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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4년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상황 공표"
description: "노원구의 2026-03-30 공고입니다. 대상 이 아니며,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행정재산으로 인정되려면 도로법에 따른 공식 절차가 필요함. 이 민원 토지는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이나 고시가 없으므로 행정재산으로 인정될 수 없음 ○ 이 민원 토지는 일반재산에…, 지원내용 , 강사료 지급 관련 근거 서류 등에 대해 확인해 주고, OO 교실을 OO협회에 위탁 운영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노원구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하며 OO 코치에게 OO 교실 운영의 권한을 줄 것을 요청 ◆ 결론 ○ 생…, 신청기간 2023-04-28 ~ 2023-05-18. 원문 https://www.nowon.kr/component/file/ND_fileDownload.do?q_fileSn=267209&q_fileId=e5b94957-172d-4848-8955-7695f72bab7c,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84%9C%EC%9A%B8/2024%EB%85%84-%EB%85%B8%EC%9B%90%EA%B5%AC-%EA%B5%AC%EB%AF%BC%EA%B3%A0%EC%B6%A9%EC%B2%98%EB%A6%AC%EC%9C%84%EC%9B%90%ED%9A%8C-%EC%9A%B4%EC%98%81-%EC%83%81%ED%99%A9-%EA%B3%B5%ED%91%9C-802df52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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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노원구의 2026-03-30 공고입니다. 대상 이 아니며,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행정재산으로 인정되려면 도로법에 따른 공식 절차가 필요함. 이 민원 토지는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이나 고시가 없으므로 행정재산으로 인정될 수 없음 ○ 이 민원 토지는 일반재산에…, 지원내용 , 강사료 지급 관련 근거 서류 등에 대해 확인해 주고, OO 교실을 OO협회에 위탁 운영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노원구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하며 OO 코치에게 OO 교실 운영의 권한을 줄 것을 요청 ◆ 결론 ○ 생…, 신청기간 2023-04-28 ~ 2023-05-18. 원문 https://www.nowon.kr/component/file/ND_fileDownload.do?q_fileSn=267209&q_fileId=e5b94957-172d-4848-8955-7695f72bab7c,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84%9C%EC%9A%B8/2024%EB%85%84-%EB%85%B8%EC%9B%90%EA%B5%AC-%EA%B5%AC%EB%AF%BC%EA%B3%A0%EC%B6%A9%EC%B2%98%EB%A6%AC%EC%9C%84%EC%9B%90%ED%9A%8C-%EC%9A%B4%EC%98%81-%EC%83%81%ED%99%A9-%EA%B3%B5%ED%91%9C-802df52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2024년도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보고

2025. 3.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목 차 I.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소개

## 1. 운영근거 1

## 2. 도입배경 1

## 3. 추진경과 2

II.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 1. 위원회 구성 2

## 2. 위원의 직무 3

## 3. 고충민원 처리절차 4

III. 운영 성과

## 1. 운영현황 5

## 2. 주요 처리 현황 6

IV. 활동내용(사진)

## 1. 언론보도 및 홍보사항 17

## 2. 위원회 활동사항 22

2024년도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보고 I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소개

## 1. 운영근거

○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 도입배경

○ 행정의 권한 증대 및 다양화 ‧ 복잡화 ‧ 전문화 경향

- 복지국가 지향에 따른 행정권 강화 현상은 행정재량권의 확대를 초래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국민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증대

- 행정재량의 영역은 복잡 ‧ 다양하여 국회에서 다루기에는 지나치게 개별적

이며, 사법제도로 다루기에는 추상성을 띠고 있어 통제 곤란 ○ 기존 권익침해 구제제도의 한계

- 사법적 구제 수단의 경우 사후통제 수단으로 소송비용이 고가이고, 절차나

방법 또한 까다롭고 복잡하여 이용에 어려움

- 이에 따라 행정의 국민권익 침해 현상이 증가하면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기존의 권리구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행정의 자기시정을 통한 신뢰성 확보

- 지방자치단체 관할 내의 고충민원에 대해 전문적 ‧ 중립적 시각에서 판단

하여 시민과 행정 양자 간의 갈등 완화

- 행정의 자기시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행정 간 완충 역할 및 상호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장치로 기능


## 3. 추진경과

○ 2023.04.28.: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모집 공고 ○ 2023.05.18.: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2023.06.27.: 제279회 노원구 정례회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처리 ○ 2023.07.14.: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운영 개시 ○ 2024.06.27.: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 ○ 2024.11.21.: 찾아가는 현장고충민원실 운영 II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 1. 위원회 구성

○ 위 원: 2명 ○ 임 기: 4년(연임불가)

○ 위촉방법: 공개모집 후 구의회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 ○ 위원현황 성 명 경 력 위촉기간 전)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김 원 득 전)중부대학교 보건행정학 객원교수 정책학 박사 2023.07.14. ~ 전)국민권익위원회 과장(서기관) 2027.07.13 이 희 성 전)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관 전)건설교통부 도로‧건설경제 담당 ○ 운영장소: 노원구청 본관 6층 구민고충민원실 ○ 운영시간: 주5회(평일)운영 10:00~16:00[1일 1명 근무 실시] ※ 2025년부터 주3회 운영


※ 위원 자격요건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2. 위원의 직무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협의 조정 등 처리 ○ 조사처리 결과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 표명 ○ 고충민원의 조사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거나 위법 ‧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도개선 권고 및 감사 의뢰 ※ 위원의 직무 및 권한이 아닌 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구의회에 관한 사항

-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기타 위원회에서 조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 3. 처리절차

- 신청인(누구든지) 위원회에 신청 가능

고충민원 신청

- 방문/우편/팩스/인터넷 신청

ê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조사여부 결정

- 단순민원 등은 관계부서 이송

ê

- 관계부서 조사 통보 및 서면‧면담‧현장 조사 실시

조사 및 자료 검토

- 조사착수 후 60일 이내 처리(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연장)

ê 조사결과 심의 의결 - 조사내용에 대한 위원회 심의 ê 조사결과 통보 - 신청인 및 관계부서 등에 처리결과 통지 ○ 위원회 결정유형 구 분 내 용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시정권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상당한 의견표명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도개선 법령(조례)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조정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합의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또는 당사자 간 자발 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 조사 중 해결 신청인의 민원을 조사하는 중에 피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인 경우 기각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민원사항과 관련한 행정절차나 제도를 설명하거나 필요한 안내회신 조치 등에 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이송‧이첩 다른 관계 기관 및 관련 부서 등이 이송‧이첩하는 경우 각하 고충민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III 운영 성과

## 1. 2024년 운영현황

○ 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 (처리일 기준, 단위: 건)

결정유형별 처리 완료 건수 시정 의견 제도개선 안내 조사 중 합의 상담 계 조정 중재 이송 각하 권고 표명 권고 회신 해결 해결 종결 92 2 9 3 32 1 1 27 1 13 2 1 ○ 민원 분야별 현황 (단위: 건)

건축 공원 교육 도시 보건 계 교통 환경 기타 주택 녹지 복지 경관 위생 92 11 7 15 10 2 9 6 32 ※ 기타: 청소, 문화체육, 치수방재 등 ○ 조치의견에 대한 수용 현황 (단위: 건)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권고 계 소계 수용 불수용 소계 수용 불수용 소계 수용 불수용 14 2 1 1 9 9 - 3 3 -


## 2. 주요 처리 현황

시정권고 OO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개선 ◆ 민원개요 ○ OO복지관의 경로식당 운영 관련 1 배식대 앞에 샘플을 전시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샘플보다 훨씬 적은 양의 식사를 배식하고 있으니, 정량배식을 할 것 2 노인들에게 적정한 배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 3 식당 운영시간에 맞추어 식권을 구매할 수 있게 하여 달라 요청 ◆ 결론 ○ 피신청인은 OO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자로 하여금 1회 식사의 에너지 필요량 (700~900kcal)에 맞게 정량배식하도록 지도・점검할 것과,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경로식당에 대한 지도ᆞ점검 및 평가(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함 ◆ 처리결과: 수용 시정권고 원상복구명령취소 등 ◆ 민원개요 ○ 신청인은 19**년부터 OO동 주택을 소유하여 왔는데, 피신청인(△△과장)은 2023.

## 3. 24. 및 같은 해 7. 19. 면적 측량 후 신청인 소유 대문 및 담장이 같은 동 토지

일부(3m2)를 침범하였다고 하여 2024. 6. 4. 신청인에게 국‧공유지 무단 점유 공작물에 대한 원상복구(자진철거) 명령을 행하였음. 신청인은 이 민원 담장부지에 대한 취득 시효가 완성되어 정당하게 점용하고 있으니 원상복구 명령을 취소해달라 요청


◆ 사실관계 및 판단 ○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행정재산으로 인정되는데,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공유 재산 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 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

또한 토지 일부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하는 경우, 그 일부 부분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며,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행정재산으로 인정되려면 도로법에 따른 공식 절차가 필요함.

이 민원 토지는 도로법에 따른 노선 지정이나 고시가 없으므로 행정재산으로 인정될 수 없음 ○ 이 민원 토지는 일반재산에 해당함.

신청인은 25년 동안 평온하게 점유해왔고, 담장 부지에 대해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상복구 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됨이 타당함 ◆ 결론 ○ 피신청인은 2024. 6. 4. 신청인에게 행한 국・공유지 무단 점유 공작물(신청인 소유의 담장부지 3m2) 에 대한 원상복구(자진철거)명령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함 ◆ 처리결과: 불수용 ○ 해당 도로는 노원구 행정재산에 해당하며, 행정재산의 경우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


의견표명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장애인 참여 요구 ◆ 민원개요 ○ 신청인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려다가 승차 거부를 당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서 위법 행 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통불편 민원 신고사항 등을 심의 처리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에 장애인을 대표 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 ◆ 결론 ○ 2024년 상반기에 임기 만료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민원신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사정을 잘 이해하는 사람을 실무위원으로 참여시켜 교통약자의 교통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함 ◆ 처리결과: 수용 의견표명 학원 버스 주차위반행위 단속 요구 ◆ 민원개요 ○ 신청인은 노원구 OO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중 인근에 위치 하고 있는 □□학원의 노란색 대형버스들이 버스정류장 앞 1차선을 다 막고 있어서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학원버스들 틈 사이로 걸어가서 2차선에 정차하고 있는 시내버스를 타야 해서 불편하니 시정 요청 ◆ 결론 ○ 신청인의 민원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 표명함

가. 학원버스의 불법주차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철저히 시행함

나. 학원 운영자 및 학원 버스 운행자를 대상으로 법·질서 준수와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함

다. 학원 인근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을 학원버스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 및 제도화함 ◆ 처리결과: 수용


의견표명 차 없는 거리 축제 장소의 변경 요구 ◆ 민원개요 ○ 신청인은 ‘차 없는 거리’ 행사 장소 바로 옆 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기타 다수의 문화 행사로 인해 소음 공해를 받았으니 행사 개최장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개최하거나 2년에 한 번씩 장소를 번갈아 가며 개최하여 달라 요청 ◆ 결론 ○ 신청인의 민원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표명함

가. 대규모 행사를 기획할 경우, 인근 주민에 대한 소음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프로

그램 내용, 행사의 규모·장소·시간 등을 결정함

나. 소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 행사의 장소를 선정할 경우 인근 주민의 동의

내지 협조를 구하는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함 ◆ 처리결과: 수용 의견표명 장애인 취업 지원 요구 ◆ 민원개요 ○ 신청인은 지적장애인으로서 쇼핑백 포장 업무를 잘하며 장애인 생산직 일자리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니, 일자리를 마련해 달라 요청 ◆ 결론 ○ 신청인을 ‘장애인 취업 연계를 위한 사례관리 대상자’ 명단에 포함하여 관리하면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과 협력을 통해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의견표명함 ◆ 처리결과: 수용


의견표명 공사중인 도로 주행시 발생한 차량 피해 보상 요구 ◆ 민원개요 ○ 2023. 6. 19. 새벽 1시경 OO역 인근 **아파트 신축 공사장 도로를 차량으로 이동 하던 중 아스팔트 포장 준비 중인 도로 위 맨홀로 인해 차량 파손 피해를 입었으니 차량 정비 비용을 배상해 달라 ◆ 결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주요 도로를 사업구역에 포함하여 그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대체 도로를 확보하도록 할 것을 의견표명함 ◆ 처리결과: 수용 의견표명 △△근린공원 내 지붕 쉼터의 조명등 설치 요구 ◆ 민원개요 ○ OO동 **아파트 앞에 있는 ‘△△근린공원’의 지붕 쉼터에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바둑을 두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지붕 쉼터에 조명등을 설치해 달라 요청 ◆ 결론 ○ 이용객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건강ᆞ휴양 및 정서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린공원’내 그늘막에 조명등을 설치하도록 의견표명함 ◆ 처리결과: 수용


의견표명 생활체육 OO 교실 관련 자료 확인 및 운영개선 요청 ◆ 민원개요 ○ 노원구 OO협회와 노원구가 작성한 OO 교실 운영 협약서 내용, OO 교실의 유료화 추진 소문에 관한 노원구의 의견, OO협회에 대한 피신청인의 지원내용, 강사료 지급 관련 근거 서류 등에 대해 확인해 주고, OO 교실을 OO협회에 위탁 운영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노원구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하며 OO 코치에게 OO 교실 운영의 권한을 줄 것을 요청 ◆ 결론 ○ 생활체육 OO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궁금해하는 관련 자료를 확인해 주고, 생활체육 OO교실이 업무협약서의 내용대로 운영되도록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의견표명함 ◆ 처리결과: 수용 의견표명 심리상담요원 보수의 여타 부분 간 형평 요구 ◆ 민원개요 ○ OO동 주민센터에서 ‘심리상담요원’으로 10년 넘게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심리상담 요원 보수가 같은 유형의 일을 하고 있는 ‘똑똑똑돌봄단’보다 매월 10만 원 정도 적게 받고 있어 의욕이 저하되고 있으니 심리상담요원 보수를 똑똑똑돌봄단 보수와 균형을 맞춰 달라 요청 ◆ 결론 ○ 피신청인에게 심리상담요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적정 수준의 보수를 예산에 반영 할 것을 의견표명함 ◆ 처리결과: 수용


제도개선권고 국가유공자 유가족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요구 ◆ 민원개요 ○ 국가유공자 유족이 노원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할 경우 수강료를 감면해 달라 요청 ◆ 결론 ○ 국가유공자 유가족에게 노원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를 감면해 주고, 상위 법규인 조례와 다르게 규정된 구민체육센터의 이용약관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유가족에게 수강료(또는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제도개선 권고함 ◆ 처리결과: 수용 제도개선권고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제공 요구 ◆ 민원개요 ○ 장애진단을 받은 만 5세 아이는 장애아동을 돌볼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어 ‘아픈 아이병원동행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5세 미만 아동이고 맞벌이 가정이 아니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 결론 ○ 피신청인에게 향후 아픈아이돌봄센터의 인력 충원 시 장애아동을 돌볼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제도개선 권고함 ◆ 처리결과: 수용


제도개선권고 아파트단지 경계 밖으로 나온 은행나무 가지치기 요구 ◆ 민원개요 ○ 신청인은 노원구 OO로 **빌딩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인근 △△아파트 단지 내에 식재된 은행나무에서 떨어지는 열매 및 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아파트 단지 경계 밖으로 자란 은행나무의 가지치기를 하여 달라 요청 ◆ 결론 ○ 사유지에 식재된 수목의 가지가 공용 도로를 침범하여 환경 및 안전의 위험을 초래 할 경우, 수목 가지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함 ◆ 처리결과: 수용 조사 중 해결 노인복지카드에 남아있는 교통충전금 환급 요청 ◆ 민원개요 ○ "어르신 교통카드"를 분실했고 새로운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중, 기존에 분실했던 카드를 찾게 되어 그 기존 카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잔금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그 카드는 정지된 카드라 하여 환급을 안 해주는 것은 부당하니 조속히 환급해 달라 ◆ 결론: 조사 중 해결 ○ 분실한 기존 카드를 찾았다면 소액인 경우는 인근 편의점에서 잔액을 새로운 카드로 이체할 수 있고, 소액이 아닌 경우는 신분증, 기존 카드, 환급받을 통장 사본을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주민센터에서 확인한 후 해당 은행에 환불 신청서를 보내어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음을 안내함


조사 중 해결 독거노인 비상벨 조속 설치 요구 ◆ 민원개요 ○ 신청인은 당뇨 쇼크 위험을 가지고 있어 갑자기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으니 응급시 연락을 할 수 있는 비상벨을 설치하여 달라 ◆ 결론: 조사 중 해결 ○ “서울시 응급안전서비스(응급벨)” 사업의 경우 중증장애인에만 시행하고 있어 신청인에게 ‘AI 안부확인서비스’와 ‘스마트플러그’ 사업을 연계하여 고독사 예방 및 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를 제공함 조사 중 해결 임대아파트 신청 시 소득인정액 및 기초연금 산정 시정 요구 ◆ 민원개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및 기초연금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소득인 정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주거급여의 일환으로 LH공사 및 SH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아파트 입주 선정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과다 산정된 소득인정액 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과소 지급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 달라 ◆ 결론: 조사 중 해결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정기 시행되는 ‘확인 조사’ 기간을 활용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내역에 대한 재검토와 최신 공적 자료를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한 결과, ‘소득인정액’이 이전보다 상당히 감액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으며, 또한 ‘기초연금 급여액’도 기존보다 크게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조정 아파트 조망권 침해 광장 시설 반대 ◆ 민원개요 ○ 신청인은 OO동 □□아파트 소유자인데, 아파트 인근 하천에 광장 시설물이 설치 되면 전면 조망권이 심하게 침해되어 많은 고충이 있게 됨. 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하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으니 시설 설치를 반대하며 조망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요청 ◆ 결론: 조정 성립 ○ 하천 광장 시설물 중 2층 지붕 층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루프탑 형식으로 운영함.

다만 2층 이용 주민의 그늘, 비가림 등을 위해 파라솔을 설치하되 최소한으로 설치 하여 아파트 조망 방해를 최소화함 ○ 하천 광장 시설물 중 2층 후면 벽면은 아파트 거주 주민의 조망 방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기존 방음판에서 투명강화유리로 자재를 변경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 광장시설에서 아파트는 잘 보이지 않도록 조치함. 이를 위해 야간에는 조명을 활용하며, 야간 수면 등에 방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 관리함 ○ 하천 광장 시설물 중 2층 후면 벽면의 높이는 현 계획 3.6m에서 2.5m로 낮춰 조망 방해를 최소화함 고충민원 조정 서명식


합의 건축으로 옮겨진 교통반사경 원위치로 재설치 요청 ◆ 민원개요 ○ OO동 **번지와 ##번지 토지 사이 도로변 전신주에 교통반사경과 가로등이 설치 되어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위치에 건축물이 건설되면서 전신주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고 교통반사경과 가로등도 임의로 인근의 다른 곳으로 옮겨짐. 새로운 곳으로 옮겨진 교통반사경은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곳으로 옮겨져 있으니 주민의 편의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반사경과 가로등의 원위치로의 복구가 절실히 필요하니 조치하여 달라 ◆ 결론: 합의 성립 ○ 민원 관련 교통반사경 등에 대해 민원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공사 관계자로 하여금 종래의 교통 목적에 적합한 위치에 재설치하도록 함. 다만, 재설치 위치 설정 시는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인과 협의하여 정함 고충민원 실지조사 및 합의서


IV 활동사항

## 1. 위원회 홍보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


언론보도


구정소식지(2024. 11월호)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안내 게재


DID ‧ 포스터 및 전단지 홍보


노원구청 홈페이지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게시판 개설


## 2. 활동사항

고충민원 현장 확인


고충민원 현장 상담


2024년 서울권역 옴부즈만 간담회 참석


2024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실


고충민원 조정 서명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