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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경기도 지역혁신과 산업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description: "경기테크노파크의 2020-06-29 공고입니다. 대상 ) 화성시 관내 중소·중견 제조 기업 중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에 선정된 기업 중 정량평가 70점 이상 기업 지역 기준은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위치와는 무관) ｢독점규제 및 공정…, 지원내용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5G,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비용의 일부 지원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 신청기간 ) 2020. 7. 3. (금) 오전 9시 이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2020.7.3.(금) 오전9시 이전 접수 시 무효이며, 선정기업의 중도 포기 시 향후 화성시 지원 사업에 배제될 수 있으며 중도 …. 원문 https://gttc.gtp.or.kr/web/common/download.jsp?f1=hwasung.hwp&f2=index&f3=anno,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EA%B2%BD%EA%B8%B0%EB%8F%84-%EC%A7%80%EC%97%AD%ED%98%81%EC%8B%A0%EA%B3%BC-%EC%82%B0%EC%97%85%EC%9C%A1%EC%84%B1%EC%9C%BC%EB%A1%9C-%EC%A7%80%EC%97%AD%EA%B2%BD%EC%A0%9C-%ED%99%9C%EC%84%B1%ED%99%94-%EA%B8%B0%EC%97%AC-f8b2a14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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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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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경기테크노파크의 2020-06-29 공고입니다. 대상 ) 화성시 관내 중소·중견 제조 기업 중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에 선정된 기업 중 정량평가 70점 이상 기업 지역 기준은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위치와는 무관) ｢독점규제 및 공정…, 지원내용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5G,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비용의 일부 지원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 신청기간 ) 2020. 7. 3. (금) 오전 9시 이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2020.7.3.(금) 오전9시 이전 접수 시 무효이며, 선정기업의 중도 포기 시 향후 화성시 지원 사업에 배제될 수 있으며 중도 …. 원문 https://gttc.gtp.or.kr/web/common/download.jsp?f1=hwasung.hwp&f2=index&f3=anno,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EA%B2%BD%EA%B8%B0%EB%8F%84-%EC%A7%80%EC%97%AD%ED%98%81%EC%8B%A0%EA%B3%BC-%EC%82%B0%EC%97%85%EC%9C%A1%EC%84%B1%EC%9C%BC%EB%A1%9C-%EC%A7%80%EC%97%AD%EA%B2%BD%EC%A0%9C-%ED%99%9C%EC%84%B1%ED%99%94-%EA%B8%B0%EC%97%AC-f8b2a14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GTP공고 2020-제72호

2020년도 화성시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화성시 제조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내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을 위한 ｢화성시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6월 29일

화성시장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 Ⅰ | | 사업 개요 |
| --- | --- | --- |

□ 사 업 명 : 2020년 화성시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지원사업

□ 사 업 비 : 금900백만원(전액 시비)

□ 지원 대상

ㅇ 화성시 관내 중소·중견 제조 기업 중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에 선정된 기업

※ 지역 기준은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 (본사 위치와는 무관하며,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지원 내용

ㅇ (지원목적)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려는 화성시 관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

ㅇ (지원규모) 40개사 내외

ㅇ (지원금) 기업당 최대 2천만원 이내 (총사업비 10% 이내)

* 총 사업비 중 화성시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정부, 업체부담금 등으로 편성

ㅇ (지원대상) 화성시 관내 중소·중견 제조 기업 중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에 선정된 기업 중 정량평가 70점 이상 기업

* 지역 기준은 도입공장 소재지 기준(본사 위치와는 무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ㅇ (지원내용)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5G,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비용의 일부 지원

*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시스템(MES),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 솔루션 분야 | 지원기준 | |
| --- | --- | --- |
| 현장자동화/ 공장운영 및 실시간 최적화 | ∙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실시간으로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의 데이터 집계 및 제어 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 ∙현장자동화는 KIOSK, 센서,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실시간으로 제조현장운영시스템(예, MES)과 연결되어야 함 | |
| <세부 지원내용> | 제품개발 | ∙CAD/CAE/CAPP/CAM 등의 제품 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시스템 (예, PLM) |
| 공급사슬 관리 최적화 | ∙수요예측, 생산계획, 공장운영 스케쥴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 및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형 시스템 | |
| 기업자원 관리 |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예, ERP) ∙입고, 생산, 출하,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어야 함 | |

□ 선정기준 및 협약체결

ㅇ 선정 방법: 「2020년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에 선정되어 협약된 화성시 소재 기업 중 정량평가를 통해 70점 이상(100점 만점)을 득한 과제 중 선착순 지원

※ 주소는 도입공장 소재지(사업자등록증명원) 기준이며, 사업 신청 시 협약서 사본 제출

ㅇ 지원 제외대상 기준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 되는 업체 |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 | --- |

ㅇ (협약체결) 경기TP – 도입기업 2자 협약 체결

※ 협약일자 및 장소는 추후 공지

□ 세부 추진절차 및 실행방안

| 추진절차 | 세부 수행내용 |
| --- | --- |
| (TP) 화성시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지원사업 공고 | ○ 사업 공고 및 접수 (‘20년도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
| ⇩ | ⇩ |
| (기업) 화성시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지원사업 신청 | ○ (기업)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신청 - 요건 검토, 현장 평가 등을 통해 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
| ⇩ | ⇩ |
| (TP) 지원대상 사업신청 접수 | ○ 지원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신청 접수 실시 ○ 접수 서류 : 신청서 및 중기부과제 협약서 등(서류 간소화 지향) |
| ⇩ | ⇩ |
| (TP) 신청서류 검토 | ○ 신청 서류 등에 대해 적정성 검토 - 정량적 평가 및 신청서류 확인 |
| ⇩ | ⇩ |
| (TP-기업) 협약 실시 | ○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협약 진행 ○ TP-지원기업 2자간 협약 실시 - 협약서, 사업비청구서 등(제출서류 일체) |
| ⇩ | ⇩ |
| (TP) 기업지원금 지급 | ○ TP → 도입기업으로 신청비용 지급 - 지업지원금 지급 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 |
| ⇩ | ⇩ |
| (TP) 과제종료 후 정산* 및 성과관리 | ○ 과제완료 후 정산 - TP에서 성공여부(최종점검 및 감리) 등에 대해 사업관리시스템 내 최종승인 여부로 확인 - 기업 자부담금 이체 내역 검토 |

* 지자체 지원금 정산을 위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음 : 선정기업의 신청서, 협약서, 중도금 또는 잔금 이체내역(세금계산서 포함), 이행(선급금)보증보험 등

| Ⅱ | | 신청 접수 |
| --- | --- | --- |

ㅇ (신청기간) 2020. 7. 3. (금) 오전 9시 이후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2020.7.3.(금) 오전9시 이전 접수 시 무효이며, 선정기업의 중도 포기 시 향후 화성시 지원

사업에 배제될 수 있으며 중도 포기기업 발생 시, 차순위 예비기업을 지원할 수 있음

ㅇ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메일주소: sf@gtp.or.kr )

- 메일접수 시 메일제목 통일(제목 오류시 접수되지 않음)

“ [화성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 참여기업 신청(기업명) ”

ㅇ (제출서류) 개별파일 병합 후 단일 PDF 파일로 변환 후 메일 첨부

- 화성시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사업 신청서 1부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협약서 사본(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출력) 1부

- 정량평가표 1부

-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1부

- 뿌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공헌여부 및 스마트 마이스터 증빙자료 1부.

ㅇ (문의처) 경기스마트제조혁신센터 사업 담당자 (031-500-3652). 끝.

붙임 1. 신청서 1부.

2. 정량평가표 1부. 끝.

| 붙임1 | | 신청서 |
| --- | --- | --- |

2020년 화성시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지원사업 신청서
- 기업명 — 사업자번호
- 대표자명 — 대표자 전화번호
- 설립일자 — 대표자 이메일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본 사 주소 — 세부주소(산단소재기업 산단명 기입) — 산단명 — ☎
- 공 장 주 소 — 세부주소(산단소재기업 산단명 기입) — 산단명 — ☎
경기도 화성시 000
- 업종 (표준사업분류) — 예) C23129 — 자 본 금(백만원)
- 기업현황 (최근3년) — 지표 — 2017 — 2018 — 2019
매출액(백만원)
수출액(백만원)
영업이익률(%)
종업원수(명)
- 도입시스템 — 예) MES — 목표수준 — 예) 중간1(Level3)
- 주요생산품 — 예) Cluster Ionizer — 주요 공정 — 예) 조립, 성형
- 주요 납품처 — 예) ㈜******
- 도입기업 (참여기업) 담당자 — 성 명 — 소속부서/직위
- 휴대전화 — 사무실 전화
- 이메일 — 팩스
- 공급기업 (지원기업) 담당자 — 성 명 — 업 체 명
- 휴대전화 — 사무실 전화
- 이메일 — 팩스
상기 기업은 사업신청서의 내용과 같이 화성시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지원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신청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회사명 : 대 표 : (인)
- 첨부서류 — 1. 중기부 협약서 사본 1부. 2. 정량평가표 1부. 3. 도입기업 재무제표(‘19년) 1부. 4.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1부. 5. 뿌리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공헌여부 및 스마트 마이스터 증빙자료 1부. (필요시)

*현황정보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참조

| 붙임2 | | 정량평가표 |
| --- | --- | --- |

- 평가지표 — 배점 — 평가점수
- 20% — 40% — 60% — 80% — 100%
- 매출액 (전년도 재무제표상 매출액) — ※ 증빙자료: 재무제표 — 20 — 25억 미만 — 25억 이상~ 50억 미만 — 50억 이상~ 100억 미만 — 100억 이상~ 300억 미만 — 300억 이상
- 20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상시근로자 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 ※ 증빙자료: 고용보험가입자명부 — 20 — 10명 미만 — 10명 이상~ 50명 미만 — 50명 이상~ 100명 미만 — 100명 이상~ 300명 미만 — 300명 이상~
- 20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평가점수 (중기부 사업 평가점수) — ※ 경기TP에 확인 요청 — 20 — 80점 이상 — 75점 이상~ 80점 미만 — 70점 이상~ 75점 미만 — 65점 이상~ 70점 미만 — 60점 이상~ 65점 미만
- 20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도입기업 본사 소재지 — ※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명원 — 10 — · 신청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화성인 경우 10점, 화성을 제외한 경기지역 소재 시 8점, 경기도 관외 소재시 6점
- 공급기업 소재지 — ※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명원 — 5 — · 공급기업의 소재지가 화성인 경우 5점, 화성을 제외한 경기지역 소재 시 4점, 경기도 관외 공급기업의 경우 3점
- 뿌리기업 — ※ 증빙자료: 뿌리기업 확인서 — 5 —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뿌리산업 해당시 5점, 미해당시 3점
-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 증빙자료: 여성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기업 확인서 — 5 — · 도입기업 대표가 여성 또는 장애인 확인서가 1건이라도 있는 경우 5점, 미해당시 3점
- 사회공헌여부 — ※ 증빙자료: 신문기사 및 기업 자체 증빙자료 — 10 — · 도입기업 대표가 사회공헌을 한 경우가 1번이라도 있는 경우 10점, 미해당시 6점
- 스마트 마이스터 신청 여부 — ※ 증빙자료: '19년 또는 '20년 협약서 — 5 — · 대한상공회의소 스마트 마이스터 사업 신청 기업 5점, 미해당시 3점
- 합계 — 100 — 최저 60점

※ 70점 이상 시 지원이 가능하며,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또한 제출증빙자료 중 확인서의 경우 유효기간 내의 자료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