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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글로벌강소기업 모집 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2-01-12 공고입니다. 대상 , 규모, 내용 등은 지역별 상이하므로 관할 지자체 소관부서 문의 필요 ③ 보증 및 금융지원 연계 대출금리 우대, 보험료 할인, 기타 연계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프로그램 지 원 내 용 지원기관 글로벌강소기업 우대 보…, 지원내용 ❶지자체 프로그램 (TP, 프로그램 등) ❷수출바우처 등 수출 지원사업 우대 ❸보증 및 금융지원 (할인, 감면, 중진공 등) ❹ R&D 지원사업 우대 (가점, 기정원) ❶수출지원사업 우대 (가점,중진공등20기관) …,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90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EC%A4%91%EC%86%8C%EB%B2%A4%EC%B2%98%EA%B8%B0%EC%97%85%EB%B6%80-2022%EB%85%84%EB%8F%84-%EA%B8%80%EB%A1%9C%EB%B2%8C%EA%B0%95%EC%86%8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9ad5e6b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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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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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2-01-12 공고입니다. 대상 , 규모, 내용 등은 지역별 상이하므로 관할 지자체 소관부서 문의 필요 ③ 보증 및 금융지원 연계 대출금리 우대, 보험료 할인, 기타 연계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프로그램 지 원 내 용 지원기관 글로벌강소기업 우대 보…, 지원내용 ❶지자체 프로그램 (TP, 프로그램 등) ❷수출바우처 등 수출 지원사업 우대 ❸보증 및 금융지원 (할인, 감면, 중진공 등) ❹ R&D 지원사업 우대 (가점, 기정원) ❶수출지원사업 우대 (가점,중진공등20기관) …,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90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EC%A4%91%EC%86%8C%EB%B2%A4%EC%B2%98%EA%B8%B0%EC%97%85%EB%B6%80-2022%EB%85%84%EB%8F%84-%EA%B8%80%EB%A1%9C%EB%B2%8C%EA%B0%95%EC%86%8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9ad5e6b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 – 132호

2022년도 상반기 수출중소기업 지정제도 공고

혁신성 및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수출시장과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 2022년도부터 ‘글로벌강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두드림기업’은 매년 1월·6월에 통합 공고할 예정입니다. 단, 수출유망중소기업, 수출두드림기업은 ‘22년 상반기에는 모집하지 않고, 하반기(’22.6월경)에 추가 모집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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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 수출두드림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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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세계 수출시장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주도할 수출중소기업 육성 | 성장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수출유관기관이 우대 지원하여 육성 | 수출가능성이 높은 유망소상공인을 수출소상공인 유관기관이 우대 지원하여 육성 |
| 지정대상 | 매출액 : 100~1,000억원, 수출액 : 500만불 이상 | 수출액 : 500만불 이하 | 기업규모 : 소상공인 |
| 지정규모 | 200개사 내외 | 1,000개사 내외 | 300개사 내외 |
| 지원내용 | ❶지자체 프로그램 (TP, 프로그램 등) ❷수출바우처 등 수출 지원사업 우대 ❸보증 및 금융지원 (할인, 감면, 중진공 등) ❹ R&D 지원사업 우대 (가점, 기정원) | ❶수출지원사업 우대 (가점,중진공등20기관) ❷수출금융보증 우대 (심사완화,기보등4기관) ❸금리 환거래조건 우대 (수수료, 농협 등 4기관) | ❶수출 지원사업 우대 (가점, 중진공) ❷소진공･KOTRA 지원우대 (마케팅, 멘토링) ❸지신보 보증지원 우대 (한도, 심사완화) |
| 공고시기 | ‘22.1월, ’22.6월 | ‘21.10월, ’22.6월 | ‘21.9월, ’22.6월 |

* 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개별 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강소기업 지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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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 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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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혁신성 및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해외 수출시장을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주도할 대표기업 육성

□ 모집규모 : 200개사

□ 지정기간 : 선정일 ∼ 2025.12.31.

□ 지정기업 혜택

① 해외마케팅 지원

| 사 업 명 | 사 업 설 명 | 우대사항 |
| --- | --- | --- |
| 수출바우처 | 디자인개발, 홍보/광고, 해외규격인증 등 13종 지원서비스 활용 (연간 최대 1억원) | 쿼터제 운영* |
| 자사몰 수출 지원 | 자사몰쇼핑몰 리뉴얼, 재고관리 등 IT·물류시스템, 해외 소비자 자사몰 유입 마케팅 등 지원(최대 1억원) | 가점 3점 |
| 온라인수출기업 풀필먼트 지원 | 온라인 수출기업의 국내·외 물류거점 이용 및 풀필먼트 서비스 지원(최대 2,500만원) | 가점 3점 |
| 대중소동반진출 해외홈쇼핑 지원 | 대기업이 보유한 해외 홈쇼핑 네트워크를 활용, 해외홈쇼핑 진출 지원 | 선정우대 |
|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 12개국 20개소의 수출인큐베이터(BI)를 운영하여 사무공간, 마케팅 등 지원 | 가점 5점 |

* 글로벌강소기업은 일정 쿼터 내에서 우선 선정

② 지역 자율지원

- 전시회 참가, 홍보/광고 등 해외시장 개척, 시제품 제작, 교육 및 컨설팅, 생산공정･품질개선 등

* ‘22년 신규 지정기업은 필수 지원, 旣 지정기업은 자율 지원

* 지원대상, 규모, 내용 등은 지역별 상이하므로 관할 지자체 소관부서 문의 필요

③ 보증 및 금융지원 연계

- 대출금리 우대, 보험료 할인, 기타 연계지원 프로그램 등

| 지원프로그램 | 지 원 내 용 | 지원기관 |
| --- | --- | --- |
| 글로벌강소기업 우대 보증지원 | 보험요율 할인, 보증한도 확대, 임직원 교육플랫폼 무상 제공 | SGI서울보증 |
| 글로벌강소기업 컨설팅 프로그램 | 글로벌진출기업 컨설팅, 성장통진단 컨설팅 무상 지원 | 신한은행 |
| IBK강소기업 프로그램 | 금리 감면, 여신한도･외환수수료 우대, 부동산 자문서비스, IBK컨설팅, 환위험관리 컨설팅, 외환동행마케팅 지원 | IBK기업은행 |
| 글로벌강소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 대출금리 인하, 외환수수료 감면, 보증료 지원, 수출입 법률자문 및 컨설팅 제공 | 하나은행 |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 종합금융 지원,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법인카드 경비지출관리 솔루션 제공, 통합자금관리시스템 지원 | 우리은행 |
| 글로벌강소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 대출금리 우대, 외국환 우대서비스 제공, 보증서 담보 전용 대출상품 보증료 지원, 기업경영컨설팅 무상 지원 | NH농협은행 |
| 글로벌강소기업 수출입금융 특별지원 | 한국무역보험공사 특별보증 제공, 보증료 지원 및 수출입금융상품 금리 우대 | KB국민은행 |
| 정책자금 융자 | 기업당 최대지원한도 100억원까지 확대 (대출잔액 기준)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④ 기술개발사업 참여 우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 기술개발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 사업명 | 사업설명 | 우대사항 |
| --- | --- | --- |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으로부터 구매동의서･구매계약서,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원 | 가점 3점 |
| 수출지향형 기술개발사업 | 매출액 100억 이상, 수출액 500만불 이상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원 | 가점 3점 |

| 2. 신청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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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매출액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기업 중 수출액 500만불 이상 기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통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 매출액은 ’20년도 재무제표, 수출액은 ‘21년 수출액 기준

* 수출실적은 ①직접수출(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분), ②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입증명(한국무역협회 발급분), ③간접수출실적증명(한국무역정보통신 uTradeHub 발급분)으로 확인

- 단, 혁신형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기업은 매출하한액을 50억원 이상, 수출하한액을 100만불 이상으로 적용

* 혁신형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 신청 제외대상

◦ 글로벌강소기업 2회 지정기업, 월드클래스 300 기업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거짓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실질기업주 포함)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부도, 휴폐업,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또는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최근 결산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전액 자본잠식인 경우

*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2조의 금융채권자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3. 평가절차 | |
| --- | --- |

□ 평가단계 : 요건검토 → 현장평가 → 발표평가

□ 평가항목

① (요건검토) 신청자격 충족 여부 서면 검토

② (현장평가) 글로벌역량진단 평가표 적용

| 구분 | 평가항목 |
| --- | --- |
| 수출기반 (20) | 가격 및 품질경쟁력, 제품 생산기반, 기술 차별화, 핵심기술개발 |
| 수출기획 (20) | 시장조사 활동, 시장조사 활용, 수출전략 체계성, 수출전략 실행가능성 |
| 판매실행 (20) | 전담조직 보유 수준, 전담인력 전문성, 고객소통 활동, 수출 네트워크 |
| 지속성장 (20) | 신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보유 수준, 인프라 확대, 지속성장 경영 |
| 공통역량 (20) | 매출액증가율, 부채비율, CEO 수출의지, 수출성공 가능성, 수출비율, 수출실적 성장률 |

③ (발표평가) 신청기업의 개별 발표 및 질의응답

| 구분 | 평가항목 |
| --- | --- |
| 기업역량 (60) | 수출확대 실적, 수출국가 및 유통채널 개척, 연구개발 역량, 기업성장 역량 |
| 성장 가능성 (40) | 성장목표의 도전성, 수출확대 목표와 전략방향의 적정성, 수출확대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의 현실성, 기술확보 전략방향의 적절성, 기술확보 전략과 실행계획의 적정성, 성장가능성, 지역자율 |
| 고용영향 (10) | 고용영향평가시스템 內 점수 적용 |
| 가점 (5) | 지역스타기업*, R&D 우수기업, 고용유지 및 증가기업, 브랜드K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그린뉴딜 100 지정기업 |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해당사항 없음(비수도권 소재 광역지자체장이 지정)

| 4. 신청 안내 | |
| --- | --- |

□ 신청방법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지역은 본점 소재지 기준

* 접속경로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접속 후 [주요 수출지원사업]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 [사업신청] (로그인 필요)

□ 제출서류 : 아래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온라인 제출

| 순번 | 제출서류 | 비고 |
| --- | --- | --- |
| 1 |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신청서(원본 및 한글파일 각 1부) | 붙임 1 |
| 2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발급분 |
| 3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기업에 한함 |
| 4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홈택스 발급분 |
| 5 | ‘18~‘20년 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청홈택스 발급분 |
| 6 | ‘18~’21년 직･간접수출실적 증명서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 |
| 7 |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 붙임 2 |
| 8 | 외투기업 경영자 확인서 | 붙임 3 |
| 9 |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붙임 4 |
| 10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붙임 5 |
| 11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표 | 붙임 6 |

* 원본을 스캔하여 온라인 제출하되, 추후 평가기관에서 원본 요청시 별도 오프라인 제출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준수

□ 모집기간 : 2022.1.12.(수) ∼ 2022.2.25.(금) 18시까지

* 접속증가에 따른 신청지연(불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청마감일 이전 신청완료를 권장하며, 모집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은 신청포기로 처리됨

| 5. 추진일정(안) | |
| --- | --- |

- 모집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 ‘22.1.12.(수)
⇩
- 지자체 모집공고 — ▸각 지자체 개별 공고 — ~‘22.1.20.(목)
⇩
- 신청･접수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 www.exportcenter.go.kr — ~‘22.2.25.(금)
⇩
- 평가 — ▸요건검토, 현장평가, 발표평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기관 — ~‘22.4.1.(금)
⇩
- 지정기업 추천 및 육성계획서 제출 — ▸지역혁신기관 → 전담기관･지방청 * 추천명단, 육성계획서 등 송부 — ～’22.4.8.(금)
⇩
- 지정서 발급 — ▸중소벤처기업부 — ‘22.4월 중

* 상기 일정은 지자체 업무일정, 신청규모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6. 기타 유의사항 | |
| --- | --- |

□ 지정기업 혜택 중 해외마케팅 및 기술개발사업은 각 지원사업에서 정한 별도의 모집기간 및 선정절차를 거쳐 지원하므로 관심기업은 사전 준비 요망

□ 지정기업은 “글로벌강소기업 지정 운영지침”에 의거 소관부처 및 전담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제출 및 사업 추진현황 파악 등의 협조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하여 ‘22년 사업설명회는 동영상 또는 발표자료 등으로 대체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7. 문의처 | |
| --- | ---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문의처 — 지역혁신기관 — 문의처
- 서울 — 02-2110-6337 — 서울산업진흥원 — 02-2222-3803
- 부산 — 051-601-5166 — 부산테크노파크 — 051-320-3531
- 대구경북 — 053-659-2242 — 대구테크노파크 — 053-757-3796
- 경북테크노파크 — 053-819-3044
- 광주전남 — 062-360-9194 — 광주테크노파크 — 062-602-7227
- 전남테크노파크 — 061-729-2548
- 064-753-8757(제주) — 제주테크노파크 — 064-720-3076
- 경기 — 031-201-6943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031-259-6494 031-259-6493
- 인천 — 032-450-1132 — 인천테크노파크 — 032-260-0616
- 대전세종 — 042-865-6151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042-380-3053
- 세종테크노파크 — 044-850-2146
- 충남 — 041-415-0605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 041-539-4523
- 울산 — 052-210-0063 — 울산경제진흥원 — 052-283-7132
- 강원 — 033-260-1675 — 강원도경제진흥원 — 033-749-3346
- 충북 — 043-230-5388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043-230-9753
- 전북 — 063-210-6485 — 전북테크노파크 — 063-219-2137
- 경남 — 055-268-2565 — 경남테크노파크 — 055-259-346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담기관) — 055-751-9722 055-751-97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