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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경기] 화성시 2026년 GAP 안정성 분석 지원사업 신청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4-07 공고입니다. 대상 들녘별경영체, 밭작물공동경영체, 시·군별 전략품목 생산조직 등 지역별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규모화 된 경작지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및 개별 농가 ※ 수행기관: GAP 인증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법인(단체)…, 지원내용 4. 사업기간: 2026. 1. 1 2026. 12. 31. 5. 보조금 교부 신청액: 원 (단위: 천원) 사 업 비 보조금 교부액 구 분 계 국 비 지방비 기신청 금회신청 교부잔액 금 액 부담율(%) 보조금 관리…, 신청기간 이 부족한 점을 고려, 받지 못한 경우(예산부족 받지 못한 경우(예산부족 내년 1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 또는 12월에 안전성분석을 또는 12월에 안전성분석을 록 하여 농가부담 완화 받거나 GAP인증을 받은 경 받거….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025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EA%B2%BD%EA%B8%B0-%ED%99%94%EC%84%B1%EC%8B%9C-2026%EB%85%84-gap-%EC%95%88%EC%A0%95%EC%84%B1-%EB%B6%84%EC%84%9D-%EC%A7%80%EC%9B%90%EC%82%AC%EC%97%85-%EC%8B%A0%EC%B2%AD-%EA%B3%B5%EA%B3%A0-3977b95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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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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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4-07 공고입니다. 대상 들녘별경영체, 밭작물공동경영체, 시·군별 전략품목 생산조직 등 지역별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규모화 된 경작지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및 개별 농가 ※ 수행기관: GAP 인증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법인(단체)…, 지원내용 4. 사업기간: 2026. 1. 1 2026. 12. 31. 5. 보조금 교부 신청액: 원 (단위: 천원) 사 업 비 보조금 교부액 구 분 계 국 비 지방비 기신청 금회신청 교부잔액 금 액 부담율(%) 보조금 관리…, 신청기간 이 부족한 점을 고려, 받지 못한 경우(예산부족 받지 못한 경우(예산부족 내년 1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 또는 12월에 안전성분석을 또는 12월에 안전성분석을 록 하여 농가부담 완화 받거나 GAP인증을 받은 경 받거….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025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EA%B2%BD%EA%B8%B0-%ED%99%94%EC%84%B1%EC%8B%9C-2026%EB%85%84-gap-%EC%95%88%EC%A0%95%EC%84%B1-%EB%B6%84%EC%84%9D-%EC%A7%80%EC%9B%90%EC%82%AC%EC%97%85-%EC%8B%A0%EC%B2%AD-%EA%B3%B5%EA%B3%A0-3977b95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I 2026년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안내서 자치단체 세부사업명 국가인증 농식품지원 세목 경상보조 예산 내역사업명 GAP 안전성 분석 지원 2,543 (백만원)

GAP 신규인증 농가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토양‧용수 사업목적 분석비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 농경지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주요내용 국고보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인증), 제110조(자금지원) 근거법령 ᄋ 지원 대상

- 토양용수 분석: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사업으로 5년 이내 지원 받은 경우 제외)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자격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및 요건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ᄋ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토양용수 분석: 지원한도액 244천원/점(토양117, 용수127)

- 실제 분석비용이 표준단가보다 낮은 경우 실제 분석비용 적용

지원한도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인증을 받은자가 부담한 검사

비용 지원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50 융자 - 자부담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연도별 합 계 5,086,000 5,086,000 5,086,000 5,086,000 재정투입 국 고 2,543,000 2,543,000 2,543,000 2,543,000 계획 지방비 2,543,000 2,543,000 2,543,000 2,543,000 융 자 - - - -자부담 - -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과 장 김홍태 044-201-2971 사무관 윤종률 044-201-227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 서기관 김성구 054-429-4172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관련자료 GAP정보서비스(www.gap.go.kr)

II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

구분 지원대상 들녘별경영체, 밭작물공동경영체, 시·군별 전략품목 생산조직 등 지역별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규모화 된 경작지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및 개별 농가 ※ 수행기관: GAP 인증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법인(단체) 등 안전성 검사비 지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자 ○ 지자체는 GAP 안전성 분석 사업을 토양·용수 분석과 안전성 검사비 지원 으로 세분하여 각 시·군의 수요에 따라 배분하여 운영

- 시·도에서는 사전에 제출한 수요조사에 따라 각 시·군에서 토양·용수 분석과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시·군 에서 토양·용수 분석과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 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 토양·용수 분석의 경우 대상지 발굴의 어려움은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군에서 토양·용수 분석과 안전성 검사비 지원 중 하나만 추진할 경우 시·도의 사전 승인 필요

- 집행률 제고를 위해 토양·용수 분석은 상반기 집중적으로 우선 실시하고,

각 시·도별 집행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정기적인 집행률 점검과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 2. 지원자격 및 요건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 다음 유형분류 중 1∼3 유형에 해당하는 품목 주산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단, 지자체장이 주요품목 대상으로 생산자단체가 잘 조직되어 사업수행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 시 4유형으로 수행가능

- 다만, 4유형의 경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지원” 보다는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우선 지원

1유형[단일품목 주산지, 벼] 2유형[혼합품목 밀집형 주산지, 사과+혼합] 3유형[혼합품목 분산형 주산지, 복숭아+혼합] 4유형[개별농가 단위]

- 1유형) 단일품목이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주산지

- 2유형) 주품목(사과)과 부품목 2~3개(벼 등)가 혼합된 밀집형 주산지

- 3유형) 주품목(복숭아)과 부품목 2~3개(벼 등)가 혼합된 분산형 주산지

- 4유형) 주품목(사과) 생산자가 조직화 되어 있으나 개별농가 단위로 분산된 주산지

※ 1-4유형 중에서 GAP인증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를 적극 발굴하고 우선 지원 ○ 지자체에서는 주산지 외에 일반농지에 대해서도 분석 가능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이후 5년을 초과하는 연도에 검사를 다시 시행할 수 있음

- ‘21년에 주산지 토양·용수 분석한 지역에 대해 ’26년에 재시행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사업으로 5년 이내(‘22~’25년) 지원 받은 필지는 제외

- 지자체별로 수행기관에 5년 이내(‘22~25년) 자료를 송부하여 중복 필지에 대한

시료채취 제외

- 농관원은 매년 지자체 합동 점검을 통해 중복 수령 확인(정기적)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지원사업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안전성 검사비 지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

- 지원금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이 유효한 자(GAP 인증기관 등 입회하에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한 경우에 한함)

- 단, 2025년 GAP 인증을 획득하고 인증에 소요된 안전성 검사비에 대해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예산부족 또는 12월에 안전성분석을 받거나 GAP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면 ’26년 예산으로 지급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GAP 인증 심사 또는 생산과정 조사에서 각 항목별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일부만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가능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대상자와 중복지원 불가 [지원제한] 1 동일 인증(농가) 건에 대해 1회 이상 수확하는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잔류 농약 및 중금속 분석을 1회로 제한(예: 콩나물, 상추, 깻잎, 부추 등)

- 다만, GAP인증기관에서 해당 GAP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음 * 2 GAP시설 에서 사용하는 농산물 세척수는 지원 제한(단, 개인 또는 생산자 ** 조직이 보유한 일반 수확 후 관리시설 의 세척수는 지원 가능)

- 농관원에서 지정한 ‘수확 후 관리시설’을 말하며 GAP정보시스템(www.gap.go.kr)에서

확인 가능 **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관원 고시)에 따라 수확 후 관리시설로 인정된 시설 3 GAP인증 목적 외 기타항목(인증수수료, 출장비, 납품업체 요구에 따른 안전성분석비, 타 인증 신청용 등)의 지원 제외

## 3. 지원대상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 GAP인증에 필요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비용 등 안전성 검사비 지원 ○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 인증 농가별로 인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항목별 검사횟수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가급적 2항의 ‘지원제한’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

- 쌀의 무기비소 기준 신설(식약처)에 따라 농산물의 유해중금속 검정항목에

무기비소 추가

- 토양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님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 시료채취비: 44천원/점(토양 22, 용수 22)

○ 토양.용수 분석비: 200천원/점(토양 95, 용수 105)

< 1점당 분석대상 면적기준(토양) > 구분 면적(ha) 해당 농산물 미곡, 맥류, 잡곡 식량작물 5 (단, 집단화가 되지 않은 지역의 두류, 서류는 2ha 적용)

원예작물 2 과일(사과, 배, 감귤 등), 채소(근채류, 엽채류, 과채류 등)

유지(참깨, 땅콩 등), 약용(더덕, 마, 하수오 등) 특약용 및 기타 1 기호(차, 박하, 치커리 등)

※ 재배형태(노지, 시설), 위험요인(위험 상중하) 등 사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기준 범위 내에서 조정 필요 시 수행기관은 지자체 사전 승인 요청 ※ 여러 품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2, 3유형) 주품목의 면적기준에 따름

안전성 검사비 지원 ○ GAP인증을 위한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비용을 정산하여 지급

- 실제 분석비용을 지급(단, 참고 6, 항목별 검사수수료를 참고하여 분석비용이

과다 요구된 경우 사실관계 확인)

< 사업관리비: 안전성분석지원사업 전체사업비의 6% 이내에서 활용 > ○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GAP 관련 교육·컨설팅·사후관리 추진 ○ GAP 내부심사자 제도 홍보, GAP 영농일지 제작·배부 등 ○ GAP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협의체 운영, 워크숍, 벤치마킹, 현장 모니터링 등

## 1) GAP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직접비용으로만 사용

## 2) 자산취득비, 피복비, 사무용품, 특근매식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사용 불가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기준: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 지원한도액: 244천원/점(토양 117, 용수 127)

- 실제 분석비용이 표준단가보다 낮은 경우 실제 분석비용 적용

안전성 검사비 지원 ○ GAP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신청일자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 전액 지급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지급

III 사업추진체계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통지 사업신청 홍보 사업대상 발굴 사업비 신청 ▶ ▶ ▶ 농식품부(‘25.10월) 지자체(‘25.10월) 시·군(‘25.10~11월) 시·군→시·도(‘26.1월) 농림축산식품부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지

- 시.도별 사업비 배정(수요량, 공동경영체(들녘, 밭작물) 재배면적, GAP

인증농가 비율, GAP 시설 수, 예산집행 실적 등 반영) 시.도 ○ 사업시행 지침을 시·군에 통보, 사업 신청 홍보 시.군 ○ 시.군에서는 품목별, 지역별 모델을 수립한 후 읍면동(생산자 단체)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사업신청이 저조할 경우, 시·군 주도로 사업대상지 및 분석대상 농지 선정 후 사업 추진(이 경우, 시·군에서 정한 분석대상 농지 소유농가에 대해서만 동의(서명 등)을 받은 후 사업 추진)

○ 품목별 지역 분포도 수립

- 관계자(농협, 작목반 등), 관련부서 참여

○ GAP 인증확대 계획 수립(목표, 전략, 협의회 구성 운영, 대상농가 교육, 부적합 토양.

용수 검출 시 대응방안)

○ 읍면동(생산자단체)에 사업 홍보

- 지적도, 사업내역(필지, 농가) 등 신청서류

작성 교육 시군 모델 수립 추진절차 ○ 읍면동은 시.군 모델에 따라 사업대상 발굴 및 신청 ○ 시.군은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보고(별지 2호)

생산자단체 ○ 생산자단체는 사업신청서(별지 3호)와 참여농가의 필지 내역을 지자체에 제출

##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별 사업 사업설명 선정내역 통지 선정내역 통지 물량 심사 간 담 회 ▶ ▶ ▶ (시·도 → 농식품부, (시.도) (시·군 → 생산자단체) (시·군) 농관원,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시·군 사업계획을 검토

- 시.도의 사업대상 선정결과가 지원 목적, 지침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시.도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전략의 적정성, GAP 인증 확대 계획 등을 종합적 으로 평가 후 사업대상 선정

- 사업 신청량이 배정된 사업비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지자체 GAP 추진

협의체」 등을 통해 사업대상 선정 협의 또는 신규 사업대상 발굴

- 주산지 중심의 밭작물(식량·원예) 공동경영체, 내부심사자 지정 단체 우선 지원

○ 시·군별 사업비 배정내역을 농식품부 및 시.군에 통지 시.군 ○ 사업 대상 선정결과를 신청 단체에 통보 및 사업 추진방향 설명

- 사업대상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방향 설명

- 시료채취 시 농지 소유자 입회 등 처리절차 안내

○ 시.군은 사업여건이 변화되어 불가피하게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변경승인 요청

- 시.도는 사업목적,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 단순 사업대상자 변경일 경우에는 시군에서 자체 승인하고 시도에 보고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 실행계획수립 세부계획수립 → 수행기관 공모, 선정 → 선정결과 보고 → (시료채취, 컨설팅 등)

(시.군) (시·군 계약부서) (시·군→도,) (수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추진 및 관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발굴 시.도 ○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 예산 확보 현황 및 사업 추진상황 관리(연중) 시.군 ○ 수행기관 공모를 위해 시.군 담당부서는 계약부서에 공개경쟁입찰 의뢰 ○ 시·군 계약부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행기관 공모 및 계약 체결

- 수행기관(인증기관에 한함)이 다수일 경우 GAP 인증실적 우수 기관에 가점 부여

- GAP 인증실적 없이 토양·용수 분석사업 추진을 할 수 없도록 수행기관 공모 시

시도별 GAP 인증실적(인증건수, 농가수, 인증면적, 우수관리시설지정건수) 및 GAP업무 수행 인력현황(상근, 비상근 여부가 표시가 포함된 사무분장 현황표) 반드시 포함(인증기관에 한함)

○ 시·군 담당부서는 계약내용(수행기관, 계약금액 등)을 시·도에 보고 * ○ 낙찰차액 발생 시 그 금액만큼 사업대상지를 추가 발굴 하여 불용액 최소화

-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추가 사업 신청은 500만원 이하도 가능

사업 수행기관 ○ 선정 된 수행기관은 사업 세부 실행계획 및 월별 시료채취 계획(별지 4호)을 수립하여 시·군에 송부 ○ 시료채취는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 농업인 입회하에 수행

- 다만, 개별 농업인 입회가 어려울 경우 사전 동의 후 이장이나 생산자 단체장 등의 입회하에 수행

○ 분석 결과 부적합 발생 시, 부적합이 발생한 단위면적(예: 벼 5ha) 내의 모든 필지를 재조사하여 부적합 필지 최소화

- 부적합 필지 정보는 세부 지원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 공개 금지

##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보조금교부신청 보조금교부결정 사업결과보고 자금집행 ▶ ▶ ▶ (수행기관 → 시·군 (지자체 → 농식품부) (농식품부 → 지자체) (시·군 → 수행기관) → 시·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 교부 지자체(시.도, 시·군구)

○ 시·도에서는 시·군의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의 적정 여부 및 예산확보 현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별지 1호)

○ 시·도는 사업 수요량 및 추진실적 등에 따라 시·군에 자금을 교부 ○ 시·군은 수요 및 사업실적 등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사업 대상 단체를 대상으로 GAP 교육 실시 및 인증 홍보, 농관원에서 실시하는 컨설팅 사업 등과 연계 ○ 분기별 실적보고(시·군 → 시·도 → 농식품부, 별지 10호)

- 농식품부 필요에 따라 월 단위 실적보고(집행률 등)

사업 수행기관 ○ 시료채취, 분석내용을 익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 ○ 사업완료 후 정산서(별지 9호) 및 사업결과 제출 농관원 ○ 분석결과를 D/B화 하여 분석성적의 유효기간(5년) 동안 보관

## 5.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 연 1회 이상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개선

지자체 ○ 시·도는 월별 사업 추진상황 및 집행률 점검

- 시·군의 사업추진 실적 및 집행률 등이 미흡할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농식품부에 보고(분기별)

○ 시·군은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실적(집행률 등)을 월별로 시·도에 보고

- 필요시 시·도, 시·군 및 농관원 합동 점검반 구성·운영

○ 시·도에서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별지 9호)와 안전성 분설 결과(별지 1.호, 엑셀)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 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토양·용수 부적합 결과는 지자체내 관련부서에 통보 ○ 컨설팅 관련 사업은 하반기 중 시·군이 주관하여 점검 실시 ○ 부정수급 관련 연 1회 이상 점검 안전성 검사비 지원

## 1. 사업신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계획 수립 및 관련 기관에 통보(전년 10월)

○ GAP인증 농가 대상 안전성 검사비 지원 절차, 방법 등 안내(연중) 시.도 ○ 사업시행 지침을 시·군에 통보, 사업 신청 홍보 시.군 ○ GAP인증 농가 대상 안전성 검사비 지원 절차, 방법 등 안내(연중)

○ 시·군은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보고(별지 2호)

GAP 인증기관 ○ GAP인증 농가 대상 안전성 검사비 지원 절차, 방법 등 안내(연중)

- 당해 사업연도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

## 2. 자금교부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 교부

- 시·도의 GAP인증 확대, 예산확보 계획 및 전년도 인증실적 등을 감안 결정

시.도 ○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를 농식품부에 제출(1월)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예산을 시·군·구에 교부(1월)

- 시·군·구의 GAP인증 확대, 예산확보 계획 및 전년 인증실적 등을 감안 결정

시.군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급: 교부일로부터 12.31.까지

- 보조금 교부 시기, 횟수, 방법 등은 시·군·구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추진

## 3. 사업자 선정 및 지원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시·군 사업계획을 검토

- 시·도의 사업계획서가 지원 목적, 지침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농관원 ○ GAP인증 현황을 시·도(지자체) 통보(GAP정보서비스시스템 실시간 제공)

- 안전성검사비 집행률 제고를 위해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성 분석 현황을

제출받아 지자체 통보(격월 10일, 별지 7호)

시.도 ○ 검사비 집행실적을 농식품부에 분기별로 제출(별지 8호) 사업신청자 ○ 인증농가(지원 대상자)는 GAP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5호)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연중)

- 붙임서류: GAP인증서(사본), 검사(분석) 증명서 또는 성적서(사본), 검사

(분석비) 영수증(사본), 입금통장 사본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수령 시.군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대상자 선정(3~12월)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대상자로 선정

-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농가별 지급 내역을 기록 유지(별지 6호)

- 지원대상 자격 확인은 GAP정보서비스(www.gap.go.kr)에서 농가 및 인증기관명

확인 가능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사업 완료(12월 31일)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 보조금 집행 시 유의 사항 > ○ 미인증 농가 지급 불가: 신청일 기준으로 인증취소, 유효기간 경과 등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농가, GAP인증 필지가 아닌 경우, 친환경인증 등 타 용도 목적으로 분석한 경우 지급 불가 ○ 목적 외 지원 불가: 인증수수료 및 출장비에 대한 지급 불가 ○ 중복지급 주의: 농업인의 중복신청에 대한 행정착오 주의 ○ 부적합 검사성적서 확인 철저: 미등록 농약 사용, 토양·용수 검사 불합격 등 부적합한 검사성적서는 보조금 지원 불가

읍·면·동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 접수 및 시·군·구 제출(연중)

○ 관할 지역 내 GAP인증 농가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안내(연중) 인증기관 ○ GAP인증서 발급 시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농가에 안내

- 안전성검사비는 인증서 발급 후 1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권고

○ GAP인증에 따른 안전성 분석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매월말 기준 으로 익월 5일까지 농관원에 보고

- 단, 전산시스템으로 정보 입력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인증기관은 GAP 인증 심사 시 GAP정보서비스(www.gap.go.kr)의 연도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토양, 용수) 결과를 활용하되, 오염우려 지역이 있거나 심사원이 오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분석 < 절차도 > 교부 국비 교부 è è 검사비 신청 è 검사비 지급 (국비+도비) 신청자 → 시·군·구 농식품부 → 시·도 시·도 → 시·군·구 시·군·구→신청자 (읍면동) 인증실적 통보 실적보고 농관원 시·도(지자체) 농식품부 → → ↑ 실적제출 신청 ↑↓ 지급 (안전성 분석현황) 신청안내 인증기관 농가 →

## 4. 사업 추진 절차

○ 사업신청 기본계획 ◦ 지자체 교부 결정 〈농식품부〉 첨부서류 수립 ◦ 해당 지자체에 통보 ↓ ◦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시·도〉 교부신청 첨부서류 ◦ 타 사업 지원 여부 등 확인 ↓ 사업비 〈농식품부〉 사업비교부 ◦ 지자체별 교부 지급 ↓ 세부추진 〈시·도〉 첨부서류 ◦ 시·군·구 교부 결정 계획 수립 ↓ 〈시·군·구〉 교부금 수령 사업시행 ◦ 사업비 지원 ○ 사업비 지원 ◦ 지원신청서 ◦ GAP 인증서 사본 〈사업대상자〉 신청서 제출 첨부서류 ◦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 통장(사본) ↓ 접수 및 〈시·군·구〉 입금 ◦ 신청자의 계좌에 입금 계좌입금 ↓ 〈농식품부, 농관원, 사후관리 확인 ◦ 신청 및 인증농가 지급의 적정성 등 지자체〉

## 5.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 연 1회 이상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개선

지자체 ○ 시·도는 분기별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

- 분석증명서가 사업대상 기간 내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시도의 지원

사업과 중복여부 확인 등

- GAP인증 농업인이 아닌 자에 대한 지원 여부

- 지원자격·요건 해당 여부(GAP정보시스템 자료 검색 등)

- 검사비 신청일 기준 인증의 계속유지 여부

- 농관원은 시·도에서 관련 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

○ 시·군은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실적 및 집행률 등을 월별로 시·도에 보고

- 필요시 시·도, 시·군 및 농관원 합동 점검반 구성·운영

- 시도는 분기별 시·군 집행 현황 및 계획을 파악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시·군별 전배를 통해 예산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관리 ○ 시·군은 보조금 이월시 e나라도움에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군·구에서는 사업 완료 후 GAP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을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시·도에 제출(별지 제11호)(엑셀로 작성)

○ 시·도에서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별지 9호)와 검사비 지원 실적서(별지 11호, 엑셀)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는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제재》 ○ 보조사업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에 따라 지원의 제한을 받음 《기타사항》 ○ 이 지침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시행

IV 평가 및 환류 <별지 제1호 서식(지자체용)> GAP 안전성 분석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 1. 보조사업명: 2026 GAP 안전성 분석지원 사업

## 2. 보조사업자

가. 주소:

나. 성명: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적:

나. 사업내용:

4.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 5. 보조금 교부 신청액: 원

(단위: 천원)

사 업 비 보조금 교부액 구 분 계 국 비 지방비 기신청 금회신청 교부잔액 금 액 부담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사업계획서

##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2026년 GAP 안전성 분석지원 사업

나. 사업량:

다. 사업대상:

## 2. 사업목적

◦

## 3. 사업기간: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단위: 호, ha,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품목 단체수 농가수 면적 분석건수 계 국 비 시도비 시군비 계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약용 등 ◦ 안전성 검사비 지원 (단위: 천원) 사 업 비 연번 보조사업자 예상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군비

- 사업예상량은 총사업비를 1건당 190천원(항목별 표준분석비 평균단가)으로 적용

## 5. 보조금 사용방법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사업비 집행

## 6. 보조사업의 효과

◦

<별지 제2호 서식(지자체용)> ’26년 GAP 안전성 분석지원 사업계획서(안) I. 사업개요

## 1. 추진배경

◦ 지역여건, 현재까지 추진실적, 그간의 성과.문제점 ◦ 사업 필요성.목적 등

## 2. 사업신청현황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단위: 호, ha,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품목 단체수 농가수 면적 분석건수 계 국 비 시도비 시군비 계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약용 등 ◦ 안전성 검사비 지원 (단위: 천원) 사 업 비 연번 보조사업자 예상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군비

- 사업예상량은 총사업비를 1건당 190천원(항목별 표준분석비 평균단가)으로 적용

◦ 유형별 생산자단체 현황 : 의견수렴 내용도 포함(사전 교육, 회의 등 기재)

## 3. 추진전략

◦ II. 사업추진 체계 ◦ 관계기관(농협, 농관원, 시군 관련부서 등) 역할 및 추진체계 등 기재

- 관계기관 협의 사항( 회, 주요내용 등 기재)

III. 세부실행계획

## 1. GAP인증 확대 계획

◦ 목표, 전략, 협의회 구성·운영 등, 대상농가 교육, 부적합 토양·용수 검출 시 대응방안(구체적 면적 확대 수치 등 기재)

## 2. 사업 추진절차

◦ 일련의 추진절차를 시군실정에 맞게 수립

- 계약부서 협의 부분, 부적합 필지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포함

- 단계별 모형도가 필요한 경우는 필히 작성할 것

## 3. 향후계획

◦

<별지 제3호(생산자단체)> ’26년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신청서 생산자단체 법인등록번호 등의 명칭 대표자 전화번호(HP) 신 주 소 청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자 참여농가수 등의 형태 작목반, 기타 □ 친환경(유기, 무농약): 호, ha □ GAP: 호, ha 인증현황 □ 일반관행: 호, ha

- 신청당시 친환경, GAP 인증현황이 있을 경우 농가, 면적 등 기재

면적 사업비 재배작기 품목 대상농가 분석건수 (ha) (천원) (식재~수확) 계 신 청 내 용

- 상세내역은 별도 작성

’26년 토양·용수 GAP 안전성 분석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V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V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V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분석결과 공개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시.군(읍면동) 업무 담당자 확인란] 확 인 사 항 여부 확인자(직위, 서명)

품목군별 집단화 여부(지적도 확인)

토양용수 분석 시 입회 수행 협조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

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

된 사업의 수행기관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 되지 않을 수 있음

['26 토양·용수 안전성분석 신청농지내역] 농가 농지(농장) 소재지 생산자 지목 면적 품목 지번 서명 단체명 (공부) (m2)

성명 읍면동 시.군 읍.면 리.동 계 [ 작성 시 주의 사항(대지본) ]

## 1. 생산자단체는 대표가 신청

## 2. 사업유형별 검사대상지에서 신청 단체 이외 대상(품목)이 있을 경우, 지자체(읍면동)

에서 대상필지를 확인하여 위의 서식으로 작성 제출

## 3. 검사대상지가 전부 주산지 품목일 경우 생산자 단체의 서명으로 구성원 전부의

동의로 갈음하고, 미신청농가가 포함될 경우 미신청 농가는 서명을 원칙 붙임: 지적도(해당 필지 색깔표시) 1부.

<별지 제4호(수행기관용)> 2026년 토양·용수 안전성분석 월별 시료채취계획서 농가 농지(농장) 소재지 채취건수 생산자 지목 면적 일자 품목 지번 단체명 (공부) (m2)

성명 읍면동 시.군 읍.면 리.동 토양 용수 계 붙임: 지적도 현황 1부.(시료채취 장소 표시)

<별지 제5호 서식>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 지원 신청서 (단위: 천원)

안전성 검사 내역 은행계좌 정보 신청자(인증농가) 정보 농산물 토양 용수 생산 잔류농약 중금속 생년 자 인증 인증 증명서 수수 증명서 수수 합계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번호 성명 시도 시군 증명서 수수 증명서 수수 월일 단체 기관 번호 발급일 료 발급일 료 발급일 료 발급일 료 명 홍길 6001 만물 2022. 2022. 2022.2 홍길 123-55-1 000 000 000 000 84 68 110 194 농협 동 25 상 1.5. 1.13. .13. 동 1111 김일 6001 만물 2022. 2022.3 김일 211-55-2 000 000 000 000 84 - - 117 201 신한 동 01 상 3.20. .27. 동 2311 서만 6001 만물 2022. 2022. 2022.9 서만 123-55-3 000 000 000 000 120 100 117 237 농협 길 01 상 9.13. 9.15. .20 길 2311 합계 3명 288 168 344 632

## 1) 시.도, 시·군은 신청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작성

## 2) 1농가가 2회 이상 분석하였을 경우 분석건별 작성

위와 같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 GAP 인증서(사본),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입금통장(사본)

□ 작성요령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은 개인별 신청을 원칙으로 함

- 생산자 단체가 소속 농가의 검사 비용을 직접 납부한 경우 해당 생산자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농가별로 구분하여야 함 ◦ 생산자 단체(조직)의 경우 인증 건별로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이 경우 농가별 각각의 해당 사항을 작성해야 함

- 생산자단체(조직)의 공통경비로 분석비를 지출하였거나 생산자단체(조직)의

1인이 생산자단체(조직) 구성원의 보조금을 일괄 수령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조직)은 대표수령인을 표시하고 모든 농가의 계좌번호란에 대표 수령인의 계좌번호를 기입

- 가급적 개인통장보다 단체 또는 법인명 계좌로 유도

◦ 계좌번호는 반드시 검사(분석)비를 지원 받을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조직)의 계좌번호여야 함 ◦ 검사(분석)비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 검사(분석) 신청자가 분석기관에 검사(분석)비를 납부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을 말함

<별지 제6호 서식>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 농가별 지급내역(시.군.구 보관) (단위: 원)

검사 비용 임금 계좌 정보 인증 인증 농산물 검사비 농가 단체 인증 유지 지급 기관 중금 토양 용수 합계 은행 예금 계좌 비고 신청일 명 명 번호 여부 농약 액 명 속 명 주 번호 (○,X)

건 금 건 금 건 금 건 금 건 금 수액수액수액수액수액

<별지 제7호 서식>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현황 □ 분석기간: ‘26. 1. 1. ∼ ’26. 00. 00. (단위: 건수) 시군구 농지 농산물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신청자명 토양 용수 (주민등록지) 소재지 잔류농약 중금속

- 엑셀로 작성할 것(검사비 지급서류로 활용이 불가하며 업무 참고용으로만 활용)

<별지 제8호 서식>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 지급실적 □ 시·도(시군구)명:

□ 분석기간: ‘00. 00. 00. ∼ ’00. 00. 00. (단위: 건수, 원) 분석현황 지급현황 시군 구 신청 농산물 농산물 토양 용수 토양 용수 (주민 자명 (건수) (건수) 잔류농약 중금속 잔류농약 중금속 등록지)

(건수) (건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분석 현황은 농관원으로부터 받은 내용

** 집행실적 보고 시 누적자료 제출

<별지 제9호(수행기관, 지자체용)> ’26년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 개요

◦ 목적: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3. 보조금 예산집행 내역

(단위: 원)

구 분 계 국 비 지방비 기 타 교 부 액 집 행 액 잔 액

## 4. 보조금 정산 내역

(단위: 원) 잔액(D)

국비예산(A) 집행액(B) 이자(C) (D=A-B+C)

- 국고보조금 내역만 기록할 것(이자는「’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해 산출)

상기와 같이 보조금을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분석결과 내역 1부.

2026. . .

보조사업자(지자체): (인)

<별지 제10호(수행기관용, 지자체용)> 2026년 토양·용수 안전성분석 결과(월별, 최종) □ 기 관 명:

□ 분석기간:

(단위: 건수, 원) 분석건수 집행내역 농가명 사업비 농가수 품목 면적 시료채취 분석비용 집행율 (단체명) (계획) 사업 계획 실적 계 관리비 소계 토양 용수 소계 토양 용수 합 계

- 자료는 엑셀서식으로 작성(이 서식으로 지자체는 농식품부에 분기별 사업추진상황 보고)

<별지 제11호 서식> '26년도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 지원실적  총괄 (단위: 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시 시군구 지방비 지방비 지방비 도 계 국비 계 국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 농가별 지원 실적 (단위: 원)

신청비용 실제 지원 비용 신청 농가 농산물 농산물 토 용 합 토 용 합 중 중 양 수 계 양 수 계 농 금 농 금 비 생 인 인 약 속 약 속 고 시 농 산 신청 시 증 증 군 가 자 월 도 기 번 구 명 단 관 호 건 금 건 금 건 금 건 금 건 금 건 금 건 금 건 금 건 금 건 금 체 수 액 수 액 수 액 수 액 수 액 수 액 수 액 수 액 수 액 수 액 합계

- 농가별 작성(생산자단체라도 농가별 작성)

- 자료는 엑셀서식으로 작성

[ 참고 1 ] 2026년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업무흐름도 업무 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지자체별 사업량 수요조사 및 지자체 회의 1 사업비 가내시 9월.사업량 수요조사를 기준으로 지자체 가내시 ⇓. 품목군별 표본면적, 단가산출 현장분석 2 사업지침확정 10~12월 . 지자체, 관계기관 사업설명.홍보. ’26년 사 업 지 침 확 정 및 시 달 ⇓.사업설명·홍보, 신청·접수(시·도, 시·군·구)

.주산지(대표품목) 농협.법인 등의 신청서제출(→ 시.군)

3 사업신청및홍보 10~11월 - 면적, 단가, 필지정보 등(신청서)

.사업신청 및 계획서 제출(시군 → 시도)

- 지자체는 신청 주산지별 농지 현장 조사 등 사업검토

⇓.시.도는 시군별 신청품목 관련 사업성 검토 4 사업성 검토 12월.사업대상 확정 ⇓.시군에서 사업수행기관 선정(공개경쟁입찰)/계약부서 5 수행기관 선정 12월 - 낙찰차액 발생 시 그 금액만큼 재입찰하여 불용액 최소화.사업수행방법 관계기관 회의(시도, 시군, 농관원, 수행기관 등) ⇓. 토양, 용수검사(인증, 검사기관)

6 토양, 용수검사 1~ 11월 - 분석결과 시군에 보고(익월 10일한),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보고(분기별) ⇓.시료채취결과 보고(수행기관 → 농관원, 지자체)

7 정산 및 보고 12월.정산실시 ⇓ 8 사후관리 .토양, 용수 분석 결과는 5년간 유효

[ 참고 2 ] 2026년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추진절차도 □ 생산자 단체 신청 시 농관원 농식품부 (분석 DB 보관)

## 1. 사업량 배정 7 시군별 선정결과 보고

↓ ↑

## 9. 보조급교부결정 17.정산결과(토양, 용수분석 내용 등)

⇆ 지자체 GAP 시·도 활성화협의회

## 6. 사업자(경영체) 선정 협의,

사후관리 2 . 사업신청홍보

## 5. 신청접수 결과 및 GAP 사업계획 보고

7 . 시군별 선정 ↓ ↑

## 17. 정산결과(토양, 용수분석 내용 등) ↑

결과 통보

## 10. 계약의뢰

## 15. 보고

(과업지시서 등 세부실행계획) (분석 DB) → 시군 계약부서 ←

## 13. 계약결과 통보

시·군·구

## 11. 입찰및 12. 응모 및

(농정부서) ↓ ↑ 선정 계약

## 16. 정산지급

→ 수행기관 (시료채취, 분석, 컨설팅 기관) ← 14 세부실행계획 제출

## 15. 보고(월별, 중간, 정산)

3.모델 수립 및 홍보 ↓ ↑ 4. 사업신청(지적도, 필지별내역 등) 8 .선정결과 송부 및 설명회 읍면동, 생산자단체 대상지 시료채취 협조

□ 관 주도로 추진 시 농관원 농식품부 (분석 DB 보관)

## 1. 사업량 배정 5. 시군별 선정결과 보고

↓ ↑

## 7. 보조금 교부 15. 사업결과 및 정산결과 보고

지자체 GAP ⇆ 활성화협의회 시·도

- 시·군간 사업량

재배분 등 협의 2 . 사업량 배정

## 4. 사업계획 보고

6 . 시군별 선정 ↓ ↑

## 15. 사업결과 및 정산결과 보고

결과 통보 ↑

## 8. 계약의뢰

(과업지시서 등 세부실행계획) → 14. 보고 시·군 계약부서 (분석 DB) ←

## 11. 계약결과 통보

시·군·구

## 9. 입찰 및 10. 응모 및

(농정부서) ↓ ↑ 선정 계약

## 14. 정산지급

→ 수행기관 ←

## 12. 세부실행계획 제출

## 13. 보고(월별, 중간, 정산)

## 3. 사업 계획 4. 시료채취 동의

↓ ↑ 수립·통보 읍면동, 생산자단체 대상지 시료채취 협조

[ 참고 3 ] 2026년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과정  토양 분석과정

## 1. 장소선정 ᄋ 농경지 중 집단인증의 객관성 확보를 할 수 있는 곳 선정

↓ ᄋ 1점당 표준 면적별로 10개 이상(지표로부터 밭은 10cm, 논 15cm 깊이까지 200g씩 채취)

◦ 균일 혼합하여 2등분한 후 1점은 분석활용, 나머지 1점은

## 2. 시료채취

결과 보고 시까지 보관 ※ 해당 농경지 주인이 입회를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생산자 단체 대표 또는 해당 시군 공무원 등 제3자를 입회 ↓ ᄋ 전처리 → 기기분석

## 3. 분 석 - 기기분석성분: 카드뮴, 납, 비소, 구리, 아연, 6가크롬, 수은

※ 분석방법의 세부사항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름 ↓

## 4. 결과보고 ◦7일 이내에 분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군(농관원)에 보고

 용수 분석과정

## 1. 장소선정 ◦ 하천, 호소, 지하수 등 형태별 수질변화상태 및 오염추이 적합장소

↓ ᄋ 하천, 호소수는 수면으로부터 10~15cm 밑부분, 지하수는 적어도 30분 이상 연속 양수한 후 채취

## 2. 시료채취 ᄋ 시료량은 분석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양

※ 단,시료채취 여건이 불리할 경우 수질의 대표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하게 조절 가능 ↓ ᄋ 전처리 → 기기분석

## 3. 분 석 - 기기분석성분 : 지하, 하천수, 호소수에 따라 분석성분 다름

※ 분석방법의 세부사항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름 ↓

## 4. 결과보고 ᄋ 분석결과를 시.군(농관원)에 보고

- 기타 세부사항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별표 2) 준수

[ 참고 4 ] ’26년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과업지시서(양식)

## 1. 과업명

〇 2026년 토양·용수 안전성 시료분석 용역

## 2. 과업목적

〇 본 과업은 2026년 GAP 생산기반 조성 및 인증확대를 위하여 토양·용수 시료를 분석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음

## 3. 과업기간

〇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 12. 까지

## 4. 추정금액: 천원(부가가치세 포함)

〇 사업비 산출내역: 총 천원(국비 , 시도비 , 시군비 )

대상 농가 면적 분석건수 사업비(천원) 유형 품목 지역 (호) (m2) 계 토양 용수 계 국비 시도비 시군비 계

## 5. 과업범위

가. 과업대상지역: 2026년 조사사업 대상지역

◦ 발주자가 제공하는 과업대상 토지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지역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7개 항목), 용수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에 따라 분석 ◦ 시료별 분석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26년 GAP 안전성분석 지원사업」토양, 용수 기준 단가를 넘지 않아야 하며, 실제 집행금액을 정산하여야 함

나. 과업내용

1 토양·용수 분석 ◦ 과업대상 토양·용수 시료 채취

- 토양·용수 시료 채취 및 분석 등에 관한 실시 요령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9-2호)’의 규정을 준용 ※ 용수 분석의 경우, 복수의 과업대상지가 동일 용수원으로 중복되거나, 작물의 특성상 용수 분석이 필요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업량은 부적합지 추가 조사 또는 새로운 과업대상지 발굴로 대체할 수 있음 ◦ 채취된 시료의 토양·용수 분류 및 특성을 기입한 현장 기록지 및 분석 의뢰서 작성 ◦ 채취된 토양·용수 시료 보관·운반(분석실까지 배송 원칙) 및 분석 의뢰 ※ 작업 간 안전대책 강구 및 시료채취 지점 원상복구 ◦ 토양·용수 시료 분석성적서, 토양용수분석 종합 결과보고서 제출

## 6.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9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7. 과업의 특수조건

◦ 제공된 시료를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공정시험법, 용수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공정 시험법에 의해 시료 조제를 하고 각 항 목별 분석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 발주자의 현장 조사 여건에 따라 시료 점수 및 분석항목이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시 해당 시료수 및 분석항목 대한 분석비를 산출하여 지급한다.

## 8. 과업의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 수행기관은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수행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분석 Data 유출 방지 등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분석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타 분석 기관과의 교차분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

◦ 용역자는 시.군.구에 익월 10일한 추진현황과 진척도를 보고한다.

◦ 보고의 종류는 시군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용역변경 조건

◦ 용역변경은 아래와 같이 시험 내용의 증감 및 과업기간 조정 사유 발생 시 상호협의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 토양·용수 시료 점수 및 항목이 변경될 때

- 부적합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

-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본 과업이 중단되었을 때

- 예기치 못한 사유로 본 과업의 수행이 지연되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였을 때

- 기타, 대체 사업량 발굴 필요성이 인정될 때

## 9. 성과품의 납품과 수량

◦ 성과품 내역 구분 성과품 내역 수량 결과보고서 시료별 시험성적서 및 종합결과보고서(지적도 포함) 2부 최종 성과품 File CD 및 USB 1개

- 성과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보고

## 10. 기타사항

◦ 본 용역은 동 “과업지시서”에 준하되 세부사항은 업무 협의 시 정한다.

◦ 과업추진은 업무협의에 따라 시행하되 동 과업진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 발생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및 어구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발주자와 용역자의 합의에 의한다.

◦ 사업자는 사업 완료일까지 정산서를 제출하고, 제출한 정산서에 대하여 시군의 검증을 받아 최종 정산금액을 확정한다.

◦ 계약체결 후 또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에 오류나 착오가 발견되어 비용의 증감 등과 같은 조정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의 조정,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참고 5 ] 토양·용수 분석방법 및 수행기관 요건

## 1. 토양.용수 분석방법

○ (토양) 1점당 표준면적별로 10개 이상 시료채취(W형, ▦형 등) 실시 ○ (용수) 하천, 호소, 지하수 등 형태별 수질변화상태 및 오염추이 적합장소, 상류유역 개발 등 오염물질 유입으로 오염이 우려되는 장소 등 선정 ○ (공통) 시료 채취 장소, 방법 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수행기관, 생산자 단체가 사전 협의하고 공무원과 신청인(대리인)이 입회하에 수행.(다만, * 불가피한 사유로 공무원 입회가 어려운 경우 대체수단 으로 현장입회를 갈음 할 수 있음), 그 이외의 경우는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별표 2) 따름

- 담당공무원이 시료채취 장소와 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에서

영상통화 또는 동영상 제출

## 2. 수행기관 요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 (별표2)에 따른 안전성 분석기관,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별표 1의 2) 시설의 나. 검정실에 따른 검사기관

- 단, 농업기술센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국가기관 소속 분석기관은 본 보조

사업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자문위원회 등 전문가로 활동은 가능)

- 토양, 용수 분석은 각기 지정된 분야의 분석 기관에서만 수행하여야 함

< 분석업무 수행 가능기관 >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4조에 따른 안전성 검사기관(토양, 용수 분석기관에 한함)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무기성분⋅유해물질 분야 중 토양, 용수 분석에 한함)

3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4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토양오염물질의 검사에 한함)

[ 참고 6 ]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항목별 검사 수수료 □ 농산물의 잔류농약: 325,600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

- 1성분 81,400원×다성분 동시분석 4개 그룹

- 4개 그룹: GC 및 LC를 이용한 다성분 동시분석 대상성분(농산물 등의 유해물질분석법, 식약처 고시)

□ 농산물의 중금속(납,카드뮴): 80,000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 쌀의 무기비소를 검사한 경우: 41,000~200,000원 검사수수료 추가 발생

□ 토양: 95,400원 항 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카드뮴 10,600 구리 10,600 납 10,600 수은 18,300 6가크롬 18,300 아연 18,300 비소 8,700 계(7항목) 95,400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 용수: 15,000~272,300원 ○ 콩나물, 새싹채소 재배 또는 세척수(단순세정): 먹는물 기준 합계 47항목 수수료(원) 비고 일반세균(Total Colonies) 5,300 미생물에 관한 기준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8,800 (4항목)

분원성대장균군(Fecal coliforms)/대장균 8,400 납(Pb) 6,100 건강상 유해영향 불소(F) 9,300 무기물질에 관한 비소(As) 7,700 기준 (11항목) 셀레늄(Se) 6,600 수은(Hg) 6,600

시안(CN) 11,300 크롬 (Cr) 3,900 암모니아성질소(NH3-N) 2,300 질산성질소(NO3-N) 7,200 카드뮴(Cd) 6,100 붕소(B) 3,100 페놀(Phenol) 9,300 다이아지논(Diazinone)

파라티온(Parathion) 15,600 페니트로티온(Phenitrothion)

카바릴 (Carbaryl) 15,700 1 , 2 - 디 브 로 모 - 3 - 클 로 로 프 로 판 21,400 (1,2-Dibromo-3-chloropropane)

1,1,1-트리클로로에탄(1,1,1-Trichloroethane)

건강상 유해영향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9,600 유기물질에 관한 트리클로로에틸렌(TCE) 기준 (17항목)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에틸벤젠(Ethylbenzene) 13,600 크실렌(Xylene)

1,1-디클로로에틸렌 (1,1-Dichloroethylene)

사염화탄소(Carbontetrachloride)

1,4-다이옥산(1,4-Dioxane) 19,600 경도(Hardness) 2,400 과망간산칼륨소비량(KMnO4 Consumed) 2,800 냄새(Odor) 600 맛(Taste) 300 구리(Cu) 6,100 색도(Color) 2,600 심미적 세제(ABS) 9,200 영향물질에 관한 수소이온농도(pH) 300 기준 (15항목) 아연(Zn) 6,100 염소이온(Cl-) 3,900 철(Fe) 6,100 망간(Mn) 6,100 탁도(Turbidity) 400 황산이온(SO42-) 11,800 알루미늄(Al) 6,100 합계(47항목) 계 272,300

○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구분 성분명 수수료(원) 비 고 일 반 수소이온농도(pH) 800 오염물질 (2개) 염소이온 2,900 카 드 뮴 6,900 비 소 13,900 시 안 13,100 수 은 10,600 다이아지논 특 정 15,600 파라티온 유해물질 페 놀 7,800 (12개) 납 6,900 6가크롬 6,900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9,600 1.1.1-트리클로로에탄 계 105,000

- 유기인계 농약(다이아지논, 파라티온)은 먹는물 검사 비용 참고

○ 하천.호소수 구분 검사항목 수수료(원) 비고 수소이온농도(pH) 800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mg/L) 5,800 하천 총유기탄소량(TOC)(mg/L) 7,300 3,4급 (5항목) 부유물질량(SS)(mg/L) 2,800 용존산소량(DO)(mg/L) 2,800 계 19,500 구분 검사항목 수수료(원) 비고 수소이온농도(pH) 800 총유기탄소량(TOC)(mg/L) 7,300 호소수 부유물질량(SS)(mg/L) 2,800 3,4급 (5항목) 용존산소량(DO)(mg/L) 2,800 클로로필-a(Chl-a)(mg/m3) 1,300 계 15,000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환경부령 제1001호)

** 총유기탄소량(TOC)의 경우 고시된 금액이 없어 유사 항목 검사비 기준으로 산정.(보건 환경연구원 검사수수료 참조)

[ 참고 7 ] ’26년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평가표 평가항목 등급 평 등급심사기준 대분류 중분류 A B C D E 점

## 1. 사업계획 1-1.사업계획 15 12 9 6 3 ◦사업계획 수립 시 관련 지역 및 품목에 대한

(45점) 수립의 적정성 조사는 실시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15점) 은 충분하였는가?

◦농협, 농관원, 시군 등 관계기간 협의를 수행하 였는가?

1-2.사업목표의 15 12 9 6 3 ◦해당지역 및 품목의 특성에 맞는 실현가능한 사업 명확성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추진방향은 적정한가?

(15점)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사업목표와 추진 계획 및 일정이 적정한가?

1- 3 .추진전략의 15 12 9 6 3 ◦품목별 조직화, 규모화 현황에 대한 유형화 적정성 분류와 세부실행전략이 실현가능하도록 수립되 (15점) 었는가?

◦관련 생산자(단체)와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2. 실행계획 2-1.컨설팅추진 10 8 6 4 2 ◦당 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추진목표와 범위가

(30점) 계획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10점)

2-2.사업수행기 10 8 6 4 2 ◦계약담당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적정한 관 선정계획 사업수행기관선정계획이 수립되었는가?

(10점)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기초 조사대상필지에 대한 적정한 채취 및 분석점수에 대한 과업설계가 이루어졌는가?

2-3.역할분담 및 10 8 6 4 2 ◦사업계획 실행을 위한 주체별 역할분담계획은 운영계획 적정한가?

(10점) ◦사업참여조직간에 대한 사전 교육, 회의 등 활 동 계획 등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3.환류계획 3-1.GAP확대계획 15 12 9 6 3 ◦향후 GAP 인증확대 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25점) (15점) 있는가?

3-2.부적합대응 10 8 6 4 2 ◦부적합 필지 등에 대한 재조사 및 관리계획 계획(10점) 등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합 계 100점

V 주요변경사항 현행(2025) 변경(2026) 변경사유 II. 주요내용 II. 주요내용

## 2. 지원자격 및 요건 2. 지원자격 및 요건

안전성 검사비 지원 안전성 검사비 지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 ○ (좌동)

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 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으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 조에 따라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 (좌동)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 * 한 자

- 지원금 신청일 기준 GAP * (좌동)

인증이 유효한 자(GAP 인 증기관 등 입회하에 시료 를 수거하여 분석한 경우 에 한함)

- 단, 2024년 GAP 인증을 획 * 단, 2025년 GAP 인증을 획 ○12월에 안전성분석을 하거나

득하고 인증에 소요된 안전 득하고 인증에 소요된 안전 인증을 받은 경우 연말까지 성 검사비에 대해 지원을 성 검사비에 대해 지원을 신청기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 받지 못한 경우(예산부족 받지 못한 경우(예산부족 내년 1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 또는 12월에 안전성분석을 또는 12월에 안전성분석을 록 하여 농가부담 완화 받거나 GAP인증을 받은 경 받거나 GAP인증을 받은 경 우에 한함) GAP 인증을 유 우에 한함) GAP 인증을 유 지하고 있다면 ’25년 예산 지하고 있다면 ’26년 예산 으로 지급 가능 으로 지급 가능

##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026년 예산안 회계변경 회계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 □「중대재해처벌법」개요 ○ (목적) 중대재해* 예방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강화

- 1(사망) 사망자 1명 이상, 2(부상) 동일한 사고로 부상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3(질병)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1년 이내)

○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농가, 농업법인)

- ‘24.1.27.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

○ (주요내용) 농업경영체(농가, 농업법인)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농업경영체(농가, 농업법인) 조치사항> 1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 수립 및 종사자에게 전파 2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관리감독자 지정,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유도·확인 3 농작업 유해·위험요인 파악: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위험성 평가 4 위험요인 관리방안 수립: 유해·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 5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계획 수립: 구호조치(비상연락, 응급조치), 관리감독자 보고,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6 안전보건체계 정기적 평가(반기 1회 이상)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정상적 운영 여부, 안전보건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

○ (처벌)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법적 책임 부과(처벌)

- 다만, 사전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책임을 지지 않음

- (사명자 1명 이상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법인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

-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법인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 ○ (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

- 농작업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