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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주) '조건부 재허가'"
description: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2026-07-15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07-15 ~ 2027-12-31.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8711&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D%95%9C%EA%B5%AD%EC%BC%80%EC%9D%B4%EB%B8%94%ED%8B%B0%EB%B8%8C%EC%9D%B4%ED%91%B8%EB%A5%B8%EB%B0%A9%EC%86%A1-%EC%A3%BC-%EC%A1%B0%EA%B1%B4%EB%B6%80-%EC%9E%AC%ED%97%88%EA%B0%80-2bf7663e,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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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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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2026-07-15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07-15 ~ 2027-12-31.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8711&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ED%95%9C%EA%B5%AD%EC%BC%80%EC%9D%B4%EB%B8%94%ED%8B%B0%EB%B8%8C%EC%9D%B4%ED%91%B8%EB%A5%B8%EB%B0%A9%EC%86%A1-%EC%A3%BC-%EC%A1%B0%EA%B1%B4%EB%B6%80-%EC%9E%AC%ED%97%88%EA%B0%80-2bf7663e,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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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시점 | 2026. 7. 15.(수) 배포시점 | 배포 | 2026. 7. 15.(수) 회의 종료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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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조건부 재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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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 책임 실현 및 경영 투명성 제고 등 위한 7개 조건 부과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5일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에 대해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4월 ‘2026년 제1차 전체회의’에서 푸른방송㈜의 재허가 심사 결과가 재허가 기준점수(400점)에 미달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미흡 사항에 대한 원인과 개선계획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후 방미통위는 올 6월 청문을 실시해 재허가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사업자 소명과 개선계획을 확인했으며, 청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날 조건부 재허가를 최종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재허가 의결에서 방송의 공익성 및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7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으며, 특히 ▲특수관계인 거래 관리 강화 ▲특수관계인 자금거래 내역 정기 보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계획 이행 등 주요 재허가 조건 미이행시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재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재허가 조건

| 담당 부서 | 방송미디어진흥국 | 책임자 | 과 장 | 강동완 | (02-2110-1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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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미디어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윤진수 | (02-2110-1617) |

| 붙임 | | 한국케이블TV 푸른방송㈜ 재허가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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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주)가 청문절차 진행 중 회수된 특수관계인 및 관련 회사 대여금 원리금을 방송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대여 등 부당한 외부 유출이 재발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허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2.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주)는 재허가 기간 중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 내역(대여, 회수, 잔액, 담보 제공 등)을 독립적인 감사의 검토와 이사회 의장의 확인을 거쳐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허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3.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주)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부동산 매각 등 자구계획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확보된 자금은 방송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재허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4.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주)는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PP평가기준 및 절차 표준안」,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 절차에 관한 지침」,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신고와 그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 PP평가 및 이용약관 신고 등을 하여야 하고,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공정한 계약을 하여야 한다.

- 또한, 「유료방송 - 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 「유료방송 -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5.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주)는 콘텐츠제공사업자들(지상파방송, 종편‧보도 및 일반 PP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기준을 정하고, 사용료를 배분하여야 한다.

- 단, 정부가 마련한 방송프로그램 사용료 관련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PP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특수 관계에 있는 계열 PP에게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교차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PP에게 불공정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것 이외의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이면계약 체결 행위 등을 행하여서는 안된다.

6.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주)는 지역채널 운영계획에 기재한 지역채널 프로그램의 본방송 비율과 투자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 지역채널 관련 실적(본방송 비율, 투자실적)은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이전 재허가 기간 동안의 재허가 조건 이행 결과 포함)하여야 하며, 투자실적은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 개선 등 미이행된 재허가 조건은 재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매년 4월 30일까지 위 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주)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중앙전파관리소장 포함)가 사업계획 등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및 현장조사 등 요구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