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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경기] 2026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6-29 공고입니다. 대상 ○ 공고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3년 이상: 공고일 기준 (′23. 6.16. 이전 설립기업까지 신청 가능) 경기도 내 소재한 사업…,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06-17 ~ 2024-01-20.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1909&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EA%B2%BD%EA%B8%B0-2026%EB%85%84-%EC%9D%BC%EC%9E%90%EB%A6%AC-%EC%9A%B0%EC%88%98%EA%B8%B0%EC%97%85-%EC%9D%B8%EC%A6%9D%EC%A0%9C-%EC%8B%9C%ED%96%89%EA%B3%84%ED%9A%8D-%EA%B3%B5%EA%B3%A0-fff5ebb2,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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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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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6-29 공고입니다. 대상 ○ 공고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3년 이상: 공고일 기준 (′23. 6.16. 이전 설립기업까지 신청 가능) 경기도 내 소재한 사업…,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06-17 ~ 2024-01-20.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1909&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EA%B2%BD%EA%B8%B0-2026%EB%85%84-%EC%9D%BC%EC%9E%90%EB%A6%AC-%EC%9A%B0%EC%88%98%EA%B8%B0%EC%97%85-%EC%9D%B8%EC%A6%9D%EC%A0%9C-%EC%8B%9C%ED%96%89%EA%B3%84%ED%9A%8D-%EA%B3%B5%EA%B3%A0-fff5ebb2,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道 공고 제2026-1681호

2026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인력 채용을 유도하고자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 6. 17.

경기도지사

1.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3년 이상: 공고일 기준 (′23. 6.16. 이전 설립기업까지 신청 가능)

- 경기도 내 소재한 사업장(본사, 지점, 제2공장 등 불문)

○ 고용 증가 요건 중 아래 1개 이상을 충족한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 증가 인원이 5명 이상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 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 고용 증가 요건 상세 >
▸ 평균의 의미 : 각 기간의 월별 원천세 신고인원을 더하여 12개월로 나눈 값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A01 간이세액 신고인원)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대비 2025년 1월 ~ 2025년 12월 고용 증가율 및 고용인원 비교

< 평가 기준 >
- ▸ 평가 기간 : 2024년 1월 ~ 2025년도 12월 ▸ 2024년도 평균 근로 인원 Ⓐ = ′24.1. ~ ′24.1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 간이세액 A01 신고인원 합계÷12개월 ▸ 2025년도 평균 근로 인원 Ⓑ = ′25.1. ~ ′25.1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월별 간이세액 A01 신고인원 합계÷12개월 ▸ 고용증가인원Ⓒ = 25년도 평균 근로 인원 Ⓑ -24년도 평균 근로 인원 Ⓐ ▸ 고용 증가율(%) = C÷A×100(%) — ※ 단, 반기 신고기업의 경우 4대 보험 산출 내용의 건강/장기보험 요양 증명으로 산정

2. 신청(선정)제외 대상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민원 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 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3. 인증기업 지원 내용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인증 마크 사용권 부여

○ 차년도 고용 환경 개선 사업 참여 가능(최대 2천만 원 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 보증평가 가산점 부여 및 보증료율 인하

○ 경기도 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4.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 2026. 7. 1.(수) 09:00~ 7.14.(화) 16:00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 http://apply.jobaba.net)

| 1)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에서 신청 서식 다운로드 2) 신청서 작성 및 날인 후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파일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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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 서류

○ 신청서 작성, 출력, 날인 후 온라인 접수 시 첨부파일 업로드
- [서식 1] 신규 인증 신청서

- [서식 2] 신청기업 소개서

- [서식 3] 근로자 현황자료

- [서식 4] 기업(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서식 5] 법 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 6] 사업 신청(선정) 제외 비대상 확약서

- [서식 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증빙서류

- [필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 [필수]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총 24부

※ 귀속 연월 2024년 1월 ~ 2025년 12월 월별 각 1부(총 24부)

※ 반기 신고기업은 4대 보험 산출내역(월별) 제출(www.4insure.or.kr)

- [필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공고일 기준 이후 발행자료

- [필수] 최근 2년간(′24년, ′25년) 기업 신용평가 조회서 각 1부

※ 부재 시 ′24년, ′25년도 기업 내부 재무제표

- [필수] 기타 평가 항목별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 사내 규정 및 실제 활용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 결재 서류 등 (취업규칙, 단체협약, 사규, 공문, 보고서 등에서 해당 부분 발췌하여 형광펜 또는 밑줄 표시)

6. 심사 및 평가

○ 심사 절차 : 서류 심사 및 현지 실태조사 실시 후 심의위원회 최종 선정

- (1차) 서류 심사 —  — (2차) 현지 실태조사 —  — (3차) 선정 위원회 평가
- 제출 서류 및 증빙 기반 정량평가 — 1차 심사 고득점 기업 대상 노무사 동반 기업방문 조사 — 1‧2차 심사 기반 심의위원 정성평가

○ 평가 및 배점 : 총점 100점(정량평가 60점, 정성평가 40점)

| 분야 | 배점 | 평가 항목 | |
| --- | --- | --- | --- |
| 정량평가 (서류 평가) | 일자리 성장성 | 20점 | 평균 고용증가인원(10), 평균 고용 증가율(10) |
| 일자리의 질 | 25점 | 일·가정 양립제도 시행*(5), 직원 복리후생(5), 직원 역량강화(2), 장기근속률(5), 정규직 채용 비율(8) | |
| 기업경영의 건전성 | 10점 | 기업 경영 상태(10) | |
| 취약계층 채용기여 | 5점 | 장애인 채용 비율(5) | |
| 정성평가 (심의위원회 평가) | 40점 | CEO 의지(비전, 근로환경 개선 노력 등) 및 기업 운영성과, 성장(발전) 가능성 등 종합 검토 | |

*유연(탄력) 근무제(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로시간단축제, 4.5일제 등)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라 법 위반 사실 확인 시(1회 이상) 총점의 20% 감점

7. 사후관리 및 인증취소

○ 인증 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인증 연장 조건 충족 시 1회 연장 가능)

○ 인증기업은 인증 기간 내, 인증 유지 점검에 대한 협조의무 발생

○ 인증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 당시보다 근로자 수가 감소해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인증기업 근로자 수 현황조사 >
▸ 조사 기간 : 매년 2회(상‧하반기) 실시 ▸ 조사 내용 : 인증 유효기업 근로자 수 증감 현황 파악 ▸ 조사 결과 활용 - (경고) 인증 시점 대비 근로자 수 10% 이상 감소 - (인증취소) 근로자 수 현황자료를 미제출한 기업

- 사업체가 폐업하거나 소재지를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그밖에 도지사가 고용 우수기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8. 선정 및 통보

○ 선정 : ′26년 10월 예정

○ 결과 통지 : 최종 선정 후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인증서 수여식 : ′26년 11월 예정(※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9. 기타 사항

○ 접수 마감일 16시까지 접수된 서류만 유효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신청서로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 법 위반 문제로 행정적, 형사적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서를 접수해야 함

○ 우수기업 신청 또는 인증 이후 신청 요건 변경, 기업합병, 지역 이전(경기도 외 지역) 등 변동 사유 발생 시 신청 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각종 증명(빙)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탈락 및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반환 조치할 수 있음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경기도 및 일자리재단의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 보고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문의처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 031-8008-8107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반성장팀 ☎ 031-270-9749, 9758, 9925 사업전용메일 goodcorp@GJF.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