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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description: "교육부이 2024-12-31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광부 보도자료 배포 — 2024. 12. 31.(화) — 보도시점 — (인터넷)국회 본회의 통과 시(별도안내) (지 면)국회 본회의 통과 시(별도안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교…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8748&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D%95%99%EA%B5%90%ED%8F%AD%EB%A0%A5%EC%98%88%EB%B0%A9-%EB%B0%8F-%EB%8C%80%EC%B1%8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B%93%B1-%EA%B5%90%EC%9C%A1%EB%B6%80-%EC%86%8C%EA%B4%80-4%EA%B0%9C-%EB%B2%95%EC%95%88-%EA%B5%AD%ED%9A%8C-%EB%B3%B8%ED%9A%8C%EC%9D%98-%ED%86%B5%EA%B3%BC-74dc0c7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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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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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교육부이 2024-12-31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광부 보도자료 배포 — 2024. 12. 31.(화) — 보도시점 — (인터넷)국회 본회의 통과 시(별도안내) (지 면)국회 본회의 통과 시(별도안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교…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8748&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D%95%99%EA%B5%90%ED%8F%AD%EB%A0%A5%EC%98%88%EB%B0%A9-%EB%B0%8F-%EB%8C%80%EC%B1%8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B%93%B1-%EA%B5%90%EC%9C%A1%EB%B6%80-%EC%86%8C%EA%B4%80-4%EA%B0%9C-%EB%B2%95%EC%95%88-%EA%B5%AD%ED%9A%8C-%EB%B3%B8%ED%9A%8C%EC%9D%98-%ED%86%B5%EA%B3%BC-74dc0c7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광부 |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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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 — 2024. 12. 31.(화) — 보도시점 — (인터넷)국회 본회의 통과 시(별도안내)
(지 면)국회 본회의 통과 시(별도안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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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폭력’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명확히 포함하여 피해학생 보호 강화 -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현장 복귀를 위해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직무를 중단한 이후 다시 복귀하는 경우에도 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 -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해 고등학교의 휴업일과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의 선행교육 허용 기한 연장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2월 31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4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 공포 후 6개월)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학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명확히 포함하여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교원이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시행: 공포 후 즉시)

고등학교의 휴업일과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해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규정의 일몰기한이 2025년 2월에서 2028년 2월로 3년 연장되었다.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 공포 후 즉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자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이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되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교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안심하고 교육현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일부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허용된 선행교육이 지속되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실시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음에도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붙임】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 담당 부서 | 정책기획관 | 책임자 | 과 장 | 김관영 | (044-203-6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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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김영권 | (044-203-6173) |
| <학교폭력 예방법> | 학생건강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박혜원 | (044-203-6972) |
| 학교폭력대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유림 | (044-203-6978) | |
| <교원지위법> | 교원학부모지원관 | 책임자 | 과 장 | 이혜진 | (044-203-6480) |
| 교원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채시은 | (044-203-6494) | |
| <공교육 정상화법> | 책임교육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유희승 | (044-203-6730) |
| 기초학력진로교육과 | 담당자 | 사무관 | 양종훈 | (044-203-6742) | |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 학생건강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하진혜 | (044-203-6521) |
| 학생맞춤통합지원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건혁 | (044-203-6529) | |

| 붙임 1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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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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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 1.ㆍ1의2. (생 략) | 1.ㆍ1의2. (현행과 같음) |
|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1의3.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①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① -----------------------------------촬영물, 영상물, --------합성물, 가공물, 개인정보-------------------------------------------------------------------------------------------------------------------------------------------------------------------------------------.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부 칙 | |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붙임 2 |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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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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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① (생 략) |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① (현행과 같음) |
|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 ②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ㆍ상담ㆍ심리치료 비용 지원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 | 2. ---------------------------상해ㆍ상담ㆍ심리치료 비용 지원(상담ㆍ심리치료 비용 지원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병가 또는 휴직을 사용한 이후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③ ㆍ ④ (생 략) | ③ ㆍ ④ (현행과 같음) |
| 부 칙 | |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붙임 3 | |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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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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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300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 법률 제16300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
| 제2조(유효기간)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2조(유효기간) ------------------------2028년 2월 29일까지------------. |
| 부 칙 | |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붙임 4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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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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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 <삭 제> |
| | 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도 및 시·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
| 부 칙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14조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제14조의2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