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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경기] 2026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모집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4-21 공고입니다. 대상 도내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폐업일 : '25. 1. 1. 이후 ※ '23 '26년 경기도 동일사업 및 유사사업 기수혜자, 신청업체 외 다른 사업자등록 보유자 신청 불가 ▢, 지원내용 사업정리 컨설팅 및 사업지원금(재기장려금) 지원 ※ 【사업정리 컨설팅】 소상공인 수요 맞춤 분야별 전문 1:1 컨설팅 제공 ※ 【사업지원금(재기장려금)】 폐업 및 재기에 필요한 생활자금 지원(1개사 200만원) ▢, 신청기간 ◦ (모집공고) 2026. 4. 6.(월요일) ◦ (신청·접수) 2026. 4. 13.(월요일) 10:00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 이후 컨설팅 수료 및 필수서류 최종 제출 순으로 예산 내 지원 ▢ 신청방법 :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2140&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EA%B2%BD%EA%B8%B0-2026%EB%85%84-%EC%86%8C%EC%83%81%EA%B3%B5%EC%9D%B8-%EC%82%AC%EC%97%85%EC%A0%95%EB%A6%AC-%EC%A7%80%EC%9B%90%EC%82%AC%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62e64f2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agency: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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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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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4-21 공고입니다. 대상 도내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폐업일 : '25. 1. 1. 이후 ※ '23 '26년 경기도 동일사업 및 유사사업 기수혜자, 신청업체 외 다른 사업자등록 보유자 신청 불가 ▢, 지원내용 사업정리 컨설팅 및 사업지원금(재기장려금) 지원 ※ 【사업정리 컨설팅】 소상공인 수요 맞춤 분야별 전문 1:1 컨설팅 제공 ※ 【사업지원금(재기장려금)】 폐업 및 재기에 필요한 생활자금 지원(1개사 200만원) ▢, 신청기간 ◦ (모집공고) 2026. 4. 6.(월요일) ◦ (신청·접수) 2026. 4. 13.(월요일) 10:00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 이후 컨설팅 수료 및 필수서류 최종 제출 순으로 예산 내 지원 ▢ 신청방법 :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2140&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EA%B2%BD%EA%B8%B0-2026%EB%85%84-%EC%86%8C%EC%83%81%EA%B3%B5%EC%9D%B8-%EC%82%AC%EC%97%85%EC%A0%95%EB%A6%AC-%EC%A7%80%EC%9B%90%EC%82%AC%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62e64f2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공고 GMR-2026-015호

2026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모집공고

도내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컨설팅 및 생계지원을 통해 폐업 충격완화 및 재기 지원을 도모하고자 「2026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4. 6.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내 경영위기 소상공인 대상 폐업 충격완화 및 재도전 기회 제공하여 재기율 향상 및 지역 경제위기 대응 기여

▢ 사업기간 : 2026년 1~12월

▢ 지원규모 : 320개사 내외

▢ 지원대상 : 도내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폐업일 : '25. 1. 1. 이후

※ '23~'26년 경기도 동일사업 및 유사사업 기수혜자, 신청업체 외 다른 사업자등록 보유자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사업정리 컨설팅 및 사업지원금(재기장려금) 지원

※ 【사업정리 컨설팅】 소상공인 수요 맞춤 분야별 전문 1:1 컨설팅 제공

※ 【사업지원금(재기장려금)】 폐업 및 재기에 필요한 생활자금 지원(1개사 200만원)

▢ 접수기간

◦ (모집공고) 2026. 4. 6.(월요일) ~

◦ (신청·접수) 2026. 4. 13.(월요일) 10: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 이후 컨설팅 수료 및 필수서류 최종 제출 순으로 예산 내 지원

▢ 신청방법 : 대표자 본인 온라인 접수

◦ 경기바로(ggbaro.kr) → 지원신청 → "간편접수" 또는 "온라인접수"

※ "간편접수" 신청 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접수 진행

2

지원내용

▢ 사업정리컨설팅(필수) : 소상공인 희망 분야 전문컨설팅 제공(5개 분야)

⇒ 컨설팅 분야 5개 중 신청자 희망분야 선택 후 1:1 대면 컨설팅 제공

분야

지원내용

창업

· 재창업 소상공인 창업아이템 개발·선정

· 성장가능성, 사업자능력 등 평가 및 분석

경영

· 사업체 수익현황, 상권분석, 경영마인드 등 평가분석

· 경영진단, 마케팅 전략, 점포경영 등 평가분석

직업

· 소상공인 적성, 자질, 사회적 능력 등 평가 및 분석

· 직업정보 제공, 직업 선택, 구직 계획 및 활동 검수 등

심리

· 심리적 부적응, 생활의욕, 사회적 인지능력 평가 및 분석

· 심리상담 수행으로 삶의 의욕 증진, 대인관계 개선, 성취욕구 강화 등

금융

· 사업체 자산운용 현황, 가계손익 현황, 가치평가 및 분석

· 폐업자 부채현황, 신용관리, 자산관리 등 평가 및 분석

▢ 사업지원금(재기장려금) : 폐업 및 재기에 필요한 생활자금 지원(1개사 200만원)

3

대상선정

▢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지원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일이 '25년 1월 1일 이후 또는 폐업 예정인 자

* [별표 제1호] 참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표 제2호] 참조

경기도에서 사업운영일이 180일 이상(6개월)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일~폐업일 기준

다중사업자*가 아닌 소상공인 *신청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자등록 보유

▢ 선정기준 : 소득기준 충족(기준중위소득 1인 130%, 그 외 100%) 및 컨설팅 수료자

※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활용함

⇒ 소득판정기준 : 주민등록표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직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액 월평균이 기준중위소득 1인 130%, 그 외 100% 이하인 경우

※ 【컨설팅 수료자】 '26년 사업정리 컨설팅 최소 1회 이행 후 만족도 평가 제출한 자

《 '26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 기준중위소득 100% 》

(단위 : 원)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334,000

120,883

47,473

-

2인

4,200,000

151,148

83,625

152,775

3인

5,360,000

195,073

137,279

197,469

4인

6,495,000

236,378

172,901

240,050

5인

7,557,000

274,221

220,149

279,461

6인

8,556,000

309,777

264,935

318,043

7인

9,516,000

348,913

308,246

360,410

8인

10,475,000

390,974

357,158

410,439

9인

11,434,000

432,308

404,529

457,613

10인

12,393,000

457,613

435,046

490,306

*출처 :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2026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1인 가구는 중위소득 130% 이하 기준 적용

※ 기준중위소득 산정 방법(예시)

구분

확인 방법

세부 내용

1단계

가구원 수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가구원 수 확인 (예: 3인 가구)

2단계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월평균 합산

· 직전 3개월간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 총액을 3으로 나눈 월평균 금액 산출 (예: 3인 합산 3개월 총 45만원→월평균 15만원)

3단계

기준표 확인 및 비교

· 공고문 기준 가구원 수별 산정 기준표 이하 소득기준 충족

(예①: 3인 지역가입자로만 구성 시, 기준 137천원 이하→충족(선정)

예②: 3인 혼합(직장+지역) 구성 시, 기준 197천원 초과→미충족(미선정))

▢ 선정제외 : 중복 수혜자 및 미폐업자, 영업하지 않은 사업자 선정 제외

제외기준

선정기준 미해당(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 컨설팅 미수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원사업 중복 수혜자

- 수혜기간 : 최근 3년('23~'25년) 및 당해연도('26년)

- 수혜사업 : ①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재기장려금, 점포철거비)

②경기도 소상공인 새출발 재기지원 사업(재기장려금, 경영환경개선 및 판로개척 지원)

폐업사실증명원 미제출자

사실상 영업하지 않은 사업자로 폐업일 기준 전년도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인 사업자

▢ 선정취소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청서 제출 후 60일 이내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4

제출서류

▢ 필수제출 : 필수서류만 제출하여 사업신청 가능

구분

제출서류 목록

비고

필수서류

사업 신청서

서식 제1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제2호

지원대상 확인서

서식 제3호

사업자등록증(폐업예정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폐업자)

해당 시

· 위임장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 한해 신청 가능

서식 제4호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

▢ 추가제출 : 추가서류는 최초 신청 단계에서 생략 가능(추후 제출)

※ 단, 접수이후 세부 안내에 따라 폐업사실증명원 포함 추가서류 제출완료 시에만 선정심사 진행

구분

제출서류 목록

비고

추가서류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등본상 가구원 전체 자료 제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과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 조회기간 : 폐업일 기준 전년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해당 시

· 폐업사실증명원

· 신청단계 미제출자(폐업예정자)

대체서류

【건강보험 관련 대체서류】

*등본상 외국에 거주하는 가족 : 출입국관리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증명서’ 제출

※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해 신청자별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음

▢ 서류발급처

구분

발급처

문의처

사실증명

(온라인) 정부24 (오프라인) 세무서

정부24 ☎1588-2188

주민등록표등본

(온라인) 정부24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정부24 ☎1588-2188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온라인)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오프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정부24 ☎1588-2188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과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온라인) 정부24, 홈택스

(오프라인) 세무서, 행정복지센터

정부24 ☎1588-2188

면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5

지원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 경상원 선정심사 ⇒ 컨설팅 수행 ⇒ 사업지원금(재기장려금) 지급

신청·접수

⇨

선정자격 적격심사

⇨

컨설팅 수행

⇨

사업지원금 지급

· 경기바로 신청

- 컨설팅 희망분야 선택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적격심사

추가서류 미제출자

별도 안내 및 제출

컨설턴트 배정 및

컨설팅 수행

- 컨설턴트 개별연락

컨설팅 수료자 대상 재기장려금 지급

- 지급승인 안내 후 3주 이내

폐업(예정) 소상공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컨설턴트→소상공인

경상원→소상공인

▢ 추진방법

◦ (사업정리 컨설팅) 컨설턴트 개별연락 및 컨설팅 일정 협의 후 1:1 방문

◦ (사업지원금)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재기장려금 입금

▢ 추진일정

◦ (컨설턴트 배정) 경기바로 접수완료 알림톡 수신 후 2주 이내

◦ (선정결과) 컨설팅 수료 및 추가서류 제출 후 2주 이내

◦ (재기장려금 지급) 지급신청 승인 알림톡 수신 후 3주 이내(예정)

※ 신청 인원 집중 시, 사업 추진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미기재, 오기재, 제출서류 부실, 누락, 미제출 및 신청자 미확인(연락불능, 미숙지)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서 제출 후 지정기한(60일) 이내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기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예산 소진 시 신청·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점에 따라 필수서류 미제출자 및 컨설팅 미수료자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7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상담 콜센터 ☎ 1600-8001 (평일 09:00~18:00)

[서식 제1호]

『2026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신청서

※ 본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판정을 위해 등본상 가구원 전체의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①‘23~’26년 경기도 동일 및 유사사업 기수혜자, ②신청업체 외 다른 사업자등록 보유한 대표자(다중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1. 신청업체 정보

업체명

사업개시일

. .

사업자등록번호

폐업(예정)일

. .

신청인

(대표자)

성명

남 □ 여 □

연락처

주소

e-mail

@

2. 신청내역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사업지원금(재기장려금) 단독 신청 불가

컨설팅 희망분야

□ 창업상담 □ 경영상담 □ 직업상담 □ 심리상담 □ 금융상담

정보 인지 경로

□ 경기바로 □경상원 콜센터 □ 지자체(도청/시·군청) □ 연합회 및 상인회

□ 인터넷 □ 현수막 □ 타사업 참여 □ 전문위원 추천(추천자 이름: )

애로사항

3. 신청인 현황

※ 신청일 기준 재창업자는 신청 불가

경제활동 상태

□ 재창업 준비 중

□ 취업 □ 취업 준비 중

□ 휴식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이상

4. 지원금 신청 정보

지원금 활용계획

□ 생활자금 □ 창업자금 □ 구직자금 □ 부채상환자금 □ 기타( )

예금주(신청인)

은행명

계좌번호

신청인 본인은 위 안내사항 및 공고문 내용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모두 신청인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귀중

필수서류

1. 개인정보 동의서[서식 제2호]

2. 지원대상 확인서[서식 제3호]

3.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추가서류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등본상 가구원 전체 자료 제출

· (해당 시) 위임장[서식 제4호]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신청 가능(위임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필수서류만 제출하여 사업신청 가능 ☞ 단, 접수이후 세부 안내에 따라 추가서류까지 제출완료 시에만 선정심사 진행

[서식 제2호]

2026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 및 진흥원의 사업관리 및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건강보험 관련정보 등

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민원처리, 지원사업, 의견수렴, 업무홍보 등의 서비스 제공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ㆍ조회 및 활용 등

③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과 사업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ㆍ조회 및 활용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 받는 자

제공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① 중소벤처기업부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③ 경기도 및 산하기관

④ 시·군 및 산하기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수혜정보 등

①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정책수립, 집행, 결과확인, 만족도조사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사업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③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 사업 안내

④ 유사 지원사업 수혜업체, 중복수혜 확인 등

5년

⑤ 경상원 콜센터 운영사

⑥ 컨설팅수행업체

⑤ 사업운영 등

지원사업 종료일까지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며, 보관하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귀중

[서식 제3호]

『2026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인서

◈ 신청자께서는 아래의 지원대상 제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제외 대상임에도 지원금을 수령했거나 추후 확인될 경우 해당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지원금 환수 조치에 대한 동의 여부를 명확히 표기해 주시기 바라며, 환수 조치 동의를 거부하시면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제외 사항

▣ 소상공인 지원 기준

상시 근로자 수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아니오 □

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별표 제1호]에 부적합한 경우

아니오 □

업종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별표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

아니오 □

▣ 선정 제외 기준

운영기간

경기도에서 사업운영일이 180일 미만인 소상공인

아니오 □

다중사업자

신청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자등록 보유한 소상공인

아니오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기준 초과 가구(1인 130%, 그 외 100%)

아니오 □

중복수혜

'23~'26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수혜자(재기장려금, 점포철거비)

'26년 경기도 소상공인 새출발 재기 지원사업 수혜자

아니오 □

미영업자

사실상 영업하지 않은 사업자로 폐업일 기준 전년도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인 사업자

아니오 □

2. 지원금 환수조치 동의

환수조치 동의

위 지원대상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취소 및 환수 조치에 동의합니다.

예 □

자격 위조 및 허위 기재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선정취소 및 환수 조치에 동의합니다.

예 □

위의 확인사항과 다를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향후 보조사업 지원중단 등 귀 기관의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예 □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귀중

[서식 제4호]

『2026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위임장

수임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임자와 관계

□ 공동사업자 □ 가족 □ 기타( )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위임사유

□ 공동사업자 □ 기타(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2026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신청·선정 시 지원금 수령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귀중

위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위임인

(공동사업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위임인

(공동사업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제출서류 :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별표 제1호]

소상공인 기준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근로자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스크,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9. 금융 및 보험업

K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별표 제2호]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

업 종

품목코드

해당업종

축산업

01299

개식용 사육업

제조업

10111

개식용 도축업

33402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

- 종합건설업 (단, 아래 업종 및 대상은 지원가능)

- 산업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대상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대상

42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

주류, 담배 중개업

46107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5

개식용 도매업

46209

잎담배 도매업

46313

개고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7

모피제품 도매업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12

개고기 소매업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음식점업

561

개고기 음식점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단, 아래의 경우 지원 가능)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의 경우, 소상공인대환자금(SC) 또는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HM)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보건업

86

보건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