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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descrip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이 2024-12-31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법｣과 ｢화장품법｣ 개정안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인공유방과 같이 부작용 발생 우려가 큰 인체 이식…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6993&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9D%98%EB%A3%8C%EA%B8%B0%EA%B8%B0%EB%B2%95-%ED%99%94%EC%9E%A5%ED%92%88%EB%B2%95-%EA%B0%9C%EC%A0%95%EC%95%88-%EA%B5%AD%ED%9A%8C-%EB%B3%B8%ED%9A%8C%EC%9D%98-%ED%86%B5%EA%B3%BC-63fc882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agency: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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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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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이 2024-12-31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법｣과 ｢화장품법｣ 개정안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인공유방과 같이 부작용 발생 우려가 큰 인체 이식…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6993&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9D%98%EB%A3%8C%EA%B8%B0%EA%B8%B0%EB%B2%95-%ED%99%94%EC%9E%A5%ED%92%88%EB%B2%95-%EA%B0%9C%EC%A0%95%EC%95%88-%EA%B5%AD%ED%9A%8C-%EB%B3%B8%ED%9A%8C%EC%9D%98-%ED%86%B5%EA%B3%BC-63fc882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법｣과 ｢화장품법｣ 개정안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인공유방과 같이 부작용 발생 우려가 큰 인체 이식 의료기기의 경우 초기 시술정보, 환자정보, 이식 후 부작용 등 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종합 분석‧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앞으로 인체 이식 의료기기에 대한 이상사례 등을 조기에 확인하여 대규모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 영국 등 선진 해외 규제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관리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화장품법｣ 개정으로 기존에 정부가 주도하던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을 민간 인증체계로 전환하고 자율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정부 인증제 운영으로 인해 수출 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민간 인증*을 이중으로 받아야 했던 업계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민간 인증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당한 표시‧광고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코스모스인증(COSMetic Organic and Natural Standard): 주로 유럽 소재의 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으로 유럽 외에도 호주, 터키, 한국 등 12개 인증기관이 인증 중(60개 국가의 21,000개 이상 제품 인증)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 의료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