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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물류창고·전통시장 전기화재 예방설비 강화"
description: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5-12-29 공고입니다. 대상 ) 대규모 화재 취약장소(물류창고,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ㅇ (산업계 부담 완화) 예외조항 삽입, 유예기간 설정 계약용량이 100kW 이하 예외, 산업계 준비기간 고려 유예기간 2년 설정 □ 향후 기대효과 ㅇ (…,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3035&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B%AC%BC%EB%A5%98%EC%B0%BD%EA%B3%A0-%EC%A0%84%ED%86%B5%EC%8B%9C%EC%9E%A5-%EC%A0%84%EA%B8%B0%ED%99%94%EC%9E%AC-%EC%98%88%EB%B0%A9%EC%84%A4%EB%B9%84-%EA%B0%95%ED%99%94-8117ff0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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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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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5-12-29 공고입니다. 대상 ) 대규모 화재 취약장소(물류창고,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ㅇ (산업계 부담 완화) 예외조항 삽입, 유예기간 설정 계약용량이 100kW 이하 예외, 산업계 준비기간 고려 유예기간 2년 설정 □ 향후 기대효과 ㅇ (…,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3035&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B%AC%BC%EB%A5%98%EC%B0%BD%EA%B3%A0-%EC%A0%84%ED%86%B5%EC%8B%9C%EC%9E%A5-%EC%A0%84%EA%B8%B0%ED%99%94%EC%9E%AC-%EC%98%88%EB%B0%A9%EC%84%A4%EB%B9%84-%EA%B0%95%ED%99%94-8117ff0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새로 짓거나 개보수하는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는 아크차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크차단기는 전기화재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아크(전기불꽃)가 발생하면 전기를 자동으로 차단하여 화재를 방지하는 장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을 개정하여 이 같은 내용을 12월 30일자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 KEC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및 기술적 사항을 규정한 기후부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재의 취약성과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하여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 아크차단기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으며, 다만 영세업자의 부담을 감안하여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하고,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년간 시행을 유예하여 2028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 연평균 전기화재는 9,952건 발생하며, 그 중 주거시설을 제외한 전통시장음식점포함(7.5%)과 물류창고(4.5%)의 비중이 크며, 특히 재산피해는 물류창고가 가장 많아서, 화재의 취약성과 사회적 파장이 큼

아울러 아크차단기 의무설치 외에도 40여건의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준을 개정했으며, 산업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준규정 등을 개선했다.

개선된 기준규정은 △수상태양광 등 시설기준, △전기차 충전장치 지붕 설치기준, △전동지게차 충전기 설치기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풍력발전설비 시설기준 및 연료전지 시설기준) 등이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이번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분야의 안전기준이 국제수준에 맞게 대폭 정비되어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필요사항이 적기에 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한국전기설비규정(KEC)」제도 설명자료

2 「한국전기설비규정(KEC)」주요 개정내용. 끝.

※ 별첨파일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전문

□ 기술기준 법적근거 및 체계도

< 기술기준 법적 체계도 >

□ 개정절차

※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제3조에 따른 KEC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기관을 ‘대한전기협회’로 지정하고, 위탁기관은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를 통해 기술기준 심의·의결

① 아크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한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 (안 214.2.1)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ㅇ (화재의 지속적 발생) 최근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의 지속적 화재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ㅇ (권고 성격의 규정) 아크차단기 관련 현행 규정은 권고의 성격으로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적용하며 최소한의 시설 조건만 규정

□ 주요 내용(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14.2.1 개정)

ㅇ (의무 설치 대상) 대규모 화재 취약장소(물류창고,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ㅇ (산업계 부담 완화) 예외조항 삽입, 유예기간 설정

- 계약용량이 100kW 이하 예외, 산업계 준비기간 고려 유예기간 2년 설정

□ 향후 기대효과

ㅇ (전기화재 예방 및 안전성 강화) 화재 취약장소(물류창고, 전통시장)에 아크차단기를 활용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ㅇ (신기술신제품 활성화) 아크차단기 의무 설치에 따라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신뢰성 향상 등 산업계 기술발전에 기여

② 국제표준에 근거한 풍력발전설비 시설기준 마련 (안 531, 532, 533)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ㅇ (적용기술) 풍력발전설비의 구체적인 시설방법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표준(IEC)으로 자리매김됨에 따라 산업계에서도 국제표준과 부합화된 기준 개정 요청

- 국제표준과 부합화된 풍력발전설비 기준 적용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

□ 주요 내용(한국전기설비규정 KEC 531, 532, 533 신설)

ㅇ (일반요건) 육상 /해상(고정식, 부유식) 풍력발전설비 적용 및 기준대책

- 국제표준(IEC 61400*시리즈)의 일반요건 적용

* 풍력발전설비 설계부터 운영까지 전 주기 규정

ㅇ (육상풍력) 하중, 전기/기계시스템, 지지구조물, 유지보수 등에 대한 국제표준 부합화 시설기준 적용

ㅇ (해상풍력 고정식) 기본적 안전요건은 육상풍력에 대한 조건 충족

* 해상에 설치된 고정식 해상환경에 적합한 시설요건(동수역학적 하중, 해빙/호빙하중) 추가

ㅇ (해상풍력 부유식) 기본적 안전요건은 해상풍력에 대한 조건 충족

* 해상에 부유하는 특성을 고려한 해상환경에 적합한 시설요건(부유체, 위치유지시스템) 추가

□ 향후 기대효과

ㅇ (선제적 기준 대응) 국제표준 수준의 풍력발전설비 시설기준 개정을 통한 기술력 확보 및 시설에 대한 안전성 강화

③ 국제표준에 근거한 연료전지설비 시설기준 마련 (안 541, 542)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ㅇ (신재생 발전확대) 에너지전환·탄소중립 정책 등 수소경제기반의 핵심적 역할로 연료전지설비의 중요도 증대

ㅇ (적용기술) 연료전지설비의 구체적인 시설방법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표준(IEC)으로 자리매김됨에 따라 산업계에서도 국제표준과 부합화된 기준 개정 요청

- 국제표준과 부합화된 연료전지설비 기준 적용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

□ 주요 내용(한국전기설비규정 KEC 541, 542 신설)

ㅇ (일반요건) 고정형 연료전지설비 적용 및 기후변화 대책

- 국제표준(IEC 62282* 시리즈)의 일반요건 적용

* 연료전지 기술 : 고정형 연료전지시스템

- 기후변화 : 해당 지역의 기후 및 환경조건을 충족하는 운전확보

ㅇ (연료전지설비 시설) 재료, 구조, 제어 및 배기시스템 적용요건

- 재료 : 주변 온도, 화재, 열화 등 위험요소 안전 대책 마련

- 구조 : 압력, 배관, 외함, 기기의 설계 및 시설 조건

- 제어 : 이상 발생 시 정지 및 재시동 방법

- 배기 : 배기구의 시설 위치 및 기능조건

□ 향후 기대효과

ㅇ (선제적 기준 대응) 국제표준 수준의 연료전지설비 시설기준 개정을 통한 기술력 확보 및 시설에 대한 안전성 강화

④ 수상형 태양광, BIPV·BAPV의 시설기준 및 직류 아크차단기 시설요건 마련 (안 522.2.1, 522.2.3, 522.3.2)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ㅇ (설치 유형의 다양화) 전통적인 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방식과 달리 건물일체형(BIPV), 건물부착형(BAPV), 수상형 등 다양한 유형의 태양광발전설비 적용 확대

ㅇ (DC 아크로 인한 화재 발생) 태양광발전설비 확대에 따라 DC 아크로 인한 화재 발생 증가

□ 주요 내용(한국전기설비규정 KEC 522.2.1, 522.2.3, 522.3.2 신설)

ㅇ (설치 유형별 시설기준 마련) 건물일체형(BIPV), 건물부착형(BAPV), 수상형 등 태양광발전설비 시설을 위한 기준 정립

ㅇ (전기적 안전) DC 아크차단기 설치: 1,000 kW 이상 태양광발전설비의 DC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유예기간 2년)

□ 향후 기대효과

ㅇ (안전성 확보) 설치 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시설기준 마련을 통해 태양광발전 모듈 및 적용환경 시설조건에 대한 안전성 확보

ㅇ (화재 원천 차단) DC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를 통해 DC 아크와 같은 전기적 원인에 의한 태양광발전설비 화재 예방

⑤ 전기차 충전장치 지붕 설치 기준 (안 241.17)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ㅇ (충전 인프라 접근성 저해) 낮게 설치된 충전소 캐노피 때문에 전고가 높은 전기화물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보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충전 불편이 지속됨

ㅇ (시설 기준 개선 필요) 전기화물차의 원활한 충전을 위해 충전소 지붕 설치 기준을 명확히 개선하고, 장애요인을 해소해 이용 편의성과 충전 안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주요 내용(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1.17 개정)

ㅇ (설치 장소 제한) 충전구획 내 설치 금지 원칙

- 진입 공간 확보: 충전장치에 지붕(캐노피 등)을 설치할 때는 차량 진입을 막지 않도록 지붕이 충전 주차구획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높이 기준 신설) 전기화물차 진입 허용

- 2.7m 이상 이격: 다만 지붕 높이가 주차 바닥면에서 2.7m 이상인 경우에는, 대형 전기차량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주차구획 내 설치를 허용

□ 향후 기대효과

ㅇ (충전 사각지대 해소) 차종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화물차의 충전소 진입 문제를 해소해 보편적 충전 환경을 마련

ㅇ (안전 및 보급 견인) 우천 시 감전 위험을 줄이고 충전 불편을 해소해 전기화물차 보급과 탄소 저감에 기여

[낮은 지붕으로 전기화물차가 충전구역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례]

⑥ 전동 지게차 전원설비 시설기준 마련 (안 241.18)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ㅇ (화재의 지속적 발생) 최근 물류센터 등 대형 창고시설에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

- 전동 지게차 충전설비 시설기준 부재, 화재 예방 및 전기 안전 제기

ㅇ (안전관리 사각지대) 전동지게차는 배터리 용량이 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안전 기준이 전무했음

- 현장에서는 가연물 인접 충전 등으로 화재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됨

□ 주요 내용(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1.18 신설)

ㅇ (전기적 안전) 과부하‧누전 사고 예방

- 전용 차단기 설치: 지게차 충전기만 사용하는 전용 개폐기·과전류차단기 설치 의무화

- 누전 차단장치 의무화: 피복 손상·습기 등으로 전기가 새면 자동 차단해 감전·화재 예방

ㅇ (환경, 물리적 안전) 불번짐‧폭발 및 충돌 방지

- 1m 이상 이격 설치: 벽·가연물로부터 최소 1m 떨어뜨려 설치

- 보호장치 설치: 볼라드·펜스 등 충돌 방지시설과 충전구역 표시 의무화

□ 향후 기대효과

ㅇ (화재 원천 차단) 전동지게차 충전설비의 시설 기준을 명확히 해 합선·누전 등 전기적 원인에 의한 물류창고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

ㅇ (안전한 작업 환경) 물리적 충돌 방지 및 케이블 정리 정돈을 통해 근로자의 감전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기여

[전동지게차 충전케이블의 관리 미흡 예시]

⑦ LED 등기구 설치 시 전선의 굵기 규정 (안 234.10.3의 5)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ㅇ (규정 미비로 인한 과잉 설계) LED 등기구 설치 시 전원공급용 컨버터에서 등기구로 연결되는 전선 굵기에 대한 구체적인 별도 기준이 부재

ㅇ (비용 및 시공 비효율) LED 등기구(AC 220V)에 450/750V급 굵은 전선을 사용해 자재비가 낭비되고 시공 난이도가 높아짐

□ 주요 내용(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4.10.3 신설)

ㅇ (합리적 규격 허용) 인출선 동등 규격 허용

- 전선 굵기 기준 개선: 가로등·보안등에 LED 등기구 사용 시, 컨버터에서 등기구를 연결하는 전선은 기구의 인출선과 동등 이상의 굵기(통상 0.75㎟)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안전 성능 유지: 굵기는 완화하되 절연성능은 기존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을 갖추도록 규정하여 전기적 안전성 확보

□ 향후 기대효과

ㅇ (공사비 절감) 과도한 규격(2.5㎟) 대신 적정 규격(0.75㎟ 등)의 전선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재 비용의 실질적인 절감 효과 발생

ㅇ (시공 효율성 제고) 얇고 유연한 전선 사용으로 배선 작업이 용이해지고 공사 시간이 단축되어 전기공사 현장의 효율성 증대

[전주외등 설치 사례]

⑧ 옥내 저압 배분전반의 설치장소, 구조 등에 대한 안전 요건 규정 (안 232.84)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ㅇ (관리 사각지대 해소) 주택용 외 분전반은 설치 기준 부재로 신발장·옷장 등에 은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시 발견·초기 대응이 어려워 대형 화재 위험이 큼

ㅇ (풍수해 취약성 개선) 최근 집중호우로 옥외 배관·배선을 통한 분전반 빗물 유입 화재가 증가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

□ 주요 내용(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2.84 개정)

ㅇ (설치 장소) 접근성 및 시인성 확보

- 노출된 장소 설치 의무화: 주택용을 포함한 모든 옥내 배·분전반을 신발장·옷장 등 은폐 공간이 아닌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

ㅇ (구조 및 방수) 수분 차단

- 빗물 침투 방지: 옥외로 연결되는 배관이나 배선 틈새를 통해 빗물이 분전반 내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 조치 의무화

□ 향후 기대효과

ㅇ (골든타임 확보) 배·분전반을 노출된 장소에 설치함으로써 평상시 유지관리가 용이해지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발견과 초기 대응(전원 차단 등)이 가능해짐

ㅇ (전기재해 예방) 빗물 유입 경로를 원천 차단하고 난연 재질을 사용함으로써, 습기로 인한 누전·합선 사고 예방 및 화재 확산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