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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참고]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져는 관련규정에 맞게 설치되었습니다."
description: "국토교통부이 2024-12-31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라고…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6425&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B0%B8%EA%B3%A0-%EB%AC%B4%EC%95%88%EA%B3%B5%ED%95%AD%EC%9D%98-%EB%A1%9C%EC%BB%AC%EB%9D%BC%EC%9D%B4%EC%A0%B8%EB%8A%94-%EA%B4%80%EB%A0%A8%EA%B7%9C%EC%A0%95%EC%97%90-%EB%A7%9E%EA%B2%8C-%EC%84%A4%EC%B9%98%EB%90%98%EC%97%88%EC%8A%B5%EB%8B%88%EB%8B%A4-8b4c3bb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agency: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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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_date: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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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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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국토교통부이 2024-12-31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라고…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6425&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C%B0%B8%EA%B3%A0-%EB%AC%B4%EC%95%88%EA%B3%B5%ED%95%AD%EC%9D%98-%EB%A1%9C%EC%BB%AC%EB%9D%BC%EC%9D%B4%EC%A0%B8%EB%8A%94-%EA%B4%80%EB%A0%A8%EA%B7%9C%EC%A0%95%EC%97%90-%EB%A7%9E%EA%B2%8C-%EC%84%A4%EC%B9%98%EB%90%98%EC%97%88%EC%8A%B5%EB%8B%88%EB%8B%A4-8b4c3bb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ㅇ 이는 동조 제1항에 따라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등의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져와 같이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해당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관련 국제규정(Doc 9137-AN/898 Part 6)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음

ㅇ 또한,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42조 제1항 제4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2조 제2항은 모두 종단안전구역내의 장비･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임.

□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1조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는 확보하되, 240m*는 권고기준으로 제시.

* 활주로 끝을 기준으로 볼 때 순서대로 60m, 150m, 300m

※ 주요공항 종단안전구역 : 착륙대의 종단부터 포항경주공항(92m), 사천공항(122m, 177m), 무안공항(199m), 울산공항(200m), 제주공항(240m)

□ 한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15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기준｣에는 로컬라이져의 주파수, 신호세기 등에 관해서만 규정되어 있고, 안테나 지지 구조물의 높이나 재질 등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관련 국제규정(ICAO ANNEX 10 Vol.Ⅰ)에도 관련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해당시설과 이번 사고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종합조사할 계획임.

□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377호)

□ 「공항안전운영기준」

□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