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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2026년도 상반기 여행경보 정기 조정"
description: "외교부의 2026-07-09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7-01-31.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5649&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2026%EB%85%84%EB%8F%84-%EC%83%81%EB%B0%98%EA%B8%B0-%EC%97%AC%ED%96%89%EA%B2%BD%EB%B3%B4-%EC%A0%95%EA%B8%B0-%EC%A1%B0%EC%A0%95-4b9898a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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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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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외교부의 2026-07-09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7-01-31.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505649&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2026%EB%85%84%EB%8F%84-%EC%83%81%EB%B0%98%EA%B8%B0-%EC%97%AC%ED%96%89%EA%B2%BD%EB%B3%B4-%EC%A0%95%EA%B8%B0-%EC%A1%B0%EC%A0%95-4b9898a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외교부는 제55차 여권정책협의회(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10개 국가와 12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2027.1.31.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10개 국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말리, 이란

(12개 지역)

①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 러시아 일부 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③ 벨라루스 일부 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④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국경으로부터 아르메니아측 5km 구간 및 아제르바이잔측 5km 구간,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⑥ 미얀마 일부 지역(샨주 북부·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⑦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⑧ 이스라엘-레바논 접경 지역(이스라엘-레바논 접경 4km 구간, 레바논-이스라엘 접경 5km 구간)

⑨ 레바논 일부 지역(남부주, 나바티예주, 다히예 일부 지역, 바알벡-헤르벨 주, 베카주 서베카구 및 라샤야 구)

⑩ 콩고민주공화국 일부 지역(북키부주, 남키부주, 이투리주)

⑪ 니제르(수도 니아메 제외)

⑫ 시리아 일부 지역(골란고원 일부-레바논 접경 및 UNDOF 분리선 4km 이내-제외)

또한, 캄보디아 및 베네수엘라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캄보디아의 경우 올해 상반기 현지 스캠범죄에 연루된 우리 국민의 감금 등 피해 신고 접수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되는 등 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작년 10월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에 발령했던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3단계(출국권고)로 하향한다.

※ 금번 여행경보 조정 후 캄보디아 여행경보 단계 현황

- (3단계) 캄-태국 국경 50km 이내, 시하누크빌시,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

- (2단계) 시하누크빌주

- (1단계) 2·3단계 발령 지역 외 전역

베네수엘라는 최근 정세가 안정되고 있음을 감안, 지난해 11월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군사적 긴장 상황을 고려해 술리아주, 타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에 발령했던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3단계(출국권고)로 하향한다.

※ 금번 여행경보 조정 후 베네수엘라 여행경보 단계 현황: 전역 3단계(출국권고)

대한민국 국민은 여행금지 국가·지역 방문·체류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른 형사 처벌과 같은 법 제12조 등에 따른 여권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외교부는 올해 상반기 여행경보 정기 조정(6.30)시 각국의 치안,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캄보디아 및 네팔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하향 조정하고, 엘살바도르, 쿠바 등 15개국에 발령된 특별여행주의보를 90일간 연장한 바 있다.

캄보디아는 우리 국민의 스캠범죄 연루 피해 신고 건수 감소로 시하누크빌주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출국권고)에서 2단계(여행자제)로 하향 조정하고, 캄보디아-태국 국경 분쟁이 2025.12월 이후 지속 휴전 상태인 점을 감안, 푸르사트주 등 태국 접경 7개 주에 발령된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하고 1단계(여행유의)로 하향 조정했다.

※ 시하누크빌시 및 캄-태국 접경 50km 이내 지역에 발령된 3단계(출국권고) 여행경보는 그대로 유지

네팔은 지난 3월 신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정세를 감안해, 바그마티주에 발령된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하고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 여행경보 조정 후 네팔 여행경보 단계 현황: 전역 1단계(여행유의)

외교부는 앞으로도 전 세계 치안 및 재난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를 수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여행유의) :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 2단계(여행자제) : (여행예정자)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예정자)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3단계(출국권고) :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 4단계(여행금지) : (여행예정자)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붙임 : 여행경보 조정 전후 지도(캄보디아 및 베네수엘라 여행금지 해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