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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강원] 춘천시 2026년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사업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1-19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 지원내용 □ 총사업비 (단위: 천 원) 총사업비 비율 지방보조금 비율 자부담 비율 비 고 100% 90% 10% □ 지방보조사업 세부 추진계획 단위사업명,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114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0%95%EC%9B%90/%EA%B0%95%EC%9B%90-%EC%B6%98%EC%B2%9C%EC%8B%9C-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C%8B%A0%EC%9A%A9%EB%B3%B4%EC%A6%9D%EC%88%98%EC%88%98%EB%A3%8C-%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b0adfb1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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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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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1-19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 지원내용 □ 총사업비 (단위: 천 원) 총사업비 비율 지방보조금 비율 자부담 비율 비 고 100% 90% 10% □ 지방보조사업 세부 추진계획 단위사업명,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114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0%95%EC%9B%90/%EA%B0%95%EC%9B%90-%EC%B6%98%EC%B2%9C%EC%8B%9C-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C%8B%A0%EC%9A%A9%EB%B3%B4%EC%A6%9D%EC%88%98%EC%88%98%EB%A3%8C-%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b0adfb1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단 체 현 황 — 단 체 명 — 대 표 자
- 연 락 처 — F A X
- 단체등록 내 용 — □ 등록단체 — ◦등록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 — ◦등록번호 : — ◦등록일 :
- □ 미등록단체 — ◦설립일 :
- 소 재 지 — (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
- 최근3년간 ('21~23년) 市 보조금 지원사항 — 연도 — 사업명 — 교부(지원)액 — 비 고
- 최근3년간 ('21~23년) 市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내역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다른 용도 사용, 법령위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 위반, 거짓 신청·부정한방법 등)에 해당되어 교부결정 취소여부 작성
- 신 청 현 황 — 사 업 명 — 2026년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 총사업비 — 천원(100%) — 보조금 — 천원(90%)
- 자부담 — 천원(10%)
- 담 당 자 (실무자) — 성 명 — 직 위
- 연락처 — E-mail
-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단체명 :
- (직 인)
- / ---
- 춘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청렴이행서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 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금융기관 발생 기업대출 확인서(금융거래 확인서)

신용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원본)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 . ~ . . .

 사업지역 :

 사업규모 :

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 사업내용

-

□ 총사업비

(단위: 천 원)

| 총사업비 | 비율 | 지방보조금 | 비율 | 자부담 | 비율 | 비 고 |
| --- | --- | --- | --- | --- | --- | --- |
| | 100% | | 90% | | 10% | |

□ 지방보조사업 세부 추진계획

| 단위사업명 | 사업내용 | 사 업 비 | 비 고 |
| --- | --- | --- | --- |
|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 대출 실행일:  신용보증수수료 납부일: | 천 원 | |

□ 보조금 신청내역

 총사업비 : 천원(보조금: 000, 자부담: 000), 자부담률 10%

 집행계획 ※ 단위는 천원으로 작성하되, 천원이하는 절상)

- 단위사업명 — 예산과목 — 소요예산 — 산출기초 *구체적으로 작성* — 사용 방법
- 보조비목 — 보조세목 — 계 — 지방보조금 — 자부담
총 계
- 중소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 소 계
- 민간이전 — 민간경상사업보조 — *보조금: -수수료 납부액 × 90% = *자부담: -수수료 납부액 × 10% =

□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



단체소개서

- 사업자명 (단체명) — 대표자
- 연 락 처 — • 주 소: (우편번호: ) • 대표전화: • FAX:
- 실 무 자 — • 성 명: (직위: ) • 휴대폰: • 이메일:
- 설립목적 — •
- 지원근거 개별법령 — •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신용보증수수료)
- 단체연혁 — • • • ‘
- 인력현황 — • 대표자 : • 회원수 : • 주요조직 : 명 (부회장 명, 사무국장,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 재정현황 —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 보조금( %), 사업수익( %), 기타( %)
- 주요활동 내 역 (최근3년) — •사업명 - 사업내용, 사업기간, 소요금액 등 • •

-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춘천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춘천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춘천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
-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
- 20 . . . 대표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 /
-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기업지원과에서는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제18조를 준수하며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한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사업에 따른 신청서 접수 및 수혜기업 선정
-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내용 : 성명(대표자), 연락처, 주소,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사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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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 기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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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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