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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경남]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1-16 공고입니다. 대상 경영안정 자금 —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명절 특별자금 창업 특별자금 — 일반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교육수료 — 「경상남도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성공도약드…, 지원내용 (요약) ❶ (이차보전) 1년간 2.5% 지원 및 2년간 2.5% 또는 3% 지원 ❷ (보증수수료) 1년간 0.5% 감면 □ 문의 및 상담 : 경남신용보증재단(☎.1644 2900) 및 지점(붙임2) □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6-01-14 ~ 2024-01-01.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1036&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82%A8/%EA%B2%BD%EB%82%A8-2026%EB%85%84-%EC%86%8C%EC%83%81%EA%B3%B5%EC%9D%B8-%EC%A0%95%EC%B1%85%EC%9E%90%EA%B8%88-%EC%9A%B4%EC%9A%A9%EA%B3%84%ED%9A%8D-%EA%B3%B5%EA%B3%A0-cca2f68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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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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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1-16 공고입니다. 대상 경영안정 자금 —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명절 특별자금 창업 특별자금 — 일반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교육수료 — 「경상남도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성공도약드…, 지원내용 (요약) ❶ (이차보전) 1년간 2.5% 지원 및 2년간 2.5% 또는 3% 지원 ❷ (보증수수료) 1년간 0.5% 감면 □ 문의 및 상담 : 경남신용보증재단(☎.1644 2900) 및 지점(붙임2) □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6-01-14 ~ 2024-01-01.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1036&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82%A8/%EA%B2%BD%EB%82%A8-2026%EB%85%84-%EC%86%8C%EC%83%81%EA%B3%B5%EC%9D%B8-%EC%A0%95%EC%B1%85%EC%9E%90%EA%B8%88-%EC%9A%B4%EC%9A%A9%EA%B3%84%ED%9A%8D-%EA%B3%B5%EA%B3%A0-cca2f68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경상남도 공고 제2026 - 63호

2026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 공고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26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4.

경상남도지사

| Ⅰ | | 운용개요 |
| --- | --- | --- |

□ 2026년 융자규모 : 2,000억원

(단위:억원)

- 계 — 경영안정 자 금 — 특별자금
- 소계 — 창업 — 명절 — 버팀목 — 희 망 두드림 — 기업가형 소상공인 — 청 년 창 업 — 긴급경영
- 2,000 — 1,200 — 800 — 100 — 150 — 100 — 300 — 20 — 80 — 50

※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배정계획 및 신청 일정 : 붙임1 참조

□ 융자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시설ㆍ운전자금

□ 보증 상담 예약신청 등 기간 : '26.1.19.(월) ~ 한도 소진 시까지

 1월 배정 자금은 1.19.(월) 09:00에 보증 상담 예약신청 및 비대면(온라인) 보증신청 개시

 3월 이후 배정 자금은 해당 월의 1일 09:00에 보증 상담 예약신청 등 개시

다만, 1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일 경우 그다음 월요일에 상담 예약신청 등 개시, 1일이 공휴일(또는 대체 휴무)일 경우에는 공휴일(또는 대체 휴무일)의 다음 날 또는 실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날부터 상담 예약신청 등 개시

□ 신청 절차 *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원칙

- 정책자금 신청 및 보증 상담 예약신청 등 (경남신용보증재단) — ⇨ — 신용평가 [보증심사] (경남신용보증재단) — ⇨ — 대출실행 (협약은행) — ⇨ — 이차보전금 및 보증수수료 지원 (경상남도)
-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속 (보증 상담예약시스템) ❶ 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 (자금 신청 완료 후) ❷ 보증상담 예약신청 등 - 보증 상담 예약신청 또는 「보증드림앱」 등으로 비대면 (온라인) 보증신청 중 택1 · (보증 상담 예약신청 대상) 사업자등록 6개월 이하 또는 사업자등록 법인사업자 · (비대면(온라인) 보증신청 대상) 사업자등록 6개월 초과 개인사업자 다만, 비대면(온라인) 보증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보증 상담 예약신청은 가능 — ※ 비대면(온라인) 보증신청 선택 시 (예시) 보증드림앱 다운로드 “보증드림앱 신청” 선택 → 비대면(온라인) 보증신청 (신속한 보증심사 가능) —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조사‧보증심사 후 보증 한도 및 지원 여부 결정) — 자금대출 (은행 자체 대출 심사) — 지원내용(요약) ❶ (이차보전) 1년간 2.5% 지원 및 2년간 2.5% 또는 3% 지원 ❷ (보증수수료) 1년간 0.5% 감면

□ 문의 및 상담 : 경남신용보증재단(☎.1644-2900) 및 지점(붙임2)

□ 신청 방법 :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보증 상담 예약신청 등*

* 다만, 공고일 기준 만 55세 이상인 소상공인 중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보증 상담 예약신청 또는 비대면(온라인) 보증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온라인 보증 상담 예약신청이 마감되는 날까지 재단 지점을 방문하여 접수 가능(버팀목,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은 제외)

※ 정책자금 보증 상담 예약신청 및 비대면(온라인) 보증신청은 선착순 마감으로 조기 소진될 수 있음

 보증 상담 예약신청 및 비대면(온라인) 보증신청 방법(정책자금 신청을 한 후)

- ① 사업자등록일 6개월 이하 개인 및 법인사업자 → 보증 상담 예약신청 후 해당 날짜 재단 내방 — ② 사업자등록일 6개월 초과 개인사업자 → 보증드림앱*등 비대면(온라인)보증 신청 — [보증드림]
- * 상담예약시스템으로 보증 상담 예약신청 방법 — *「보증드림앱」등으로 온라인 보증신청 방법
- - 재단 홈페이지 접속 → 정책자금 신청→ 보증 상담 예약 선택(상담일자 및 시간선택) → 본인인증 → 상담 예약* * 예약 당일 재단 내방 보증 상담 실시
- - 재단 홈페이지 접속 → 정책자금 신청 → 비대면 보증신청(보증드림앱등)선택(아래 3가지中 택 1)
- [보증드림]
- / ---
- ① PLAY스토어(또는 앱스토어) 「보증드림 앱」 다운로드→보증신청 ② 웹 브라우저(http://untact.koreg.or.kr ) 접속 → 보증신청 ③ 재단 홈페이지 “보증드림앱 바로가기”선택→보증신청
- ※ 비대면 신청 시, 신속한 보증심사가 이루짐
※ 재단 지점(또는 출장소)이 없는 8개군(의령,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은 은행 방문 예약 가능

□ 취급은행 : 9개 기 협약은행(농협, 경남,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부산, 카카오, 토스뱅크) 및 추후 협약 예정인 케이뱅크*에서 대출 실행

* 협약에 따라 보증 관련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3월부터 대출 실행 예정임

□ 대출금리 :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2.5~3.0%)을 차감한 금리

| ※ 취급 은행별 금리 안내 ① 농협, 경남은행 / 전액보증 / 부분보증 / 희망두드림 자금 / / --- / --- / --- / / 기준금리+1.5% 이내 / 기준금리+2.5% 이내 / 기준금리+2.0% 이내 / ②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부산은행, 카카오, 토스, 케이뱅크('25년 3월 예정) / 전액보증 / 부분보증 / 희망두드림 자금 / / --- / --- / --- / / 기준금리+2.0% 이내 / 기준금리+3.0% 이내 / 기준금리+2.5% 이내 / |
| --- |

□ 제외대상

①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3)

②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③ 대환대출로는 취급불가(버팀목 특별자금 제외)

| Ⅱ | | 자금별 세부운용 계획 |
| --- | --- | --- |

1. 경영안정자금 및 창업․명절 특별자금

□ 융자규모 : 1,450억원

| 자 금 명 | 융자규모 | 비 고 |
| --- | --- | --- |
| 경영안정 자금 | 1,200억원 | |
| 창업 특별자금 | 100억원(일반 90억, 교육수료 10억) | |
| 명절 특별자금 | 150억원(설 75억원, 추석 75억원) | |

□ 융자 대상

 (공통) 경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자금별)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음

- 자 금 명 — 지원대상
- 경영안정 자금 —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명절 특별자금
- 창업 특별자금 — 일반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교육수료 — 「경상남도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성공도약드림」 교육을 수료한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구 분 — 대출한도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경영안정 자금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 ①1년간 연 2.5% 이차보전 ②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창업 특별자금
명절 특별자금

□ 제출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 --- | --- |
| 재단 홈페이지 보증상담 예약자 |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4.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 보증드림앱 등 비대면 보증신청자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 「보증드림앱」으로 신청 시 보증드림앱을 통한 업로드와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 |
| 창업자금 (교육수료) | 「경상남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성공도약드림 교육 수료증 (유효기간 :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

2. 버팀목 특별자금

□ 융자규모 : 100억원

□ 융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경상남도 내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

②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을 분할상환중인 소상공인(대환대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경남신용보증재단 상담일 기준)

| ⓐ 저신용 :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NICE 개인신용평점 789점 이하 또는 KCB 개인신용평점 719점 이하인 업체) ⓑ 저소득 : 대표자의 연간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업체 ⓒ 매출감소 : 2024.1.1. 이전 개업 업체로, 직전연도 매출액이 5% 이상 감소한 업체 (국세청 매출신고액 기준) ⓓ 신용하락 : 신용평점 하락으로 대환대출 대상 건의 대출 당시보다 신용평점구간(구CB등급, 붙임4 참조)이 1구간 이상 하락한 업체 ⓔ 연체상환이력 : 최근 3개월 내 재단 사고통지* 접수 후 연체 상환이력이 있는 업체(단, 신청일 현재 정상상환 중인 업체) * 사고통지 대상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연체 건이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아닌 대출 포함) |
| --- |

□ 지원내용

| 구 분 | 대출한도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 --- | --- | --- | --- |
| 버팀목 특별자금 | 기 대출잔액 이내 (최대 1억원, 업체당 1건에 한함) | ①1년간 연 2.5% 이차보전 ②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 1년 만기 일시상환 |

□ 제출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 --- | --- |
| 재단 홈페이지 보증상담 예약자 |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4.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 보증드림앱 등 비대면 보증신청자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 「보증드림앱」으로 신청 시 보증드림앱을 통한 업로드와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 |
| 해당 시 | 연간 소득 확인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 中 1) |

3.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 융자규모 : 300억원

□ 융자대상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

① 대표자가 사회적 배려계층*인 소상공인

*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한부모, 다둥이(2명) 가정의 부 또는 모, 다문화 가정의 본인 및 배우자

② 대표자가 저신용(NICE 개인신용평점 789점 이하 또는 KCB 개인신용평점 719점 이하) 또는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구 분 | 대출한도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 --- | --- | --- | --- |
|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 ①2년간 연 3.0% 이차보전 ②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제외대상(공통사항 외 추가사항)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 이용 중인 업체

□ 제출서류 : 대상 조건 및 준비서류(붙임 5 참조)

4. 기업가형 소상공인 특별자금

□ 융자규모 : 20억 원

□ 융자대상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① 2년 연속 연매출 증가 기업 : 2023. 1. 1. 이전 개업 업체로,
연 매출액 직전연도 대비 2년 연속 각 10% 이상 증가한 업체
*(예시) ‘23년 대비 ’24년 매출액이 10% 증가, ‘24년 대비 ’25년 매출액이 10% 증가 (국세청 매출신고액 기준)

② 백년가게 :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정업체)

③ 백년소공인 : 제조업종에서 15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소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정업체)

④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중앙 및 지자체 표창 수상기업(표창장 사본 필)

□ 지원내용

| 구 분 | 대출한도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 --- | --- | --- | --- |
| 기업가형 소상공인 특별자금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 ①2년간 연 2.5% 이차보전 ②1년간 보증수수료 0.5% 지원 |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제출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 --- | --- |
| 재단 홈페이지 보증상담 예약자 |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4.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 보증드림앱 등 비대면 보증신청자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 「보증드림앱」으로 신청 시 보증드림앱을 통한 업로드와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 |

5. 청년창업 특별자금

□ 융자규모 : 80억 원

□ 융자대상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39세 이하*로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 소상공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1호 따른 만 39세 이하인 자(청년 창업기업)

□ 지원내용

| 구 분 | 대출한도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 --- | --- | --- | --- |
| 청년창업 특별자금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 ①2년간 연 2.5% 이차보전 ②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제출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 --- | --- |
| 재단 홈페이지 보증상담 예약자 |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4.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 보증드림앱 등 비대면 보증신청자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 「보증드림앱」으로 신청 시 보증드림앱을 통한 업로드와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 |

6. 긴급경영 안정자금(신설)

□ 융자규모 : 50억원

□ 융자대상 : 재난(자연재난, 사회적재난 등)에 따른 피해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지원 대상, 규모 등은 별도 결정·시행)

□ 지원내용

| 구 분 | 대출한도 | 지원내용 | 상환방법 |
| --- | --- | --- | --- |
| 긴급경영 안정자금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 ①1년간 연 2.5% 이차보전 ②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제출서류

| 구 분 | 제 출 서 류 |
| --- | --- |
| 재단 홈페이지 보증상담 예약자 |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4.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 보증드림앱 등 비대면 보증신청자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 「보증드림앱」으로 신청 시 보증드림앱을 통한 업로드와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 |

| Ⅲ | | 그 밖의 유의사항 |
| --- | --- | --- |

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역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또는 출장소)을 방문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 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대출자 부담

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경남도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협약은행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하며, 대출금리는 은행별 여신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최근 제3자가 소상공인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온라인 회원가입, 대출 신청 등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융자 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경남도는 정책자금(2,000억원) 운용에 따라 이차보전금(1년간 2.5%, 2년간 2.5%, 2년간 3% 지원 등 자금별 상이) 및 신용보증수수료(1년간, 0.5%)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 이후에는 약정된 대출금리에 따른 이자와 신용보증수수료 전액을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종료 후 이자 및 보증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므로, 융자 신청 전 지원 기간, 지원 내용, 지원 종료 후 금리 부담을 충분히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 o 정책자금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 기간 이후에는 고객이 부담하는 실제 이자액과 보증수수료가 증가하오니 자금 상환계획 등에 참고 하기 바랍니다. - 이자 지원 종료 전 / 후 고객 부담 이자율 / 은행 이자율 / 이자지원 기간 내 / 이자지원 기간 종료 후 / / / / --- / --- / --- / --- / --- / / 고객부담 / 경남도 부담 / 고객부담 / 경남도 부담 / / / 5.0%로 가정시 / 2.5%p / 2.5%p / 5.0% / 0%p / / 4.5%로 가정시 / 2.0%p / 2.5%p / 4.5%p / 0%p / - 보증수수료는 지원 기간 1년이 지나면 전액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 --- |

 경영안정자금 및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은 시군별로 자금 배정한도를 설정하여 운용하므로, 시군별 정책자금의 소진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보증 또는 대출 시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취급 은행에서는 개인의 신용도 및 사업체의 매출액 등에 따라 융자 한도를 결정합니다.

 자금 수혜 후 지원사업의 이용실태 및 효과 진단 등을 위해 전화조사,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 지원 결정 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동 자금을 지원 결정한 경남신용보증재단과 대출 은행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휴·폐업 등 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 시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단합니다.

【붙임 1】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배정계획

(단위 : 억원)

| 구분 | 계 | 경영 안정 | 창업 | 명절 | 버팀목 | 희 망 두드림 | 기업 가형 | 청년 창업 | 긴급 경영 |
| --- | --- | --- | --- | --- | --- | --- | --- | --- | --- |
| 연 간 | 2,000 | 1,200 | 100 | 150 | 100 | 300 | 20 | 80 | 50 (필요시 수시배정) |
| 1월 | 825 | 300 | 100 | 75 | 100 | 150 | 20 | 80 | |
| 2월 | - | - | - | - | - | - | - | - | |
| 3월 | 200 | 200 | - | - | - | - | - | - | |
| 4월 | - | - | - | - | - | - | - | - | |
| 5월 | 200 | 200 | - | - | - | - | - | - | |
| 6월 | - | - | - | - | - | - | - | - | |
| 7월 | 350 | 200 | - | - | - | 150 | - | - | |
| 8월 | - | - | - | - | - | - | - | - | |
| 9월 | 375 | 300 | - | 75 | - | - | - | - | |
| 10월 | - | - | - | - | - | - | - | - | |
| 11월 | - | - | - | - | - | - | - | - | |
| 12월 | - | - | - | - | - | - | - | - | |

※ 정책자금 신청 시 보증 상담(대면) 예약 및 비대면(온라인) 보증신청 안내

- 1월 배정 자금은 1.19.(월) 09:00부터 보증 상담 예약 및 비대면(온라인) 보증신청 개시

- 3월 이후 배정 자금은 해당 월의 1일 9:00부터 보증 상담 예약 및 비대면 보증신청 개시. 다만, 1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일 경우 그다음 월요일에 상담 예약신청 등 개시, 1일이 공휴일(또는 대체 휴무)일 경우에는 공휴일(또는 대체 휴무일)의 다음 날 또는 실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날부터 상담 예약신청 등 개시

【붙임 2】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 현황

※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 : 1644-2900

| 지점명 | 주 소 | 연 락 처 | 업무구역 (공동관할) |
| --- | --- | --- | --- |
| 창 원 |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1층 | 055) 715-5150 | 창원 성산ㆍ의창구 |
| 진 해 |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124 1층 | 055) 716-1741 | 창원시 진해구 |
| 마 산 | 창원시 마산합포구 북성로 5 농협은행 마산지점 2층 | 055) 246-1788 | 마산 합포ㆍ회원구 (고성) |
| 진 주 | 진주시 진주대로 1042 경남은행 진주중앙지점 2층 | 055) 743-5333 | 진주, 하동, 산청 (합천, 고성) |
| 통 영 |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 통영한려지점 2층 | 055) 902-8300 | 통영 (고성) |
| 사 천 | 사천시 수남길 8 농협은행 삼천포지점 2층 | 055) 835-7480 | 사천, 남해 (고성) |
| 김 해 |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3층 | 055) 338-2390 | 김해 |
| 밀 양 | 밀양시 석정로 20 농협은행 밀양시지부 2층 | 055) 713-1265 | 밀양 |
| 거 제 | 거제시 거제중앙로 1895 경남은행 거제지점 3층 | 055) 634-5800 | 거제 |
| 양 산 | 양산시 중앙로 138 농협은행 양산시지부 3층 | 055) 364-2181 | 양산 |
| 함 안 |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25 농협은행 함안군지부 2층 | 055) 880-8771 | 함안 (의령) |
| 창 녕 (출장소) | 창녕군 창녕읍 종로 18 농협은행 창녕군지부 2층 | 055) 533-1241 | 창녕 (합천, 의령) |
| 거 창 | 거창군 거창읍 시장1길 35 국민은행 거창지점 2층 | 055) 945-7700 | 거창, 함양 (합천) |

【붙임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1)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 --- | --- |
|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2 91249 9612 중 46102 중 46209 중 46333 64 65 66 75993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22.3.1.) |
|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2)

| 구분 | 한국표준산업분류 | 세부업종 |
| --- | --- | --- |
| 도박 및 게임 관련 |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
|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2) |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
| 건전 문화 관련 |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 성인용품 판매점 |
|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 흥신소 | |
|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 투기 조장 |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 기획부동산업주) |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붙임 4】

개인신용평점 구간

| 구 분 | NICE | KCB |
| --- | --- | --- |
| 1구간 | 965~1000 | 970~1000 |
| 2구간 | 925~964 | 930~969 |
| 3구간 | 880~924 | 875~929 |
| 4구간 | 830~879 | 790~874 |
| 5구간 | 790~829 | 720~789 |
| 6구간 | 755~789 | 670~719 |
| 7구간 | 710~754 | 620~669 |
| 8구간 | 625~709 | 550~619 |
| 9구간 | 345~624 | 251~549 |
| 10구간 | 344 이하 | 250 이하 |

【붙임 5】

희망두드림 자금 대상조건 및 준비서류

- 구 분 — 대상조건 — 준 비 서 류
- (대면) 재단홈페이지 — - —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 사업장일 경우 생략) 4. 매출액 확인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비대면) 보증드림 — -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 ※ 「보증드림앱」으로 신청 시 보증드림앱을 통한 업로드와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
- 지원 대상 (저소득) —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저소득 자영업자 — 연간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연간소득은 최근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직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국민연금 납부 확인서 中 1
- 지원 대상 (사회적 배려 계층) — 장애인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장애인등록증(또는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中 1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한부모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다문화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국적 취득자)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 미취득자) 외국인등록증 상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 다둥이 — 만 20세 미만 2명의 자녀를 둔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中 1
- 여성 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가족 중 주민등록등본상 최근 6개월 이상 동일 세대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부양가족)” 전체가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경우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부양가족의 범위 ①65세 이상의 직계존속 ②25세 미만의 직계비속(태아포함) ③25세 미만의 제매 ④배우자 및 직계비속, 제매 중 25세 이상인 자가 <별표>의 서류에 의해 부양가족 예외로 인정된 자 —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 부양가족 예외인정 확인 서류 : <별표> 참조
- <별표 : 부양가족 예외인정 확인 서류>
- 종류
- 세부내용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 ---
- / 군입대
- 병역법 제2조에 의한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 군복무확인서 입영확인서 중 1부
- 병무청
- / 교도소 입소
- 신청일자 기준 1년 이상 복역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 형 확정 판결문
- 대법원
- / 행방 불명
-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거나 실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자 주민등록 말소는 미해당
- 판결문, 실종확인서 중 1부
- 대법원 경찰서
- / 장기 실직
- * 증명서 : 신청일자 기준 1년 이상경과한 자에 한함 * 근로소득 혹은 개인사업자 경력이 없는 경우 : 신고사실 없음에 대한 사실증명원 발급 - 납세사실 증명원상 해당사항 없음, 소득금액 증명원상 소득금액 없음으로 발급
- ※ 세무서 방문 필요 (인터넷 발급불가)
- /
- / 직장인의 경우
- 고용보험상실확인서, 퇴직증명원 중 1부
- 고용보험 (www.ei.go.kr)
- /
- 사업자의 경우
- 폐업사실 증명원
- 정부24(www.gov.kr) 세무서 접수
- /
- 직장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공공근로 실직상태로 봄
- 구직등록필증 (3개월 이상)
-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 후 발급
- 고용센터, 시·군·구청 취업정보센터 등에 방문 및 구직등록 후 발급
- /
- 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증 1부
- 정부24(www.gov.kr) 시·군·구 접수
- / 기타 질병
- 6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망하며 경제활동이 불가하다는 내용 명시
- 진단소견서
- 6개월 이상 장기치료 및 경제활동 불가 명시
- / 재학생
- 교육기본법 제12조에 의한 학교 재학생인 경우 1년 이하 휴학생, 학위과정 중 대학원생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제외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중 1부
- 해당 학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