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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전북 첫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문 열어"
description: "보건복지부의 2025-12-30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장애 이해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는 등 건강검진 과정에서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추가 운영 개시로 전북특…, 지원내용 시설‧장비비(지정 첫해), 검진가산수가(운영 개시 후) 지원 ○ (시설‧장비비) 개소당 167.5백만원 ○ (검진가산수가) 중증장애인 1인당 70,000원,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4522&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B%B6%81/%EC%A0%84%EB%B6%81-%EC%B2%AB-%EC%9E%A5%EC%95%A0%EC%9D%B8-%EA%B1%B4%EA%B0%95%EA%B2%80%EC%A7%84-%EA%B8%B0%EA%B4%80-%EB%AC%B8-%EC%97%B4%EC%96%B4-0aeb228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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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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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보건복지부의 2025-12-30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장애 이해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는 등 건강검진 과정에서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추가 운영 개시로 전북특…, 지원내용 시설‧장비비(지정 첫해), 검진가산수가(운영 개시 후) 지원 ○ (시설‧장비비) 개소당 167.5백만원 ○ (검진가산수가) 중증장애인 1인당 70,000원,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314522&tblKey=GMN,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B%B3%B4%EB%8F%84%EC%9E%90%EB%A3%8C/%EC%A0%84%EB%B6%81/%EC%A0%84%EB%B6%81-%EC%B2%AB-%EC%9E%A5%EC%95%A0%EC%9D%B8-%EA%B1%B4%EA%B0%95%EA%B2%80%EC%A7%84-%EA%B8%B0%EA%B4%80-%EB%AC%B8-%EC%97%B4%EC%96%B4-0aeb228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이번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2개소가 추가 운영되면서 전국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은 23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되었다.

특히, 남원의료원 운영 개시는 그간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운영되는 곳이 없었던 전북특별자치도 내 첫 사례이며, 강진의료원의 경우 지난해 12월 순천의료원에 이어 전라남도 내 두 번째 사례이다.

남원의료원과 강진의료원이 장애 친화적인 시설과 장비 구축은 물론, 건강검진 과정에서 수어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 등을 위한 인력을 갖춤으로써 해당 지역의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또한 의료진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는 등 건강검진 과정에서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추가 운영 개시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 장애인의 건강검진 편의성을 높여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권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원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목적) 장애인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 보장하여 장애인‧비장애인 수검률 격차 해소,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 조기 발견으로 장애인의 건강한 삶 도모

○ (지정기준)

□ 지정현황: 총 112개소(’25. 12월 기준) ※ 운영 현황은 ‘25. 12. 31. 기준임

○ ’18년~’23년 공모‧지정기관: 30개소(23개소 운영 중)

○ 당연지정기관*(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82개소(2개소 운영 중)

* ｢장애인건강권법｣ 개정(’23. 12. 14. 시행)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되어, ’26.12월까지 지정기준 충족 필요

□ 지원내용: 시설‧장비비(지정 첫해), 검진가산수가(운영 개시 후) 지원

○ (시설‧장비비) 개소당 167.5백만원

○ (검진가산수가) 중증장애인 1인당 7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