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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벌목작업 중대재해를 근절\" 고용노동부와 산림청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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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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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고용노동부이 2025-12-30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2. 30.(화) 14:00 (2025. 12. 31.(수) 조간) “벌목작업 중대재해를 근절” 고용노동부와 산림청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고용노동부 산림청…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4604&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B%B2%8C%EB%AA%A9%EC%9E%91%EC%97%85-%EC%A4%91%EB%8C%80%EC%9E%AC%ED%95%B4%EB%A5%BC-%EA%B7%BC%EC%A0%88-%EA%B3%A0%EC%9A%A9%EB%85%B8%EB%8F%99%EB%B6%80%EC%99%80-%EC%82%B0%EB%A6%BC%EC%B2%AD%EC%9D%B4-%ED%95%A8%EA%BB%98-%ED%9E%98%EC%9D%84-%EB%AA%A8%EC%9C%BC%EA%B8%B0%EB%A1%9C-c1e7ce17,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2. 30.(화) 14:00 (2025. 12. 31.(수) 조간)

“벌목작업 중대재해를 근절” 고용노동부와 산림청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 고용노동부-산림청 합동 벌목작업 유관협회 간담회 개최

벌목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벌목하려는 나무에 깔리거나, 다른 작업자 방향 으로 나무가 넘어가면서 그 작업자가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 (임업 사고사망자 현황) '25년 9월 13명, '24년 11명, '23년 16명, '22년 11명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12월 30일(화) 14시에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등 벌목작업 유관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벌목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 노동부와 산림청이 함께 마련한 것으로 벌목작업 사고사례 및 안전강화 대책을 공유하고, 유관협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1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교육·준수 요청 먼저, 고용노동부는 협회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 하고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1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2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3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4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5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벌목 현장에서 안전한 작업 방법이 안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유관협회가 재해예방의 핵심 전달체계로서 소통과 홍보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2 벌목작업 자격 및 실질적인 제재 강화 방침 설명 산림청은 벌목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벌목작업 자격 강화 및 임업 기계장비 활용을 확대할 예정이며, 안전관리 부실 사업체에 대해서는 벌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한편,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영업 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도입·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 산림사업 도급 계약과 벌채허가 및 국유임산물 매각 계약 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등 OPS(One Page Sheet)를 집중 보급·활용하고, 벌목이 집중되는 시기에 고용노동부와 합동 점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허가

3 벌목작업 산업재해 예방활동 당부 고용노동부와 산림청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관협회 관계자들에게 벌목 현장과 특성을 잘 아는 만큼, 산업재해 예방주체로서 위험요인 발굴과 자체 예방활동을 집중 전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부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은 “벌목현장에서 더 이상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특히, 벌목작업이 많은 겨울철·봄철에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 불시 점검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26년 목표) 벌목 등 임업 현장 기술지원 500개소 및 안전점검 200개소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또한, “벌목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라고 하면서, “안전정책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산림청은 앞으로도 유관협회와 지속 소통하고,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안전관리 대책 추진 등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간담회 개요 및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윤경 (044-202-8850)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사무관 김재규 (044-202-8851) 담당자 주무관 김진희 (044-202-8854)

책임자 과 장 조진호 (042-481-1850) 산림복지국 <산림청> 사무관 임형섭 (042-481-4136)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담당자 주무관 고정호 (042-481-4077)

참고 1 노동부-산림청 벌목작업 유관협회 간담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ᄋ (일시) '25. 12. 30.(화) 14:00~15:00 ᄋ (장소) 정부대전청사 회의실 □ 참석자 ᄋ (정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ᄋ (협회) (사)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사)한국원목생산업협회 등 □ 주요 내용 ᄋ 벌목작업 안전강화 추진사항 설명(고용노동부, 산림청)

ᄋ 벌목작업 중대재해 사례 공유(고용노동부) * ᄋ 벌목작업 안전관리 협조사항 당부 등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및 안전한 작업방법 홍보 등

□ 회의 일정(안) * 간담회 비공개 시간 내용 비 고 14:00~14:02 2‘ ▪ 참석자 소개 담당 사무관 14:02~14:05 3‘ ▪ 인사말씀 노동부-산림청 국장 ▪ 벌목작업 안전대책 추진사항 설명 14:05~14:30 25‘ 노동부-산림청 사무관

- 벌목작업 중대재해 사례 공유 포함

14:30~14:55 25‘ ▪ 현장 의견 및 건의사항 논의 참석자 전원 14:55~15:00 5‘ ▪ 벌목작업 안전관리 협조사항 당부 노동부-산림청 과장

## 참고2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