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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공지 공고 첨부 2.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260112) 2"
description: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6-01-26 공고입니다. 대상 국 간 분담사항 확정 및 협의의사록 체결을 위해 수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6. “전담기관”이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사업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 지원내용 변경을 통보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 예비조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여건 확인, 사업타당성 검토, 기초자료 수집 및 사업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제반사…,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조사로 발굴된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개요서(Project Concept Paper)를 사업제안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다음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제안서 1부(파일 첨부) 가. …. 원문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793&cbIdx=277&streFileNm=00a33884-f658-4f29-845d-8362ef87f1de&fileNo=3,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A%B3%B5%EC%A7%80-%EA%B3%B5%EA%B3%A0-%EC%B2%A8%EB%B6%80-2-%EA%B0%9C%EB%8F%84%EA%B5%AD-%ED%99%98%EA%B2%BD%EA%B0%9C%EC%84%A0-%EB%A7%88%EC%8A%A4%ED%84%B0%ED%94%8C%EB%9E%9C-%EC%88%98%EB%A6%BD-%EC%A7%80%EC%9B%90%EC%82%AC%EC%97%85-%EC%9A%B4%EC%98%81%EC%A7%80%EC%B9%A8-%EA%B0%9C%EC%A0%95-260112-2-e530aca0,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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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6-01-26 공고입니다. 대상 국 간 분담사항 확정 및 협의의사록 체결을 위해 수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6. “전담기관”이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사업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 지원내용 변경을 통보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 예비조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여건 확인, 사업타당성 검토, 기초자료 수집 및 사업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제반사…,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조사로 발굴된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개요서(Project Concept Paper)를 사업제안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다음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제안서 1부(파일 첨부) 가. …. 원문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793&cbIdx=277&streFileNm=00a33884-f658-4f29-845d-8362ef87f1de&fileNo=3,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A%B3%B5%EC%A7%80-%EA%B3%B5%EA%B3%A0-%EC%B2%A8%EB%B6%80-2-%EA%B0%9C%EB%8F%84%EA%B5%AD-%ED%99%98%EA%B2%BD%EA%B0%9C%EC%84%A0-%EB%A7%88%EC%8A%A4%ED%84%B0%ED%94%8C%EB%9E%9C-%EC%88%98%EB%A6%BD-%EC%A7%80%EC%9B%90%EC%82%AC%EC%97%85-%EC%9A%B4%EC%98%81%EC%A7%80%EC%B9%A8-%EA%B0%9C%EC%A0%95-260112-2-e530aca0,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2026. 1. 12.

기후에너지환경부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3조의4에 따라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지원하는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산업”이라 함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 및 정부 정책에 따른 환경 유관 산업을 포함한다.

2. “지원사업”이라 함은 당해년 사업추진을 위해 착수 전 발굴한 마스터플랜 후보사업을 말한다.

3. “사전조사”라 함은 지원사업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및 협의 등 사전기획 활동을 말한다.

4. “예비조사”라 함은 지원사업의 사전타당성 분석을 위해 수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5. “실시협의”라 함은 지원사업의 세부 실시사항에 대한 협의, 우리나라와 협력 대상국 간 분담사항 확정 및 협의의사록 체결을 위해 수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6. “전담기관”이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사업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신청기업”이라 함은 지원사업 제안서 혹은 당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또는 기관(여러 기업 또는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대표기관 또는 대표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이라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나. “중견기업”이라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의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다. “대기업”이라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8. “수행기업”이라 함은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 당해 사업의 수행기업 또는 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원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또는 기관으로서 전담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또는 기관(여러 기업 또는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대표기관 또는 대표기업)을 말하며, 「보조금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정부지원금) 수령자가 된다.

9. “사업책임자”라 함은 수행기업의 지원사업 총괄 수행 책임자를 말한다.

10. “참여기관”이라 함은 수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외주용역기관”이라 함은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기업 또는 참여기관으로부터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국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업, 참여기관 이외의 기관을 말한다.

12. “사업비”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수행기업에 지급하는 사업 소요 경비를 말하며, 「보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정부지원금)을 말한다.

13. “협약”이라 함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과 수행기업 간에 과업내용, 과업기간, 지원사업비 지급, 결과보고 등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책무관계를 정한 계약을 말한다.

14. “위탁정산기관”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7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감사인을 말한다.

15. “정산”이라 함은 「보조금법」제27조제2항에 따라 수행기업 및 참여기관이 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16. ‘검증’이란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7.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 집행, 정산 등 보조금 처리의 전 과정을 전자화·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인 e-나라도움(https://www.gosims.go.kr)을 말한다.

제2장 지원사업 운영체계 및 위원회

제3조(전담기관)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원사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2. 지원사업(발굴 및 수행 등)의 공고ㆍ신청서 접수ㆍ평가ㆍ선정ㆍ협약

3. 지원사업비의 교부ㆍ집행ㆍ지도ㆍ감독 및 정산ㆍ검증관리ㆍ환수 등

4.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보고 및 사업 관리

5. 사업에 관한 수요조사 및 홍보

6. 지원사업 대상국가 및 지원사업 선정·발굴을 위한 조사 및 정부 간 협의 지원

7. 지원사업 대상국가 환경협력회의 및 현장조사 지원

8. 기 추진한 지원사업의 성과 및 후속 추진 관리

9. 그 밖에 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예산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수행기업 및 사업책임자의 의무) ① 수행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자 지정 및 협약체결,

2. 지원사업 계획서의 작성

3. 신의성실 원칙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

4. 지원사업 수행의 중간 및 최종 결과보고

5. 지원사업비의 관리, 정산 및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사업을 통해 취득한 유무형적 자산 관리, 위탁정산기관에 의한 검증 협조

6. 지원사업과 관련된 환경산업협력 행사의 준비 및 개최

7.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된 「보조금법」, 「보조금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8. 그 밖에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② 사업책임자는 수행기업에 소속된 자로서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등급 취득 후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업무 및 사업을 총괄 관리한다.

③ 사업책임자는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지원사업과 무관한 부서로의 이동, 이직,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3개월 이상 업무의 공백이 발생된 경우(출장, 파견, 교육훈련, 연수 등)

3. 기타 해당 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평가·심의·자문을 위하여 학계, 업계, 금융계, 단체 등의 해외 환경사업 전문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담당관으로 해외 환경사업 전문가 후보단을 구성·활용할 수 있다.

② 전문가 후보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외환경사업 전문가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위촉한다.

1. 관계부처, 해외진출 지원 유관기관 등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2. 국제기구, 국제협력 활동 경험이 있는 자

3.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에 속한 자로 경력이 있는 자

4. 유사사업의 평가·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거나 또는 경험이 있는 자

5.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전문적인 평가·심의·자문을 위하여 제 1항에 따른 전문가 후보단에서 7인 이내의 해외 환경산업 전문가와 해외진출 환경정책과의 연계성 검토를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 담당공무원 1인 등 8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외부위원의 대리참석은 금지한다. 다만, 사전에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업무상 취득한 일체의 내용에 관하여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아야하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개최 안건에 따라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신청 서류에 대한 심의ㆍ평가

2. 지원사업, 수행기업 선정

3. 지원사업 수행결과의 중간 및 최종평가

4. 기타 지원사업과 관련한 평가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 협약의 중지 및 해약에 대한 심의

2. 수행기업의 의무 또는 이행사항 위반, 평가결과 ‘불량’ 판정을 받은 수행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3. 제20조 협약 변경 승인 필요성 심의

4. 이의신청의 타당성 및 수용 가능성에 대한 심의

5. 기타 지원사업과 관련한 심의

④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기획·수행·사후관리 등 지원사업 관련 자문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심의·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에서 제외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수행기업 또는 참여기관에 소속한 자

2. 최근 3년 이내에 수행기업 또는 참여기관에 재직한 자

3. 수행기업 또는 참여기관에서 발주한 용역·공사 계약 등에 의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4. 동 사업에 의해 제재를 받고 있는 자

5.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중간보고의 경우 그 기준을 달리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제5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⑧ 위원회는 1인의 간사를 두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 관리책임자로 한다.

⑨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회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위원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나,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장 지원사업의 발굴

제7조(지원사업 발굴) ① 전담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을 근거로, 지원사업을 발굴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자체발굴 또는 사전조사를 수행하거나, 모집공고를 실행할 수 있다. 모집공고는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업의 추진 목적 및 내용

2. 사업의 신청자격, 신청절차 및 추진일정

3. 사업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등

4. 사업설명회 개최 등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안내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는 전담기관 내부에서 수행중인 사업과 연계 혹은 외부전문기관 의뢰 등의 방법을 활용해 수행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전조사단을 구성하여 협력국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지원사업 발굴을 위한 사전조사, 모집공고 일정은 시행계획을 근거로 하되, 사업운영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정책 기조 등에 따라 사업 공고에 명시하여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해 가점 항목 및 배점을 별도 지정하거나,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제안서) ① 모집공고로 지원사업을 제안하는 신청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조사로 발굴된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개요서(Project Concept Paper)를 사업제안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다음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제안서 1부(파일 첨부)

가. 제안 마스터플랜 지원사업 개요

나. 제안 마스터플랜 지원사업 상세내용

다. 제안 마스터플랜 과업범위 주요내용

라. 대상국 협의 및 진행경과

마. 여타 무상원조사업 등과의 중복·연계 여부

바. 후속 및 연계사업 가능성

사. 우리나라의 제안사업분야 경험·노하우 및 경쟁력 등

아. 대상국가의 정치·경제·사회 등 환경 리스크 분석

자. 사업제안서 요약자료

2. 대상국가의 수원총괄기관의 공식 사업요청 서류 사본 1부

3. 사업담당 수행기업의 사업개요서(Project Concept Paper) 서류 사본 1부

4. 그 밖에 정부 ODA 사업 제안관련 준비서류 및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 등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같은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9조(지원사업 선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작성 혹은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사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검토하여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단, 제안된 지원사업에 대하여 타 기관 및 기술원에서 지원하여 기 수립된 사업과의 중복성 및 정책연계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결과, 모집공고를 통한 접수사업의 수가 3배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서류평가를 통해 사업제안서 부합여부를 판단하여 평가위원회 심의에 상정하는 대상의 기관수를 3배수 이내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제안서 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지원사업의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 시 그 기준을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게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신청한 사업제안서 내용 및 사업추진 가능성 등에 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선정 평가서에 따라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⑦ 평가위원회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뺀 나머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에 따라 신청기업의 제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단,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만 우선순위 선정이 가능하다. 사전조사로 발굴된 제안사업은 산술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가능하다.

⑧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범위, 내용 및 추진체계

2. 사업성과 향상 방안

3. 사업비 편성 내역 및 금액 등

⑨ 전담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심의결과와 제8항에 따른 조정결과에 따라 평가결과를 확정한다.

제10조(평가결과의 통보)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 평가결과(종합점수, 종합평가의견)를 선정된 신청기업에게 2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평가위원 명단,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청사업의 내용이 수원국 정부 및 주재국 대사관 등을 통한 사실 확인 결과 실제와 상이하거나 허위인 경우, 선정결과 취소 혹은 사업내용 변경을 통보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 예비조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 여건 확인, 사업타당성 검토, 기초자료 수집 및 사업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제반사항 확인을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사단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예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요청사업 개요 및 타당성조사 방법

2. 협력대상국의 해당사업 지원분야 제반 환경

3. 기술/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부문별 타당성 분석

4. 협력대상국 사업수행 의지 등 사업추진 여건

5. 사업구성요소, 이해관계자 분석, 위험관리 등 요소 분석

6. 사업수행 방안

7. 기타 사업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

③ 예비조사는 외부전문가 혹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사업을 최종 확정한다.

제12조(지원사업 실시협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한 사업실시계획 협의를 위하여 협력대상국과 실시협의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대상지역 실사, 사업요소별 적정 예산분배방안 및 사업수행기간 협의

2. 사업추진 방안, 수행체계, 양국간 분담사항 등 확정

3. 세부 사업추진계획 확정 및 Project Design Matrix(PDM) 등 협의

4. 협의의사록의 협의 및 체결

5. 기타 사업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

제13조(협의의사록 및 이행협약의 체결) ① 정부 간 협력사업 합의 및 이행의 근거 마련과 대상국의 책무성을 부여하기 위해 전담기관은 협력대상국과 다음 문서를 체결 할 수 있다.

1. 협의의사록(ROD : Record of Discussions) : 양국 간 사업합의 준비단계로 협력대상국가의 사업시행기관 또는 주무부처의 실무책임자와 체결하는 문서로, 체결 시 서명권한은 전담기관의 실무책임자에게 있고 필요시 출장자 등 전담기관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이행협약(IA : Implementation Agreement) : 양국 간 사업이행 확약단계로 협력대상국가의 사업시행기관 또는 주무부처와 체결하는 문서로, 체결 시 서명권한은 전담기관 장에게 있고 필요시 전담기관의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상기 문서의 체결은 서명에 의하거나, 상호 문서교환에 의할 수 있다.

③ 사업 여건에 따라 필요시 협의의사록과 이행협약 중 1개만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장 수행기업의 선정

제14조(사업 수행기업 모집 공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해외 환경산업 유관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목적 및 내용, 사업비

2. 사업의 신청자격, 신청절차 및 추진일정

3. 사업의 선정을 위한 심의ㆍ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등

4. 사업설명회 개최 등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안내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서의 접수율 저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서 접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1차 연장 후에도 접수율이 저조할 경우,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접수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은 전담기관의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정책 기조 등에 따라 사업 공고에 명시하여 특정 분야의 기업에 대해 가점 항목 및 배점을 별도 지정하거나,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신청자격 및 제한) ①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은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단, 제2호부터 제9호까지 사항은 참여기관도 포함한다.

1.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단,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2. 신용불량자 및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경우

3. 운영지침 제30조(제재조치)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4.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원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으로 참여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5.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6.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업 제안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단,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외)

7.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8. 「보조금법」제31조의 2에 따른 수행 배제 및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에 해당될 경우

9.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10. 그 밖에 사업 공고시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

③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 및 신청서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16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신청기업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기업 또는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참여기관과 관련한 내용 및 서류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파일 첨부)

가. 요약서(국·영문)

나. 사업 참여자 편성표(사업책임자, 참여기관별 책임자, 총 사업참여자 등)

다. 사업비 총액 소요명세서

라. 사업 필요성, 목표 및 내용,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마. 사업 추진전략ㆍ체계 및 수행방법

바. 사업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사. 컨소시엄 및 외주용역 추진계획

아. 관련 해외사업 및 주요연구실적

자. 참여기관별 사업비 소요명세서

2. 신청기업(컨소시엄의 경우 참여기관 전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3. 신청기업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사본 1부 또는 벤처기업 사실 확인원(해당될 경우) 사본 1부

4. 신청기업(컨소시엄의 경우 참여기관 전체)의 신용등급확인서 사본 1부

5. 신청기업(컨소시엄의 경우 참여기관 전체)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1부

6. 신청기업(컨소시엄의 경우 참여기관 전체)의 사업대상국 관련사업 실적증명서(해당될 경우) 1부

7. 그 밖에 전담기관이 요구하는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

② 신청기업은 제1항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의 공고에 명시된 접수방법으로 접수마감일시 내 전담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관련된 모든 행정 절차의 통보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책임자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송달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신청기업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러 기업 또는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사업내용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외주용역으로 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사업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국내 우수 환경정책 및 제도와의 연계성 등에 대해 위탁(외주용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정책 및 제도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을 해당 분야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같은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 및 제출자료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17조(수행기업 선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검토하여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전검토 결과 적격 신청기업 수가 1개 기관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간 신뢰제고 및 지원사업의 적기 수행을 위하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행기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 신청기업 수가 5배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서류평가를 통해 평가위원회 심의에 상정하는 대상의 기관수를 5배수 이내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행기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업의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 시 그 기준을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게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신청한 사업계획서의 내용 및 업체현황 등에 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선정 평가서에 따라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평가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⑦ 평가위원회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뺀 나머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에 따라 신청기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단, 6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을 후보기업으로 결정한다.

⑧ 전담기관의 장은 제7항의 후보기업에 대하여 별표 5에 따라 최대 10점 이내의 가ㆍ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⑨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내용 및 추진체계, 사업기간

2. 사업성과 향상 방안

3. 사업비 편성 내역 및 금액

4. 사업컨소시엄 및 사업책임자 재조정 등

⑩ 전담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심의결과와 제9항에 따른 조정결과에 따라 수행기업 선정 평가결과를 확정한다.

제18조(평가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 평가결과(종합점수, 종합평가의견)를 선정된 신청기업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평가위원 명단,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행기업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전담기관에 이의신청 공문(1주 이내, 1회 한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내용에 따라 전담기관이 자체 검토하거나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각 또는 수용 여부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5장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제19조(협약의 체결) ① 전담기관의 장은 별표 7을 참고하여 선정된 수행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서류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협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

② 협약체결이 완료되면 협약서를 전담기관과 수행기업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협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 계획서 등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신청기업이 선정적격자로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행기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행기업과 협의하여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거나 사업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결과를 포함한 협약체결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협약의 변경) ①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업의 장의 요청 또는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필요 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행기업의 장은 협약체결 후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전담기관에 협약내용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승인기준 및 승인요청 구비서류는 별표 10과 같다.

③ 수행기업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약 변경시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동 시스템을 통해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다. 또한 별표 10에 따라, 승인사항이 아닐 경우 별도 공문 없이 보조금시스템 내 신청과 전담기관 확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업이 제3항에 따라 협약 변경 보고 또는 승인을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협약내용을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을 경우 수행기업에 주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업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중대한 협약변경 사항 발생으로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에 차질이 우려될 경우, 제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별표 10에 따라 수행기업 또는 참여기관의 변경 신청이 승인된 경우, 변경 전 수행기업 또는 참여기관의 잔액을 회수조치 후, 변경된 수행기업 또는 참여기관으로 재교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21조(협약의 중지 및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협약을 중지하거나 해약할 수 있고, 필요시 현장조사를 포함한 정밀정산을 실시하거나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유용)한 경우

3. 법령의 규정, 정부지원금 지원 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전담기관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정부지원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은 경우

6.「보조금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7. 그 밖에 중대한 사유의 발생으로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이 협약 중지·해약되었을 경우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 보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보조금법」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업이 중도포기, 선정사유 소멸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동 사업의 참여기관 중 1개사 또는 제17조 제7항 및 제10항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사업을 승계하여 수행할 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선정된 수행기업은 이전 수행기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제6호의 경우, 그 취소 통보로써 본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제6장 사업비의 관리

제22조(사업비의 지급) ①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확정된 정부지원금을 「보조금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이나 조기 집행 등 정책을 고려하여 정부지원금 전액을 일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업의 장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고, 별도로 지정된 사업비 관리계좌를 경유하여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행기업의 장은 지원사업 협약 후 즉시 사업비 청구에 필요한 사업비, 은행계좌, 사업비 사용계획 등 지원사업의 기본사항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수행기업의 장 및 사업책임자는 「보조금법」에 따라 투명하게 사업비를 집행하고,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교부신청, 집행, 정산 등 사업비 집행처리를 해야 한다.

② 수행기업의 장 및 사업책임자는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업의 장 및 사업책임자는 사업비 관리계좌와 연결된 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관리하고, 「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지침, 지원사업 협약서, 전담기관의 기타 안내사항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업과 참여기관은 지출결의서, 영수증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사업비는 수행기업과 참여기관의 발의에 의하여 협약서 및 안내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고,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비는 협약기간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전담기관이 해당 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수행기업은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6 참고의 사업비 사용제한 업종에는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⑧ 수행기업은 별표 6의 사업비 사용 제한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보조사업의 성격·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업무추진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⑨ 수행기업과 참여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사업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전담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탁정산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할 경우, 추가자료 요청, 현장점검, 사업비 집행 정지 등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⑪ 지원사업의 사업비 집행률은 보조금시스템에 입력·집행완료된 현황만을 인정한다.

⑫ 참여기관의 장 및 외주용역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보조사업 관련 계약) ① 수행기업의 장 및 참여기관의 장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업의 장 및 참여기관이 장은 제1항에 따라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행기업의 장 및 참여기관이 장은 제2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 체결을 요청하거나 수행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업의 장 및 참여기관이 장은 보조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계약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⑤ 수행기업의 장 및 참여기관이 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집행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보조사업의 특성상 견적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또는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사업비 사용실적 정산·보고 및 검증) ① 수행기업의 장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을 별표 6 및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보조금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의 사업비 사용실적은 수행기업이 취합하여 보고할 수 있다. 이후 실적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최종 반영된 내역으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관하여 관련법령 및 관련 지침 준수 및 사업비 적정사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업과 참여기관을 방문하여 검증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보고서 검증은 「보조금법」제27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르며, 전담기관의 장은 검증기관으로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정산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정산기관과 업무협정서를 체결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부실검증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위탁정산기관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검증을 실시한다.

1. 위탁정산기관은 관련법령 및 본 지침을 준수하여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비 적정 사용여부,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미비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수행기업에게 소명ㆍ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2. 위탁정산기관은 사업비 검증결과에 대하여 수행기업의 이의신청(1주 이내, 1회 한정)을 거친 후 검증결과(집행잔액, 발생이자, 불인정금액, 반환액 등)를 확정하고, 전담기관으로부터 검증을 의뢰받은 후 30일 이내에 검증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외국기관에 지급한 경비의 정산은 외국기관의 명의로 발행한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위탁정산기관이 통보한 검증결과에 대하여 사업비 적정사용여부, 사업 외 목적 사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정산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정산 확정결과를 수행기업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비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검증 결과, 사업비의 임의집행 및 유용,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를 미제출 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포함한 정밀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⑧ 전담기관의 장은 환수된 집행잔액·발생이자·부당집행액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⑨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집행 잔액이 있거나 사업과제를 수행한 사업기관에서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재정산 및 현장검증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집행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⑩ 전담기관의 장은 제9항의 결과에 따라 최종반납금액을 재통보하여 회수할 수 있다. 단, 사업비 부정 사용, 허위 보고 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보조금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⑪ 수행기업의 장은 사업비 정산확정금액 및 환수금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수금 반납 등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환수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7장 사업 결과의 보고·평가·사후관리

제25조(진도보고 및 점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업의 장에 지원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월간보고, 중간보고서, 중간평가 등 관련 내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업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수행기업의 장은 협약기간의 반기가 되는 때에 별지 15호 서식에 따른 사업비 집행내역을 포함하여 중간진행 상황을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중간보고회, 다년도 사업의 경우 중간평가를 개최하고, 수행기업의 충실한 수행여부를 별표 8 및 별지 16호 서식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중간보고서 제출 또는 초청연수 기간에 진행되는 중간보고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업의 장은 수행기업의 사업 추진현황, 추진성과, 사업비의 관리실태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추가 자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중간보고회, 중간평가, 자문의 결과를 수행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 수정ㆍ보완 등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으며, 수행기업의 장은 이를 최종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수행기업 및 참여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보완이 어렵거나 추후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자체 검토하거나 심의위원회를 거쳐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수행기업을 제21조 3항에 의거하여 재선정하거나 제30조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최종 결과보고 및 평가) ① 수행기업의 장 및 사업책임자는 지원사업 종료일까지 최종보고서를 별지 제19호 및 제20호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이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종료일 전후, 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개최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평가위원별 최고 및 최저를 제외한 산술평균점수(절대평가)에 따라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우수 : 절대평가 점수가 80점 이상

2. 보통 : 절대평가 점수가 60점 이상 80점 미만

3. 미흡 : 절대평가 점수가 40점 이상 60점 미만

4. 불량 : 절대평가 점수가 40점 미만

③ 수행기업의 장과 사업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으로 분류된 사업에 대하여 평가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보완 후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전담기관의 장에 1개월 이내 최종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정밀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불량으로 분류된 경우, 제30조에 따른 제재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 수행기업으로 하여금 최종보고서의 미비 내용에 대한 설명, 수정ㆍ보완 또는 추가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고, 수행기업의 장 및 사업책임자는 전담기관의 보완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수행기업의 장은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 내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사항에 대해 자체 검토하거나 필요시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수행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평가 또는 심의를 통합 개최할 수 있다.

제27조(사업결과 확정 및 활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라 최종보고서가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사업 최종결과로 확정한다.

② 적정하다고 인정된 사업의 경우에도 평가위원회 및 전담기관에서 사업결과의 품질향상을 위한 보완의견이 있을 시, 수행기업에 추가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확정된 최종보고서를 환경산업체, 관련 연구기관, 학계, 국ㆍ공립도서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 누리집 등에 게재하고,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전자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단, 최종보고서의 공개에 있어 수행기업의 영업기밀 유출이 우려될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사 또는 수행기업의 비공개 요청을 통해 일부 내용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28조(사후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이후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후평가는 외부전문가 혹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9조(정보공시 의무) ① 전담기관의 장(보조사업자)과 수행기업 및 참여기관의 장(간접보조사업자)은 지원사업의 협약기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보조금법」 제27조의2에 따라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3. 정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지적사항(해당기관 대상)

5.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관련보고서(해당기관 대상)

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7.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당해연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거짓으로 공시한 수행기업을 검토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시정명령의 내용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수행기업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정보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을 따른다.

제8장 보칙

제30조(제재 및 환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업이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본 지침상의 각종 의무 또는 이행사항을 위반하거나 수행기업 또는 참여기관의 귀책 사유로 제2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별표9의 제재등급 분류표를 기준으로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보조금법」등 관련 법령을 포함하여 참여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등 구체적 제재조치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수행기업이 「보조금법」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행 배제, 제재부가금, 가산금, 명단 공표, 벌칙 등 제재를 추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타 법령에 따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재조치가 결정된 이후, 수행기업의 부도, 폐업, 법정관리와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필요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⑤ 환수 통보를 받은 수행기업의 장 및 참여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수금 전액을 별도로 안내되는 계좌를 통해 반납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시 별도의 통보없이 수행기업의 현장조사 및 정밀정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1항,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정산 결과 지원사업이 사업비의 70% 이상을 집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별표9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결과 미집행의 귀책 사유가 수행기업에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수행기업의 장은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⑨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자체 검토하거나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를 확정하고,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사후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지원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수행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수행기업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점검 시 전담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2조(기타) 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보조금법」및 동법 시행령

2.「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3.「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4.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5.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6.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7. 기타 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

② 제1항에 따른 관계법령, 규정 및 이 치짐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는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담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2009. 2. 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 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2. 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 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 지침은 재·개정되기 이전의 사업 또는 전년도에 대하여 소급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칙(2018. 3. 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 지침은 재·개정되기 이전의 사업 또는 전년도에 대하여 소급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칙(2019. 1.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 지침은 재·개정되기 이전의 사업 또는 전년도에 대하여 소급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칙(2020. 2. 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 지침은 재·개정되기 이전의 사업 또는 전년도에 대하여 소급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칙(2021. 2. 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 지침은 재·개정되기 이전의 사업 또는 전년도에 대하여 소급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칙(2022. 1. 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2022. 12. 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적용된 사항은 기존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2024. 1. 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적용된 사항은 기존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2025. 1. 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 지침이 적용된 사항은 종전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2026.01.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 지침이 적용된 사항은 종전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별표 1]

지원사업 선정평가 기준표

[별표 2]

지원사업 항목별 평가기준

가. 정량평가(20점)

2. 공식문서

(MOU, LOI) 등 대상국 협의 정도

(12점)

•수원총괄기구 공식문서 접수

•수원국 수행기업 사업개요서 접수

나. 정성평가(80점)

[별표 3]

수행기업 선정 평가기준 표

[별표 4]

수행기업 항목별 평가기준

가. 정량평가(20점)

•최근 5년간 신청사업 해당분야 해외 수주건수

2. 사업책임자의 경험 (10점)

•사업책임자의 최근 5년간 해외사업 수행건수

•사업책임자의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수행건수

3. 재무구조 및경영상태(5점)

<상세설명 및 증빙서류>

1. 항목별 정량평가 기준

① 신청기업의 사업수주실적

<환경분야 해외 수주건수 및 신청사업 해당분야 해외 수주건수>

- 공고 마감일 기준 직전년도부터 5년 이내 계약시작 기간이 포함된 수주실적

- 제출한 실적이 2개 항목(해외사업, 해당분야)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중복산정 가능

- 증빙제출 서류 : 해외공사수주실적 확인서(해외건설협회), 계약서 중 택1

② 사업책임자의 경험

<사업책임자의 해외사업 수행건수 및 해당분야 수행건수>

- 공고 마감일 기준 직전년도부터 5년 이내 계약시작 기간이 포함된 국내·외 수행실적* 평가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실시설계, 시공 등

- 제출한 실적이 2개 항목(해외사업, 해당분야)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중복산정 가능

- 사업책임자가 1) 수행기업의 참여연구원 혹은 2) 수행기업이 아닌 경우, 참여기관의 사업책임자에 해당하면 실적 인정

- 증빙제출 서류

1)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혹은 이력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대표이사 날인)

2)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참여인력 증명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중 택1

* 관련 실적증명은 아래의 방법으로 증빙

(i) 사업책임자 최근 5년간 해외환경사업 수행건수

(ii) 사업책임자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수행건수

※ 참고사항 : 사업책임자의 해외사업 수행건수 및 해당분야 수행건수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 의해 평가하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자는 제안사의 대표이사가 날인한 이력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평가

③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 제4호 및 5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 회사채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

나. 정성평가(80점)

[별표 5]

가·감점 평가표

I . 가·감점 평가 총괄

1. 가·감점 각 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평가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2. 가·감점은 정량평가(20점) 점수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Ⅱ. 가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중소기업체 가점 평가

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해당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2.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가점 평가

가. 해당 확인서를 제출 받아 평가한다.

3. 기업 포상 가점 평가

가. 해당 확인서를 제출 받아 평가한다.

4. 신규 고용 인원 가점 평가

가. 전년도 고용보험가입인원(12월 기준) 확인 증명 서류

Ⅲ. 감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수주성과 감점

가.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받고 완료된 사업과 연계 수주 등 성과실적이 없는 경우 감점

2. 제재 기업 감점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원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를 받은 경우 감점

[별표 6]

사업비 비목별 산정기준

[별표 7]

협약체결 제출서류 목록

[별표 8]

중간보고(평가) 점검 기준표

[별표 9]

제재등급 분류표

[별표 10]

협약변경 승인기준 및 승인요청 구비서류

가. 협약변경 승인기준

나. 승인요청 구비서류

[별표 11]

성과물 제출 안내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명 :

ㅇ 국문 :

ㅇ 영문 :

□ 대상국 및 대상지역 :

□ 마스터플랜 수립개요

ㅇ 과업규모(억원) :

ㅇ 과업기간(월) :

ㅇ 과업내용 :

ㅇ 기 타 :

□본 사업* 개요

* 마스터플랜 수립의 대상이 되는 본 사업

ㅇ 사업규모 :

ㅇ 사업기간 :

ㅇ 사업목적 :

ㅇ 현지 담당(발주 및 운영관리) 기관 :

ㅇ 사업진행현황 :

□ 사후 관리방안

ㅇ ex)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 사후 관리방안

□ 추진배경

ㅇ

ㅇ

□ 대상국가 및 지원사업 사업추진 필요성 (Needs)

ㅇ ex) 사업대상국 정부 및 담당기관(산하 공공기관)의 니즈(Needs) 파악내용 작성

ㅇ

□ 추진방안

ㅇ

ㅇ

ㅇ

ㅇ

□ 향후계획

ㅇ

ㅇ

ㅇ

□ 관련사진

ㅇ

□과업추진 주요내용

ㅇ

ㅇ

ㅇ

□과업추진 세부계획

ㅇ

ㅇ

ㅇ

ㅇ

ㅇ

ㅇ

□수원총괄기관

* 각 수원국의 수원총괄기구(ODA자금 수입 승인)은 대부분 해당국의 “기획재정부 혹은 외교부”일 가능성이 높음

ㅇ 담당기관 및 부서 :

ㅇ 담당자 :

ㅇ 담당자 연락처(사무실, 이메일 등) :

ㅇ 협의내용 : ex) 수원총괄기관으로부터 공식서한을 통해 요청을 받았는지,

담당 부처의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협의 중인지 등

ㅇ 협의 공문 및 내용 (간략히 서술하고 사본 첨부) :

ㅇ 공식 사업요청 서한 접수 여부 (간략히 서술하고 사본 첨부) :

□사업대상국 사업수행 정부(해당부처)

* 사업추진 희망분야에 대한 ODA 자금 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수원국의 해당분야 부처와 협의를 실시하고, 실제 사업수행을 위한 산하기관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음

ㅇ 해당부처 :

ㅇ 담당자 :

ㅇ 담당자 연락처(사무실, 이메일 등) :

ㅇ 협의내용 :

ㅇ 협의 공문 및 내용 (간략히 서술하고 사본 첨부)

ㅇ 대상국가와 협의한 경과 및 내용(필요시 사본 첨부)

ㅇ 공식 사업요청 서한 접수 여부 (간략히 서술하고 사본 첨부) :

□사업대상국 전담기관

* 사업추진 희망분야에 대한 ODA 자금 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수원국의 해당분야 부처와 협의를 실시하고, 실제 사업수행을 위한 산하기관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음

ㅇ 사업수행기관 및 부서 :

ㅇ 담당자 :

ㅇ 담당자 연락처(사무실, 이메일 등) :

ㅇ 협의내용 :

ㅇ 협의 공문 및 내용 (간략히 서술하고 사본 첨부)

ㅇ 대상국가와 협의한 경과 및 내용(필요시 사본 첨부)

ㅇ 공식 사업요청 서한 접수 여부 (간략히 서술하고 사본 첨부) :

□현지 공관(대사관, 코이카 등)

* 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및 코이카와의 희망 사업추진 건에 대한 의견 공유 및 사업성에 대한 의견 내용

ㅇ 기관명 및 담당자 :

ㅇ 공관 의견(사본 첨부) :

< 연계 가능성 >

□기존 원조사업과의 연계 여부

ㅇ

ex) KOICA, KSP, EDCF, 기타 기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무상원조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지 여부

□추진 예정인 원조사업과의 연계 여부

ㅇ

□ 원조사업 이외에 사전조사(F/S 등) 시행여부

ㅇ

ex) 원조사업 이외에 자체자금을 활용한 F/S, 현지 조사 등 마스터플랜 수립 이전 단계에서의 조사 시행 여부

< 중복 여부 >

□ 기존 및 추진예정인 원조사업과 중복여부

ㅇ

□ 연계사업 개요

ㅇ

ㅇ

ㅇ

□ 연계 가능한 사유

ㅇ

ㅇ

ㅇ

□ 연계 기대효과

ㅇ

ㅇ

ㅇ

□ 기타

ㅇ ex) 사업화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제시 및 타당성 분석

ㅇ

ㅇ

□ 우리나라의 제안사업분야 경험

ㅇ

ㅇ

□ 우리나라만의 노하우 및 경쟁력

ㅇ

ㅇ

□ 정치적 리스크

ㅇ

ㅇ

□ 경제·사회적 리스크

ㅇ

ㅇ

□ 기타

ㅇ

□ 추진체계 및 추진 전략

ㅇ

ㅇ

□ 사업수행방법 제시

ㅇ

ㅇ

□ 사업계획(사업기간, 사업비 등)의 적절성

ㅇ

ㅇ

* 필요시 TOC(Theory Of Change, 변화이론) 양식 활용

사업제안서 요약자료(양식)

□ 사업개요

□ 사업추진현황*

* 국제개발협력위원회(www.odakorea.go.kr) 사이트 참고하여 확인 및 작성

** CPS :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별지 제2호 서식】

1. 사업개요

2.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 : 【 정량 + 정성 = 점 】

3. 평가위원

4. 사업내용 평가

가. 정량평가(20점)

2.

공식문서

(MOU, LOI) 등 대상국 협의 정도(12점)

•수원총괄기구 공식문서 접수

•수원국 수행기업 사업개요서 접수

* 국제개발협력위원회(www.odakorea.go.kr) 사이트 참고하여 확인

나. 정성평가(80점)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목표

◦ 사업내용

◦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성과

◦ Purpose

◦ Contents

◦ Effects and Benefit

◦ Key words

※ 대상국과의 공동협력 관점에서 작성하고 대상국의 정부에 설명 가능하도록 전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요약하여 작성하기 바람

1. 사업참여자 편성표

가. 사업책임자

※ 최근 5년간 수행한 담당분야 해외실적 및 국·내외유사사업실적만 기재하며, 필요시 유사사업 수행경험은 별지 추가 가능(경제전문가는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 실적만 기재)

※ 발주처 또는 실적증빙기관이 발행한 유사사업 실적증명서 별도 제출(유사사업 수행경험 기재순으로 번호기재 및 마킹)

※ 이력사항에 미기재된 유사사업 수행경험은 실적증빙을 제출하여도 실적으로 불인정

※ 유사업무 수행경험 작성시 발주기관명과 함께 발주처 담당자 및 연락처를 같이 기재할 것 (단,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사업은 기재 생략 가능)

나. 참여기관별 책임자(1),(2),....

※ 최근 5년간 수행한 담당분야 유사사업실적만 기재하며, 필요시 유사사업 수행경험은 별지 추가 가능(경제전문가는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 실적만 기재)

※ 분야별 책임자급 및 전담인력을 제외한 비전담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요약기재 가능

※ 발주처 또는 실적증빙기관이 발행한 유사사업 실적증명서 별도 제출(유사사업 수행경험 기재순으로 번호기재 및 마킹)

※ 이력사항에 미기재된 유사사업 수행경험은 실적증빙을 제출하여도 실적으로 불인정

※ 유사업무 수행경험 작성시 발주기관명과 함께 발주처 담당자 및 연락처를 같이 기재할 것 (단,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사업은 기재 생략 가능)

다. 과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1) 조직도

<작성 유의사항〉

※ 참여기관별 업무분장을 세분화하여 작성

※ 사업책임자, 분야별 과업책임자, 전담참여자 및 비전담참여자 명시하고 각 역할 및 인력활용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

※ 과업수행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및 전담참여자는 타 사업에 중복 참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정

라. 총 사업참여자

<작성 유의사항〉

※ 사업책임자, 참여기관별 책임자, 책임자도 포함해서 작성

※ 참여형태는 수행기업, 참여기관(해당 시, 컨소1․컨소2 등으로 표시)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소속기관은 속해 있는 기관명을 명시

※ 참여인력의 등급은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로 구분 기재(참여인력 및 근무일 기준은 한국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의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환경” 적용). 단, 참여기관의 특성에 따라 학술연구용역기준단가를 적용 할 수 있음.

※ '학교, 전공, 학위, 졸업년도'는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작성

※ 담당분야는 당해사업의 업무 내용 명시

※ 참여율(%)

- '본 사업에'에 대한 참여율을 %로 기재(사업책임자 30% 이상, 그 외 사업 참여자 20% 이상)

※ 참여율 허위기재시 전담기관에서 사업 참여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협약체결시에는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본 사업의 참여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사업비 총액 소요명세서

(단위 : 천원)

1. 사업의 필요성

가.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작성 유의사항〉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대상국과의 환경분야 교류와 협력 추진현황과 전망을 토대로 국내 환경산업의 대상국 진출 가능성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작성

나. 사업 관련분야의 대상국 현황

(1) 관련 분야 정책 현황

〈작성 유의사항〉

대상국의 관련 분야 관리 및 환경정책․제도의 일반 현황 및 해당분야 현황의 조사내용을 작성

(2) 관련 분야 시장 현황

〈작성 유의사항〉

대상국 관련 환경시장 규모를 제시하고 산출근거는 객관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

◦ 관련 환경시장규모

(3) 대상 분야 투자환경 및 진출 현황

〈작성 유의사항〉

대상국의 진출 여건과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대상국 진출 현황 기술. 특히 관련 분야 중심으로 기술

2. 사업의 목표 및 내용

가. 사업의 최종목표 및 성격

나. 사업의 목표 및 내용

〈작성 유의사항〉

수행기업, 참여기관별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다. 사업의 추진일정

<작성 유의사항〉

수행기업, 참여기관별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자료 수집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

라. 사업성과 도출계획

〈작성 유의사항〉

양국간 환경협력 세미나 및 투자설명회 개최 일정, 대상국 관계자 초청연수 등에 대한 계획을 명시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4. 사업의 추진 전략·체계 및 수행방법

가. 사업의 추진전략

〈작성 유의사항〉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국 공동 수행기업 및 국내외 유관기관들과의 컨소시엄(해당 시) 및 외주용역(해당 시) 추진 시 협업 전략을 중점적으로 기술

나. 사업의 추진체계

〈작성 유의사항〉

신청기관의 추진체계에 부합하도록 모형화

다. 사업 수행방법

〈작성 유의사항〉

아래 사항에 중점을 두고 세부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을 상세히 기술

- 현지조사 계획, 현지 네트워크 구축 현황 및 활용 계획

- 결과물(대상분야 기본계획수립, 사업발굴 및 추진전략 제시 등) 도출 수준과 도출 방법

- 제안서에 게시된 ODA 사업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수행 방안 및 전략

5. 사업의 수행 눙력

가. 사업책임자 역량

〈작성 유의사항〉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책임자의 사업추진 역량 및 기술전문성을 중점으로 기술

나. 투입인력 현황 및 운용계획 방안

〈작성 유의사항〉

대상국 사업분야별 인력투입계획을 중점적으로 기술

다. 대상국과의 환경협력 및 환경산업 해외진출 가능성

〈작성 유의사항〉

해외사업 추진으로 대상국과의 환경협력 가능성 분석 및 대상국 뿐만아니라 주변국으로의 국내 환경산업 진출 가능성 기술

라. 특수제안

〈작성 유의사항〉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수행기업이 해당국가과 해당분야 현황을 고려한 독창적인 제안 및 과업수행방안을 중점으로 기술하며, 사업별 특수사항을 고려한 추가적 투입계획 방안 제시

6. 컨소시엄 추진계획(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컨소시엄 추진개요(1)

나. 컨소시엄 추진 필요성

〈작성 유의사항>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기술

다. 컨소시엄 추진 목표

라. 참여기관 담당 세부사업 내용

<작성 유의사항〉

참여기관에서 담당하게 될 세부사업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7. 외주용역 추진계획(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외주용역 추진개요(1)

나. 외주용역 추진 필요성

다. 외주용역 추진 목표

라. 외주용역 담당 세부사업 내용

8. 제안사업 분야 주요 실적

가. 수행기업명 :

(1)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사업수행실적

(2) 최근 5년간 해외사업 수행실적

나. 참여기관명 :

(1)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사업수행실적

(2) 최근 5년간 해외사업 수행실적

9. 참여기관별 사업비 소요명세서

1) 당해연도 사업비/(총괄)

(단위: 천원)

※ 비목별 계상기준은 기본계획「별표6 사업비 비목별 산정기준」 참조하여 재작성 가능

2) 당해연도 사업비/(수행기업)

가. 당해연도 사업비 소요명세

(단위: 천원)

※ 비목별 계상기준은 기본계획「별표6 사업비 비목별 산정기준」 참조하여 재작성 가능

나. 비목별 사업비 소요명세

(1) 인건비

※ 참여율 계상기준(사업책임자 30% 이상, 사업책임자 외 20% 이상) 준수

※ 수행․컨소시엄 책임자는 전 사업기간 동안 참여 원칙

※ 인건비는 해당과제 참여율 및 참여기간에 따라 현금 또는 미지급으로 계상

(2) 국내여비

(3) 국외여비

(4) 업무추진비

(5) 운영비

(6) 외주용역비

◎ 해외 출장의 필요성(출장명별로 각각 작성)

3) 참여기관사업비(참여기관명)

가. 당해연도 컨소시엄사업비 소요명세

(단위: 천원)

※ 컨소시엄사업비는 참여기관별로 작성

나. 비목별 사업비 소요명세

※ (1)인건비, (2)국내여비, (3)국외여비, (4)업무추진비, (5)운영비, (6)외주용역비 순으로 작성

<별첨> 첨부 및 증빙 서류

1. (해당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 분담이행)

2. 기타 관련 증빙서류 등(주요사업실적 증명서류(원본대조필))

【별지 제4호 서식】

1. 사업현황

2. 검토항목

3. 검토결과

【별지 제5호 서식】

1. 사업개요

2.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 : 【 정량 + 정성 = 점 】

3. 평가위원

4. 사업내용 평가

가. 정량평가(20점)

•최근 5년간 신청사업 해당분야 해외 수주건수

2. 사업책임자의 경험 (10점)

•사업책임자의 최근 5년간 해외사업 수행건수

•사업책임자의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수행건수

3. 재무구조 및경영상태

(5점)

나. 정성평가(80점)

5. 사업비에 대한 의견

(단위 : 천원)

※ 허수인력(과다인력)여부, 소모성 경비의 적정성 등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검토․조정

6. 종합의견

선정평가서 작성요령

1. 제1항의 “사업개요”는 신청기관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대로 간사가 미리 작성하여 평가위원에게 배부함

2. 제2항의 “평가점수”는 4항의 평가내용을 작성한 후 평가점수(총점)를 기재함

3. 제3항의 “평가위원”은 본인이 서약내용을 숙지하고 자필로 기재·서명함

4. 제4항의 “사업내용 평가”에는 사업책임자의 발표와 질의·응답 후 항목별 평가등급에 (○)표시를 하고 항목별 점수란에 해당점수를 기재하며, 평가점수는 항목별 합계를 기재함

5. 제5항의 “사업비”금액은 신청기관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대로 간사가 미리 작성하여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며 항목별로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및 조정이 필요할 경우, 조정내역 및 금액을 작성

6. 제6항의 “종합의견”은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 평가를 토대로 수행기업 선정을 위한 종합적인 평가의견을 작성

7. 작성시 오자가 발생할 경우 2줄을 긋고 수정 내용을 기재한 후 서명함

【별지 제6호 서식】

위 원 장 (서명)

간 사 (서명)

20 년 월 일

1. 사업개요

2. 평가결과

3. 전문가평가 신청기관별 종합평가의견

선정평가 종합의견서 작성요령

1. 제2항의 “평가결과”는 기관별·평가위원별로 작성한 선정평가서를 토대로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하여 확인·서명함

2. 제2항의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는 기관별·평가위원별로 작성한 평가점수를 A, B, C ···란에 기재하고, 이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 점수만을 제외하고 계산된 산술평균을 “평가점수”에 기재함

3. 제2항의 “구분”에는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은 “지원후보”, 60점 미만은 “탈락”으로 기재함

4. 제3항의 “사업개요”는 신청기관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대로 간사가 미리 작성함

5. 제3항의 “종합평가의견”은 평가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장이 작성함

6. 작성시 오자가 발생할 경우 2줄을 긋고 수정내용을 기재한 후 반드시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함

【별지 제7호 서식】(전담기관⇔수행기업 협약서)

◦ 사 업 명(대상국) : <삭 제>

◦ 협약기간 : 20 년 0월 00일부터 20 년 0월 00일까지(00개월, 00일)

◦ 당해연도 사업비

- 총사업비(정부지원금) : 00,000 천원

◦ 사업책임자

소속 : 직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000000 - 0******)

◦ 협약당사자

전담기관의 장 :

수행기업의 장 : (사업자등록번호: )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 수행에 관하여 전담기관의 장과 수행기업의 장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표 및 내용)

첨부된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 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상의 추진 목표 및 내용과 동일

제2조(사업의 수행)

수행기업의 장은 사업운영지침을 준수하여 본 사업을 별첨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컨소시엄사의 과업수행 및 사업비 전반에 대하여 관리, 조정 및 감독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①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업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사업비(정부지원금)를 지급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 등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협약금액 : 총 천원(100%)

- 전담기관의 명의의 사업비 계좌를 통해 일시 또는 건별 지급

②수행기업의 장은 사업비를 「보조금법」및 동법 시행령,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사용하여야 한다. 협약시 제출한 정부지원금 입금계좌의 관리통장에 보관하고 지원사업의 집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출금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동 지침 제24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의 규정에 따른 정산결과 정부지원금 잔액이 발생한 경우 최종지원금을 수행기업의 장에게 차감지급 또는 환수한다.

④수행기업의 장은 제3항에 의한 최종반납금액을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지정된 기일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수행의 보고 등)

①수행기업의 장은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보고서 종류와 수량, 제출시기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수행기업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사업책임자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수행기업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변경)

전담기관의 장과 수행기업의 장은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0조(협약의 변경)의 규정에 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중지 및 해약)

①전담기관의 장은 동 지침 제21조(협약의 중지 및 해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중지 및 해약할 수 있다.

②본 계약이 중지 및 해약되었을 경우에 수행기업의 장은 당해사업에 기 지급된 정부지원금 잔액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동 지침 제30조(제재 및 환수)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8조(사업성과의 귀속)

지적재산권, 유형적 발생품 등 유․무형 발생품의 소유는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관계법령의 준수)

①전담기관의 장과 수행기업의 장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기준,「보조금법」등 국가보조금 관련 법령 및 본 사업 관련 지침 등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본 사업과 협약에 관련된 각종 통보사항은 행정절차법 제4절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 중 제14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전담기관의 장과 수행기업의 장은 본 협약 체결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정보공개)

①전담기관의 장(보조사업자)과 수행기업 및 참여기관의 장(간접보조사업자)은 지원사업의 협약기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보조금법」 제27조의2에 따라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보조사업의 수입지출내역

3. 정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4. 보조사업 관련 감사지적사항(해당기관 대상)

5.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관련보고서(해당기관 대상)

6. 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7. 보조사업자가 당해연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

제11조(기타)

①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업의 장은 본 사업 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본 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원으로 수행된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협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동 지침 등에 포함된 사항은 본 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본 협약과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업의 장과 수행기업, 사업책임자, 참여기관에게 관계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은「보조금법」과 동법 시행령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추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관리지침 등 관계규정을 제․개정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이를 수행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행기업의 장은 이를 참여기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협약내용은 수행기업의 장이 전담기관의 장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협약내용은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2조(해석)

①본 협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과 수행기업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행기업과 컨소시엄(해당시)․외주용역(해당시) 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비 지급 청구서 1부

20 년 월 일

【별지 제8호 서식】(수행기업⇔참여기관 간 표준양식)

◦ 사 업 명 :(대상국) : <삭 제>

◦ 협약기간 : 20 년 0월 00일부터 20 년 0월 00일까지(00개월, 00일)

◦ 당해연도 총 참여기관 사업비 : 천원

◦ 계약당사자

수행기업의 장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참여기관의 장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참여기관 사업책임자 :(주민등록번호: 000000 - 0******)

․ 소속 : 직책 :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에 관하여 수행기업의 장과 참여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목표 및 내용)

첨부된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 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상의 컨소시엄 추진계획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

제2조(사업의 수행)

참여기관의 장은 수행기업 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컨소시엄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①수행기업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를 참여기관의 장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②참여기관의 장은 수행기업의 장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보조금법」및 동법 시행령,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 운영지침(이하 “지침” 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결과보고)

①참여기관의 장은 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보고서 초록 포함) 등 전담기관에서 요청하는 관련 보고서를 수행기업의 장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참여기관의 장은 수행기업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참여기관 및 외주용역 책임자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참여기관의 장은 수행기업의 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변경)

수행기업의 장 및 참여기관의 장은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0조(협약의 변경)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과 첨부1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지침의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약)

①전담기관의 장 또는 수행기업의 장은 동 지침 제21조(협약의 중지 및 해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참여기관의 장은 당해 사업에 기 지급된 정부지원금 잔액을 수행기업의 장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성과의 귀속)

①지식재산권, 유형적 발생품 등 유․무형 발생품은 수행기업의 장과 참여기관의 장이 소유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사업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연구기관이 국외연구기관 등으로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결과에 따른 결과물을 국가, 전담기관 또는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한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제9조(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수행기업의 장과 참여기관의 장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기준,「보조금법」등 국가보조금 관련 법령 및 본 사업 관련 지침 등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본 계약과 지침을 위반한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지침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수행기업의 장, 참여기관의 장, 사업책임자 및 컨소시엄 기관 책임자에 대하여 전담기관의 장은 동 지침 제30조(제재 및 환수)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본 사업과 협약에 관련된 각종 통보사항은 행정절차법 제4절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 중 제14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수행기업의 장과 참여기관의 장은 본 협약 체결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기타)

①수행기업의 장 및 참여기관의 장은 본 사업 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본 사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원으로 수행된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도 지침 등에 포함된 사항은 본 계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관리지침 등 관계규정을 제․개정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게 통보하는 경우 수행기업의 장은 이를 참여기관의 장과 공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개정된 관계규정과 상치되는 본 협약내용은 참여기관의 장이 수행기업의 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게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자동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1조(해석)

①본 계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환경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수행기업의 장과 참여기관의 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컨소시엄 추진)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별지 제9호 서식】사업책임자 서약서

【별지 제10호 서식】사업참여자(전체) 보안서약서

【별지 제11호 서식】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 발주처의 증명서식이 없을 경우에 한해 동 서식 활용

※ 작성 및 증빙 방법

①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된 유사사업 정의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기재하되,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요망

② 상기 항목 요건을 갖춘 발주처의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양식도 증빙 가능

③ 상기 항목 중 계약일자, 기간, 금액, 이행실적 란은 반드시 투명 테이프 부착 요망

【별지 제12호 서식】

20 년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 사업비(지원금)를 다음과 같이 청구하오니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천원)

※ 붙임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끝.

20 . . .

0000장(전담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협약변경 승인요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사업비 비목간 변경신청서

(첨부)

1. 변경 세부사유서

※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함

2.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원)

※[별표6] 과목구분 - 내역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필요

3. (수행기업명)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원)

※[별표6] 과목구분 - 내역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필요

【별지 제15호 서식】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첨부)

1. 사업비 사용명세서

* 1회 이상 세목을 변경했을 경우 최종 승인된 예산을 기재할 것

(첨부)

2. 세목별 집행내역서(엑셀파일로 작성하여 별도 전자문서로도 제출)

1) 인건비

* 인건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외주용역비 순으로 비목별 작성

(첨부)

3.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내역서

붙임 1. 입금증 사본

2. 발생이자 증빙자료(이자내역이 기재된 통장사본)

위와 같이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 운영지침에 의하여 집행한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별지 제16호 서식】

1. 사업개요

2. 자문의견

3. 자문위원

【별지 제17호 서식】

【평가위원용】

1. 사업개요

2.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 : 【 점 】

3. 평가자 서약

4. 사업내용 평가

최종평가서 작성요령

1. 제1항의 “사업개요”는 간사가 미리 작성하여 평가위원에게 배부함

2. 제2항의 “평가점수”는 4항의 평가내용을 작성한 후 평가점수(총점)를 기재함

3. 제3항의 “평가위원”은 본인이 서약내용을 숙지하고 자필로 기재·서명함

4. 제4항의 “사업내용 평가”에는 사업책임자의 발표와 질의·응답 후 항목별로 평가등급에 (○)표시를 하고 항목별 점수란에 해당 점수를 기재하며, 평가점수는 항목별 합계를 기재함

5. 작성시 오자가 발생할 경우 2줄을 긋고 수정 내용을 기재한 후 서명하여야 함

【별지 제18호 서식】

위 원 장 (서명)

간 사 (서명)

20 년 월 일

1. 사업개요

2. 종합평가결과

최종평가 종합의견서 작성요령

1. 제2항의 “종합평가결과”는 기관별·평가위원별로 작성한 최종평가서를 토대로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하여 확인·서명함

2. 제2항의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는 기관별·평가위원별로 작성한 평가점수를 A, B, C, ···란에 기재하고, 이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 점수만을 제외하고 계산된 산술평균을 “평가점수”에 기재함

3. 제2항의 “판정”에는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은 “우수”, 60점 이상은 “보통”, 40점 이상은 “미흡”, 40점 미만은 “불량”에 (○)표시를 함

4. 제2항의 “의견종합”은 평가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장이 작성함

5. 작성시 오자가 발생할 경우 2줄을 긋고 수정내용을 기재한 후 반드시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함

【별지 제19호 서식】

※ 중간보고서는 사업계획서 대비 추진상황 및 조사 내용을 작성

(첨부)

【별지 제20호 서식】

(중간)/(최종)보고서 작성양식

󰊱 보고서 서식

 인쇄규격

- 크기 : A4 신판(가로 210mm × 세로 297mm)

좌우여백(위쪽‧아래쪽‧머리말‧꼬리말 15, 왼쪽‧오른쪽 20)

- 제본 : 좌철

- 용지

▪표지 : 평량 200g/m2, 양면 아트지

▪내용 : 평량 80g/m2 이하, 모조지

- 인쇄방식

▪표지 : 바탕 백색, 활자 흑색

▪내용 : 흑색 지정활자(한글‧영문 : 휴면명조)

 편집순서

1. 표 지

2. 제출문

3. 목 차

4. 본 문

5. 주의문

󰊲 본문 작성요령

 본문 구분 및 목차 표시

- 본문은 ‘장’으로 구분하며, 각 장은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

- 각 장 사이를 푸른색 간지로 구분하고, 간지에 각 장별 차하위 목차를 기재

- 목차 표시는 계층형으로 함

 본문 작성

- 페이지 수는 ‘제출문’부터 시작하며, 양면으로 작성

- 본문 내용은 휴명명조 11포인트 가로로 작성

- 페이지 번호는 하단 중앙 끝에 11포인트로 삽입

- 각주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9포인트로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

 참고자료 출처 표기

- 참고문헌 인용한 경우 본문 중에 출처를 반드시 표기

- 모든 인용자료(표, 그래프, 내용 등)에는 반드시 출처 명시

 보고서 표지

- 표지는 전담기관 제시 양식을 활용하며, 표지 뒷면에는 주의문 삽입

󰊳 본문 구성내용

▶ 부록

 관련 협약서, 관련 법규 및 기준, 수집자료 목록, 주요 연락처, 협약‧회의 등 부차적인 사진, 보도자료, 관련 기술 세부내용 및 특허사항 등

 부록에 어울릴 내용이 본문에 작성된 경우가 있음. 이에 유의하여 보고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