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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경남]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2-19 공고입니다. 대상 및 조건 대상별 — 한도액 — 융자내용 — 융자조건 — 금리 — 비 고 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 2억원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수를 위한 관련 시설 등 설치 — 2년 거치 4년 균…, 지원내용 현재 시설 현황 및 개선 내용 등 기재 4.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 견적서 첨부 구분 사업내역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원) 비 고 5. 기대효과(향후계획) ⇒ 융자신청업소 중 HACCP 지정 희망업소의 경우 …, 신청기간 2월 자금 소진 시까지(선착순)  접 수 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및 시설 사진 포함), 이행확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경남은….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397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82%A8/%EA%B2%BD%EB%82%A8-2026%EB%85%84-%EC%8B%9D%ED%92%88%EC%A7%84%ED%9D%A5%EA%B8%B0%EA%B8%88-%EC%9C%B5%EC%9E%90%EA%B8%88-%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79c1114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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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2-19 공고입니다. 대상 및 조건 대상별 — 한도액 — 융자내용 — 융자조건 — 금리 — 비 고 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 2억원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수를 위한 관련 시설 등 설치 — 2년 거치 4년 균…, 지원내용 현재 시설 현황 및 개선 내용 등 기재 4.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 견적서 첨부 구분 사업내역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원) 비 고 5. 기대효과(향후계획) ⇒ 융자신청업소 중 HACCP 지정 희망업소의 경우 …, 신청기간 2월 자금 소진 시까지(선착순)  접 수 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및 시설 사진 포함), 이행확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경남은….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397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82%A8/%EA%B2%BD%EB%82%A8-2026%EB%85%84-%EC%8B%9D%ED%92%88%EC%A7%84%ED%9D%A5%EA%B8%B0%EA%B8%88-%EC%9C%B5%EC%9E%90%EA%B8%88-%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79c1114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경상남도 공고 제2026-281호

2026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경상남도지사

1. 융자규모 : 5억 원(시설개선 자금)

2. 수탁기관 : BNK경남은행

3. 융자대상 및 조건

- 대상별 — 한도액 — 융자내용 — 융자조건 — 금리 — 비 고
- HACCP 지정업소 또는 적용 희망업소 — 2억원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수를 위한 관련 시설 등 설치 —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연 2% — 총 소요액의 80% 이내 지원 (20% 이상 자부담)
-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포함) — 1억원 — ▪영업장 시설개선 ▪현대화 기계구입
- 식품위생검사기관 — 1억원 — ▪검사실 장비구입 등
- 식품접객업소 (휴게‧일반, 제과점, 위탁급식) — 5천만원 — ▪영업장(화장실 포함)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위탁급식소 내 급식시설 개보수 ▪냉장･보온탑차 구입

※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식기, 조리용품 등) 구입 및 장소 이전 등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 지원 불가

4. 융자제외 대상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위반 등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처분 진행 중인 업소

 무신고 업소, 신규업소(지위승계 포함) 및 영업 신고 후 1년 미경과 업소

(※ 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이거나 휴·폐업중인 업소

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 및 단란주점

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된 자

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시설개선 완료(진행중 포함) 후, 신청 영업자(先 개선, 後 신청)

5. 융자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월 ~ 자금 소진 시까지(선착순)

 접 수 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식품위생부서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및 시설 사진 포함), 이행확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경남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는 은행에 별도 제출

 처리절차

| 융자 신청인 (→시･군) | | 시･군 (→도) | | 도 (→시･군, 금융기관) | | 신청인 (→금융기관) | | 금융기관 (→도) | | 도 (→금융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 | ▪현장조사 및 자체심의 후 대상업소 추천 | → | ▪대상업소 후보 선정･통보 | → | ▪대출신청 | → | ▪적격여부 심사 후 대상자 통보 및 융자금 차입 요청 | → | ▪융자금 대여 결정 통보 |

 문 의 처 : 경상남도 식품위생과(☎211-5014) 및 시‧군 식품위생부서

6. 유의사항

 경남도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금융기관 협약 대출로 수탁금융기관인 BNK경남은행의 별도 대출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함

※ 세부 융자조건은 BNK경남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르며 이에 따른 구비서류는 별도임

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 대상 여부가 최종 결정되며, 영업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 실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금융기관 대출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신용보증서 등 담보와 관련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도내에서 1인이 여러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영업장에만 지원

 융자를 받은 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금 전액을 지체없이 상환하여야 함(조기상환)

| -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소 폐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단란주점, 유흥주점으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않은 영업자 변동의 경우 - 융자 실행 당시의 관할 시･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개선 완료 후 2년 이내 HACCP 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HACCP 지정 희망업소에 한함) |
| --- |

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위해 제출하는 제반 서류(융자 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융자 결정취소, 조기상환, 향후 융자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참고] | 시군 접수처 및 BNK경남은행 영업점 현황 1부. |
| --- | --- |
| [붙임] | 1. 융자 신청 서식 1부. |
| | 2. 완료보고서 1부.<시설개선 완료 후> |

시군 접수처 및 BNK경남은행 영업점 현황

참고

<시군 접수처>
- 시군명 — 담당기관 및 부서 — 연락처(055)
- 창원시 — 창원시청 보건위생과 — 225-3603
- 진주시 — 진주시청 위생과 — 749-8677
- 통영시 — 보건소 보건위생과 — 650-6024
- 사천시 — 보건소 보건위생과 — 831-3617
- 김해시(김해) — 보건소 위생과 — 330-0883
- 김해시(서부) — 보건소 위생과 — 330-8688
- 밀양시 — 보건소 보건위생과 — 359-7091
- 거제시 — 거제시청 위생과 — 639-3974
- 양산시 — 보건소 위생과 — 392-5194
- 의령군 — 보건소 건강증진과 — 570-2632
- 함안군 — 함안군청 종합민원과 — 580-2343
- 창녕군 — 창녕군청 환경위생과 — 530-1163
- 고성군 —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 670-2732
- 남해군 — 보건소 보건행정과 — 860-8742
- 하동군 — 보건소 보건정책과 — 880-2353
- 산청군 — 산청군청 환경위생과 — 970-7152
- 함양군 — 보건소 보건행정과 — 960-8036
- 거창군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 940-3332
- 합천군 — 합천군청 환경위생과 — 930-3316

<BNK경남은행 영업점>
- 시군명 — 지부명 — 연락처(055)
- 창원시 — 창원영업부(창원) — 281-6111
- 창원중앙점(창원) — 267-1711
- 창원대로점(창원) — 289-3031
- 본점(마산) — 290-8800
- 남마산점(마산) — 245-5111
- 회원동점(마산) — 248-5341
- 용원금융센터(진해) — 552-6491
- 석동점(진해) — 544-2692
- 진해대로(진해) — 542-6980
- 진주시 — 진주영업부 — 801-7500
- 진주중앙점 — 746-9368
- 통영시 — 통영점 — 645-3191
- 사천시 — 사천점 — 853-4451
- 삼천포점 — 833-3541
- 김해시 — 김해금융센터 — 332-5503
- 내외동점 — 322-3311
- 밀양시 — 밀양점 — 355-2311
- 거제시 — 거제고현점 — 635-5592
- 양산시 — 양산기업금융 — 367-7646
- 양산금융센터 — 384-9911
- 의령군 — 의령점 — 573-1235
- 함안군 — 함안점 — 583-5541
- 창녕군 — 창녕점 — 532-0750
- 고성군 — 고성점 — 673-4601
- 남해군 — 남해점 — 864-6895
- 하동군 — 하동점 — 883-8535
- 산청군 — 산청점 — 973-8714
- 함양군 — 함양점 — 962-6891
- 거창군 — 거창점 — 944-4591
- 합천군 — 합천점 — 932-9784

융자 신청 서식

붙임1

<서식 1> 융자신청서

| | 접수번호 | 상기 란은 접수담당자가 직접 작성 신청자 본인 확인(신분증 대조) 후 접수 |
| --- | --- | --- |

|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신청서 |
| --- |

- ①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 ② 연 락 처(HP)
- ③ 업자자소자자명 — ④ 업 종 명
- ⑤ 사 업 장 주 소 — ⑥ 사업자등록번호
- ⑦ 영업신고(등록)번호 — ⑧ 영업신고(등록)일자
신청업소 현황
- ⑨ 제조(접객) 업소 규모 — 자자자 자자 ㎡ — ⑩ 영 업 장 소유구분 — 자가, 임차, 기타
⑪ 매출액 (천원) (제조 : 연간, 접객 : 월평균)
시설개선 계획서
⑫ 계획 내용
- ⑬ 시설개선계획 소 요 액 — 총 소요금액 — 융자신청 금액 — 자부담
- 천원 — 천원 — 천원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ㅇㅇ시장·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영업신고(등록)사항 및 사업자등록증을 조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식 2> 사업계획서

(앞 면)

|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
| --- |

※ 서식 적의 조정 가능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업추진계획

가. 기 간 :

나. 총사업비 : 천원(융자 신청액 , 자부담 )

다. 사업내용 : 현재 시설 현황 및 개선 내용 등 기재

4.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 견적서 첨부

| 구분 | 사업내역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 액(원) | 비 고 |
| --- | --- | --- | --- | --- | --- | --- | --- |

5. 기대효과(향후계획)

⇒ 융자신청업소 중 HACCP 지정 희망업소의 경우
HACCP 지정 신청 등 계획 상세 기재 등

(뒷 면)

6. 개선 희망 시설 사진

| 시설개선 신청 시 사진(신청일 : ) |
| --- |
| (개선 전 업소 전경) |
| (개선대상 시설) |

<서식 3> 시설개선 이행 확약서

시설개선 융자사업 이행 확약서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 계획에 따라 영업장 시설개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받을 본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시설 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 )개월 이내에 영업시설 개선을 완료하겠으며, 융자금은 지정된 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융자 받은 후 본 업소를 폐업하거나 허가 취소(폐쇄명령) 또는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하고 영업자 지위승계를 하는 경우,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때에는 시·군에 사전 신고하고 융자금의 전액을 지체없이 상환하겠습니다.

3. 시설개선 완료 후 20일 이내에 완료보고를 하겠습니다.

4. 귀 기관의 정책과 지도 및 사업수행 상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상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기관의 어떠한 행정조치나 당해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회수조치(조기상환)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ㅇㅇ시장, 군수 귀하

<서식 4>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 --- |

| 1. 식품진흥기금 융자 유의사항 |
| --- |
| / 1.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등에는 융자금을 환수 할 수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융자 실행 이후, 융자금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즉시 융자금액 반납에 동의합니다. / / --- / ☞ 위의 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 / 1. 수집·이용 목적 : 융자금 신청 및 관리, 본인확인, 융자금 지원 관련 안내사항 전달 등 2. 수집·이용 항목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업소명(업종),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신고(등록)번호 및 영업신고(등록)일자 3. 보유·이용 기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거, 5년간 보관 4. 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 / --- / ☞ 위와 같이 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3.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 / 1. 제공받는 자 : 경상남도 및 도내 전 시군, BNK경남은행 2. 제공 목적 : 융자금 신청 및 지급, 융자금 지원 관련 안내사항 전달 등 3. 제공 항목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업소명(업종),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신고(등록)번호 및 영업신고(등록)일자 4. 보유·이용 기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거, 5년간 보관 5.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 /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기타 고지사항 |
| / 1.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대한 상담 및 신청,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 --- / |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서명) ㅇㅇ시장·군수 귀하 |

완료보고서

붙임2

시설개선 완료보고서
- 영업신고 (등록)번호 — 업소명 (업종명)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사업장 주소 — 연락처(HP)
- 융자 신청일 — 대출일
- 공사 소요액 (비율) — 합 계 — 융자금 — 자부담
- 천원 (100%) — 천원 (80%) — 천원 (20%)
- 융자 및 상환조건 —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연 2%)
- 융자금의 용도 — 영업장 시설개선
<시설개선 내역>
-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개월)
개선시설명
착공일자
완공일자
위와 같이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ㅇㅇ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 1. 시설개선완료 사진 2.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

| 시설개선 신청 시 사진(신청일 : ) |
| --- |
| (개선 전 업소 전경) |
| (개선대상 시설) |

| 시설개선 완료 후 사진(완료일 : ) |
| --- |
| (개선 후 업소 전경) |
| (개선완료 시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