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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개선방안 발표"
description: "공정거래위원회이 2025-12-28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2. 28.(일) 12:00 / 배포 2025.12.24.(수) 08:30 공정위,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 발표 유통업체들의 대금 지급 기간은 평균 20.4…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20131&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9C%A0%ED%86%B5%EB%B6%84%EC%95%BC-%EB%8C%80%EA%B8%88%EC%A7%80%EA%B8%89%EA%B8%B0%ED%95%9C-%EA%B0%9C%EC%84%A0%EB%B0%A9%EC%95%88-%EB%B0%9C%ED%91%9C-f6ff2b2e,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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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이 2025-12-28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2. 28.(일) 12:00 / 배포 2025.12.24.(수) 08:30 공정위,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 발표 유통업체들의 대금 지급 기간은 평균 20.4…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20131&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9C%A0%ED%86%B5%EB%B6%84%EC%95%BC-%EB%8C%80%EA%B8%88%EC%A7%80%EA%B8%89%EA%B8%B0%ED%95%9C-%EA%B0%9C%EC%84%A0%EB%B0%A9%EC%95%88-%EB%B0%9C%ED%91%9C-f6ff2b2e,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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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시점 | 2025. 12. 28.(일) 12:00 <12.29.(월) 조간> | / | 배포 | 2025.12.24.(수) 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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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개선방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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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업체들의 대금 지급 기간은 평균 20.4일∼27.8일 수준, 일부는 법정기한 맞춰 늑장 지급 - - 현행법상 지급 기한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 추진(직매입 30일, 특약매입 등 20일) - |

| ※주말 엠바고 주의 : 12월 28일(일요일) 낮 12시부터 보도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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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납품업체들의 권익 보호 및 거래안전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공정위가 주병기 위원장 취임 후 갑을 분야에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네 번째* 대책이다.

*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25. 9. 24.), 기술탈취 근절 대책(’25. 11. 5.),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대책(‘25. 11. 21.)

개선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기한이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현행)60일에서 (개선)30일로,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이하 ‘특약매입거래 등’)의 경우 판매 마감일로부터 (현행)40일에서 (개선)20일로 각각 단축된다.

* 직전년도 소매업종 매출액 1천억 원 이상 또는 매장 면적 합계 3천m2 이상(대규모유통업법 §2①)

다만, 직매입 방식으로 거래하더라도 한 달 매입분을 한꺼번에 모아서 정산하는 경우(월 1회 정산 방식)에는 매입 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 대금 지급 기한 개선 방안 >

- 거래방식 — 현행 — 개정안
- 직매입 거래 —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 원칙 — 상품수령일로부터 30일
- 예외(월 1회 정산) — 매입 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 특약매입·위수탁· 임대을 거래 —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 판매 마감일로부터 20일

| 1) 직매입 :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하여 자기 책임하에 판매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몰, 전문판매점 등) 2) 특약매입 : 미판매 시 반품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 매입 → 판매 후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 (백화점, 면세점 등) 3) 위수탁 : 판매대행(상품소유권 이전x) 후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 (TV홈쇼핑, T커머스, 온라인몰 등) 4) 임대을 : 매장 임대의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수취(판매대금에서 공제) (아울렛, 복합쇼핑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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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유통업체들의 대금지급 실태 ] ※ 붙임 : 대금 지급 관련 서면 실태조사 분석 결과

공정위는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체(11개 업태 132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2025. 2. 11.자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 관련 서면실태조사 실시’ 보도참고자료).

실태조사 결과, 대규모유통업체들의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직매입 27.8일, 특약매입 23.2일, 위수탁 21.3일, 임대을 20.4일로,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상 대금 지급 기한(직매입 60일, 특약매입 등 40일)보다 크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직매입) 상품수령일∼대금 지급일, (특약매입 등) 판매 마감일~대금 지급일

| 구분 | 직매입 | 특약매입 | 위수탁 | 임대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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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대금 지급 소요 기간* | 27.8일 | 23.2일 | 21.3일 | 20.4일 | |
| < 거래 방식별 평균 대금 지급 기간 > | 유통/납품업체 수 | 98개/82,402개 | 77개/46,897개 | 43개/90,164개 | 41개/13,623개 |

그럼에도 일부 업체들은 법정기한에 맞춰 업계 평균에 비해 현저히 늦게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예) 에이(A) 온라인쇼핑몰은 ‘21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 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 기한(60일)이 도입되자, 특별한 사유 없이 종전 50일에서 60일로 늦추어 지급해 옴

󰊱 직매입 거래(대금 지급 기간: 상품수령일∼대금 지급일)

직매입 방식으로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53.8%는 월 1회 정산 방식을 적용받고 있고, 46.2%는 수시(건별 정산 등) 또는 다회(10일 단위 월 3회 정산 등) 정산 방식을 적용받고 있다.

다수의 유통업체들(70개)은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있어서의 거래 편의를 위해 월 1회 정산 방식을 채택했고, 이들의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33.7일이다.

한편, 수시·다회 정산 방식을 활용하는 유통업체들(71개, 월 1회와 중복 존재)의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20.9일로 월 1회 정산 방식에 비해 짧으나, 개별 유통업체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시‧다회 정산하는 유통업체 대부분(62개, 87.3%)은 30일 이내에 대금을 조기 지급(평균 16.2일)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들*(9개, 12.7%)은 법정기한(60일)에 가깝게 대금 지급을 지연(평균 53.2일)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금을 여러 번 나누어 정산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1)비(B) 온라인쇼핑몰은 각 매입 건별로(수시 정산) 수령일로부터 60일 가까이 대금 지급 (예2)씨(C) 전문 판매점은 10일 간격으로 마감하면서(월 3회 정산) 마감일로부터 50일 가까이 대금 지급

󰊲 특약매입 거래 등(대금 지급 기간: 판매 마감일∼대금 지급일)

특약매입·임대을 거래는 판매실적을 근거로 월 단위 수수료·임대료가 책정되는 특성상 대부분 월 1회(특약매입 86.7%, 임대을 99.6%) 정산 방식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위수탁 거래는 월 1회(45.8%)와 월 3회(47.6%) 정산 방식이 비슷한 비중이었다.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특약매입 23.2일, 위수탁 21.3일, 임대을 20.4일로 판매 마감일로부터 약 20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거래 방식에서는 실질적인 판매 활동을 납품‧입점업체가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체가 수수료나 임대료 산정 등을 위해 판매 대금을 먼저 수취하고 수수료 등을 공제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유통업체가 판매 대금을 장기간 보유할 필요성이 직매입 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적다*.

* (예1)특약매입 거래의 경우 납품업체 판촉사원이, 임대매장의 경우 입점업체 직원이 판매활동을 수행하나 유통업체의 정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결제하면 대금이 유통업체로 귀속 → 수수료 등 공제 후 사후 정산

(예2)위수탁 거래를 하는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입점업체가 상품등록‧배송 등 실질적 판매활동을 수행하나, 소비자가 결제하면 대금이 온라인쇼핑몰에 귀속 → 수수료 등 공제 후 사후 정산

[ 제도 개선 방안 ]

공정위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 개선 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유통·납품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였다.

󰊱 직매입 거래

직매입 거래는 원칙적으로 상품수령일로부터 (현행 60일→)3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이미 대다수의 유통업체가 30일 이내 지급*하고 있고, ▲법상 상한에 근접하게 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고 있는 유통업체들의 지급 관행(9개 업체 평균 53.2일)을 업계 평균 수준으로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수시‧다회 정산 방식 유통업체 62개가 평균 16.2일에 지급

다만, 월 1회 정산 방식에 대해서는 매입 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둘 예정이다. 이는 월 1회 정산 방식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축된 상품수령일(30일) 기준만을 적용하는 경우 월 1회 정산 방식을 채택할 수 없게 되어 업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

특약매입 거래 등의 경우 판매 마감일로부터 (현행 40일→)2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정산 시스템 발달 등으로 업계의 거래 관행이 제도 도입 당시(2011년, 판매 마감일로부터 약 40일)에 비해 크게 개선된 점, ▲특약매입 거래 등에서는 상품 판매 이후 확보된 판매 대금이 수수료·임대료 산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유통업체를 경유하는 것에 불과한 점, ▲유통업체 내부 실무 정산 절차(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 등 비용 공제, 내부결재 등)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이 업체별 차이는 있으나 최대 20일 이내*인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 「부가가치세법」상 월 1회 정산 방식의 경우 다음달 1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이후 비용 상계, 내부 결재 등 결제 실무상 소요 기간(영업일 기준 평균 5.9일) 등 고려

󰊳 예외 규정 및 유예기간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금 지급 기한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유통업체의 귀책과 무관한 사유로 대금 지급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유통업계에서 제기되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금 지급 기한의 예외를 엄격히 규정할 계획이다.

* (예) 납품업체의 압류·가압류,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내 관할 법원에 공탁한 경우 등

한편, 공정위는 유통업체들이 정산 시스템 개편 등 대금 지급 기한 단축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법 공포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 내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 기대효과 ]

이번 제도 개선은 티몬·위메프 사태 및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 대규모유통업체의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현행법상 대금 지급 기한이 납품업체를 보호하는 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되었다. 공정위는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체들의 대금 지급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유통업계 및 납품업계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이번 개선 방안이 제도화될 경우, 납품업체들의 대금 정산 안전성이 높아지고, 자금유동성이 개선되어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대금 지급 관련 서면실태조사 분석 결과

- 담당 부서 — 기업협력정책관 유통대리점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김태균 — (044-200-4960)
- 담당자 — 사무관 — 김영찬 — (044-200-4961)

| 붙임 | | 대금지급 관련 서면실태조사 분석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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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 대상

□ 조사 대상인 132개 유통업체 중 111개 유통업체(구분 곤란 16개, 후수취구조만 영위 5개 유통업체 제외)를 기준으로 이하 분석을 진행

ㅇ 법인 단위 일괄 납품 등에 따라 대금 지급기한을 구분하는 것이 곤란한 유통업체(16개)의 경우, 지배적인 업태를 기준으로 분류

* (예시) [면세점·온라인쇼핑몰]신세계면세점 → [면세점]신세계면세점

[TV홈쇼핑]현대홈쇼핑,[T커머스]현대홈쇼핑플러스샵,[온라인쇼핑몰]Hmall → [TV홈쇼핑]현대홈쇼핑

ㅇ 입점업체의 대금지급이 발생하지 않는 유통업체 후수취 구조*의 임대을 방식만 영위하는 유통업체(5개)의 경우, 분석 대상에서 제외

* 임차인이 판매대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유통업체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구조

- 업태 — 업체 수 — 대표법인 — 업태 — 업체 수 — 대표법인
- 백화점 — 11개 —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 SSM — 5개 — 이마트에브리데이, 탑마트
- 실태조사 분석 대상 개요 — 면세점 — 6개 —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 복합쇼핑몰 — 9개 — 스타필드, HDC아이파크몰
- TV홈쇼핑 — 7개 —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 아울렛 — 14개 — 롯데아울렛, 현대아울렛
- T커머스 — 5개 — SK스토아, 신세계쇼핑 — 온라인쇼핑몰 — 37개 — 쿠팡, SSG.COM
- 대형마트 — 8개 — 이마트, 홈플러스 — 전문판매점 — 11개 — 다이소, 올리브영
- 편의점 — 6개 — GS25, CU — 11개 업태 111개 유통업체

* TV를 통해 상품을 시청하면서 리모콘 등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양방향 상거래 서비스

※ 전체 119개 유통업체 중 8개 유통업체는 복수 업태에 중복포함

□ 거래방식별로 분석 대상 유통업체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거래방식 — 직매입 — 특약매입 — 위수탁 — 임대을*
- 유통업체 수 — 98개 — 77개 — 43개 — 41개
분석 대상 유통업체 영위 거래방식

*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급받는 형태의 거래

2. 거래방식별 대금지급 현황

가. 평균 대금지급 소요기간

□ 유통업체별 평균 대금지급 소요기간*이 긴 거래방식은 직매입(27.8일), 특약매입(23.2일), 위수탁(21.3일), 임대을(20.4일) 순

* (직매입) 상품수령일~대금지급일, (특약매입 등) 판매마감일~대금지급일

- 거래방식 — 직매입 — 특약매입 — 위수탁* — 임대을
- 평균 대금지급 소요기간 — 27.8일 — 23.2일 — 21.3일 — 20.4일
거래방식별 평균 대금지급 소요기간

* TV홈쇼핑, T커머스 업태의 경우, 환불·반품유보금을 포함한 전체 판매대금 지급 기준

| / 거래방식 / 대표적 대금지급 절차 / / / --- / --- / --- / / 직매입 / ㅇ 발주 → 입고 → 검수 → 매입처리 및 매입마감 → (세금계산서 승인 요청) → 납품업체 세금계산서 발행 → 내부 지급 절차 → 대금지급 / / / [참고] 거래방식별 대표적 대금지급 절차 / 특약매입 / ㅇ 판매 및 매입처리 → 매입마감 → (세금계산서 승인 요청) → 납품업체 세금계산서 발행 → 내부 지급 절차 → 대금지급 / / 위수탁 / ㅇ 판매 → 매출 마감 → 유통업체 세금계산서 발행(판매수수료)→ 내부 지급 절차 → 대금지급주」 / / / 임대을 / ㅇ 입점업체 판매 → 매출 마감 → 유통업체 세금계산서 발행(임대료) → 내부 지급 절차 → 대금지급 / / 주」 위수탁 거래의 경우, 유통업체가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환불·반품유보금‘으로 보유하고 고객 환불·반품 가능일 경과 후 지급하는 경우 존재 |
| --- |

나. 거래방식별 대금지급 소요기간

(1) 직매입 거래

□ (평균 지급기한) 유통업체별 평균 대금지급 소요기간은 27.8일

ㅇ 유통업체의 80.6%가 평균적으로 상품수령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지급하며, 50일을 초과하는 비중은 6.1%에 불과

- 평균 지급일 — 0일 초과 ~ 10일 이하 — 10일 초과 ~ 20일 이하 — 20일 초과 ~ 30일 이하 — 30일 초과 ~ 40일 이하 — 40일 초과 ~ 50일 이하 — 50일 초과 — 계
- 유통업체 수 (비중) — 9개 (9.2%) — 20개 (20.4%) — 29개 (29.6%) — 21개 (21.4%) — 13개 (13.3%) — 6개 (6.1%) — 98개
직매입의 유통업체별 평균 대금지급일 현황

□ (정산방식별) 납품업체 수 기준, 월 1회 정산을 하는 비중이 53.8%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수시 정산(26.8%), 월 3회 정산(12.1%) 순

- 정산방식 — 수시* — 월 매입마감 — 계
- 월 1회 — 월 2회 — 월 3회 — 월 4회 이상
- 직매입의 정산방식별 평균 대금지급일 현황 — 평균 지급기한 — 14.7일 — 33.6일 — 23.5일 — 22.7일 — 12.8일 — 27.8일
- 유통업체 수 — 25개 — 70개 — 36개 — 33개 — 12개 — 98개
- 납품업체 수 (비중) — 22,035개 (26.8%) — 44,315개 (53.8%) — 4,812개 (5.8%) — 9,926개 (12.1%) — 1,266개 (1.5%) — 82,354개

* 매입건별 수시 지급, 매입일 익일 지급 등

** 한 납품업체에 대해 여러 정산방식 적용 가능 → 유통·납품업체 수 중복 존재. 이하 같음

ㅇ (월 1회 정산방식) 유통업체(71개)의 평균 대금 지급 소요기간은 33.6일

- 이들 유통업체는 수시로 상품을 외상 매입하면서 거래 편의상* 대금을 한꺼번에 모아서 월 1회 지급**

* 유통·납품업체 양측의 회계·세무 등 정산 부담 완화를 위해 월 1회 마감 방식을 채택

** 법정 지급기한(수령일로부터 60일)을 충족하기 위해 매입 마감일(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 → 월초 매입분을 익월 30일까지 지급하여야 60일 기준 충족

ㅇ (수시‧다회 정산방식) 유통업체(71개, 월 1회와 중복 존재)의 평균 대금지급 소요기간은 20.9일이나, 구체적인 기간은 업체별로 크게 상이

- 다수의 업체(62개)는 거래비용을 감수하고 여러 번 나누어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 → 30일 이내 조기 정산(평균 16.2일)

- 반면, 일부 업체(9개)*는 법상 상한에 가깝게 대금지급을 지연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시·다회 정산 방식을 활용(평균 53.2일)

* 쿠팡(52.3일), 다이소(59.1일), 컬리(54.6일), M춘천점·메가마트(54.5일), 전자랜드(52.0일), 영풍문고(65.1일), 홈플러스(46.2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40.9일)

| 정산방식 | ~10일 | 11~20일 | 21~30일 | 31~40일 | 41~50일 | 51일~ | 계 | |
| --- | --- | --- | --- | --- | --- | --- | --- | --- |
| 월 1회 정산 | 1개 (1.4%) | 3개 (4.3%) | 25개 (35.7%) | 25개 (35.7%) | 15개 (21.4%) | 1개 (1.4%) | 70개 (100.0%) | |
| 직매입 정산방식별 평균 대금지급 소요기간 현황 | 수시·다회 정산 | 14개 (19.7%) | 34개 (47.9%) | 14개 (19.7%) | 0개 (0.0%) | 2개 (2.8%) | 7개 (9.9%) | 71개 (100.0%) |

※ 수시·다회 정산은 30∼40일 구간에는 전혀 분포하지 않고 30일 이내(87.3%) 또는 40일 이상(12.7%)으로 양분화

| <참고> 월 1회 정산과 월 3회 정산방식 비교 |
| --- |

(2) 특약매입 거래

□ (평균 지급기한) 유통업체별 평균 대금지급 소요기간은 23.2일

ㅇ 유통업체의 37.7%가 판매마감일로부터 평균 20일 내 판매대금 지급

- 평균 지급일 — 0일 초과 ~ 10일 이하 — 10일 초과 ~ 20일 이하 — 20일 초과 ~ 30일 이하 — 30일 초과 — 계
- 유통업체 수 (비중) — 10개 (13.0%) — 19개 (24.7%) — 31개 (40.3%) — 17개 (22.1%) — 77개
특약매입의 유통업체별 평균 대금지급일 현황

□ (정산방식별) 납품업체 수 기준, 월 1회 마감을 두는 비중이 86.7%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월 3회 마감(10.8%), 월 2회 이상 마감(0.7%) 순

- 정산방식 — 수시 — 월 판매마감 — 계
- 월 1회 — 월 2회 — 월 3회 — 월 4회 이상
- 특약매입의 정산방식별 평균 대금지급일 현황 — 평균 지급기한 — 4.0일 — 23.5일 — 13.5일 — 16.5일 — 2.0일 — 23.2일
- 유통업체 수 — 2개 — 73개 — 17개 — 7개 — 1개 — 77개
- 납품업체 수 (비중) — 6개 (0.0%) — 40,698개 (86.7%) — 339개 (0.7%) — 5,087개 (10.8%) — 831개 (1.8%) — 46,961개

(3) 위수탁 거래

□ (평균 지급기한) 유통업체별 평균 대금지급 소요기간은 21.3일

ㅇ 유통업체의 53.5%가 판매마감일로부터 평균 20일 내 판매대금 지급

- 평균 지급일 — 0일 초과 ~ 10일 이하 — 10일 초과 ~ 20일 이하 — 20일 초과 ~ 30일 이하 — 30일 초과 — 계
- 유통업체 수 (비중) — 7개 (16.3%) — 16개 (37.2%) — 15개 (34.9%) — 5개 (11.6%) — 43개
위수탁의 유통업체별 평균 대금지급일 현황

□ (정산방식별) 납품업체 수 기준, 월 3회 마감을 두는 비중이 47.6%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월 1회 마감(45.8%), 월 2회 마감(5.9%) 순

- 정산방식 — 수시 — 월 판매마감 — 계
- 월 1회 — 월 2회 — 월 3회 — 월 4회 이상
- 위수탁의 정산방식별 평균 대금지급일 현황 — 평균 지급기한 — 10.1일 — 19.3일 — 18.8일 — 21.5일 — 6.8일 — 21.3일
- 유통업체 수 — 1개 — 30개 — 10개 — 17개 — 2개 — 43개
- 납품업체 수 (비중) — 546개 (0.6%) — 41,235개 (45.8%) — 5,344개 (5.9%) — 42,837개 (47.6%) — 33개 (0.0%) — 89,995개

(4) 임대을 거래

□ (평균 지급기한) 유통업체별 평균 대금지급 소요기간은 20.4일

ㅇ 유통업체의 61.0%가 판매마감일로부터 평균 20일 내 판매대금 지급

- 평균 지급일 — 0일 초과 ~ 10일 이하 — 10일 초과 ~ 20일 이하 — 20일 초과 ~ 30일 이하 — 30일 초과 — 계
- 유통업체 수 (비중) — 8개 (19.5%) — 17개 (41.5%) — 10개 (24.4%) — 6개 (14.6%) — 41개
임대을의 유통업체별 평균 대금지급일 현황

□ (정산방식별) 입점업체 수 기준, 월 1회 마감을 두는 비중이 99.6%로 가장 높으며, 나머지는 월 2회 마감 방식으로 정산

- 정산방식 — 수시 — 월 판매마감 — 계
- 월 1회 — 월 2회 — 월 3회 — 월 4회 이상
- 임대을의 정산방식별 평균 대금지급일 현황 — 평균 지급기한 — - — 21.1일 — 13.7일 — - — - — 21.3일
- 유통업체 수 — - — 39개 — 8개 — - — - — 41개
- 입점업체 수 (비중) — - — 13,566개 (99.6%) — 57개 (0.4%) — - — - — 13,623개

3. 업태별 대금지급 현황

가. 업태별 주요 거래방식 현황

□ 대금* 규모를 기준으로 업태별 주요 거래방식을 살펴보면 면세점·대형마트·편의점·SSM·온라인쇼핑몰·전문판매점은 직매입, 백화점은 특약매입, TV홈쇼핑·T커머스는 위수탁, 복합쇼핑몰·아울렛은 임대을

* 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게 지급하는 금액 기준(예 : 상품대금, 판매대금–수수료 등)

ㅇ 대금 비중이 25%를 초과하는 거래방식을 포함하면 특약매입(면세점, TV홈쇼핑), 위수탁(온라인쇼핑몰), 임대을(백화점) 추가

󰁾 이하 분석에서는 업태별로 상품대금 비중이 25%를 초과하는 주요 거래방식(직매입 6개 업태, 특약매입 등 각 3개 업태)을 중심으로 분석

| 구분 | 직매입 | 특약매입 | 위수탁 | 임대을 | |
| --- | --- | --- | --- | --- | --- |
| 백화점 | 3.5 | 59.8 | 0.0 | 36.7 | |
| 업태·거래방식별 대금비중 현황(단위: %) | 면세점 | 69.4 | 30.6 | 0.0 | 0.0 |
| TV홈쇼핑 | 9.8 | 25.2 | 66.8 | 0.0 | |
| T커머스 | 9.7 | 0.8 | 89.5 | 0.0 | |
| 대형마트 | 85.3 | 10.3 | 0.1 | 4.3 | |
| 편의점 | 99.4 | 0.0 | 0.6 | 0.0 | |
| SSM | 94.1 | 5.3 | 0.0 | 0.6 | |
| 복합쇼핑몰 | 0.1 | 21.0 | 0.0 | 79.0 | |
| 아울렛 | 0.4 | 22.4 | 0.2 | 77.0 | |
| 온라인쇼핑몰 | 74.5 | 0.2 | 25.3 | 0.0 | |
| 전문판매점 | 93.2 | 5.1 | 1.7 | 0.0 | |

* 음영은 업태별 대금비중이 25%를 초과하는 주요 거래방식

나. 주요 거래방식의 평균 대금지급 소요기간

□ 주요 거래방식별 대금지급 소요기간이 가장 긴 업태는 전문판매점(직매입), 백화점(특약매입), 온라인쇼핑몰(위수탁), 복합쇼핑몰(임대을)

ㅇ 반면, 대금지급 소요기간이 가장 짧은 업태는 면세점(직매입·특약매입), T커머스(위수탁), 아울렛(임대을)

| 거래방식 / 순위 | 1 | 2 | 3 | 4 | 5 | 6 | |
| --- | --- | --- | --- | --- | --- | --- | --- |
| 직매입 | 전문판매점 (38.2일) | 편의점 (35.8일) | 대형마트 (32.9일) | SSM (27.0일) | 온라인 쇼핑몰 (26.6일) | 면세점 (22.0일) | |
| 업태별 대금지급 현황(주요 거래방식 기준) | 특약매입 | 백화점 (28.5일) | TV홈쇼핑 (28.5일) | 면세점 (17.6일) | - | - | - |
| 위수탁 | T커머스 (26.7일) | TV홈쇼핑 (22.5일) | 온라인 쇼핑몰 (21.4일) | - | - | - | |
| 임대을 | 복합쇼핑몰 (23.7일) | 백화점 (22.3일) | 아울렛 (19.0일) | - | - | - | |

* 괄호 안 숫자는 대금지급 소요기간은 유통업체별 산술평균값을 의미

다. 업태별 주요 거래방식의 대금지급 소요기간

󰊱 (백화점) 특약매입*과 임대을*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며, 대금지급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음

* 백화점 업태의 전체 대금 28.4조 중 17.0조(59.8%)는 특약매입 대금, 10.4조(36.7%)는 임대을 대금으로 구성

ㅇ (평균 소요기간) 백화점 업태의 평균 대금지급 소요기간은 특약매입은 28.5일, 임대을은 22.3일

ㅇ (소요기간 분포) 특약매입의 경우 백화점 업태의 9.1%가 평균적으로 판매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

- 반면, 임대을의 경우 백화점 업태의 과반(54.6%)이 평균적으로 판매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

| 평균 지급일 | 0일 초과 ~ 10일 이하 | 10일 초과 ~ 20일 이하 | 20일 초과 ~ 30일 이하 | 30일 초과 | 계 | |
| --- | --- | --- | --- | --- | --- | --- |
| [ 특약매입 ] 유통업체 수 (비중) | 1개 (9.1%) | 0개 (0.0%) | 6개 (54.5%) | 4개 (36.4%) | 11개 | |
| 백화점 업태의 거래방식별 평균 대금지급일 현황 | [ 임대을 ] 유통업체 수 (비중) | 2개 (18.2%) | 4개 (36.4%) | 4개 (36.4%) | 1개 (9.1%) | 11개 |

󰊲 (면세점) 직매입*과 특약매입*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며, 대금지급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음

* 면세점 업태의 전체 대금 5.8조 중 4.0조(69.4%)는 직매입 대금, 1.8조(30.6%)는 특약매입 대금으로 구성

ㅇ (평균 소요기간) 면세점 업태의 평균 대금지급 소요기간은 직매입은 22.0일, 특약매입은 17.6일

ㅇ (소요기간 분포) 직매입의 경우 면세점 업태의 100%가 평균적으로 상품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지급

- 한편, 특약매입의 경우 면세점 업태의 66.7%가 평균적으로 판매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

| 평균 지급일 | 0일 초과 ~ 10일 이하 | 10일 초과 ~ 20일 이하 | 20일 초과 ~ 30일 이하 | 30일 초과 ~ 40일 이하 | 40일 초과 ~ 50일 이하 | 50일 초과 | 계 | |
| --- | --- | --- | --- | --- | --- | --- | --- | --- |
| [ 직매입 ] 유통업체 수 (비중) | 1개 (16.7%) | 0개 (0.0%) | 5개 (83.3%) | 0개 (0.0%) | 0개 (0.0%) | 0개 (0.0%) | 6개 | |
| 면세점 업태의 거래방식별 평균 대금지급일 현황 | [ 특약매입 ] 유통업체 수 (비중) | 3개 (50.0%) | 1개 (16.7%) | 1개 (16.7%) | 1개 (16.7%) | 0개 (0.0%) | 0개 (0.0%) | 6개 |

󰊳 (TV홈쇼핑) 위수탁*과 특약매입*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며, 대금지급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음

* TV홈쇼핑 업태의 전체 대금 8.0조 중 5.3조(66.8%)는 위수탁 대금, 2.0조(25.2%)는 특약매입 대금으로 구성

ㅇ (평균 소요기간) TV홈쇼핑 업태의 평균 대금지급 소요기간은 위수탁은 22.5일, 특약매입은 28.5일

* 반품유보금을 포함한 판매대금을 최종적으로 대금지급 소요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ㅇ (소요기간 분포) 위수탁의 경우 TV홈쇼핑 업태의 40.0%가 평균적으로 판매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

- 한편, 특약매입의 경우 TV홈쇼핑 업태의 50.0%가 평균적으로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

* 대부분의 판매대금은 20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으나, 판매대금의 일부(10~20%)를 환불유보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추후 지급

| 평균 지급일 | 0일 초과 ~ 10일 이하 | 10일 초과 ~ 20일 이하 | 20일 초과 ~ 30일 이하 | 30일 초과 | 계 | |
| --- | --- | --- | --- | --- | --- | --- |
| [ 위수탁 ] 유통업체 수 (비중) | 1개 (16.7%) | 2개 (33.3%) | 2개 (33.3%) | 1개 (16.7%) | 6개 | |
| TV홈쇼핑 업태의 거래방식별 평균 대금지급일 현황 | [ 특약매입 ] 유통업체 수 (비중) | 0개 (0.0%) | 0개 (00%) | 2개 (50.0%) | 2개 (50.0%) | 4개 |

󰊴 (T커머스) 위수탁*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며, 대금지급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음

* T커머스 업태의 전체 대금 1.7조 중 1.5조(89.5%)는 위수탁 대금으로 구성

ㅇ (평균 소요기간) T커머스 업태의 위수탁 평균 대금지급 소요기간은 26.7일

* 반품유보금을 포함한 판매대금을 최종적으로 대금지급 소요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ㅇ (소요기간 분포) TV홈쇼핑 업태의 40.0%가 평균적으로 판매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수탁 판매대금을 지급

* 대부분의 판매대금은 20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으나, 판매대금의 일부(10~20%)를 환불유보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추후 지급

- 평균 지급일 — 0일 초과 ~ 10일 이하 — 10일 초과 ~ 20일 이하 — 20일 초과 ~ 30일 이하 — 30일 초과 — 계
- [ 위수탁 ] 유통업체 수 (비중) — 0개 (0.0%) — 2개 (40.0%) — 2개 (40.0%) — 1개 (20.0%) — 5개
T커머스 업태의 거래방식별 평균 대금지급일 현황

󰊵 (대형마트) 직매입*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며, 대금지급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음

* 대형마트 업태의 전체 대금 26.2조 중 22.3조(85.3%)는 직매입 대금으로 구성

ㅇ (평균 소요기간) 대형마트 업태의 직매입 평균 대금지급 소요기간은 32.9일

ㅇ (소요기간 분포) 대형마트 업태의 62.5%가 평균적으로 상품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매입 상품대금을 지급

- 평균 지급일 — 0일 초과 ~ 10일 이하 — 10일 초과 ~ 20일 이하 — 20일 초과 ~ 30일 이하 — 30일 초과 ~ 40일 이하 — 40일 초과 ~ 50일 이하 — 50일 초과 — 계
- [ 직매입 ] 유통업체 수 (비중) — 0개 (0.0%) — 0개 (0.0%) — 5개 (62.5%) — 0개 (0.0%) — 2개 (25.0%) — 1개 (12.5%) — 8개
대형마트 업태의 거래방식별 평균 대금지급일 현황

󰊶 (편의점) 직매입*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며, 대금지급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음

* 편의점 업태의 전체 대금 22.2조 중 22.1조(99.4%)는 직매입 대금으로 구성

ㅇ (평균 소요기간) 편의점 업태의 직매입 평균 대금지급 소요기간은 35.8일

ㅇ (소요기간 분포) 편의점 업태의 50.0%가 평균적으로 상품수령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 상품대금을 지급

- 평균 지급일 — 0일 초과 ~ 10일 이하 — 10일 초과 ~ 20일 이하 — 20일 초과 ~ 30일 이하 — 30일 초과 ~ 40일 이하 — 40일 초과 ~ 50일 이하 — 50일 초과 — 계
- [ 직매입 ] 유통업체 수 (비중) — 0개 (0.0%) — 1개 (16.7%) — 0개 (0.0%) — 2개 (33.3%) — 3개 (50.0%) — 0개 (0.0%) — 6개
편의점 업태의 거래방식별 평균 대금지급일 현황

󰊷 (SSM) 직매입*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며, 대금지급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음

* SSM 업태의 전체 대금 5.3조 중 5.0조(94.1%)는 직매입 대금으로 구성

ㅇ (평균 소요기간) SSM 업태의 직매입 평균 대금지급 소요기간은 27.0일

ㅇ (소요기간 분포) SSM 업태의 80.0%가 평균적으로 상품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매입 상품대금을 지급

- 평균 지급일 — 0일 초과 ~ 10일 이하 — 10일 초과 ~ 20일 이하 — 20일 초과 ~ 30일 이하 — 30일 초과 ~ 40일 이하 — 40일 초과 ~ 50일 이하 — 50일 초과 — 계
- [ 직매입 ] 유통업체 수 (비중) — 0개 (0.0%) — 1개 (20.0%) — 3개 (60.0%) — 0개 (0.0%) — 1개 (20.0%) — 0개 (0.0%) — 5개
SSM 업태의 거래방식별 평균 대금지급일 현황

󰊸 (복합쇼핑몰) 임대을*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며, 대금지급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음

* 복합쇼핑몰 업태의 전체 대금 2.8조 중 2.2조(79.0%)는 임대을 대금으로 구성

ㅇ (평균 소요기간) 복합쇼핑몰 업태의 임대을 평균 대금지급 소요기간은 23.7일

ㅇ (소요기간 분포) 복합쇼핑몰 업태의 50.0%가 평균적으로 판매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대을 판매대금을 지급

- 평균 지급일 — 0일 초과 ~ 10일 이하 — 10일 초과 ~ 20일 이하 — 20일 초과 ~ 30일 이하 — 30일 초과 — 계
- [ 임대을 ] 유통업체 수(비중) — 1개 (12.5%) — 3개 (37.5%) — 1개 (12.5%) — 3개 (37.5%) — 8개*
복합쇼핑몰 업태의 거래방식별 평균 대금지급일 현황

* 분석 대상 복합쇼핑몰 9개사 중 1개사는 유통업체 후수취 구조의 임대을 방식만을 운영

󰊹 (아울렛) 임대을*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며, 대금지급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음

* 아울렛 업태의 전체 대금 9.0조 중 6.9조(77.0%)는 임대을 대금으로 구성

ㅇ (평균 소요기간) 아울렛 업태의 임대을 평균 대금지급 소요기간은 19.0일

ㅇ (소요기간 분포) 아울렛 업태의 70.0%가 평균적으로 판매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대을 판매대금을 지급

- 평균 지급일 — 0일 초과 ~ 10일 이하 — 10일 초과 ~ 20일 이하 — 20일 초과 ~ 30일 이하 — 30일 초과 — 계
- [ 임대을 ] 유통업체 수 (비중) — 1개 (10.0%) — 6개 (60.0% — 2개 (20.0%) — 1개 (10.0%) — 10개*
아울렛 업태의 거래방식별 평균 대금지급일 현황

* 분석 대상 복합쇼핑몰 14개사 중 10개사는 임대을 방식 미운영

(온라인쇼핑몰) 직매입*과 위수탁*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며, 대금지급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음

* 온라인쇼핑몰 업태의 전체 대금 43.3조 중 32.3조(74.5%)는 직매입 대금, 11.0조(25.3%)는 위수탁 대금으로 구성

ㅇ (평균 소요기간) 온라인쇼핑몰 업태의 평균 대금지급 소요기간은 직매입 26.6일, 위수탁 19.6일

ㅇ (소요기간 분포) 직매입의 경우 온라인쇼핑몰 업태의 61.5%가 평균적으로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

- 한편, 위수탁의 경우 온라인쇼핑몰 업태의 65.0%가 평균적으로 판매마감일로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

온라인쇼핑몰 업태의 거래방식별 평균 대금지급일 현황

| 평균 지급일 | 0일 초과 ~ 10일 이하 | 10일 초과 ~ 20일 이하 | 20일 초과 ~ 30일 이하 | 30일 초과 ~ 40일 이하 | 40일 초과 ~ 50일 이하 | 50일 초과 | 계 |
| --- | --- | --- | --- | --- | --- | --- | --- |
| [ 직매입 ] 유통업체 수 (비중) | 3개 (9.7%) | 8개 (25.8%) | 8개 (25.8%) | 7개 (22.6%) | 3개 (9.7%) | 2개 (6.5%) | 31개 |
| [ 위수탁 ] 유통업체 수 (비중) | 4개 (20.0%) | 9개 (45.0%) | 6개 (30.0%) | 1개 (5.0%) | 0개 (0.0%) | 0개 (0.0%) | 20개 |

* 분석 대상 온라인쇼핑몰 37개사 중 6개사는 직매입 방식을, 17개사는 위수탁 방식을 미운영

(전문판매점) 직매입*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며, 대금지급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음

* 전문판매점 업태의 전체 대금 9.2조 중 8.6조(93.2%)는 직매입 대금으로 구성

ㅇ (평균 소요기간) 전문판매점 업태의 직매입 평균 대금지급 소요기간은 38.2일

ㅇ (소요기간 분포) 전문판매점 업태의 63.7%가 평균적으로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 상품대금을 지급

- 평균 지급일 — 0일 초과 ~ 10일 이하 — 10일 초과 ~ 20일 이하 — 20일 초과 ~ 30일 이하 — 30일 초과 ~ 40일 이하 — 40일 초과 ~ 50일 이하 — 50일 초과 — 계
- [ 직매입 ] 유통업체 수 (비중) — 0개 (0.0%) — 1개 (9.1%) — 1개 (9.1%) — 5개 (45.5%) — 2개 (18.2%) — 2개 (18.2%) — 11개
전문판매점 업태의 거래방식별 평균 대금지급일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