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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도 하반기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료구매 정책자금) 신청 안내"
description: "고성군의 2024-10-11 공고입니다. 대상 은 누구인가요? ○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농업생산자인 법인이 지원, 지원내용 100만원, 신청기간 2018-07-10. 원문 https://www.goseong.go.kr/board/download.goseong?boardId=BBS_0000118&menuCd=DOM_000000102002001000&orderBy=REGISTER_DATE%20DESC&paging=ok&startPage=1&dataSid=5835339&command=update&fileSid=4008429,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82%A8/2026%EB%85%84%EB%8F%84-%ED%95%98%EB%B0%98%EA%B8%B0-%EB%86%8D%EA%B0%80%EC%82%AC%EB%A3%8C%EC%A7%81%EA%B1%B0%EB%9E%98%ED%99%9C%EC%84%B1%ED%99%94%EC%A7%80%EC%9B%90-%EC%82%AC%EB%A3%8C%EA%B5%AC%EB%A7%A4-%EC%A0%95%EC%B1%85%EC%9E%90%EA%B8%88-%EC%8B%A0%EC%B2%AD-%EC%95%88%EB%82%B4-e1cb0d0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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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고성군의 2024-10-11 공고입니다. 대상 은 누구인가요? ○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농업생산자인 법인이 지원, 지원내용 100만원, 신청기간 2018-07-10. 원문 https://www.goseong.go.kr/board/download.goseong?boardId=BBS_0000118&menuCd=DOM_000000102002001000&orderBy=REGISTER_DATE%20DESC&paging=ok&startPage=1&dataSid=5835339&command=update&fileSid=4008429,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82%A8/2026%EB%85%84%EB%8F%84-%ED%95%98%EB%B0%98%EA%B8%B0-%EB%86%8D%EA%B0%80%EC%82%AC%EB%A3%8C%EC%A7%81%EA%B1%B0%EB%9E%98%ED%99%9C%EC%84%B1%ED%99%94%EC%A7%80%EC%9B%90-%EC%82%AC%EB%A3%8C%EA%B5%AC%EB%A7%A4-%EC%A0%95%EC%B1%85%EC%9E%90%EA%B8%88-%EC%8B%A0%EC%B2%AD-%EC%95%88%EB%82%B4-e1cb0d0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개요

Ⅰ

1

사업 개요

기대효과

ㅇ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①축산업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가격 변동 대응, 생산비 절감 및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여 ②국내 축산업 경쟁력 강화 기여

2

사업 추진 절차

2026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Ⅱ

1

농가 사료 구매자금 지원

○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

*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면양ㆍ염소(산양에 준함), 거위ㆍ칠면조ㆍ기러기(오리에 준함)

3. 사업시행기관

○ 시행주체 : 시·도(시·군·구 포함),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한우협동조합연합회 회원조합의 조합원이 구매하는 OEM사료구매 정책자금지원의 시행주체는 한우협동조합연합회로 하며, 이 경우 한우협동조합연합회의 OEM사료를 외상구매했거나 신규로 계약 체결한 농가의 당해 사료구매 지원(한우에 한함)

* 한우협동조합연합회에 지원을 신청한 자는 시·도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다만, 한우 이외의 축종은 시·도에 중복하여 신청 가능(중복 신청 금지 위반 적발시 선정을 취소하고 향후 2년간 지원 대상에서 배제)

○ 대출취급기관 :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품목조합 포함) 및 농협은행

① 대출금 신청

- 사업대상자는 농가당 지원한도의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

- 대상자 선정·추천 시·군·구와 대출취급기관 소재 시·군·구는 일치하여야 함

* 선정·추천받은 시·군·구에 소재한 조합 및 농협은행에서만 대출 가능

** 한우협동조합연합회의 OEM사료 사료구매 정책자금은 사업신청시 선택한 시·군에서만 대출 가능

- 단, 해당 시·군·구 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 시행주체간 승인하에 타 지역 대출 가능

* 타 지역 대출을 승인하는 경우 승인 내역을 별도로 관리

** 타 지역 대출을 취급한 조합 및 농협은행은 해당 사업 시행 주체에 대출 내역 통보

② 대출금 처리

- 대출금은 자금의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해 지역 농·축협 및 농협은행에서 직접 사료공급업체로 입금

- 단, 분할 대출 신청 시 대출은 당해 연도 내 이루어져야 하며, 3·6·9·12월을 기준으로 분할 가능

(예시 : 4월에 최초 대출을 받은 경우 분할은 6·9·12월에 가능)

* 대출금은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사료구매자금 목적대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위반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지원 제한 및 자금 환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분할 대출은 사료구매 계약서에 명시된 입금일 및 금액(최소 100만원 단위)을 기준으로 함(실제 대출가능한 금액이 계약 금액의 총합보다 적은 경우 사업 대상자와 대출취급기관이 협의하여 분할 금액 조정)

*** 분할 대출 신청 시 상환기간은 최초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2년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 금액 상환

* 사료 범위 : 거래 내역 증빙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료공급업체에서 공급한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배합·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

- 설탕(식용으로 제조한 설탕 포함) : 꿀벌의 무밀기에 급이하기 위한 용도로, 지원한도의 범위 내에서 군당 70천원에 한하여 지원

5. 지원형태

(단위: %)

* 금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

※ 지원조건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당시의 시행 지침 내용에 따름

*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 수준에 따라 상환 연기·이자 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6. 지원한도액 기준 배분기준

○ 축종별 “농가당 지원한도”와 “마리당 지원단가에 해당 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사업 신청 시 이전 사료구매자금 지원 금액(대출잔액 기준)이 있는 경우 농가당 지원 한도에서 차감한 금액 내에서 중복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과 축산경영과에서 추진하는 모돈이력제 및 암소비육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경우 농가당 지원 한도를 최대 9억원까지 확대하여 지원 가능

* 모돈이력제 참여 농가는 지자체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의 확인서를 확인하고, 암소비육지원 사업 참여 농가는 신청인이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또는 전국한우협회장의 확인서 첨부

- 허위로 신청하거나, 사후 모돈이력제 참여를 철회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및 기 지원자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지원 제외

7.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 절차

< 자금 신청 및 선정·추천 절차 >

○ 대여금 배정

- 연간 2회 분산 배정(필요시 추가 배정 가능)

* 사업자 미선정 및 미대출·취소 등 잔액이 있는 경우 반납조치 후 추가 배정 실시

** 사업신청자는 사료 이용량, 대출규모 등을 감안하여 분산 신청 요망

○ 사업 대상자 선정

- 사업 시행주체는 배정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 시·도 담당자는 시·군·구에 자금 배정 시 특별재난지역 여부를 고려하여 차등 배정 가능

○ 선정 순위

※ 다음 각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① (1순위) ’23～‘25년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강원·경기북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동제한 피해농가

* 예방적 살처분 및 수매 대상자에 한하며, 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순으로 선정

② (2순위)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 신청 농가

③ (3순위) 전업농* 기준 이하 농가(①미지원자, ②부분 지원자, ③전액 지원자 순)

* 전업농 기준(축산업 허가제 면적에 따른 사육두수 반영) : 소 100두 미만, 돼지 2,000두 미만, 양계 50,000수 미만, 오리 10,000수 미만

④ (4순위) 환경부담 저감* 실천 농가

* 동물복지형 축산(「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인증 농가) 전환 농가, 단, 산란계 농가는「축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041호, 2018.7.10. 개정)」 부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동 시행령[별표 1]의 사육시설면적(0.075㎡/마리)을 준수하여야 우선순위 인정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축산물인증 농가 및 무항생제축산물인증 농가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한 저메탄사료 또는 질소저감사료를 사용한 농가, 악취저감제 등을 사용하여 축산악취를 저감한 농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환경친화축산농장

⑤ (5순위) 청년창업농

*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사업 대상자

⑥ (6순위) 경매 출하 우수 농가(양돈 사육두수 30% 이상)

⑦ (7순위) 전업농 기준 초과 농가(①미지원자, ②부분 지원자, ③전액 지원자 순)

○ 선정 취소 및 반납

- 시·도 배정 후 3개월 내 대출 실행을 하지 않은 사업대상자는 선정 취소 및 반납 등 조치(반납액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취합 후 재배정)

* 포기 및 미 대출액은 선정·추천 기한 내 다른 농가(차순위)에게 재선정·추천 가능하며, 선정·추천되지 않은 금액 및 미 대출액 등은 반납 조치

○ 상속 및 증여·매매에 따른 승계

- 사업대상자의 사망에 따라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축사를 상속받아 축산업을 지속하는 경우 사료구매자금 승계 가능

- 사업대상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게 축사를 증여 또는 매매하여 피증여자 또는 매수자가 축산업을 지속하는 경우 사료구매자금 승계 가능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Ⅲ

1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

󰊶 성과 측정 단계

1. 사업 시행기관[시·도,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사업 주관기관은 사업자별로 제출한 이행결과를 토대로 이행성과 확인

- 평가기관 : 시·도,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평가내용 : 사업 선정 결과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받고, 이를 사업자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실적 확인

○ 확인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1. 사업평가

○ 성과측정단계에서의 사업시행기관별 확인 결과로 대체

2. 사업성과에 따른 환류

○ 사업성과 확인 결과 우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우대

○ 성과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기 사업자 선정시 배제 또는 사업비 지원액의 감액 등 조치

󰊸 정산결과 보고

1. 사업 시행기관[시·도,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사업 시행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보고

○ 사업대상자는 사업 종료 후, 대출실행내역, 농가사료 구매내역 등 증빙서류를 사업 주관기관에게 제출

○ 사업 주관기관은 사업 종료 후 사업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업 추진 결과를 정리 및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 보고 후 변동사항 발생 시 그 사유와 함께 수정보고

각종양식

Ⅳ

[별표 1]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등

(단위 : 천원)

* 구제역, ASF 및 AI : ‘23 ～ ’26년 피해 농가[경계지역 내의 사육농가 및 역학 관련 농가 등(살처분 농가 포함)], 강원·경기북부 등 ASF 이동제한 피해농가, 모돈 이력제 및 암소비육지원사업 참여 농가(농가당 9억원까지 지원가능)

* 사료 첨가용 미생물제재 연중 사용 농가(소, 돼지, 닭, 오리)는 농가당 지원한도의 1.5배까지 지원 가능(미생물제재 권장 사용량의 월 평균 사용규모에 맞는 구매 내역 등 연중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 각 시·도(시·군·구)별 상황에 맞게 농가지원한도 및 마리당 지원단가는 축소운영 가능

* 암소비육지원사업 참여자 한도 계산 예시

① 100마리 사육 농가에서 10마리 암소를 비육지원사업 참여 : 266,900천원 = (90마리 × 2,600천원) + (10마리 × 3,290천원)

② 500마리 사육 농가에서 10마리 암소를 비육지원사업 참여 : 632,900천원 = 600,000천원(일반 지원 한도) + (10마리 × 3,290천원)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해당란에 자필로 서명 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본인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 .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사료구매 정책자금 선정·추천 통보서

[별지 제3호 서식] 별첨1

[별지 제4호 서식]

대출신청자료

1. 신청자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3. 담보물(재산) 현황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5호 서식]

신용조사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2. 종합거래 신용상태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조사기준일현재) : 천원

☞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년월일

( ) 협동조합장 (인)

( ) 시군지부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별첨2

[별지 제7호 서식]

지원 제한, 대출금 회수 등 제재 현황

[별지 제8호 서식] 별첨3

Q3. 사료구매 정책자금으로 외상값 상환이 가능한데 왜 농신보에서는 외상값 상환시에는 보증서 발급이 안되는 것인지요?

○ 농신보 보증으로 실행된 사료구매 정책자금 관련 대출로 기존의 대출(외상값) 등을 상환하는 것은 신용·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해 보증을 지원하는 농신보 설립 목적 및 제도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제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농신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4. 사료공급업체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 사료공급(제조업 또는 도·소매 포함)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공급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 이런 업체와의 계약만 유효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농업생산자인 법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축산업허가·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 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이 가능합니다.

- 단, 축산업허가·등록이 불가능한 말, 토끼, 꿀벌 사육농가와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는 축산업허가·등록 없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기존에 사료구매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자도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만, 공무원(특수경력직 포함), 교육공무원, 정부 또는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출연기관의 재직자는 제외됩니다.

- 단, 비정규(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계약직 또는 1일 4시간 이하 근로자는 가능합니다.

Q6. 가축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가축계열화사업 참여농가는 사료를 구매하지 않고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계열화농가일지라도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열화사업 계약서에 농가가 직접 사료를 구입해서 사육한다는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단, 농신보에서는 이 경우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Q7. 지원축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지원축종은 가축 중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거위ㆍ칠면조ㆍ기러기), 사슴, 말, 산양(면양, 염소),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이 이에 해당합니다

Q8. 대출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시·군·구에 있는 지역농·축협(품목조합 포함)과 농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농협은행은 지역 농·축협에 비해 축산업 및 사료구매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축산물 이력제시스템 조회가 곤란하므로 기존 대출자의 추가 대출 등 부득이한 경우에 대출할 수 있습니다.

Q9. 농가당 선정․추천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축종별로 정해진 농가당지원한도①와 농가의 사육마리수와 축종별 마리당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② 중에서 낮은금액에 기존의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잔액③을 차감한 금액을 신청금액의 범위 내에서 선정·추천합니다.

Q10. 지원우선순위를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정책자금 지원 필요성이 높은 농가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취지입니다.

- 신청액이 배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순위의 우선순위자를 먼저 선정·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 지원자, 부분 지원자, 전액 지원자의 기준은 농가의 지원한도와 그동안 대출받았던 총액(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지원한도가 1억원인 농가의 경우 ① 대출금액이 없는 경우는 미 지원자, ② 대출금액이 1억원 미만이 경우는 부분 지원자, ③ 대출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는 전액 지원자

* 이 경우에도 선정·추천금액은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Q11. 축종별로 사업대상자를 선정․추천할 때 특별히 신경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축종별로 제한조건이 없으므로, 대상자의 지원 자격 및 지원 한도(대출잔액 등) 등을 잘 살펴 선정·추천하여야 합니다.

Q12. 예산 부족으로 대출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추천을 하게 되므로 신청액이 배정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희망하는 금액을 전액 대출 받을 수 없습니다.

Q13. 시·군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추천해야 하나요?

○ 시·군별로 배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신청농가의 요건을 확인한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추천하시면 됩니다.

Q14. 지원대상 및 전제조건, 우선순위 등은 변경되는 것이 없나요?

○ ‘19년도부터는 지원 제외자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만이 아니라 「축산법」, 「사료관리법」, 「동물보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자도 지원제외자에 추가되었습니다.

○ 아울러, 인센티브로 당초 구제역·AI 피해농가만 지원한도를 1.5배 더 받을 수 있던 것을 사료효율 향상과 악취제거 등을 위한 사료 첨가용 미생물제제 연중 사용 농가도 추가하였습니다.

○ ’23년도부터는 우선순위가 개편되었으니, 변경된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Q15. 지자체별로 자금을 배정하였는데 과부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 정기적으로 대출현황을 학인하여 과부족이 발생한 지역 간에 반납 조치 및 추가 배정을 통해 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Q16. 사업대상자 선정․추천 시·군·구와 대출 실행 시·군·구를 일치시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13년도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추천 받은 시·군·구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희망하는 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14년부터는 선정·추천 받은 시·군·구에서만 대출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시·군·구에서는 농가 및 농·축협에 통보하는 문서에 타 지역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을 취급하는 일선 농·축협 등에서는 타 지역에서 선정·추천한 농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지 마시기 바라며, 승인문서가 있는 경우에만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Q17. 선정․추천 지역과 대출 지역을 일치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선정·추천 지역과 대출지역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서 미대출자 현황 및 대출가능여부 파악 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 이로 인해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추천이 곤란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농가들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Q18. 해당 시·군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당 시·군·구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군·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 타 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가는 해당 시·군·구에 소재한 농·축협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사유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군·구에서는 그 사유를 확인해서 타 지역에서 대출을 받아도 된다고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19. 해당 시·군·구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 타 지역에 소재한 농·축협이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농·축협에 모든 담보가 제공되어 있어서 지역내 농·축협에는 추가로 담보제공이 곤란한 경우 등이 해당 됩니다.

* 본인 명의의 주택, 축사 등이 주거래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등 제출

○ 이때 단순히 타 지역에 소재한 농·축협이 주거래 은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타 지역에서 대출은 곤란합니다.

○ 이는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이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 품목축협에 동시 가입 및 거래를 하고 있어서 지역내에서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20. 타 지역에서 선정․추천된 농가에 대해서 대출을 실행한 농·축협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 해당 선정·추천 시·군·구에 대출실행 내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Q21. 사업신청 및 접수, 선정․추천, 대출 등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수요조사 및 예산 배정을 통해 농협은행(지역 농·축협 등)에 대여할 계획이므로 시·군·구에서 선정·추천하면 즉시 가능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자금 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설정된 유효기간 내에만 대출이 가능하므로 각 시·군·구에서는 조기에 선정·추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2. 사업대상자가 농ㆍ축협에서 대출을 받고 난 다음 선급금 잔액에 대해 당초 계약한 사료공급업체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 예. 가능합니다.

○ 다만, 선급금 잔액 회수와 그동안 공급받은 실적 확인 및 시·군과 농·축협의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농가가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 농가에서는 업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 업체와 선급금 반환 협의를 하신 후 잔여 선급금을 기존업체가 신규업체에 직접 입금토록 한 후 관련 서류*를 시·군과 농·축협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관련 서류 : ①기존업체가 신규업체에 이체한 영수증, ②기존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세금계산서, ③신규업체와 체결한 구입계약서 등

○ 만약 농가가 기존업체에서 선급금을 직접 반환받거나, 관련 서류를 시·군과 농·축협에 제출하지 않으시면 “용도외 사용(부당사용)”으로 간주하여 대출금 조기회수, 위약금리 부과, 일정기간 지원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또한 사료공급업체는 농가에 직접 선급금 반환 등을 한 경우에는 사료구매 정책자금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며 관련 사업(사료산업종합지원 등)에서도 배제할 계획입니다.

○ 가급적 사료공급업체를 중간에 변경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가와 대출금이 부담되는 농가에서는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대출을 나누어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23. 대출을 할 때 농신보 보증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사료구매 정책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농신보 보증한도를 확대(2억원 → 3억원, ’22.6.2~) 하였고, 개인신용평가 적용 제외 등 농신보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규정」 제25조에 따라 농신보에서 동일인에 대해 누계기준 3천만원까지는 전액보증(농신보 100%), 3천만원 초과시에는 부분보증(농신보 85%, 금융기관 15%) 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인근의 지역농축협 및 농협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4. 신청서의 구비서류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신청자의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사료구매계약서 또는 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개선하였습니다.

○ 농가가 제출한 증빙서류는 신청서 내용과의 사실관계 확인용으로만 이용하고, 제출서류는 농가에게 되돌려 주셔서 농․축협에 제출토록 안내하셔서 서류를 이중으로 발급받거나 복사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25. 농가의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각각 시·군·구에서 선정·추천을 받을 수 있나요?

○ 농가당 지원한도 관리가 곤란하여 불가합니다.

○ 가장 사육 마리수가 많은 지역에서 다른 지역의 사육 마릿수까지 검토해서 선정·추천을 해 주셔야 합니다

* 대출실행도 한 영업점에서만 가능

Q26. 꿀벌의 경우 설탕 구입용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가급적이면 양질의 화분 등을 구입해서 급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꿀벌의 무밀기에 부득이 급이하기 위한 용도로 설탕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꿀벌의 지원한도의 범위 내에서 군당 70천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예시참조)

Q27. 각 시·도별로 상황에 맞게 농가지원한도 및 마리당 지원단가를 축소운영 가능하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 일부 지역의 경우 배정된 예산에 비해 대출을 희망하는 농가가 많아 현재 기준으로 선정·추천을 하면 일부 소수 농가에게만 지원이 편중될 우려가 있어서 각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지원한도 및 단가 등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Q28. 사업선정자의 대출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나요?

○ 사업선정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금 배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대출을 받아야 하며, 3개월을 경과한 경우 미대출분을 일괄 반납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이점을 고려하여 신청 및 사업자 선정·추천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당해연도 예산은 연도말까지 대출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출이 실행이 어려운 경우, 개별 관할 시·도/시·군에 대출마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개별 신청 건에 한하여 6개월 범위 내에서 농식품부가 대출마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29. OEM 사료에 대한 사업시행주체는 누구인가요?

○ OEM 사료구매 정책자금에 대한 사업시행주체는 한우협동조합연합회이고, 각 지역에서 사업신청 및 선정, 추천 등은 한우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별 한우조합입니다.

○ 즉, 한우협동조합연합회는 시․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참여 한우조합은 시·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참여 한우조합(8개소) : 서울경기한우조합, 경기한우조합, 대전세종충남한우조합, 충북한우조합, 충남한우조합, 전북한우조합, , 전남광주한우조합, 경북대구한우조합

○ OEM 사료에 대한 축종은 한우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다른 축종은 지자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둘 이상의 축종을 사육하는 농가 등은 OEM 한우사료는 한우조합연합회에 신청하시고, 다른 축종은 지자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다만, 한우사료는 OEM사료와 일반사료의 중복 신청시 사업자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Q30.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발생 농가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발생사항을 입력 관리하고 있습니다.

○ 축산농가는 사업 신청시 농장의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신청하야여 하며, 시·군 담당자는 사료구매 정책자금 선정 · 추천 통보서 발급 시 사전 KAHIS 정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추천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1.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농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현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32. 농신보의 사료구매자금 특례보증 대상에 법인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포함될 수 없을까요?

○ 농신보법 설립 목적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이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며, 특히 개인 농림어업인을 우선보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농어업법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과 신용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사료구매자금 특례보증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농신보 일반보증 심사를 거쳐 최대 20억원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농신보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Q33. 대출금을 농가의 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제1항은 농식품사업자금을 집행할 때 집행증빙자료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농가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은 집행증빙자료 없이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해당하여 규정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 다만, 축산농가에서 사료구매를 위한 운전자금으로 입금받아 사용할 목적이면, 농가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인 농업종합자금(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소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은 소요경비에 대해 2년간 지원(2.5% 또는 변동금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축협 등 대출취급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