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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참고) 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description: "고용노동부의 2025-12-31 공고입니다. 대상 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에는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을 지원해왔습니다. ㅇ ’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경우,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지원내용 30만원, 신청기간 2026-01-01 ~ 2025-09-09.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8985&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84%9C%EC%9A%B8/%EC%B0%B8%EA%B3%A0-%EA%B3%A0%EC%9A%A9%EB%85%B8%EB%8F%99%EB%B6%80-2026%EB%85%84%EB%B6%80%ED%84%B0-%EC%9D%B4%EB%A0%87%EA%B2%8C-%EB%8B%AC%EB%9D%BC%EC%A7%91%EB%8B%88%EB%8B%A4-ad22804c,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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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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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고용노동부의 2025-12-31 공고입니다. 대상 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에는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을 지원해왔습니다. ㅇ ’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경우,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지원내용 30만원, 신청기간 2026-01-01 ~ 2025-09-09.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98985&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84%9C%EC%9A%B8/%EC%B0%B8%EA%B3%A0-%EA%B3%A0%EC%9A%A9%EB%85%B8%EB%8F%99%EB%B6%80-2026%EB%85%84%EB%B6%80%ED%84%B0-%EC%9D%B4%EB%A0%87%EA%B2%8C-%EB%8B%AC%EB%9D%BC%EC%A7%91%EB%8B%88%EB%8B%A4-ad22804c,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2026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

고용노동부 대변인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신설합니다.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법)과 달리 법상의 단축제도는 부족한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ㅇ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근로시간을 임금감소 없이 주당 15~35시간(1일 출·퇴근 1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 육아휴직 등에 대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 중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현재) 육아휴직 전 사전 인수인계 2개월+육아휴직 기간 지원 →(개선) 육아휴직 전 2개월+육아휴직 기간+복직 후 사후 인수인계 1개월 추가 지원

** (현재)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50%,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 후 50% 지급 →(개선)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100%지급

ㅇ 또한 대체인력지원금은 현행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20만원에서 ‘26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13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ㅇ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도 현행 월 최대 20만원에서 ’26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4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설명>보도자료>“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이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ㅇ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출산·유산·사산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상한액을 ’26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월 220만원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상한액: 월 210만원 → 22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1,607,650원 → 1,684,210원

-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 최초 2일분 160,760원 → 168,420원, 최초 1일분 80,380원 → 84,210원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월 210만원 → 22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액이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단축 전·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계산합니다.

*<예시> 주 40시간, 월 통상임금 220만원 근로자가 주 30시간으로 단축 시: 220만원 × (30/40) = 급여액 55만원

ㅇ2026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매주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상한 220만원→250만원) × 단축비율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160만원) × 단축비율

□ 202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으로 인상됩니다.

ㅇ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2,5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ㅇ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ㅇ 다만,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됩니다.

ㅇ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2025. 9. 9.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 2026. 3. 10.부터 시행됩니다.

ㅇ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아 하청 노동자는 원청과 대화를 하기 어려웠으나,

- 앞으로는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청 노동자와 원청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조합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가 있었으나,

- 개정법 시행으로 개별 조합원은 노동조합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위와 정도 및 손해발생 관여 정도 등에 따라 제한된 비율만큼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가 정착되고, 이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격차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내년 3월 10일 시행됩니다”

□ ’26.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인상을 통해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ㅇ 기존에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원했으나, ‘26년부터는 월 60만원으로 인상하여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변경 내용]

☞ (참고) 고용24(www.work24.go.kr)>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역 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을 우대 지원합니다.

ㅇ 특히, 비수도권을 일반지역·우대지원·특별지원 3단계로 구분하여 지역별 지원을 차등화*합니다.

* (청년 근속 인센티브) 일반 비수도권480만원, 우대지원지역600만원, 특별지원지역720만원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주요 개편내용]

□ ’26년부터 일손부족일자리 동행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ㅇ 정부는 법정 정년 전 조기퇴직 경향 등 50대 고용 여건 악화에 대응, 재취업 의지가 있는 중장년을 위해 경력설계→직업훈련·일경험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단계적 지원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직업훈련·일경험 수료 후 제조·운수창고업 등 일손부족 업종에 취업한 50+ 중장년에게 취업 후 612개월 근속 시 각 180만원씩 최대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 (참고) 2026년 7월 1일 이후 고용센터 및 고용24 통해 신청 가능

□ ’26년부터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ㅇ ‘25년까지 정년 연장·폐지 또는 1년 이상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에는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을 지원해왔습니다.

ㅇ ’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경우,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440만원을 지원합니다.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 ’26년부터 정규직전환 지원 사업이 재개됩니다.

ㅇ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60만원(전환 후 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된 경우) 또는 40만원(그 외)의 지원금을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전환지원금 지원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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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소개>정책안내

□ ‘26.1.1.부터 ’일학습병행자격*‘과 국가기술자격(과정평가형)을 연계(7개 종목 간)하여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인정합니다.

*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일학습병행 사업 참여자의 직무능력을 평가하고 합격자에게 발급하는 국가자격

ㅇ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가 관련 유사 종목*의 기능사·기사 등 국가기술자격 추가 취득을 위해 중복으로 학습하는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 청소년·청년 기술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숙련기술 인재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특한명장” 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시행합니다.

* ①기술인재+특별한+대한민국+명장의 약자로 기술이 특별한 명장②’기특하다‘라는 뜻으로 청소년·청년들이 대한민국명장 등 숙련기술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미

ㅇ 기술회원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청년(만34세 이하) 중 희망자가 (사)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에 신청하면 협회장의 추천과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ㅇ 학생회원은 ①전국기능경기대회 우수입상자, ②국가기술자격 취득우수자(多수, 高수준), ③기술분야 특허나 발명 보유자 또는 ①∼③ 상응하는 역량보유자가 직업계고등학교장의 추천과 시도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고용노동부로 추천되면 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보도·설명 > 보도자료

□ 산업현장에서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이하 “혼합기 등”이라 한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기계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ㅇ 혼합기 등은 시행일 이후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26.6.26. 당시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경우

1. ‘13.3.1. 전 : ‘26.6.26. ~ ‘26.12.25.

2. ‘13.3.1. ~ ‘23.6.26. : ‘26.6.26 ~ ‘27.6.25

3. ‘23.6.27. ~ ‘26.6.25.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기준 6개월 이내

□ 혼합기 등의 안전검사는 2026년 6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현행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ㅇ 용접·용단 시 발생하는 불꽃·불티 등의 비산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용접방화포는 소방청 고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및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

ㅇ 소방청 고시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개방 → 소방용품 승인정보 → 소방용품 성능인증 승인정보(방염류/방화포)

□ 개정된(’25.9.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는 2026년 3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

□ MSDS 제도 유예기간이 ’26.1.16. 종료됩니다.

ㅇ ‘21.1.16 도입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및 비공개승인 제도는 당시 이미 제조·수입 중이던 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며, ’26.1.16.에는 1톤 미만 제조·수입 제품까지 유예기간이 종료됩니다.

* 제조‧수입량에 따른 유예기간: ▴1,000톤이상: ‘22.1.16., ▴100톤이상 1,000톤 미만: ‘23.1.16.,▴10톤이상 100톤미만: ‘24.1.16., ▴1톤이상 10톤미만: ‘25.1.16., ▴1톤미만: ‘26.1.16.

ㅇ 원료 제조·수입품의 제도 이행 유예기간을 고려하여 유예되었던 ‘중간제품 제조·수입자’*에 대한 유예기간도 함께 종료됩니다.

* 원료 업체에서 제공받은 MSDS로 중간제품 MSDS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ㅇ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화학제품은 유예기간 종료 전(’26.1.16.)까지 MSDS 제출 및 비공개승인을 받아야 하며, ’26.1.16.부터는 모든 MSDS대상물질은 MSDS를 작성·제출하여(MSDS에 제출번호 기재), 비공개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7·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9·11조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예산·법령정보

□ ‘26년 1월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의 점진적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지급합니다.

ㅇ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달성하지 못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경우에 지원합니다. (’26년 1월 1일 이후 입사한 중증장애인부터 지원)

ㅇ 지원 금액: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이 증가한 월부터, 증가인원에 대하여 최장 1년간 지급

* 단, 지급단가와 월임금액(최저임금 산입되는 임금만 포함)의 60%를 비교, 낮은 금액 지급

□ 중증장애인의 구직활동 중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지원고용 훈련참여 여건 마련을 위하여 ’26.1월부터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참여자의 훈련수당을 인상합니다.

ㅇ 6일 이상 지원고용 훈련 참여시 지급하던 훈련준비금 40,000원과, 1일당 훈련비 18,000원을 통합하여 1일당 35,000원으로 상향 지급

ㅇ (비교) 기본 훈련 일수 16일 기준으로

[기존] 328,000원 → [변경] 560,000원으로 인상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훈련수당 개편내용]

□ 저소득층 장애인의 구직활동 중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26년부터 구직촉진수당 단가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합니다.

ㅇ 구직촉진수당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장애인에게 지급하며, 매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됩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해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ㅇ (사업 개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 및 매출 증가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지속·확대할 수 있도록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마케팅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장으로, 일정 요건을 갖춰 고용부 인증을 받으면 시설설치비 지원(최대 15억) 등 다양한 혜택 부여

ㅇ (지원 내용) 사업주당 최대 2천만원 이내로, 지원 분야는 표준사업장 생산품 브랜드 개발, 패키지 개선, SNS 마케팅, 수출 컨설팅 등입니다.

□ 명단공표 제외 요건을 개선하고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채용 이행 여부에 따른 공표를 강화합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 노력이 부족한 기업은 구분하여 공표합니다.

ㅇ (제외 요건 개선) 명단공표 기준인원을 달성한 기업은 별도의 제외 요건 없이 공표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불필요한 서류 제출과 최고경영자 인사간담회 참석 요건 등 현장 부담이 큰 절차를 폐지합니다.

ㅇ (공표 체계 정비) 3회 이상 연속 공표되거나 장애인 고용인원이 0명인 기업은 명단공표 시 별도로 구분하여 공표하며, 신규 채용을 조건으로 공표에서 제외된 기업이 기한 내 채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 공표 대상에 포함하여 공표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 경계선 지능청년*들의 직업 능력을 키우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제공합니다.

* IQ 71~84에 해당하여 지적장애(IQ 70 이하)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적응 능력이 다소 제한됨(전체 인구 중 13.6% 추정)

ㅇ 2026년에는 경계선 지능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기초소양 및 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ㅇ 프로그램 이수 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과도 연계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창업팀을 선발, 사회적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여 사회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합니다.

ㅇ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팀 대상으로 초기창업형·인증전환형·재도전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평균 2천만원~5천만원 규모의 차등 지원 구조로 운영됩니다.

ㅇ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창업지원기관을 선정, 상시적·전문적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회적기업 등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자금 유동성 확보를 기여하기 위해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실시합니다.

ㅇ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상품에 적용되며, 사회적기업 등의 사업 확대 및 고도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하고자 할 경우, 대출 금리 중 2.5%p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전략사업별 지역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ㅇ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은 공모를 통해 지자체를 선정하여, 민간지원기관·사회적기업 등과 통합돌봄, 노동통합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 생태계 조성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보상하여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합니다.

ㅇ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은 사회적가치지표(SVI)*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사회적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화폐 가치로 측정·환산하고 그 성과의 일정 비율을 사업비로 지원합니다.

* SVI(Social Value Index):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운영을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종합적·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 사회적기업이 신규 고용한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ㅇ 취약계층*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회적기업은 월 50~9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증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30인 이상 사회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우수“인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

ㅇ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SVI 평가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지원요건은 추후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SVI(Social Value Index) 평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운영을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종합적·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