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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
description: "고성군의 2024-10-11 공고입니다. 대상 2026. 1. 1.이후 신중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고성군 소재 중소·중견 기업  지원방식: 기업(사업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5개월 지원, 총 250만원 , 신청기간 2026. 6. 5. 예산소진 시까지 . 원문 https://www.goseong.go.kr/board/download.goseong?boardId=BBS_0000118&menuCd=DOM_000000102002001000&orderBy=REGISTER_DATE%20DESC&paging=ok&startPage=11&dataSid=5833846&command=update&fileSid=400672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82%A8/%EC%8B%A0%EC%A4%91%EB%85%84-%EB%82%B4%EC%9D%BC%EC%9D%B4%EC%9D%8C-5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C%95%88%EB%82%B4-e1a14d8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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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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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고성군의 2024-10-11 공고입니다. 대상 2026. 1. 1.이후 신중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고성군 소재 중소·중견 기업  지원방식: 기업(사업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5개월 지원, 총 250만원 , 신청기간 2026. 6. 5. 예산소진 시까지 . 원문 https://www.goseong.go.kr/board/download.goseong?boardId=BBS_0000118&menuCd=DOM_000000102002001000&orderBy=REGISTER_DATE%20DESC&paging=ok&startPage=11&dataSid=5833846&command=update&fileSid=400672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82%A8/%EC%8B%A0%EC%A4%91%EB%85%84-%EB%82%B4%EC%9D%BC%EC%9D%B4%EC%9D%8C-5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C%95%88%EB%82%B4-e1a14d8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고성군 공고 제2026 - 1066호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신중년 구직자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관내 중소·중견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5월 19일

고성군수

 사업명: 2026년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 접수기간: 2026. 6. 5.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2026. 1. 1.이후 신중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고성군 소재

중소·중견 기업

 지원방식: 기업(사업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5개월 지원, 총 250만원

 지원규모: 총 5명 내외, 기업당 최대 2명 지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차등지원

※ 참여기업과 참여근로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참여기업

- (지역) 사업신청일 기준 고성군 내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 (규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채용) 2026. 1. 1. 이후 50~64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

- (조건)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이상 지급, 주 3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 (고용유지)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및 임금 지급 완료 후 신청 가능

 참여근로자

- (연령) 50세~64세 이하(1962. 1. 1.~1976. 12. 31. 출생자)

- (거주) 사업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자

- (경력) 2025. 1. 1.부터 신청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경력이 없는 자

 접수기간: 2026. 6. 5.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방 문: 고성군청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

- 이메일: kingtory@korea.kr(유선으로 접수 확인 필수)

 문의처: 고성군청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055-670-2493)

 선정방법

-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자격요건, 결격사유, 타 재정지원사업 중복 여부 등을 검토

- 필요 시 사업장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 운영 여부, 근로자 실제 근무 여부, 제출서류 사실 여부 등 확인

- 심사 및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참여기업 선정

 추진절차

 지원금 지급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업 명의 통장으로 지급

-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씩 5개월, 총 250만원 지급

-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

- 고용장려금 지급 후 고용유지기간 미충족 또는 부정수급 확인 시 지원금 환수 가능

 결격사유

 부정수급 관리

-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봄

-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사업 참여 배제 및 지원금 환수

- 고용장려금 지급 후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미달성분 환수 가능

- 제출서류의 위조·변조 또는 허위 기재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가능

- 그 밖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 사업 지침에 따름

 기타사항

- 신청기업은 공고문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사업주 및 고성군은 관련 서류를 5년간 비치·보관하여야 함

- 사업 신청 상황, 예산 사정 등에 따라 지원규모 및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침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고성군의 판단에 따라 결정함

 제출서류

※ 필요시 추가 보완서류 요청할 수 있음

붙임 1. (서식1)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참여신청서 1부.

2. (서식2)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서식3)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동의서 1부. 끝.

신중년 내일이음 50+사업 신청서

서식1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2

※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1년간 보유ㆍ이용되며 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

☞ 위와 같이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를 제 3자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선택)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기업명 : 근로자 : (인 또는 서명)

기업명 : 근로자 : (인 또는 서명)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동의서

서식3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환수, 처분) 동의서

☞ 위의 참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바가 없으며.

부정수급 발생 시 보조금 반환 명령 및 처분이 진행되는 데 동의하십니까?(선택)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기업명 : 근로자 : (인 또는 서명)

기업명 : 근로자 : (인 또는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