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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경남] 2026년 2차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참여 기업 추가 모집 수정 공고"
description: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의 2026-07-15 공고입니다. 대상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10인미만의 사회연대 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ᆞ단체 ❍, 지원내용 1) 참여청년 임금 : 월 최대 234만원 (세전), 5개월간 지급 시급 11,188원/ 주 5일(40시간) 근무 기준/ 1일 8시간(9:00 18:00) 2) 4대보험료 지원 : 월 최대 268,400원, 기업 …, 신청기간 '26. 7. 7.(화) ‘26. 7. 24. (금) 18:00 (오후 6시)까지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822&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82%A8/%EA%B2%BD%EB%82%A8-2026%EB%85%84-2%EC%B0%A8-%EC%82%AC%ED%9A%8C%EC%97%B0%EB%8C%80%EA%B2%BD%EC%A0%9C-%EC%B2%AD%EB%85%84-%EC%9D%BC%EA%B2%BD%ED%97%98%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C%B6%94%EA%B0%80-%EB%AA%A8%EC%A7%91-%EC%88%98%EC%A0%95-%EA%B3%B5%EA%B3%A0-56e6fd5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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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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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의 2026-07-15 공고입니다. 대상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10인미만의 사회연대 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ᆞ단체 ❍, 지원내용 1) 참여청년 임금 : 월 최대 234만원 (세전), 5개월간 지급 시급 11,188원/ 주 5일(40시간) 근무 기준/ 1일 8시간(9:00 18:00) 2) 4대보험료 지원 : 월 최대 268,400원, 기업 …, 신청기간 '26. 7. 7.(화) ‘26. 7. 24. (금) 18:00 (오후 6시)까지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822&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82%A8/%EA%B2%BD%EB%82%A8-2026%EB%85%84-2%EC%B0%A8-%EC%82%AC%ED%9A%8C%EC%97%B0%EB%8C%80%EA%B2%BD%EC%A0%9C-%EC%B2%AD%EB%85%84-%EC%9D%BC%EA%B2%BD%ED%97%98%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C%B6%94%EA%B0%80-%EB%AA%A8%EC%A7%91-%EC%88%98%EC%A0%95-%EA%B3%B5%EA%B3%A0-56e6fd5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058호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참여 기업 추가(2차) 모집 수정 공고 경상남도와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은 도내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 경제 분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6년「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7. 20.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 사업목적 :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역량 강화 및 노동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26. 7. ~ 12. 14.

❍ 사업내용 :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참여 청년이 직접 과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일경험 기회 제공 ❍ 사업유형 사업 유형 내용 인원 기업당 최대 4명 취업형 인턴 -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수행, 실무 중심 일경험 (전체참여인원90% 이하)

- **

일자리창조형 - 신규 직무 아이템 기획‧개발 조직 또는 창업지원 조직 에서 팀 단위(2~4명)

인턴 새로운 직무를 실제로 수행 (전체참여인원10% 이상)

- 사회서비스 분야 내 기존 직무를 지역 수요와 공동체 가치에 맞게 새로운 일자리로 확장·재설계

(예시) 돌봄분야 - (기존) 요양, 방문서비스 ‣ (신규) 통합돌봄코디네이터 주거분야 - (기존) 주거취약계층 지원, 친환경 도시 조성 ‣ (신규) 주택 에너지 효율 진단사 ** 사회연대경제 창업팀의 사업화 지원 (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셜벤처 액셀러레이터,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단 등

## 2.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6. 7. 7.(화) ~ ‘26. 7. 24. (금) 18:00 (오후 6시)까지 ❍ 지원대상 :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고용 10인미만의 사회연대 경제 관련 비영리 법인ᆞ단체 ❍ 지원내용 *

## 1) 참여청년 임금 : 월 최대 234만원 (세전), 5개월간 지급

*시급 11,188원/ 주 5일(40시간) 근무 기준/ 1일 8시간(9:00~18:00)

## 2) 4대보험료 지원 : 월 최대 268,400원, 기업 부담분(11.47%) 5개월간 지원

## 3) 기업운영비 지원 : 청년 1인당 월20만원 지급 (출석률에 따라 차등지급)

## 4) 기업멘토수당 지급 : 멘토 1인당 월15만원 지급 (출석률에 따라 차등지급)

❍ 참여 청년인원 : 총 79명 모집시군 모집인원 모집시군 모집인원 창 원 33 의 령 1 진 주 12 창 녕 3 통 영 4 고 성 2 사 천 3 남 해 1 김 해 2 하 동 2 밀 양 1 산 청 1 거 제 3 함 양 3 양 산 8 ※ 시군 인원 외 청년매니저 5명 별도 모집 ❍ 지급방법 : 참여기업 선(先)지급 후 증빙 확인하여 사후 지급 *

- 기업 운영비, 멘토수당은 월별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

- 90% 이상 출석 시 전액 지급, 출석률 구간별 차등 지급 (p.6 <표1> 참고)

❍ 지원방법

- 이메일(E-mail) 접수 : sm1126@giba.or.kr

- 팩스(Fax) 접수 : 055-230-2995 (팩스 발송 후 담당자 연락 요망)

- 문의처 : ☎ 055-230-2943, 2912

❍ 제출서류 : 구비 서류 및 상세내용 반드시 확인 (p.7)

## 1. 【붙임 1】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참여기업 신청서

## 2. 【붙임 2】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 3. 【붙임 3】 참여기업 확인서

## 4. 【붙임 4】 참여기업 서약서

## 5. 참여자격 확인 서류

5.1. 사업자등록증 사본 5.2.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5.3.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인증‧지정 여부가 확인되는 증빙서류 5.4.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5. 최근 6개월 내 경영활동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 자격확인·심사 → 지원대상 선정·통보 참여기업 참여기업 지원대상 모집 공고 ➡ 신청서 접수 ➡ 서류 및 외부심사 ➡ 선정 및 통보 7.7 ~ 7.24 7.7 ~ 7.24 7.20 ~ 7.30 7.31(예정)

## 3. 신청 자격 요건

❍ 지원대상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을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 고용 10인 미만 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피보험자 수(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v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의 범위 ‣ 조례 등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 ‣ 사회연대경제 또는 청년 분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 (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센터 등)

‣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연합조직 (예: 사회적경제연합회,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 사회적기업이면서 참여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 (중복 참여 시 향후 일경험 사업 참여 배제)

## 1) 주소지 요건 : 신청일 기준 신청하는 도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2) 참여 요건 :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될 것

※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실제 사업 운영 여부 확인 ❍ 자격요건 관련 유의사항

## 1) 고용 10인 미만 산정 시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함

*

## 2) 주소지 기준은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로 함 * 공고일 이후 1개월 이내 발급분

## 3) 실질적 경영활동 증빙자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제출함

v 실질적인 경영활동 판단 기준 (종합적으로 판단)

‣ 최근 6개월 내 매출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또는 원천세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 또는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1인 이상 존재하는 경우 ‣ 재무제표, 거래내역 등 사업 운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햇빛소득마을 등 사업 준비단체의 경우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사업 추진 활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

## 4) 국가 및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참여청년 우선배정 유 형 우선배정 대상기업 •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소득 창출 및 에너지 전환 에 너 지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인 에너지협동조합 또는 준비단체 • 노인·장애인 등 지역주민 대상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통합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기 타 • 먹거리, 주거, 문화·관광 등 지역 수요 대응 및 국가·지방정부 핵심 국책사업 정책과 연계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 다음의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음 v 참여 제한 사유는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업 참여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 * 1 사회연대경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단순 회원사 권익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2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사회적기업이면서 참여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타 국비 지원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 (중복 참여 시 향후 일경험 사업 참여 배제)

3 취업 지원사업 수행 또는 기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참여기간 중 상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업비 반납 ※ 사업 참여 전에 상기 해당 사업이 중단·종료되는 경우 참여 가능(증빙제출 필요) < 예시 > ▸(참여가능)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운영(위탁)을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 다만, 이 경우에도 일경험 참여청년에게 인건비 중복 지원은 불가

※ 예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참여불가) 국비로 지원되는 취업 지원사업(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 다만, 취업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으로서 운영(위탁)을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가능

※ 예시) 노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사업 ▸(참여불가) 해당 조직의 육성·지원 등을 목적으로 국비(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 예시)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인건비를 편성한 경우,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5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 공개된 경우 * 명단 공개기간 중 참여 제한

7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따라 중대 *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 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 8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24년~’25년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9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정부가 사 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4. 지원내용

❍ 참여청년에 대한 임금 사후지급 형태(5개월간)로 지원 *

- 매월 최대 234만원 (시급 11,188원)씩 5개월간 지급

- 월 209시간 개근 시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포함, 세전)

- 임금은 매월 참여기업별 지정일에 참여청년이 지정한 참여청년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

- 참여기업은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 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참여청년 인건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자 부담 비용(연차수당 등)은 참여기업 자부담 ❍ 4대보험 기업부담분(11.47%)에 대해 사후지급 형태(5개월간)로 지원

- 매월 최대 268,400원씩 5개월간 지원

- 급여 지급 시 공제 후, 임금명세서로 증빙자료 제출

❍ 참여 청년 1인당 기업운영비 월 20만원씩, 기업멘토수당 월 15만원씩 * 사후지급 형태(5개월간)로 지원

- 해당 월 프로그램 편성시간 대비 참여청년 출석시간 비율 (p.7 <표 1> 참고)

- 멘토수당은 참여기업이 매월 멘토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운영기관이 매월 증빙자료 확인 후 참여기업에 사후 지급 (익월 20일 이내)

※ 일자리창조형 인턴은 참여기업이 운영비와 멘토수당을 직무개발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

< 표 1.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른 지원금 지급기준 > 지급액(참여청년 1인당/월) 프로그램 출석률 기업 멘토수당 90% 이상 출석 15만원 20만원 70% 이상 ~ 90% 미만 출석 13만원 60% 이상 ~ 70% 미만 출석 10만원 16만원 50% 이상 ~ 60% 미만 출석 9만원 40% 이상 ~ 50% 미만 출석 7만원 12만원 20% 이상 ~ 40% 미만 출석 6만원 20% 미만 출석 미지급 미지급 ※ 공가는 출석으로 인정

## 5.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모든 제출 서류는 내용이 확인될 수 있도록 스캔하여 제출

❍ 제출방법 :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하여 제출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제출부수 필수 ○ [붙임 1]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참여기업 신청서 1부 ○ [붙임 2]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필수 1부

- 운영개요, 멘토구성, 세부 운영계획, 참여청년 관리계획 등

○ [붙임 3] 참여기업 확인서 필수 1부

- 참여 적격여부 확인 (※ 참여 신청일 기준)

○ [붙임 4] 참여기업 서약서 필수 1부

- 참여기업 서명란에 대표자의 서명 또는 직인, 사업장의 직인이어야 할 것

*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고유번호증 등 필수 1부

- 공고일 이후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수 ○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설립‧지정‧인가 증빙서류 1부

제출서류 목록 제출부수 필수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조회기간 : 2025. 12. 1 ~ 2026. 6. 30) 1부 필수 ○ 대표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1부 〔최근 6개월 내 경영활동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1부 제출

## 1) 2025년도 재무제표

## 2) 최근 6개월 내 매출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 증빙자료

-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최근년도 결산서, 거래명세서 등

필수 택 1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근년도 고유목적사업 실적, 세입 세출내역 등

## 3) 햇빛소득마을 등 사업 준비 단체의 경우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사업 추진 활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빙자료 ○ 국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급여, 수당 등)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참여 전 인건비 지원이 중단‧종료됨을 증빙하는 자료 제출

※ 중복 수혜 시, 해당 기간의 사업비 반납 ○ 복수의 법적 지위‧인증을 보유한 경우 선택 1부

- 해당되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사업자등록증 함께 제출

※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병행, 비영리법인‧단체와 사회적기업 병행은 해당없음 ○ (우대) 정책사업 연계 우선배정 대상 기업 또는 일자리창조형 참여기업인 경우 증빙자료 제출

## 6. 신청절차

❍ 모집기간 : '26. 7. 7.(화) ~ ‘26. 7. 24. (금) 18:00 (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1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2 담당자 이메일(E-mail) 또는 팩스(Fax) 제출 ❍ 제출처 및 문의

- 이메일(E-mail) 접수 : sm1126@giba.or.kr

- 팩스(Fax) 접수 : 055-230-2995 (팩스 발송 후 담당자 연락 요망)

- 문의처 : ☎ 055-230-2943, 2912

## 7. 선정기준

❍ 참여기업 규모, 직무설계 적정성, 지원 및 관리체계 등 사업 지침의 기준에 따라 서류 심사 후 선정

## 8. 최종 대상자 발표

❍ 최종 대상자 발표일 : 2026. 07. 31. (금) 예정

- 대상자 발표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재)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내 결과 게시

## 9. 기타유의사항

❍ 구비서류 미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본 사업은 이메일 및 팩스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서 내 기입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 중 참여 제한 사유(p.4~5)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참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 중 담당자 변동, 기타 정보 변경, 참여 청년 관련 사항 등 기본정보 변경의 경우 사업팀으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허위 서류 제출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기존 인력대체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의 고용조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폐업, 결격사유 발생, 사회적 물의 (성희롱, 괴롭힘, 산업재해 등) 등 지침위반 사유 등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여야 하며, 자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상(환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지원금은 참여기업 선(先)지급 후 증빙 확인을 거쳐 사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일정에 따라 지급 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며 관련 예산 성립 이후 소급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5-230-2943, 2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