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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경기] 수원시 2026년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계획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1-28 공고입니다. 대상 본사나 사업장이 수원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 단, 일부 지원 제외 업종은 제외 …………… 【붙임1】 참조 ○, 지원내용 신용 또는 기술보증 연계 자금지원 및 이자·보증수수료 지원 ⦁ 자금 지원 : 기업당 최대 5억원 ⦁ 이자 지원 : 2.0% ⦁ 보증료 지원 : 보증료율 연 1.2% 이내 ○ 제외대상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지…, 신청기간 2025. 1월 12월(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IBK기업은행 전 지점 ○ 지원절차 신청·접수 — ▶ — 지원기업 추천요청 — ▶ — 지원기업 추 천 — ▶ — 대출(보증)실행 — ▶ —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204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EA%B2%BD%EA%B8%B0-%EC%88%98%EC%9B%90%EC%8B%9C-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B%8F%99%ED%96%89%EC%A7%80%EC%9B%90-%EC%82%AC%EC%97%85%EA%B3%84%ED%9A%8D-%EA%B3%B5%EA%B3%A0-1c38ee1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agency: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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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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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1-28 공고입니다. 대상 본사나 사업장이 수원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 단, 일부 지원 제외 업종은 제외 …………… 【붙임1】 참조 ○, 지원내용 신용 또는 기술보증 연계 자금지원 및 이자·보증수수료 지원 ⦁ 자금 지원 : 기업당 최대 5억원 ⦁ 이자 지원 : 2.0% ⦁ 보증료 지원 : 보증료율 연 1.2% 이내 ○ 제외대상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지…, 신청기간 2025. 1월 12월(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IBK기업은행 전 지점 ○ 지원절차 신청·접수 — ▶ — 지원기업 추천요청 — ▶ — 지원기업 추 천 — ▶ — 대출(보증)실행 — ▶ —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204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EA%B2%BD%EA%B8%B0-%EC%88%98%EC%9B%90%EC%8B%9C-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B%8F%99%ED%96%89%EC%A7%80%EC%9B%90-%EC%82%AC%EC%97%85%EA%B3%84%ED%9A%8D-%EA%B3%B5%EA%B3%A0-1c38ee1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수원시 공고 제2026 - 134호

2026년도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계획 공고

수원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25년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4.

수원시장

1. 지원개요

○ 대출규모 : 1,000억원

○ 지원기간 : 1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지원대상 : 본사나 사업장이 수원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 단, 일부 지원 제외 업종은 제외 …………… 【붙임1】 참조

○ 지원내용 : 신용 또는 기술보증 연계 자금지원 및 이자·보증수수료 지원

⦁ 자금 지원 : 기업당 최대 5억원

⦁ 이자 지원 : 2.0%

⦁ 보증료 지원 : 보증료율 연 1.2% 이내

○ 제외대상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지원 제외 업종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보증 포함)이 불가능한 기업

⦁신청일 현재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기업의 운전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

⦁휴·폐업 또는 타 시·군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2.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5. 1월 ~ 12월(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IBK기업은행 전 지점

○ 지원절차

- 신청·접수 — ▶ — 지원기업 추천요청 — ▶ — 지원기업 추 천 — ▶ — 대출(보증)실행 — ▶ — 이차보전금 지급 요청 — ▶ — 이차보전금 지급
- 기업 → 은행
- 은행 → 수원시
- 수원시 → 은행
- / 은 행 보증기관
- ⇆
- 기업
- / ---
- --- /
- 은행 → 시
- 시 → 은행

※ 협약기관 : (은행) 기업은행 / (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 보증 수수료는 은행—보증기관 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 지원

3. 신청 시 구비서류

| 필수제출 | ○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신청서 【붙임2】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붙임3】 ○ 사후관리 이행각서 【붙임4】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법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 모두) ○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 업력 1년 미만 기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세무사 확인 추정재무제표 |
| --- | --- |
| 필요시 추가제출 | ○ 공장등록증 (사업장 주소지가 관외이고 공장등록이 수원시 관내인 경우) |

※ 상기 서류 외에도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협약 금융기관의 보증이 불가하거나 여신거래가 불가한 경우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4. 유의사항

○ 자금지원 결정기업은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상기 지원은 협약 보증기관의 보증을 연계해 협약 금융기관의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신청 기업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과정에서 지원이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협약 금융기관의 보증이 불가하거나 여신거래가 불가한 경우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대출금리, 상환방법, 보증율, 보증 수수료 등 대출과 보증에 관한 사항은 협약기관(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본 자금은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용도(부동산 구입 등)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환수 조치함.

○ 지원을 받은 기업은 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휴·폐업 또는 타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 그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되며 기지원금액을 환수함.

○ 기업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법인전환 등 기타 기업 운영에 관한 변동사항 발생 시 수원시 및 해당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제출한 서류는 이자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5. 문 의

| 구 분 | 연 락 처 |
| --- | --- |
| 수원시청 기업지원과 | ☎ (031) 5191-2997 |
| IBK기업은행 동수원지점 | ☎ (031) 239-6571 |

【붙임1】

지원 제외 업종

| 업 종 | 분류코드 | 해 당 업 종 |
| --- | --- | --- |
| 축산업 | 01299中 | 개식용 사육업 |
| 제조업 | 10111中 | 개식용 도축업 |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
| 33409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 건설업 | 41 | 종합건설업 (단, 아래 업종 및 대상은 지원가능) -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대상 |
| 421 |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 |
|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주류, 담배 중개업 |
| 46107中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
| 46205中 | 개식용 도매업 | |
| 46209中 | 잎담배 도매업 | |
| 46313中 | 개고기 도매업 | |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 | |
| 46416,7中 |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은 제외) | |
| 46463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 47212中 | 개고기 소매업 | |
| 47640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 47859中 | 성인용품 판매점 | |
| 47911,2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
| 음식점업 | 561中 | 개고기 음식점 |
| 주점업 | 56211,2 |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 58122中 |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1中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 63999中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 |
| 금융 및 보험업 | 64～66 | 금융 및 보험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단, 아래의 경우 지원 가능)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 하는 경우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의 경우, 소상공인대환자금(SC) 또는 재도전 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HM)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 전문서비스업 | 711~2 |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 7151 | 회사본부 | |
| 수의업 | 731 | 수의업 |
| 사업지원 서비스업 | 75330中 | 흥신소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 75999中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 76390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교육서비스업 | 851~854 |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 보건업 | 86 | 보건업 |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 9122中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 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
| 협회및단체 | 94 |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12中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 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 96999中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 97~98 |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붙임2】

|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신청서 (접수일자 . . .) |
| --- |

- 업 체 명 — 대표자 — 성 명 — (남 · 여)
주민등록 번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소 재 지 — 본 사 — 전화 :
팩스 :
공 장
이메일 :

- 기업형태 — ☐ 개인 ☐ 법인 ☐ 기타 — 설립일자
- 종사자수(상시) — 명 — 주된 사업내용 (주생산품 등)
- 업종 (업태) — 표준산업분류코드
- 재무상태 — 자본총계 — 전기 백만원 당기 백만원 — 부채총계 — 전기 백만원 당기 백만원
- 자산총계 — 전기 백만원 당기 백만원 — 매출액 — 전기 백만원 당기 백만원

- 융자신청액 — 백만원 — 보증기관 — □ 신용보증기금 — □ 기술보증기금 — □ 경기신용보증재단
자금용도 (구체적)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사업 지원신청을 위해 상기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수원시장 귀하

| 은행 확인 | 지점명 : 직급 : 성명 : (인) |
| --- | --- |
| 연락처(내선) : 팩스번호 : | |

※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금융기관의 보증이 불가하거나 여신거래가 불가한 경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심사과정에서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붙임3】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목적

-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신청 접수, 지원 결정, 사후관리 및 정책수립

2) 수집·이용 정보

- 개인식별정보(기업명·대표자 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금융)거래정보(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재무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개인식별정보 외에 신청서 등에 기재된 정보 및 고객이 제공한 정보

3)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4)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위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 --- |

2. 개인·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제공받는자 : 협약 금융기관

2)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변경사항 확인 등 사후관리

2) 제공기간 : 5년

4)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위 개인·기업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 --- |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업무담당자는 수집된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귀하(귀사)의 행정정보를 열람·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이용목적 :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사업 신청 접수, 지원 결정, 사후관리

2) 공동이용 행정정보 :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3) 이용기간 : 5년

3)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 --- |

년월일

【 동 의 자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주민(법인)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수원시장 귀하

【붙임4】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후관리 이행각서

- 업체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융자금액 — 백만원 — 자금용도

【의무사항】

∙ 융자자금의 목적(운전자금) 외 사용 불가

∙ 변동사항 신고 : 기업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기업합병, 법인전환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수원시 또는 금융기관으로 관련서류와 함께 신고 【붙임5】

【지원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부도 발생 기업

∙ 사업장 소재지를 수원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본인(기업)은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사업을 지원 받음에 있어서 위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원된 이차보전금을 즉시 반납조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월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수원시장 귀하

【붙임5】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변경사항 신고서

1. 신청인

- 업 체 명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업태 / 업종 — /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연락처
사업장 주 소

2. 융자(결정) 내역

- 융자(결정)액 — 금 원 — 융자(결정) 금융기관
- 대 출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3. 변경 신고(신청) 내용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 --- |
| 변경 사항 | □ 상 호 : □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과세유형 : □ 소재지 : □ 융자 금융기관 : | 상 호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과세유형 : 소재지 : 융자 금융기관 : |

4.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 그 밖에 변경을 증빙하는 서류

|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본 업무 관련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 --- |

중소기업 동행지원 융자 결정사항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사업주) : (날인 또는 서명)

수원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