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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 시행"
description: "공정거래위원회이 2024-12-30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4.12.30.(월) 10:00 / 배포 2024.12.30.(월) 08:30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시행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 위험 완화 및 기업…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4630&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B%B6%88%EA%B3%B5%EC%A0%95%EA%B1%B0%EB%9E%98%ED%96%89%EC%9C%84-%EC%8B%AC%EC%82%AC%EC%A7%80%EC%B9%A8-%EA%B0%9C%EC%A0%95-%EC%8B%9C%ED%96%89-a9ef123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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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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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이 2024-12-30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4.12.30.(월) 10:00 / 배포 2024.12.30.(월) 08:30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시행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 위험 완화 및 기업…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4630&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B%B6%88%EA%B3%B5%EC%A0%95%EA%B1%B0%EB%9E%98%ED%96%89%EC%9C%84-%EC%8B%AC%EC%82%AC%EC%A7%80%EC%B9%A8-%EA%B0%9C%EC%A0%95-%EC%8B%9C%ED%96%89-a9ef123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 보도참고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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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시점 | 2024.12.30.(월) 10:00 | / | 배포 | 2024.12.30.(월) 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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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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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 위험 완화 및 기업 경영활동 지원 - - 기술의 부당이용으로부터 스타트업 등 보호를 통한 혁신성장 기반 조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예규)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예고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주요 개정사항 ≫
- 불공정거래 행위유형 — 심사지침 개정규정 — 개정내용
- 부당한 고객유인 — ▪V.4.다.(3).(다)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 ▪심결례 및 확정판결을 반영하여 법 위반 해당 행위 예시 추가
- 거래상지위 남용 — ▪V.6.(3) 거래상 지위 여부 — ▪관련 확정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거래상 지위 인정 요건 정비
- ▪V.6.(4).마.(2).(다) 경영간섭 — ▪글로벌 ESG 규제 준수 관련 경영간섭 위법성 판단기준 명확화
- 사업활동 방해 — ▪V.8.가.(2).(나) 기술부당이용 — ▪위법성 판단 시 사업 여건 또는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요건 정비
- ▪V.8.가.(2).(나) 및 V.8.(나).(2).(나) 기술부당이용 및 인력 부당유인·채용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부당한 고객유인 ≫

먼저,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부당한 고객유인’ 관련, 최근 심결례 및 확정된 판결례를 반영하여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를 추가하였다. 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 및 영업 방해를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권을 남용하여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화하였다.

≪ 거래상 지위의 남용 ≫

다음으로,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거래상 지위의 남용’ 관련, 확정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거래상 지위 인정요건을 정비하고,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이하 ‘ESG’)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활동이 경영간섭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현행 심사지침은 거래상지위 인정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거래상지위의 본질은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이고, 계속적 거래관계는 그 자체로 독자적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이를 반영하였다.

한편, 최근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EU의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등 해외 ESG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자회사 및 협력업체의 ESG 규제 위반 여부 등을 실사를 통해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ESG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기업의 자회사 등에 대한 자료요구 등의 행위는 목적의 타당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정상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재계 건의를 수용하여 경영간섭 규정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기업들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규제 위험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 사업활동방해 ≫

마지막으로,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8호 ‘사업활동방해’ 관련,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을 판단할 때, 매출액이 없거나 변동성이 큰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하였다. 현행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 요건 중 ‘사업활동의 상당한 곤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스타트업과 같이 사업 초기에 여건상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거나, 사업 특성상 매출액 변동성이 높은 경우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상당한 감소 등’이 기술 부당이용에서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최근 잇따르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탈취 분쟁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아울러, 지난 2017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시 기술의 부당이용과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요건*이 일부 완화된 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심사지침 간 규율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사업활동 곤란의 정도 : ‘심히’ 곤란 → ‘상당히’ 곤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의 판단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공정위의 법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담당 부서 — 경쟁정책국 시장감시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이준헌 — (044-200-4327)
- 담당자 — 사무관 — 전혜준 — (044-200-4330)

| 붙임 |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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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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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개별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 | Ⅴ. ---------- |
| 4. 부당한 고객유인 | 4. ---------- |
| 다.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 다. ---------- |
|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3) ---------- |
| (가)·(나) (생 략) | (가)·(나) (현행과 같음) |
| <신 설> | (다) 특허 비침해를 인지하고도 경쟁사업자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특허 취득 후 경쟁사업자에 대해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권을 남용하여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 6. ---------- |
| (3) 거래상 지위 여부 <신 설> | (3) 거래상 지위 여부 거래상 지위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 (가) 거래상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나) --------를 판단함에 있어 -----------의 존재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일회성 거래라 하더라도 일방이 그 거래관계에서 자유롭게 이탈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수 있다. |
| ① 계속적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고착화(lock-in) 현상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우월적지위에 있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 상대방은 이미 투입한 투자 등을 고려하여 불이익한 거래조건 등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 ① (현행과 같음) |
| ② 계속적 거래관계 여부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예를 들어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위한 전속적인 설비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상지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 -------------------------------------------------------------------------------------------------------------------------------------------------------계속적 거래관계---------------------. |
| (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또한,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한다. | (가) -------------------- ---- 우선, --------------- ------------------------. |
| ①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적 거래관계라 하더라도 거래처 등을 변경하여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거래상지위가 인정되기 어렵다. | ① ---------------------- -------------<삭 제>----- -------------------------------------------------------------------------. |
| ② 통상 거래의존도는 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 ② (현행과 같음) |
| (다) 계속적 거래관계 및 거래의존도를 판단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수준이나 정도는 시장상황,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다) 거래의존도 및 계속적 거래관계------------------ ---------------------- ------------------------------------------------. |
| (4) 위법성 판단 일반기준 | (4) ---------- |
| 마. 경영간섭 | 마. 경영간섭 |
| (2) 위법성의 판단기준 | (2) ---------- |
| (가)·(나) (생 략) | (가)·(나) (현행과 같음) |
| <신 설> | (다)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등 국내·외 수출 관계법령의 목적 달성, 글로벌 공급망 ESG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당해 수단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 8. 사업활동방해 | 8. ---------- |
| 가. 기술의 부당이용 | 가. ---------- |
| (2) 위법성의 판단기준 | (2) 위법성의 판단기준 |
| (나) (생 략) ②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단순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나) (현행과 같음) ② 사업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 <신 설> | 단, 사업 초기 등 사업 여건상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사업 특성상 매출액 변동성이 높은 경우에는 위법성 판단 시 매출액 또는 거래상대방의 감소 여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
| 나.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 나. ---------- |
| (2) 위법성의 판단기준 | (2) 위법성의 판단기준 |
| (나) (생 략) ① (생 략) ②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이하 생략) | (나) (현행과 같음)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활동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이하 생략) |
| <신 설> | 부 칙 <제477호, 2024.12.30.> 이 지침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