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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5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알림"
description: "중구이 2026-03-09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2025 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통보서 (정기)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에 의해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를 …입니다. 원문 https://www.junggu.ulsan.kr/board/download.ulsan?boardId=BBS_0000057&menuCd=DOM_000000102003001000&paging=ok&startPage=11&dataSid=719931&command=update&fileSid=273948,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9A%B8%EC%82%B0/2025%EB%85%84-%EC%9E%A5%EA%B8%B0%EC%9A%94%EC%96%91%EA%B8%B0%EA%B4%80-%EC%8B%9C%EC%84%A4%EA%B8%89%EC%97%AC-%EC%A0%95%EA%B8%B0%ED%8F%89%EA%B0%80-%EA%B2%B0%EA%B3%BC-%EC%95%8C%EB%A6%BC-3887696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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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_date: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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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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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구이 2026-03-09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2025 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통보서 (정기)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에 의해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를 …입니다. 원문 https://www.junggu.ulsan.kr/board/download.ulsan?boardId=BBS_0000057&menuCd=DOM_000000102003001000&paging=ok&startPage=11&dataSid=719931&command=update&fileSid=273948,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9A%B8%EC%82%B0/2025%EB%85%84-%EC%9E%A5%EA%B8%B0%EC%9A%94%EC%96%91%EA%B8%B0%EA%B4%80-%EC%8B%9C%EC%84%A4%EA%B8%89%EC%97%AC-%EC%A0%95%EA%B8%B0%ED%8F%89%EA%B0%80-%EA%B2%B0%EA%B3%BC-%EC%95%8C%EB%A6%BC-3887696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2025 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통보서 (정기)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에 의해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보하며,

## 3. 아울러 평가불가 기관과 평가결과가 '미흡'인 일부 지표에 대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보 평가지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노인인권보호 <주야간보호·단기보호> 시설 인력기준, 식품위생관리, 감염병관리, 노인인권보호 <시설> 노인인권보호, 수급자 건강관리 ※ 등급표기 방법

- 정기평가 : 장기요양급여 종류별로 3년마다 정기평가 실시

- 수시평가 : 정기평가 결과 하위등급 기관등에 대해 정기평가 다음해에 수시평가 실시

- 평가등급(5등급) : 절대평가등급 기준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A(최우수), B(우수), C(양호), D(보통), E(미흡)

( 입소시설10인미만 ) 시군구 :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 장기요양기관 급여 점수 기관 수급자 서비스 서비스 요양 가점 기호 종류 (등급) 운영 존중 제공 결과 기관명 노인요양 62.93 13111000147 공동생활 22.6 10.5 18.8 10.4 가정 정기 D 울산한 우리노 노인인권보호 인요양 평 가 센터 지 표 수급자 미흡(0점) 수급자 건강관리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건강관리 2026년 2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 장

장기요양기관 평가불가기관 통보서 (정기)

( 입소시설10인미만 ) 시군구 : 울산광역시 중구 연번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급여종류 평가불가사유 1 A+백정애건강실버타운 1311100020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급자평가대상없음 2026년 2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