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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경남] 진주시 2026년 중소기업 국내외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2-23 공고입니다. 대상 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으로 공장등록을 마친 기업) ※ 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는 신청 가능 (건축물…, 지원내용 및 한도: 당해년도(2026년) 인증 신규 취득 및 갱신 시 소요된 인증수수료의 일부(부가가치세 제외) ※ 기업의 선(先) 인증취득, 후(後) 지원 (기업 당 1년에 1회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02. 23.(공고일) 사업비 소진 시 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itkang1@nate.com 이메일 발송 후 접수 여부 유선 확인 필수,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신청자 본인 책임으….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434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82%A8/%EA%B2%BD%EB%82%A8-%EC%A7%84%EC%A3%BC%EC%8B%9C-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A%B5%AD%EB%82%B4%EC%99%B8-%EC%9D%B8%EC%A6%9D%EC%88%98%EC%88%98%EB%A3%8C-%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2733f19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agency: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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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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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2-23 공고입니다. 대상 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으로 공장등록을 마친 기업) ※ 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는 신청 가능 (건축물…, 지원내용 및 한도: 당해년도(2026년) 인증 신규 취득 및 갱신 시 소요된 인증수수료의 일부(부가가치세 제외) ※ 기업의 선(先) 인증취득, 후(後) 지원 (기업 당 1년에 1회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02. 23.(공고일) 사업비 소진 시 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itkang1@nate.com 이메일 발송 후 접수 여부 유선 확인 필수,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신청자 본인 책임으….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434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82%A8/%EA%B2%BD%EB%82%A8-%EC%A7%84%EC%A3%BC%EC%8B%9C-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A%B5%AD%EB%82%B4%EC%99%B8-%EC%9D%B8%EC%A6%9D%EC%88%98%EC%88%98%EB%A3%8C-%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2733f19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진주시 공고 제2026–434호

2026년 중소기업 국내외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관내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국내외 인증수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3일

진주시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년 02. 23.(공고일) ~ 사업비 소진시 까지

❍ 사 업 비: 40,000천 원

❍ 사업수행기관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진주시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으로 공장등록을 마친 기업)

※ 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는 신청 가능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그 면적이 500㎡미만인 업체)

| ※ 지원제외 : 다음 각 호 해당 기업 (1)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세금을 체납(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포함)중인 기업 (3) 휴 ․ 폐업중 및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 (4)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기 지원을 받은 업체 |
| --- |

❍ 지원사항: 당해년도 인증 신규 취득 및 갱신에 소요된 인증 수수료

- 해외 규격인증 : 기업당 최대 300만원 / 국내 인증 : 기업당 최대 100만원
※ 세부 지원 인증 유형 [붙임 1] 참조
※ 붙임 외 기타 인증은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

❍ 지원내용 및 한도: 당해년도(2026년) 인증 신규 취득 및 갱신 시 소요된 인증수수료의 일부(부가가치세 제외)

※ 기업의 선(先) 인증취득, 후(後) 지원 (기업 당 1년에 1회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6. 02. 23.(공고일) ~ 사업비 소진 시 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itkang1@nate.com

- 이메일 발송 후 접수 여부 유선 확인 필수,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신청자 본인 책임으로 함

❍ 구비서류

| 연번 | 구분 | 비고 |
| --- | --- | --- |
| 1 | 중소기업 국내외 인증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 서식 1 |
| 2 | 인증서 사본 | 사업 신청 대상 인증서 |
| 3 | 지출증빙서류 (수수료 이체 확인증, 납부영수증 등) | 사업 신청 대상 수수료 |
| 4 | 사업자등록증 | |
| 5 |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 수수료 이체 시 사용 통장 제출 권장 |
| 6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최근 1개월 이내 |
| 7 |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 서식 2 |
| 8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서식 3 |
| 9 | 중소기업 국내외 인증 수수료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 서식 4 |

❍ 기타문의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055-313-2362)

【붙임 1】

❍ 국내 인증 수수료 지원

인증명
- 국내 — HACCP — GD마크 — KC마크
- 조달우수제품 — K마크 — KD마크
- ※ 이외 기타 인증의 경우 지원 시 진주시와 지원 여부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 — 성능인증(EPC) — GR마크 — KS마크
- 신제품(NET) — 환경마크(환경표지인증) — 녹색인증
- 신기술(NEP) — GS인증 — Q마크
- 녹색기술인증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 ICT융합품질인증
- 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 — ISO(9001,14001,22000,TS16949) — INNO-BIZ(이노비즈)
- MAIN-BIZ(메인비즈) — 벤처기업 — 싱글PPM품질혁신인증
- KOSHA18001 — AS9100 — TTA인증

❍ 해외 규격 인증 수수료 지원

- 유럽CE·미국NRTL·중국NMPA·미국ASME 등 546종

- 국가별 — 규격인증
- 미국 — 3-A(미국 낙농 및 식품가공기기 인증) — AAR (미국철도협회) — ABS (미국선급협회)
- ACMI AP (미국창작재료협회) — AGA (미국가스협회) —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 ※ 이외 기타 인증의 경우 지원 시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 — AISC (미국강구조물 협회) — AMECA (미국자동차안전 부품인증) — ANSI (미국규격협회)
-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 규격) — ANSI/BHMA (미국 건축 제품 인증) —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 API (미국석유학회) — ASME (미국기계학회) —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 BPI (미국생분해성제품인증) —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 CPSIA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 CTI (미국냉각탑협회, 미국 열성능 — DLC (북미 에너지절감 인증) — DOT (미국운수성)
-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에너지효율) — UL Hazloc (북미방폭인증) — 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 ETL (미국전기시험연구소) —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 Energy Star (미국 에너지스타)
- FHWA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 —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 FCN (미국식품 포장제 등록제도)
-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 FDA-GRAS (미국식품안전물질등록) — ※기타제품군:등록 또는 검사 —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 Fugitive Emission Test (벨브유해물질 누설인증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국) — Gold Seal (미국 음용수관련 인증)
- GSA (미국연방조달청) — Green Seal (친환경인증) — HIRF (고강도전자기장)
- IACP (국제경찰청장협회) —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 ITE Compliance (북미신호등인증)
- ICC-ESEvaluation Reports (미국 건축 자재 관련 제도) —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 MIL-STD-810G (미국육군장비규격)
- NCHRP (미국 고속도로관련 시설물 연구 프로그램) —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스템) — NFRC (창호단열규정)
- NSF (미국국가공중위생국) — NTEP (미국측량프로그램) — NGV2 (고압연료탱크규격)
- 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 NIOS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 NMMA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 NOP(유기제품인증) — NPC(미국위생도기규격) — NRC (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 NRTL (미국국가인정시험소)* — PTCRB (북미휴대폰인증) — SCS (미국과학적환경인증시스템)
- SRCC (미국 태양열집열기 인증) — UPC (미국 배관 및 기계인증) —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 규제)
- USDA (미국농무성 환경인증) — UL ECV (환경성주장검증) — Water Sense (미국환경보호국인증)
- WHI (북미지역 건축자제인증) — WQA (미국수질협회) — WH-ETL (북미건축자재마크)
- CA Proposition 65 (미국캘리포니아법령65) — CEC (캘리포니아에너지효율관리제도)
- 유럽 — AdBlue (유럽 자동차 매연절감제 인증) — BPR (유럽살생물제관리법) — BSI BS EN489 (유럽 열(히트) 파이프 지침)
- CCNR (라인강항해중앙위원회인증) — CE (유럽공동체마크) — Oeko-tex (유럽섬유환경인증)
-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 Solar Keymark (유럽 태양열 제품 적합성 인증) — REACH (유럽신화학물질관리제도)
- RoHS(유럽전기․전자장비유해물질사용제한) — SEMI (유럽 반도체장비 인증) — Eco-Labeling (EU 환경마크)
- EFSA (유럽식품안정청) — ESV (유럽 위성지구국 관련인증) — MPA (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 e-Mark(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 EU ORGANIC-EEC834/2007 (EU 유기농식품 인증) — DNV (노르웨이-독일선급협회)
- CCA (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 — CEN/TS 17342 (오토바이도로안전기술규격) — COSMOS (유럽유기농및천연화장품인증)
- CPNP (유럽화장품등록) — ECARF (유럽알러지연구재단) — ECB-S (유럽금고안전인증)
- ECO-PASSPORT (섬유제조공정인증) — EHEDG (유럽위생설계및디자인협회) — EN 15267 (유럽대기질자동측정시스템평가인증)
- EN ISO 20471 (반사색안전조끼인증) — ENEC (유럽규격전기인증) — European Privacy Seal (유럽프라이버시씰)
- FIBC (산업용포장재의정전분류) — Green Dot (유럽포장재폐기물관련인증) — ISCC (바이오매스및에너지인증)
-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내섬유재료규제) — Nordic Swan (유럽에코라벨) — Novel Food (신규식품과신규식품첨가제인증)
- Regulation (EU) 10/2011 (유럽식품플라스틱인증) — Seedling (생분해인증제도) — Regulation EC No 1223/2009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 Regulation EC No 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 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 네덜란드 — KEMA (네덜란드전기시험소) — Kiwa Water Mark (네덜란드위생안전인증) — Mifare Security Certification (반도체RF보안인증)
N-PTI (네덜란드디젤자동차배출미립자개수농도측정기형식승인)
- 덴마크 — 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 Drop Mark (덴마크식수접촉제품인증) — Ø-label (덴마크유기농인증)
- 독일 — AD2000 (독일 압력용기 인증) — DIN (독일규격협회) — GL (독일선급협회)
- GS (독일품질안전) — LFGB (독일식품용품법) —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 KTW test certificate (독일식수관련인증) — LGA (독일 바이에른 공업시험청) — VdS (독일 보험협회 인증)
- BDIH (독일유기능마크인증) — DVGW (독일가스식음료전문가협회) — LTF (독일감항성시험)
-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 BV-043 (독일해군장비규격)
- IT-Grundschutz (정보보호인증제도) — MPA (독일건축자재인증)
- 영국 —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 BSI (영국표준협회) — LR (영국선급협회)
- BBA (영국건자재인증) — i-LIDS (영국경찰비디오분석인증) — 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 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 — ASTA (영국안전규격) — SCPN (영국화장품등록)
- UKCA (영국제품적합인증마크) — UK Cosmetic Regulation (영국화장품등록) — UK REACH (영국화학물질등록)
CPA (영국상업용제품인증)
- 이탈리아 — ACCREDIA (이탈리아전기제품인증) — IMQ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 프랑스 — ACS (프랑스보건위생적합증명) — BV (프랑스선급협회) — CSTB (프랑스 건축자재 인증)
- DGCCRF (프랑스소비자보호및불공정 경쟁감시국인증) — ECOCERT (프랑스 생산공장 인증) — GTT (프랑스 GTT 선급)
NF (프랑스표준규격)
- 벨기에 — 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 Vincotte (벨기에 환경인증)
- 스페인 — AEI Seal of Cybersecurity for Organizations (사이버보호인증제도) — AENOR (스페인규격협회) — National Security Framework (스페인국가보안인증제도)
- 핀란드 —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 스웨덴 — SEMKO (스웨덴전기기기협회) — SP (스웨덴 국립시험연구협회)
- 노르웨이 —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 NIPH (노르웨이 음용수관련 인증) —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 스위스 — ESTI Safety Mark (전기자동차충전플러그인증)
- 슬로바키아 — 슬로바키아 장비검증
- 일본 — 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 JIS (일본표준규격) — PSE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 일본 ECO 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 JAPANMICJATETELEC (일본무선통신관련 인증) — PSC (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 NK (일본선급협회) —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t (일본선박 형식승인) — BOKEN (일본방적검사협회)
- JAS (일본유기제품인증) — F☆☆☆☆ (일본친환경규격) — BAA (일본자전거 안전기준)
- JET PVM (일본 태양광 인증) — JPEx (일반방폭인증) — JIA (일본가스기기검사협회)
- JFSL (일본식품위생법-완구) — FESC (일본소방설비인증) — JAPEIC (일본용접관리프로세스인증)
- JHOSPA (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 JSFL (일본식품위생법) — PMDA(JPAL) (일본의약품인증)
- SIAA (일본향균제품기술협의회) — JAPEIC (일본용접관리프로세스인증) — 일본불연재료인증
- VCCI (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 JISEC (IT시큐리평가및인증) — JWWA (일본상수도협회)
- 러시아 —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 RS (러시아선급협회) — RTN (러시아 연방 유해산업시설 인증)
- Pattern Aproval Cerit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 GOST (러시아표준규격) — Fire Protection Certificate (소방안전증명서)
- FSB (러시아암호화인증) — 러시아항공조명인증 —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품질관리 및 위생안전
- 말레이시아 — SIRIM (말레이시아 표준산업규격) — DOSH (말레이시아산업안전보건국) — Malaysia MEPS (말레이시아에너지효율)
- MDA (말레이시아의료기기등록) — MS 144 (말레이시아콘크리트보강용강선규격) — NPRA (말레이시아국가의약품관리청인증)
- 멕시코 — NOM (멕시코 제품안전규격) — COFEPRIS (멕시코연방위생위험관리위원회) — IFETEL (멕시코통신인증)
SSA (멕시코보건부-위생등록)
- 대만 — BSMI (대만표준검험국) — CNS (대만국가표준) — CR (대만선급)
- NCC (대만통신기기인증) — Taiwan Green mark (환경보호인증마크) — Taiwan Green mark (환경보호인증마크)
VSCC (대만자동차및부품인증)
- 태국 — THailand Green Label (태국그린라벨) — TISI (태국공산품규격제도) — 태국 식약청
- 브라질 — ABESE (브라질전자보안제품인증제도) —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 ANVISA (브라질식품의약품인증)
- BRAZIL NR (브라질노동복지부규제) — INMETRO (브라질강제인증) — PBE (브라질에너지라벨링제도)
- 사우디 아라비아 —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 SFDA (사우디아라비아식약청)
- 터키 — KKDIK (터키화학물질관리제도) — TSE (터키 강제인증)
- 싱가포르 — HAS (싱가포르 의료기기 등록) — PSB (싱가포르 생산성표준원)
- 아르헨티나 — ANMAT (아르헨티나 의료기기 인증) — IRAM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 인도 —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 BIS (인도제품인증) — ARAI (인도 자동차 협회)
- MTCTE (인도통신장비보안규제) — RDSO (인도 철도인증) — TRA (인도 및 티벳지역 농자재 인증)
- IRS (인도선급인증) — IBR (인도보일러규정) — 인도자동차부품인증 (Central Motor Vehicle Regulation Approval)
- 인도네시아 — SNI (인도네시아국가규격) — BKI (인도네시아선급인증) — BPOM (인도네시아식약청등록)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 중국 — CMA (중국계측학허가 인증) — CQC, CVC등 (중국자율제품인증) — CSEL (중국보일러 및 압력용기 인증)
- CSQL (중국안전품질승인) — CCC (중국강제인증) — CCS (중국선급인증)
- 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 MOH (중국수입식용수관련안전제품위생허가) — NAL (중국통신장비허가제도)
- CCIS (네트워크핵심설비및사이버 보안전용제품안전인증) — NIM (중국계량과학원) — SFDA (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 중국 유기농 식품 인증 —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 CGAC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관리) —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표지인증) — CEL (중국에너지효율라벨)
- GB TEST (중국국가표준시험성적서) — CPA (중국계측기형식승인) — China REACH (중국화학물질관리제도)
- LA mark (중국노동보호용품마크인증) — ICAMA (중국농업부등록) — CRCC (중국철도제품인증)
- 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시험검사) — SAMR (중국보건식품허가등록) — GB 18030 (중국어인코딩인증)
- NMPA (중국국가약품관리감독국) — 상용 암호화 제품 인증 — 신식품원료허가
- 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인증 — 중국 소독제 등록 — 중국미생물수입등록
- 중국 비료 허가 — 중국 컴퓨터안전제품 판매허가 — 중국식품수화인등록 (입경화물검사검험증명)
- 카자흐스탄 — GOST-K (카자흐스탄 인증)
- 중동 — GCC (중동적합성마크)
- 캐나다 — CSA (캐나다표준규격) — TC (캐나다 위험물질 운송 인증) — IC (캐나다산업성)
- 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 CAN/CGSB155.20 (캐나다방염원단인증) — CCMC (캐나다건축자재인증)
- CNF (캐나다화장품사전신고) — CRN (캐나다압력제품등록) — CWB (캐나다용접협회)
- CSA STAR (클라우드서비스인증) — NRCan-Energy Efficiency (캐나다에너지효율관리제도) — ISO/IEC 27018 (개인식별정보보안통제)
- 쿠웨이트 — KUCAS (쿠웨이트제품적합인증)
- 페루 — Registro sanitario (보건등록증)
- 콜롬비아 — ICONTEC (콜롬비아표준산업규격) — INVIMA (콜롬비아국립식품의약품감시원) — RETIE (변압기강제인증)
RETIQ (콜롬비아에너지효율)
- 폴란드 — B mark (폴란드전기안전인증) — NTA (폴란드건축자재인증) — 폴란드농약약품등록
- 필리핀 — ERC (필리핀에너지규제위원회) — ETV-Philipphines (필리핀환경기술검증) — ICC (필리핀표준규격인증)
- PEFC (필리핀산림제품인증) — PFDA (필리핀식품의약청)
- 라오스 — MPT (라오스우정통신부인증)
- 베트남 — CR Mark (베트남품질안전인증) — VNEEP (베트남에너지효율인증) — VNTA (베트남유무선통신인증)
- 베트남 비료허가 — 베트남 식품 인허가 — 베트남 의료기기 수입허가
베트남보건부의약청화장품등록
- 호주 — ACRS (호주신뢰성인증) — ADR (호주자동차안정및배기량규격) — AFRDI (호주사무가구품질인증)
- AGA (호주가스안전인증) — AISEP (호주정보보안평가프로그램) — APEC CBPR (APEC개인정보보호인증)
- AS (호주규격협회) — ASD (호주ASD암호화평가인증) — Code Mark (호주건축법규위원회 건축자재인증)
- PS (호주개인보호장비) — RCM (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QAS)
- 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 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 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호주농약약품등록
- 홍콩 — Green Label (홍콩그린라벨) — HKSM (홍콩제품안전마크) — OFCA (홍콩이동통신인증)
- 이라크 — COSQC (이라크표준)
- 남아프리카 — 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 — NRCS (남아공국립강제사양규제) — SABS (남아프리카공화국표준국)
- 이란 — CRA (무선통신기기인증) — ISIRI (이란강제인증) — MOH (이란보건부등록)
- 나이지리아 — SONCAP (나이지리아강제인증)
- 아랍 에미레이트 — Dubai Civil Defence (두바이화재예방제품승인) — ECAS (아랍에미레이트안전인증) — EQM (아랍에미레이트제품적합성마크)
TRA (아랍에미레이트유무선통신인증)
- 이스라엘 — IAI (이스라엘항공우주인증) — SII (이스라엘표준연구소)
- 우크라이나 — Ukr SEPRO (우크라이나제품인증)
- 모로코 — 모로코화장품사전등록
- 칠레 — SEC (칠레에너지관리국)
- 미얀마 — MPU (미얀마신용카드단말기인증)
- 이집트 — CAPA (이집트의료기기등록) — EDA (이집트식약청화장품등록)
- 뉴질랜드 — ECNZ (뉴질랜드환경라벨) — New Zealand WELS (뉴질랜드물효율) — 뉴질랜드농약약품등록
- 바레인 — Energy Efficiency Rating Labels (바레인에너지효율라벨)
- 캄보디아 — ISC (캄보디아안전표준)
- 국제 — 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 AEM (장비제조및서비스국제무역협회인증) — ALE 1.0 (RFID제품인증)
- 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 ASC (지속가능한수산물(양식)인증) — 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 BLUESIGN (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 Bluetooth (블루투스제품인증) — 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 목적의인증)
- BRC IOP (국제식품안전협회포장재승인규격) — 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 — BREEAM (친환경건축물평가제도)
- 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승인) — CMMI Lv3~Lv5 —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정보기술보안평가)
-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 COSPAS-SARSAT (조난경보기또는위치정보제품인증) —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 EAC (구.CU-유라시아적합성인증) — EFfCI (유럽화장품원료협회) — EHP003 (국제열파이프안전인증)
- 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 EtherCAT Compliance test (이더캣적합성테스트) — FAIR TRADE (국제공정무역마크)
- FIDO (생체인증) — FIFA IMS (InternationalMatchStandard) — FIFA QUALITY PRO (국제축구연맹품질인증)
- FSC (국제산림관리협의회) — FTC (화염시험인증) — G7Master (국제인쇄표준)
- 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 GOTS (국제유기농섬유규격) — GRS (국제재생섬유친환경인증마크)
- HALAL (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 HDMI (PC와디스플레이의인터페이스표준규격) —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 ICSA Labs (IT보안제품성능인증)
- IEC 61850 (변전자동화인증시험) — IECEE (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 IECEx (국제방폭상호인증)
-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 ILO (국제노동기구) — Intertek Green leaf mark (인터텍그린리프마크)
- IPA (클린룸인증) — ITF Ball Approval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볼승인) — ITF Classified Court pace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코트제품인증)
- IWA 14-1 (국제차량보안안전인증) — 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 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 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 MSC-CoC 지속가능한수산물인증 — 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 NON GMO (유전자변형농산물미사용인증마크) — OCPP 1.6 (전기차충전기규약) — OCS (유기농섬유인증)
- OE (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 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 OK Biobased (국제바이오제품인증)
- OK Biodegradable Certification (국제생분해성친환경인증) — OK compost (생분해성인증) — 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 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 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 QI (무선충전표준인증)
- R&A Certificate (골프공공인구) — RoHS (유해물질사용제한) — RSPO (국제친환경팜유인증)
- 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 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 SQF (식품품질안전)
- STANAG (NATO군사장비표준화협정) — Intertek-Certified Sustainability (인터텍 지속가능성인증) — 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자외선차단검증인증) — 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 UCI (국제사이클연합인증)
- UN38.3 (리튬배터리운송안정성시험) — USB-IF (USB임플리멘터스포럼) — Visa PayWave (신용카드단말기인증)
- WHO (세계보건기구) — Wi-Fi Certified (Wi-Fi상호운용성인증) — WPS (선급용접절차승인)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서식 1】

중소기업 국내외 인증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 업 체 현 황 — 회사명 — 대표자
- 전화번호 — 업태/종목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팩스번호
사업장주소
- 연매출액 — 종업원수
- 연수출액 — 주요생산품
- 담당자 — 성명 — 부서명/직급
-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구 분 — 지 원 분 야 — 인증종류 — 갱신여부 — 지 원 한 도
- 신 청 구 분 — □ 국내인증 — 이노비즈 인증 — □ 신규 — □ 갱신 — 최대 100만원
- □ 해외인증 — AdBlue — □ 신규 — □ 갱신 — 최대 300만원
지원금 신청 내역
- 납부기관 — 납부액(원) — 납부일 — 인증획득일 — ※ 연 내 취득 한정
- 주식회사 ABC — 600,000 — 26. 0. 0. — 26. 0. 0.
- 신청금액(VAT제외) — ※만원미만절사 — 계좌번호 — 예금주
- 금 600,000 원(금육십만원) — 00은행 000-0000-0000-00 — 000
위와 같이 “2026년 중소기업 국내외인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인증 수수료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인) 진주시장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 귀하
■ 제출 서류 ① 사업신청서(서식 1), ② 인증서 사본 ③ 지출증빙서류 (수수료 이체 확인증, 납부영수증 등) ④ 사업자등록증 ⑤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⑥ 공공재정환수법 준수서약서(서식 2) ⑦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3) ⑨ 만족도 설문조사서(서식 4)

【서식 2】

-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본인(기관․단체)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진주시로부터 지급받는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관련 부정청구 등(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을 절대로 하지 않겠으며, 만약 부정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진주시로부터 사전에 안내받고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 공공재정환수법 및 시행령 상 불이익 처분 >
- /
- / ○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제7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중단 ○ 부정이익등의 환수(법 제8조, 시행령 제3~4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부정이익등)을 환수 및 범죄혐의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법 제9~11조, 시행령 제5~7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 제재부가금 적용 배제 사유 ① 환수금액(수회에 걸친 경우에는 과거 3년간 누적금액)이 100만원 이하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단, ②는 최초로 지급받은 날부터 과거 3년간 부정청구 등이 적발된 사실이 없을 것, ○ 부정수익자 또는 관련자의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의무(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는 진주시의 출석, 진술 및 자료 요구에 응해야 함.

○ 고액 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 공표(법 제16조, 시행령 제10조)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진주시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부정수익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부정이익 등 1년간 인터넷 공표
- /
- 2026. . . (기관․단체명) 대표자 (서명) (기관․단체명) 관 리 자 직책 성명 (서명) (기관․단체명) 실 무 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1. 「2026년 중소기업 국내외 인증 수수료 지원사업」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본 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
- / 수행기관
- 진주시
- /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자등록증 등
-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요건 확인, 부정수급 점검 등 이력조회, 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신청 시점~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2. 「2026년 중소기업 국내외 인증 수수료 지원사업」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 및 기업정보가 필요하며, 개인 및 기업을 구분하기 위한 정보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 등)를 근거로 수집하며, 수행기관과 진주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 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진주시와 수행기관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2026년 중소기업 국내외 인증 수수료 지원사업」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 동의자(대표 본인) :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 귀하

【서식 4】

중소기업 국내외 인증 수수료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 ■ 업체 현황
- 업체명
- / 규모
- □소상공인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
- ■ 산업재산권·인증 보유 현황(건)
- 산업재산권(해외 포함)
- 인증
- /
- /
- / ---
-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 국내인증
- 해외인증
- ■ 지원사업의 서비스 만족도 1. 상기 지원사업의 지원내용 및 지원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 매우 만족
- □ 만족
- □ 보통
- □ 불만족
- □ 매우 불만족 2. 상기 지원사업이 귀 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매우 그렇다
- □ 그렇다
- □ 보통
- □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렇지 않다 3.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기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 싶습니까?
- □ 매우 그렇다
- □ 그렇다
- □ 보통
- □ 그렇지 않다
- □ 매우 그렇지 않다 4. 본 지원사업의 담당자 친절도는?
- □ 아주 만족한다
- □ 만족한다
- □ 보통이다
- □ 불만족이다
- □ 아주 불만족이다 ■ 귀사가 필요로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은？（두가지 선택)
- 사업구분
- 사업구분
- 사업구분
- /
- /
- / 자금지원
- / 기반구축지원
- / 기술개발지원
- /
- 국내판로지원
- / 해외진출지원
- / 고용지원
- / ■ 동 지원사업 및 지원사업 관련 개선 건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