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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경남]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이란사태 피해 관련) 지원계획 수정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4-06 공고입니다. 대상 이란사태 피해 지원 특별자금 — 100 — 경영 — 5 — 2 3년 — 2.0 — '26. 1월 1일 이후 대중동 직접수출실적 보유기업 (단위 : 억원, %) 2.,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 (지원조건) 동 자금은 경상남도와 취급은행 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대출조건(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해야 함 직접 …, 신청기간 ) '26. 3. 23.(월) 09:00 자금 소진 시  (신청방법)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www.gibamoney.or.kr )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신청 시 서류 제출이 완료(접수증 등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0035&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82%A8/%EA%B2%BD%EB%82%A8-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C%9C%A1%EC%84%B1%EC%9E%90%EA%B8%88-%ED%8A%B9%EB%B3%84%EC%9E%90%EA%B8%88-%EC%9D%B4%EB%9E%80%EC%82%AC%ED%83%9C-%ED%94%BC%ED%95%B4-%EA%B4%80%EB%A0%A8-%EC%A7%80%EC%9B%90%EA%B3%84%ED%9A%8D-%EC%88%98%EC%A0%95-%EA%B3%B5%EA%B3%A0-3c825fd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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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4-06 공고입니다. 대상 이란사태 피해 지원 특별자금 — 100 — 경영 — 5 — 2 3년 — 2.0 — '26. 1월 1일 이후 대중동 직접수출실적 보유기업 (단위 : 억원, %) 2.,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 (지원조건) 동 자금은 경상남도와 취급은행 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대출조건(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해야 함 직접 …, 신청기간 ) '26. 3. 23.(월) 09:00 자금 소진 시  (신청방법)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www.gibamoney.or.kr )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신청 시 서류 제출이 완료(접수증 등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0035&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82%A8/%EA%B2%BD%EB%82%A8-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C%9C%A1%EC%84%B1%EC%9E%90%EA%B8%88-%ED%8A%B9%EB%B3%84%EC%9E%90%EA%B8%88-%EC%9D%B4%EB%9E%80%EC%82%AC%ED%83%9C-%ED%94%BC%ED%95%B4-%EA%B4%80%EB%A0%A8-%EC%A7%80%EC%9B%90%EA%B3%84%ED%9A%8D-%EC%88%98%EC%A0%95-%EA%B3%B5%EA%B3%A0-3c825fd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경상남도 공고 제2026-561호

202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이란사태 피해 관련) 지원계획 공고(수정)

최근 이란사태에 따라 도내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 금융부담 해소를 위한 2026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이란사태 피해 관련)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6. 3. 23.

경상남도지사

1. 지원규모 : 100억원

- 자금구분 — 규모 — 용도 — 한도 — 대출 기간 — 이차 보전율 — 지원대상
- 이란사태 피해 지원 특별자금 — 100 — 경영 — 5 — 2~3년 — 2.0 — '26. 1월 1일 이후 대중동 직접수출실적 보유기업
(단위 : 억원, %)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하고, '26. 1월 1일 이후 대중동* 직접수출실적 보유 기업

* 한국무역협회 기준 중동 22개국 :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이라크,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오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카타르, 사우디, 수단, 시리아, 튀니지, 예멘, 튀르키예

< 지원 제외대상 >
-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한 업체 ▸ 지원 제외 대상 업종([붙임 1] 참조) — ※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제외 대상 업종 매출액이 50% 초과 시 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 ※ 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표기)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 2024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 ※ 단,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보증, 보험은 제외) * 지원실적은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기준 ▸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이차보전 중단 처분 3년 미경과 업체

3.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 (지원조건) 동 자금은 경상남도와 취급은행 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대출조건(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해야 함

-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임

- 대출금리는 취급은행에서 결정하며, 이차보전율과 대출(상환)기간은 자금 종류별로 다름

- 업체당 지원한도는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을 별도 산정

- 특별자금(경영안정, 시설설비) 한도는 별도 구분해 지원되는 일반자금(경영안정, 시설설비)과 합산하여 산정하되, 두 자금 중 한도가 높은 금액으로 결정*

* (예시) 일반자금_경영안정자금 한도 3억원, 특별자금_경영안정자금 한도 5억원일 경우,
지원한도는 5억원(최대 지원 한도)으로 결정함

-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

4. 지원절차 및 협약은행

 (지원절차)

- 상담 — 신청 — 지원심사 — 승인 — 대출심사 — 대출실행 — 이차보전
- 기업 ↔ 금융· 보증기관 — 기업 직접 신청 (온라인)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 경상남도 — 기업 ↔ 금융기관 — 금융기관 → 기업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 금융기관

 협약 은행(대출 가능 금융기관) : 14개 은행

| ▶ BNK경남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각 지점 |
| --- |

 (대출 취급은행 변경) 대출 취급 전 1회만 가능하며,
대출 취급 후는 협약 금융기관 인수합병 등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함

※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 사전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함

5. 신청 및 접수 ※ 일반자금의 경우 '26. 3월 말 일정 추가 공고 예정

 (신청기간) '26. 3. 23.(월) 09:00 ~ 자금 소진 시
<업무시간 내(09:00~18:00)>

 (신청방법)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www.gibamoney.or.kr )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신청 시 서류 제출이 완료(접수증 등 미완료된 서류 불가)되어야 함

| 구비서류 | 비 고 |
| --- | --- |
| ① 은행상담확인서 | 경영안정자금 [서식 2] |
| ② 중소기업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 ③ 사업자등록증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
| ⑤ 20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 제출 | 국세청 홈택스 |
| ⑥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유효기간 내) 각 1부 ※ (개인기업)공동대표 시 대표자 전원 제출 ※ (법인기업) 법인 납세증명서 제출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 | [서식 11] ※ 자금신청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
| ⑧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 | [서식 12] ※ 자금신청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
| ⑨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 |
| ⑩ '26. 1월 1일 이후 수출실적증명서 및 수출신고필증 | |

 (신청문의)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기업지원단, ☎055-230-2901),
경상남도 경제기업과(☎055-211-3325, 3326)

6. 대출 취급기한 및 기간연장

 (대출 취급기한 및 기한연장)

- (취급기한) 지원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한연장)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취급기한 경과 전에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함

| 주의사항 | |
| --- | --- |
| ‣ 대출 승인된 자금은 대출 취급기한 내 전액 취급해야만 하며, 기한 내 대출 취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이차보전 지원함(기한 경과 후 취급한 자금에 대해선 이차보전 지원 불가) ‣ 대출 승인된 자금을 기한 내 대출 미취급하더라도 대출 취급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승인금액만큼 업체별 지원한도에서 차감 | |

 (중도상환) 상환기간 내 금융기관과 협의 후 가능

※ (상환기간 내 조기상환하더라도 최초 대출기간까지는 업체별 지원한도에서 차감됨

 (대출 취급은행 변경) 대출 취급 전 1회만 가능하며 대출 취급 후는 협약 금융기관 인수합병 등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함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 사전 승인을 필수로 득해야 함

7. 유의사항

 모든 자금은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 협조 대출이므로,
별도의 은행대출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거래은행에서 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 심사기준과 기업의 신용에 따라 금리가 산정되므로 각 은행금리를 신중히 검토하시어 대출은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 은행 상담확인서[서식2]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금별 지원대상 요건은 지원 마감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자금 승인 후 해당 기업이나 취급은행 사정에 의한 자진 취소 불가하며, 지원 자금(경영, 시설, 특별) 승인 이후 타 자금 변경도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의 미제출 또는 미비할 경우에는 지원 결격 처리하며, 특별자금 승인 심사 중 보완서류 요청 후 2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시에는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업체명,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주사무소 및 주사업장) 등 각종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변경신고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급 은행에서 경남투자경제진흥원으로 신고서(승인신청서) 제출[서식 6~8]

- 신고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승인사항은 사전 승인 필수

※ (경영안정자금)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의 타 시․도 이전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
이차보전 중단‧환수 대상임

 (금융기관 이행사항) 대출 실행 후 제출서류 기한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미제출 시 이차보전금 지급 불가).

- 대출취급 통보서[서식 9], 취급 후 30일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이나 경상남도 경제기업과(☎055-211-3325, 33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차보전 중단, 환수 조치 기준 >
- ▸ 공고문 상 지원대상요건을 상실한 경우 ▸ 기업이 휴·폐업 하였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 자금을 변경 신고·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한 경우 — ※ 이차보전 중단 등 조치 내용[서식 9] 필히 숙지하셔서 불이익 없도록 유의

4. 자금 세부지원 계획

| 긴급 경영 특별자금(100억원) |
|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하고, '26. 1월 1일 이후 대중동* 직접수출실적 보유 기업

* 한국무역협회 기준 중동 22개국 :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이라크,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오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카타르, 사우디, 수단, 시리아, 튀니지, 예멘, 튀르키예

- 증빙서류 : 수출실적증명서* 및 수출신고필증 내 수출 품목(품목별 HS 코드 명시) 및 국가 명시 필수

* 한국무역협회(KITA), 한국무역통계진흥원(TRASS)에서 발급한 수출 증빙 실적에 의함

 지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 기존 경영안정자금 또는 특별자금(경영안정) 수혜업체의 경우,
기 수혜 자금을 제외하고 한도(5억원 이내 지원)
[이용 가능 자금 = 긴급경영안정 자금 한도(5억) - 기 수혜 자금]
(예시) 기 자금 6억 원 이용 중인 경우, 한도(5억 원) 초과로 지원 불가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

※ 2억 원 이하 신청기업은 미적용,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2024년 이후 창업기업은 2억 원 이하 신청 가능(창업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 자금규모

- 자금용도 — 자금규모 — 세부내용 — 비고
- 일반대출 또는 대환대출 — 100 — 기업의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해 대출한 자금의 대환 ‣ 지원조건 : 대출취급은 1개 은행에서만 가능함 — ※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시설설비자금, 특별자금과 정부나 지자체 등 정책자금에 대한 대환은 불가 (단, 「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지원된 C1, C2 대출자금은 가능)
(단위 : 억원)

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 상환기간 | 금리 |
| --- | --- |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2.0%p |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붙임

| 업종 분류 | 산업분류코드 (KSIC) | 융자제외 업종 |
| --- | --- | --- |
| 제조업 | 33402 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 33409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 건설업 | 41～42 |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철골 및 관련 구조물공사업(42131),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4), 소방시설 공사업(42205),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 건물용 금속 공작물 설치 공사업(42492)은 지원 가능 업종) |
| 도매 및 소매업 | 46102 中 | 담배 중개업 |
| 46~47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 |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 |
| 47859 中 | 성인용품 판매점 | |
| 47993 中 | 다단계 방문판매 | |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 정보통신업 | 58 中 |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9142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
| 정보서비스업 | 63999 中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
| 금융 및 보험업 | 64～66 |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
| 전문서비스업 | 711~2 |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
| 7151 | 회사본부 | |
| 수의업 | 731 | 수의업 |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 75999 中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 |
| 임대업 | 76390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교육서비스업 | 851~854 |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 855~856 中 |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 |
| 보건업 | 86 | 보건업(단, 지원제외 대상(p.1)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중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
| 협회 및 단체 | 94 | 협회 및 단체(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 97～98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서식 1] ※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 경상남도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
| --- |

- 업체명 — 대표자
- 전화번호 —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 업 태 — 종목
- 자산총액 — 백만 원 — 부채비율 — %
- 매 출 액 — 백만 원 — 상시근로자 수 — 명(일용 제외)
- 신청금액 — 백만 원 — 담보 종류 — 보증서일 경우 보증기관 표시
- 자금용도 — 노임지불 / 원부자재 구입 / 기계보수 / 기타( ) — 상환기간 — 2년 / 3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또는 서명) 귀하 ○ 본 자금의 금리는 이차보전율을 합하여 시중금리 수준을 적용합니다. ○ 취급은행 :
- 구 비 서 류 — 공통 서류 — 1. 중소기업 확인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등록증명원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3. 경영안정자금 은행상담확인서 1부 4.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1부 및 해당 구비 서류 일체 5. 최근 연도 표준재무 제표증명원 1부 6.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 자금 신청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8.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각 1부 — ※ 자금 신청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9. 수출증명서 1부
- 해당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 10.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2024년 이후 창업기업 해당 시) 창업기업확인서 1부 11. (법인기업 해당 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주주명부 각 1부 12. (추가 신청 업체 해당 시) 자금지원승인서 1부

※ 신청서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기재 시 심사보류)

[서식 2]

| 경상남도 긴급 경영안정자금 은행 상담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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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
- 업 체 명 — 대 표 자
- 전화번호 —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사업장소재지
- 신청금액 — 총 00 백만원 — 상시근로자수 — 명(일용제외)
- 담보종류 — 부동산( ) , 시설( ) , 신용 ( ) , 예금( ) , 기타( )
- 자금용도 — ※ 복수 선택 가능 — 노임지불 / 원부자재 구입 / 기계보수 / 기타( ) — 상환기간 — □ 2년 — □ 3년 — □ 5년(스마트AI혁신·AX전환 지원 자금)
- 사용계획서 — ※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한 향후 1년 간 자금이용계획을 분기별로 기술 (분기 및 계획별 투입액 필수 기재) — ※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 지원개시 ~ D+1분기 : ○ D+1분기 ~ D+2분기 : ○ D+2분기 ~ D+3분기 : ○ D+3분기 ~ D+4분기 :
- 은행 사전점검 — 사용계획서가 신청업체와 은행 간 협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함 — 지점장 (인)
승인일부터 3개월(3개월 연장 가능) 이내 대출 미완료 시 지원중단 등 주의사항 설명함
공고문 상 지원 제외대상 업체가 아님을 확인함
위 업체와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협의를 사전에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은행 지점장 (인) (은행지점담당자 : TEL (내선번호) FAX )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 신청서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기재 시 심사보류),
뒷면 ‘작성 시 주의사항’ 필히 참조, 은행담당자 직통전화 필수 기재

[뒷면]

| [사용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본 내용은 반드시 신청업체와 금융기관 간 협의된 내용으로만 기재해야 합니다. 2) 일반‧우대 여부, 담보종류 기입, 신청금액과 전산상의 신청금액 일치, 신청서 날짜 기입 및 은행담당자 성명, 연락처(내선번호 포함) 필수 기재 3) 사용계획서 작성 필수, 은행사 점검사항 및 신청서 하단 지점장 날인 필수 4) 용도 파악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운전자금’ 이나 ‘경영자금’처럼 기재 사항이 애매한 경우 처리 불가) 5) 사용계획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되고 기 지원액 역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기재 시 심사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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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승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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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금액 : 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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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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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체 명 | |
| 대 표 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이차보전율 | |
| 자금 구분 | |
| 우대사항 | |
| 지원승인일 | |
| 대출 취급 기한 | |
| 상환기간 | |

위와 같은 내용으로 0000자금 지원승인 신청사항을 통보합니다.

발급일 : 년 월 일

경 상 남 도 지 사 (인)

00은행 0000지점 귀하

[서식 4]

|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 신고서(승인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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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금명 :
- 업 체 명 — 대 표 자
주 소
- 승인금액 — 경영안정자금 — 백만 원 — 지원승인일 (승인번호) — 20 . . . ( - )
- 시설설비자금 — 백만 원
- 취급기한 — 취급은행
- 신 고 사 항 — 승 인 사 항
- □ 업체명 변경 — □ 공장소재지 변경 — □ 대표자 변경 — □ 휴업․폐업 — □ 대출취급은행 변경 (※ 서식 제7호와 함께 제출) —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또는 기업간 인수합병에 따른 자금승계 (※ 서식 제8호와 함께 제출) — □ 주생산업종 변경 — □ 지원시설 변경 — □ 상환기간 변경(연장/단축) (※ 대출취급 전에 한함) — □ 대출취급 기한 연장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첨부서류> ∙자금지원 승인서 사본(필수) ∙사업자등록증(필수)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증빙서류 — <첨부서류> ∙자금지원 승인서 사본(필수) ∙사업자등록증(필수) ∙법인등기부등본 ∙관련 증빙서류 ∙지원시설 변경계획서(별도 양식 없음)
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은행 지점장 (인) (은행지점담당자 : TEL (내선번호) FAX )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5]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취급 은행 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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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취급 은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금 지원 현황

- 업체명(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자금종류 :

- 자금지원 승인일 :

- 대출금액 : 백만 원

○ 대출 취급 은행 변경 사항

| 은행 변경 사항 | 변경 사유 |
| --- | --- |
| 변경 전(지점) | 변경 후(지점) |

년월일

신청인 : 업체명(대표자) (직인)

| 변경 전) 은행 (직인) | 변경 후) 은행 (직인) |
| --- | --- |
| 담당자 : 전화 FAX | 담당자 : 전화 FAX |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6]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또는 기업간 인수합병에 따른 자금 승계 승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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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육성자금 승계신청 개요

가. 업체명(대표자) :

나. 사업자등록번호 :

다. 지원자금 내역

○ 경영안정자금

- 자금 지원 승인일자 :

- 승인금액 :

○ 시설설비자금

- 자금 지원 승인일자 :

- 승인금액 :

라. 전체 승인금액 :

2. 자금승계 신청사유 : 해당 항목 ( )에 “○”로 표시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의한 자금승계( )

- 기업간 인수합병에 의한 자금승계( )

3. 승인사항

- 구 분 — 당초 승인업체 — 자금 승계업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4.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당초 자금지원승인서

- 변경 증빙서류

- 법인전환 또는 합병 전·후 재무제표

년월일

□ 업체명 :

□ 대표자 : (인)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7]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취급 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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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취급 내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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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지원내용〔취급영업점장이 작성하고 날인〕

- 자금종류 — □ 경영안정자금(□ 일반 / — □ 우대 / — □ 특별) — □ 시설설비자금(□ 일반 / — □ 우대 / — □ 특별)
- 자금지원승인일 — 발급(승인)번호
- 대 출 금 — 약정액 — 대 출 액 (※분할 기표 시 차수마다 제출)
- 계 — 1차( . ) — 2차( . ) — 3차( . )
- 백만 원 — 백만 원 — 백만 원 — 백만 원 — 백만 원
- 대 출 금 리 — 계 — 도 이차보전 — 업체부담
- % — % — %
- 대 출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취급점 및 담당자 — (☎ )

□ 담보내용〔취급영업점장이 작성〕

- 담보종류 — 부동산, 기계․설비 — 신용보증서 — 기업 신용 — 비 고
- □ — □ — □

※ 해당 항목이 둘 이상일 경우 모두 체크하고, 비고란에 상세내용(비율) 표기

□ 자금 신청내용〔신청업체 대표가 작성하고 날인〕

- 업체개요 — 업 체 명 — 대표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업종 — (표준산업분류코드 : )
주생산품
자금종류
- 대출금액 — 금 백만 원

년월일

은행 지점장 (인)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 통보서 내 해당 부분을 빠짐없이 기재(미준수 시 지원 중단)

[서식 8] ※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경상남도에서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또한,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과 관련한 기업체 방문 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대한 동의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및 사후관리, 정책자료 활용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
- 개인 신용정보
- • 식별정보(성명, 성별, 국적, 주소, 연락처 등),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 / ---
- / 기업 신용정보
- • 기업체 대표자와 경영진 현황[대표자(실제 경영자), 경영진, 주주 상황 등] • 생산 및 영업 현황(사업장, 판매상황, 주요 거래처 등) • 금융기관 거래상황(차입금, 담보물명세, 금융기관 거래성실도 등), 재무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사업계획 및 권리침해 현황(판매계획, 시설투자계획, 권리침해 현황 등) •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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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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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자체, 경상남도의회, 공공기관, 금융기관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및 사후관리, 정책자료 활용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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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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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당해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 종료시까지 5.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공 항목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융자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기업체 방문 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대한 동의 |
| --- |
| 1. 기업체 방문 및 설문조사 목적 : 융자 승인받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2. 조사항목 : 업체현황(대표자, 업종, 소재지, 종업원 수 등), 휴업․폐업 여부, 지원자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 타시도 이전 여부, 시설완료 통보 여부, 대표자 변경 등 각종 변경사항 신고(승인신청) 여부, 고용인원 및 매출액 증가 현황, 기타 융자금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3. 귀하는 상기 기업체 방문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실태조사는 융자금 사후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에 대한 동의
1. 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 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2.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이력정보 :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과세정보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3.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4.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이 소멸되며,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5. 귀하는 상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는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년월일

업 체 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9] ※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대체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 □ 육성자금 사후관리 〇 실시시기 : 반기별 1회(연 2회) 〇 실시방법 : 서면조사 및 현장실사 〇 조사대상 : 기 지원승인 업체 중 대출실행 업체 〇 조사내용 : 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휴·폐업, 타 시도 이전, 신고사항 미이행 여부 등 〇 기업협조 : 지원 대상 시설 현장 안내 및 관련 서류 제출 〇 조치계획 : 용도 외 사용기업의 경우 소명 기회 부여 후 미소명시 불이익 조치 — □ 시설물 ‘용도 외 사용 제한’ 기준 〇 지원된「건축물임대비율*」이 「기업자부담비율**」이내일 경우 지원 유지, 초과 시 지원 중단 〇 기업이 원금 상환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도 자금 차지 비중이 감소되는 만큼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여력 인정 * 건축물임대비율 = [임대면적 ÷ 건물 총연면적] × 100 ** 기업자부담 비율 = [1-{도 자금 대출 잔액(임대 시점)/지원시설가액(지원 시점)}] × 100 < 예 시 > 시설가액 10억 원인 공장 매입(총 연면적 1,000㎡)을 위해 8억을 지원받은 기업이 해당 공장을 부분 임대(임대면적 210㎡) 하고 있는 경우(남아있는 도 자금 대출 잔액 8억 원) ▶ 기업자부담비율(20%) = [1 - (도 자금 대출 잔액 8억 원 ÷ 시설가액 10억 원)] × 100 ▶ 건축물임대비율(21%) = [임대면적 210㎡ ÷ 건물 총 연면적 1,000㎡] × 100 ⇒ 건축물임대비율이 기업자부담비율을 초과하여 이차보전 중단 및 환수 등 불이익 조치 — □ 이차보전 중단 등 조치 〇 중단 및 환수, 향후 3년간 도 자금 사용 제한 : (유․무상)임대, 자금 용도 외 무단 사용 등 〇 중단 및 환수 : 휴폐업기업, 타시도 이전기업, 상환기간 내 매매 등 〇 중단 : 지원시설 공실(100% 공실 또는 사업 미영위 시), 기타 의무 위반 등

본인은 위의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였으며, 자금의 상환기간 전이라도 귀 재단에서 자금승인 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할 경우 이의가 없으며 이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년월일

업 체 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