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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경남] 진주시 2026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1-09 공고입니다. 대상 GAP 인증취득 농가(시설), 작목반, 단체, 법인 등으로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신규·갱신, 유효기간 연장·변경) 및 우수관리시설을 지정받은 자로서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신청인 주민등록 주…, 지원내용 우수관리인증 신규(갱신), 유효기간 연장, 변경신청 수수료 우수관리 시설 지정 신청 수수료, 현지심사 출장비 ※ 출장비는 심사 시 1회에 한하여 지급(사후관리 출장비 사전지급 제외) ❍ 지원기준 : 예산의 범위 내…,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026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82%A8/%EA%B2%BD%EB%82%A8-%EC%A7%84%EC%A3%BC%EC%8B%9C-2026%EB%85%84-%EB%86%8D%EC%82%B0%EB%AC%BC%EC%9A%B0%EC%88%98%EA%B4%80%EB%A6%AC-gap-%EC%9D%B8%EC%A6%9D%EC%88%98%EC%88%98%EB%A3%8C-%EC%A7%80%EC%9B%90%EC%82%AC%EC%97%85-%EC%8B%A0%EC%B2%AD-%EA%B3%B5%EA%B3%A0-e06f7e2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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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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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1-09 공고입니다. 대상 GAP 인증취득 농가(시설), 작목반, 단체, 법인 등으로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신규·갱신, 유효기간 연장·변경) 및 우수관리시설을 지정받은 자로서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신청인 주민등록 주…, 지원내용 우수관리인증 신규(갱신), 유효기간 연장, 변경신청 수수료 우수관리 시설 지정 신청 수수료, 현지심사 출장비 ※ 출장비는 심사 시 1회에 한하여 지급(사후관리 출장비 사전지급 제외) ❍ 지원기준 : 예산의 범위 내…,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026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82%A8/%EA%B2%BD%EB%82%A8-%EC%A7%84%EC%A3%BC%EC%8B%9C-2026%EB%85%84-%EB%86%8D%EC%82%B0%EB%AC%BC%EC%9A%B0%EC%88%98%EA%B4%80%EB%A6%AC-gap-%EC%9D%B8%EC%A6%9D%EC%88%98%EC%88%98%EB%A3%8C-%EC%A7%80%EC%9B%90%EC%82%AC%EC%97%85-%EC%8B%A0%EC%B2%AD-%EA%B3%B5%EA%B3%A0-e06f7e2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2025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수수료지원 사업시행지침(안)

진주시

(농산물유통과)

2026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에 소요되는 농가 부담비용을 지원하여 인증농가 확대 등 GAP제도 활성화 도모

Ⅰ

관련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인증), 제7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11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 제113조(수수료)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준), 제17조(우수관리인증의 변경) 제139조(수수료)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사 업 비 : 10,000천원(도비 900, 시비 9,100천원)

❍ 지원대상

- GAP 인증취득 농가(시설), 작목반, 단체, 법인 등으로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신규·갱신, 유효기간 연장·변경) 및 우수관리시설을 지정받은 자로서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지원

◈ 지원 제외대상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농산물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및 시행규칙 제18조(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등)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단, 인증수수료 지급일 기준)

❍ 지원내용

- 우수관리인증 신규(갱신), 유효기간 연장, 변경신청 수수료

- 우수관리 시설 지정 신청 수수료, 현지심사 출장비

※ 출장비는 심사 시 1회에 한하여 지급(사후관리 출장비 사전지급 제외)

❍ 지원기준 : 예산의 범위 내 지급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 제1항, 별표33 수수료 기준)

가. 인증수수료

항 목

수수료

○ 우수관리인증 신규(갱신) 신청

50,000원(6농가 이상 농가당 2,000원 추가, 최고 40만원)

○ 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

30,000원(6농가 이상 농가당 1,000원 추가, 최고 40만원)

○ 우수관리인증 변경 신청

20,000원(6농가 이상 농가당 1,000원 추가, 최고 40만원)

나. 우수관리시설 지정 신청 수수료

항 목

건 수

수 수 료 (원)

○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신청(신규ㆍ갱신)

1

100,000

다. 심사출장비 : 민간 인증기관에서 청구한 금액(인증 시, 1회에 한함)

Ⅲ

추진계획

❍ 사업신청 : 연중(인증 신청 농가 → 시․군)

- 인증수수료 지원 신청서(서식 3호) 및 관련 서류

❍ 지원대상자 선정(시․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행정처분 여부 확인(GAP 탈락 등)

-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발급일, 영수증 등 관련서류 확인

❍ 지원방법

- 분기별 지원신청 농가(단체 등), 시설에 대하여 GAP 인증(신규․갱신) 취득 및 수수료 납입증명서 등 확인 후 농가별 지원

❍ 지원시기 : 매분기 익월 10일 이내

❍ 인증수수료 지급 절차 및 사후관리

<인증농가, 시설〉

지원신청서 제출

첨부서류

◦ 지원신청서(서식3)

◦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

◦ 인증수수료 납입증명서

◦ 통장사본

⇩

〈시·군〉

신청서 접수 및 검토

검토사항

◦ 신청서류 검토

◦ 행정처분사항 확인(인증기관)

◦ 지원여부 결정

⇩

〈시·군〉

계좌입금 및 보고

입금 및 통보

◦ 인증농가 통장에 입금

◦ 인증수수료 집행결과 보고(서식4)

⇩

〈시·군〉

사후관리

지급 대장 관리

◦ 입금결과 확인

◦ 수수료 지급대장 작성 후 비치,

보관 (서식5)

Ⅳ

행정사항

❍ 시․군별 사업 집중 홍보(마을회관 방송, 반상회 홍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