 보전수입 등 및 334 3.5 내부거래 ♣ 별첨 1 : 최근 5년 재원별 세입현황 우리구는 세입의 약 22.2%를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77.8%는 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 -3 세출예산 규모(분야별)

1년 동안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세출예산은 그 기능에 따라 교육, 보건, 환경 등 총 13개 분야로 분류되며 일반회계 각 분야별 세출예산 규모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9,782 9,383 0 152 247 분야별 세출현황(일반회계) 2026년 세출분야 금액(억원) 비중(%)

합 계 9,383 100 일 반 공 공 행 정 280 3 공공질서 및 안전 38 0.4 교 육 107 1.2 문 화 및 관 광 409 4.4 환 경 342 3.6 사 회 복 지 6207 66.1 보 건 255 2.7 농 림 해 양 수 산 84 0.9 산업・중소기업 및 8 0.1 에 너 지 교 통 및 물 류 121 1.3 국토 및 지역개발 219 2.3 과 학 기 술 0 0 예 비 비 43 0.5 * 기 타 1,270 13.5

- 기타 :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 별첨 2 : 최근 5년 분야별 세출현황 우리구는 세출의 약 66.1%를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하고 있으며, 기타, 문화 및 관광분야, 환경분야 순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 -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억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율 구 분 (A) (B) (B-A)/A 합 계 9,305 10,079 8.32% 대구광역시 수성구 9,064 9,782 7.93% 출자‧출연기관 241 297 23% ◆ 출자출연기관(2개) : 수성문화재단, 수성미래교육재단 최근 5년 지역통합재정통계 (단위: 억원)

우리구의 지역통합재정예산 규모는 우리구 및 출자출연기관 예산 모두 전년대비 상승했습니다.

재정 여건  -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 재정자립도 = {(지방세 + 세외수입) / 자치단체 예산규모} * 100 2026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2.23%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립도 예산규모 자체수입* 이전재원**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B/A) (A=B+C+D+E) (B) (C) (D) 내부거래(E)

22.23 9,383 2,086 6,963 0 334

-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난연도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최근 5년 재정자립도 (단위: %)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최근 감소 추세이나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에 비해서는 높은 편입니다.

 -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자치단체 예산규모} * 100 2026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0.56%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자주도 세입 합계 자체수입* 자주재원**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등 ((B+C)/A) (A=B+C+D+E+F) (B) (C) (D) (E) 및 내부거래(F)

30.56% 9,383 2,086 781 6,182 0 334

-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난연도 세외수입)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은 자주재원에 불포함 최근 5년 재정자립도 (단위: %)

우리구의 재정자주도는 최근 감소 추세이며 동일 지자체 유형평균 대비 양호한 수준입니다.

 -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2026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311억으로 적자입니다. (단위 : 억원)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회계별 세입 지출 융자회수 융자지출 순융자 수지 1* (A) (B) (C) (D) (E=D-C) (H=A-B-E)

총 계 9,123 9,433 0 200 200 -311 일반회계 9,053 9,366 0 0 0 -312 기타 특별회계 64 61 0 0 0 3 기 금 6 6 0 200 200 -2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지출 + 순융자)

※ 실제 지방재정의 흑·적자 규모 표현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 산출(별첨)

최근 5년 통합재정수지 현황 (단위: 억원)

♣ 별첨 3 : 최근 5년 통합재정수지2(순세계잉여금 포함) 현황 우리구의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5년 연속 적자였으나, 적자폭은 작년대비 다소 줄어 든 상태입니다. 또한 유형평균 대비 적자는 높은 수준입니다.

재정운용계획  -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억원, %) 연평균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증가율* 세 입 10,060 11,128 12,132 12,033 12,553 57,906 5.7% 자 체 수 입 2,211 2,868 2,873 2,905 2,964 13,821 7.6% 이 전 수 입 7,144 7,223 7,727 8,025 8,563 38,682 4.6% 지 방 채 등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705 1,037 1,532 1,103 1,026 5,403 9.8% 내 부 거 래 세 출 10,060 11,128 12,132 12,033 12,553 57,906 5.7% 정 책 사 업 8,540 8,370 10,111 10,201 10,623 47,845 5.6% 경 상 지 출 1,520 2,758 2,021 1,832 1,930 10,061 6.2% ▸ 통합회계기준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 -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구의 202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억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57 67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 31 성별영향평가사업 12 16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42 631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3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주민제안사업 구분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모제안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읍·면·동 자치계획사업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주민자치회 등에서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 참여예산기구 또는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사업 도출 및 우선순위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주민 총회에서 사업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결정을 통해 예산에 기준을 설정한 사업 반영된 사업 기준 우선순위 결정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

- 주민 주도적 사업 선정 제한적 절차는 제외

- 주민 참여적 사업 선정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6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건, 억원)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사업 반영규모 일반참여예산사업 (합계) 공모제안사업 공모 외 제안사업 읍·면·동 자치계획사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0 17 50 17 0 0 0 0 0 0 ♣ 별첨 4 :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현황 및 주민의견서

 -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구의 202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억원) 성과계획 예산액 실국명 정책사업목표 전략 전년도 비교 단위사업수 예산액 목표수 예산액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0 74 172 177 9,535 8,637 898 정책추진단 1 2 5 5 86 41 45 청렴감사실 1 1 3 1 1 1 0 행정국 1 8 16 21 856 809 47 기획재정국 1 12 23 21 153 184 -31 문화교육국 1 11 30 30 680 605 75 복지국 1 13 34 32 6,057 5,470 587 생활환경국 1 11 22 29 828 761 67 도시국 1 8 22 20 215 160 55 보건소 1 7 15 16 357 317 40 구의회 1 1 2 2 50 48 2 동행정복지 0 0 0 0 252 241 11 센터

 -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주요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지방의회에 지자체 예산안 제출 시 재정운용상황개요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포함된 사항 중 예산 기준으로 산출되는 주요 지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 %)

사회복지분야 자체수입* 대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예산비율 인건비** 비율 22.23 30.56 66.14 14.49 71.79 46.43

- 자체수입 : 지방세(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 세외수입(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지난연도 세외수입)

** 인건비 : 보수(101-01), 기타직 보수(101-02),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우리구는 자체사업보다 보조사업 비율이 더 크며,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이 작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 -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6년도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단위: 억원, %)

세출예산총계 국외여비 총액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비율 (A) (B=C+D) (C) (D) (B/A)

9,535 2.6 0.6 2 0.03

- 공무원 등의 국외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202-03 국외업무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202-04 국제화여비)

최근 5년 국외여비 규모 및 비율현황 (단위: 억원, %)

우리구의 국외여비 예산액은 지속 감소추세이며, 유형평균 지자체에 비해서는 많은편입니

다. 또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국외업무여비 예산 비율은 유형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 -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구가 2026년 한 해 동안 구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억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9,383 16 0.17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 지원금(301-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 시설비 (401-04)

최근 5년 행사축제경비 규모 및 비율 현황 (단위: 억원, %)

우리구의 행사축제경비 예산은 최근 감소추세이나, 2026년 기준으로 총예산액 대비 행사 축제경비 예산액비율은 동일유형 평균에 비해 낮은수준입니다.

 -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구의 2026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억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관운영 총액한도액 대비 실국장 및 업무추진비 편성액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읍면동장 등 총액한도액(A) 비율(B/A) 기타 4 2.2 0.5 0.3 1.4 53.37%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최근 5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위: 억원)

우리구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최근 감소추세이며, 유형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억원, %)

시책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 대비 편성액 기준액(A) 예산편성액(B) 비율(B/A)

3.6 3.3 89.74% 최근 5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단위: 억원)

우리구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최근 감소추세이며, 유형평균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지만 총액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2026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원역량 편성액 총액한도액(A) 의정운영 의회운영 의원 소계 개발비 비율(B/A)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민간위탁)

3.9 3.9 1.1 1.1 1 0.7 100 최근 5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단위: 억원)

우리구의 지방의회관련경비는 작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에 비해 서는 높은 수준입니다.

 -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자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우리구의 2026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예산편성액 총액한도 대비 총액한도(A)

총액한도 대상 총액한도 대상 편성액 비율(B/A) 계(B+C)

편성액(B) 제외 편성액(C)* 76 57 56 1 73.63 ▸ 대상과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행사, 지방소멸대응

기금 사업 등은 총액한도 대상 제외 최근 5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단위: 억원)

우리구의 지방보조금은 작년대비 증가했으며 동일유형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 높은수준입니다.

 -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우리구의 2026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9,535 0 0 ▸ 대상과목 :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 -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명, 천원)

대상인원* 총 예산편성액 1인당 편성액 항목별 (A) (B)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707 3,200,600 1,875 공무원 일・숙직비** 1,502 90,120 60 통장이장반장 624 3,793,920 6,080 활동보상금 <각 항목별 기준액>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1인당 1,800,000원

- 공무원 일직비 : 1인당 60,000원, 숙직비 : 60,000원

- 통장 활동보상금 : 1인당 400,000원/월

 -13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 우리구의 2026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세출 예산액 일반예비비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재해‧재난목적 (A) (B) 비율 (B/A) (C) 예비비 비율 (C/A)

9,383 34 0.36 10 0.11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재정운용성과  -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해당없음.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 -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해당없음.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 -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해당없음.

 -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해당없음.

‘25년(FY2024) 지방재정분석 자치단체 유형분류 1 2 3 4 ’25년 자치단체 (인구) 인구규모(30%), 인구증감률(8%), 고령인구비율(7%) 조출생률(5%) 5 6 7 8 유형분류기준 (재정) 재정력지수(30%), 세출규모(8%), 사회복지비비율(7%) 자치단체면적(5%) 유형 자치단체명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I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 (19개) 경기 시흥시 경기 파주시 경기 김포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경기 의정부시 경기 광명시 경기 군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이천시 II 경기 양주시 경기 오산시 경기 구리시 경기 안성시 경기 의왕시 (19개) 경기 하남시 경기 과천시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전남 여수시 시 경북 구미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주시 경남 양산시 (75개) 경기 포천시 경기 여주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III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18개) 전남 목포시 전남 순천시 전남 나주시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시 경북 김천시 경남 사천시 경남 거제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IV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19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경북 안동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밀양시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충북 증평군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I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충남 태안군 전북 완주군 전남 화순군 (21개)

전남 영암군 전남 무안군 전남 영광군 경북 칠곡군 경남 함안군 경남 거창군 인천 옹진군 강원 홍천군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충남 부여군 II 충남 서천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해남군 (20개) 전남 장성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고령군 경북 성주군 군 경북 예천군 경북 울진군 경북 울릉군 경남 창녕군 경남 고성군 (82개) 강원 횡성군 강원 평창군 강원 철원군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III 강원 인제군 강원 고성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영동군 (20개) 충북 괴산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고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진도군 경남 남해군 경남 하동군 경남 함양군 대구 군위군 강원 영월군 강원 정선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보성군 IV 전남 장흥군 전남 함평군 경북 의성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21개)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북 봉화군 경남 의령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합천군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성북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25개)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25개)

서울 강서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동작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동래구 부산 남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강서구 대구 중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자치구 I 인천 미추홀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서구 (69개)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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