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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경북] 2026년 4차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 기반 구축 사업 재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6-22 공고입니다. 대상 스마트화 리더십 교육 이수기업 ’22년 ‘25년 교육과정 이수증 (공고일 이전까지 이수 완료 必) 2 DX컨설팅 진단기업 ∙ 경상북도와 (재)경북테크노파크가 지원하는 「2024년 경북 디지털전환 컨설팅 사업」의 1…, 지원내용 8억원,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094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B6%81/%EA%B2%BD%EB%B6%81-2026%EB%85%84-4%EC%B0%A8-%ED%91%B8%EB%93%9C%ED%85%8C%ED%81%AC-%EC%8A%A4%EB%A7%88%ED%8A%B8-%EC%A0%9C%EC%A1%B0-%EA%B8%B0%EB%B0%98-%EA%B5%AC%EC%B6%95-%EC%82%AC%EC%97%85-%EC%9E%AC%EA%B3%B5%EA%B3%A0-1e75dce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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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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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6-22 공고입니다. 대상 스마트화 리더십 교육 이수기업 ’22년 ‘25년 교육과정 이수증 (공고일 이전까지 이수 완료 必) 2 DX컨설팅 진단기업 ∙ 경상북도와 (재)경북테크노파크가 지원하는 「2024년 경북 디지털전환 컨설팅 사업」의 1…, 지원내용 8억원,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094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B6%81/%EA%B2%BD%EB%B6%81-2026%EB%85%84-4%EC%B0%A8-%ED%91%B8%EB%93%9C%ED%85%8C%ED%81%AC-%EC%8A%A4%EB%A7%88%ED%8A%B8-%EC%A0%9C%EC%A1%B0-%EA%B8%B0%EB%B0%98-%EA%B5%AC%EC%B6%95-%EC%82%AC%EC%97%85-%EC%9E%AC%EA%B3%B5%EA%B3%A0-1e75dce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붙임 1 | | 스마트공장 식품업 분야 등급별 기술수준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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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구분 | 수준요약 | 상세내용 | 지원유형 | |
| --- | --- | --- | --- | --- |
| 레벨 0 | 미적용 | 수기작성 | ①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 Excel 정도 활용 | 스마트공장 미적용 |
| 레벨 1~2 | 기초 | 생산정보 디지털화 | ① 공장 내 아날로그 생산정보의 디지털화(전산데이터) 수준 - 구매·재고 등 엑셀수기 관리 데이터를 시스템 전산입력 ② 제품의 생산이력 관리 ⇠ 공정물류관리수준(POP) | 기초 |
| 레벨 3 | 중간1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 ① 생산설비, 공정, 자재 및 제품정보의 실시간 수집 및 분석 수준 - 생산정보를 통해 품질분석이 가능, 효율적인 생산계획 수립 ② 수집/분석한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사람) 실시 | 고도화1 |
| 레벨 4 | 중간2 | 시스템을 통한 생산공정 제어 | ① 수집/분석된 생산정보를 토대로 원인과 해결책을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하고 실시간으로 제어하여 생산 최적화를 하는 수준 | 고도화2 |
| 레벨 5 | 고도화 | 맞춤형 유연생산, 지능형공장 | ① 사물인터넷(IoT),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기반의 완전한 지능형 공장 ② 고객의 요구에 즉시 생산 배송하는 맞춤 서비스 공장 | |

| 핵심분야 | 등급 (점수) | 등급별 기술 수준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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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자재 관리 | 레벨 5 (≥950) | 식자재 자동화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 레벨 4 (850~950) | 식자재 신선도·맛·색상·향 및 수급 관리시스템 구축 | |
| 레벨 3 (750~850) | 식자재 정보(재배조건, 출하일자, 원산지, 보관 기한 등) 자동인식 및 기록 관리 | |
| 레벨 2 (650~750) | 식자재 정보(재배조건, 출하일자, 원산지, 보관 기한 등) 시스템 기록 | |
| 레벨 1 (550~650) | 식자재 정보(재배조건, 출하일자, 원산지, 보관 기한 등) 手기 기재 | |
| 레벨 0 (＜550) | 단순 냉장/냉동 보관 | |
| 생산관리 | 레벨 5 (≥950) | 서비스로봇ICT기반 대용량 완제품 식품 제조를 위한 자율 공정 시스템 |
| 레벨 4 (850~950) | 완제품 식품 제조 Recipe 균일화를 위한 공정 최적화 | |
| 레벨 3 (750~850) | Recipe 제조 정밀도 향상을 위한 식품 제조 공정 분석 | |
| 레벨 2 (650~750) | 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식품 제조 모니터링 | |
| 레벨 1 (550~650) | 식품 제조업자 직접 현장 관리 방식의 식품 제조 현장 탐색 | |
| 레벨 0 (＜550) | 전통 방식의 식품 제조 | |
| 품질관리 | 레벨 5 (≥950) | 완전 자동화 품질관리 및 수집 Data를 활용한 품질예측 시스템 |
| 레벨 4 (850~950) | ICT센서가 적용된 스마트 모니터링 기반의 식품 품질관리 시스템 | |
| 레벨 3 (750~850) | 공기 조화 연동/가스 농도 제어 및 일체형 자동화 인라인 품질검사 시스템 | |
| 레벨 2 (650~750) | 온습도계/가스센서를 이용한 Data Log Data 조회 및 광학기기활용 이물질 분석 | |
| 레벨 1 (550~650) | 휴대용 온습도계/가스센서를 이용한 실내 환경 측정 및 육안 품질 검사 | |
| 레벨 0 (＜550) | 식품 제조업자 육안 품질 검사 및 관리 방식 | |

| 붙임 2 | | 스마트공장구축 지원사업 가점 항목(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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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가점 항목(6개)

| 구분 | 항목 | 세부 내용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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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스마트공장교육 | ∙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스마트공장 재직자 장기심화과정 또는 CEO·임원대상 스마트화 리더십 교육 이수기업 | ’22년~‘25년 교육과정 이수증 (공고일 이전까지 이수 완료 必) |
| 2 | DX컨설팅 진단기업 | ∙ 경상북도와 (재)경북테크노파크가 지원하는 「2024년 경북 디지털전환 컨설팅 사업」의 1단계 “역량수준진단” 완료기업 | 수준진단 결과보고서 |
| 3 | 수준확인 |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지원하는‘스마트공장 수준확인’를 통해 스마트화 수준 확인을 받은 기업 | 수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내) |
| 4 | 스마트 제조 표준 | ∙ 스마트제조 표준* 적용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표준연계 구성도, 범위 등 표준 적용 관련 내용 명시 * 적용 표준 : ① OPC-UA (IEC 62541) ② AAS (IEC 63278) | 사업계획서 (2.6 표준연계 작성) * 기술성평가에서 반영여부 확인 |
| 5 |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우수기업 | ∙ 사업공고일 이전 연속 6개월간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100%인 기업 (’21년 이후 구축기업 중 월 가동일 20일 이상) |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확인 |
| 6 | 「글로벌강소 기업 1,000+」 |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서 |

※ 가점 항목당 3점, 최대 5점 가점 부여(최대 2개까지 인정)

| 붙임 3 | | 지역 특화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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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역

★ 운영기관 및 참여기관 기업지원사업을 활용한 참여 기업 연계지원

| 지원 유형 | 지원 내용 | 예산 (억원) | 지원 규모 (개사) |
| --- | --- | --- | --- |
| 정책 자금 지원 | [정책자금 지원] 경쟁력 강화 자금 - 창업, 기존 제조업체 등 생산설비에 소요되는 자금 장기저리, 융자 지원 * 금리 2.5%(변동), 8억원(시설)/3년거치, 5년 균등분할 * 사업장 신축 및 부지매입비, 공장매입비, 사업장 증·개축, 생산설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경북 경제 진흥원 사업 연계 | 지원 예산 범위 내 일부 연계 지원 |
| 시제품 제작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 K-푸드 수출향 제품·패키징 샘플 제작비 지원 - 포장 제품개발, 시제품/포장재(파우치/박스/스티커) 제작 - 최대 4백만원, 사업기간 6개월 | 0.2 | |
| 제품인증 평가지원 | [인증평가지원] K-푸드 수출대응 시험·표시 적합성 평가비용 지원 - 해외규격 ‘인증 취득’ 비용, 수출 적합성 검토 인증비용 - 최대 4백만원, 사업기간 6개월 | 0.4 | |
| 기업 경쟁력 판로 지원 | [AI 활용 마케팅 및 수출전략 지원] 온라인 마케팅 전략 - 온라인시장 진입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진흥원 사업참여 유도를 통해 연계 * 제품개발, 온라인입점 및 판촉 지원, 라이브커머스(AI활용) 등 * 경북 대표 브랜드로 기업 맞춤형 B2C 지원프로그램 운영 | 0.1 | |
| AI기반 표준화·연계 | [데이터 표준화 및 고도화] 생산·품질·원재료 시스템 플랫폼 컨설팅 - MES·POP에서 발생하는 생산·품질·설비 데이터 코드 표준화 - 빅데이터·AI 활용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후 예지보전 솔루션 - 스마트공장 기능도 활용 및 고도화 플랫폼 컨설팅 | 0.4 | |
| 박람회 참가 지원 | [식품산업전 운영지원] 지역 식품산업전 행사 참가 및 운영지원 - 지역 푸드테크 기반 축제 참여(라면축체, 푸드&테크페스티벌) - 행사 기반 체험·참여 프로그램 지원 및 시식, 쿠킹클래스 운영지원 - 지역 농식품 활용 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 0.9 | |

(맟춤형 자금지원)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 특화 프로그램의 장기 저리 융자 및 보조금 지원 과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설비 구입, 공장 신축·개보수, 생산설비 도입을 위한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 성과 기반 추가지원 : 초기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융자와 보조금을 병행 지원

(시제품제작 지원)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제품/포장재 제작 지원으로 수출향 시제품 소량 제작(레시피 확정·관능/시장 테스트용 샘플 배치) 및 수출용 포장(파우치/필름/트레이) 등 포장재 샘플 제작 및 규격(중량·사이즈) 확정

(제품인증평가 지원) 수출대응 시험·표시 + 해외규격 인증 일부지원으로 해외규격 ‘인증 취득’ 비용, 수출 적합성 검토 인증비용 및 수출대응 품질시험(미생물/이화학/영양성분 일부), 표시사항(라벨) 적합성 검토 및 해외 규격(할랄.코셔,FSSC) 인증비용 일부지원

(마케팅 및 판로)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제품의 특성과 타깃 시장에 맞게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쿠팡, 네이버, 11번가 등)으로 식품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우수성과 기업 기반 디지털 광고와 콘텐츠 제작 비용 지원으로 제품 홍보 강화

- 온·오프라인 마케팅 교육 및 컨설팅, 마켓별 입점지원

- 온라인 기획전 운영, 유통채널 협력상품개발,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등

(AI기반 표준화) 구축 이후 데이터 활용 고도화를 위한 표준화·컨설팅·AI 적용 기반 패키지 지원으로 생산·품질·설비·원재료 데이터 코드/항목 표준화(스키마) 및 정합성 개선 및 예지보전·이상탐지·품질예측 등 AI 적용용 데이터 가공/특성화 지원, 플랫폼 고도화 로드맵 및 단계별 적용 가이드 제공

(박람회 참가) 지역 행사 참여를 통한 홍보·체험·판촉 연계 지원으로 식품산업전·푸드테크페스티벌 등 부스 운영 및 시식/체험 지원 및 쿠킹클래스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인지도 제고, 지역 농식품 스토리 연계로 판로 확대(현장→온라인 전환)

| 붙임 4 | | 동시수행 제한사업 목록 |
| --- | --- | --- |

□ 동시 수행 제한사업 목록(기존사업 수행중인 경우)

- 사업명(지원유형) — 2022 — 2023 — 2024 — 2025
-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 대중소상생형스마트공장(AI트랙 제외)
- 디지털협업공장
-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 자율형공장
- 제조혁신 자동화(제조로봇, 제조기반)

※ 음영이 칠해진 해당 연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 26년 정부형 스마트공장과 동시수행 불가

※ 단, 집중A/S 기간이거나 사업완료(성공 판정)된 경우 신청 가능

□ 동시 지원‧선정 제한사업 목록(‘26년 신규 신청인 경우)

| 26년 사업명 | 내용 |
| --- | --- |
| ① 정부형 스마트공장 (점프업 및 레전드50+, 지역특화형 포함) | ①~⑦ 사업간 동시 수행 불가 |
| ② 자율형공장 | |
| ③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AI트랙 제외) | |
| ④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 |
| ⑤ 디지털 협업공장 | |
| ⑥ R&D성과확산 스마트공장 | |
| ⑦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 |
| ⑧ 제조AI특화(자율형공장 AI트랙) | ①~⑥ 사업 중 하나와 ⑧, ⑨ 사업 동시수행가능 ※ 단, ⑧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과 ②자율형공장은 동시 수행 불가 |
| ⑨ 제조혁신자동화(제조로봇, 제조기반) | |
| ⑩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후관리) | ①~⑨ 진행중인 사업과 중복되지 않은 기 구축 스마트공장에 한해 가능(단, 유·무상 AS진행 중 신청불가) |

□ ’참여제한‘ 제재 여부 확인 대상 사업 목록

| 사업명 | 기업별 참여제한 여부 확인처 | |
| --- | --- | --- |
| 󰊱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사업관리 – 종료과제 관리 – 제재현황목록 | |
| | 제조로봇도입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532~9 |
| 자동화공정구축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02-2183-1623~5 | |
| 󰊲 데이터 인프라구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
|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

※ 위 사업 중 하나라도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을 경우 동 사업에 지원 불가하며, 참여제한 사유가 선정·협약 이후 확인된 경우라도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붙임 5 | | 스마트공장 기업선정 절차 |
| --- | --- | --- |

□ 기업 선정절차

참여대상 : 경북도내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신청절차 : ①접수→②요건검토→③대면평가→④현장확인→⑤최종선정

| 단계 | | 주요 추진내용 | | 수행주체 |
| --- | --- | --- | --- | --- |
| 신청  접수 | | ∎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검토 -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도입·공급), 사업자등록증명원(도입·공급), 재무제표(최근년도), 4대보험 가입자명부(도입), 원천징수부 또는 급여명세서(도입) 등 | | 신청기업 |
| 기술성평가 | | ∎ 기술성 평가 항목 - 신청자격의 적정성, 사업지원의 필요성, 신청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신청과제의 수행능력, 추진체계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사업비 구성, 구축기간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 | 운영기관 |
| 사업기획지원 | | ∎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 및 사업기획지원 - 선정평가 통과 기업 대상 | | 운영기관 |
| 자문위원구성 | | ∎ 식품업 스마트공장 구축운영지도 컨설팅지원 - 선정평가 통과 기업 대상 | | 운영기관 |
| 현장평가 | | ∎ 기업 현장 방문 심사 | | 운영기관 |
| 수시점검 | | ∎ 기술원 내부 기업컨설팅지원 - 기업 맞춤형 공정환경요소 분석 등 | | 운영기관 |
| 중간점검 | | ∎ 중간보고서 제출(중간실태 조사표 포함) | | 도입기업 |
| 최종감리 | | ∎ 완료보고서 제출 | | 도입기업 |
| 완료점검 | | ∎ 완료보고서 검토 - 사업 목표 달성도, 시스템 운영현황 등 | | 운영기관 |
| (사후관리) 최종평가 | | ∎ 최종 완료 보고서 검토 - 시스템 정상작동 여부, 시스템 활용현황, 개선필요 사항 및 총사업비 집행여부 평가 | | 운영기관 |
| (사후관리) 성과보고회 | | ∎ 성과발표를 통한 우수 사례 발굴 및 기업간 교류 기회 제공 | | 운영기관 도입기업 |

| 붙임 6 | | 평가 지표 |
| --- | --- | --- |

□ 서면 평가지표

- 평가 항목 — 배점
-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30점) —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 스마트공장의 특성을 적용할 제조공정의 보유 또는 운영할 계획이 있는가? — 15
- ∘스마트공장 구축 시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 15
- 지원 적정성 (35점) — ∘공정개선 및 스마트공장 고도화 목적과 부합하고 있는가? — 15
-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 10
- ∘’데이터에 기반하여 생산공정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지능형공장‘ 구현을 목표로 하는가? — 10
- 공급기업 역량 (15점) —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15
- 도입기업 역량 (20점, 정량평가) — ∘매출액 증가율 — 5
- ∘영업이익 증가율 — 5
- ∘부채비율 — 5
- ∘수출실적 여부 — 5
- 총 점 — 100
※ (참고) 도입기업 역량 배점기준
- 항목 — 배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매출액증가율 — 12%이상 — 12%미만~9%이상 — 9%미만~6%이상 — 6%미만~3%이상 — 3%미만
- 영업이익증가율 — 10%이상 — 10%미만~7.5%이상 — 7.5%미만~5%이상 — 5%미만~2.5%이상 — 2.5%미만
- 부채비율 — 60%미만 — 100%미만~60%이상 — 140%미만~100%이상 — 180%미만~140%이상 — 180%이상
- 수출실적 — O — - — - — - — X

| * 재무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출액 증가율(1점), 영업이익 증가율(1점), 부채비율(1점) 부여 * ’24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은 매출액 증가율(3점), 영업이익 증가율(3점) 부여 * ‘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은 매출액 증가율(3점), 영업이익 증가율(3점), 부채비율(3점) 부여 |
| --- |

□ 기술성 평가지표

| 평가 항목 | 배점 | |
| --- | --- | --- |
| 도입·공급 기업 역량 (35점) |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경우), 영업이익, 부채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 10 |
|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 10 | |
|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 10 | |
|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5 | |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설정 타당성(20점) |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목표수준”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 | 10 |
|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공정별 스마트化 추진 목표”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수준” 달성에 적합한가? | 10 | |
| 스마트공장 구축 내용 적절성 (20점) | ∘“데이터집계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 10 |
| ∘"솔루션 기능 구성도"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 10 | |
|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달성 가능성 (25점) | ∘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 (구축목표 – 구축내용 - 성과지표간 내용 연결, 기존수치/목표수치의 근거제시, 지표 계산식 제시,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 | 10 |
|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 | 10 | |
|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예정 목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5 | |
| 가점(5점) | - | (5) |
| 합 계 | 100 | |

※ 동점 과제는 ‘①가점 제외한 총점, ②구축내용 적절성, ③구축목표설정 타당성, ④구축목표 달성가능성, ⑤기업역량‘의 점수가 높은 과제 순으로 선정

※ (참고) 가점 항목(5개)

| 구분 | 항목 | 세부 내용 | 제출 서류 |
| --- | --- | --- | --- |
| 1 | 수준확인 |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를 통해 스마트화 수준 확인을 받은 기업 | 수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이내 인정) |
| 2 | 스마트 제조 표준 | ∙ 스마트제조 표준* 적용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표준연계 구성도, 범위 등 표준 적용 관련 내용 명시 * 적용 표준 : ① OPC-UA (IEC 62541) ② AAS (IEC 63278) | 사업계획서 표준연계 항목 작성 * 기술성평가에서 반영여부 확인 |
| 3 |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우수기업 | ∙ 사업공고일 이전 연속 6개월간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100%인 기업 (’21년 이후 구축기업 중 월 가동일 20일 이상) |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확인 |
| 4 | 「글로벌강소 기업 1,000+」 |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서 |
| 5 | SaaS 솔루션 도입 | ∙ SaaS 형태*의 솔루션을 도입하는 기업 * SaaS솔루션 : 클라우드 인프라 내 멀티테넌시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 ∙ CSAP(SaaS유형) 인증서 ∙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서 및 상세 정보 캡쳐*(KACI) * 인증받은 솔루션이 SaaS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정보 화면 |

※ 가점 항목당 3점, 최대 5점 가점 부여(최대 2개까지 인정), 가점은 사업 신청마감일까지 유효한 서류를 제출한 기업만 인정

□ 현장 확인 항목

| 확인 항목 | 확인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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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 ∘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휴·폐업 등) | 적/부 |
| ∘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 적/부 | |
| ∘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 적/부 | |
| 가점여부 | ∘ 신청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반영 | - |

| 참 고 |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계상가능 소기업 규모 기준 |
| --- | --- | --- |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15. 가구 제조업 — C32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17. 수도업 — E36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20. 담배 제조업 — C12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29. 건설업 — F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 E (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41. 교육 서비스업 — P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