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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5년도 가맹 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
description: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12-30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실시한 ‘2025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조사,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5-12-30 ~ 2025-12-11.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4626&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2025%EB%85%84%EB%8F%84-%EA%B0%80%EB%A7%B9-%EB%B6%84%EC%95%BC-%EC%8B%A4%ED%83%9C%EC%A1%B0%EC%82%AC-%EA%B2%B0%EA%B3%BC-%EB%B0%9C%ED%91%9C-2dcf4d1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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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12-30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실시한 ‘2025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조사,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5-12-30 ~ 2025-12-11.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4626&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2025%EB%85%84%EB%8F%84-%EA%B0%80%EB%A7%B9-%EB%B6%84%EC%95%BC-%EC%8B%A4%ED%83%9C%EC%A1%B0%EC%82%AC-%EA%B2%B0%EA%B3%BC-%EB%B0%9C%ED%91%9C-2dcf4d1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2. 30.(화) 12:00

<12.31.(수) 조간>

/

배포

2025.12.30.(화) 08:30

2025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필수품목 제도개선 시행으로 본부와 점주 간 상생협력 문화가 본격적으로 발돋움 - - 창업·운영·폐업 등 전() 과정 가맹점주 권익 강화 대책 적극 추진 예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조사 대상 기간: ’24.7월~’25.6월)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및 정책 만족도

먼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1.1%,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78.7%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는 전년(71.6%, 78.8%)에 비해 각각 0.5%p, 0.1%p 소폭 하락한 수치이다.

반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47.8%로 전년(54.9%) 대비 7.1%p 감소하였다.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매출액 등 중요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거나 은폐·축소하여 제공(28.8%),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5.9%),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14.8%), 부당하게 계약조항 변경(11.4%)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및 정책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은 자영업의 구조적 위기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가맹 업계 전반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② 필수품목 제도개선 이행 실태

지난해 도입한 필수품목 제도개선 사항이 아직 현장 전반에 충분히 정착되지는 않았으나, 초기 이행 단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가맹점주의 66.5%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 방식이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필수품목 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도55.7%였다.

다음으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함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2.2%였으며,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체감되는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38.6%였다. 한편, 가맹점주들이 체감하는 세부적인 변화 내용은 필수품목 거래조건 일방적 변경 감소(19.1%), 가맹본부와 소통 증가(14.5%),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필요성에 대한 이해증진(11.2%),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빈도 감소(7.4%) 순으로 나타났다.

필수품목 제도개선 시행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거래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호 간 소통을 바탕으로 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여전히 가맹점주들은 필수품목과 관련하여 비싼 가격, 불필요한 품목 지정, 품질 저하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고 있는 만큼, 제도가 현장에 정착 · 확산되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홍보 ·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가 로열티 모델 유도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가맹본부가 계속가맹금*을 수취하는 방법이 차액가맹금 수취 중심이 아닌 로열티 수취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계속가맹금을 ‘로열티로만 수취’하는 비중은 전년과 같게 38.6%로 나타났으나,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중은 22.9%로 전년(24.7%)보다 1.8%p 감소했다.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병행 수취’하는 비중은 38.6%로 전년 대비 1.9%p 증가했다. 내년에도 계속가맹금 수취방식이 로열티 모델로 전환되는 흐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 정책을 계속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가맹금은 영업 개시 전 지급하는 초기가맹금과 영업 개시 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계속가맹금으로 구분

**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 권장품목의 거래를 통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의미, 로열티는 통상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영업이익 등의 일정 비율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함

*** 최근 4년간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중: 31.8%(’22년) → 26.0%(’23년) → 20.5%(’24년)→ 17.5%(’25년)

③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 현황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된 가맹본부 비율은 14.5%로, 전년(18.0%) 대비 3.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의 비율 역시 15.3%로 전년(20.1%)보다 4.8%p 하락했다. 단체 가입 이후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10.5%로 전년(14.5%) 대비 4.0%p 감소했고, 불이익 유형(복수 응답)은 불이익경고(64.0%), 매장점검(44.0%), 지원금·장려금 축소(25.3%) 등이 주로 꼽혔다.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 가운데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47.8%로 나타났다. 이 중 협의 요청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61.6%이며, 협의 요청을 거절한 사유(복수 응답)로 거절 사유를 명확히 알리지 않음(56.2%), 협의에 응할 이유가 없음(31.9%), 가맹점주 대표성 부족(27.6%) 등이 제시됐다.

가맹점주들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주 가입률에 대해서는 50% 이상(36.1%), 30% 이상(31.0%), 40% 이상(11.1%), 10% 이상(9.1%)순으로 응답하였다. 지난 2025. 12. 11.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 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만큼,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정 법률안 시행(공포 후 1년) 전 이해관계자 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위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④ 가맹계약 중도해지 및 가맹거래사제도 이용 현황

올해 상반기 기준 가맹계약 중도해지 건수는 16,359건으로 전년(3,013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특정 가맹본부 한 곳에서 14,936건의 계약 해지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1,423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위약금 부과 건수 또한 238건으로 전년(449건) 대비 47.0% 감소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는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중도해지 고려 경험을 처음으로 조사 항목에 포함하였다.

가맹점주 중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고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5%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이 중 가맹점 수가 1,000개 이상인 대규모 가맹본부에 속한 가맹점주들이 중도해지를 고려한 비율(47.1%)이 높게 나타났다. 가맹점주가 중도해지를 고려한 이유는 매출 부진(74.5%),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31.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도해지를 고려했으나 중도에 해지하지 않은 이유로 위약금 부담(60.6%),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46.9%) 순으로 나타났다.

중도해지 위약금을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37.9%이며, 이 중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가맹점주는 40.9%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계약체결 전에 중도해지 위약금 정보를 정보공개서에서 알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정보공개서 내용·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계약해지권’을 가맹사업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계약 자유 및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해지 사유 등은 업계·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가맹거래사제도* 이용 현황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가맹거래사와 거래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본부의 비율은 75.0%에 이르렀으나, 가맹점주의 비율은 15.8%에 그쳐 제도 이용에 있어 큰 격차를 보였다. 가맹점주가 가맹거래사와 거래 경험이 없는 이유(복수 응답)는 가맹거래사제도 자체를 몰랐던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69.7%), 주변에서 가맹거래사를 찾기 어려움(12.9%), 수수료가 부담되어 이용하지 않음(12.9%) 등이 뒤를 이었다.

* 국가 공인 전문자격사인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관한 자문, 가맹점주의 부담 또는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에 관한 자문,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등을 수행함(가맹사업법 제28조 참고)

공정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에 협조해 주신 응답자분들께 감사드리는 한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 9. 23.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집행을 강화하여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와 정책 만족도의 추세 전환을 이끌 계획이다.”고 밝혔다.

<붙임> 2025년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 본 자료는 가맹 분야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결과로 국가 승인 통계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기업협력정책관

가맹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현일

(044-200-4990)

담당자

조사관

이재금

(044-200-4995)

붙임

2025년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1

실태조사 개요

1. 조사 대상

□ (가맹본부) 21개 업종 총 200개 가맹본부*(응답률: 100%)

* 가맹점 수를 기준으로 대형(100개 이상) 100개, 중·소형(100개 미만) 100개 업체 선정

<조사 대상 가맹본부 업종>

(외식업) 기타 외식 분식 일식 ④제과제빵 ⑤주점 ⑥중식 ⑦치킨 ⑧커피 ⑨패스트푸드 ⑩피자 ⑪한식 (서비스업) ⑫교육(교과) ⑬교육(외국어) ⑭기타 교육 ⑮기타 서비스 세탁 운송 이미용 자동차 관련 (도소매업) 기타 도소매 편의점

□ (가맹점주) 200개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가맹점 12,000개

ㅇ 응답 표본: 4,661개, 응답률: 38.8% (전년 38.1%)

2. 조사 내용

□ (가맹본부) 필수품목 관련 현황(제도개선* 운영 현황 포함), 가맹금 수령 방식,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운영·협의 현황, 가맹거래사제도 이용 현황, 점포환경개선 실시 현황,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 의무적으로 기재,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 의무화

□ (가맹점주)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및 정책만족도, 필수품목 관련 현황(제도개선에 이행 실태 포함),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운영·협의 현황, 가맹거래사제도 이용 현황, 가맹계약 중도해지 고려 현황, 본부의 법 위반 실태(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각종 제도(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도 등) 인지도 등

3. 조사 대상 기간 : ’24. 7. 1. ~ ’25. 6. 30.

4. 조사 방식 : 모바일, 이메일, 개별면접(일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5. 조사 근거 : 가맹사업법 제32조의2(서면실태조사)

2

실태조사 결과

1.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및 정책만족도

․(가맹점주 대상) 불공정행위 개선에 대한 체감도 및 공정위 정책만족도 조사

□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1.1%로 전년(71.6%) 대비 0.5%p 하락

ㅇ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점수는 60.4점으로 전년(62.2점) 대비 1.8점 하락

Ѵ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 해당 그래프의 수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으로, 실제 데이터 합계는 100.0%이나 그래프 표기 값의 합100.0%를 초과할 수 있음

1 악화됨 2 전혀 개선 안됨

100

평가척도값(=5점)

※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점수(100점 환산): 응답 평균 값(5점 만점) ×

ㅇ 모든 업종의 개선 체감도가 60점대 전후로 비슷한 수준이며, ‘패스트푸드(54.4점)’ 업종의 개선 체감도가 전년(56.0점)과 마찬가지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2> 업종별 불공정행위 개선 체감도

.

※ 가맹점 수가 1,000개 이상인 가맹본부에 속한 가맹점주의 개선 체감도가 낮게 나타남

(100개 미만: 60.5점/100개 이상 300개 미만: 61.1점/300개 이상 1,000개 미만: 61.9점/1,000개 이상: 58.6점)

□ (정책만족도)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8.7%로 절대적인 수준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나, 전년(78.8%) 대비 0.1%p 하락

ㅇ 정책만족도 점수는 63.6점으로 전년(66.1점) 대비 2.5점 하락

<그림 3> 정책 만족률 및 정책만족도 점수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100

평가척도값(=5점)

※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점수(100점 환산): 응답 평균 값(5점 만점) ×

ㅇ 모든 업종의 정책 만족도가 60점대로 비슷한 수준이며, ‘자동차 관련(69.0점)’, ‘이미용(67.7점)’ 등 업종에서 공정위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세탁(60.6점)’, ‘기타 서비스(60.7점)’ 등 업종은 타업종 대비 낮게 나타남

그림 4> 업종별 정책만족도

ㅇ 가맹점 수가 1,000개 이상인 가맹본부에 속한 가맹점주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가맹점 수 100개 미만: 64.2점 / 가맹점 수 100개 이상∼300개 미만: 64.4점 /

가맹점 수 300개 이상∼1,000개 미만: 65.4점 / 가맹점 수 1,000개 이상: 61.1점

2. 필수품목 및 가맹금 수취·납부현황

․(가맹본부 대상) 필수품목 및 가맹금 수취 현황, 필수품목 관련 신설된 제도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

․(가맹점주 대상) 필수품목 및 가맹금 납부에 대한 거래 관행, 필수품목 관련 신설된 제도 안착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

< 가맹본부 대상 설문조사 결과 >

□ (필수품목 및 권장품목)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품목을 ‘주문생산’, ‘자체생산’, ‘일반공산품’으로 구분했을 때 필수품목은 ‘자체생산(38.3%)’이, 권장품목은 ‘일반공산품(74.7%)’이 가장 높은 비중 차지

ㅇ 필수·권장품목 공급과정에서 47개의 가맹본부(23.5%)에서 특수관계인이 개입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이유는 ‘필수·권장품목의 제조원이므로’, ‘맛, 가격, 품질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등으로 응답

ㅇ 54개의 가맹본부(27%)는 물품 공급 업체로부터 관련 대가를 수취

- 수취명목은 ‘수수료(판매·물류, 중개/알선 등)’, ‘물류비 지원’, ‘광고·홍보비’ 등으로 응답

□ (필수품목 내역과 가격산정 방식 계약서 기재 현황) 163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이 존재했으며, 그 내역과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한 가맹본부는 87.1%로 나타남

ㅇ 공급가격 결정 기준을 기재한 형태는 ‘구체적인 마진율 활용(30.7%)’, ‘원가율 활용(29.4%)’, ‘기간별 최대 인상률 활용(22.1%)’, ‘가격 결정 구조, 마진 수취 여부만 기재(21.5%)’, ‘동일·유사 품목 시중가를 활용(20.2%)’ 순으로 응답

□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현황) 61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협의를 거쳤으며, 그 방식은 주로 비대면 협의*(63.9%)로 진행

* 비대면 협의 방식은 이메일/유선, SNS단체 대화방, 홈페이지 게시판, 발주시스템 등으로 응답

□ (계속가맹금 수취현황) 가맹점주로부터 계속가맹금을 수취하는 가맹본부는 76.5%, 수취하지 않는 가맹본부는 10.5%, 무응답 13.0%로 나타남

ㅇ 계속가맹금을 수취하는 방법은 ‘로열티로만 수취*’ 29.5%, ‘차액가맹금과 로열티 방식 병용**’ 29.5%, ‘차액가맹금으로만 수취’ 17.5%로 나타남

* 정액 로열티만 수취는 6.5%, 정률 로열티만 수취는 23.0%

** 차액가맹금과 정액로열티 병용은 14.0%, 차액가맹금과 정률로열티 병용은 15.5%

- 전년 대비 로열티를 수취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

<표 1> 계속가맹금 수취 방법*

구분

24년 실태조사

25년 실태조사

비중(%)

비중(%)

계속가맹금 수취

83.0%

(100%)

76.5%

(100%)

로열티만 수취

32.0%

(38.6%)

29.5%

(38.6%)

로열티+차액가맹금 모두 수취

30.5%

(36.7%)

29.5%

(38.6%)

차액가맹금만 수취

20.5%

(24.7%)

17.5%

(22.9%)

ㅇ 계속가맹금을 차액가맹금 방식으로 수취하는 이유는 ‘가맹점 매출 파악 곤란(23.0%)’, ‘계속가맹금 수취 변경 유인 부재(17.5%)’가 가장 많음

- 인센티브를 제공 하더라도 계속가맹금을 로열티 방식으로 변경할 의향*이 없다는 의견은 76.6%로, 전년(79.4%) 대비 2.8%p 감소

* 차액가맹금을 수취(차액가맹금만 수취, 로열티+차액가맹금 수취)하고 있는 가맹본부 94개를 대상으로 의향을 조사함

< 가맹점주 대상 설문조사 결과 >

□ (필수품목)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83.8%로, 전년(78.7%) 대비 5.1%p 증가

ㅇ 대표적인 지정 불필요 품목은 ‘포장·배달용품·봉투(19.6%)’, ‘양념·소스류·기름(12.7%)’, ‘청소·청소용품(12.0%)’, ‘식자재·식료품(9.5%)’이라고 응답

ㅇ 필수품목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가맹점주는 54.5%(전년 55.2%)로, 주요 문제점은 ‘비싼 가격(33.6%)’, ‘불필요한 품목지정(32.6%)’, ‘품질저하(9.6%)’ 등임

ㅇ 필수품목을 축소하고 가맹점주 직접 구입방식에 찬성하는 비율은 78.9%로, 전년(87.4%)과 마찬가지로 높게 나타남

□ (필수품목 제도 인지율) 필수품목 내역 및 공급가격 산정 방식 계약서 기재 제도 인지율은 66.5%,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의무제 인지율은 52.2%로 나타남

ㅇ 각 제도의 대략적인 내용까지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46.8%, 30.7%임

□ (필수품목 내역과 가격산정 방식 계약서 추가 현황)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내역과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추가한 경우는 28.9%로 나타남*

* 미추가한 경우: 필수폼목이 없어 추가하지 않음(31.0%), 가맹본부가 계약서 변경을 요구한 적 없음(26.0%), 잘모르겠음 등 기타(12.1%), 가맹본부의 계약서 변경 요구를 거절함(2.0%)

ㅇ 그로 인해 필수품목 가격 변동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5.7%,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44.2%로 나타남

- 예측가능성이 개선되지 않은 사유(복수 응답 가능)는 ‘기재된 산정 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움(51.8%)’, ‘공급가격 인상의 폭과 여지가 큼(50.8%)’,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추상적으로 기재함(25.5%)’ 순으로 응답

□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현황) 가맹본부와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를 진행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13.1%로 나타남

ㅇ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한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는 38.1%,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가맹점주는 61.9%로 나타남

-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유는 ‘가맹본부가 수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33.6%)’, ‘거래조건 변경에 반대하지 않아서(28.9%)’, ‘의견 제시 후 불이익이 우려(16.5%)’, ‘의견 제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11.6%)’ 순으로 응답

ㅇ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의무제 시행으로 체감되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61.4%, 체감되는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8.6%로 나타남

- 세부적인 변화 내용은 ‘필수품목 거래조건 일방적 변경 감소(19.1%)’, ‘가맹본부와 소통 증가(14.5%)’,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필요성에 대한 이해증진(11.2%)’,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빈도 감소(7.4%)’ 순으로 응답

<그림 5>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의무 협의제 도입 후 변화 체감도

□ (계속가맹금 납부 현황) 로열티로만 납부하는 경우는 43.1%(정액 22.1%, 정률 21.0%), 차액가맹금으로 납부하는 경우*는 17.2%(차액가맹금만 8.9%, 로열티 병용 8.3%)로 응답

* 차액가맹금으로 가맹금을 납부하는 가맹점주 중 33.9%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차액가맹금 규모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업종별 차액가맹금 납부 비율은 제과·제빵(30.6%), 패스트푸드(28.7%), 치킨(28.4%), 기타서비스(19.6%) 업종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6> 업종별 계속가맹금 납부방식

ㅇ 계속가맹금 적정 납부방식*으로는 ‘로열티로만 납부(59.9%)’, ‘차액가맹금으로만 납부(30.9%)’, ‘차액가맹금&로열티 병용(7.4%)’ 순으로 나타남

* 전년도(’24년): 로열티로만 납부(61.6%), 차액가맹금으로만 납부(30.6%), 병용(7.3%)

3. 가맹점사업자 단체 구성 및 거래조건 협의 관련

․(가맹본부 대상)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구성된 본부 비율, 단체와의 협의 주기 및 내용 등

․(가맹점주 대상) 가맹점사업자 단체 협의권 제도 관련(법 제14조의2) 인지율·불이익 경험 여부, 가맹점사업자 단체 등록제 및 단체와 협의 의무제 도입 대상, 적정 점주 가입 비율 등

< 가맹본부 대상 설문조사 결과 >

□ (단체 구성 여부)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구성된 가맹본부 비율은 14.5%로 전년(18.0%) 대비 3.5%p 감소

ㅇ 가맹점사업자 단체와의 평균 협의횟수는 월 4.0회로 전년(1.9회) 대비 크게 증가

ㅇ 주요 협의내용은 ‘가맹점 수익성 및 운영효율화(28.1%)’, ‘신메뉴·신제품 출시(18.3%)’, ‘원부자재 관련 이슈(13.8%)’, ‘가맹점 건의사항 수렴 및 답변(12.9%)’ 등임

< 가맹점주 대상 설문조사 결과 >

□ (제도 인지율)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협의권 제도 인지율은 80.2%(전년 90.6%), 대략적인 내용까지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69.1%(전년 71.2%)로 나타남

□ (가맹점사업자 단체 구성률 및 운영 현황) 가맹본부에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구성이 되어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25.2%로 나타남

ㅇ 이 중에서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5.3%, 제대로 운영되지 않다는 응답률은 30.2%, 잘 모르겠다는 응답률은 24.6%임

- 정상 운영되지 않는 이유는 ‘보복이 두려워서(32.1%)’, ‘시설, 비용 등 단체 운영 및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26.8%)’, ‘단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3.8%)’ ‘직접 요구하는 것이 빠르고 간편해서(4.5%)’ 등임

-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정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복수 응답 가능)은 ‘협의권 강화(59.7%)’, ‘법·제도 개선 노력(51.5%)’, ‘가맹본부의 인식 변화(43.9%)’, ‘대표성 있는 단체 구성(35.8%)’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

□ (가맹점사업자 단체 가입률 및 불이익 제공) 가맹점사업자 단체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15.3%(전년 20.1%)로 나타남

ㅇ 이 중 단체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한 가맹점주는 10.5%로, 전년(14.5%) 대비 4.0%p 감소

- 불이익의 유형(복수 응답 가능)은 ‘불이익 경고(64.0%)’, ‘매장점검(44.0%)’, ‘지원금·장려금 축소(25.3%)’, ‘영업 제한(8.0%)’ 등임

<그림 7> 가맹점사업자 단체 활동으로 경험한 불이익 유형

□ (가맹본부와 협의 현황) 가맹점사업자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 중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8%, 이 중 협의 요청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한 가맹점주는 61.6%로 나타남

ㅇ 가맹본부가 협의 요청을 거절한 사유(복수 응답 가능)는 ‘협의 거절 사유를 명확히 알려주지 않음(56.2%)’, ‘협의에 응할 이유가 없음(31.9%)’, ‘가맹점주 대표성 부족(27.6%)’, ‘대응할 인력이 부족(9.0%)’ 등임

□ (가맹점사업자 단체 대표성 확보 기준) 단체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점주 가입률 기준은 ‘50% 이상(36.1%)’, ‘30% 이상(31.0%)’, ‘40% 이상(11.1%)’, ‘10% 이상(9.1%)’ 순으로 응답함

4. 가맹거래사제도* 이용 현황 (신규)

* 가맹사업법 제28조에서 가맹거래사는 ①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②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 ③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 ④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 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 ⑥ 정보공개서 등록의 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가맹본부 대상) 가맹거래사와 거래 현황, 가맹거래사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가맹점주 대상) 가맹거래사와 거래 현황, 가맹거래사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 가맹본부 대상 설문조사 결과 >

□ (가맹거래사와 거래 경험) ‘거래한 경험 있음(75.0%)’, ‘거래한 경험 없음(14.5%)’, ‘무응답(10.5%)’ 순으로 나타남

ㅇ 거래한 목적(복수 응답 가능)은 ‘정보공개서 등록 대행 (90.7%)’,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작성・수정이나 이에 대한 자문(83.3%)’, ‘가맹점주와 갈등 해결을 위한 가맹사업법 등 교육・훈련・자문(43.3%)’,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대행(33.3%)’ 등임

□ (가맹거래사와 역할 확대 필요성) ‘무응답(52.5%)’, ‘필요함(37.5%)’, ‘불필요함(10.0%)’ 순으로 나타남

ㅇ 전문성을 보유한 영역(복수 응답 가능)은 ‘정보공개서 관련 업무 (73%)’, ‘가맹계약서 관련 업무(43.5%)’, ‘가맹사업법령 해석 및 자문 (41.5%)’, ‘가맹점사업자와 분쟁 및 갈등 중재(20.5%)’,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7.0%)’ 등임

ㅇ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영역은 ‘가맹사업법령 해석 및 자문(37.0%)’, ‘정보공개서 관련 업무(32.5%)’, ‘가맹점사업자와 분쟁 및 갈등 중재(30.5%)’, ‘가맹계약서 관련 업무(26.5%)’, ‘가맹사업 사업성에 관한 검토(12.0%)’ 등임

< 가맹점주 대상 설문조사 결과 >

□ (가맹거래사와 거래 경험) ‘거래한 경험 없음(84.1%)’, ‘거래한 경험 있음(15.8%)’ 순으로, 소규모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일수록 거래 경험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가맹점 수 100개 미만: 17.2% / 가맹점 수 100개 이상∼300개 미만: 16.9% /

가맹점 수 300개 이상∼1,000개 미만: 15.6% / 가맹점 수 1,000개 이상: 14.7%

ㅇ 거래한 경험이 없는 이유(복수 응답 가능)는 ‘가맹거래사 존재 자체를 몰랐음(69.7%)’, ‘주변에서 가맹거래사를 찾기 어려움(12.9%)’, ‘수수료가 부담되어 이용하지 않음(12.9%)’, ‘가맹거래사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없음(4.7%)’ 등임

<그림 8> 가맹거래사와 거래 경험이 없는 이유

ㅇ 거래를 만족하는 비율은 78.9%로 높게 나타남

ㅇ 거래한 목적(복수 응답 가능)은 ‘계약체결 전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검토·자문(44.7%)’, ‘브랜드 선택을 위한 정보공개서 비교요청(22.6%)’, ‘계약 기간 동안 본부와 갈등 해결 자문(20.5%)’, ‘분쟁 조정 신청 및 공정위 신고 대리(11.4%)’ 등임

□ (가맹거래사 전문성 인식*) ‘전문성 있음(17.8%)’이 ‘전문성 없음(7.1%)’보다 두 배 이상의 수치를 보임

* 가맹거래사와 거래한 경험률이 15.8%에 불과하여, ‘잘 모르겠음’(75.2%)이 가장 높았음

ㅇ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영역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분석·자문(30.7%)’, ‘분쟁조정 신청 및 법 위반 신고 대행(21.9%)’,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20.6%)’, ‘가맹사업법령 해석 및 자문(9.0%)’ 등임

5. 가맹계약 중도해지 및 영업위약금 부과 관련 (가맹점주 신규)

․(가맹본부 대상) 가맹점에 대한 영업위약금* 부과건수·평균금액(법 제12조1항5호)

* 가맹계약 중도해지로 인한 가맹본부의 미래 기대이익 상실에 따른 위약금

․(가맹점주 대상) 계약 중도해지 고려 여부 및 고려 사유, 위약금 인지도

< 가맹본부 대상 설문조사 결과 >

□ (중도해지) 올해 상반기 기준 가맹계약 중도해지 건수(16,359건)는 전년(3,013건) 대비 442.9%(13,346건) 대폭 증가*

*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 특정 가맹본부 한 곳에서만 14,936건의 계약 해지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제외하면 1,423건 계약 해지가 발생함

ㅇ 업종별로는 ‘기타 서비스(14,949건/91.4%)’, ‘편의점(914건/5.59%)’, ‘치킨(147건/0.9%)’, ‘한식(110건/0.7%)’, ‘기타 외식(71건/0.4%)’ 순으로 중도해지가 많이 발생함*

* 14,936건 계약 해지가 발생한 특정 가맹본부를 제외하면, 업종별 순위는 편의점(64.2%), 치킨(10.3%), 한식(7.7%), 기타 외식(5.0%) 순임

□ (영업위약금 부과) 올해 상반기 기준 영업위약금 부과 건수(238건)는 전년(449건) 대비 47.0% 감소, 영업위약금 부과율*도 8.4%로 전년(20.3%) 대비 11.9%p 감소

* 산출식[(영업위약금 부과 건수/가맹계약 중도해지 건수)×100]을 활용하여 개별 가맹본부의 위약금 부과율을 계산한 값을 기초로 전체 영업위약금 부과율을 도출함

ㅇ ‘편의점(169건)’, ‘한식(21건)’, ‘치킨(14건)’ 업종에서 부과 건수가 높게* 나타남

* 상위 3개 업종(편의점, 한식, 치킨)의 영업위약금 부과 건수가 총 204건으로 85.7%를 차지

< 가맹점주 대상 설문조사 결과 >

□ (중도해지 고려율) 가맹점주 중에서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중도해지를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5%로 나타남

ㅇ ‘패스트푸드(53.0%)’, ‘편의점(51.2%)’, ‘기타 외식(49.4%)’ 업종에서 높게 나타남

ㅇ 가맹점 수 1,000개 이상인 대규모 가맹본부에 속한 가맹점주가 응답한 비율이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가맹점 수 100개 미만: 41.4% / 가맹점 수 100개 이상∼300개 미만: 42.0% /

가맹점 수 300개 이상∼1,000개 미만: 38.4%

ㅇ 중도해지를 고려한 이유(복수 응답)는 ‘매출 부진(74.5%)*’,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31.3%)’,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12.9%)’ 순으로 나타남

* 상권급변으로 인한 매출 부진(37.6%) / 상권과 무관한 매출 부진(36.9%)

- 중도해지를 고려했으나 중도에 해지하지 않은 이유(복수 응답)는 ‘위약금 부담(60.6%)*’,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46.9%)’, ‘투자금 회수 및 기존 재고 처리 부담(5.8%)’ 순으로 나타남

* 중도해지 위약금 부담(34.8%) / 상가 임대계약 위약금 부담(25.8%)

□ (위약금 인지도) 가맹계약 중도해지 위약금을 인지하는 가맹점주는 37.9%로, 이 중에서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가맹점주는 40.9%로 나타남

ㅇ ‘피자(66.2%)’, ‘편의점(64.9%)’, ‘기타 서비스(50.0%)’ 업종에서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이 높게 나타남

ㅇ 가맹점 수가 1,000개 이상인 대규모 가맹본부에 속한 가맹점주의 위약금 과도함에 대한 인식률이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가맹점 수 100개 미만: 34.4% / 가맹점 수 100개 이상∼300개 미만: 34.2% /

가맹점 수 300개 이상∼1,000개 미만: 33.7%

6.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유형

․(가맹점주 대상) 가맹본부로부터 경험한 불공정행위 유형

□ (불공정행위 경험률)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47.8%로, 전년(54.9%) 대비 7.1%p 감소

ㅇ 주요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복수 응답 )은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거나 은폐·축소하여 제공(28.8%)’,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5.9%)’, ‘필수품목 등 거래조건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14.8%)’ 순으로 나타남

<그림 9> 가맹본부로부터 경험한 불공정행위 유형

7. 물품대금 결제방식 및 모바일 상품권 취급 현황

․(가맹본부 대상) 물품대금 결제방식 및 모바일 상품권 취급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

․(가맹점주 대상) 물품대금 결제방식 및 모바일 상품권 취급에 대한 거래관행 파악을 위한 조사

< 가맹본부 대상 설문조사 결과 >

□ (물품대금 결제 방식) 가맹점주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별도의 결제 과정을 통해 대금을 수취하는 가맹본부의 비율은 62.0%(전년 67.5%)로 나타남*

* 별도의 결제 과정이 없는 가맹본부(28.5%)는 가맹점사업자가 매출액 일체를 가맹본부로 송금하고 가맹본부가 물품대금 등을 공제한 후, 이익금을 가맹점주에게 배분 해주는 등의 과정으로 대금 분배

ㅇ 이 중 물품대금 결제 시 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는 35.5%로, 전년(37.7%) 대비 2.2%p 감소

- 카드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님(15.0%)’, ‘가맹점주에게 수수료 부담 전가 발생(13.8%)’이 가장 많음

□ (모바일 상품권 취급)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는 가맹본부의 비율은 31.5%로전년(26.5%) 대비 5.0%p 증가

ㅇ 모바일 상품권 평균 수수료 분담 비율은 가맹본부 28.0%(전년 30.6%), 가맹점주 72.0%(전년 69.4%)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미응답 7개 가맹본부를 제외한 수치

ㅇ 이 중 모바일 상품권 신규 발행 시 가맹점주 동의/약정을 체결하는 가맹본부는 65.1%로 전년(69.8%) 대비 4.7%p 감소

- 상품가격과 상품권 액면금액 간 차액에 대한 비용 부담 방법은 ‘가맹본부가 더 많이 부담(33.3%)’, ‘차액미발생(20.6%)’, ‘무응답(15.9%)’, ‘가맹점주가 더 많이 부담(11.1%)’, ‘소비자가 부담(9.5%)’, ‘동일하게 부담(4.8%)’, 순으로 나타남*

* 전년도(’24년): 가맹점주가 더 많이 부담(24.5%), 동일하게 부담(22.6%), 가맹본부가 더 많이 부담(20.8%)

차액미발생(17%), 소비자 부담(11.3%), 상황에 따라 다름(3.8%)

< 가맹점주 대상 설문조사 결과 >

□ (물품대금 카드 결제 허용 여부) 물품대금을 수취하는 가맹본부 중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의 비율은 27.2%로*, 전년(25.0%) 대비 2.2%p 증가

* 물품대금 카드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중 구체적 결제 방식으로는 ‘계좌이체 방식’을 활용하는 비율이 83.5%로 대부분을 차지함

ㅇ 구체적 카드 결제 방식(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유선 결제(56.5%)’, ‘지정 장소 방문 후 현장 결제(24.9%)’, ‘전자시스템(11.7%)’ 순임

□ (모바일 상품권 취급 여부)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는 가맹점주 비율은 46.7%로, 전년(56.3%) 대비 9.6%p 감소

ㅇ 업종별 모바일 상품권 취급 비율은 ‘치킨(83.9%)’, ‘제과제빵(74.2%)’, ‘한식(68.6%)’, ‘패스트푸드(63.5%)’, ‘편의점(61.4%)’, ‘커피(57.9%)’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10> 업종별 모바일 상품권 취급 허용 여부

ㅇ 모바일 상품권 관련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14.3%로 전년(9.2%) 대비 5.1%p 증가

- ‘치킨(36.3%)’, ‘패스트푸드(31.3%)’, ‘커피(17.6%),’‘한식(17.0%)’, ‘피자(16.9%),’ ‘제과제빵(16.1%)’ 업종의 경험률이 타 업종 대비 높은 수준을 보임

- 불공정행위의 유형(복수 응답)은 ‘가맹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 취급(64.7%)’, ‘액면금액과 상품가격 간 차액 발생 시 가맹점주에게 비용 부담(42.7%)’ 순

그림 11> 모바일 상품권 관련 불공정행위

8. 온라인 판매 관련

ㆍ(가맹본부 대상) 직영 온라인몰 및 온라인 채널(온라인 플랫폼, 오픈마켓 등) 판매 현황

ㆍ(가맹점주 대상) 온라인 판매 여부 및 협의 여부

< 가맹본부 대상 설문조사 결과 >

□ (직영 온라인몰 운영 여부) 직영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 비율은 19.5%로 전년(17.0%) 대비 2.5%p 증가

ㅇ 직영 온라인몰 판매가격과 가맹점 권장 판매가격이 동일한 경우는 59.0%, 다른 경우* 20.5%, 기타(판매 상품 다름, 무응답) 20.5%임

* 직영 온라인몰 가격>가맹점 가격: 17.9%, 직영 온라인몰 가격<가맹점 가격: 2.6%

ㅇ 직영 온라인몰 온라인 플랫폼, 오픈마켓 등(예시:쿠팡, G마켓 등)에 물품을 판매 중인 가맹본부 비율은 18.0%로 전년(22.0%) 대비 4.0%p 하락

- 온라인플랫폼, 오픈마켓 등의 판매가격과 가맹점 권장 판매가격이 다른 경우* 41.6%, 판매가격이 동일한 경우 30.6%, 기타(판매상품 다름, 무응답) 27.8%

* 온라인채널 가격>가맹점 가격: 33.3%, 온라인채널 가격<가맹점 가격: 8.3%

□ (갈등 여부) 온라인 판매 관련 가맹점주와 갈등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본부의 비율은 1.5%(전년 1.7%)로 나타남

< 가맹점주 대상 설문조사 결과 >

□ (온라인 물품 판매 여부) 소속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2.8%*(전년 36.0%)로 나타남

* ‘직영 온라인몰 판매(13.5%)’ , ‘직영 온라인몰 및 온라인 오픈마켓 모두 판매(11.0%)’, ‘온라인 오픈마켓 판매(8.3%)’, ‘온라인 판매 안 함(38.0%)’, ‘모름(29.2%)’

□ (협의 및 사전통지 실시율) 온라인 판매 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협의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16.2%(전년 11.6%)로, 협의는 하지 않지만 사전통지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34.0%로 나타남

9. 광고·판촉행사 관련

ㆍ(가맹본부 대상) 광고·판촉행사 결정 방식 및 비용 수취 형태 등

ㆍ(가맹점주 대상)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제도(법 제12조의6)에 관한 인지율, 광고·판촉행사 결정 방식 및 사전동의 필요성 등

< 가맹본부 대상 설문조사 결과 >

□ (광고·판촉행사 실시율)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와 판촉행사 실시율은 각각 19.0%(전년 16.0%)와 28.5%(전년 31.5%)로 나타남

ㅇ 해당 광고·판촉행사 시행 시 사전동의 실시율은 각각 94.7%(전년 96.9%)와 100.0%(전년 100.0%)로 나타남

- 광고 사전동의 수단은 전자우편(27.8%), 문서(22.2%), 별도 약정(19.4%) 순임

- 판촉행사 사전동의 수단은 문서(31.6%), POS(21.1%), 앱(19.3%), 순임

< 가맹점주 대상 설문조사 결과 >

□ (제도 인지율) 광고 및 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22. 7.~시행) 인지율은 76.2%이며 대략적인 제도 내용까지도 알고 있는 가맹점주의 비율은 63.6%로 나타남

ㅇ 2022년 이후 꾸준히 높은 추세를 유지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 (’22년) 71.7% → (’23년) 74.7% → (’24년) 79.5% → (’25년) 76.2%

□ (사전동의 여부)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 및 판촉행사 시 사전동의를 받는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각각 71.6%와 72.2%로, 가맹본부(94.7%, 100.0%)와 인식차가 여전히 크게 나타남*

* ’23년: 가맹점주 응답 비율 58.6%, 58.4% / 가맹본부 응답 비율 97.1%, 96.1%

’24년: 가맹점주 응답 비율 73.1%, 78.1% / 가맹본부 응답 비율 96.9%, 100%

ㅇ 사전동의율은 ‘소규모 가맹본부(가맹점 100개 미만)’에서 절대적 수치가 낮음*

* 광고 가맹점주 사전동의율: 63.4% / 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율: 60.5%

- ‘대규모 가맹본부(가맹점 100개 이상)’ 에서는 가맹점 수가 1,000개 이상인 규모가 큰 가맹본부의 가맹점주 사전동의율이 전반적으로 낮음*

*

가맹점 수

100개 이상∼300개 미만

300개 이상∼1,000개 미만

1,000개 이상

광고

68.9%

82.4%

66.1%

판촉행사

67.8%

82.5%

68.6%

□ (불공정행위) 광고 및 판촉행사 사전동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각각 31.1%와 28.0%로 나타남*

* ’24년 광고 및 판촉행사 사전동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각각 29.8%와 31.5%

ㅇ 가맹점 수가 1,000개 이상인 대규모 가맹본부에서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42.6%,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가맹점 수

100개 미만

100개 이상

∼300개 미만

300개 이상

∼1,000개 미만

1,000개 이상

광고

21.4%

21.3%

28.0%

42.6%

판촉행사

22.3%

17.5%

24.7%

37.3%

ㅇ 불공정행위 유형은 ‘기권한 가맹점주를 동의로 간주(9.4%, 10.1%)’, ‘비동의 가맹점주에 대한 불이익 제공(8.8%, 8.3%)’ 순으로 나타남

<그림 12> 사전동의 과정 불공정행위 발생률 (광고, 판촉행사)

10. 점포환경개선 관련

․(가맹본부 대상) 점포환경개선 실시건수·사유 및 교체주기

․(가맹점주 대상) 점포환경개선 비용 부담 제도(법 제12조의2) 인지율 및 개선 필요사항 등

< 가맹본부 대상 설문조사 결과 >

□ (점포환경개선 건수)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는 900건*이며, 전년 동일 기간(1,731건) 대비 대략 절반 수준으로 감소

* 900건 중에서 영업양수도 인한 점포환경개선 건수는 81건으로 전체 대비 9.0%

ㅇ ‘편의점(340건/ 37.8%)’ 업종이 작년과 동일하게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자동차 관련(231건/25.7%)’, ‘치킨(143건/15.9%)’ 업종 순으로 많음

ㅇ 개선 사유는 ‘점포 노후화(548건/60.9%)’, ‘가맹점 자발적 의사(329건/36.6%)’, ‘안전상 결함(22건/2.4%)’ 순으로 나타남

<표 2> 점포환경개선 실시 현황

기간

총실시 건

실시 사유(복수 응답)

점포노후화

위생개선

안전상결함

자발적의사

기타

2024. 1. 1. ~ 6. 30.

1,731건

1,424건

31건

15건

248건

37건

비중(%)*

82.3%

1.8%

0.9%

14.3%

2.1%

2025. 1. 1. ~ 6. 30.

900건

548건

8건

22건

329건

49건

비중(%)*

60.9%

0.9%

2.4%

36.6%

5.4%

* 비중: 실시 사유 응답 건 / 총실시 건×100

□ (점포 환경개선 주기) 점포 환경개선 실시 전 가맹점 운영기간은 7.1년으로 전년(7.8년)에 비해 점포환경 개선주기가 다소 짧아짐

< 가맹점주 대상 설문조사 결과 >

□ (제도 인지율)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및 비용분담 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67.7%로 전년(81.1%) 대비 13.4%p 감소, 제도의 내용까지 인지한 경우는 52.5%로 나타남

* 가맹본부는 ①점포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②위생․안전상 결함이 있는 경우에만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점포환경개선 시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

□ (실시 경험) 최근 3년간 가맹본부 요구에 따라 가맹점주 비용으로 간판, 인테리어 교체 등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10.5%(전년 10.9%)로 나타남

□ (점포환경개선 주기) 점포환경개선 주기는 ‘3~5년 미만’이 33.0%로 가장 많고, ‘5~7년미만(22.1%)’, ‘7~10년미만(21.1%)’ 순임

□ (점포환경개선 실시내용) 한 가지만 실시하는 경우는 54.8% (인테리어 공사 20.7%, 간판교체 19.3%, 장비·집기 14.8%), 여러 부분 실시한 경우는(전부교체 19.3%, 간판 및 인테리어 12.7%, 인테리어 및 장비·집기 7.0%, 장비·집기 및 간판 6.4%)로 나타남

□ (가맹본부 점포환경개선 비용 분담 현황) 가맹본부 요구에 따라 가맹점주 비용으로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비용을 분담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54.5%*

* ‘가맹본부가 법정비율만큼 부담하는 경우(35.9%)’, ‘법정비율 미만 부담하는 경우(18.6%)’

11. 영업지역 설정 및 침해금지

․(가맹본부 대상) 영업지역 설정현황

․(가맹점주 대상) 영업지역 설정 및 침해금지 제도 인지도 및 불공정행위 파악

< 가맹본부 대상 설문조사 결과 >

□ (영업지역 설정 현황) 영업지역을 설정한 가맹본부 비율은 99.0%(전년 97.0%)

ㅇ 영업지역 설정 기준(복수 응답)은 ‘반경 거리(49.4%)’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외에 ‘특수상권(11.7%)’, ‘행정구역(8.7%)’, ‘직선거리(8.2%)’, ‘인구 기준(6.1%)’ 등

ㅇ 영업지역 설정 기준 마련 시 고려하는 요소(복수 응답)는 ‘유동 인구(15.2%)’, ‘상권유형 및 특성(13.9%)’이 높게 나타남*

* 그 외에 ‘반경거리(12.3%)’, ‘경쟁점포 유무(10.4%)’, ‘도로 유형(7.5%)’, ‘배후 세대(6.9%)’ 등

□ (동의 비율) 영업지역 변경 시 가맹점주 동의 비율은 100.0%(전년 100.0%)이며, 영업지역 변경 사유는 ‘현저한 수요 변동 및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73.6%)’가 가장 높음*

* 그 외에 ‘영업 방식의 변경(6.0%)’ , ‘재건축, 재개발 등에 따른 세대수 변경(5.8%)’ 등

< 가맹점주 대상 설문조사 결과 >

□ (제도 인지율) 영업지역 설정 및 침해금지 제도 인지율은 92.6%(전년 91.2%)이고, 제도의 내용까지 대략적으로 인지하는 경우도 79.6%(전년 80.9%)로 매우 높음

□ (영업지역 설정 비율) 가맹계약 체결·갱신 시 영업지역을 설정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68.0%(전년 71.4%), 미설정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11.8%(전년 10.0%)임

□ (불공정행위) ‘영업지역 내 동종 가맹점·직영점 설치 시 동의서 없이 진행하는 경우(10.1%)’, ‘가맹점주에게 정당한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동의서를 받는 경우(5.0%)’ 등 불공정행위 발생률이 15.1%(전년 21.5%)로 나타남

12. 표준가맹계약서 사용 여부 및 기타 제도 인지율

․(가맹본부 대상) 표준가맹계약서 사용 여부(법 제11조4항)

․(가맹점주 대상) 예상매출액 범위 서면제공 및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인지도

< 가맹본부 대상 설문조사 결과 >

□ (표준가맹계약서 사용 여부)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 가맹본부는 192개(96.0%)*, 미사용 가맹본부는 8개(4.0%)로 전년(193개, 96.5%/7개, 3.5%)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대부분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남

* ‘부분 사용(102개, 51.0%)’ , ‘전면사용(90개, 45.0%)’ / 전년(77개, 38.5% / 116개, 58%)

< 가맹점주 대상 설문조사 결과 >

□ (예상매출액 범위 서면제공 제도)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가맹점주의 비율은 85.6%(전년 86.2%), 제도 내용까지 인지하고 있는 가맹점주는 70.4%(전년 72.5%)임

ㅇ 예상매출액과 실매출에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5.8%로 전년(67.1%) 대비 1.3%p 감소

-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공급물품, 물류비, 인건비 상승(43.2%)’, ‘예상과 다른 주변 상권(35.9%)’, ‘경쟁 사업자 출현(28.0%)’, ‘예상 수익 과장(24.2%)’ 등을 꼽음

□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가맹점주의 비율은 80.6%(전년 82.5%), 제도에 대한 내용까지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67.3%(전년 69.1%)로 나타남

ㅇ 계약 기간 중 또는 갱신 시, 가맹본부로부터 계약해지 또는 미갱신 언급을 받은 경험은 17.7%로, 전년(18.0%)과 유사함

- 계약 해지 또는 미갱신 언급 이유는 ‘필수품목 사입(33.5%)’, ‘가맹점 평가 결과 미흡(30.4%)’, ‘가맹금 등 지급 의무 불이행(28.9%)’ 순임

13. 편의점 자율규약 관련

ㆍ(편의점주 대상) 편의점 자율규약 인지율, 신규출점 인지도

□ (제도 인지율) 편의점 자율규약에 대한 인지율은 74.3%(전년 78.8%)로 나타났으며, 대략적인 내용까지 인지하는 경우는 52.9%(전년 61.7%)로 나타남

ㅇ 편의점 자율규약 제도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는 가맹점주의 99.3%가 신규출점 관련 조항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만 고려하는 것으로 인지하는 경우(42.3%)’, ‘내용을 완벽히 인지하고 있는 경우(33.3%)’,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23.7%)’로 나타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