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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 3.5% 인상, 현장·실무직 처우개선 및 우수 공무원 보상강화"
description: "행정안전부이 2025-12-30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지면) 2025. 12. 30.(화) 국무회의 종료 시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 3.5% 인상 현장·실무직 처우개선 및 우수 공무원 보상강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4295&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2026%EB%85%84-%EC%A7%80%EB%B0%A9%EA%B3%B5%EB%AC%B4%EC%9B%90-%EB%B3%B4%EC%88%98-3-5-%EC%9D%B8%EC%83%81-%ED%98%84%EC%9E%A5-%EC%8B%A4%EB%AC%B4%EC%A7%81-%EC%B2%98%EC%9A%B0%EA%B0%9C%EC%84%A0-%EB%B0%8F-%EC%9A%B0%EC%88%98-%EA%B3%B5%EB%AC%B4%EC%9B%90-%EB%B3%B4%EC%83%81%EA%B0%95%ED%99%94-f58d3299,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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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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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행정안전부이 2025-12-30 발행한 정부문서입니다. 주제는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지면) 2025. 12. 30.(화) 국무회의 종료 시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 3.5% 인상 현장·실무직 처우개선 및 우수 공무원 보상강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입니다.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4295&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A%B5%AD/2026%EB%85%84-%EC%A7%80%EB%B0%A9%EA%B3%B5%EB%AC%B4%EC%9B%90-%EB%B3%B4%EC%88%98-3-5-%EC%9D%B8%EC%83%81-%ED%98%84%EC%9E%A5-%EC%8B%A4%EB%AC%B4%EC%A7%81-%EC%B2%98%EC%9A%B0%EA%B0%9C%EC%84%A0-%EB%B0%8F-%EC%9A%B0%EC%88%98-%EA%B3%B5%EB%AC%B4%EC%9B%90-%EB%B3%B4%EC%83%81%EA%B0%95%ED%99%94-f58d3299,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지면) 2025. 12. 30.(화) 국무회의 종료 시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 3.5% 인상 현장·실무직 처우개선 및 우수 공무원 보상강화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안 12월 30일(화), 국무회의 의결

【관련 국정과제】 13.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 내년 지방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된다. 아울러 재난·민원 및 위험·격무 업무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개선 하는 등 공직 활력을 제고한다.

○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 었다고 밝혔다.

□ 먼저, 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5% 인상된다. 다만, 초임 보수가 상대적 으로 낮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은 9급 1호봉 기준 6.6%까지 추가 인상 하여 인상률을 차등화하였다.

※ 9급 1호봉 기준 봉급액(국가직 봉급표 준용) 6.6% 인상 = 공통인상분 3.5% + 추가인상분 3.1% □ 지방공무원 수당은 1 재난·민원 및 일 잘하는 공무원 처우개선, 2 실무직 공무원 사기진작 3 위험·격무업무 담당공무원 보상확대, 4 직무 중심 보상 강화, 5 자녀 양육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일부 인상된다.

□ 첫째, 재난·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성과 우수자에 대한 보상 확대를 통해 공직의 활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 재난분야 해당 직위 2년 이상 근무자와 업무 곤란성이 높은 직위에 대해 가산금이 신설되고, 재난 현장 근무자 등에게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이

인상된다.

※ (정근·격무가산금 신설) 월 5만 원, (비상근무수당 인상) 1일 8천 원 → 1만6천원, 월12만원→ 18만원 ○ 상시 민원에 노출된 민원창구 근무자 수당을 인상하고, 창구 외 근무 자 중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신설한다.

※ (민원창구수당 인상) 월 5만 원 → 7만 원, (창구 외 근무자 수당 신설) 월 3만 원 ○ 또한, 탁월한 성과 달성에 대한 특별성과가산금과 민원분야 우수 성과자에 대한 우수대민공무원 수당 선정 대상을 확대한다.

※ (특별성과가산금) 상위 2% → 5%, (우수대민공무원) 정원 1천 명당 1명 → 정원 1% □ 둘째,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이 인상된다.

○ 9급 공무원에게 우대하여 적용하던 초과근무수당 단가 산정 기준을 8급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실무직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인상한다.

○ 육아 휴직 등 일부 휴직에만 적용되던 업무대행수당을 업무대행자 간 보상 형평성 제고를 위해 모든 휴직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 급식비가 인상되었던 2020년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른 외식 물가를 고려 하여 정액급식비를 월 2만 원(월 14만 원 → 16만 원) 인상한다.

□ 셋째, 현장에서 감염병 대응 등 위험도가 높은 의료업무와 급부 민원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업무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보상이 확대된다.

○ 약무·간호 등 의료 관련 직렬의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 1급 감염병 대응업무 수당 지급 대상에 역학조사관이 추가된다.

※ (약무) 월 7만 원 → 14만 원, (간호 등) 월 5만 원 → 10만 원 ○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직무수당이 월 7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월 1만 원 인상된다.

□ 넷째, 직무 중심의 조직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직무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중요직무급 지급범위를 정원의 24%에서 27%까지

확대한다.

□ 마지막으로 유연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 단축을 선택하는 경우 지급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상한액을 인상하여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한다.

※ (수당 산정 시 봉급 상한액) 150만 원 및 220만 원 → 160만 원 및 250만 원 □ 윤호중 장관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지방공무원의 노고를 세심하게 반영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인재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상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며, ○ “지방공무원이 공직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자치분권국 책임자 과 장 구효선 (044-205-3341)

지방인사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도정주 (044-205-3354)

참고 개정 주요 내용 구분 개정 내용 <국가 공통> 1 재난안전수당 정근 및 격무가산금 신설

- (현재) 사회·자연재난과 등 재난전담부서 근무자 월 8만원 지급

- (개선) 해당 직위 2년 이상 근무자 및 격무업무 담당자 가산금 각 5만원 신설

<국가 공통> 2 비상근무수당 인상

- (현재) 재난발생에 따라 재난현장, 비상기구 근무시 1일 8천원, 월 12만원 지급

- (개선) 일 지급액 1.6만원으로 100% 인상 및 월 상한액 18만원으로 50%인상

I. <국가 공통> 3 민원업무수당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 재난·민원 및

- (현재) 민원실 민원창구 근무자에게 월 5만원 지급

일 잘하는 공무원 처우개선 - (개선) 민원창구 수당을 월 7만원으로 인상, 창구 외 근무자 수당 3만원 신설(정원의 3%) <국가 공통> 4 특별성과가산금 지급 확대

- (현재) 근무성적 상위 2% 이내 공무원에게 성과급 S등급 지급액의 50% 가산

- (개선) 지급대상을 근무성적 상위 5% 이내로 확대

<지방 별도> 5 우수대민공무원 수당 개편

- (현재) 우수한 업무실적이 있는 경우 2년간 월 20만원 지급(정원 천 명당 1명 수준)

- (개선) 지급기간 1년, 지급액 월 10만원으로 조정 및 지급인원 정원 1%로 확대

<국가 공통> 1 8급 상당 초과근무수당 인상

- (현재) 9급만 초과근무수당 단가 산정 기준 우대 적용

- (개선) 8급(상당)도 9급과 동일하게 우대 적용

<국가 공통> II. 2 업무대행수당 지급범위 확대 실무직 공무원 - (현재) 휴직의 경우 육아 및 6개월 미만 공무상질병휴직 업무대행자만 월 20만원 지급 사기진작

- (개선) 6개월 미만 모든 휴직 업무대행자로 지급대상 확대

<국가 공통> 3 정액급식비 인상

- (현재) 전 공무원 월 14만원 지급

- (개선) 월 16만원으로 2만원 인상

구분 개정 내용 <국가 유사> 1 약무·간호·의료기술직 의료업무수당 인상

- (현재) 약무직 월 7만원, 간호직 및 의료기술직 월 5만원 지급

- (개선) 직렬별 수당 100% 인상(약무직 월 14만원, 간호 및 의료기술직 월 10만원)

III. <지방 별도> 2 1급 감염병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 확대 위험·격무업무

- (현재) 1급 감염병 발생시 의료 관련 면허소지자 등에게 월 10만원 지급

담당공무원

- (개선) 지급대상에 역학조사관 포함

보상확대 <지방 별도> 3 사회복지업무수당 인상

-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수행자에게 월 7만원 지급

- (개선) 월 8만원으로 1만원 인상

<국가 공통> IV. 1 중요직무급 지급범위 확대 직무 중심 - (현재) 정원의 24% 범위에서 지자체 자율적으로 직급별 월 10~30만원 지급 보상강화 - (개선) 정원의 27% 범위로 지급범위 3%p 확대 <국가 공통> V. 1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인상 자녀 양육 - (현재) 수당 계산시 단축 시간에 따라 봉급상한액 150만원 및 220만원 적용 지원 확대

- (개선) 봉급 상한액을 160만원 및 250만원으로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