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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3년 국가, 공공, 교육기관 등 89.3%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description: "보건복지부이 2024-12-31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 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사회적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소속 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8414&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2023%EB%85%84-%EA%B5%AD%EA%B0%80-%EA%B3%B5%EA%B3%B5-%EA%B5%90%EC%9C%A1%EA%B8%B0%EA%B4%80-%EB%93%B1-89-3-%EC%9E%A5%EC%95%A0%EC%9D%B8%EC%8B%9D%EA%B0%9C%EC%84%A0%EA%B5%90%EC%9C%A1-%EC%8B%A4%EC%8B%9C-91d8f46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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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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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보건복지부이 2024-12-31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 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사회적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소속 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008414&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2023%EB%85%84-%EA%B5%AD%EA%B0%80-%EA%B3%B5%EA%B3%B5-%EA%B5%90%EC%9C%A1%EA%B8%B0%EA%B4%80-%EB%93%B1-89-3-%EC%9E%A5%EC%95%A0%EC%9D%B8%EC%8B%9D%EA%B0%9C%EC%84%A0%EA%B5%90%EC%9C%A1-%EC%8B%A4%EC%8B%9C-91d8f46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사회적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소속 직원‧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제25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

이번 점검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초‧중‧고, 대학), 유치원, 어린이집 등 총 47,781개소가 포함됐다. 이들 기관들은 대면교육을 포함하여 매년 최소 1회 이상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23년 전체 의무대상기관의 교육 실시율은 89.3%로 전년 91.4% 대비 다소 하락했으나, 이는 대면교육 필수실시에 대한 기준강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및 지속으로 대면교육 필수실시에 대한 기준완화 적용

한편,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부진기관은 5,126개소(10.7%)로 전년 4,289개소(8.6%) 대비 2.1%p 증가하였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내실화를 당부한 바 있다. 다만, 부진기관에 포함된 국방부 소속기관 14개소 및 31개 학교, 2,004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은 관리자 특별교육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관리자 특별교육) 교육 부진기관 관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제도 안내를 포함한 특별교육 실시(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

** (관리자 특별교육 미이수기관, 2,058개소) : 국가기관 14개소, 지방자치단체 7개소, 공공기관 2개소,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6개소, 고등학교 2개소, 대학(원) 13개소, 기타 학교 7개소, 유치원 153개소, 어린이집 1,851개소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특성과 현장에 적합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모든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3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

2. 관리자 특별교육 미이수 기관

□ 교육개요

○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2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 제16조의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의2

○ (목적)

-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

-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통합 사회 조성

○ (연혁)

- (2021년)「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라 교육 실시결과에 대한 점검방법, 특별교육 실시 기준, 언론공표 방법 등 마련

-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및 후속조치(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 (2023년) 2022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점검 결과 언론공표 실시

○ (대상) 장애인복지법령 상 명시된 공직유관단체, 각 급 학교, 어린이집

○ (교육 실시기간) 2023. 1. 1. ~ 2023. 12. 31.

□ 보고점검체계

○ (교육 실시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 급 학교 등의 기관장, 직원, 학생

○ (실적 보고주체) 보건복지부 장관(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 수행)

- 보고수단 : 실적관리시스템(www.able-edu.or.kr) 내 직접 등록

○ (부진기관 처리기준)

- 교육실적 미입력, 실적배점 기준미달(70점 미만), 대면교육 미실시

○ (교육실적 보고기간) 2023. 9. 1. ~ 2024. 2. 29.

○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및 보고기간) 2024. 7. 1. ~ 10. 31.

○ (교육실적 점검기간) 2024. 2. ~ 11.

□ 최근 2개년 교육 이행률

○ ’23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 89.3%(전년도 대비 1.9% 하락)

□ 관리자 특별교육 현황

○ ’23년 교육 결과 기준 부진기관은 총 5,126개소로서 이중 3,068개소가 관리자 특별교육을 이수(59.9%)하였음

○ 국가기관 및 각급학교 미이수 기관 명단

○ 유치원 및 어린이집 미이수 기관 현황

(단위: 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