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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5-26 공고입니다. 대상 중 벤처기업으로 지원할 경우, ‘벤처기업’ 외 다른 우대요건을 충족해야 금리우대 가능 2., 지원내용 이자차액보전 2.5%(우대요건 충족 시, 0.5% 가산 지원) 마. 예 산 액 : 12억원 ※ 예산소진 시까지 사업운영 바. 상환방법 : 3년 이내 일시상환 또는 균등상환 사. 융자용도 : 운영자금, 시설자금, 기…, 신청기간 매월 1 15일 (이월 가능성 있으므로 월초 접수 권유) 다. 신청방법 : 공고문 숙지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내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방문 신청 라..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6911&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2026%EB%85%84-%EA%B3%BC%EC%B2%9C%EC%8B%9C-%EC%A4%91%EC%86%8C%EA%B8%B0%EC%97%85-%EB%B0%8F-%EC%86%8C%EC%83%81%EA%B3%B5%EC%9D%B8-%EC%9C%A1%EC%84%B1%EC%9E%90%EA%B8%88-%EC%9D%B4%EC%9E%90%EC%B0%A8%EC%95%A1%EB%B3%B4%EC%A0%84-%EC%A7%80%EC%9B%90%EA%B3%84%ED%9A%8D-%EB%B3%80%EA%B2%BD-%EA%B3%B5%EA%B3%A0-9d01492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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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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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5-26 공고입니다. 대상 중 벤처기업으로 지원할 경우, ‘벤처기업’ 외 다른 우대요건을 충족해야 금리우대 가능 2., 지원내용 이자차액보전 2.5%(우대요건 충족 시, 0.5% 가산 지원) 마. 예 산 액 : 12억원 ※ 예산소진 시까지 사업운영 바. 상환방법 : 3년 이내 일시상환 또는 균등상환 사. 융자용도 : 운영자금, 시설자금, 기…, 신청기간 매월 1 15일 (이월 가능성 있으므로 월초 접수 권유) 다. 신청방법 : 공고문 숙지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내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방문 신청 라..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6911&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A%B8%B0/2026%EB%85%84-%EA%B3%BC%EC%B2%9C%EC%8B%9C-%EC%A4%91%EC%86%8C%EA%B8%B0%EC%97%85-%EB%B0%8F-%EC%86%8C%EC%83%81%EA%B3%B5%EC%9D%B8-%EC%9C%A1%EC%84%B1%EC%9E%90%EA%B8%88-%EC%9D%B4%EC%9E%90%EC%B0%A8%EC%95%A1%EB%B3%B4%EC%A0%84-%EC%A7%80%EC%9B%90%EA%B3%84%ED%9A%8D-%EB%B3%80%EA%B2%BD-%EA%B3%B5%EA%B3%A0-9d01492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과천시공고 제2026 – 604호

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 변경공고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21.

과천시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나. 융자규모 : 480억원 (전액협조융자)

다. 융자한도 :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 이내(1회 5천만원 한도)

라. 지원내용 : 이자차액보전 2.5%(우대요건 충족 시, 0.5% 가산 지원)

마. 예 산 액 : 12억원 ※ 예산소진 시까지 사업운영

바. 상환방법 : 3년 이내 일시상환 또는 균등상환

사. 융자용도 : 운영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아. 융자취급은행 : 관내 협약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자. 대출금리 : 신청자 신용등급, 담보구분 등에 따라 적용

※ 중소기업 지원대상 중 벤처기업으로 지원할 경우, ‘벤처기업’ 외 다른 우대요건을 충족해야 금리우대 가능

2. 지원대상

가.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으로서,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체

나. “가”에 해당하는 업체 중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기 위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자(같은 조례 제3조제4호 및 제9조의4)

 관내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임대 등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의 50% 이상 지불했거나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정률이 50%이상인 업체

 관내로 이전하려는 사업자가 융자금을 지원 받고 3개월 이내에 사업개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시장은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다. 지원대상 상세요건

3. 제외대상

가. 기존 수혜기업의 경우 융자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나. 융자 한도(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를 초과한 기업

다. 현장실사조사 시 사업자 실운영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

라. 휴·폐업 중인 기업

마.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

바. 무점포 또는 주거형 기업(사업장과 거주지가 동일한 경우 등)

※ 동일 사업장소재지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며 별개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때, 각 사업에 대해 이자차액보전사업 지원가능

※ 사업장소재지가 공유오피스 혹은 비상주 사무실 등 실질 사업장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 지원불가

사. 불법건축물 등 불법시설에서 영업 중인 기업

아. 현장점검 등 평가절차에서 부적합 판단을 받은 기업

자.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차. 사업장 또는 대표자 거주지 등이 (가)압류, 가처분, 경매 중인 기업

카.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해당사업을 신청한 기업(예. 불법건축물에서의 영업 등)

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해당사업을 신청하여 지원중단이력이 있는 기업

※ 이차보전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불가

파. 융자지원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별표1, 2］ 참조

※ 동일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전업률이 큰 사업으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

하. 육성자금 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이자납입 연체된 기업

4. 신청방법

가.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나. 신청기간 : 매월 1 ~ 15일 (이월 가능성 있으므로 월초 접수 권유)

다. 신청방법 : 공고문 숙지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내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방문 신청

라. 제출서류

마. 진행절차

바.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적용 등

 신청접수된 융자금의 규모가 당해년도 총융자금을 초과한 경우, 다음 각호를 순서대로 적용하여 융자금승인 우선순위를 결정함.

- 직전 월까지 해당사업 융자지원 이력이 없는 자

- 이자차액보전 우대요건에 해당되는 자

- 이자차액보전 우대요건 중 다수에 해당되는 자

- ［별지 제3, 4호］ 융자한도액 산정표 고득점자

 상기 우선순위 적용이 필요한 시점부터는 이자차액보전 우대(0.5% 추가지원)는 적용하지 아니함.

 향후 융자금 지원중지 등의 사유로 예산이 확보된 경우, 상기 우선순위 최초적용 시점 기준 상위순서로 융자금 지원 결정함.

사. 사후관리

 육성자금 사용내역서 제출(신설)

- 제출대상 : 2026년 1월 이후 융자승인결정통보를 받은 융자대상자 중 1억 이상 융자를 실행한 중소기업

- 제출시기 등

※ 제출처 : (13840)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가길 20, 프리즘스퀘어1 2층, 원스톱기업지원센터(갈현동) 기업정책팀 이자차액보전 담당자 앞

※ 문의처 : 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02-2150-3693

- 육성자금 사용내역서 미제출할 경우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중단하며, 신규 융자 승인에서 제외함.

- 사용내역서 검토 결과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된 경우, 즉시 융자승인은 취소되며 이자차액보전 중단함.

- 대출실행일과 융자금액은 대출은행에서 제출하는 분기별 청구내역을 통해 확인함.

 변경사항 신고

- 융자 승인사항(대표자, 상호, 소재지, 주업종, 휴폐업, 사업장 이전)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기업의 대표자는 [붙임 2] 신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대출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은행은 기업정책과에 보고해야함.

- 융자승인 후 휴업, 폐업, 타시군으로 사업장 이전, 대표자 변경, 연체, 부도, 융자금 미상환 시 즉시 융자승인은 취소되며 이자차액보전 중단함.

- 실태조사를 통해 부정하게 지급된 이자차액보전금은 환수함.

5. 유의사항

가. 융자금은 기간만료일까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만기일 전이라도 분할하여 상환 가능함. 상환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음. 융자대상자가 상환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과천시와 금융기관이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함.

나. 융자실행은 융자승인결정통보한 달로부터 2개월 내에 하여야 하며, 융자대상자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가능함.

다. 해당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금 및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을 회수 및 중단함.

 융자금을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융자금 지원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융자금 지원업체가 사업장을 과천시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융자금 지원업체가 연체, 부도, 융자금 미상환한 경우

 관내로 이전하려는 사업자가 융자금을 지원받고 3개월 이내에 사업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라. 융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폐업, 그 밖의 기업경영에 관한 사항(업종 변경, 법인전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변경사항신고서를 작성하여 융자를 실행한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해당 금융기관은 융자받은 업체의 부도발생, 원금상환지체, 사업장 이전 등 융자금 지원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시에 보고하여야 함.

마. 융자기간 상환 전까지 과천시 또는 금융기관에서 융자대상자에게 관련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함.

바. 기업별 융자한도액은 기업별 융자지원이력에 따라 차감되며, 부활하지 않음.

 학원업종 중 ‘입시·보습’에 해당하지 않는 학원업은 지원 가능

- 입시를 목적으로 한 ‘실용음악학원’ ‘실기미술학원’ 등은 제외, 취미 생활을 위한 미술, 음악 학원인 경우 지원 가능

 전문업종 중

- 약국(47811), 한약방(47811)은 도소매업으로 지원 가능

- 한의원(86203)은 보건업으로 지원 불가

- 치료목적의 미술심리치료, 성장지원센터, 눈동자운동, 유아심리치료, 척추교정서비스, 언어치료서비스, 뜸치료서비스, 가정치료사, 검안소, 교정사(언어장애), 말더듬교정사, 물리시술원, 물리요법서비스(유사의료), 뼈교정 등은 유사 의료업(86902)으로 지원 불가

- 사업자등록증상 아동관련상담서비스(87299)로 표시되나 사업범위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심리적․정서적 불안감, 학교생활 및 대인관계에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을 개선하는 프로그램(미술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심리운동 등)을 병행하는 경우, 치료목적의 보건업에 속하므로 지원 불가

 기타

- 스크린․골프 연습장 운영업(91136)은 소상공인으로 지원 가능

①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무엇인가요?

‣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대출(중소기업 최대 5억원, 소상공인 최대 1억원)에 대한 금리 최대 2.5~3%를 과천시에서 지원(이자차액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직접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며, 육성자금을 신청한 은행을 통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자금의 용도는 반드시 신청자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육성자금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매월 1 ~ 15일 과천시 6개 협약은행에서 영업시간 내 현장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공고문 숙지 후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월 가능성이 있으므로 월초에 접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③ 기(旣)지원 중인 기업이 추가로 신청 가능한가요?

‣ 5억원 미만 대출을 실행한 중소기업은 5억원과 최초 신청 금액의 차액만큼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 기(旣)신청액이 2억원인 경우 3억원까지 추가 신청 가능)

‣ 1억원 미만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은 1억원과 최초 신청 금액의 차액만큼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회 신청한도인 5천만원인 점에 유의하세요. (EX. 기(旣)신청액이 5천만원인 경우 5천만원 내에서 추가 신청 가능)

④ 기(旣)지원 중인 기업이 상환 완료 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최대금액을 상환 중인 경우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한도가 남아있는 기업은 직전융자실행일로부터 1년 이후에 재신청 가능합니다.

⑤ 육성자금 잔여한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과천시청 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이자차액보전 담당자(02-2150-3693)에게 유선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자 본인이 직접 전화하셔야 하며, 은행 담당자에게 요청하셔도 됩니다.

⑥ 융자승인결정통보를 받았으나, 대출신청기한 내에 실행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취급은행을 통해 대출신청기한 연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⑦ 대출담보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과천시에서 담보여력이 없거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기업에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최대 3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서 발급을 지원합니다. 문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1577-5900/ 경기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17 3층 302호)에 하시면 됩니다.

⑧ 과천 밖에서 운영중인 사업장을 과천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육성자금 신청가능한가요?

‣ 네. 과천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시면 가능합니다. 관내로 이전하기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매입·임대 등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의 50% 이상 지불했거나 또는 건축허가 등을 받고 공정률이 50%이상인 업체일 경우 가능합니다.

‣ 다만, 해당 사업자는 융자금을 지원받으시고 3개월 이내에 사업 개시를 하지 않았을 때 시에서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⑨ 신청은 완료했는데 지원 결정은 언제쯤 나오나요?

‣ 지원 신청: 매월 1일~15일 (기업→협약은행)

‣ 결정 통보: 매월 마지막주 (과천시→협약은행)

‣ 대출 신청: 융자승인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기업→협약은행)

⑩ 과천시육성자금 신청한도를 소진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사업은 없나요?

‣ 아래 사업을 신청해보세요.

<별지 제1호 서식> 중소기업용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신청서

(기업실태조사서 포함)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대표) (인)

1. 대출신청개요

2. 기업체 개요

3. 연혁

4. 주요 주주 및 실질 경영주

5. 사업장 및 실질경영주 소유 부동산 현황

6. 융자금 사용계획(사실에 근거 구체적 기재)

7. 사업현황

8. 판매망 현황

- 9개도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6대도시 : 서울, 인천, 부산, 대전, 광주, 대구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9. 업종현황 및 시장여건

10. 기 술 력

□ 산업재산권 등록현황

※ 종류란에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으로 구분표시하고 출원중인 경우 비고란에 “출원중” 표시

□ 규격표시 획득현황

※ 종류란에는 ISO, KT, NT, EM, 100PPM 등 각종 보유 규격을 기재

11. 재무분석

(단위 : %, 백만원)

12. 은행거래상황(법인 및 개인포함)

※ 법인 및 개인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소상공인용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신청서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청인(대표) (인)

1. 대출신청개요

2. 업체 개요

3. 사업계획

4. 사업장 및 실질경영주 소유 부동산 현황

5. 융자금 사용계획(사실에 근거 구체적 기재)

6. 은행거래상황 (업체 및 개인포함)

<별지 제3호 서식> 중소기업용

중소기업 신용평가 및 융자한도액 산정표

❑ 업체명 : ❑ 평가기관 : (인)

❑ 대표자 :

중소기업 신용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은행평가용)

<별지 제4호 서식> 소상공인용

소상공인 신용평가 및 융자한도액 산정표

❑ 업체명 : ❑ 평가기관 : (인)

❑ 대표자 :

소상공인 신용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은행평가용)

확약서

본인은 「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사업 신청자로서, 융자대상자로 선정(승인)될 시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이 자금의 용도는 반드시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영과 시설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용도(개인유용 등)로의 사용이 확인될 경우, 융자금과 이자차액보전금 전액을 회수합니다.

2. 융자승인사항(대표자, 상호, 소재지, 주(생산)업종, 주소지, 휴폐업, 사업장 이전)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붙임2］ 변경사항신고서를 작성하여 이 자금을 융자받은 금융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융자승인 후 휴업, 폐업, 타시군으로 사업장 이전, 대표자 변경, 연체, 부도, 융자금 미상환 시 즉시 융자승인 취소되며 이자차액보전을 중단합니다.

4. 2026년 1월 이후 융자승인결정통보를 받은 융자대상자 중 1억 이상 융자를 실행한 중소기업은 [붙임 1]의 육성자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과천시청 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이자차액보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처 : (13840)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가길 20, 프리즘스퀘어1 2층, 원스톱기업지원센터(갈현동) 기업정책팀 이자차액보전 담당자 앞

※ 문의처 : 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02-2150-3693

5. 융자금은 기간만료일까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만기일 전이라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6. 융자 한도(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한도를 초과한 융자금과 이자차액보전금 전액을 회수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준수사항

귀하는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자금의 용도는 반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영과 시설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용도(재테크, 투기목적의 부동산 매입용, [별표1]의 융자지원 제한업종관련 지출, 기타 기업 운영목적 외 개인유용 등)로의 사용이 확인될 경우, 융자금과 이자차액보전금 전액을 회수합니다.

2. 2026년 1월 이후 융자승인결정통보를 받은 융자대상자 중 1억 이상 융자를 실행한 중소기업은 아래와 같이 [붙임 1] 육성자금 사용내역서를 과천시 기업정책과로 제출해야합니다.

※ 제출처 : (13840)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가길 20, 프리즘스퀘어1 2층, 원스톱기업지원센터(갈현동) 기업정책팀 이자차액보전 담당자 앞

육성자금 사용내역서를 미제출할 경우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을 중단하며, 신규 융자 승인에서 제외됩니다. 사용내역서 검토 결과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된 경우, 즉시 융자승인은 취소되며 이자차액보전을 중단합니다.

3. 융자승인 후 휴업, 폐업, 타시군으로 사업장 이전, 대표자 변경, 연체, 부도, 융자금 미상환 시 즉시 융자승인 취소되며 이자차액보전을 중단합니다.

⇨ 융자승인사항(대표자, 상호, 소재지, 주(생산)업종, 주소지, 휴폐업, 사업장 이전)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붙임 2］ 변경사항신고서를 작성하여 이 자금을 융자받은 대출은행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사업자등록 변경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정기적으로 대출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융자금은 기간만료일까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만기일 전이라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천시장

［붙임 1］

과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용내역서

본인은 과천시로부터 지원받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그 내역을 제출합니다. 본 사용내역서는 사실과 동일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이자차액보전 중단 및 회수에 동의합니다.

년월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업체 개요 및 대출 현황

2. 자금사용 내역

※ 연번순으로 증빙 별첨

과천시장 귀하

［붙임 2］

변경사항 신고서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업체현황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2. 기타 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

년월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00은행 과천지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