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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2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신규 지원사업 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0-12-09 공고입니다. 대상 /산업분야/추진방법 측면에서 (4) 전체(기존 + 신규) 장비 관리방안 유사.중복성이 없는가? (5)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기존 사업(과제) 및 장비구축 희망 기관이 2. (기존)장비 활용사업(과제) 추진계획 보유…, 지원내용 )의 구성, 사업(과제) 내용, 추진방법 등과의 연결고리 차원에서 추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 세부 추진전략은 내용 및 방향 측면에서 전략 간의 차별성이 명확한 3∼5개 항목으로 제시 IV. 사업(과제) 추진 계획…, 신청기간 2020-03-11.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615&fileSn=3,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B6%81/2022-%EC%8A%A4%EB%A7%88%ED%8A%B8%ED%8A%B9%EC%84%B1%ED%99%94%EA%B8%B0%EB%B0%98%EA%B5%AC%EC%B6%95%EC%82%AC%EC%97%85-%EC%8B%A0%EA%B7%9C-%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7bb27c99,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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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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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0-12-09 공고입니다. 대상 /산업분야/추진방법 측면에서 (4) 전체(기존 + 신규) 장비 관리방안 유사.중복성이 없는가? (5)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기존 사업(과제) 및 장비구축 희망 기관이 2. (기존)장비 활용사업(과제) 추진계획 보유…, 지원내용 )의 구성, 사업(과제) 내용, 추진방법 등과의 연결고리 차원에서 추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 세부 추진전략은 내용 및 방향 측면에서 전략 간의 차별성이 명확한 3∼5개 항목으로 제시 IV. 사업(과제) 추진 계획…, 신청기간 2020-03-11.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615&fileSn=3,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B6%81/2022-%EC%8A%A4%EB%A7%88%ED%8A%B8%ED%8A%B9%EC%84%B1%ED%99%94%EA%B8%B0%EB%B0%98%EA%B5%AC%EC%B6%95%EC%82%AC%EC%97%85-%EC%8B%A0%EA%B7%9C-%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7bb27c99,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2020. 12.

Contents I. 운영지침 목적 …1 II. 사업 개요 …2 III. 기획보고서 작성지침 …13

1. 기본 방향 및 구조 …15

2. 목차(안) …17

3. 기획 및 조사.분석 방법(안) …20

4. 작성 양식 …47

IV. 사전검토(사전검토, 평가위원회) 수행지침 …155

1. 사전검토의 기본 구조 …157

2. 기획보고서 목차별 타당성 분석 주요 내용 …161

3. 주요 내용 …169

4. 사전검토 보고서 목차 및 양식 …190

5. 평가위원회 운영(안) …213

6. 추진 절차 및 일정 …217

I. 운영지침 목적 q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운영지침은 지역 사업(과제)의 내실화와 지역 수요에 기반한 사업 기획 도모와 제안 사업(과제)의 정부 지원 적절성을 담보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기획보고서 작성지침은 사업(과제) 기획.구성의 내실화 및 수요 기반의 과제 발굴을 위한 사업 기획의 절차 및 논리 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둠.

⚪ 제안 사업(과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 지침은 혁신성장 기반구축의 전략성 및 평가의 객관성 확보로 투자 효율성 및 성과 제고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둠.

q 사업(과제) 기획의 체계화 및 내실화 도모 ⚪ 사업(과제) 기획은 지역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 산업의 고도화, 다각화, 전환 추진을 위한 최적화되고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일조 ⚪ 사업(과제) 기획은 1경제.산업.기술적 이슈.문제(Why) 2이슈.문제 해결, 달성 하고자 하는 사업 목표(What) 3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수단(How)

등 3단의 논리 구조로 사업(과제) 내용의 충실화 도모 q 사전검토의 객관성 확보 및 피드백을 통한 사업 기획 충실화 도모 ⚪ 사전검토는 제안 사업(과제)에 대한 지역 산업 타당성 분석, 기획의 적절성 분석 및 정책적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우수사업을 선별 ⚪ 선정 절차의 명확성 및 기획보고서와 연동된 평가 체계 확립 도모

II. 사업 개요 q 사업 목적 ⚪ 지역의 혁신자원 및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q 세부 사업명 :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q 지원 규모 ⚪ 사업 기간 : 2020∼2025년 (6년)

⚪ 총 사업비 : 9,600억원 (국비 6,720억원, 지방비 2,880억원)

연도별 사업비 계획(안) <단위 : 억원〉 1단계 2단계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국 비 567 1,123.5 1,680 1,680 1,113 556.5 6,720 지방비 243 481.5 720.0 720 477 238.5 2,880 합 계 810 1,605 2,400 2,400 1,590 795 9,600

- 사업 규모는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장비 및 장비 활용 등 지방비 매칭 비율 계획 → 국비 : 지방비 = 70% : 30%

⚪ 사업 규모 : 100개 내외 과제지원 기존에 구축된 기반을 활용하여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장비 활용 촉진 방안을 통해 지역 기업 기술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혁신기반 촉진형)

새로운 환경에 맞는 지역 연구기반 확충 및 활용 촉진 (미래산업 창출형)

연도별 총 지원 과제 수(안) 〈단위 : 개) 1단계 2단계 구 분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신 규 25 25 25 25 100 계 속 25 50 50 50 25 -2

q 과제별 지원 규모 ⚪ 연도별 과제 선정 계획 : 25개 내외 ⚪ 사업(과제) 기간 : 3년간 ⚪ 과제당 지원 국비 : (3년간) 100억원 이내 / (연간) 34억원 이내 3년간 지원 과제 사업비 편성 예시 〈단위 : 억원〉 지역별 신청 사업 최대 2개 국비 : 지방비 구 분 혁신기반 촉진형 미래산업 창출형 매칭 비율 국비 지방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장 비 ∼60 26∼ 86∼ ∼100 43∼ 143∼ 70 : 30

- ‘센터’ 관련 사업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부지 확정계획 및 설계 기본계획 등이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부지 및 건축 소요 비용은 전액 지자체 부담)

q 전담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q 지원 대상 : 연구기관, 대학, 전문연, 테크노파크(TP) 등 지역혁신기관(비영리기관)

- 장비 지원 인프라를 갖춘 비영리기관, 3개 이상 컨소시엄 구성

q 추진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산업부 훈령 제178호)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조(지역사업의 구분)

q 사업 관리 요령 및 지침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등

q 지원 계획 및 내용 ⚪ (산업정책)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스마트특성화(지역성장정책)’전략을 기반으로 선정된 56개 산업에 대해 고도화, 다각화, 전환 등 추진

- 스마트특성화(Smart Specialization)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산업 역량을 강화(고도화, 다각화

등)하거나 위기에 직면한 주력 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지역 성장 정책 【스마트특성화 유형】 1 고도화 : 기존 산업에 IT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기술력 제고 또는 기존 산업의 업그레이 (예 : 경남 기계부품 → 지능형 기계부품 / 광주 백색가전 → 스마트가전)

2 다각화 : 기존 산업의 핵심 기술을 다양한 전후방 연계 산업 및 응용 분야로 활용 (예 : 대구 자동차 부품 → 전기자율차, 충남 바이오 헬스케어 → 재활 헬스케어)

3 전환 : 기존 산업을 완전히 다른 신산업으로 전환 (예 : 전남 농식품 → 바이오메디컬 / 대구 섬유산업 → 인체결합 의료기기)

⚪ (공간 정책) 지역 기업 수요를 고려하여 타깃팅한 ‘스마트 특성화’산업과 지역 혁신 ‘거점지역(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9조)’을 매칭해 지역 혁신 지원 기반 강화 ⚪ (혁신 정책) 지역 혁신 자원의 기능과 역량을 기반으로 협력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장비 확충, 기술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역량 강화 지원 1 (플랫폼 구축) 다수의 지역 혁신 기관에 산재된 연구 장비를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중심으로 혁신기관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체계 및 기업 기술지원 시스템 구축

- 플랫폼 참여 기관이 보유한 장비의 정보 및 서비스 역량을 체계적으로 공유

- 시제품 제작, 성능시험, 인증 등 제품 개발 주기별 혁신기관의 특성화된 보유 역량을 고려하여

기술지원 체계 및 시스템 구축 예시) 시험 분석 기반 연계 : 각종 규격, 표준, 공인인증서, 성적서 등 발급 지원 예시) 시생산 지원 기반 연계 : 시제품, 금형 제작과 성능 평가 등 지원 4

2 (장비 확충) 기업 수요조사에 기반하여 신시장 창출과 시장 활성화에 우선 적으로 필요한 장비 성능 개선 및 교체 지원

- 수행 기관별 보유 장비 장.단점, 규격 및 활용 범위를 공유함으로써 기업 수요에 기반한 장비 생애 주기 관리

- 활용이 저조한 장비는 활용 용도 및 수행 기관 역할을 고려해 이전.재배치 등

3 (기술 지원) 장비를 기반으로 패키지형 장비 활용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역 기업 기술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 ‘초기설계-시제품 제작-시험 생산-기술사업화-창업 성장-인력 양성’ 단계별 시설.장비.인력 등의 연구

기반 연계 패키지형 프로그램 구성 지원

- 일회성‧단발성이 아닌 장비 활용 방법부터 시험 결과 분석까지 기업 수요에 맞는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기업의 혁신 활동 촉진 ※ 연구 장비 활용 지원과 무관한 기술이전, 마케팅, 생산, 디자인 등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다른 지역 사업(과제)을 연계 지원 우선 검토 4 (전문 인력 양성) 문제해결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비 관리자의 기업 지원 서비스 역량 강화

- 장비 운영 인력 전문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장비 노하우 전수 및 기술 교류 지원

※ 재직자,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대상 세미나 등 일회성 기술교육 지양 5 (기타 기업 지원) 국내외 유관 기관 기술 교류 및 사업(과제) 연계 지원

- 국내외 표준.인증 체계 구축 및 보급, 창업, 수출 활성화, 규제 대응 연계 지원 등

1플랫폼 구축 2장비 확충 3기술 지원 4전문 인력 양성 5기타 혁신 기관 간 협력 장비 도입, 노후 장비 시제품 제작, 장비를 활용한 전문 그외 기업 네트워크 구축, 장비 교체, 성능개선 및 시험.평가.인증, 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 지원 지원 체계 연계 이전 재배치 등 애로 해결 등 운영 등 필요 사항

참고 1 시.도별 스마트특성화 산업 현황 6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정 2015.05.06.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 69호 개정 2016.10.26.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108호 개정 2017.07.19.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116호 개정 2017.11.17.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120호 개정 2019.03.26.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150호 개정 2020.03.11. 산업통상자원부훈령 제178호 제1조(목적)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이하 ‘지역거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1심의회는 총 15명 이내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2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부위원은 산업혁신성장실장,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총괄과장, 산업기술정책과장,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 기계로봇장비과장,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바이오융합산업 과장이 된다.

## 2. 민간위원은 산업·지역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한 6인으로 한다.

3위원장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맡는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1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2발령, 사고, 출장 등으로 유고가 발생하여 위원장의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경제정책관이 그 유고기간 동안 업무를 대행한다.

제4조(운영) 1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

2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3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기능) 1심의회는 동 규정 제7조 민간평가위원회의 지역거점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또는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심의한다.

2심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평가위원회 의견을 따른다.

3지역거점사업 ‘적합사업’으로 최종 심의한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차년도 지역 거점사업으로 신청한다.

4특별한 사유 없이 본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시·도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역거점 신청사업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신청서류) 지역거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도는 별표 1의 절차에 따라 산업 통상자원부 소관과를 통해 별도 지정한 기일(심의회 개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역경제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지역거점 후보사업에 대한 연구기획보고서

## 2. 동 규정 제7조3항 각 호에 대한 지역거점 신규사업 신청서

## 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의 검토의견서

## 4.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

제7조(민간평가위원회) 1산업혁신성장실장은 지역거점 신청사업의 타당성 또는 전년도 사업결과의 평가를 위해 "민간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2“민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산업·지역전문가 총25명 이내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3민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역거점 신청사업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에 제출한다.

## 1.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정책과의 부합성

## 2. 지역균형발전 부합성

## 3. 지역 대표산업 또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으로서 적합성

## 4. 해당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효과

## 5. 해당 지역 기관·기업 참여도 및 지방비 부담 적정성

## 6. 사업목표, 추진체계, 소요예산 및 인력, 추진절차 등 사업의 적정성

8

## 7. 중장기 투자 우선순위 등 사업추진 필요성과 시급성

## 8.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 9.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으로 구축한 공동활용장비의 활용도

## 10. 해당 기관의 자체 장비성능개선 노력

## 11. 지역 또는 다른 타 R&D사업과의 연계 활용방안

## 12. 해당 시·도의 사업선정 절차준수 성실도

## 1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특별부의 사항

4민간평가위원회는 기 지원한 지역거점사업과 제5조제4항에 따른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예산 증감 등 조치 의견을 심의회에 제시할 수 있다.

5지역거점 신청사업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사전검토보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이때, 검토기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로 한다.

6신청사업 중 제7조제5항의 검토기관을 통해 사업추진 타당성이 확인된 경우 사전 검토를 제외할 수 있다.

7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타 필요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기획) 1지역거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와 협의한 후 제7조3항 각 호를 고려하여 사업기획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야 한다.

2시·도의 장은 제8조1항의 대상사업들에 대해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제6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성장거점지역) 신성장산업의 지역클러스터화를 촉진하기위해 신청사업의 소재지 는 지역성장거점지역에 한한다. 지역성장거점지역이란 다음 각 호 지역을 말한다.

## 1. 국가산업단지

## 2. 일반산업단지

## 3. 산학융합지구

## 4. 산업기술단지

## 5. 도시첨단산업단지

## 6. 첨단의료복합단지

## 7. 연구개발특구

## 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 9. 혁신도시융복합단지

## 10. 경제자유구역

## 1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12. 규제자유특구

## 13. 기업도시

제10조(지역거점 사업의 국비지원 기준) 1지역거점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 하여야 한다.

2지역거점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정부출연금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 관리지침’ 제33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을 따른다. 다만,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심의회 및 민간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요령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 부 장관이 결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부 칙 <제2016-108호, 2016.10.26.> 1 (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16호, 2017.07.19>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지역성장거점지역 적용례) 제9조는 이 요령 시행 후 신규로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7-120호, 2017.11.17.> 1 (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50호, 2019.03.26.> 1 (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178호, 2020.03.11.> 1 (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절차 (1)지원 분야 발굴 ▪지역내 기업 수요를 반영해 지자체 소관과 기획 추진 (시ᆞ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와 협의 필요 ⇩ ▪지자체 지역거점사업 수요조사 실시 (2)수요조사 - 산업.기술.장비.인력 등 수요조사 실시해 기획 반영 (시ᆞ도) - 지역 산업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ᆞ운영(필요시)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의 기획 결과 점검

사 업 ⇩ 기 획 (3)지역거점 기획사업 ▪지역별 기획 사업 컨설팅 실시(필요시) 컨설팅 (산업부ᆞKIAT) ⇩

(4) 지역거점

▪시‧도별 지역거점 기획사업 심의 후 기획사업 심의 신청 후보사업 확정 (시ᆞ도) ⇩ ▪지역거점사업 신규사업 신청 신 청 (5)후보사업 제출 1. 연구기획보고서, 신규사업 신청서 제 출 (시ᆞ도) (시.도 → 산업통상자원부(소관과) 및 KIAT)

## 2.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 검토의견서(소관과 → 지역국)

⇩ (6)사전검토 및 ▪신청 사업 검토 및 질의.응답 사 전 보고서 작성

- 사전질의서 배포 → 답변서 접수 → 면담.컨설팅

검 토 (산업부ᆞKIATᆞ ▪사전검토보고서 작성 산업연구원) ⇩ ▪차년도 후보사업 타당성 및 적합 여부 판단 (7)민간평가위원회 - 서면 검토 → 시.도 발표 → 위원회 평가 평 가 (산업부ᆞKIAT) - 민간 평가위원 25명 이내 ▪지역거점사업 타당성 평가 의견 등 심의위원회 상정 ⇩ (8)지역거점사업 ▪후보사업 타당성 평가 결과 검토 및 심의 심 의 심의위원회

- 정부 및 민간 심의위원 15명 이내

(산업부) ⇩ (9)사업 추진 결 과 ▪예산 범위에서 신규 사업 신청 (산업부) 12

|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운영지침 | III. 기획보고서 작성지침

Contents

1. 기본 방향 및 구조 …15

2. 목차(안) …17

3. 기획 및 조사.분석 방법(안) … 20

(1) 사업(과제) 기획 과정(Process) …20

(2) 사업(과제)별 타깃 산업의 정의 및 범위 … 22

(3) 사업(과제)의 비전 및 전략 설정 … 23

(4) 사업(과제) 성과 목표 및 지표 설정 … 24

(5) 세부 사업(과제)의 내용 범위 …27

(6) 사업(과제) 구축 대상 장비 도출 위한 검토 절차 등 … 30

(7) 장비 등 수요조사 가이드라인 …35

4. 작성 양식 …47

(1) 보고서 목차 …47

(2) 세부 목차별 작성 방법 및 양식 … 50

【부록 1】 지역산업거점 신규 사업 신청 양식 …85 【부록 2】 산업기술분류표 …90 【부록 3】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 …99 【부록 4】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플랫폼 과제 단위 성과지표 지표별 정의 및 서식 ···· 124

1 기본 방향 및 구조 q (기본 방향) 기획보고서는 사업(과제) 추진과 직접 관련된 핵심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단순.명료화 ⚪ 사업(과제)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기초 자료 분석(일반적인 환경 분석, 현황.여건 분석, 혁신 자원 분석 등)을 최소화하고, 원칙적으로 사업(과제) 추진과 직접 관련되는 핵심 사항 위주로 간결하게 작성 유도

- 기획보고서 작성 분량은 70쪽 내외로 하되, 부록과 첨부 자료 등은 별도임

⚪ 기획보고서는 사업(과제) 추진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1절차 측면 타당성, 2내용 측면 타당성, 3정책 측면 타당성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해 제시하는 목차 체계로 구성 ⚪ 특히, 내용 측면의 타당성은 1사업(과제) 추진의 단계별 논리적 연결 구조 (Why-What-How) 연계성이 명확하고 적절한가? 2객관적 근거 및 자료(통계)에 기반하고 있는가? 3세부 활동의 구성 및 내용이 구체적이고 연계되어 있는가?

등과 관련한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목차 체계를 세분화 q (기본 구조) 기획보고서는 전체적으로 사업(과제) 추진을 통해 1해결하고자 하는 경제.

산업.기술 이슈.문제(Why) 2이슈.문제를 해결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과제) 목표 (What) 3사업(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이슈.문제의 해결 방법.수단(How)의 3단 논리 구조에 부합하는 목차 체계로 구성 ⚪ (사업(과제) 추진의 필요성 및 시급성 측면에서 이슈.문제 도출) 1타깃(구축 장비 분야) 산업의 국내외 현황 분석과 연계하여 지역 여건 및 한계 분석 2타깃 산업의 정책 환경 분석 3기존 기반구축사업(과제)(구축 장비 분야)의 성과 분석 4기반구축에 대한 기업체 수요조사 등에 기반하여 (사업(과제)

추진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제.산업.기술 이슈.문제를 구체적으로 도출.제시

- 이슈.문제 도출을 위한 기획 과정(절차)의 적절성 입증 내용 함께 제시

⚪ (사업(과제)의 정체성.차별성 측면에서 비전.목표 설정) 기반구축을 통해 도출한 이슈.문제를 해결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과제)의 (정성적) 목적.

비전과 (정량적) 성과 목표를 체계화하여 제시

- 사업(과제) 목적.목표 측면에서 기존 유사.중복 사업(과제) 대비 어떤 차별화 요소가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 ⚪ (이슈.문제 해결 또는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세부 사업(과제)의 구체화)

세부 사업(과제)(지원 수단 유형별 세부 활동)의 구성 및 내용, 기반구축(구축 대상 분야, 장비 목록 등)과 연관 세부 사업(과제)(장비 기반의 기술 지원 프로그램)

간 연관성, 운영 체계(절차‧기준‧방식 등), 추진 체계(수행기관 간 구성 및 역할 분담), 재원 조달.집행 계획 등의 목표 부합성 및 연계성 구체적 제시 ⚪ (기타 – 정책 타당성) 이상의 “이슈.문제 도출 → 비전.목표 설정 → 추진 전략.

세부 사업(과제) 구체화”로 연결되는 사업(과제) 기획과 이에 근거한 사업(과제)

추진이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를 분석

- 기획보고서에서 정책 타당성을 사업(과제) 추진의 필요성.시급성(이슈.문제 도출)과 병합하여 제시하거나

하위 항목으로 별도 제시 16

2 목차(안) I. 사업(과제) 개요

## 1. 사업(과제)의 배경 및 필요성 (Why)

요약

## 2. 사업(과제)의 비전 및 목표 (What)

## 3. 사업(과제)의 추진 방법 및 체계 (How)

II. 사업(과제) 추진의 필요성 및 시급성

## 1. ○○(타깃) 산업 현황

(1) ○○(타깃) 산업의 정의 및 범위

(2) ○○(타깃) 산업의 국내외 동향

(3) ○○(타깃) 산업의 지역 여건 및 한계

## 2. ○○(타깃) 산업 육성 정책

(1) 중앙 및 지자체의 지역 ○○(타깃) 산업 육성 정책

(2) 정책의 성과 및 한계

## 3. 지역 ○○(타깃) 산업의 기반구축 현황

(1) 기반구축 현황(최근 10년간)

Why

(2) 기구축 기반의 활용 현황 및 한계

## 4. 신규 기반구축에 대한 기업수요조사 분석

(1) 기반구축 활용 기업(수혜 기업)의 특징 및 현황

(2) 기업수요조사 결과 분석 (※기업 단위 분석)

## 5. 사업(과제) 추진 제약 요인 분석 및 해소 방안

(1) 법·제도·규정 등

(2) 안전사고 기술적 위험성

## 6. 소결(필요성.시급성 측면의 이슈 및 문제)

(1) 국가적.지역적 필요성

(2) SWOT 결과 및 파급 효과의 필요성 및 시급성

III. 사업(과제)의 비전 및 목표 What

## 1. 사업(과제)의 비전 및 목적

## 2. 사업(과제)의 성과 목표

(1) 성과목표.성과지표의 도출 방법

(2) 성과지표별 연차별 및 최종 목표

## 3. 사업(과제)의 추진 전략

IV. 사업(과제) 추진 계획

## 1. 세부 사업(과제)의 구성 및 내용

2-1. (신규) 장비구축사업(과제) 추진 계획

(1) 장비 구축 방향 및 예정 장비

(2) 주요 장비별 구축 목적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장비 단위 분석)

(3) 장비 배치(공간 확보) 방안

(4) 전체(기존 + 신규) 장비 관리 방안

(5) 연차별 세부 추진 계획

2-2. (기존) 장비 활용 사업(과제) 추진 계획

(1) 대상 장비 현황 및 장비 활용 방향

(2) 주요 장비별 활용도 제고 방안

(3) 장비 재배치(기관 간 장비 이전 등) 방안

How

(4) 전체(기존) 장비 관리 운영 방안

(5) 연차별 세부 추진 계획

## 3. 기반구축연계사업(과제)(기술지원프로그램) 추진 계획

(1) 연계 사업(과제)(#1) 추진 계획

## 1) 사업(과제) 목적 및 내용

## 2) 세부 추진 방안

## 3) 연차별 세부 추진 계획

(2) 연계 사업(과제)(#2) 추진 계획 (※연계 사업(과제)이 2개 이상이 경우 추가 작성)

## 1) 사업(과제) 목적 및 내용

## 2) 세부 추진 방안

## 3) 연차별 세부 추진 계획

18

## 4. 사업(과제) 추진 체계

(1) 추진 체계의 구성 방안

(2) 수행 기관 간 역할 분담 방안

(3) 인력 운영 계획

## 5. 사업(과제) 추진 제약 요인 해소 방안

(1) 사업(과제) 추진 단계별 예상 제약 요인 분석

(2) 제약 요인 저감 및 해소 방안

V. 기대 효과, 성과 확산 및 자립화 계획

## 1. 기대 효과

## 2. 성과 확산 및 자립화 계획

VI. 사업비 현황

## 1. 연차별 총괄

## 2. 비목별 총괄

## 3. 총 사업비

## 4. 비목별 소요 명세 (수행기관1 : OOOO)

기타

## 5. 비목별 소요 명세 (수행기관2 : OOOO)

VII. 출연금 및 민간 부담금(현금, 현물) 배분 내역 VIII. 관련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및 구축 예정 시설.장비 개요 및 활용 계획

## 1. 관련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 2. 구축 시설.장비 개요 및 활용 계획

IX. 수행 기관 현황

3 기획 및 조사.분석 방법(안)

1 사업(과제) 기획 과정(Process)

q (사업(과제) 기획 개념) 사업(과제)의 (공간적, 내용적,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고, 최적의 수단으로 문제 해결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자원(재원, 인력, 시설.장비 등)의 배분(투입), 수행 활동, 일정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과정 q (사업(과제) 기획 과정) 사업(과제) 기획은 크게 1문제 정의, 2사업(과제)목표 설정, 3추진 체계 및 전략 수립, 4세부 사업(과제) 구성 및 내용 구체화 5환류 및 보완 등의 순으로 진행 ⚪ (문제 정의) 사업(과제) 기획의 출발점으로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는 이유, 즉 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근거 도출

- 세부적으로 사업(과제) 추진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1이슈.문제 식별 → 2이슈.문제 평가 →

3이슈.문제 선택’ 순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동향(현황) 조사, 수요(설문) 조사, 전문가 FGI, 통계 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이슈.문제 식별

- (선택적으로) 문제 해결 방법으로 기반구축 사업(과제)이 다른 대안(R&D, 인력, 조세, 제도 개선 등의

지원 수단)과 비교할 때 가장 효율적.효과적 방법인지 검토 필요 ⚪ (사업(과제) 목표 설정) 사업(과제)이 문제 해결을 통해 달성하려는 성과물*과 그 성과물의 수혜 대상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설정

-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업(과제) 추진으로 당연히 실현되는 실적.산출물(output)이 아닌) 결과물

(results/outcomes)에 해당하는 핵심 성과 지표(2~3개) 설정 ⚪ (추진 체계 및 전략 수립) 사업(과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추진 체계*와 추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

- 다양한 참여 주체의 역량 분석을 통해 적절한 역할과 조정.협력 관계 등을 조직화

** 사업(과제) 및 해당 분야의 여건 및 특성 분석에 근거하여 사업(과제) 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 설정 20

⚪ (세부 사업(과제) 구성) 세부 사업(과제)들은 각기 다른 영역*으로 구분하되, 모두 사업(과제) 목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도록 구성

- 사업(과제) 수행 활동의 특성(R&D, 기반구축, 인력 양성, 기업 지원 서비스 등), 사업(과제)의 공간적

특성(기업 집적 지역, 혁신 기관 집적 지역 등), 사업(과제)의 수혜 집단 특성(창업기업.소기업.중기업

등) 등을 기준으로 사업(과제) 영역 구분(수행 주체별 영역 구분은 불인정)

⚪ (세부 사업(과제)별 내용 구체화) 기업 대상의 장비 수요조사 등을 통한 수 요를 반영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세부 활동의 범위, 우선 순위, 절차(과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체계화하여 제시

- 세부 활동 기준으로 사업비, 기간(일정), 조직 및 인력, 인프라 등의 소요 계획 수립

⚪ (환류 및 보완) 상기의 ‘문제 정의’ ∼ ‘세부 사업(과제)별 내용 구체화’ 사업(과제) 단계별 기획 결과물이 상호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있고 적절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보완을 거쳐 최종적으로 기획 완료

- 현실적으로 기획 과정에서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속

적인 환류 및 보완을 통해 수행 활동의 구체화.객관화 필요 【 사업(과제) 기획 과정(예시) 】 자료 : KISTEP(2019.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 지침

2 사업(과제)별 타깃 산업의 정의 및 범위(목차 II-1-(1))

q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타깃 산업의 정의와 그에 따른 세부 업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산업기술분류 기준으로 제시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 2017년부터 적용)는 세세분류업종(5단위) 기준 으로 타깃 산업의 범위 제시 ⚪ 타깃 산업 내 특화(중점) 기술 분야는 산업기술분류의 소분류 기준으로 범위 제시 (【부록 2】산업기술분류표 참고)

【 시•도별 스마트특성화산업 현황 】 22

3 사업(과제)의 비전 및 전략 설정(목차 III-1, 3)

q 사업(과제) 목적을 논리성 있고 적합하게 설정 ⚪ 사업(과제) 목표 및 연차별/단계별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

- 사업(과제)의 비전과 목표는 사업(과제) 기획 과정에서 형성되는 필수 사항으로 적절한 목표는 사업

(과제) 구조를 결정할 뿐 아니라 사업(과제) 평가 기준으로 활용 가능

- 사업(과제)의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2∼3개의 구체적이고 계측 가능한 하위 사업

(과제) 목표 설정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기획 내용을 분석.평가

-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하며(specific), 측정 가능해야 하고(measurable), 달성 가능해야 하며

(achievable), 문제‧이슈 및 산업 활동과 연관이 있고(relevant), 기한이 정해진(time-bound) 것이어야 한다(SMART)’는 관점에서 검토 ⚪ 산업의 여건 분석, 동향 분석, 경쟁력 분석 등에 근거해 해당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진 방향(Positioning Map) 설정

- 산업의 현 위치(As-Is), 해당 산업의 특성, 기술.시장 동향, 경쟁력 분석 등에 기초하여 정해진 기간 내

실현 가능한 발전 목표(To-Be)를 설정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최적의 발전 전략(산업발전 경로)을 제시하고 있는지 검토 q 최종 선택한 경제.산업.기술 이슈.문제 해결을 통해 사업(과제)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사업(과제) 목적과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 ⚪ 타깃 산업 및 중점 기술 분야의 지역적 위상(일반 현황, 여건, 혁신 자원 등), 지역 성장성 및 잠재력(전‧후방 연관 관계 등), 산업생태계 형성 및 수요 기반의 적정성 등도 고려할 필요 q 사업(과제) 비전 설정 시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하게 설정 필요 ⚪ 사업(과제) 목적이 지향하는 방향이 기존 산업의 고도화, 산업 전환, 신분야(산업)

육성을 위한 목적인지에 대해 이슈 분석을 통해 사업(과제)의 비전 및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 필요

4 사업(과제) 성과 목표 및 지표 설정 (목차 III-2-(1))

q 사업(과제)의 성과 지표와 성과 지표별 (연도별 및 최종) 목표치는 신규 장비 구축, 지역 기업의 혁신 성장과 연계한 활용 촉진, 궁극적으로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사업’ 성과 지표와 ‘과제’ 성과 지표를 구분하여 설정 사업(과제) 목표 및 성과 지표 사업목표 사업 성과 지표 과제 성과 지표 (직접) 장비 가동률 장비 가동률 (연관) 장비 구축/성능개선 건수 지역 산업의 혁신기반 확충 (직접) 장비 이용기관 수 장비 이용기관 수 (지역산업 혁신기반 구축) (연관) 장비 구축/성능개선 건수 (직접) 네트워크 내 워킹그룹의 숫자(융합(연계))

네트워킹(워킹그룹)의 증가율 (연관) 네트워크 활동건수(융합(연계))

(직접) 시험·평가·인증 건수(융합(연계))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직접) 시제품 제작 건수(융합(연계)) 융합(연계) 지원 비율 (기업 혁신활동 촉진) (직접) 기술지도 건수(융합(연계))

(직접) 인력양성 건수(융합(연계)) (직접) 사업화 매출 사업화 매출 (연관) 시험·평가·인증 건수(융합(연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연관) 시제품 제작 건수(융합(연계))

(지역 산업경쟁력 향상, (직접) 사업화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화 고용 (연관) 시험·평가·인증 건수(융합(연계))

(연관) 시제품 제작 건수(융합(연계))

- 과제 성과 지표는 필수이며, 과제별 특성에 따라 선택지표 추가 가능

-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성과확산을 위해 “우수연계·협력” 및 “우수 지원사례” 발굴 필요

q 사업 성과 설계(안)과 성과 지표(안)

⚪ (플랫폼 지원 유형) 스마트특성화 전략을 고려한 지원 유형의 구체화 (고도화, 다각화 - 유형1 혁신기반 촉진형) 기존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기반을 강화 또는 연계하는 유형 (전환 - 유형2 미래산업 창출형) 새로운 지역 산업의 가치사슬을 형성하기 위해 지원 기반을 구축 또는 연계하는 유형 24

⚪ (유형별 성과 특성) 구분 유형별 기반구축 목적, 지원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그에 따른 성과에 따라 특화지표를 도출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플랫폼 유형별 지원 프로그램 성과 지표 특성 구분 지원 프로그램 스마트 플랫폼 기반구축의 특화 특성화 전략 지원유형 목적 성과지표 장비 기술지원 인력양성 네트워킹 ‣ 공동연구 추진 고도화 혁신기반 기존 기반 활용 및 시험.평가/ 기업-⇨ ⇨ 장비활용 건수(융합(연계))

다각화 촉진형 연계/활용 개선 인증 기업 ‣ 매출 증가 실적 기존 기반 ‣ 신규 기업 증가 미래산업 기술 기업-전환 ⇨ ⇨ 연계 및 기반 구축 신기술 건수(창업, 유치, 창출형 컨설팅 기관 조성 Spin-off 등)

q 성과지표의 정의, 산식 등은【부록 4】를 참조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플랫폼 유형별 성과 지표 도출 현황 플랫폼 유형 산출(Output) 성과(Outcome) 파급효과(Impact)

‣ 네트워크 활동 건수(융합(연계))

‣ 네트워크 내 워킹그룹의 숫자(융합(연계)) ‣ 사업화 매출 ‣ 장비 구축 및 성능개선 건수 ‣ 사업화 고용 ‣ 장비가동률 ‣ 특허출원/등록(선)* ‣협력활동을 통한 공통 ‣ 시험.평가.인증 건수(융합(연계))

‣ 신제품 개발 실적(선)* 기술개발 실적(선)* ‣ 시제품 제작 건수(융합(연계))

‣ 기술이전 실적(선)* ‣ 기술지도(컨설팅) 건수(융합(연계))

‣ 사업화 성공률(선)* ‣ 전문인력양성 건수(융합(연계))

‣ 기술인력 역량제고 수준 ‣ 만족도 혁신기반

- - ‣ 매출 증가 실적

촉진형 유형 별 ‣ 기업 유치 실적 미래산업

- - (유치, 창업

창출형 Spin-off 등)

- (융합(연계)) 기관 간 연계지원으로 필수 지표 / (선)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표

스마트특성화 성과지표 정의 (과제별 필수 지표) 지표 구분 구분 지표명 지표정의 단일지원 융합지원 네트워크 활동건수 ‣ 기관이 주체한 네트워크 활동의 정도 ○ ○ ‣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한 기업 중 실제 네트워크 내 워킹그룹의 숫자 ○ ○ 공동 활동을 수행하는 그룹의 숫자 ‣ 각 사업별 장비 구축 현황 장비 구축/성능개선 건수 (신규 구축, 성능개선(업그레이드), 이전 및 ○ 재배치 등)

‣ 사업을 통해 구축 및 개선한 시설 장비의 장비가동률 ○ 가동률 ‣ 구축 또는 개선한 시설 장비를 활용하여 시험.평가.인증 건수(융합(연계)) ○ ○ 시험과 평가를 지원한 건수 산출 ‣ 구축 또는 개선한 시설 장비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건수(융합(연계)) ○ ○ 시제품 제작 지원 건수 기술지도 (컨설팅) ‣ 기술 및 사업화 지원을 진행한 기업의 ○ ○ 건수(융합(연계)) 숫자 ‣ 과제를 통해 수행한 교육(전문인력양성)

전문인력양성 건수(융합(연계)) ○ ○ 건수 ‣ 지원을 통해 제고된 역량 수준에 대한 기술인력 역량제고 수준 ○ 평가 ‣ 시험.평가.인증, 기술지도, 전문인력양성 등 만족도 ○ 기술지원 등 프로그램 만족도 수준 ‣ 사업화에 성공한 기술지원* 기업과 연계된 사업화 매출 ○ 매출의 실적 성과 ‣ 사업화에 성공한 기술지원* 기업과 연계된 사업화 고용 ○ 신규 고용 혁신 매출 증가 실적 ‣ 지원을 통해 증가된 매출 실적 ○ 촉진 파급 효과 미래 기업 유치 실적 ‣ 지원을 통해 역내에 증가한 기업의 건수 ○ 창출

- 시제품제작, 시험.평가.인증 과제만 포함(전문인력양성, 장비활용, 기술지도 등 미포함)

26

5 세부 사업(과제)의 내용 범위 (목차 IV-1)

q 지역 내 혁신 자원의 기능과 역량을 기반으로 한 협력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장비 확충, 기술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지역 산업의 혁신역량 강화 지원 ⚪ (협력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다수의 지역혁신기관에 산재된 연구 장비를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중심으로 혁신기관간 연계 협력 네트워크 체계 및 기업 기술지원 시스템 구축

- 플랫폼 참여 기관이 보유한 장비의 정보 및 서비스 역량을 체계적으로 공유

- 기초설계, 시제품 제작, 성능시험, 인증 등 제품 개발 주기별 혁신 기관의 특성화된 보유 역량을

고려하여 기술지원 체계 및 시스템 구축 예시) 시험 분석 기반 연계 : 각종 규격, 표준, 공인인증서, 성적서 등 발급 지원 예시) 시생산 지원 기반 연계 : 시제품, 금형 제작과 성능 평가 등 지원 ⚪ (신규 장비 확충 및 기존 장비 성능 개선) 기업 수요조사를 토대로 신시장 창출 및 시장 활성화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장비 성능 개선(업그레이드) 및 교체 지원

- 수행 기관별 보유 장비 장‧단점, 규격 및 활용 범위를 공유함으로써 기업 수요에 기반한 장비 생애

주기 관리

- 활용이 저조한 장비는 활용 용도 및 수행 기관 역할을 고려하여 이전.재배치 등

⚪ (기술 지원) 장비를 기반으로 패키지형 장비 활용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역 기업 기술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 ‘초기 설계-시제품 제작-시험 생산-기술사업화-창업 성장-인력 양성’ 단계별 시설.장비.인력 등의

연구기반 연계 패키지형 프로그램 구성 지원

- 일회성‧단발성이 아닌 장비 활용 방법부터 시험 결과 분석까지 기업의 수요에 맞는 컨설팅 지원 프로

그램을 구성하여 기업의 혁신 활동 촉진 ※ 연구 장비 활용 지원과 무관한 기술 이전, 마케팅, 생산, 디자인 등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다른 지역 사업(과제)을 연계하여 지원 우선 검토

⚪ (전문 인력 양성) 문제해결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비 관리자의 지역 기업 기술 지원 서비스 역량 강화

- 장비 운영 인력 전문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장비 노하우 전수 및 기술 교류 지원

※ 재직자 및 대학생, 취업준비생 대상 세미나 등 일회성 기술 교육 지양 ⚪ (사업화 등 기업의 성장 지원)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기술 교류, 사업화 연계 지원 등

- 국내외 표준.인증 체계 구축 및 보급, 창업, 수출활성화, 규제 대응 연계 지원 등

사업(과제)의 내용 범위 1플랫폼 구축 2장비 확충 3기술 지원 4전문 인력 양성 5기타 혁신 기관 간 협력 장비 도입, 노후 장비 시제품 제작, 장비를 활용한 전문 그 외 기업 네트워크 구축, 장비 교체, 성능 개선 및 시험.평가.인증, 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 지원 지원 체계 연계 이전 재배치 등 애로 해결 등 운영 등 필요 사항 q (세부 사업(과제) 구성) 타깃 산업에 속하는 지역 기업의 여건, 특성, 혁신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상기의 사업(과제) 내용 중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세부 사업(과제)을 구성 ⚪ 세부 사업(과제)의 구성 범위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앞서 도출한 사업(과제)의 추진 필요성(즉, 사업(과제) 추진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문제)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선택

- 사업(과제) 수행기관의 역량, 경험 등에 기반한 공급자 중심의 세부 사업(과제) 구성은 절대적으로

지양 필요 28

【참고1】 융합(연계) 지원의 정의 및 성과창출 프로세스 ⚪ (융합(연계) 지원) 기업의 단일 애로(또는 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수의 기관이 각 기관의 강점에 따라 연계하여 지원하는 형태를 의미

- 예) 시제품 제작 : A 기관은 제품의 외형을, B기관은 제품 내부 기판 시제품 제작,

C기관은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

- 동일한 역할을 복수의 기관이 예산을 나누어 지원하는 경우는 융합 지원이 아님

(예. 동일한 기술지도를 진행하는 한명의 컨설턴트에게 기관별로 자문비 지급)

⚪ (융합(연계) 지원 프로세스) 사업 기획 단계에서 기관의 강점에 따라 R&R(Role & Responsibility, 역할 및 책임)을 정립하고 그에 따라 연계 협력 지원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여 성과를 창출 프로세스 내용 주요 관리 지표 연계 협력 체계 구축 참여 기관의 숫자 참여 기관별 강점을 파악, 연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연계 협력을 위한 기관별 R&R 정립 협력을 위한 체계를 구축 사업(과제) 기획) 연계 협력 프로세스 매뉴얼화 ▼ ▼ ▼ 기관 간 연계, 지원을 통한 기술 네트워크 내 워킹그룹의 숫자 연계 협력 체계 운영 융합 촉진 융합(연계) 지원 건수 ▼ ▼ ▼ 연계협력의 결과로 창출된 기업의 참여기업 성장 연계 협력 지원 성과 창출 성장 및 지역경제 발전 고용증가 실적 ⚪ (융합(연계) 가능 지원 프로그램 유형) 애로기술 해결, 시제품 제작, 신제품 개발 지원, 전문 인력 양성, 공동연구 등이 있음

- 시험 및 평가 : 하나의 제품 또는 기술에 대해서 복수의 기관에서 다양한 항목의

시험 또는 평가를 수행

- 애로기술 해결 : 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기술 분야를 융합 지원

- 시제품 제작 : 하나의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복수의 기관에서 모듈별로 제작

- 전문인력양성 : 하나의 교육과정을 기관별 강점이 있는 기술 분야를 결합하여 구성

- 공동연구 : 기업-기관간 공동연구를 복수의 기관에서 지원

⚪ (융합(연계) 성과 지표) 융합(연계) 지표, 즉 스마트특성화 유형의 성과지표에 대해 가중치를 20% 이상으로 설정하여 실행

- 총괄, 그리고 기관별로 융합(연계) 지표를 설정

6 사업(과제) 구축 대상 장비 도출을 위한 검토 절차 등 (목차 IV-2-(1))

q 사업(과제) 기획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비 도입 심의 기준에 입각하여 신규 장비의 도입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검토 수행 ⚪ 장비 도입 심의 기준은 지역별 또는 사업(과제)별 특성이 배제된 획일화된 지표로, 지역별 특성 반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

- 산업통상자원부는 장비의 도입 목적(단독 활용.공동 활용)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비의 도입

예산(1억원 미만.이상)에 따라 검토 기준 차별화 → 그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별 특성,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는 부처별.지역별 사업(과제)별 특성 배제 산업통상자원부의 장비(공동 활용 장비) 도입 심의 기준 심 의 항 목 심 의 내 용 •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한 해당 장비의 필요 여부

- 구축 장비와 사업(과제) 계획의 적합성 및 타당성 검토

사업(과제) - 국가 산업기술 기반 조성 관점에서 도입 필요성 검토 목적 부합성 - 산업기술 기반 조성 로드맵과 적합성 검토

- 지역 거점 육성 관점에서 도입 필요성 검토

• 정부 예산 지원 도입 필요 여부 • 수행기관이 기 보유 장비로 추가 구매 필요 여부

- 오염 문제, 일괄 공정, 100% 이상의 활용률, 연구개발용 등

• 다른 기관(인근 지역)의 동종 장비 구축 여부

- 활용률 80% 이상, 장비 셋업 시간 과다, 일괄 공정, 활용 분야 상이, 이동 시간, 연구

장비 중복성 목적에 부족한 사양인 경우 • 동종 장비의 전국 분포 여부

- 장비 특성상 전국에 1∼2대만 설치하면 되는 장비 불인정, 특정 산업의 국가(지역)

허브 기관으로 일괄 장비 구축인 경우, 예상 활용률이 80% 이상인 경우 •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비 양수 가능성 • 기술성숙도(TRL) 단계별 필요 장비의 합리적 계획 수립 여부 • 사용자 중심의 공동 활용 계획 수립 여부 장비 활용성 • 장비 가동률 추정의 적정성 • 향후 자립화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여부 30

심 의 항 목 심 의 내 용 • 장비 운영을 위한 공간과 환경(시설 및 유틸리티)의 구축 여부 장비 운영 계획성 • 장비 운영 전문 확보 및 교육 계획 수립 여부 • 장비 유지 보수 인력 및 재원 확보 계획 수립 여부 •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 사양의 적정성 및 가격의 적정성 여부

- 사업(과제) 목적 제품군 및 사용 용도에 적합한 장비 사양의 선정

- 수요 기업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사양 선정

장비 사양 및

- 공정 특성상 여러 장비를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일괄 공정에 필요한 장비 여부

가격 적정성 • 연구 장비의 세부 사양 및 가격 등 제공된 장비 정보의 충실도 여부 • 장비 사양 업그레이드 필요성 있는 장비의 경우 사양 업그레이드 용이성 여부 • 국산 장비 검토의 타당성 여부 • 수요조사 방법의 구체성 및 양식의 충실도

- 사업(과제) 목적과 기술성숙도 단계별 장비 수요에 대한 조사

수요조사 신뢰성 • 수요조사 대상 기업 응답률 및 활용 가능성

- 장비 활용 및 사용 가능 산업군 기업의 응답 여부

q 장비 중복 검토 방안 ⚪ 시‧도에서는 ‘장비기획.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장비중복성 검토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여야 함

-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 - URL : http://red.zeus.go.kr를 통해 연구시설.장비 정보 입력 검색 후

중복성 검토확인서 발급[증빙 지역명-No.(ex 광주-1) 정리하여 시.도별 별도 제출(참고 1과 2 참조)

- 시‧도는 ‘장비기획.검토위원회’를 통해 장비 구축 타당성에 대한 자체검토의견서(참고3)를 작성하여야 함

q 신규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에 근거하여 분류코드 제시(【부록 3】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 참고)

【참고1】 중복성 검토확인서 증빙 제출 건 ⚪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 - URL : http://red.zeus.go.kr를 통해 연구시설.

장비 정보 입력 검색 후 중복성 검토확인서 발급 32

【참고2】 중복성 검토 확인서

【참고3】 장비 구축 타당성 자체검토의견서 (3천만원 이상 장비) 구 분 내 용 ○ 국가 -전략적 ※ 해당 장비 관련 국가계획 서술 (국가계획 :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필요성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 중장기투자전략, 소관 부처별 중.장기 R&D 계획 등) ○ 사업(과제) -과의 ※ 구축예정장비 도입과 사업(과제)과의 부합성에 대하여 기술 부합성 (동 사업(과제)으로 장비를 구축해야 하는 당위성을 기술)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단가 3천만원 미만 장비는 동일기관 보유 장비만 검토) 연구장비의 ※ 기존에 보유한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반드시 구입해야하는 중복성 이유에 대하여 기술 ※ 제안한 사업(과제)내 신청한 동일ᆞ유사장비가 있는 경우 사업(과제)명과 같이 기재하고 장비의 차별성과 별도로 구축해야하는 이유에 대하여 기술 ○ 연구장비의 ※ 동 사업(과제)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활용성 ※ 해당사업(과제) 종료 후 타 사업(과제)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 ○ 사양・수량의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사양(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적합성 ※ 제안된 구축예정 장비의 수량이 여러 대인 경우, 신청수량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 연구장비 ○ 구축비용의 ※ 제안된 구축예정 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 적정성 ※ 연구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및 전문성을 확보하였는지 기술 장비 ※ 연구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 공간,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운영의 확보방안 등의 적절한 계획을 기술 계획성 ※ 연구과제 종료 후의 합리적인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34

7 장비 등 수요조사 가이드라인 (목차 II-4, IV-2)

q 사업(과제) 기획 과정에서 수행 기관은 구축 예정 장비에 대해 타깃 산업 및 중점 기술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수요조사 실시 q 장비 수요 조사는 기획 단계와 사업(과제) 수행 시 장비 구축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예비 조사를 포함해 총 4단계로 진행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 ⚪ 수요조사 대상 장비를 선정하는 ‘예비 조사’와 긍정형과 부정형 질의를 모두 포함하는 ‘설문지’는 수요조사의 핵심 요소 설문지 예비 조사 대상 업체 선정 구축 장비 선정 배포 및 회수 구축 예정 구축 장비 설문지 작성 및 배포, 기획보고서에 장비 ➜ ➜ ➜ 대상 장비 선정 수요 기업 선정 회수 선정 과정 명시 장비 수요조사의 세부 추진 과정(예시)

## 1. 수요조사 대상 장비 선정

□ 개별 기업의 활용 의사가 높고 실질적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비를 효율적이며 객관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수요조사 주관사는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예비 조사를 진행하여 수요조사 대상 장비 목록 선정 ⚪ 예비 조사 진행 과정 예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과제) 목적에 비추어 지원 대상이 되는 업체 범위 정의 예비 조사는 가급적 20개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권장 이메일, Fax 등으로 개별 업체에 지원이 필요한 장비가 있는지 질의(질의할 때 개별 업체가 지원 사업(과제)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 사례 소개, 정확한 장비 명칭을 모르더라도 원하는 기능이나 활용 목적을 기록할 수 있도록 설문지 구성)

각 업체의 필요 장비들을 취합할 때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비들은 대표적인 하나의 장비로 대체 최종 확정된 장비 목록을 수요조사에 활용

□ 수요조사 보고서에 장비 리스트 선정 과정 포함 ⚪ 수요조사 보고서의 장비 선정 관련 내용 예시 1.

O월 O일∼O월 O일 OO 지역 ᄋᄋ 제조 관련 90개 업체에 문의해 35개 업체로 부터 회신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조사 대상 장비를 선정하였음 ⚪ 수요조사 보고서의 장비 선정 관련 내용 예시 2.

O월부터∼O월까지 △△△ 협회 소속 업체들이 협회에 요청한 장비 지원 내역을 취합하였음 O월 O일∼O월 O일에 △△△ 협회 소속 120개 업체 전체에 예비 조사 설문을 발송해 50개 업체로부터 회신 받은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조사 대상 장비를 선정하였음 (예비 조사 결과 별첨)

## 2. 수요조사 대상 업체 선정

□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과제) 목적에 비추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업체의 범주 결정 ⚪ 수요조사 대상 업체의 범주 예시 OO 지역 ᄋᄋ 제조 관련 업체 △△△ 협회 소속 가공 업체 □ 해당 범주에 속하는 업체의 현황(업종, 규모 등) 파악 ⚪ 대상 업체의 현황 예시 업종 : 완성품 ᄋᄋ 제조 업체 36개, 부품.소재 제조업체 54개 규모 : 임직원 50명 미만 업체 72개, 50명 이상 업체 18개 □ 가급적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진행이 바람직함 □ 일부 표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표본의 대표성 확보 필수 ⚪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유의 사항 수요조사는 가급적 30개 이상 업체의 응답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36

표본 집단의 구성 비율이 전체 모집단의 구성 비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전체 업체 중 에서 완성품 업체 비율이 70%인 경우 표본에서도 완성품 업체의 비율을 70% 정도로 유지)

□ KIAT에 제출하는 수요조사 보고서에 대상 업체 선정 내용 포함 ⚪ 수요조사 보고서의 업체 선정 관련 내용 예시 2016년 O월 현재, OO 지역의 ᄋᄋ 제조업체는 총 90개(완성품 제조업체 36개, 부품.소재 제조업체 54개)이며, 90개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진행

## 3. 수요조사 설문지 작성 (첨부 설문지 예시 참조)

□ 설문지 첫 페이지에 아래 항목을 포함하는 안내문 제시 설문조사 명칭 설문 목적 KIAT 사업(과제)명 수요조사 실시 주관사 설문 응답 예상 소요 시간 성실한 응답에 대한 요청 문의연락처 사업(과제) 내용 확인 위한 KIAT 접속 방법 □ 설문지에 아래와 같이 참여 업체, 설문 응답자의 기본 정보 확인 문항 포함 업체명 업체 구분 (주관사에서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보기를 구성함)

업체 규모 (주관사에서 업계 현황을 고려하여 보기를 구성함) 응답자 직급 응답 일자

□ 설문지에 장비 목록을 제공한 후 조사 대상 업체가 동일한 혹은 유사한 장비를 보유 하고 있는지 여부를 각각 체크할 수 있도록 yes/no 문항 제시 □ 조사 대상 업체가 개별 장비의 활용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5점 척도 문항 제시 □ 각각의 장비가 무료로 지원될 경우 예상되는 활용 빈도를 추정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주관식 문항 제시

## 4. 설문지 배포 / 응답 수거

□ 수요조사 보고서에 설문지 배포 방식 명시 ⚪ 설문지 배포 방식 예시 개별 업체의 대표 이메일로 설문지 파일을 전송한 후 전화 통화로 협조 요청 △△△ 협회 웹사이트에 공지 사항으로 게시한 후 협회 소속 업체에 이메일로 협조 요청 □ 주관사는 설문지를 배포한 이후 업체의 참여 현황을 모니터링해 참여율이 낮은 경우 각 업체에 재차 협조를 요청하거나 추가로 대상 업체 선정 추가 업체 선정, 협조 요청은 표본의 구성 비율 고려(완성품 제조업체의 응답이 저조한 경우 완성품 제조업체 추가 선정)

□ 수요조사 보고서에 최종 집계한 조사 참여율 명시 참여율 = (조사에 참여한 업체 수 / 설문을 배포한 업체 수 ) * 100%

## 5. 설문 응답 내용 정리

□ 개별 업체의 설문지 응답 내용을 지정된 엑셀 파일(추후 배포 예정)에 입력하여 정리 □ 입력 완료된 엑셀 파일은 KIAT 담당자에게 제출 38

## 6.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수요조사 보고서에는 기본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해야 함 수요조사 대상 장비 선정 과정 수요조사 대상 업체 선정 과정 설문지 배포 방식, 조사 참여율 개별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 빈도 집계 장비 활용 가치(5점 척도), 예상 활용량 문항에 대한 평균값 □ 수요조사 보고서에는 주관사의 가치 추정이 반영된 개별 장비의 지원 우선 순위를 포함해야 함 1년간 장비를 활용하는 업체의 수, 활용량에 대한 추정 장비 활용으로 개별 업체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추정(예시. 장비 활용 시 절감 비용, 장비 활용 시 추가로 생산되는 제품 가치)

□ 주관사는 수요조사 보고서 이외에 아래 관련 자료 제출 수요조사 설문지 원본 파일 개별 업체의 설문 응답 내용이 입력된 엑셀 파일

## 7. 사업(과제) 성과 측정 (사후 검증이 필요한 경우)

□ 추진된 사업(과제)에 의해 지원된 장비의 실제 활용량과 수요조사 당시 예상 활용량의 비교 □ 장비 활용 업체의 체감 효과(금전적 가치)

장비 수요조사 설문지(예시)

ᄋᄋ의 내구성 시험 장비 수요조사 본 설문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에서 실시하는 OOOOO 사업(과제) 추진에 앞서 OO 지역의 ᄋᄋᄋᄋ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ᄋᄋᄋ의 내구성 시험 장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개별 업체의 설문 응답 결과는 설문을 진행하는 △△△ 협회에서 지원이 필요한 장비를 선정하는 목적으로 활용 됩니다.

설문은 총 35문항으로 약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각 업체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설문내용 문의 : △△△ 협회 담당자 홍길동(010-1111-2222, abc@abcd.com)

사업(과제) 내용 확인 : www.kiat.or.kr 접속 à 화면 상단의 ‘알림’ 메뉴 à ‘사업(과제)공고’ 메뉴 설문참여 업체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업체 구분 1 ᄋᄋ 제조 2 소재/부품 제조 3 기타 업체의 규모 1 50인 미만 2 50∼200인 미만 3 200인 이상 응답자의 직급 1 대표이사 2 임원 3 중간관리자 4 실무자 응답일자 20 . . .

※ 장비 수요조사는 보유 여부, 활용 가치, 예상 활용량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1. 장비 보유 및 필요성 여부

귀사에서 아래 각각의 장비와 동일한 혹은 유사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체크해주세요.

장비명 설명 보유 중이다 보유하고 있지 않다

- 주요 기능, 활용 목적

장비 1 ( ) ( )

- 장비 이미지 혹은 참고 URL

- 주요 기능, 활용 목적

장비 2 ( ) ( )

- 장비 이미지 혹은 참고 URL

. . . . . . . . . . . .

- 주요 기능, 활용 목적

장비 10 ( ) ( )

- 장비 이미지 혹은 참고 URL

40

귀사에서 필요한 장비를 체크해주세요.

장비명 설 명 선택 추가 의견

- 주요 기능, 활용 목적

장비 1

- 장비 이미지 혹은 참고 URL

. . . . . .

- 주요 기능, 활용 목적

장비 10

- 장비 이미지 혹은 참고 URL

구축장비 중 성능향상에 필요한 장비에 대해 귀사의 의견을 기재해 주세요 장비명 보유기관 주요용도 및 사양 성능(향상) 요구사항 장비 1 장비 2. . . 장비 10

## 2. 장비 활용 가치

각각의 장비는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활용할 필요가 있는 장비인가요?

장비별로 귀사의 입장과 가장 가까운 보기 번호를 선택해주세요.

1 장비 활용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

2 장비 활용 가치가 낮지만 무료라면 일부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

3 장비의 가치 및 활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4 지불 비용이 적다면 진작에 지원이 되었어야 할 장비이다.

5 다소 높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회사에 이득이다. 1 2 4 5 3 장비명 설명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보통 전혀 없음 조금 없음 조금 있음 매우 있음

- 주요 기능, 활용 목적

장비 1 ( ) ( ) ( ) ( ) ( )

- 장비 이미지 혹은 참고 URL

. . . . . . . . . . . . . . . . . . . . .

- 주요 기능, 활용 목적

장비 10 ( ) ( ) ( ) ( ) ( )

- 장비 이미지 혹은 참고 URL

## 3. 장비 예상 활용량

각각의 장비 활용이 필요한 때에 향후 1년 동안 장비를 며칠 정도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장비명 설 명 예상 활용량(횟수) 연간활용 예상시간(h)

- 주요 기능, 활용 목적

장비 1 ( ) 건 ( ) h

- 장비 이미지 혹은 참고 URL

- 주요 기능, 활용 목적

장비 2 ( ) 건 ( ) h

- 장비 이미지 혹은 참고 URL

. . . . . . . . . . . .

- 주요 기능, 활용 목적

장비 10 ( ) 건 ( ) h

- 장비 이미지 혹은 참고 URL

모든 설문을 완료하셨습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OOOOO 사업(과제)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협회 42

기술지원 프로그램 수요조사 설문지(예시)

기업 운영의 애로사항 및 지원 수요

1. (기술 및 연구개발 애로사항) 귀사의 기술 및 연구개발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아래의 보기 중 가장 힘든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기술.연구개발 인력 확보의 어려움 2 연구개발 설비 및 장비의 부족 3 특허출원등록 등과 관련된 정보 4 신기술 및 시장 정보에 대한 부족 5 연구개발 자금 확보의 어려움 6 핵심 기술력 부족 7 신뢰성.성능.인증시험 8 연구기획력 부족 9 정부지원제도 활용의 어려움 10 연구개발 기간 11 시장성의 불확실성 12 기타( )

1-1. 귀사는 대학, 공공연구소, 또는 시험소와 산학연 협력사업(과제)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 까?

1 없다 2 협력이 있었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3 다소 도움이 되었다 4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1-2. 위 8-1 문항에서 응답하신 협력기관은 어디에 입지해 있습니까?

1 대전 2 부산 3 경남 4 울산 5수도권 6 기타 국내지역 7 해외

2. (마케팅 분야 애로사항) 귀사가 국내 마케팅을 수행함에 있어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들 중 가장 힘든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제품.기술 개발 후 시장 개척의 어려움 2 개발된 제품.기술의 판매망 확보의 어려움 3 마케팅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4 광고 및 홍보활동의 어려움 5 마케팅 자금 확보의 어려움 6 기업의 낮은 인지도 7 관련 산업 및 시장분석 정보 확보의 어려움 8 정부 지원제도 활용의 어려움 9 산업재산권 확보 미흡 10 제품 디자인 설계의 어려움 11 마케팅 전략의 부족 12 기타( )

3. (해외진출 및 수출 애로사항) 귀사가 해외 수출이나 해외 진출을 준비하면서 겪은 애로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래

의 보기들 중 가장 힘든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법률 및 행정상의 어려움 2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 3 낮은 브랜드 인지도 4 사업(과제)규모의 영세성 5 언어장벽 6 해외의 관련 산업 및 시장분석 정보의 부족 7 현지진출 채널(지원기관) 부족 8 현지문화와 사업(과제)관행 이해 부족 9 해외 마케팅 자금 확보의 어려움 10 해외 마케팅 전략 부족 11 바이어 발굴의 어려움 12 해외 소비자 니즈 파악 어려움 13 기타( ) 14 해외 진출이나 해외 진출을 준비한 경험 없음

4. (인력 애로사항) 귀사의 인력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아래의 보기들 중 가장 힘든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인건비 상승 2 우수인력의 잦은 이직 3 실무역량을 가진 인력 부족 4 인력 모집비용 증가 5 전문성을 갖춘 인력 부족 6 관련 교육기관과의 연계부족 7 인력의 재교육.훈련 비용에 따른 부담 8 우수 기술사업화인력 부족 9 정부지원제도 활용의 어려움 10 기타( )

5. (지원 수요) 귀사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십니까? 아래의 보기들 중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

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 2 마케팅 지원 3 종업원의 교육훈련 지원 4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 5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 6 자금조달 지원 7 각종 정보(정부지원제도) 제공 8 기타( )

6. 귀 업종이 ○○지역에 입지함에 따른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합니다.

귀사가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아래 보기의 내용별 중요도와 어떻게 느끼는지 “√”해 주십시오.

(기업활동에서의 중요도 ○ : 매우 중요, △ : 보통, × : 별로 중요하지 않음)

기업활동에 김해시의 입지 및 귀사의 여건 서의 구 분 내 용 전혀 그렇지 매우 중요도 그렇지 보통 그러함 (○, △, ×) 않음 않음 그러함

## 1) 관련 원자재 및 부품 획득이 용이 1 2 3 4 5

## 2) 교통 및 통신시설 이용의 편리 1 2 3 4 5

## 3) 양호한 대학 및 연구개발 기관의 풍부 1 2 3 4 5

입지환경 4) 전문인력 확보 용이 1 2 3 4 5 (공급조건) 5) 생산 현장인력 확보 용이 1 2 3 4 5

## 6) 법률/회계/금융 등 기업 지원 서비스 기관의 풍부 1 2 3 4 5

## 7) 저렴한 부지 가격 1 2 3 4 5

## 8) 공장 및 기타 부지 확보 용이 1 2 3 4 5

## 9) 귀사 제품에 대한 지역 수요시장이 넓음 1 2 3 4 5

마케팅 환경 10) 귀사의 업종은 지역 동종 기업 경쟁이 치열 1 2 3 4 5 (수요조건) 11) 관련 업체와의 공동 마케팅 용이 1 2 3 4 5

## 12) 마케팅 지원기관 및 지원 서비스 양호 1 2 3 4 5

## 13) 귀사의 연관(관련) 산업이 지역에 양적으로 발달되어 있음 1 2 3 4 5

## 14) 귀사의 연관(관련) 산업이 지역에 질적으로 발달 되어 있음 1 2 3 4 5

## 15) 귀사는 연관 산업과 상호 공간적 근접성이 높음 1 2 3 4 5

연관산업 16) 귀사는 연관 산업과 상호 사회‧문화적 근접성이 높음 1 2 3 4 5 발달

## 17) 귀사는 연관 산업과 상호 조직구조적 근접성(동일기업 또는

1 2 3 4 5 연구소로부터 분리 신설된 경우) 높음

## 18) 귀사는 연관 산업과 상호 기술적 이해도 내지

1 2 3 4 5 기술적 근접성이 높음

## 19) 귀사는 업무 관련 정부지원사업(과제) 및 지원기관의

1 2 3 4 5 지원 시책 사업(과제) 내용을 잘 알고 있음

## 20) 귀사는 지자체 지원정책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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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요 파악 ※ 정책 수요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원 항목별 정책 수요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 장비 • 시제품 및 생산 장비 지원, • 연구개발 장비 지원.활용, • 추가가능 ····  인력 • 생산인력 역량 배양, • 연구개발 인력 교육  연구개발 • 연구개발 투자지원 확대, • 연구개발 기획 지원, • 시제품제작 지원 • 애로기술지원 확대, • 시험분석 및 성능평가 지원, • 기술사업화 지원  기술지원 • 품질관리 지원, • 창업보육(시설) 지원 • 시장.정보 수집 및 분석 지원, • 특허분석 지원, 인허가 지원  지식서비스지원 • 기업경영 등 컨설팅 지원  마케팅 •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및 홍보 지원, • 마케팅 교육 지원 • 거점.지원기관 구축, • 협업차원의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 지원  네트워킹 • 지원기관과 연계협력 강화

16. 정책 우선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한 우선순위과 항목별 정책수요 정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항목별 순위

기입(1∼7)과 수요정도에 대한 5점척도로 답하여 주십시오. <수요 정도> 구 분 순위 매우 다소 다소 매우 보통 낮음 낮음 높음 높음 • 시제품 및 생산 장비 지원  장비 • 연구개발 장비 지원.활용 ( ) 1 2 3 4 5 • 추가가능 ···· • 생산인력 역량 배양  인력 ( ) 1 2 3 4 5 • 연구개발 인력 교육 • 연구개발 투자.지원 확대  연구개발 • 연구개발 기획 지원 ( ) 1 2 3 4 5 • 시제품제작 지원 • 애로기술지원 확대 • 시험분석 및 성능평가 지원  기술지원 • 기술사업화 지원 ( ) 1 2 3 4 5 • 품질관리 지원 • 창업보육(시설) 지원 • 시장.정보 수집 및 분석 지원  지식서비스지원 • 특허분석 지원, 인허가 지원 ( ) 1 2 3 4 5 • 기업경영 등 컨설팅 지원 •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및 홍보 지원  마케팅 ( ) 1 2 3 4 5 • 마케팅 교육 지원 • 거점.지원기관 구축  네트워킹 • 협업차원의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 지원 ( ) 1 2 3 4 5 • 지원기관과 연계협력 강화

17. 산업육성을 위해 기반구축(장비, 지원시설), 연구개발,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 물 관련 시설의 집적 및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과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기관(센터)을 설립할 경우, 동 기관에 필요한 기능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제시된 기능의 필요 정도에 대해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점척도로 답하여 주십시오. <필요 정도> 구 분 매우 다소 다소 매우 보통 없음 낮음 높음 높음

(1) 연구개발(특허분석 등 R&D 기획 및 자금지원) 기능 1 2 3 4 5

(2) 기술지원(애로기술, 기술사업화 등) 기능 1 2 3 4 5

(3) 시험분석 및 성능평가 지원(장비 지원 포함) 기능 1 2 3 4 5

(4) 경영지원(컨설팅 등) 기능 1 2 3 4 5

(5) 시제품 제작 지원 기능 1 2 3 4 5

(6) 생산인력 및 연구인력 역량 강화 지원 1 2 3 4 5

(7) 마케팅 지원 기능 1 2 3 4 5

(8) 창업보육(시설) 지원 기능 1 2 3 4 5

(9) 기업 및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킹 지원 기능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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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성 양식 1 보고서 목차 사업(과제) 요약서

- 기획보고서의 내용을 단순 요약하는 형식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아래 항목들이 스토리 라인으로 연결되어

사업(과제)계획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요망 (3페이지 이내 준수)

□ 사업(과제) 목표 및 내용 ⚪ 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구축 및 활용과 기술지원 등의 방법을 서술하고, 목표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이 과제 성공을 판단하기에 왜 적정한 것인지 서술 □ 정부지원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와 해당 지역과의 연계성을 기술하고, 해당지역에서 수행에 따른 이점을 서술 ⚪ 기반구축 사업(과제) 추진 필요성에 대해 산업적, 기술적, 기반적 측면에서 기술하고, 정부지원 필요성을 설명 □ 사업(과제) 구성 및 추진체계 ⚪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세부 핵심기반(또는 기술) 및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의하고, 기반간(또는 기술간) 연계체계 및 수행기관별로 체계적인 문제해결(기반구축)을 위한 역할 및 분장을 서술 (과제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컨소시엄 구성 적정성 등)

□ 사업(과제) 수행을 통한 기대효과 ⚪ 정부 지원을 통해 기반구축 측면에서 기대되는 기술적 및 경제적 성과를 서술하되, 기반구축을 통해 결과활용 산업분야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요자(결과활용기관)의 요구를 반영한 잠재 수요자 확보 등의 효과 등을 서술 □ 핵심 키워드 (5개 이상) 한글 영문 ⚪ 동 사업(과제)의 핵심적 용어로써 관련 특수용어를 의미하며, 관련 산업체, 협회나 학회 등에서 일반화된 정식 명칭을 기재 ⚪ 5개 이상의 단어를 한글 및 영문으로 반드시 기입

Contents I. 사업(과제) 개요

## 1. 사업(과제)의 배경 및 필요성 (Why)

## 2. 사업(과제)의 비전 및 목표 (What)

## 3. 사업(과제)의 추진방법 및 체계 (How)

II. 사업(과제) 추진의 필요성 및 시급성

## 1. ○○(타깃) 산업 현황

(1) ○○(타깃) 산업의 정의 및 범위

(2) ○○(타깃) 산업의 국내외 동향

(3) ○○(타깃) 산업의 지역 여건 및 한계

## 2. ○○(타깃) 산업 육성정책

(1) 중앙 및 지자체의 지역 ○○(타깃) 산업 육성 정책

(2) 정책의 성과 및 한계

## 3. 지역내 ○○(타깃) 산업의 기반구축 현황

(1) 기반구축 현황(최근 10년간)

(2) 기구축 기반의 활용 현황 및 한계

## 4. 신규 기반구축에 대한 기업 수요조사 분석

(1) 기반구축 활용 기업(수혜 기업)의 특징 및 현황

(2) 기업 수요조사 결과 분석 (※기업 단위 분석)

## 5. 사업(과제) 추진 제약요인 분석 및 해소 방안

(1) 법·제도·규정 등

(2) 안전사고 기술적 위험성

## 6. 소결(기반구축 필요성.시급성 측면의 이슈 및 문제)

III. 사업(과제)의 비전 및 목표

## 1. 사업(과제)의 비전 및 목적

## 2. 사업(과제)의 성과 목표

(1) 성과 목표.성과 지표 도출 방법

(2) 성과 지표별 연차별 및 최종 목표

## 3. 사업(과제) 추진 전략

IV. 사업(과제) 추진 계획

## 1. 세부 사업(과제)의 구성 및 내용

2-1. (신규) 장비 구축 사업(과제) 추진 계획

(1) 장비 구축 방향 및 구축 예정 장비

(2) 주요 장비별 구축 목적 및 활용도 제고 방안

(3) 장비 배치(공간 확보) 방안

(4) 전체(기존 + 신규) 장비 관리 방안

(5) 연차별 세부 추진 계획

48

2-2. (기존) 장비 활용 사업(과제) 추진 계획

(1) 대상 장비 현황 및 장비 활용 방향

(2) 주요 장비별 활용도 제고 방안

(3) 장비 재배치(기관 간 장비 이전 등) 방안

(4) 전체(기존) 장비 관리 운영 방안

(5) 연차별 세부 추진 계획

## 3. 기반구축 연계 사업(과제)(기술지원프로그램) 추진 계획

(1) 연계 사업(과제)(#1) 추진 계획

## 1) 사업(과제) 목적 및 내용

## 2) 세부 추진 방안(일정, 추진 절차 등)

## 3) 연차별 세부 추진 계획

(2) 연계 사업(과제)(#2) 추진 계획 (※연계 사업(과제)이 복수 개인 경우)

## 1) 사업(과제) 목적 및 내용

## 2) 세부 추진 방안(일정, 추진 절차 등)

## 3) 연차별 세부 추진 계획

## 4. 사업(과제) 추진 체계

(1) 추진 체계 구성 (※기관별 역할, 투입 인력.장비 포함)

(2) 수행 기관 간 역할 분담 방안

(3) 인력 운영 계획

## 5. 사업(과제) 추진 제약 요인 해소 방안

(1) 사업(과제) 추진 단계별 예상 제약 요인

(2) 제약 요인 해소 방안

V. 기대 효과, 성과 확산 및 자립화 계획

## 1. 기대 효과

## 2. 성과 확산 및 자립화 계획

VI. 사업(과제) 수행 인원 현황 VII. 사업비 현황

## 1. 연차별 총괄

## 2. 비목별 총괄

## 3. 총 사업비

## 4. 비목별 소요 명세 (수행기관1 : OOOO)

## 5. 비목별 소요 명세 (수행기관2 : OOOO)

VIII. 출연금 및 민간 부담금(현금, 현물) 배분 내역 IX. 관련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및 구축 예정 시설.장비 개요 및 활용 계획

## 1. 관련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 2. 구축 시설.장비 개요 및 활용 계획

X. 수행 기관 현황 [별첨] 수요조사서 및 분석보고서 등

2 세부 목차별 작성 방법 및 양식 기획보고서 작성 분량은 70쪽 내외로 하되, 부록과 첨부 자료 등은 별도임 I. 사업(과제) 개요 아래의 「1. 사업(과제)의 배경 및 필요성(Why)」 「2. 사업(과제)의 비전 및 목표(What)」 「3. 사업 (과제)의 추진 방법 및 체계(How)」의 논리적 연관 구조를 종합표(1쪽)로 제시

- 종합표를 통해 사업(과제)의 전체 내용(사업(과제)을 추진하려는 사유가 무엇이고, 무엇을 해결

하려는 것이고, 무엇을 수행하려는 것인지)이 일목요연하게 파악될 수 있어야 함

## 1. 사업(과제)의 배경 및 필요성 (Why)

「II. 사업(과제) 추진의 필요성 및 시급성」의 내용을 요약하되, 사업(과제) 추진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슈.문제 위주로 작성(2쪽 내외)

사업(과제) 관련 국가 및 지역 차원의 거시적 비전을 정리하고, 2의 사업(과제) 비전 및 목표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서술 비전과 연관되는 산업, 기술, 제품의 트랜드 등 배경 및 필요성, 중요성에 대한 기술

## 2. 사업(과제)의 비전 및 목표 (What)

「III. 사업(과제)의 비전 및 목표」의 내용을 요약하되, 이슈.문제 해결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목표(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1쪽 내외)

## 3. 사업(과제)의 추진 방법 및 체계 (How)

「IV. 사업(과제) 추진 계획」의 세부 내용을 요약하되, 사업(과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추진 방법을 체계화하여 제시(3쪽 내외)

「V-2. 성과 확산 및 자립화 계획」과 「VI. 사업비 현황」 투자계획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1쪽 내외) 50

II. 사업(과제) 추진의 필요성 및 시급성

## 1. ○○(타깃) 산업 현황

(1) ○○(타깃) 산업의 정의 및 범위

사업(과제) 추진을 통해 육성하고자 하는 타깃 산업 및 특화(중점) 기술 분야의 정의와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5단위).산업기술분류에 근거해 명확하게 제시(2쪽 내외)

(2) ○○(타깃) 산업의 국내외 동향

타깃 산업 및 특화(중점) 기술 분야의 국내외 동향을 시장, 생산, 기술, 정책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 으로 분석하되, 지역 내 여건 및 현황과 내용적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핵심 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시(5쪽 내외)

(3) ○○(타깃) 산업의 지역 여건 및 한계

타깃 산업 및 특화(중점) 기술 분야에 대한 SWOT 분석을 핵심 사항 위주로 제시(1쪽 표)

(기업생태계 분석 및 가치사슬과 혁신 자원 역량 분석) 전‧후방 연관 산업(기업) 현황, 모기업, 1차.2차 등 하도급 업체 등 조달 체계 등 생태계 관련 분석 및 주요 성장 동인 추출 타깃 산업 및 특화(중점) 기술 분야 육성과 관련한 지역내 여건 및 한계를 사업(과제)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문제 관점에서 제시(2쪽 내외)

## 2. ○○(타깃) 산업 육성 정책

(1) 중앙 및 지자체의 지역 ○○(타깃) 산업 육성 정책

타깃 산업 및 특화(중점) 기술 분야 육성을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지난 10년간 지원한 각종 사업 (과제)의 실적 및 현황 제시(3쪽 내외)

‘스마트특성화 산업’과 국가혁신클러스터, 경제협력권, 특화산업 등 지역의 산업 육성과의 관련된 사업 (과제) 등 포함

(2) 정책의 성과 및 한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각종 지원 사업(과제)에 의한 타깃 산업의 성장, 혁신 측면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미흡한 점과 한계를 동 사업(과제)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

문제 관점에서 제시(2쪽 내외)

## 3. 지역내 ○○(타깃) 산업의 기반구축 현황

(1) 기반구축 현황(최근 10년간)

타깃 산업 및 특화(중점) 기술 분야 육성을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지원을 통해 지난 10년간 구축한 장비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3쪽 내외)

- 출연연(지역 분원), 전문연, 지역특화센터 등 지역 혁신 기관별로 장비 구축 현황 및 세부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기관명(소재지) 기술 분야 주요 구축 장비 서비스 제공 분야 1. ○○○센터:

(목포) n.

(2) 기구축 기반의 활용 현황 및 한계

기구축 장비의 활용 현황(실적 포함) 및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애로사항, 문제점, 한계 등을 동 사업(과제)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문제 관점에서 제시(2쪽 내외)

- 기존 사업(과제) 대비 장비 구축의 유사.중복성에 대한 사전검토, 기존 사업(과제)과의 차별성 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제시

## 4. 신규 기반구축에 대한 기업 수요조사 분석

(1) 기반구축 활용 기업(수혜 기업)의 특징 및 현황

사업(과제) 기획을 위해 사전에 수행한 기업 수요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사업(과제)의 수혜 대상 기업(공용 장비 활용 경험이 있는 기업 별도 표시)의 현황(기업체 목록 포함) 제시(3쪽 내외) 부설 매출액 고용현황 번호 기업명 업종 주요 생산제품 연구소 지역 (억원) (명) (○, X) 1 2 3... 합계 결과 활용 기관(중소‧중견기업)의 업종, 매출액, 고용 현황, 부설 연구소 등을 분석하여 결과 활용 기관의 집적 현황, 혁신 역량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등 기재

- 결과 활용 기관의 선정 기준 및 범위 기재

- 결과 활용 기관의 연락처를 계획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수행기관1이 반드시 관리해야 함

- 잠재 수요 기관(기업)의 리스트를 최대한 기재

52

(2) 기업 수요조사 결과 분석 (※기업 단위 분석)

사업(과제) 기획을 위해 사전에 수행한 기업 수요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기업의 공용 장비 활용 목적, 빈도, 애로 사항, 지원 요구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기업 단위 분석)(2쪽 내외)

## 5. 사업(과제) 추진 제약 요인 분석 및 해소 방안

(1) 법, 제도, 규범 등

기획 단계, 장비 구축 단계, 장비 활용 단계 등의 사업(과제) 추진 단계별 제약 요인을 저감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Plan B)을 사전에 검토하여 제시 제품.기술 인증, 인.허가 등 관련 사항을 제시하고 규제샌드박스 등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자체 방안 제시

(2) 안전사고 기술적 위험성

안전사고 사례, 사업(과제)로 인한 재해유발 위험성을 검토하고, 위험물질 취급,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 등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에 따라 안전관리 법률, 매뉴얼 등 적용기준 검토 및 안전관리 전략제시

## 6. 소결(필요성.시급성 측면의 이슈 및 문제)

(1) 국가적.지역적 필요성

(2) SWOT 결과 및 파급 효과적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과제) 추진의 시급성은 현 단계에서 당장 사업(과제)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 및 당위성을 분석하여 제시 사업(과제) 추진의 시급성은 (i)산업 구조 개선 (ii)지역 산업경쟁력 및 도약 (iii)사업(과제) 추진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 등의 관점에서 제시 기 준 내 용 ∙ 시장의 선점 또는 기존 산업 혁신 및 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산업 구조 개선 측면의 시급성이 있는가?

지역 산업 ∙ 지역 인프라 등 사업(과제)여건의 성숙도를 고려한 사업(과제) 추진의 시급 경쟁력 및 도약 성을 요하는가?

∙ 해당 사업(과제)이 국가 중요 현안 지원 관련 사업(과제)이거나 의무 이행이 사업(과제) 추진 지연에 따른 필요한 사업(과제)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업(과제)인가? 기회비용 증가 ∙ 사업(과제) 추진이 지연될 경우 발생할 있는 문제점이 있는가?

「1-(2)」. 「2-(2)」, 「3-(2)」, 「4-(2)」, 「5」 등의 항목별로 식별된 이슈.문제 대상으로 필요성(미해결 시의 부작용 및 비효율의 비용 규모), 시급성, (해결 시의)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평가 하고, 이 중에서 동 사업(과제)을 통해 해결하려는 핵심적인 이슈.문제를 선택하여 제시(3쪽 내외)

국가적/지역적 필요성 제시 위의 내용을 기술하되, 아래의 SWOT 분석을 최종적으로 제시 강점(S) 약점(W) -기회(O) (SO전략) (WO전략)

위협(T) (ST전략) (WT전략) 54

III. 사업(과제)의 비전 및 목표

## 1. 사업(과제)의 비전 및 목적

상기 「II-6」를 통해 최종 선택한 경제.산업.기술적 이슈.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사업(과제) 목표를 달성 하고,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사업(과제) 목적과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1쪽 내외)

- 타깃 산업 및 중점 기술 분야의 지역적 위상(일반 현황, 여건, 혁신 자원 등), 지역 성장성 및 잠재력

(전‧후방 연관 관계 등), 산업생태계 형성 및 수요 기반의 적정성 등 고려 필요 사업(과제) 비전 설정시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아래 그림과 같이 사업(과제) 목적이 지향하는 방향이 기존 산업의 고도화, 산업 전환인지, 아니면 신분야 (산업)을 위한 목적인지에 대해 앞선 이슈 분석을 통해 사업(과제)의 비전 및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 필요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플랫폼 유형 구분 주요 항목 분류 검토 구 분 기 준 구 분 유 형 1고도화 : 성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 유형 2다각화 : 융합을 통한 성장 산업의 신동력 창출 사업 3산업 전환 : 쇠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지원 1기반 조성 2기반 강화 사업 목적 3기반 연계 : 이종 산업 기반을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 지역 산업 1유치 산업 2성장 산업 성숙도 수준 3쇠퇴 산업 산업 1이종 산업 간의 융합 중심 산업 융합 수준 2동일 산업 내의 경쟁력 강화 중심 기관 역량 유형 1지원 기관 중심 기관유형 (수행기관1 기준) 2연구 기관 중심(연구소, 전문연, 대학 등)

기존 인프라(장비) 1기존 장비 활용 중심 과제유형 구축 수준 2신규 장비 구축 중심 < 기본 구분 유형 > < 신규 구분 유형 >

## 2. 사업(과제)의 성과 목표

(1) 성과 목표.성과 지표 도출 방법

상기 「II-6」를 통해 최종 선택한 경제.산업.기술적 이슈.문제와 내용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성과 지표 제시(2쪽 내외)

- 성과 지표별로 성과 지표명, 측정 산식, 측정 기간, 측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표 형태)

- 성과 지표별로 어떤 이슈.문제와 직접 관련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제시

(2) 성과 지표별 연차별 및 최종 목표

## 1) 성과 목표 및 지표(총괄)

스마트특성화 전략을 반영해 업종 고도화, 다각화, 전환 등의 유형을 고려한 후 해당 성과 지표의 분류 체계를 제시하고, 성과 지표별로 연도별(최종 포함), 기관별 목표치(또는 가중치)를 구체적 으로 제시(2쪽 내외)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플랫폼 유형별 지원 프로그램 성과 지표 특성 구분 스마트 지원 프로그램 플랫폼 기반구축의 특화 특성화 지원유형 목적 성과지표 전략 장비 기술지원 인력양성 네트워킹 ‣ 공동연구 추진 고도화 혁신기반 기존 기반 활용 및 시험.평가 기업-⇨ ⇨ 장비활용 건수(융합(연계))

다각화 촉진형 연계/활용 개선 /인증 기업 ‣ 매출 증가 실적 기존 기반 ‣ 신규 기업 증가 미래산업 기술 기업-전환 ⇨ ⇨ 연계 및 기반 구축 신기술 건수(창업, 유치, 창출형 컨설팅 기관 조성 Spin-off 등)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플랫폼 유형별 성과 지표 도출 현황 플랫폼 유형 산출(Output) 성과(Outcome) 파급효과(Impact)

‣ 네트워크 활동 건수(융합(연계))

‣ 네트워크 내 워킹그룹의 숫자(융합(연계)) ‣ 사업화 매출 ‣ 장비 구축 및 성능개선 건수 ‣ 사업화 고용 ‣ 장비가동률 ‣ 특허출원/등록(선)* ‣협력활동을 통한 공통 ‣ 시험.평가.인증 건수(융합(연계)) ‣ 신제품 개발 기술개발 ‣ 시제품 제작 건수(융합(연계)) 실적(선)* 실적(선)* ‣ 기술지도(컨설팅) 건수(융합(연계)) ‣ 기술이전 실적(선)* ‣ 전문인력양성 건수(융합(연계)) ‣ 사업화 성공률(선)* ‣ 기술인력 역량제고 수준 ‣ 만족도 혁신기반

- - ‣ 매출 증가 실적

유 촉진형 형 ‣ 기업 유치 실적 미래산업 별 - - (유치, 창업 창출형 Spin-off 등)

- (융합(연계)) 기관 간 연계지원으로 필수 지표 / (선)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표

56

스마트특성화 성과지표 정의 (과제별 필수 지표) 지표 구분 구분 지표명 지표정의 단일지원 융합지원 네트워크 활동건수 ‣ 기관이 주체한 네트워크 활동의 정도 ○ ○ 네트워크 내 ‣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한 기업 중 실제 공동 ○ ○ 워킹그룹의 숫자 활동을 수행하는 그룹의 숫자 ‣ 각 사업별 장비 구축 현황 장비 구축/(신규 구축, 성능개선(업그레이드), 이전 및 ○ 성능개선 건수 재배치 등)

‣ 사업을 통해 구축 및 개선한 시설 장비의 가 장비가동률 ○ 동률 시험.평가.인증 ‣ 구축 또는 개선한 시설 장비를 활용하여 시험 ○ ○ 건수(융합(연계)) 과 평가를 지원한 건수 산출 시제품 제작 ‣ 구축 또는 개선한 시설 장비를 활용한 시제품 ○ ○ 건수(융합(연계)) 제작 지원 건수 기술지도 (컨설팅)

‣ 기술 및 사업화 지원을 진행한 기업의 숫자 ○ ○ 건수(융합(연계)) 전문인력양성 ‣ 과제를 통해 수행한 교육(전문인력양성) 건수 ○ ○ 건수(융합(연계)) 기술인력 역량제고 ‣ 지원을 통해 제고된 역량 수준에 대한 평가 ○ 수준 ‣ 시험.평가.인증, 기술지도, 전문인력양성 등 만족도 ○ 기술지원 등 프로그램 만족도 수준 ‣ 사업화에 성공한 기술지원* 기업과 연계된 매 사업화 매출 ○ 출의 실적 성과 ‣ 사업화에 성공한 기술지원* 기업과 연계된 신 사업화 고용 ○ 규 고용 혁신 매출 증가 실적 ‣ 지원을 통해 증가된 매출 실적 ○ 촉진 파급 효과 미래 기업 유치 실적 ‣ 지원을 통해 역내에 증가한 기업의 건수 ○ 창출

가중치 기관별 목표치 유형 성과 지표 계 수행1 수행2 ... 계 수행1 수행2 ...

10% 10% - 40건 40건 40건 10% 10% - 50 50 -혁신기반구축 5% 5% 10건 10건 5% 5% - 2건 2건 2건 10% 10% - 36건 20건 16건 10% 10% - 35% 35% -혁신활동촉진 5% 5% - 4종 4종 -5% 5% - 120 120 -지역경제 10% 10% - 15건 15건 -활성화 10% - 10% 1건 - 1건 10% 5% 5% 20건 10건 10건 기타 10% 5% 5% 85점 85점 -합계 100% 80% 20%

- 인력에 관한 사항은 질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수혜자 만족도’에 조사 항목으로 설정하여

조사 결과는 제시하는 것으로 처리함

- 신규 인프라(건축) 구축의 경우 공정률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제시

## 2) 성과 목표 및 내용(수행기관1 : ○○)

수행기관1의 유형별 지표 및 목표치 설정 근거 제시 총목표치 유형 성과지표 가중치 목표치 설정 근거 (3년간) 10% 36건 10% 50백만원 혁신기반구축 5% 10건 5% 2건 20% 36건 20% 5건 혁신활동촉진 10% 4종 10% 60백만원 지역경제 10% 10건 활성화 5% 5건 기타 10% 80점 합계 80% 58

## 3) 성과 목표 및 내용(수행기관2 : ○○)

「2) 성과 목표 및 내용(수행기관1 : ○○)」과 동일

## 3. 사업(과제) 추진 전략

「II-6」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택한 이슈.문제의 해결 또는 「III-1, 2」에서 제시한 목표의 효율적.

효과적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명확하게 제시(3쪽 내외)

- 스마트특성화 전략을 반영하여 업종 고도화, 다각화, 전환 등의 측면에서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

하되, 세부사업(지원내용)의 구성, 사업(과제) 내용, 추진방법 등과의 연결고리 차원에서 추진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세부 추진전략은 내용 및 방향 측면에서 전략 간의 차별성이 명확한 3∼5개 항목으로 제시

IV. 사업(과제) 추진 계획

## 1. 세부 사업(과제)의 구성 및 내용

□ 지원 계획 및 내용 ᄋ (산업정책)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스마트특성화(지역성장정책)’전략을 기반으로 선정된 56개 산업에 대해 고도화, 다각화, 전환 등 추진

- 스마트특성화(Smart Specialization)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산업 역량을

강화(고도화, 다각화 등) 하거나 위기에 직면한 주력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지역성장 정책 【 스마트특성화 유형 】 1 고도화 : 기존 산업에 IT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기술력 제고 또는 기존 산업의 업그레이드(예, 경남 기계부품 → 지능형 기계부품/ 광주 백색가전 → 스마트가전)

2 다각화 : 기존 산업의 핵심기술을 다양한 전후방 연계산업 및 응용분야로 활용 (예, 대구 자동차부품 → 전기자율차, 충남 바이오헬스케어 → 재활 헬스케어)

3 산업전환 : 기존 산업을 완전히 다른 신산업으로 전환 (예, 전남 농식품 → 바이오메디컬 / 대구 섬유산업 → 인체결합 의료기기)

지원 프로그램 전문인력 사업 플랫폼구축 장비 확충 기술지원 양성 혁신 유형 사업의 목적 기타 기반 기업 구분 교체 연계 시험 정보 지원 네트 시제품 기술 장비 지원 도입 / / 평가 신기술 시스템 체계 워킹 제작 컨설팅 활용 개선 재배치 인증 ᄋ지역 산업의 지속가능한 고도화 강화 성장 기반을 마련, 지역 ◑ ● ◑ ◑ ● ○ ● ◑ ○ ● ◑ ◑ 기업 경쟁력 강화 ᄋ기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간 연계 확산 다각화 연계 ○ ◑ ● ○ ◑ ● ◑ ● ◑ ◑ ● ○ ᄋ인프라 연계를 통한 이종 기술 융합 지원 확대 ᄋ기존 기업의 신규 BM 창출을 위한 산업 전환 연계 ○ ◑ ● ○ ◑ ● ◑ ● ◑ ◑ ● ○ 또는 이종 기술 융합 지원 산업 기반구축 전환 ᄋ지역산업의 신산업 전환 조성 ● ● ◑ ● ◑ ○ ◑ ○ ● ● ◑ ● 및 신시장창출 기반구축 ᄋ (공간 정책) 지역 기업 수요를 고려하여 타깃팅한 ‘스마트 특성화’ 산업과 지역 혁신 ‘거점 지역’을 매칭하여 지역 혁신 지원 기반 강화 ᄋ (혁신 정책) 지역 혁신 자원의 기능과 역량을 기반으로 협력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장비 확충, 기술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역량 강화 지원 1 (플랫폼 구축) 다수의 지역 혁신 기관에 산재된 연구 장비를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중심으로 혁신기관간 연계 협력 네트워크 체계 및 기업 기술지원 시스템 구축

- 플랫폼 참여 기관이 보유한 장비의 정보 및 서비스 역량 체계적 공유

- 시제품 제작, 성능시험, 인증 등 제품 개발 주기별 혁신 기관의 특성화된 보유 역량을

고려하여 기술지원 체계 및 시스템 구축 예시) 시험 분석 기반 연계 : 각종 규격, 표준, 공인인증서, 성적서 등 발급 지원 예시) 시생산 지원 기반 연계 : 시제품, 금형 제작과 성능 평가 등 지원 60

2 (장비 확충) 기업 수요조사 실시 및 결과를 바탕으로 신시장 창출 및 시장 활성화에 우선적 으로 필요한 장비 성능개선(업그레이드) 및 교체 지원

- 수행 기관별 보유 장비의 장‧단점, 규격 및 활용 범위를 공유함으로써 기업 수요에 기반한

장비 생애 주기 관리

- 활용이 저조한 장비는 활용 용도 및 수행 기관 역할을 고려하여 이전.재배치 등

3 (기술 지원) 장비를 기반으로 패키지형 장비 활용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역 기업 기술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 ‘초기 설계-시제품 제작-시험 생산-기술사업화-창업 성장-인력 양성’ 단계별 시설.장비.

인력 등의 연구기반 연계 패키지형 프로그램 구성 지원

- 일회성.단발성이 아닌 장비 활용 방법부터 시험 결과 분석까지 기업의 수요에 맞는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기업의 혁신 활동 촉진 ※ 연구 장비 활용 지원과 무관한 기술이전, 마케팅, 생산, 디자인 등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다른 지역 사업(과제)을 연계해 지원 우선 검토 4 (전문 인력 양성) 문제해결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비 관리자의 지역 기업 기술 지원 서비스 역량 강화

- 장비 운영 인력 전문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장비 노하우 전수 및 기술 교류 지원

※ 재직자 및 대학생, 취업준비생 대상 세미나 등 일회성 기술 교육 지양 5 (그외 기업 지원) 국내외 유관 기관 기술 교류 및 사업(과제) 연계 지원 등

- 국내외 표준.인증 체계 구축 및 보급, 창업, 수출활성화, 규제 대응 연계 지원 등

1플랫폼 구축 2장비 확충 3기술 지원 4전문 인력 양성 5기타 혁신 기관간 협력 장비 도입, 노후 장비 시제품 제작, 장비를 활용한 전문 그 외 네트워크 구축, 장비 교체, 성능개선 및 이전 시험.평가.인증, 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 기업 지원 지원 체계 연계 재배치 등 애로 해결 등 운영 등 필요 사항

위의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지원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 사업 내용 작성 하기의 장비구축(활용), 장비연계(기술지원, 인력양성, 사업화 등) 등 세부 사업의 수행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연도별, 기관별 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2쪽 내외)

구분 수행 기관 세부 사업(과제) 주요 사업(과제) 내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1. (신규 기반) 장비 구축사업(과제) 추진 계획

(1) 장비 구축 방향 및 구축 예정 장비

장비 구축에 대한 기본 방향(신규, 교체, 성능개선(업그레이드) 등) 및 연차별 구축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장비 구축 유형(기본 방향)별 구축 예정 장비의 목록 및 용도를 구체적 으로 제시(3쪽 내외)

- 구축 예정 장비의 도출 기준, 절차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

주요 장비분류 제작사 예상 주요 연도 장비 유형 장비명(모델명)

사양 코드 (국가) 가격 용도 신규 신규 1차 교체 년도 성능개선 소 계 2차 년도 소 계 3차 년도 소 계 합 계 62

(2) 주요 장비별 구축 목적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주요 핵심 장비(3천만원 이상)별 기업 수요 관점에서 장비 구축의 목적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계획(중점 활용 예상 기업)을 구체적으로 제시(2쪽 내외)

- 장비 수요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제시

연도 장비 유형 장비명(모델명) 장비 구축 목적 중점 활용 예상 기업 신규 신규 1차 교체 년도 성능개선 이전·재배치 2차 년도 3차 년도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3천만원 이상 장비에 대해서 작성 장비명 구 분 내 용 o 필요성 및 시급성 o o o 적정성 o ○○ 장비 o o 활용성 o o o 파급성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 신규장비는 구축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성 및 시급성, 적정성, 활용성, 파급성 등 필수 4개 항목별 기술 64

구분 항 목 내 용 필요성 장비 필요성 장비의 사업(과제) 목적과의 부합성, 국가적 필요성과의 연계성 등 장비 구축 현황 구축 예정 장비의 국내・외 구축 현황 및 중복성 부분 기술 시급성 장비 차별성 구축 예정 장비의 특화된 부분 및 차별성 요인 등 제시 장비 도입 적정성 타당한 도입 방법과 금액의 적정성 등 기재 적정성 단계별 구축 전략, 구축 시 고려 사항(인‧허가, 도시계획 등 구축 환경, 장비 구축 계획 안전 확보 조치 계획) 등 장비 운영 계획 장비 운영 재원, 운영 인력의 배치 및 확보 방안 등 운영 전반적인 사항 기재 활용 목표, 단독 및 공동 활용 계획, 공동 활용 불가 시 사유 시설・장비 공동 활용 계획이 있을 시 공동 활용 체계 및 시스템 등, 장비 활용 예상 활용성 활용 계획 기간 및 과제 종료 후 활용 계획 등 기재 수요조사 목적, 대상 장비 선정, 수요 업체 선정, 설문지 작성, 설문지 장비 수요조사 배포 및 수거, 구축 장비 선정 등 6단계 수행 장비 구축에 따른 산업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지역적 측면의 기대 효과 및 파급성 투자 효과 파급 효과 기재 출처 :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15.6.19)

(3) 장비 배치(공간 확보) 방안

연도별 구축 장비의 배치를 위한 공간 확보 계획을 (수행 기관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2쪽 내외)

- 장비 구축 기관의 소재지와 기업집적지(산업단지 등)의 이동 거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

소재지를 기점으로 반경 10km, 20km, 30km 단위로 기업 집적 현황(그림 형태) 제시

(4) 전체(기존 + 신규) 장비 관리 방안

장비구축 기관별로 장비관리체계(전담조직, 전담인력, 관리운영지침 등)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1쪽 내외)

운영위원회 및 자체장비도입심의회 운영 계획 (확정 인력 명단 제시)

□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순번 구분 성명 직위 소속 비고 1 정부 홍길동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ᄋᄋᄋ과 당연직 2 지자체 임꺽정 주무관 경상북도 ᄋᄋᄋ과 당연직 수행기관1 3 당연직 총괄책임자 수행기관2 책임자 당연직 학계, 연구계, 산업계 선임직 수행기관1 운영간사 □ 자체장비도입심의회 구성 현황 순번 구분 성명 직위 소속 비고 1 2 3 ※ 운영위원회는 사업(과제)의 방향설정, 변경검토, 당해연도 사업(과제)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차년도 사업(과제)계획에 대한 검토 등 해당 사업(과제)(과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 심의대상 장비와 관련된 외부 전문가 5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와 장비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운영할 것을 권고함 66

(5) 연차별 세부 추진 계획

상기 「(1)∼(4)」의 사업(과제) 내용을 연도별, 기관별로 종합적으로 제시(1쪽 내외)

2-2. (기존 기반 활용) 장비 활용 사업(과제) 추진 계획 상기 「2-1. (신규)장비 구축사업(과제) 추진 계획」의 작성 방법을 참조하여 제시

(1) 대상 장비 현황 및 장비 활용 방향

(2) 주요 장비별 활용도 제고 방안

(3) 장비 재배치(기관 간 장비 이전 등) 방안

(4) 전체(기존) 장비 관리 운영 방안

(5) 연차별 세부 추진 계획

## 3. 기반구축 연계 사업(과제)(기술지원 프로그램) 추진 계획

(1) 연계 사업(과제)(#1) 추진 계획

## 1) 사업(과제) 목적 및 내용

## 2) 세부 추진 방안(일정, 추진 절차 등)

## 3) 연차별 세부 추진 계획

(2) 연계 사업(과제)(#2) 추진 계획 (※연계 사업(과제)이 복수 개인 경우)

## 1) 사업(과제) 목적 및 내용

## 2) 세부 추진 방안(일정, 추진 절차 등)

## 3) 연차별 세부 추진 계획

## 4. 사업(과제) 추진 체계

(1) 추진 체계 구성 (※기관별 역할, 투입 인력.장비 포함)

사업(과제)의 추진 주체로서 수행기관 간의 역할 관계를 도식적으로 제시(2쪽 내외)

- 기관별 유사 사업(과제) 추진실 적, 보유 인력(기술 분야), 장비 등의 역량을 근거로 가장

효율적인 추진 체계 제시

(2) 수행기관 간 역할 분담 방안

수행기관별 주요 유사 사업(과제) 추진 실적 및 보유 핵심 역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수행 기관명 사업(과제) 내용 및 활용 현황 기간 지원 기관

- 과제명 :

- 내용 :

- 활용현황 :

이에 근거하여 기관별 수행 활동의 내용적 범위(즉 역할 분담 방안, 세부 내용 간 연계 지원 방안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3쪽 내외)

(3) 인력 운영 계획

수행기관별 동 사업(과제)의 추진을 위해 투입하는 전문 인력(기존)의 현황, 전담인력 확보 계획, 인력별 담당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투입 인력 현황 수행 기관명 성명 기술 분야 유사 사업(과제) 수행 기간 담당 업무 기여율(예상)

이에 근거하여 기관별 수행 활동의 내용적 범위(즉 역할 분담 방안, 세부 내용 간 연계 지원 방안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3쪽 내외)

## 5. 사업(과제) 추진 제약 요인 해소 방안

(1) 법, 제도, 규범 등

기획 단계, 장비 구축 단계, 장비 활용 단계 등의 사업(과제) 추진 단계별 제약 요인을 저감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여 제시 제품.기술 인증, 인.허가 등 관련 사항을 제시하고 규제샌드박스 등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자체 방안 제시 68

(2) 안전사고 기술적 위험성

안전사고 사례, 사업(과제)로 인한 재해유발 위험성을 검토하고, 위험물질 취급, 화재, 붕괴, 폭발, 환경 오염 등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에 따라 안전관리 법률, 매뉴얼 등 적용기준 검토 및 안전관리 전략제시 V. 기대 효과, 성과 확산 및 자립화 계획

## 1. 기대 효과

## 2. 성과 확산 및 자립화 계획

자립화 계획에는 연도별 예상/발생 수익금 측면에서 작성

- 수익발생원은 장비활용수익, 전용공간 임차수익, 시험평가인증 수익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으나,

단, 그 수익이 동 사업(과제)에 사용가능한 수익원이어야 함.

- 정부예산은 수익에 산정할 수 없음 (ex: 구축된 장비와 연계하여 수주된 정부사업 국비)

- 장비사용 수수료 등의 수익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준에 대하여 기재

- 연도별 예상발생 수익금은 성과활용기간을 포함하여 작성

- 추정근거는 예측 가능한 수요 규모, 서비스제공단가 등을 명시할 것

ex> 10건/연 × 500,000원 = 5,000,000원 구분 연차 수익 발생원 예상/발생 수익금(천원) 추정 근거/발생내역 1차년도 총 수 행 2차년도 기 간 3차년도 1차년도 성 2차년도 과 활 3차년도 용 기 간 4차년도 5차년도

VI. 사업(과제) 수행 인원 현황

## 1. 총괄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소속부서 졸업년도 학 교 전 공 학 위 학력 (대학교 이상)

해당 분야 경력 19 . . . ∼ 20 . . .

관 련 내 용 수행년도 지 원 기 관 주요 실적 2000∼2000 ∼ ※ “주요 실적”란에는 당해 사업(과제)과 관련되는 실적만 기술

(1) 수행기관 책임자

※ 수행기관별 상기 총괄책임자와 같은 양식으로 기재 ※ 수행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항’을 추가하여 개별 작성

## 2. 참여 연구원

전공 및 학위 국가연구 생년 과제 신규 본과제 타과제

## 1) 과제 4) 5) 개발사업

번호 구분 소속기관 성명 직급 월일 성별 취득 담당 채용 참여율 참여율 학교 전공 학위 2) 참여기간 3) 참여과제 (YYMMDD) 년도 분야 여부 (%) (%) 6) 수 (건) ᄋᄋ기 섬유 ’11.06∼ 1 술연 홍길동 책임 610101 남 ᄋᄋ대 1900 박사 총괄 x 30% 50% 3 공학 ’12.05 구원 수행 ᄋᄋ기 2 기관 술연 1 구원 ᄋᄋ기 3 술연 구원 ᄋᄋ 4 수행 대학교 기관 2 ᄋᄋ 5 대학교... 70

## 1) 직급 책임급, 선임급, 원급으로 구분하여 기재함(직급체계에 따라 변경 가능)

## 2) “과제담당분야”는 해당인력이 동 사업(과제)에서의 주요 담당업무를 기재

(ex : 총괄, 기획, 장비구축, 장비운영, 기술지원 등)

## 3) 신규 채용 여부는 신규 채용인 경우 (○), 신규 채용이 아닌 경우 (×)로 표기

- 신규 채용 구분 여부는 동 사업(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과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신규로 채용예정이거나 사업(과제) 수행기간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로 구분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 4) 동 사업(과제) 참여율은 당해연도(1차년도) 협약기간의 참여율을 말함

- 동 사업(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함

## 5) 타 사업(과제) 참여율은 해당 연구원이 동 사업(과제)을 제외한 타 사업(과제)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기관 고유 사업(과제)에 참여연구원이 참여하면 개인

참여 비율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함

## 6)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수 : 참여연구원은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한다 ※ 사업(과제) 참여율 산정 기준

- 과제의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는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20% 이상으로 계상함이 원칙

- 이때, 사업(과제)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잔여 연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 및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상기 참여인력이 아니면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으며, 여비 외의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음 ※ 운영위원회, 장비도입위원회 등으로 사업(과제)에 참여하는 인력은 상기의 ‘참여연구원’에 이어 별도 작성 요망

VII. 사업비 현황

## 1. 연차별 총괄

(단위 : 천원)

1차년도(20 ) 2차년도(20 ) 3차년도(20 ) 구 분 합 계 금 액 % 금 액 % 금 액 % 정부출연금 현금 지자체명 현물 현금 수행기관명1 현물 민 현금 간 수행기관명2 부 현물 담 금 현금 수행기관명3 현물 현금 소계 현물 계 합계

(1) 사업비(현금, 현물) 배분 내역 및 연차별 계획

1차년도(20 ) 2차년도(20 ) 3차년도(20 ) 구 분 합 계 % 금 액 % 금 액 % 금 액 % 정부출연금 현금 지자체명 현물 소계 현금 민간부담금 현물 소계 합계 72

(2) 사업비 투자 계획

1차년도(20 ) 2차년도(20 ) 3차년도(20 ) 합 계 구 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계 건축비 장비구축 소계 장비구축 장비구축 인건비 ̈ 국비:지방비% 장비운영 소계 장비운영 장비관련 기술개발 장비관련 교육훈련 장비활용 기술지원 장비운영 인건비 ̈ 국비:지방비% 합계% ※ 사업비 “국비 : 지방비 %” 비율은 “장비구축”, “장비운영” 각각 국비 70% 상한으로 출연금 인정기준 확인 필수

## 2. 비목별 총괄

정책수단 플랫폼 구축 장비확충 기술지원 전문인력양성 그 외 지원 총계 비목 건축비 장비구축 소계 장비구축 장비구축인건비 ̈ 국비:지방비% 장비운영 소계 장비운영 장비관련 기술개발 장비관련 교육훈련 장비활용 기술지원 장비운영 인건비 ̈ 국비:지방비% 합계% 74

## 3.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1차년도(20 ) 1차년도(20 ) 1차년도(20 ) 합 계 비 목 구성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계

## 1. 직접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1.6 연구수당

## 2. 간접비

합 계 100% ※ 사업비 계상시에는 별첨의 「공통 운영요령 별표 1」및「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함 ※ 상기 비목별 총괄은 수행기관 전체의 비목별 소요 예산 합계임 ※ 연구과제추진비는 최초 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실제 사용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자체적으로 보관하여야 함 ※ 연구수당은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10% 이내에서 산정 ※ 간접비는 지역 기반구축 특성을 고려하여 5% 이내로 산정 (향후 사업 공고 시 간접비 비율 고시 예정)

※ 사업비 표기 시 천원 이하는 절사

## 4. 비목별 소요 명세 (수행기관1 : OOOO)

(1)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1차년도(20 ) 1차년도(20 ) 1차년도(20 ) 합 계 비 목 구성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계

## 1. 직접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1.6 연구수당

## 2. 간접비

합 계 100% ※ 사업비 계상시에는 별첨의 「공통 운영요령 별표 1」및「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함 ※ 상기 비목별 총괄은 수행기관 전체의 비목별 소요 예산 합계임 ※ 연구과제추진비는 최초 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실제 사용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자체적으로 보관하여야 함.

※ 연구수당은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10% 이내에서 산정 ※ 간접비는 지역 기반구축 특성을 고려하여 5% 이내로 산정 (향후 사업(과제) 공고 시 간접비 비율 고시 예정)

※ 사업비 표기시 천원 이하는 절사 76

(2) 비목별 소요 명세

※ 사업(과제) 신청시 1개 구입 단가 또는 1건 구입하는 소요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내역은 그 사유를 하단에 서술하여야 함.

※ ‘비목별 소요 명세’ 작성시 단가 3천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시설물(실험.측정 장비 등)은 국가연구시설 장비관리서비스(nfec.ntis.go.kr)를 검색하여 중복 도입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반드시 수행할 것

가) 직접비

1 인건비 (단위 : 천원) 합 계(A×B/100)

인력 실지급액 참여율(%) 구 분 성명 직위 구분 (A) (B) 현금 현물 계 (예시) 책임 50,000 10 5,000 5,000 기존 (예시) 선임 30,000 15 4,500 4,500 인력 내부 (예시) 연구원 25,000 50 12,500 12,500 인건비 신규 인력 합 계 외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1-1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참여기간 참여율 구 분 성명 월급여 합 계 (개월) (%) 박사후 과정 3,000 박사과정 2,500 석사과정 1,800 학사이하 1,000 총 액 ※ 해당 사업(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수행 기관 소속 학생연구원만 계상 가능

2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등 직접비 ☞ 1차년도(20 ) (단위 : 천원) 회수 구 분 내 역 단 가 금 액 비고 (수량,건) 연구 시설 연구시설. 연구 장비 및 장비 재료비 재료 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연구수당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비고’란에는 현금 또는 현물 표기 요망 ☞ 2차년도(20 ) (단위 : 천원) 회수 구 분 내 역 단 가 금 액 비고 (수량,건) 연구 시설 연구시설. 연구 장비 및 장비 재료비 재료 비 연구활동비 78

회수 구 분 내 역 단 가 금 액 비고 (수량,건) 연구과제 추진비 연구수당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비고’란에는 현금 또는 현물 표기 요망 ☞ 3차년도(20 ) (단위 : 천원) 회수 구 분 내 역 단 가 금 액 비고 (수량,건) 연구 시설 연구시설. 연구 장비 및 장비 재료비 재료 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연구수당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비고’란에는 현금 또는 현물 표기 요망

나) 간접비

(단위 : 천원)

1차년도(20 ) 2차년도(20 ) 3차년도(20 ) 구 분 비 고 회수 회수 회수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수량, 건) (수량, 건) (수량, 건) 간접비 (직접비의 xx%)

합 계 천원(현금 천원)

※ 간접비 계상비율(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5%)과 총액만 기재

## 5. 비목별 소요 명세 (수행기관2 : OOOO)

※ 비목별 소요 명세(수행기관1)의 서식에 따라 기재 ※ 수행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항’을 추가하여 개별 작성 80

VIII. 출연금 및 민간 부담금(현금, 현물) 배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수행기관명1 수행기관명2 수행기관명3 계 출연금(현금) 지자체현금 -지차체현물 민간 민간현금 -1차년도 부담금 민간현물 현금합계 현물합계 1차년도 사업비(현금+현물) 출연금(현금) 지자체현금 -지차체현물 민간 민간현금 -2차년도 부담금 민간현물 현금합계 현물합계 2차년도 사업비(현금+현물) 출연금(현금) 지자체현금 -지차체현물 민간 민간현금 -3차년도 부담금 민간현물 현금합계 현물합계 3차년도 사업비(현금+현물) 출연금(현금) 지자체현금 -지차체현물 민간 민간현금 -합 계 부담금 민간현물 현금합계 현물합계 총 사업비(현금+현물)

※ 참여하는 모든 기관이 포함되도록 작성할 것(지자체 및 결과활용기관 제외)

IX. 관련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및 구축 예정 시설.장비 개요 및 활용 계획

## 1. 관련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현물 활용도 도입연도 보유기관 시설 및 장비명 규 격 수량 가격 용도 설치장소 산정여부 (%) (내용연수) (○, X)

※ 현물 및 활용 가능한 시설/장비를 대상으로 자세히 기술하고, 수행기관별 구분하여 작성 ※ 활용도는 전년도 1년간 활용실적을 기준으로 작성 (활용도 : 가동일수/가용일수(50주*5일)) 82

## 2. 구축 시설.장비 개요 및 활용계획

(국문) 고성능 패킷 캡쳐 리플레이 시스템 시설 / 장비명 (영문) High Performance Packet Capture & Replay System 연구장비분류 대분류 중분류 제작국가 한국 제작사 시스메이트 구입방법 구매( ○ ) 임차() 구입구분 내자(○ ) 외자()

구입일자(예정) 20XX. 5 구입금액(예정) 50,000,000원 예상수명 5년 예상 유지비용 20,000,000원/년 공동활용 여부 단독활용( ) 기관내부와 공동활용가능( ) 기관외부와 공동활용가능( ○ ) 협의 후 결정()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고성능 패킷 수집기와 유사한 사양의 네트워크 기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사업(과제)에서 시험하거나 얻어진 결과물을 성능적 구입 필요성 및 규모 측면과 정확도 측면에서 정확히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Wired Speed로 패킷을 수집하고 리플레이해줄 시스템이 필요하다. 적합성 10 Gbps (9.95 Gbps) 성능으로 패킷을 캡쳐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반 시스템 원리 및 특징 추가적으로 패킷 샘플링, 패킷 전송, GPS 타임스탬프 기능 지원 장비 10 Gbps POS Monitoring Interface (extensible OC-192c fiber, PPP/HDLC layer 2)

개요 주요사양 PCI-Express 8x Bus Interface (PCI-Express 8x bus speed, Higher packet DMA)

Hardware-based Packet Capturing Engine 실제와 유사한 네트워크 테스트베드에서 Real Time으로 Wired Speed상에서 패킷을 생성해 내고 명확한 문자로 표현되는지의 검증과 지속적인 테스트를 통하여 패킷 검증 효과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어, 실제 네트워크에 거의 유사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본 연구의 검증 작업이 가능하게 되는 사용용도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활용방안)

활용빈도 연평균 가동율 60% [(24시간X50주) / (40시간X50주)] 이상 수요조사 결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상의 설문조사 및 직접조사 결과 활용 계획 유지보수 판매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판매 업체의 전담 인력 활용으로 사업(과제)을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방안 기타 동일/유사장비명 PLS-1000 취득일시 2006 공동활용 관리부서 지식정보보안연구부 활용불가( ), 제한적 활용( ○ )

동일기관내 동일/유사 장비 가능여부 보유현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연구단에서는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패킷 수집 시스템과 유사한 사양의 네트워크 기반 수집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동 사업(과제)에서 요구되는 고성능에는 부족한 사양임 고성능 패킷 수집 장비는 패킷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의 기본 기능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수집된 패킷을 분석하는 패킷 분석 엔진기술 공동활용 및 임차사용 개발과 알고리즘 검증 및 타당성 시험을 위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대량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당 제품을 개발 제품에 불가사유 접속시켜 지속적으로 시험하여야 하여야 함으로 다른 사업(과제)와 공동 활용이 어렵다. 또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은 동 사업(과제)에서 개발 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개발 기간 동안 계속 개발 및 시험환경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매가 임차보다 경제적이다.

※ 기획보고서에서 제시된 당해연도 구축예정 및 성능개선 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인 장비에 대해서 작성함 ※ 상기의 기자재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 장비관리서비스(nfec.ntis.go.kr) 에 등록해야 함 ※ 연구장비분류는 ‘산업기술혁신사업(과제) 공통운영요령 <별표2> 연구장비분류체계’ 참조

X. 수행 기관 현황 기 관 구 분 수행기관1 수행기관2 수행기관3 수행기관4 (수행기관) 기관명 대표자 설립년월일 사업(과제)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관유형* 상시 인력 (명) 자본금 (백만원)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부채비율 (%) 자기자본비율 성명 소속부서 전화* 실무담당자 휴대전화 연락처* E-mail 주소*

- 기관유형 : 출연(연), 기타연구소, 협회/조합, 대학, 기업, 기타 중 택일

- 기관별 실무담당자의 성명, 소속부서, 전화, 휴대전화, 주소 등의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실제 사업(과제) 수행 센터의 소재지가 상이할 경우 사업(과제) 수행 센터의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

[별첨] 수요조사서 및 분석보고서 등 84

【 부록 1】 지역산업거점 신규 사업 신청 양식 사업명 : ○○○사업 ※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 필요 시 별도 참고 자료 첨부 단, 센터 등 연구기반 확충 사업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부지계획 및 설계계획(도면) 첨부 □ 사업 계획(안)

1 사업명 (유형) ※ 사업유형 : 혁신기반 촉진형, 미래산업 창출형 2 총사업비 ○○억원 3 사업기간 ○○년∼○○년 (국비) (국비:○○ 지방비:○○ 민자:○○) (○단계 ○년) 4 추진 주관부처 ○○부 / ○○과 (담당자 / 전화번호 / E-mail) 주체 지자체.기관 지자체 . 기관명 / 담당자 (전화번호 / E-mail)

5 사업 비전 및 목표 ᄋ 사업비전, 사업목적, 사업목표, 연차별/단계별 목표 6 추진전략 ᄋ 사업수행주체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ᄋ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사업 추진 흐름도 제시)

ᄋ 사업추진을 위한 체계적 전략제시 ※ 스마트특성화 산업육성 및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구성 및 운영 체계, 추진주체 간의 역할분담 및 연계방안 등을 기술 7 사업 내용 및 규모 ᄋ 예정부지 : 요령 제9조(지역성장거점지역) 해당 지역 ᄋ 사업내용 :

ᄋ 사업규모(유형별 예산) : ᄋᄋᄋ억 (국비 ᄋᄋᄋ억, 지방비 ᄋᄋ억)

- 센터건축 : 연면적 ᄋᄋm2, (지방비 ᄋᄋ억)

- 플랫폼구축 : ᄋᄋᄋ (국비 ᄋᄋᄋ억, 지방비 ᄋᄋ억)

- 장비확충 : ᄋᄋ종 구축 ᄋᄋ억, (국비 ᄋᄋᄋ억, 지방비 ᄋᄋ억)

- 기술지원 : ᄋᄋ억 (국비 ᄋᄋᄋ억, 지방비 ᄋᄋ억)

- 인력양성 : ᄋᄋ억 (국비 ᄋᄋᄋ억, 지방비 ᄋᄋ억)

8 투자계획 ᄋ 재원분담 : 국고 : 지방비 : 민자 등 구분 (사업유형에 따른 별도 분담기준이 있을 경우 제시)

ᄋ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연도별 사업비(억원) 구분 합계 202○ 202○ 202○ 장비확충 장비운영 플랫폼구축 기술지원 전문인력양성 기타 합계

 지역 대표산업 또는 신성장동력산업육성으로서 적합성 1 지역적 적합성 ᄋ 기존산업 고도화, 다각화, 전환 등 특성화 전략 기술 ᄋ 해당 지역산업이 지역혁신여건과 부합성 기술 ᄋ 혁신센터, 시험분석시설 등 지역 여건(연관 시설)마련 여부 ᄋ 산업생태계(전후방 연관산업) 형성을 위한 대상 산업의 중요도 ᄋ 해당 지역의 지역산업 연계성 기술 ※ 전후방 연관산업의 해당 지역 산업(제조업/서비스업) 대비 비중 ※ 해당 지역의 관련산업 집적도, 특화도(입지계수) 기술 ※ 사업 관련 국내외 시장, 산업 등 각종 동향보고서 및 통계자료 활용 2 지역적 성장성 ᄋ 사업추진시 해당 산업의 경제적 기여도(수출입, 생산액)

ᄋ 해당 사업 추진이 관련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 수준 ᄋ 민원.분쟁 가능성과 법.제도에 따른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ᄋ 안전사고 기술적 위험성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  사업목표, 추진체계, 소요예산 및 인력, 추진절차 등 사업의 적정성 1 사업비전 ᄋ 2 사업목적 ᄋ 3 사업목표 ᄋ ※ 연차별, 단계별 목표 제시 포함 4 사업 구성 및 사업 ᄋ 세부사업 구성 내용 ᄋ 사업내용에 대해 구체적 제시 ※ 1플랫폼구축, 2장비확충, 3기술지원, 4전문인력양성 등 지원계획 수립 5 사업추진체계 ᄋ 사업수행주체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

및 추진전략 ᄋ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사업 추진 흐름도 제시)

ᄋ 사업추진을 위한 체계적 전략제시 ※ 스마트특성화 산업육성 및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구성 및 추진체계, 추진 주체 간의 역할분담 및 연계방안 등을 기술 ※ 장비확충 로드맵, 마일스톤 등 사업추진전략 자료 제출 6 소요 예산 ᄋ 소요예산 산출근거 ᄋ 예산확보방안 (예시) <소요 예산> (단위: 억원)

구분 ’2○ ’2○ ’2○ 계 정부 지자체 민간 계 ※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연도별 소요예산, 예산확보 방안을 제시함 7 소요 인력, ※ 사업에 소요되는 인력 규모 및 확보방안 제시 시설.장비 등 ※ 시설.장비 확보 및 운용계획 제시 86

 중장기 투자 우선순위 등 사업추진 필요성과 시급성 1 사업추진의 필요성 ᄋ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지 사전검토 ᄋ 정부 지원의 필요성 ※ 사업의 목표와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기술 ᄋ 시장의 선점 또는 기존산업 혁신 및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측면의 필요성 ᄋ 지역인프라 등 사업여건의 성숙도를 고려한 사업추진의 필요성 2 사업추진의 시급성 ᄋ 해당 사업이 국가 중요 현안 지원 관련 사업이거나 의무이행이 필요한 사업으로 서의 시급성 ᄋ 사업추진이 지연될 경우 발생할 문제점 ※ 국내외 주요 환경변화, 사업 미추진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시기의 적절성을 기술 ※ 부처내 우선순위, 분야별 우선순위 선정 근거가 있을 경우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 국가 중요 현안 지원 관련 자료 ※ 사업추진 지연으로 발생가능한 문제점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확인  해당 지역기관.기업 참여도 및 지방비 부담 적정성 1 지역기관간 ᄋ 지역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내 기관의 참여도 및 의향 연계.협력 정도 ※ 장비연계 기관간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성 및 지원계획 ᄋ 사업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사전절차를 통한 기획 2 수요조사 추진 ᄋ 지역기업 수요조사 실시 내용 및 결과 적절성 및 결과 ᄋ 지역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기업의 참여도 및 의향 등 3 지방비 부담 ᄋ 해당 지방비의 매칭 규모 및 비율의 적절성 적정성 4 사업추진 절차준수 ᄋ 해당 시.도의 사업선정 절차준수 성실도 성실도 ※ 해당 시‧도 사업선정 절차 및 선정개요 등 기술

 지역기반 사업의 국비지원 기준 준수여부 1 국비지원 기준 ᄋ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3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 준수여부 준수여부 기술 구분 내 용 지방비 매칭(비율)

건축비 건물.건축조성비 100% 장비구축비 30% 이상 장비비 장비운영비 30% 이상  해당 지역 기 구축 장비 활용도 1 장비의 활용도 ᄋ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으로 구축한 공동활용장비의 활용도 ※ 지역내 구축 가능한 기관을 우선하여 정량적 수치 제시 2 자체 장비 ᄋ 해당 기관의 자체 장비성능개선 노력 성능개선 노력 ※ 공동활용장비와 함께 구축된 장비의 성능유지 및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장비성능개선 자체적 노력 기술 ※ 지역내 구축 가능한 기관을 우선하여 정량적 수치 제시 ᄋ 지역내 장비활용 촉진 방안 ※ 장비활용 촉진을 위해 기관간 장비연계 지원방안 및 이전.재배치 계획 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1 기존 사업과의 ᄋ 유사사업, 중복 지원여부 등 점검 유사.중복성/ ᄋ 차별성 또는 연계 추진방안 차별성 ○○사업 ○○사업 구분 동 사업 (○○부) (○○부) 사업목적 추진방법 사업입지(위치) 특화분야 사업내용 사업규모 ※ 동 사업과 유사한 기존사업이 있을 경우 기존 사업과의 사업목적, 추진방법, 사업입지(위치), 사 업내용 및 규모 등 비교.분석 ※ 차별성 분석 및 유사사업과의 연계추진방안 등을 기술(근거자료 포함) 88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정책과의 부합성 1 지역산업 정책과의 ᄋ 해당 사업의 추진방향과 지역산업정책(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부합성 육성계획, 지역산업발전계획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 등)과의 부합성을 기술 ※ 동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계획에 반영여부 및 이들과 어떻게 부합되는지를 기술(근거자료 포함)

※ 상위계획에 반영여부, 기타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 2 산업통상자원부 ᄋ 해당 사업의 내용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부처업무와의 부합성을 기술 추진 업무의 부합성  지역균형발전 부합성 1 지역균형발전 ᄋ 해당 사업과 지역산업발전과의 연계성 부합성 2 국고보조의 균형성 ᄋ 예산의 지역별 상대적 투입 비중 ※ 해당 지역의 지역산업거점사업 현황을 기재하고,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을 고려할 때 신규 사업추진 필요성을 기술  해당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1 지역경제 파급 및 ᄋ 일자리 및 기업 창출, 매출증대 등 파급효과 정도 지역산업 경쟁력 ᄋ 지역산업경쟁력(기술.가격.품질경쟁력) 제고 정도 강화 효과성 ※ 각종 동향보고서,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분석자료 제시 ※ 기술.가격.품질경쟁력 관련 전문가 자문 등 활용 2 사업연계 활용방안 ᄋ 지역 또는 다른 타 R&D사업과의 연계 활용방안 ※ 구축한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타R&D 사업과의 연계방안 기술

【 부록 2】 산업기술분류표 <대분류: 기계ᆞ소재>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절삭 가공기계 농업기계 연삭/연마 가공기계 인쇄/섬유기계 광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식품포장기계 전기/화학 에너지 응용 가공기계 건설/광산기계 정밀생산 수치제어장치 산업/ 일반가공기계 기계 프레스 기계 일반기계 방재소방기계 사출 기계 운송하역기계 CAD/CAM 관련 S/W 정보산업장비 기타 정밀생산기계 관련기술 산업/일반기계관련 S/W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기타 산업/일반기계 관련기술 전기 및 전자장치 선박소재/구조기술 차체 및 경량화 기술 선형 개발/성능해석기술 공조기술 주기/보기 및 추진계통부품 차량운동성능 및 진동/소음저감기술 갑판설비 및 항해통신장치 자동차/안전도 향상기술 조선/ 선박생산시스템/건조공법 철도차량 차량 지능화 기술 해양시스템 해양구조물/설비기술 철도차량 추진/제어기술 해양레저 및 탐사장비 시스템 통합기술 해양 환경/안전설비 저공해 및 대체에너지 차량기술 조선/해양시스템관련S/W 기타 자동차/철도차량 관련기술 기타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기술 공기조화/냉동기계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체 보일러/로설비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동력장치 유체기계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기계시스템 수처리 설비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전기전자시스템 폐기물 처리설비 인공위성체/탑재체 시스템 에너지/환경 항공/기계시스템 대기오염 방지 설비 우주시스템 액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 건조/농축 설비 고체 추진제 발사체 시스템 에너지/환경 제어설비 항공우주 지상설비 시스템 IBS/HA 시스템 기술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S/W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 S/W 기타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기술 90

기타 에너지/환경 기계 시스템 관련기술 나노마이크로 센서 체결용 요소부품 초소형 구동장치 전동용 요소부품 초소형 디바이스 완충/제동용 요소부품 나노ᆞ 초소형 가공.조립.측정기술 마이크로 회전축용 요소부품 시스템 특성분석.신뢰성 평가기술 기계시스템 배관용 요소부품 시스템 집적화 기술 유공압 부품 시스템 통합화 기술 요소부품 액츄에이터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 S/W 절삭/연삭공구 기타 나노 마이크로기계시스템 관련기술 치공구 구조재료 금형 기능재료 요소부품 관련 S/W 복합재료 기타 요소부품 재료공정기술 로봇 설계기술 기계/전자부품소재기술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에너지소재기술 금속재료 로봇 비젼 및 생산자동화 기술 생체재료기술 로봇/ 기계 자동화 기술 금속정제/회수기술 자동화기계 조립/정밀 이송기술 재료분석/평가기술 자동화 관련 계측/센서 기술 기타 금속재료 관련기술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S/W 기타 로봇/자동화기계 관련기술 사형주조 단조기술 금형주조 압출기술 특수주조 인발기술 압연기술 다이케스팅 소성가공/판재성형기술 주조/용접재료 분말 분말제조기술 주조/용접 Brazing/Soldering 분말가공기술 아크용접 소성가공 관련 S/W 특수용접/접합기술 기타 소성가공/분말 관련기술 용접부 분석평가기술 청정생산 공정설계 주조/용접 관련 S/W 청정생산 기타 주조/용접 관련기술 공정개선기술

열처리기술 공정 및 생산관리기술 도금기술 유해 원부재료 대체기술 박막제조기술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용사기술 환경친화제품 제조기술 에칭기술 자원재활용 기술 표면처리 부/방식기술 침탄/질화기술 전자부품 표면처리기술 표면물성 개질기술 기타 표면처리기술 <대분류: 전기ᆞ전자>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레이저 관련부품 및 발생장치 정보가전기기 레이저 가공기 음성정보기술 응용기기 조명기기 결상기기 소형가전 광계측ᆞ제어기기 가정용기기및 백색가전 광응용기기 광원 전자응용 가정용 가스기기 기기 광소재 냉.난방기기 광부품 자동판매기 광소자 현금자동입출금기 기타 광응용 기기 기타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열처리장비 계측센서 및 부품 노광.트랙장비 화학량 시험/분석 계측기 에칭 장비 물리량 시험/분석 계측기 폴리싱(CMP) 장비 증착장비 환경계측기 반도체장비 이온주입장비 계측기기 안전감시/진단 계측제어기 세정장비 유체 제어계측기 패키징장비 전자 계측기 측정/검사 장비 반도체장비용 핵심부품 및 제조장비 광계측기 92

기타 반도체장비 기타 계측기기 발전기/전동기 및 제어 TV수상기 전력변환기기 방송수신기 전력용 재료 3차원 영상기기 변압기류 AV재생 및 기록기기 개폐기류 화상통신 송배전 및 보호/감시장치 카메라 및 캠코더 자동화제어기기 전광판 영상/중전기기 전기로 휴대용 AV기기 음향기기 전선 카 오디오 초전도 기술/제품 방송 AV기기 전기용접 및 가열 건축음향 및 응용기기 전원장치 스피커 에너지저장기기 마이크로폰 기타 중전기기 기타 영상/음향기기 Si 소자 전지재료 화합물 소자 제조 및 측정평가 장비 MEMS 소자 응용 및 활용기술(HEV등)

반도체소자 Sensor용 소자 일차전지 전지 및 시스템 반도체 재료 이차전지 SoC 초고용량 커패시터 설계 Tool 기타 전지 기타 반도체 소자 센서 부품 LCD PCB 부품 PDP 커패시터 부품 FED 자성재료 부품 EL 기록매체 부품 디스플레이 부품 및 소재 전기전자부품 디스플레이 복합 부품 E-Paper 초고주파 발생소자 3D 플라즈마 발생용 부품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기타 전기전자부품 디스플레이 측정 및 검사장비 기타 디스플레이

<대분류: 정보통신>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이동통신 서비스 RFID기술 USN기술 이동통신 시스템 이동통신 RFID/USN 모바일-RFID 이동통신 단말기 활용서비스 플랫홈 및 응용SW 기타 이동통신기기 RFID/USN서비스 디지털 방송 서비스 U-컴퓨팅 플랫홈 및 응용기술 디지털 방송 매체 U-컴퓨팅 서버기술 디지털 방송 콘텐츠 U-컴퓨팅 기기 및 주변기기 디지털 방송 디지털 방송 이동방송 임베디드 SW 디지털 방송 통방융합 SW솔루션 소프트웨어 디지털 방송 실감방송 System Integration 디지털 방송 단말 Internet SW 위성통신ᆞ방송 전송 컴퓨터 그래픽 가상현실 위성통신ᆞ방송 단말 디지털 콘텐츠 창작 기획 위성항법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위성-전파 탑제체 및 관제 게임 및 u-러닝 EMI/EMC 정보보안 전자파기기 지식정보 물리보안 보안 전자파 진단 및 방호 융합보안 홈네트워크 기기 이동통신 모듈 및 부품 유ᆞ무선 홈네트워킹 기술 위성ᆞ방송 모듈 및 부품 정보통신 홈네트워크 지능형 정보가전 모듈 및 광통신모듈및부품 부품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멀티미디어 모듈 및 부품 홈네트워크 정보보호 안테나 모듈 및 부품 서비스 및 제어 ITS 단말 및 기기 광대역 ITS/텔레매 텔레매틱스 단말 및 기기 전달망 통합망 틱스 ITS 응용서비스 가입자망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대분류: 화학>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의약 중간체/원제 수질오염 방지기술 정밀화학 수질/토양 의약제제 토양오염 방지기술 94

농약 중간체/원제 해양오염 방지기술 농약제제 환경설비 기술 염/안료 및 중간체 환경산업부품.소재기술 기타 환경산업기술 계면활성제 시멘트, 콘크리트, 내화물 윤활유 원료 및 나노세라믹 분말 첨가제 유리, 유약, 법랑 도료/코팅제 도자기, 타일 등 접착제/실란트 단결정 유ᆞ무기재료 및 촉매 제조기술 세라믹 세라믹제조공정기술 재료 감광재료 화학ᆞ생체 기능재료 화장품/소재 광ᆞ전자세라믹스 전자산업용 정밀화학소재 고강도ᆞ열 기능재료 나노응용기술 나노세라믹 복합재료기술 기타 합성응용제품 기타 세라믹재료 중합반응/공정기술 중합개질 개질기술 섬유방사 복합재료제조기술 천연섬유방적 전기ᆞ전자정보용 소재기술 사가공기술 의료용 소재기술 제직기술 고분자 에너지ᆞ환경산업용 소재기술 섬유제조 방사설비 재료 특수기능성 소재기술 사가공설비 고분자 재활용기술 산업용 섬유제조기술 고분자가공기술 나노섬유제조기술 나노소재기술 제직설비 기타 고분자 재료 기타 섬유제조 석유화학 부산물 응용기술 침염기술 날염기술 촉매 응용기술 사염기술 공정시스템기술 가먼트염색기술 화학공정 공정설비기술 염색가공 물리ᆞ화학적 가공기술 기초유기소재공정기술 염색설비 기초무기소재공정기술 가공설비 기타 화학공정 기타 염색가공 제지 부직포제조 화학제품 인조피혁 섬유제품 부직포가공기술 천연피혁 봉제기술

고무(타이어포함) 의류패션 기타 화학제품 편직기술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기술 섬유제품설비 대기오염 방지기술 산업용섬유제품 대기/환경설비기술 나노섬유제품기술 폐기물 환경산업 부품소재기술 융합섬유제품 기타 환경산업기술 기타 섬유제품기술 <대분류: 바이오ᆞ의료> 중분류 소 분 류 중분류 소 분 류 단백질의약품 중재적 치료기기 방사선치료기 치료용항체 수술용 치료기기 백신 수술용 로봇 효소의약품 한방용 치료기기 바이오인공장기 기타 치료기기 세포 및 조직치료제 임상화학 및 생물 분석기기 유전자의약품 치료기기 및 한방용 진단기기 의약바이오 저분자의약품 진단기기 생체신호 측정/진단기기 분자유전진단기기 천연물의약품 초음파진단기기 약물전달시스템 X-ray 및 CT 시약/진단제 MRI 바이오생체재료 핵의학 및 분자 영상 진단기기 의약바이오기반기술 및 시스템 지능형 판독시스템 기타 바이오의약품/소재 기타 치료 및 진단기기 바이오화학소재 신체 기능 복원기기 바이오플라스틱 임플란트 미생물 및 효소촉매 전자기계식 인공장기 기능성 바이오소재 생체재료 기능복원/바이오화장품/소재 의료용 소재 산업바이오 보조 및 기능성 식품소재 재활훈련기기 복지기기 바이오환경 이동지원기기 바이오매스 생활지원기기 및 시스템 바이오농축수산제제 인지/감각기능 지원기기 기타 산업바이오 기타 기능복원/보조 및 복지기기 바이오공정기술 한의정보 표준시스템 바이오공정/ 의료정보 및 기기 바이오전자/정보 시스템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96

바이오엔지니어링기술 의료정보표준화 바이오공정장비기술 U - EHR (electronic health record)

바이오분석기기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기타 바이오공정/기기 기타 의료 정보 및 시스템 <대분류: 에너지ᆞ자원>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CO 2 포집기술 IT 기반 고부가 서비스 기술 CO 2 전환기술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 온실가스 CO 2 저장기술 전력IT 전력 유비쿼터스 기술 처리 non-CO 2 처리기술 직류 송ᆞ배전 기술 기타 온실가스 처리기술 지능형 전력망 플랫폼 기술 자원조사.탐사 노심해석 기술 석유.가스 개발 원전 안전평가 기술 자원 광물자원 개발 방사선 관리 기술 자원 활용 핵연료 및 부품 소재 기술 고온고압화 발전기술 원전계측ᆞ제어기술 석탄 청정화/이용 기술 원자력 원전 계통 및 핵심기기 기술 수화력발전 환경오염방지기술 원전 운영 및 정비 기술 수화력발전 발전설비/기기개발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술 첨단 발전제어 기술 원전 부지 및 환경 기술 가스터빈 기술 원자력 기반.첨단기술 발전설비 운영 기술 신원전 기술 전력계통 감시.운영 기술 태양열 전력계통 계획 기술 태양광 바이오연료 대용량 전력수송.저장 기술 폐기물 전력시장 운용 기술 소수력 수요예측.관리 기술 신재생 풍력 송-배전계통 송ᆞ변ᆞ배전 시스템 기술 에너지 해양 전력설비/기기 개발 및 진단 기술 지열 전력용 신소재 기술 수소 전력전자 기술 연료전지 전자계 환경 기술 석탄가스화/액화 전기안전기술 합성연료 <대분류: 지식서비스>

중분류 소분류 중분류 소분류 전자금융서비스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인적자원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역량개발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시뮬레이션기술 서비스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경영전략/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금융/무역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서비스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유통물류응용기술 유통/물류/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마케팅 전자무역서비스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서비스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 기술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재제조서비스/제품ᆞ서비스 시스템(PSS)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 성능향상기술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제품품질 관리기술 문화-의료-환경기반 지식표현/지능형 융합서비스기술 연구개발/시험/검사/분석기법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 기술 엔지니어링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기타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서비스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패키징)기술 사업(과제)설비-시설물 조사/설계/예측/평가/부가가치/관리기술 사후관리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서비스 제품ᆞ환경ᆞ인테리어디자인기술 시각ᆞ포장디자인기술 디자인 디자인ᆞ멀티미디어디자인기술 서비스 패션ᆞ텍스타일디자인기술 공예디자인기술 기타 디자인서비스기술 98

【부록 3】 국가연구시설장비 표준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A.1 망원경 A.2 현미경 E.1 하드웨어 A.3 카메라/영상처리장비 E.2 장비소프트웨어 A. 광학전자/ A.4 광파발생/측정장비 E. 데이터 E.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데이터 처리장비 영상장비 A.5 방사선발생/측정장비 처리장비 A.6 이미지분석장비 A.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학전자/영상장비 B.1 반응/혼합/분쇄장비 F.1 온도/열/습도/수분 측정장비 B.2 바이오제조/분석장비 F.2 길이/위치 측정장비 B.3 분리정제장비 F.3 시간/주파수/속도/회전수 측정장비 B.4 분리분석장비 F.4 질량/무게/부피/밀도 측정장비 B. 화합물전처리/ F. 물리적 B.5 분광분석장비 F.5 힘/토크/압력/진공 측정장비 분석장비 측정장비 B.6 질량분석장비 F.6 음향/소음/진동/충격 측정장비 B.7 입자분석장비 F.7 유체유량역학 측정장비 B.0 달리 분류되지 않는 F.8 표면특성측정장비 화합물전처리/분석장비 F.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물리적 측정장비 C.1 절삭장비 G.1 임상진단영상장비 C.2 성형/가공장비 G.2 생체측정/진단장비 C.3 자동화/이송장비 G.3 임상진단분석장비 C.4 섬유기계장비 C. 기계가공/ G. 임상의료장 G.4 전문의학용 특수장비 C.5 반도체장비 시험장비 비 G.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임상의료장비 C.6 열유체장비 C.7 재료물성시험장비 C.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계가공 시험장비 D.1 측정시험 장비 H.1 환경조성형 시설 D.2 분석장비 H.2 이동형 시설 D.3 신호발생장비 H. 환경조성/ H.3 생물사육/실험시설 D. 전기/전자장비 D.4 전력발생장비 생산/사육 H.4 생산시설 D.5 자기력발생/측정장비 시설 H.5 방사능처리/차폐시설 D.6 교정장비 H.6 폐기물처리시설 D.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기/전자장비 H.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환경조성.사육시설

A. 광학전자/ 영상장비 A1. 망원경 A.101 광학망원경(Optical Telescope) : 가시광선 등의 빛을 초점으로 모아 확대된 상을 만들어 보거나 사진을 찍는 장비 A.102 전파망원경(Radio Telescope) : 지향성 안테나를 이용한 망원경으로서 포물면 형태를 갖는 안테나 를 주로 사용하는 장비 A.1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망원경 A2. 현미경 A.201 광학현미경(Optical Microscope) : 빛을 이용한 현미경으로서 확대 렌즈시스템을 사용. 도립, 정립, 형광, 위상차, 적외선, 자외선, 고온, 금속 등을 관찰하는 장비 A.202 공초점현미경(Confocal Microscope) : 대물 렌즈 뒤편에 바늘 구멍을 두어 시료의 한 점에서 출발 한 빛만이 통과하게 하여 명암비와 분해능을 높이기 위해 레이저로 측정하는 장비 A.203 공구현미경(Toolmakers Microscope) : 공작용 커터, 게이지, 나사 따위의 치수, 각도, 윤곽 등을 재는 측정하는 장비 A.204 디지털현미경(Digital Microscope) : 광학 렌즈 및 전하 결합 소자(CCD) 카메라 기술을 사용하여 기존의 광학 현미경을 전자 장치로 변형하는 장비 A.205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 편광한 전자선을 사용하여 시료를 투과시킨 전자선을 전자렌즈로 확대하여 관찰하여 시료내부를 관찰하는 장비 A.206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 열전자 방출형 전자총에서 나온 전자선이 시료 면 위를 주사할 때 시료에서 발생되는 이차전자 혹은 반사전자를 검출하여 영상으로 표현하는 장비 A.207 전자현미원소분석기(Electron Probe Microscope Analyzer) : 주사전자(투과)현미경 관련 분석기술 로서 달리 시료의 화학적 조성 및 함량을 분석하는 독립모듈 혹은 WDS, EDS, Electron Microprobe Analysis(EPMA)가 포함하는 장비 A.208 주사탐침현미경(Scanning Probe Microscope) : 근접한 시료와 탐침간 터널링 전류, 원자 힘, 자기 력 등의 상호작용을 되먹임 제어를 통해 주로 STM, AFM, MFM, EFM, NSOM으로 표면의 물리 구조를 분석하는 장비 A.2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현미경 A3. 카메라/영상처리장비 A.301 디지털카메라(Digital Camera) : CCD 혹은 CMOS 등의 이미지센서에 영상을 투사하여 촬영하며, 메모리카드등의 디지털방식으로 영상을 기록하는 장비 A.302 3D카메라(3D Camera) : 입체감이 형성된 3D 영상을 획득하는 장비 100

A.303 비디오카메라(Video Camera) : 동영상 이미지와 소리를 내부장치에 기록하는 장비 A.304 3D비디오카메라(3D Video Camera) : 입체감이 형성된 동영상 이미지와 소리를 내부장치에 기록하 는 장비 A.305 폐쇄회로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 특정 수신자를 대상으로 화상을 전송하는 장비 A.306 수중카메라(Underwater Camera) : 수중에서 사용이 가능한 촬영하는 장비 A.307 고속카메라(High speed Camera) : 빠른 이미지를 측정하는 장비 A.308 모션캡쳐카메라(Motion Capture Camera) : 카메라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장비 A.309 열화상카메라(Thermal Image Camera) : 열적인 변화를 이미지가 나타내는 장비 A.310 음향카메라(Acoustic Camera) : 음향 및 소음 측정하는 장비 A.311 전자증배형카메라(Electron Multiplying CCD) : 전자증폭전하결합소자(EMCCD) 방식의 카메라로 써 빛 신호를 전자로 전환하면서 증폭방식으로 일반 카메라로는 얻기 힘든 미약한 빛 신호를 측정하 는 장비 A.312 X-선/자외선/적외선카메라(X-ray, UV, IR Camera) : X-선, 자외선, 적외선 측정하는 장비 A.313 기타특수카메라(Undefined Special Camera) : 정의할 수 없는 특수 목적의 관찰하는 장비 A.314 3D스캐너(3D Scanner) : 스캐너를 활용하여 물체의 외곽선의 좌표값을 추출하고 3D모델링 소프트 웨어를 사용하여 하나의 개체로 이미지를 처리하는 장비 A.315 모니터(Monitor) : 일반적으로 시스템 상태를 감시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로써 원격 시스템을 감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비 A.316 프로젝터(Projector) : TV, PC, 캠코더, DVD등의 입력 신호를 받아 렌즈를 통해 확대된 영상을 스 크린에 출력하는 장비 A.317 화상회의시스템(Video Conference System) : 서로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각기의 실 내에 설치된 TV 화면에 비친 화상 및 음향 등을 통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 A.318 비디오인코더/디코더(Video Encoder/Decoder) : 디지털 전자회로에서 어떤 부호계열의 신호를 다 른 부호계열의 신호로 바꾸게 변환하는 장비 A.318 편집장비(Edit Equipment)) : 기타 비디오 동작 및 데이터 저장 등의 편집하는 장비 A.3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카메라/영상처리장비 A4. 광파발생/측정장비 A.401 배광기(Goniophotometer) : 여러각도에서 물체의 빛의 여기상태를 측정하는 장비 A.402 분광복사기(Spectroradiometer) : 빛의 소스로부터 스펙트럼의 분포를 측정하는 장비 A.403 휘도계/조도계(Luminance Meter/Illuminance Meter) : 특정 고체상으로부터 발광을 측정하는 장비 A.404 일사계/광량계(Actinometer) : 방사섬의 열량계를 측정하는 장비 A.405 색도계/색차계/탁도계(Colorimeter/Turbidity Meter) : 특정 물질의 파장대의 흡수정도를 측정하는 장비 A.406 굴절계(Refractometer) : Snell's law와 Gladstone–Dale relation으로 측정된 굴절정도를 측정하 는 장비

A.407 간섭계(Interferometer) : 전자기력을 이용하여 파장의 정보를 추출하는 장비 A.408 타원계(Ellipsometer) : 다양한 방식으로 빛의 편광 특성 변화를 확인하여 빛의 파장에 따른 물질의 복소 굴절률(complex refractive index)을 측정하는 장비 A.409 광탄성시험기(Photoelastic Tester) : 매질의 자극 분포상태를 측정하는 장비 A.410 레이저발생장비(Laser Generator) : 저출력 고출력 녹색, 적색, 청색 레이저를 발생시키는 렌즈, 스 캔헤드, Co2레이저, 플래쉬램프, 레이저 센서가 부착된 장비 A.4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광파발생/측정장비 A5. 방사선발생/측정장비 A.501 X-선발생기(X-ray Generator) : X-선을 발생하는 장비 A.502 감마선/베타선발생기/조사기(Gamma ray/Beta ray Generator/Irradiator) : 감마선/베타선을 발생 시키고 조사하는 장비 A.503 방사선물질 측정기(Radiation Substance Measuring Equipment) : 방사선 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 A.504 액체섬광계수기(Liquid Scintillation Counter) : 용액에 어떤 종류의 형광물질을 녹인 액체 신틸레 이터 검출기로서 그 속에 시료를 용해 또는 혼입시켜서 시료에서 방출하는 방사선을 측정하는 장비 A.505 감마계수기(Gamma Counter) : 감마선 측정하는 장비 A.506 가속기(Accelerator) : 전자・양성자・이온 등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를 가속시켜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비 A.5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방사선발생/측정장비 A6. 이미지분석장비 A.601 생체내화학형광이미지분석기(In vivo Chemi Fluorescence Image ocumentation System) : 고 해상도 CCD, 고감수성을 지닌 장치를 통해 형광, 인광, 발광을 이미징화하는 장비 A.602 시험관내화학형광이미지분석기(In vitro Chemi Fluorescence Image Documentation System) :

시험관내에서 인광, 발광을 통해 관찰(액체, 고체) 대상을 측정하는 장비 A.603 레이저형광이미지분석기(Laser Fluorescence Image Documentation System) : 레이저소스로 생체 내 형광을 관찰하는 장비 A.6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이미지분석장비 B. 화합물전처리/분석장비 B1. 반응/혼합/분쇄장비 B.101 혼합기(Paste Mixer) : Ball 등의 교반 매질을 이용하여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균질하게 혼합하는 장비 102

B.102 원심력혼합기(Centrifugal Mixer) :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균질하게 혼합하는 장비로 원심력을 활용하는 장비 B.103 교반기(Agitator) :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균질하게 혼합하는 장비로 Disperser를 이용하여 교반 하는 장비 B.104 균질기(Homogenizer) : Milling 등을 통하여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균질하게 혼합하는 장비 B.105 분쇄/파쇄기(Mill/Crusher) : 화합물 또는 혼합물을 균질하게 혼합하기 위해 분쇄하는 장비 B.106 초음파분쇄기(Ultrasonicator) : 초음파를 이용하여 시료를 분쇄하는 장비 B.107 시료절편기(Microtome) : 분석을 위해 시료를 적당한 크기로 절편하는 장비 또는 Micro-Level로 시 료나 시편을 채취하는 장비 B.108 포집장비(Collection Instrument) : 분석을 위해 시료를 포집하는 장비 B.109 반응장비(Chemical Reaction Instrument) : 합성용 장비 또는 분석을 위해 화학반응으로 유도체화 함으로써 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장비 B.1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반응/혼합/분쇄장비 B2. 바이오제조/ 분석장비 B.201 유전자증폭장치(PCR Instrument) : 미량의 DNA등 유전자를 증폭시켜 진단 및 기타 바이오관련 프 로세스에 응용하기 위한 장비 B.202 단백질합성/분리분석장치(Protein Analyzer) : 단백질/펩타이드의 합성, 분석 및 발현과 정제에 응 용되는 장비 B.203 식물분석검사장치(Plant Analyzer) : 식물생장, 광합성등 식물모니터링 시스템과 관련 장비 B.204 자동화분주장치(Liquid Handler) : 용액의 정량을 신속하게 분주하기 위한 용액분주 통합장비 B.205 배양장치(Incubator) : CO2/저온/진탕/혐기등의 각종 배양장치 및 발효장치를 포함한 생물시스템 배양장비 B.206 배양분석장치(Bioprofile Analyzer) : 바이오 배양시스템 및 대사물질들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에 필요한 장비 B.207 미생물분석장치(Microbial Analyzer) : 미생물의 동정 및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 B.208 세포조작/분석장치(Collection Instrument) : 세포의 조작, 계수 및 분석을 위하여 분리 수집을 포 함한 조작 장비 B.209 유세포분리/분석장치(Flow Cytometer) : 형광표지된 세포의 분리 및 분석을 위하여 응용되는 세포 분석용 장비 B.210 유전자합성/분석장치(DNA/RNA Analyzer) : DNA/RNA의 합성 및 분석을 위한 전기영동 시스템을 포함한 유전자 서열분석 및 합성에 필요한 장비 B.211 마이크로어레이(Microarray Instrument) : 어레이 포맷의 실험을 위하여 사용하는 스캐너 및 분주 기를 포함한 고밀도 미세집적 장비 B.212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Microplate Reader) : 미소판 형태의 시료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형광 및 인광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장비

B.213 유전자전달장치(Gene Transfer System) : 유전자를 세포 내로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전자 주입장비 B.214 유전자추출장치(Gene Extraction System) : 세포 등 시료 내 유전자를 추출하기 위한 장비 B.215 바이오모델장치(Biomodel System) : 생체모델 및 독성시험을 위해 활용되는장비 B.2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바이오제조/분석장비 B3. 분리정제장비 B.301 원심분리기(Centrifuge) : 균질 및 비균질 액체혼합물을 원심력을 이용하여 입자의 크기와 밀도 등 의 차이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장비 B.302 증류/농축기(Distiller/Evaporator) : 액체의 비점차이를 이용한 액・액 분리정제 및 고・액 혼합물을 농축, 증발하는 장비 B.303 결정화장치(Crystallization Equipment) : 순도가 낮은 고체용액을 Nonsolvent 또는 온도 등을 조 절해 혼합물의 용해도차이를 이용하여 목적물질을 결정화, 고형화시켜 정제하는 장비 B.304 승화장치(Sublimational Equipment) : 물질의 상태변화에서 고체가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기체로 변하는 승화현상을 이용하여 정제하는 장비 B.305 추출기(Extractor) : 혼합물에 분리하고자하는 물질의 용해도를 가진 매질을 이용하여 특정물질만을 용해하여 분리, 정제하는 장비 B.306 여과기(Filter) : 진공, 압력, 원심력을 이용하여 여과매체(membrane, 여과지, 여과망)를 통과시켜 혼합물을 분리정제하는 장비 B.307 선별/분급기(Classifier/Separator) : 대상물질의 자성, 부력, 입자크기, 밀도 등의 차이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변별 분류, 분리하는 장비 B.308 전기정제장비(Electric Purification Equipment) : 직류전원을 이용하여 전해액 중이온, 이온성 물질의 분리를 통하여 분리정제하는 장비 B.309 수처리장비(Water Treatment Equipment) : 해수 및 담수, 지하수를 증류, RO, EDI등의 방법을 통하여 음용수 및 순수, 초순수를 제조하는 장비 및 오염수를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정화하는 장비 B.310 흡착정제장비(Absorption Purification Equipment) : 유체(기체나 액체)와 고체 또는 유체와 유체 간의 선택흡착원리를 이용하여 혼합유체중 특정물질을 분리, 정제하는 장비 B.3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리정제장비 B4. 분리분석장비 B.401 가스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 기체 이동상을 이용하며, 저분자량 및 휘발성 혼합물 을 주입하여 기화시킨 후 분리관을 통하여 분리된 각 유기 휘발성분을 검출기에서 시간에 따른 크로 마토그램을 도시하여 정성, 정량분석을 하는 장비 B.402 액체크로마토그래피(Liquid Chromatography) : 액체 이동상을 이용하며, 비휘발성 유기 혼합물을 주입 후 펌프로 가압하여 분리관을 통하여 분리된 각 유기성분을 검출기에서 시간에 따른 크로마토 104

그램을 도시하여 정성, 정량분석을 하는 장비 B.403 분취용크로마토그래피(Preparative Liquid Chromatography) : 분리관과 펌프를 장착하여 시료 중 의 복합성분을 각각의 단일 성분으로 분리하여 순도와 수율을 높이기 위한 전용 크로마토그래프 장비 B.404 이온크로마토그래피(Ion Chromatography) : 액체 이동상을 이용하며, 액체 시료를 주입 후 펌프로 가압하여 분리관을 통하여 분리되는 각 이온(음이온, 양이온)성분들의 시간에 따른 크로마토그램을 도 시하여 정성, 정량분석을 하는 장비 B.405 겔투과크로마토그래피(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 극성이 강한 액체 이 동상을 이용하며, 고분자 물질의 시간에 따른 크로마토그램을 도시하여 분자량, 몰질량 분포 등을 확인하는 장비 B.406 박막크로마토그래피(Thin Layer Chromatography) : 미세한 흡착제 입자를 얇게 입힌 정지상 판(TL C)을 사용하여 유기물을 분리, 분석하는 장비 B.407 전기영동장치(Electrophoresis System) : 모세관 양단에 DC 전기장을 걸어주어 시료성분이 전하와 이동도에 따라 각각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이동하여 물질을 분리, 분석하는 장비 B.408 아미노산분석기(Amino Acid Analyzer) : 물질 중에 있는 다수의 다양한 아미노산을 분리관 앞 또는 뒤에서 유도체화시켜 분리 후 각 검출기에서 시간에 따른 크로마토그램을 도시하여 정성, 정량 분석하 는 장비 B.409 원소분석기(Elemental Analyzer) : 시료를 고온 반응관에서 연소시켜 산화/환원 과정을 거친 후 분 리관이나 포집관을 통해 분리 후 검출기에서 시간에 따른 크로마토그램을 도시하여 C, H, N, S, O 각 원소 함량(%)을 분석하는 장비 B.410 자동수질분석기(Automatic Water Analyzer) : 수질에 있는 총유기탄소, 총질소, 총인, 질산, 암모니아, 염류, 시안, 기타 등의 성분을 연속흐름법 방식을 채택하여 순차적으로 분리하여 검출하는 자동화된 장비 B.4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리분석장비 B5. 분광분석장비 B.501 핵자기공명분광기(Nuclear Magnetic Resonance Spectrometer) : 핵의 자기 쌍극자 모멘트와 외 부 자기장 사이의 상호작용(핵자기 공명)을 관찰하여 화합물의 구조, 자기적 성질 또는 화학적 성질 을 규명하기 위해 이용되는 장비 B.502 푸리에변환적외선분광기(Fourier-Transform Infrared Spectrometer) : 분자 진동에 의한 특성적 흡수 적외선 스펙트럼을 푸리에변환 기법으로 분해하여 분석하는 적외선 분광기 B.503 근적외선분광기(Near-Infrared Spectrometer) : 적외선을 파장에 따라 분해하여 분석하는 것으로서 분자 진동에 의한 특성적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원리를 이용하여 시료를 정량.정성 분석하는 장비 B.504 곡물입자분석기(Grain Analyzer) : 광학을 이용한 곡물 분석기 B.505 가스성분분석기(Gas Analyzer) : 광학적 가스성분 분석기 B.505 수은함량분석기(Mercury Analyzer) : 고체, 액체 시료 내의 수은 함량을 정량하기 위하여 자동화된 분석 장비 B.506 가시광분광기(Visible Spectrometer) : 어떤 시료 분자가 가시광 영역대 중 어느 파장의 빛을 흡 수하며, 그 흡광도는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장비

B.507 형광분광광도계(Fluorescence Spectrophotometer) : 어떤 시료 분자가 자외-가시광 영역대 중 어느 파장의 빛을 흡수하여 어떤 파장의 형광을 발광하는 가를 측정하는 장비 B.508 자외/가시광분광광도계(Ultraviolet-Visible Spectrophotometer) : 자외선분광기(Ultraviolet Spectro meter) : 어떤 시료 분자가 자외-가시광 영역대 중 어느 파장의 빛을 흡수하며 그 흡광도는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장비 B.510 자외/가시광/적외선분광광도계(Ultraviolet-Visible Near InfraRed Spectrophoto meter) : 어떤 시료 분자 가 자외-가시광-적외선 영역대 중 어느 파장의 빛을 흡 수하며 그 흡광도는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장비 B.511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방출분광기(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Spectrometer) :

액체 시료를 고온의 플라즈마 등의 불꽃을 이용, 시료에 있는 원소들을 이온화시켜 방출하는 빛을 측 정하여 각 원소를 분석하는 장비 B.512 글로우방전방출분광기(Glow Discharge Optical Emission Spectrometer) : 글로우방전으로 생성된 알곤(Ar)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고체 시료에 포함된 원소들을 이온화시켜 방출되는 각 원소의 스펙트럼 을 측정하여 분석하는 장비 B.513 스파크/아크원자방출분광기(Spark/Arc Atomic Emission Spectrometer) : 시료의 원자 스파크 발생 측정 장비 B.514 레이저유도플라즈마분광기(Laser Induced Plasma Spectrometer) : 레이저로 인해 형성된 플라스마 상태에서 발생하는 빛에 대한 분광분석 장비 B.515 불꽃방출분광기(Flame Emission Spectrometer) : 시료의 불꽃 방출에 대한 분광학 파장 측정 장비 B.516 원자흡광분광기(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 : 단색화 장치 및 검출기를 통해 기체상태 원자 의 광원으로부터 빛의 흡수량을 조사하여 시료 중에 포함된 원소를 분석하는 장비 B.517 라만분광기(Raman Spectrometer) : 레이저의 포톤중에서 라만포톤을 검출하여 분자들 상호간에 결 합세기, 물질의 표면, 조해석 및 반도체의 스트레스 측정, 크리스탈의 장력 조정 등에 폭넓게 활용되는 장비 B.518 발광분광기(Luminescence Spectrometer) : 자외선, 근자외선, 가시광선영역의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분광광도계가 포함되며, 빛의 양을 전기적 에너지로 바꾸어서 분석하는 장비 B.519 전자스핀공명분광기(Electron Spin Resonance Spectrometer) : 전자의 자기 쌍극자 모멘트와 외부 자기장 사이의 상호작용(전자 자기 공명)을 관찰하여 화합물의 구조, 자기적 성질 또는 화학적 성질을 규명하기 위해 이용되는 장비 B.520 X-선회절분석기(X-ray Diffractometer, XRD) : 단결정 또는 분말시료에 의한 단색 X선의 회절각을 바꾸면서 회절선의 세기를 계수관으로 측정하여 세기와 각도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장비 B.521 X-선광전자분광기(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 시료에 X선을 조사하여, 광전효과에 의해 방출된 광전자의 운동에너지를 통한 결합에너지 측정으로부터 원소의 정성/정량분석 및 화학적 결합상태 분석을 위한 장비 B.522 X-선형광분석기(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 형광 X-선을 측정하 여 물질을 정성ᆞ정량하 는 방법. 시료 표면에 조사한 X-선으로부터 나온 형광 X-선을 이용하여 원소 성분을 측정하는 장비 B.523 탄소총량측정기(TOC Analyser) : 시료 내의 총 탄소량을 측정하는 분광 장비 B.5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광분석장비 106

B6. 질량분석장비 B.601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er) :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에서 분리하여 나오는 성분을 이온화시켜 질량스펙트럼으로부터 물질의 분자량과 구조에 관한 정보 를 얻을 수 있는 장비 B.602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Liquid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er) : 액체크로마토그래 프에서 분리하여 나오는 성분을 이온화시켜 질량스펙트럼으로부터 물질의 분자량과 구조에 관한 정 보를 얻을 수 있는 장비 B.603 동위원소비질량분석기(Isotope Ratio Mass Spectrometer) : 동위원소 간의 질량 차이를 분석하 여 상대 비를 측정하는 장비 + + + B.604 이차이온질량분석기(Secondary Ion Mass Spectrometer) : 운동에너지가 큰 Ar , Xe , Cs 과 같은 일차이온 등으로 표면에 충격을 가한 후 튕겨져 나온 이차이온을 분리하여 검출하는 장비 B.605 메트릭스보조레이저탈착이온화질량분석기(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 Mass S pectrometer) : 분자량이 비교적 큰 시료와 매트릭스가 혼합된 물질에 순간적으로 레이저를 조사 하여 이온화시킨 후, 이온들을 비행시간형 질량분석기를 통과시켜 검출기까지의 도달시간을 측정하 여 분자량을 얻는 장비 B.606 가속질량분석기(Accelerator Mass Spectrometer) : 가속된 탄소입자에 자기장을 걸어줄 때 질량 에 따라 휘는 정도가 다른 성질을 이용, 동위원소를 분리하여 동위원소비를 구할 수 있으며 ppq 단위의 정밀도로 반감기가 긴 동위원소를 검출하는 장비 B.607 미량가스질량분석기(Trace Gas Mass Spectrometer) : 저분자 가스(수소, 유해가스) 성분을 극미 량까지 검출할 수 있는 전용 질량분석 장비 B.608 직접주입고분해능질량분석기(Direct Injection High Resolution Mass Spectrometer) : 분리 같 은 전처리 장비 없이 직접 주입하여 이온화한 후 고분해능으로 검출 할 수 있는 질량분석 장비 B.609 열중량 질량분석기(Thermogravimetric Mass Spectrometer) : 열분석기와 같은 전처리 장비를 접목하여 온도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화학종에 대한 질량 대 전하 비를 검출할 수 있는 장비 B.6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질량분석장비 B7. 입자분석장비 B.701 제타전위측정기(Zeta Potential Analyzer) : 액상 내 입자들의 분산 응집성 등을 판별하기 위하여 제타 전위를 전기영동 광산란법으로 측정하여 입도분포 및 입도와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는 장비 B.702 입도분석기(Particle Size Analyzer) : 액상, 고상 입자들의 분체 입도 측정을 위하여 레이저 회절 이론법으로 측정하여 입도분포 및 입도와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는 장비 B.703 입자계수기(Particle Counter) : 광학적 또는 동역학적 입자 크기 측정 방식을 채택하여 실시간으 로 입자를 계수(counter) 할 수 있는 장비 B.704 비표면적측정장비(Specific Surface Area Analyzer) : 가스의 물리흡착을 이용하여 기공 물질의 표면적, 기공 크기, 기공 크기 분포 및 부피 등을 측정하는 장비

B.705 분산안정도분석기(Dispersion Stability Analyzer) : 액상에 분산된 입자의 교반, 유화 과정 동안 분산안정성 유지 여부를 측정하는 장비 B.706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입자분석장비 C. 기계가공/시험장비 C1. 절삭장비 C.101 선반장비(Lathe and Turning Machine) : 공작물의 양 끝단 또는 한 쪽을 잡고 회전시키면서 공 작물의 직각 방향에서 바이트를 이용하여 원하는 형상을 가공하는 장비 C.102 밀링장비(Milling Machine) : 회전하는 주축에 밀링 커터를 부착하고, 공작물을 절삭하는 장비 C.103 드릴링장비(Drilling Machine) : 공기압축기로부터 공급된 압축공기로 드릴 내의 피스톤을 왕복운동 시켜 공구에 압력과 회전을 가하여 공작물에 구멍을 뚫는 장비 C.104 보링장비(Boring Machine) : 주축과 지지대 사이에 보링이 설치되어 구멍 내면을 절삭하거나 확대 하는데 사용하는 장비 C.105 연삭장비(Grinding Machine) : 원통연삭은 숫돌바퀴의 회전 운동과 공작물의 회전 이송운동으로 원 통의 내면, 정면, 측면 등을 연삭하는 장비 C.106 복합절삭장비(Complex Cutting Machine) : 복잡형상 등의 가공에 요구되는 서로 다른 절삭가공 방식을 동일 장비에서 구현할 수 있는 장비 C.107 절단장비(Cutting Machine) : 선재, 판재 등을 적절한 형태로 잘라내는 장비 C.108 펀칭장비(Punching Machine) : 판재 등에 전단력을 가하여 구멍을 만드는 장비 C.1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절삭장비 C2. 성형/가공장비 C.201 프레스장비(Press Machine) : 유체, 기체 등 압력에 의한 가압력으로 소재를 성형하는 장비 C.202 절곡벤딩장비(Bending Machine) : 소재를 굽혀서 변형시킴으로 형상 구조를 성형하는 장비 C.203 압연장비(Rolling Machine) : 롤을 성형 도구로 이용하여 소재를 성형하는 장비 C.204 주조장비(Casting Machine) : 용융상태의 금속소재 등을 금형안에 주입하여기능성 형상을 성형하는 장비 C.205 사출장비(Injection Molding Machine) : 용융상태의 플라스틱소재 등을 금형 안에 사출하여 기능성 형상을 성형하는 장비 C.206 압출/인발장비(Extruding and Drawing Machine) : 원소재를 강한 힘으로 밀거나 당김으로써 금형 을 통해 기능성 형상을 성형하는 장비 C.207 용접장비(Welding Machine) : 용접비드를 녹여서 2개 이상의 원소재를 하나로 붙여서 성형하는 장비 C.208 표면가공기(Surface Maching Machine) : 특정한 기능성을 구현하거나 부가하기 위해서 표면에 특 정 형상을 미세하게 성형하는 장비 C.209 코팅기(Coating Machine) : 형상의 표면에 특정 물질을 도포함으로써 기능성을 부가 및 강화하는 108

장비 C.210 레이저가공기(Laser Maching Machine) : 레이저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구조적 형상과 기능성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장비 C.211 3D프린터(3D Printer) : 소재를 적층하여 3차원의 구조적 형상을 만들 수 있는 장비 C.212 스크린프린터(Screen Printer) : 소재를 인쇄하여 2차원의 구조적 형상 및 표면 형상을 만들 수 있는 장비 C.213 금형(Mold and Die) : 각종 성형장비와 함께 사용하여 소재를 특정 형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성 형틀 C.214 단조성형기(Forging Machine) : 가열된 소재에 반복적 충격에 의한 성형압을 가하여 구조적 형상을 만들 수 있는 장비 C.215 방전성형가공기(Electric Discharge Machine) : 소재와 전극사이에 고압의 전기를 방전시킴으로써 구조적 형상 및 기능성 표면을 만들 수 있는 장비 C.216 접합조립장비(Joining and Asembling Machine) : 원소재간에 열, 압력,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접 합 및 조립할 수 있는 장비 C.217 복합/특수성형기(Combined and Special Forming Machine) : 상기에서 언급하지 않는 성형방식을 사용하는 특수성형기술의 장비 또는 상기의 성형방식 중 2가지 방식이 동등한 비중으로 복합되어 작 동하는 장비 C.218 성형공정측정검사장비(In-line Measuring Tester) : 성형공정의 흐름 속에서 소재의 성형을 위해서 측정.검사하기 위해서 기능성 작업기 등을 포함하고 있는 장비 C.219 성형공정세척기(In-line Washing Machine) : 성형공정의 흐름 속에서 소재의 성형을 위한 세척기 능 작업기를 포함하고 있는 장비 C.2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셩형/가공장비 C3. 자동화/이송장비 C.301 컨베이어(Conveyor) : 수평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는 연속 작업의 이송 장비 C.302 오버헤드크레인(Overhead Crane) : 천장에 부착되어 전후 좌우 상하 방향으로 운반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이송 장비 C.303 이동크레인(Mobile Crane) : 원동기를 내장하여 불특정 장소에서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이송장비 C.304 고정크레인(Fixed Crane) : 고정된 위치에서 중량물의 위치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이송장비 C.305 이송장치/차량(Transferring Machine/Vehicle) : 물건의 위치를 이동하기 위한 장치 또는 차량 C.306 농작업장비(Agricultural Machine) : 농작업에 사용되는 농업기계 또는 장비 C.307 자동생산라인장비(Automatic Product Line Machine) : 생산자동화에 사용되는 자동화 장비 또는 로봇 C.308 자동포장장비(Automatic Packing Machine) : 물건의 보호 및 미관 등을 위해포장하기 위해 사용 되는 자동화 장비 C.309 권선장비(Wiring Machine) : 선재를 적절한 형태로 감는 장비 C.310 로봇(Robot) : 인력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작업하는 능력을 가지는 장비 C.311 위치제어장비(Positioning System) : 후공정을 위해 적합한 위치나 방향으로 물건을 배치 또는 배

열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 C.312 자동투입장치(Automatic Feeding Machine) : 후공정을 진행하기 위해 원료나 부품 등을 공급하는 장비 C.3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동화/이송장비 C4. 섬유기계장비 C.401 방적기(Spinning Machine) : 공작물의 양 끝단 또는 한 쪽을 잡고 회전시키면서 공작물의 직각 방 향에서 바이트를 이용하여 원하는 형상을 가공하는 장비 C.402 연사기(Twisting Machine) : 회전하는 주축에 밀링 커터를 부착하고, 공작물을 절삭하는 장비 C.403 직기(Weaving Machine) : 공기압축기로부터 공급된 압축공기로 드릴 내의 피스톤을 왕복운동 시켜 공구에 압력과 회전을 가하여 공작물에 구멍을 뚫는 장비 C404 염색가공기(Dyeing Machine) : 직물을 염료로 처리하여 색을 띄게 가공하는 장비 C.405 지거염색기(Jigger Dyeing Machine) : 직물을 롤에 감고 롤 사이에 염욕을 놓고 직물을 염색하는 장비 C.406 제트염색기(Jet Dyeing Machine) : 직물을 염액의 흐름 속에 놓고 반송시키면서 염색하는 장비 C.407 봉제장비(Sewing Machine) : 섬유를 이용하여 바느질로 직물끼리 연결시켜 제품을 생산하는 장비 C.408 자수기(Embroidering System) : 직물을 바늘과 섬유를 이용하여 장식하는 장비 C.409 표면처리기(Surface Treatment System) : 섬유 또는 직물의 표면을 가공하는 장비 C.410 프리프레그가공설비(Prepreg Processing System) : 섬유를 결합제에 함침시켜 복합체로 가공하는 장비 C.4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섬유기계장비 C5. 반도체장비 C.501 리소그래픽장비(Lithography Equipment): 광학, 이빔, 레이져 등을 기판에 축소 투영 전사시킴으 로써 원하는 패턴을 형성시키는 에너지원을 발생시키는 장비 C.502 트랙장비(Track Equipment) : 포토레지스트를 도포를 시작해 건조, 현상, 포토레지스트 제거에 이 르는 일련의 프로세서를 실행해주는 장비 C.503 열증착기(thermal Evaporator) : 금속, 절연물등을 증착시키는데 증착물질을 증발시켜 기판에 증착 시키는 방법으로 열을 발생시키는 장비 C.504 전자빔증착기(Electron Beam Evaporator) : 메탈의 순수 물질을 녹여 기판에 증착하기 위해 E-beam를 발생하는 장비 C.505 분자선결정성장비(Molecular Beam Epitaxy Equipment) : 웨이퍼 상에 얇은 박막분자결정을 성장 시키기 위해 원료 물질을 증발시켜 기판에 증착시키는 물리적 증착발생시키는 장비 C.506 스퍼터(Sputter) : 스퍼터타겟에 표면을 높은 에너지의 입자로 충돌시켜 그 충격으로 타겟의 원자를 증착시키는 물리적 충돌을 발생시키는 장비 110

C.507 플라즈마기상화학증착장비(Plasma Chemical Vapor Deposition) : 반응기에 화학기체들을 주입하 여 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된 화합물을 웨이퍼에 증기 착상시키위해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장비 C.508 유기금속화학증착장비(Metal-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Equipment) : 외부에서 유기 물을 원하는 비율로 섞어서 substrate에 원하는 비율로 증착하기 위해 열을 발생시키는 장비 C.509 원자층증착장비(Atomic Layer Deposition Equipment) : 원자단위형태의 박막을 증착하는 장비로 써 반응가스와 캐리어 가스를 주입하고 플라즈마, 열을 발생시키는 장비 C.510 식각장비(Etching Equipment) : 회로패턴을 형성시켜 주기 위해 화학물질이나 반응성 GAS를 사 용하거나, Wet방식으로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적 제거시키는 장비 C.511 이온주입장치(Ion Implantation Equipment) : 회로패턴과 연결된 부분에 불순물을 미세한 가스입 자 형태로 소자내부에 침투시키기 위하여 가스입자 가속 발생시켜주는 장비 C.512 와이어본딩(Wire Bonding) : Chip의 PAD와 외부 단자를 도선으로 연결해 주는 자동화시스템을 발생시키는 장비 C.513 다이본더(Die Bonder) : 칩을 스템 또는 리이드 프레임에 붙이는 것으로 자동 로봇 시스템을 발생시키 는 장비 C.514 프로브스테이션(Probe Station) : 웨이퍼 칩의 전기적 특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진공 척, 현미경, Manipulator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적 신호를 발생시키는 장비 C.515 칩검사기(Chip Tester) : 칩의 양, 불량 검사하기 위하여 Burn-In, DC, AC등의 신호를 발생시켜주는 장비 C.516 가공/리페어/절단장비(Grinding/Repair/Cutting Equipment ) : 기판의 미세가공, 회로기판에 새겨 진 패턴의 연결된 부분을 자르고, 파손된 패턴 복구시키는 모터 회전, 레이저 등을 구비한 장비 C.517 광학검사기(Optical Inspection Equipment) : 머신비전, 광학, 자동화, 모션제어, 이미지 프로세싱 알고리즘을 구비한 기판의 결함 등을 모니터링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광원을 발생시키는 장비 C.518 스프레이장비(Spray Equipment) : 분말등 형태의 용사 재료를 가스화염, 불활성가스를 이용한 플라 즈마 에너지를 이용하여 피막을 형성하는 코팅기술로 압축공기의 속도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비 C.519 프린팅장비(Printing Equipment) : 대상기판에 직.간접으로 잉크를 묻혀 가압함으로써 회로를 복제 해 내는 장비로, 직접회로의 배선 등을 발생시키는 장비 C.520 라미네이터장비(Lamination Equipment) : 뜨거운 온도와 압력을 가하여, 코팅 재질을 대상이 되는 물체에 점착시키는 방식으로 균일한 히터 표면 온도, 압력 제어 등을 정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발생시키는 장비 C.521 진공반송장비(Vacuum Transfer Equipment ) : 기판을 어느 진공상태로 유지하면서 정밀 로봇, 도구를 이용하여 기판을 처리하기 위한 반응기로 반송 시키는 장비 C.522 펌프/쿨링시스템(Pump/Cooling system) : 반응 용기의 공기를 물리적 힘을 통하여 공기를 빨아내 어 압력을 조절, 기판의 온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물, 촉매제, 전기적 방법 등을 사용하여 온도 제어 하는 장비 C.523 퍼니스(Furnace) : 고온 열처리를 통하여 기판과 주입 가스의 반응에 의해서 실리콘 산화막을 생성시키는 장비 C.524 롤장비(Roll Equipment) : 인쇄 공정에 필요한 기술은 장력 제어, 와인더 테이퍼 장력 제어, 프린팅 구간 에서의 위상 동기제어, 레지스터 제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속공정으로 생산성 향상을 발생시키는 장비

C.525 전기도금장비(Electron Plating Equipment) : 금속이나 비금속의 표면을 얇은 금속막으로 밀착피폭시 켜 전기적 특성,기계적 특성을 얻으며, 용액에 전기를 넣어 발생시키는 장비 C.526 정밀기구시스템(Precision Instrument System ) : 정밀도가 높은 검사기의 스테이지, 현미경, 측 정기기의 기구 등을 공압, 스크류등으로 제어 측정하는 장비 C.527 열처리장치(Heat Treatment Equipment) : 오움믹 접촉, 합금 이온 주입 손상 어닐링, 불순물 활 성화등,박막의 스트레스해소, 액상의 고체화를 위한 열 발생시키는 장비 C.528 건조시스템(Dry System) : 기판의 IPA, DI water등 용액을 제거하기 위해 히터, Air, 램프, 스핀 회전, 온풍 등을 발생시키는 장비 C.529 가스공급장치(Gas Supply Equipment) : 고체,액체,기체상의 소스의 물질 사용하기 위하여 소스 저 장부로부터 일정량을 공급위해 압력, 열등을 발생시키는 장비 C.530 결정화장비(Crystallization Equipment) : 액체 또는 비결정상태의 고체를 전기적 특성을 향상위해 결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열, 엑시머 레이져 등을 발생시키는 장비 C.531 결정성장장치(Crystal Growing Equipment) : 실리콘, 사파이어, 태양광 기판 등을 만들기 위해 고 순도로 정제된 용액 등을 주물에 넣어 회전시키면서 잉곳기둥을 발생시키는 장비 C.5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반도체장비 C6. 열유체장비 C.601 전기/소결로(Electric/Sintering Furnace) : 재료의 용융, 열처리 등을 위하여 전기, 가스 등의 열 원을 이용하여 재료의 물리적 성질개선 및 상(Phase)의 변화를 위한 장비 C.602 오븐(Oven) : 밀폐된 챔버의 내부에 전기 또는 가스의 열원을 이용하여 가압 또는 저압의 상태에서 재료를 전처리 하기 위한 장비 C.603 건조기(Dryer) : 다양한 방법(온도, 압력, 습도, 건조방법)으로 재료를 건조시키는 장비 C.604 글로브박스(Glove Box) : 오염을 방지하거나 위험 물질 등을 다루기 위한 밀페장비 C.605 멸균기(Sterilant) : 높은 열과 압력으로 세균을 죽여 없애는 장비 C.606 냉장고(Refrigerator) : 재료를 저온 또는 극저온으로 보관 또는 제조하는 장비 C.607 열교환기(Heat Exchanger) : 열의 전달로 인하여 고온에서 저온,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전달하는 장비 C.608 항온/항습장비(Thermohygrostat) :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장비 C.609 유체정화기(Fluid Cleaning Unit) : 유체속의 먼지나 세균, 독성 따위를 걸러 내어 유체를 깨끗하게 하거나 시험하는 장비 C.610 펌프(Pump) : 일정량의 유체를 배출 또는 주입하는 장비 C.611 저장탱크(Tank) : 임의의 조건으로 유체를 저장 또는 시험하는 장비 C.612 압력장비(Compressure Equipment) : 유체에 압력을 가하거나 줄여주는 장비 및 부대시설 장비 C.613 유발생장비(Fluid Generating Equipment) : 유체를 생성 및 이송/공급 하는 장비 C.614 보일러(Boiler) : 열원을 이용하여 유체를 가열하는 장비 C.6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열유체장비 112

C7. 재료물성시험장비 C.701 만능시험기(Universal Material Testing Machine) : 여러가지 재료에 대하여 인장시험, 압축시험, 굽힘시험 등 다양한 시험을 할 수 있는 재료시험장비 C.702 경도시험기(Hardness Tester) : 물질의 굳기를 검사하는 장비 C.703 크리프시험기(Creep Tester) : 일정 응력 또는 하중하에서 시간의 경과와 함께 증가하는 변형을 측 정하고, 재료의 내크리프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크리프 강도 등을 시험하는 장비 C.704 만능피로시험기(Universal Fatigue Testing Machine) : 반복적인 동적 하중을 받는 금속재료나 고강도플라 스틱의 내구한도를 시험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하중을 주는 재료시험장비 C.705 작동내구시험기(Actuating Endurance Tester) : 내구한도를 시험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작동하는 시험장비 C.706 마모시험기(Abrasion Tester) : 바닥 재료, 포장 도로, 도장 피막 등의 내마모성을 시험하는 장비 C.707 가속수명시험기(Accelerated Life Tester) : 사용 상태보다 엄격한 조건으로 하여 시험하는 장비 C.708 초음파검사장비(Ultrasonic Examination Equipment) : 초음파를 보낸 다음 되돌아오는 초음파를 실시간 영상화하는 장비 C.709 방사선투과검사장비(Radiation Examination Equipment) : 방사선을 물체에 방사하고, 투과 후의 방사선의 강도의 변화 상태, 즉 투과 상에 의하여 경함의 유무를 조사하는 장비 C.710 음향검사장비(Acoustic Examination Equipment) : 피검사재를 손 또는 기계적으로 망치 등으로 타격 진동시켜 발생하는 음에 의해 조직, 결함을 선별하는 장비 C.711 와전류검사장비(Eddy-current Examination Equipment) : 코일에 교류를 흐르게 하여 와전류 흐 름의 방해여부에 따라 결함의 유무를 검사하는 장비 C.712 열충격시험기(Thermal Shock Testing Machine) : 급격한 온도변화에 대한 제품 및 부품의 열특 성을 시험하기 위한 장비 C.713 온습도시험기(Temperature Humidity Test Chamber) : 인위적으로 극한조건의 온도와 습도환경 에서 제품검사를 반복적으로 수행,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을 검사하는 장비 C.714 염수분무시험기(Salt Water Spray Tester) : 염수를 분무함으로써 전자 부품, 반도체 디바이스 등 의 내식성을 시험하는 장비 C.715 부식시험기(Corrosion Tester) : 재료의 내식성을 검사하는 시험으로 부식제로서 산, 알칼리, 염의 용액, 기타 여러 가지 가스등을 사용하여 부식 정도를 시험하는 장비 C.716 분진시험기(Dust Test Chamber) : 자연 현상의 환경에서나 조건적 인위적 영향의 환경 조건에서 나 발생되는 분진에 대해서 내구성을 시험하는 장비 C.717 태양복사에너지시험기(Solar Radiation Tester) :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과 열의 에너지를 시험하는 장비 C.718 자외선시험기(UV Light Tester) : 태양열 자외선의 빛으로 시료 표면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장비 C.719 진동내구시험장비(Vibration Endurance Testing Machine) : 일정한 진동수로 가진하여 진동에 대 한 부품의 내구성을 시험하는 장비 C.720 특성평가시험기(Characterization Tester) : 물리/화학적 특성여부와 정도를 시험하는 장비

C.721 특성평가부대장비(Characteristic Evaluation Supplement System) : 특성평가시험기 작동에 부 가적으로 이용되는 부대장비 C.722 특성평가시스템(Characteristics Evaluation System) :여러 가지 특성을 속적으로 시험, 분석 하는 장비 C.723 물성분석기(Properties Testing Machine) : 제품과 원료의 물리적 성질을 측정하여 분석하는 장비 C.724 환경모사시험기(Environmental Simulator) : 온도, 강수, 압력과 같은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시험환경을 모사하는 장비 C.7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재료물성시험장비 D. 전기/전자장비 D1. 측정시험장비 D.101 전압/전류/전력측정시험장비(Voltage/Current/Power Test Equipment) : 전기전자 관련 부품(회 로), 모듈, 시스템의 전압, 전류, 전력 특성을 측정 및 시험할 수 있는 장비 D.102 다기능임피던스측정시험장비(Multi-functional Impedance Test Equipment) : 전기전자 관련 부 품(회로), 모듈의 LCR 값 및 임피던스, LCR(저항/비저항, 인덕터, 캐패시터), 유전율 특성을 측정 및 시험할 수 있는 장비 D.103 절연/누설/정전기측정시험장비(Insulation/Leakage/Electrostatic Test Equipment) : 전기전자 관 련 부품(회로), 모듈, 시스템의 절연, 누설, 정전기 특성을 측정 및 시험할 수 있는 장비 D.104 전지/충방전시험장비(Battery/Charge-Discharge Test Equipment) : 전지 성능 평가 및 전지의 충방전 특성을 측정 및 시험할 수 있는 장비 D.105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 시간 영역에서 주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자적 신호 파형의 전압 변화(최소/최대치, 신호 주기, 펄스 폭 등)를 측정 및 시험할 수 있는 장비 D.106 전자파측정시험장비(Electromagnetic Wave Test Equipment) : 전기전자 관련 부품(회로), 모 듈, 시스템의 전자파 간섭(EMI), 전자파 적합성(EMC), 전자파 내성(EMS) 등 전자파 특성을 측정 및 시험할 수 있는 장비 D.107 광/LED/반도체/디스플레이측정시험장비(Optic/LED/Semiconductor/Display Test Equipment) :

레이저 광, 발광 다이오드,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 및 시험할 수 있는 장비 D.108 무선시스템측정시험장비(Wireless System Test Equipment) : 무선 통신 및 레이더, 위성 GPS/항법 및 관제, RFID, 자체 개발한 무선 시스템 관련 시험 장비/시뮬레이터를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측정 및 시험 장비 D.109 유무선네트워크측정시험장비(Wire/Wireless Network Test Equipment) : 비디오/음성 품질 특성, 트래픽 발생, 네트워크의 전송 특성 등을 측정 및 시험할 수 있는 장비 D.110 안테나측정시험장비(Antenna Test Equipment) : 무선 안테나의 성능을 측정 및 시험할 수 있는 장비(무반사 챔버, 관련 측정 장비 및 시험 부속물을 포함)

D.1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측정시험장비 114

D2. 분석장비 D.201 벡터네트워크분석기(Vector Network Analyzer) : 벡터 회로망 분석기로 불리며, 동일 장비 안에 고주파 신호 발생기와 벡터(진폭 및 위상) 신호 분석기가 들어 있어서 전기전자 관련 부품, 모듈, 시 스템의 입출력 주파수 응답 특성(S-매개변수 특성 : 입출력 정합, 전달 및 역전달 특성 등)을 이용 하여 분석하는 장비 D.202 스펙트럼분석기(Spectrum Analyzer) : 입력된 음향, 전기, 광학 신호에 대해 주파수 영역에서 신호 특성(주파수, 신호레벨, 대역폭, 신호대 잡음비, 상호변조 및 고조파, 불요 방사 특성 등)을 분석하는 장비 D.203 신호분석기(Signal Analyzer) : 통신 선로상의 신호 전송 특성(프로토콜 분석), 다양한 고주파 벡터 신호 특성(주파수, 진폭, 불요 방사, 위상 잡음 및 변조 특성 등) 및 신호 품질(BER) 등을 분석하는 장비 D.204 논리분석기(Logic Analyzer) : 디지털 전기전자 회로 또는 시스템으로부터 입력된 다수의 디지털 신 호를 동시에 수집하여 시간축상에 표시하여 분석하는 장비 D.2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석장비 D3. 신호발생장비 D.301 아날로그신호발생기(Analog Signal Generator) : 전기전자 관련 부품, 모듈, 시스템 시험을 위한 고주파(연속 주기적인 사인파) 신호를 발생하는 장비 D.302 임의파형발생장비(Arbitrary Waveform Generator) : 전기전자 시험을 위한 기본적 전기 파형(정현 파, 삼각파, 구형파 등) 및 임의의 전기 파형을 발생하는 장비 D.303 펄스발생장비(Pulse Generator) : 전기전자 시험을 위한 원하는 파형의 전압 또는 전류 펄스를 발 생하는 장비 D.304 영상음성신호발생기(Video Audio Signal Generator) : 영상음성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동기 신 호들을 발생하는 장비 D.3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신호발생장비 D4. 전력발생장비 D.401 무정전전원공급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 : 공급전원의 정전시 2시간동안 Battery에서 Back Up을 받아 Inverter를 통해 부하에 AC전원을 공급하는 장비 D.402 직류전원공급장치(DC Power Supply) : DC-DC 컨버터, 직류 발전기를 통해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장비 D.403 교류전원공급장치(AC Power Supply) : DC-AC의 인버터 및 교류발전기를 통해 교류전원을 공급하는 장비 D.404 교류/직류전원공급장치(AC/DC Power Supply) : 교류와 직류를 겸하여 사용되는 전원을 공급하는 장비

D.405 전압/전류변환장치(Variable Voltage/Current Equipment) : 가변 부하 및 변압기를 통해서 전압과 전류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장비 D.406 자동전압조정장치(Automatic Voltage Regulator) : 자동적으로 출력 전압을 일정치로 유지시키는 기기. 교류 발전기, 직류 발전기, 정전압 정류기 등에 종속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독립 장치로 사용 되는 장비와 발전기의 경우 부하, 속도 등의 변동에 의한 단자 전압의 변동을 검출하여 자계 전류를 제어하고, 기타 장치의 경우 전원 전압, 부하 등의 변동에 의한 단자 전압의 변동을 검출하여 입력 전압을 제어하는 장비 D.407 신재생에너지발전기(Renewable Energy Generator)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원 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력을 공급하는 장비 D.408 에너지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 2차 전지 및 스프링이나 커패시터, 산화우라늄, 수 소, 메탄, 가솔린, 양수발전, 플라이휠, 공기저장방법에 관련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 D.4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력발생장비 D5. 자기력발생/측정장비 D.501 자기력측정장비(Magnetometer) : 전기전자 관련 부품, 모듈, 시스템의 B-H 특성과 같은 자기력 시험을 위한 장비 D.502 자기력발생기(Magnetic Force Generator) : 자화 등 목적의 자기력을 발생하기 위한 자기력 발생 장비 D.5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기력발생/측정장비 D6. 교정장비 D.601 전류교정기(Current Calibrator) :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전류계의 오차를 측정하여 교정하는 장비 D.602 전압교정기(Voltage Calibrator) :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전압계의 오차를 측정하여 교정하는 장비 D.603 주파수교정기(Frequency Calibrator) : 불규칙한 주파수를 규정치에 맞추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 D.604 다기능교정기(Multi-function Calibrator): 전류, 전압, 주파수 등을 측정하면서 오차를 측정하여 교정하는 장비 D.6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교정장비 E. 데이터 처리장비 E1. 하드웨어 E.101 고성능컴퓨터(High-performance Computer) : 개인용 PC보다 성능이 월등히 높고, 빠른 처리속도로 수식이나 논리적 언어로 표현된 고급 연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장비 E.102 슈퍼컴퓨터(Supercomputer) : 과학기술연산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초고속/거대용량의 최상급 정보처리능력을 가지는 장비 116

E.103 서버(Server) : 수식이나 논리적 언어로 표현된 계산을 수행하거나 정보의 제공 및 작업을 수행하는 각종 장비 E.104 저장장치(Storage Devices) : 광학적‧전기적 방법으로 영상 신호나 데이터를 저장 또는 판독하는 저 장매체로 컴퓨터 시스템에 각종 정보를 저장시킬 수 있는 장치 E.105 입/출력장치(Input and Output Devices) : 컴퓨터 시스템이나 각종 장치를 위한 정보획득 및 제공이 가능한 장치 E.106 네트워크장치(Network Devices) : 통신 설비를 갖춘 시스템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조직이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각종 구성 장치 E.1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하드웨어 E2. 장비소프트웨어 E.201 데이터처리장비기반소프트웨어(Software Based on Data Processing Equipment) : 컴퓨터, 서버 등 데이터 처리 하드웨어 장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장비.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데이 터 설계, 데이터 검색, 데이터 보안, 데이터 분석,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데이터 통합, 메타데이터 소 프트웨어 등이 해당 E.202 연구장비기반소프트웨어(Software Based on Research Equipment) : 광학‧전자 영상장비,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기계가공‧시험장비, 전기‧전자장비, 물리적 측정장비, 임상의료장비, 환경조성‧ 사육시 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장비 E.2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장비 소프트웨어 F. 물리적 측정장비 F1. 하드웨어 F.101 온도/습도/수분측정기(Temperature Measurement/Humidity/Moisture Meter) : 공기 및 재료의 온도 변화 및 수증기 양을 측정하는 장비 F.102 열분석기(Thermal Analysis) : 물질이 열역학적으로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수반되기 위한 열량 변 화 및 연소열, 엔탈피, 칼로리 등을 측정하는 장비 F.103 열전도도/열상수측정기(Thermal Conductivity Meter/ Thermal Constants) : 열확산율 및 열전도 도, 비열, 제백계수, 전기적 저항 등을 측정하는 장비 F.104 열탈착기(Thermal Desorber) : 열역학적으로 흡착된 물질들을 휘발 및 탈착 시키는 장비 F.105 투습도측정기(Water Vapour Permeability Testing Equipment) : 재료가 수증기상태의 수분을 투 과시키는 정도(투과한 량)를 측정장비 F.1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온도/열/습도/수분측정장비

F2. 길이/ 위치측정장비 F.201 길이측정장비(Distance Measuring) : 길이, 면적, 부피, 등을 측정하는 장비 F.202 위치측정장비(Position Measurement Equipment) : 좌표, 방위각 고도 수심 등 해석적 사진 측량 (항공삼각측량, 응용사진 측량, 지적측량 수치사진측량 등)에 기본이 되는 장비 F.2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길이/위치측정장비 F3. 시간/주파수/속도/회전수측정장비 F.301 원자시계(Atomic Clock) : 원자의 고유 공명주파수를 기준으로 하는 정밀 시간 측정장비 F.302 주파수계수기(Frequency Counter) : 미리 선택된 시간동안 전기적 신호로 발생되는 주파수의 수를 셀 수 있는 장비 F.303 파장계(Wavemeter) : 교류 전자기파 따위의 파장이나 주파수를 측정하는 장비 F.304 속도/회전수측정장비(Velocity/Revolution Measuring Equipment) : 속도 및 회전수를 측정하는 장비 F.3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시간/주파수/속도/회전수측정장비 F4. 질량/무게/부피/밀도측정장비 F.401 전자저울(Electronic Balance) : 중량을 전자력으로 균형을 맞추어 발란스를 취하는 장비 F.402 부피/밀도측정장비(Volume/Density Measuring Equipment) : 물질의 부피와 물질속의 원자나 분 자 배열의 밀도, 합금이나 혼합물속의 농도 등을 측정하기 위한 장비 F.4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질량/무게/부피/밀도측정장비 F5. 힘/토크/압력/진공측정장비 F.501 동력계(Dynamometer) : 원동기에서 발생하는 동력이나 다른 기계로 전달하는 동력을 재는 장비 F.502 토크계(Torque Meter) : 회전체의 회전력(토크), 관성모멘트 등을 측정하는 장비 F.503 부하시험기(Load Simulator) : 조물 등에 하중을 가해 발생한 변형과 강도를 시험하는 장비 F.504 압력/진공측정장비(Pressure/Vacuum Measuring Equipment) : 유체나 장비에 걸리는 압력을 높 이거나 낮추는 역할 또는 진공도를 측정하는 장비 F.5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힘/토크/압력/진공측정장비 F6. 음향/소음/진동/충격측정장비 F.601 소음계/잡음지수분석장비(Sound Level Meter/Noise Figure Analyzer) : 공기의 진동을 통하여 전달되는 음의 파동의 크기 또는 그 파형의 일그러짐을 유도하거나 측정하는 장비 118

F.602 음향분석/음향표정장비(Sonar/Audio Parameter) : 음원의 위치, 음의 높낮이, 음의 크기 측정 및 그 음원을 이용한 재료의 형태, 위치 분석 장비 F.603 진동계(Vibrometer) : 진동 측정 및 강제진동을 가하여 재료의 기계적 강도의 변화 또는 진동에 대 한 성능변화 측정하는 장비 F.604 지진계(Seismometer) : 지진이 발생하는 위치, 지진의 세기를 기록하기 위한 장비 F.605 평형시험/충격시험기(Balancing/Shock) : 회전체.축간의 균형 그리고, 공진 등에 의한 비틀림 진동 및 충격을 측정하는 장비 F.6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음향/소음/진동/충격측정장비 F7. 유체유량역학측정장비 F.701 점도계(Viscometer, Rheometer) : 유동하는 액체의 내부에서 생기는 내부 마찰저항(점성), 유체의 점성률(점도) 크기를 파악하여 그 물질의 점도를 측정하는 장비 F.702 유속계(Current Meter) : 액체의 속도를 재는 장비(고정형, 부유형)

F.703 풍향풍속계(Anemometer, Velocity) : 풍향.풍속을 동시에 관측 할 수 있는 장비 F.704 유량계/수량계(Flowmeter) : 기체나 액체의 유량을 측정하는 장비 F.7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유체유량역학측정장비 F8. 표면특성측정장비 F.801 표면장력/접촉각측정장비(Suface Tension/Contact Angle) : 고체와 액체의 접촉각을 측정하여 고 체의 표면장력, (고체와 액체사이의 접촉각측정) 및 젖음성(물방울 접촉각 측정)을 측정하는 장비 F.802 비표면적/공극도측정장비(Specific Surface Area/Porosity) : 물리흡착 및 화학흡착현상을 이용하여 시료의 소자에 관게없이 괴상이 갖고 있는 비 표면적을 측정하는 장비 F.803 가스흡탈착측정장비(Gas Adsorption/Desorption) : 미세 다공성 물질 나노박막(코팅) 결정의 배향 성장의 모습 과 가스 흡/탈착 기능 측정 장비 F.804 표면거칠기/미세구조측정장비(Surface Roughness/Micro Structure Measuring Equipment) :

금속 코팅 , 나노 박막 의 표면에 생기는 미세한 요철의 정도인 표면 거칠기(표면 형상, 표면 조도 (Surface Roughness), 두께 등의 표면 미세구조)를 측정하는 장비 F.8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표면특성측정장비 G. 임상의료장비 G1. 임상진단영상장비 G.101 임상진단용엑스선장비(Clinical and Diagnostic X-ray) : 고전압으로 하전된 전자가 금속 양극에 충돌할 때 발생하는 X-선을 이용하여 내부구조 및 결정구조의 해석에 활용되는 장비

G.102 임상진단용컴퓨터단층촬영장비(Clinical and Diagnostic Computed Tomography / CAT Systems) : 일반 촬영으로 나타낼 수 없는 신체의 단층영상을 기록하여 촬영하는 장비 G.103 임상진단용자기공명영상장비(Clinical and Diagnostic Magnetic Resonance Imaging) : 자장을 발 생하는 커다란 자석통 속에 인체를 들어가게 한 후 고주파를 발생시키고, 신체부위에 있는 수소원자핵 을 공명시켜 각 조직에서 나오는 신호의 차이를 측정하여 컴퓨터를 통해 재구성 및 영상화하는 장비 G.104 임상진단용혈관조영술장비(Clinical and Diagnostic Antiography Instrument) : 경동맥 혹은 척추 동맥내로 방사성 불투과 물질을 주사한 뒤, 대뇌혈 관계를 촬영하는 장비 G.105 임상진단용양전자/단일광자단층촬영장비(Clinical and Diagnostic Positron Emission Tomography/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의약품을 대상자에게 정맥주사 혹은 흡입을 통해 투여한 후, 단층 촬영하여 방사성 의약품의 분포 를 영상화하는 장비 G.106 임상진단용초음파장비(Clinical and Diagnostic Ultrasound) : 진동주파수 17,000 ∼ 20,000Hz 정도로 인체조직과 피부 세포간에 아주 미세한 진동을 일으켜 열과 역학적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장 비 G.107 임상진단용방사선장비(Clinical and Diagnostic Radioactive Ray) : 방사능을 가진 원자에서 발 생하는 빛인 방사선의 신체투과를 통하여 세포나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종양을 파괴하는데 활용되는 장비 G.108 임상진단용가속기(Clinical and Diagnostic Accelerator) : 암진단을 위한 단광자단층촬영(SPECT)

및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에 사용되는 방사성동위원소 생산과 방사성 의약품개발에 사용되는 장비 G.1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임상진단영상장비 G2. 생체측정/진단장비 G.201 심혈관측정/진단장비(Cardiovascular Diagnostic Equipment) : 심전도, 심혈류, 맥박, 혈압, 혈관 탄력도 및 혈관 생리 등의 심혈관 검사 장비 G.202 호흡기측정/진단장비(Respiratory Diagnostic Equipment) : 폐기능 검사기구로 이용되고, 폐용량 및 호흡가스 등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 G.203 뇌신경측정/진단장비(Neuro Diagnostic Equipment) : 환자의 머리부분에 두 개 이상의 전극을 위 치시켜 뇌의 전기활동신호등을 기록하는 장비 G.204 근전도측정/진단장비(Electromyogram Diagnostic Equipment) : 근육과 신경의 전기생리학적 현 상 등을 측정하는 장비 G.205 피부측정/진단장비(Skin Diagnostic Equipment) : 피부의 주름, 탄력도, 유분, 아토피 등 피부 건 강 및 질환 진단에 사용하는 장비 G.2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체측정/진단장비 G3. 임상진단분석장비 120

G.301 혈액검사/분석장비(Hematological/Serum Biochemical Analyzer) : 혈구 및 혈액생화학 관련 수 치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 G.302 체액검사/분석장비(Fluid Analyzer) : 혈액 외 체액에서 정자분석, 요성상분석 등을 측정하는 장비 G.3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임상진단분석장비 G4. 전문의학용특수장비 G.401 치과용검사장비(Dental Examination Equipment) : 치과용 현미경, X-ray 등 치과에서 사용되는 각종 검사장비 G.402 안과용검사장비(Ophthalmic Examination Equipment) : 레이저각막측정기, 각막 CT, 각막두께측 정기, 비접촉 안압 측정기 등 안과용 각종 검사장비 G.403 외과용검사장비(Surgery Examination Equipment) : 흉부외과, 정형외과 등의 외과에서 사용되는 검사장비 G.404 이비인후과용검사장비(Ear Nose Throat Examination Equipment) : 청력계기, 외과용 수술현미 경, 각종 내시경, 수술기구 등 이비인후과 검사장비 G.405 비뇨기과용검사장비(Urological Examination Equipment) : 요도방광경, 절제경, 소아용 요도방광 경을 포함한 기타 비뇨기과용 검사장비 G.406 수의학/실험동물검사장비(Veterinary/Lab. Animal Examination Equipment) : 가축용 및 실험동 물용으로 사용되는 혈액화학분석기, 초음파검사,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등 검사 및 실험 장비 G.407 산부인과용검사장비(Obstetrical or Gynecological Examination Equipment) : 유방암검사를 위 한 X-ray, 검진대, 초음파 등 산부인과에서 사용되는 검사장비 G.408 의료교육장비(Medical Education Equipment) : 인체모형, 시뮬레이터, 실습모형, 실습 기기 등 의 료교육에 사용되는 장비 G.4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문의학용특수장비 H. 환경조성/생산/사육시설 H1. 환경조성형시설 H.101 진공/압력/밀폐시설(Vacuum/Pressure/Sealed Facilities) : 유체나 장비에 걸리는 압력을 높이거 나 낮추는 역할 및 진공기능을 하는 시설 H.102 고온/난방시설(High Temperature/Heating Facilities): 일정공간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 설치된 시설 H.103 저온/냉동/냉각시설(Low Temperature/Freezing Cooling Facilities) : 물체나 기체 등에서 열을 빼앗아 주위보다 낮은 온도로 만들기 위한 시설 H.104 무균/청정시설(Aseptic/Clean Facilities) : 일정공간에서 생물, 생물입자 및 비생물입자를 제어하는 시설

H.105 무향/잔향/진동시설(Anechoic/Reverberation/Oscillation Facilities) : 소리나 전자기파의 반사를 막기 위해 외부 소음으로부터의 격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H.106 항온/항습시설(Constant Temperature/Humidity Facilities) : 일정공간의 내부를 일정한 온도 또 는 습도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H.107 풍동/수조시설(Wind/Water Facilities) : 공기나 특정 유체에서 물체의 상태 등을 연구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강하고 빠른 공기흐름 또는 파랑, 조류 등을 만드는 시설 H.108 충격/충돌/주행시험시설(Shock/Crash/Running Test Facilities) : 핵심부품소재의 신뢰성 평가시 험, 완성차 및 부품의 충돌안전 평가시험, 차량 주행 성능시험 등을 위한 시험시설 H.109 핵분열/핵융합시험시설(Nuclear Fission/Fusion Test Facilities) : 원자핵을 쪼개거나 합쳐지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시험하는 시설 H2. 이동형 시설 H.201 연구용선박(Research Vessel) : 극지해양연구, 해양생물자원의 채취 및 연구, 해양자원자원탐사, 심 해저 탐사 등 해양연구수행을 위한 선박 H.202 연구용항공기(Research Aircraft) : 대류권 탐사, 무인항공기 개발, 환경감시 및 기후변화 감시 등 이동용 관측과 측정을 위한 항공기 H.203 연구용자동차(Research Vehicle) : 차량의 작동원리 이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구, 차량 통합제어 플랫폼 개발 등 차세대 자동차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구축된 자동차 H.2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이동형 시설 H3. 생물사육/실험시설 H.301 동물사육/실험시설(Animal Breeding/Experimental Facilities) : 설치류 등 특정 실험동물의 사육‧ 보존을 위하여 외부와 격리된 공간을 조성하여 설치된 시설 H.302 수생생물사육/실험시설(Aquatic Organisms Breeding/Experimental Facilities) : 어류 등 특정 수생생물의 사육‧보존을 위하여 외부와 격리된 공간을 조성하여 설치된 시설 H.303 식물생장/실험시설(Plant Growth/Experimental Facilities) : 식물재배에 적합한 최적의 환경을 제 공하기 위해 온, 습도, 조도, 환기 등을 통합제어하는 복합환경 시설 H.304 미생물생장/실험시설(Micro Organism Growth/Experimental Facilities) : 미생물 성장을 위해 적 절한 영양소와 수분, 온도, 수소이온농도, 산소 등을 투입하여 생장에 적합한 환경을 구현하는 시설 H.3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물사육/실험시설 H4. 생산시설 H.401 식품/의약품생산시설(Food/Drug Production Facilities) : 식품 및 의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 H.402 동위원소생산시설(Isotope Production Facilities) : 천연 또는 인공적인 방사능 동위원소를 생산하 122

기 위한 시설 H.403 화합물생산시설(Compound Production Facilities) : 화학 반응 등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제조 등의 시설 H.4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생산시설 H5. 방사능처리/차폐시설 H.501 방사능폐기물처리시설(Radioactivity Waste Treatment Facilities) : 방사능 관련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H.502 방사능차폐시설(Radioactivity Shield Facilities) : 방사능의 누출을 막기 위한 시설 H.5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방사능처리/차폐시설 H6. 폐기물처리시설 H.601 폐기물소각시설(Waste Incineration Facilities) : 폐기물을 소각, 기계적.화학적.생물학적 처리 또는 매립 등을 통해 처리하는 시설 H.602 폐수처리/정화시설(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사람이나 공장 그리고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 H.6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폐기물처리시설

【부록 4】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플랫폼 과제 단위 성과지표 지표별 정의 및 서식 ⚪ 지표 정의 지표명 네트워크 활동 건수 ■ 산출(Output) □ 성과(Outcome) □ 파급효과(Impact)

■ 혁신기반 촉진형 ■ 미래산업 창출형 구분 □ 기관 단일 지원 ■ 기관간 연계 지원 ■ 필수 지표 □ 선택 지표 Ÿ 스마트특성화 플랫폼 참여 기업 및 기관의 공동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 사업을 지표의 정의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측정 Ÿ 참여 기업 및 기관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측정 ■ 네트워크 관련 세부 □ 장비도입 □ 노후장비 교체 □ 장비 성능개선 □ 장비 이전/재배치 지원사업 □ 시제품 제작 □ 시험.평가.인증 □ 기술지도(컨설팅)

□ 장비활용 인력양성 □ 신기술 교육 □ 기타 교육 Ÿ 스마트특성화 산업 관련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는 세미나 Ÿ 스마트특성화 산업 관련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는 워크샵 Ÿ 기업 유치를 위한 오프라인 세미나 활동 등 측정 내용 Ÿ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및 워크샵은 배제(최소 3개 이상의 기업이 참석하는 경우만 인정)

Ÿ 단순 교육 및 홍보용 세미나는 배제(기관 및 기업 또는 기업간 네트워크 프로그램 포함된 경우만 인정)

Ÿ 해당년도 1월∼12월의 성과를 측정 산식 ∑ (네트워크 활동 건수)

근거자료 Ÿ 네트워크 활동 보고서(네트워크 활동 사진 및 참석자 명부 포함) 관련 Ÿ 네트워킹(워킹그룹)의 증가율 사업 지표 124

지표명 네트워크 내 워킹그룹의 숫자 ■ 산출(Output) □ 성과(Outcome) □ 파급효과(Impact)

■ 혁신기반 촉진형 ■ 미래산업 창출형 구분 □ 기관 단일 지원 ■ 기관간 연계 지원 ■ 필수 지표 □ 선택 지표 Ÿ 스마트특성화 플랫폼 참여 기업 및 기관의 공동 활동의 수준을 측정 지표의 정의 Ÿ 참여 기업의 기술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공동 활동 활성화 수준을 측정 ■ 네트워크 관련 세부 □ 장비도입 □ 노후장비 교체 □ 장비 성능개선 □ 장비 이전/재배치 지원사업 □ 시제품 제작 □ 시험.평가.인증 □ 기술지도(컨설팅)

□ 장비활용 인력양성 □ 신기술 교육 □ 기타 교육 Ÿ 스마트특성화 산업 관련 기관 및 기업 간 공동활동 관련 계약 문서 Ÿ 스마트특성화 산업 관련 기업 간 공동활동 관련 계약 문서 측정 내용 Ÿ 기술이전, 기술개발(R&D), 생산 등에 관련된 공동 활동으로 측정 Ÿ 단순 구매, 정보 교환 등의 공동 활동은 배제 Ÿ 해당년도 1월∼12월에 체결된 계약 및 양해각서를 대상으로 측정 산식 ∑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기업간, 기업-기관간 활동의 건수) Ÿ 공동활동 계약서 근거자료 Ÿ 공동활동 추진을 위한 MOU(양해각서) 관련 Ÿ 네트워킹(워킹그룹)의 증가율 사업 지표

지표명 장비 구축 / 개선 건수 ■ 산출(Output) □ 성과(Outcome) □ 파급효과(Impact)

■ 혁신기반 촉진형 ■ 미래산업 창출형 구분 ■ 기관 단일 지원 □ 기관간 연계 지원 ■ 필수 지표 □ 선택 지표 Ÿ 신규 장비 구축 건수를 측정하여 스마트특성화 플랫폼 기반 조성 수준을 측정 지표의 정의 Ÿ 기존 장비의 성능 개선을 위한 교체 및 성능개선에 관한 건수를 측정하여 스마트특성화 플랫폼의 고도화 수준을 측정 □ 네트워크 관련 세부 ■ 장비도입 ■ 노후장비 교체 ■ 장비 성능개선 □ 장비 이전/재배치 지원사업 □ 시제품 제작 □ 시험.평가.인증 □ 기술지도(컨설팅)

□ 장비활용 인력양성 □ 신기술 교육 □ 기타 교육 Ÿ 구매 비용이 3천만원 이상 장비 구축 건수 Ÿ 구매 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의 성능개선(업그레이드) 건수 측정 내용 Ÿ 구매 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로 구축 건수를 측정 Ÿ 구매 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개선 비용에 상관없이 개선 건수로 측정 Ÿ 장비의 이전 및 재배치 건수는 제외 Ÿ 해당년도 1월∼12월에 구축 또는 개선을 위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계산 산식 ∑ (장비 구축 건수) + ∑ (장비 개선 건수)

Ÿ (장비 구축 및 개선) 장비등록증 근거자료 Ÿ (장비 개선) 장비 개선을 위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Ÿ (장비 개선) 보고서 : 기존 장비와 개선 장비의 전후를 비교한 보고서 관련 Ÿ 장비가동률 사업 지표 Ÿ 장비 이용기관 수 126

지표명 장비가동률 ■ 산출(Output) □ 성과(Outcome) □ 파급효과(Impact)

■ 혁신기반 촉진형 ■ 미래산업 창출형 구분 ■ 기관 단일 지원 □ 기관간 연계 지원 ■ 필수 지표 □ 선택 지표 Ÿ 스마트특성화 플랫폼의 일환으로 조성된 장비의 활용 수준을 측정 지표의 정의 Ÿ 장비를 활용한 기업 지원사업(시제품 제작, 시험 및 평가, 애로기술 해결, 인증 등)의 활성화 수준을 측정 □ 네트워크 관련 세부 ■ 장비도입 ■ 노후장비 교체 ■ 장비 성능개선 □ 장비 이전/재배치 지원사업 □ 시제품 제작 □ 시험.평가.인증 □ 기술지도(컨설팅)

□ 장비활용 인력양성 □ 신기술 교육 □ 기타 교육 Ÿ 구매 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의 가동률 측정 Ÿ 신규 구축 뿐 아니라 기존 장비(3천만원 이상)도 포함하여 가동률 측정 측정 내용 Ÿ 표준화된 장비 가동일지를 활용(일자, 사용자 및 관리자 확인 서명 필요)

Ÿ 해당년도 1월∼12월의 장비가동실적을 계산 ∑ { (연간 시설장비 가동시간 / 시설장비 가용시간*) } / ∑ (가동률 계산 장비) 산식

- 시설장비 가용시간 = 주5일 X 50주 X 8시간

근거자료 Ÿ 장비 가동 일지(서식 참조) 관련 Ÿ 장비가동률 사업 지표 Ÿ 장비 이용기관 수

지표명 (융합(연계)) 시험.평가.인증 건수 ■ 산출(Output) □ 성과(Outcome) □ 파급효과(Impact)

■ 혁신기반 촉진형 ■ 미래산업 창출형 구분 ■ 기관 단일 지원 ■ 기관간 연계 지원 ■ 필수 지표 □ 선택 지표 Ÿ 장비를 활용한 시험, 평가, 그리고 인증 지원사업의 건수를 측정하여 지표의 정의 스마트특성화 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활성화 수준을 평가 □ 네트워크 관련 세부 □ 장비도입 □ 노후장비 교체 □ 장비 성능개선 □ 장비 이전/재배치 지원사업 □ 시제품 제작 ■ 시험.평가.인증 □ 기술지도(컨설팅)

□ 장비활용 인력양성 □ 신기술 교육 □ 기타 교육 Ÿ 장비를 활용한 시험, 평가, 인증 지원 건수를 측정 Ÿ 기관 간 연계하여 진행한 시험 및 평가 건수를 측정 Ÿ 융합(연계) 지원된 경우에는 기관별 장비 활용 여부와 참여 기관 관리자 전원의 확인 측정 내용 서명이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 동일 사안에 대해서 기관별로 별도 보고서로 작성된 경우는 불인정 Ÿ 동일한 시험 및 평가를 복수의 기관이 반복적으로 수행한 경우는 불인정 Ÿ 인증의 경우에는 융합(연계) 지원으로 불인정 Ÿ 단일 기관별 목표와 기관간 연계 목표를 구분하여 설정 Ÿ 해당년도 1월∼12월에 시작된 경우를 대상으로 측정 산식 ∑ (장비를 활용한 시험, 평가, 인증 지원 건수)

Ÿ 시험 결과 보고서(연계 지원인 경우에는 기관별 역할을 명시해야 함)

근거자료 Ÿ 평가 결과 보고서(연계 지원인 경우에는 기관별 역할을 명시해야 함) Ÿ 인증 컨설팅 보고서 관련 Ÿ 융합(연계) 지원 비율 사업 지표 128

지표명 (융합(연계)) 시제품 제작 건수 ■ 산출(Output) □ 성과(Outcome) □ 파급효과(Impact)

■ 혁신기반 촉진형 ■ 미래산업 창출형 구분 ■ 기관 단일 지원 ■ 기관간 연계 지원 ■ 필수 지표 □ 선택 지표 Ÿ 구축 또는 개선한 장비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지원 건수를 측정하여 지표의 정의 스마트특성화 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활성화 수준을 평가 □ 네트워크 관련 세부 □ 장비도입 □ 노후장비 교체 □ 장비 성능개선 □ 장비 이전/재배치 지원사업 ■ 시제품 제작 □ 시험.평가.인증 □ 기술지도(컨설팅)

□ 장비활용 인력양성 □ 신기술 교육 □ 기타 교육 Ÿ 장비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지원 건수를 측정 Ÿ 기관 간 연계하여 진행한 시제품 제작 건수를 측정 Ÿ 융합(연계) 지원된 경우에는 기관별 역할 배분이 명확하고 참여 기관 관리자 전원의 확인 서명이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 동일 사안에 대해서 기관별로 별도 보고서로 측정 내용 작성된 경우는 불인정 Ÿ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예산을 복수의 기관이 배분한 경우(재료비 및 인건비 등)는 불인정 Ÿ 연계 지원이 어려운 경우, 기관별 단일 지원 지표로 활용 가능 Ÿ 단일 기관별 목표와 기관간 연계 목표를 구분하여 설정 Ÿ 해당년도 1월∼12월에 시작된 경우를 대상으로 측정 산식 ∑ (장비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지원 건수)

근거자료 Ÿ 시제품 제작 지원 보고서(연계 지원인 경우에는 기관별 역할을 명시해야 함) 관련 Ÿ 융합(연계) 지원 비율 사업 지표

지표명 (융합(연계)) 기술지도(컨설팅) 건수 ■ 산출(Output) □ 성과(Outcome) □ 파급효과(Impact)

■ 혁신기반 촉진형 ■ 미래산업 창출형 구분 ■ 기관 단일 지원 ■ 기관간 연계 지원 ■ 필수 지표 □ 선택 지표 Ÿ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지도 및 컨설팅의 건수를 측정하여 지표의 정의 스마트특성화 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활성화 수준을 평가 □ 네트워크 관련 세부 □ 장비도입 □ 노후장비 교체 □ 장비 성능개선 □ 장비 이전/재배치 지원사업 □ 시제품 제작 □ 시험.평가.인증 ■ 기술지도(컨설팅)

□ 장비활용 인력양성 □ 신기술 교육 □ 기타 교육 Ÿ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지도 및 컨설팅의 건수를 측정 Ÿ 기관 간 연계하여 진행한 기술지도 및 컨설팅 수행 건수를 측정 Ÿ 융합(연계) 지원된 경우에는 기관별 역할 배분이 명확하고 참여 기관 관리자 측정 내용 전원의 확인 서명이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 동일 사안에 대해서 기관별로 별도 보고서로 동일내용을 동일하게 작성된 경우는 불인정 Ÿ 기술지도(컨설팅)에 필요한 예산을 복수의 기관이 배분한 경우(전문가 자문비)는 불인정 Ÿ 단일 기관별 목표와 기관간 연계 목표를 구분하여 설정 Ÿ 해당년도 1월∼12월에 시작된 경우를 대상으로 측정 산식 ∑ (기술지도 및 컨설팅 건수)

근거자료 Ÿ 기술지도(컨설팅) 보고서(연계 지원인 경우에는 기관별 역할을 명시해야 함) 관련 Ÿ 융합(연계) 지원 비율 사업 지표 130

지표명 (융합(연계)) 전문인력양성 건수 ■ 산출(Output) □ 성과(Outcome) □ 파급효과(Impact)

■ 혁신기반 촉진형 ■ 미래산업 창출형 구분 ■ 기관 단일 지원 ■ 기관간 연계 지원 ■ 필수 지표 □ 선택 지표 Ÿ 기업 및 기관 기술인력의 장비 활용 숙련도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 신규 기술 전파를 위한 교육, 그리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교육에 대한 건수를 지표의 정의 측정함으로써 스마트특성화 산업 관련 기업의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활동의 수준을 평가 □ 네트워크 관련 세부 □ 장비도입 □ 노후장비 교체 □ 장비 성능개선 □ 장비 이전/재배치 지원사업 □ 시제품 제작 □ 시험.평가.인증 □ 기술지도(컨설팅)

■ 장비활용 인력양성 ■ 신기술 교육 ■ 기타 교육 Ÿ 장비 활용 역량 강화, 신기술 전파를 위한 교육 건수를 측정 Ÿ 기관 간 연계하여 진행한 교육 건수를 측정 Ÿ 융합(연계) 지원된 경우에는 기관별 역할 배분이 명확하고 참여기관 관리자 전원의 확인 서명이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 동일 사안에 대해서 기관별로 별도 보고서로 작성된 경우는 불인정 측정 내용 Ÿ 대상은 기업 및 기관 관련 전문인력을 포괄 Ÿ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복수의 기관이 배분한 경우(교육 운영비, 동일한 강사에 대한 강사비)는 불인정 Ÿ 단일 기관별 목표와 기관간 연계 목표를 구분하여 설정 Ÿ 해당년도 1월∼12월에 시작된 경우를 대상으로 측정 ∑ (교육 건수) 산식 ∑ (교육 수료인원)

Ÿ 역량강화(교육) 결과 보고서(연계 지원인 경우에는 기관별 역할을 명시해야 함) 근거자료 Ÿ 교육 참석자 명부 관련 Ÿ 융합(연계) 지원 비율 사업 지표

지표명 기술인력 역량제고 수준 ■ 산출(Output) □ 성과(Outcome) □ 파급효과(Impact)

■ 혁신기반 촉진형 ■ 미래산업 창출형 구분 ■ 기관 단일 지원 □ 기관간 연계 지원 ■ 필수 지표 □ 선택 지표 Ÿ 교육을 통해 향상된 기술인력의 역량수준을 평가하여 스마트특성화 플랫폼 지표의 정의 기반구축 사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수준을 평가 □ 네트워크 관련 세부 □ 장비도입 □ 노후장비 교체 □ 장비 성능개선 □ 장비 이전/재배치 지원사업 □ 시제품 제작 □ 시험.평가.인증 □ 기술지도(컨설팅)

■ 장비활용 인력양성 ■ 신기술 교육 ■ 기타 교육 Ÿ (교육 시작 전) 수강생이 직접 교육 목표에 따른 역량의 현재 수준을 평가 Ÿ (교육 종료 후) 수강생이 직접 교육 목표에 따른 역량의 현재 수준을 평가 Ÿ 교육에 따른 역량의 제고 수준을 비율로 측정 측정 내용 Ÿ 교육 개시 시점과 교육 종료 시점으로 구분하여 역량 수준을 평가 Ÿ 교육 종료 시점에 역량 강화 수준을 일회 측정하여 강화 수준을 평가하는 경우는 불인정 Ÿ 단일 교육에 복수의 역량 측정 가능(전체 역량 수준은 복수 역량의 평균으로 계산하거나 전체 역량 수준을 측정할 수 있음)

Ÿ 해당년도 1월∼12월에 시작된 경우를 대상으로 측정 ∑ { (교육 후 역량 수준 - 교육 전 역량 수준) / 교육 전 역량 수준 } 산식 / ∑ (응답 교육생 수) X 100 Ÿ 역량강화(교육) 결과 보고서(연계 지원인 경우에는 기관별 역할을 명시해야 함) 근거자료 Ÿ 역량강화 설문 답변지(서식 참조) 관련 -사업 지표 132

지표명 만족도 ■ 산출(Output) □ 성과(Outcome) □ 파급효과(Impact)

■ 혁신기반 촉진형 ■ 미래산업 창출형 구분 ■ 기관 단일 지원 □ 기관간 연계 지원 ■ 필수 지표 □ 선택 지표 Ÿ 지원사업을 통해 수혜기업이 인식하는 만족도의 수준을 측정 지표의 정의 Ÿ 중요도와 함께 분석하여 향후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데 활용 □ 네트워크 관련 세부 □ 장비도입 □ 노후장비 교체 □ 장비 성능개선 □ 장비 이전/재배치 지원사업 ■ 시제품 제작 ■ 시험.평가.인증 ■ 기술지도(컨설팅)

■ 장비활용 인력양성 ■ 신기술 교육 ■ 기타 교육 Ÿ 지원 사업의 항목별 만족도 측정(5점 척도)

Ÿ 지원 사업의 종합 만족도 측정(5점 척도)

측정 내용 Ÿ 지원사업의 만족도 측정 항목(PCSI에 기반하여 만족도 측정) -. 지원 받은 내용 -. 지원 받는 과정 -. 지원 기관과의 관계 -.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 -. 지원 받은 사업 전반 산식 ∑ { (만족도 수준 / 만족도 항목) / (답변기업 수) X 100 } Ÿ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근거자료 Ÿ 만족도 설문 답변지(서식 참조) 관련 -사업 지표

지표명 사업화 매출 □ 산출(Output) ■ 성과(Outcome) □ 파급효과(Impact)

■ 혁신기반 촉진형 ■ 미래산업 창출형 구분 ■ 기관 단일 지원 □ 기관간 연계 지원 ■ 필수 지표 □ 선택 지표 Ÿ 기업의 사업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인증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사업화 제품의 매출 수준을 평가 지표의 정의 Ÿ 실제 발생 매출과 지원사업의 매출 발생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하여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매출 수준을 평가 □ 네트워크 관련 세부 □ 장비도입 □ 노후장비 교체 □ 장비 성능개선 □ 장비 이전/재배치 지원사업 ■ 시제품 제작 ■ 시험.평가.인증 □ 기술지도(컨설팅)

□ 장비활용 인력양성 □ 신기술 교육 □ 기타 교육 Ÿ 사업화에 따른 매출을 측정 Ÿ 지원사업 기여도 측정 Ÿ 매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요(구매 계약서, 세금계산서, 중복 체크)

측정 내용 Ÿ 지원사업 기여도는 관련 내용을 책임질 수 있는 직급의 인원이 측정(대표이사 또는 기술개발 담당 이사, 사업본부장 등)

Ÿ 지원 3개월 이후 ∼ 지원 후 5년 이내의 성과만 측정 Ÿ 30% 이내에서만 기여도를 측정하도록 유도 Ÿ 관련 제품 매출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매출 구성 중 해당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책임자 확인 필요 산식 ∑ (사업화 매출액 X 기여율) Ÿ 구매 계약서 Ÿ 세금계산서 근거자료 Ÿ 사업화 매출 확인 문서(서식 참조)

Ÿ 기여율 확인 문서(서식 참조) 관련 Ÿ 사업화 매출 사업 지표 134

지표명 사업화 고용 □ 산출(Output) ■ 성과(Outcome) □ 파급효과(Impact)

■ 혁신기반 촉진형 ■ 미래산업 창출형 구분 ■ 기관 단일 지원 □ 기관간 연계 지원 ■ 필수 지표 □ 선택 지표 Ÿ 기업의 사업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인증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한 고용 창출 수준을 평가 지표의 정의 Ÿ 지원사업의 매출 발생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하여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고용 창출 수준을 평가 □ 네트워크 관련 세부 □ 장비도입 □ 노후장비 교체 □ 장비 성능개선 □ 장비 이전/재배치 지원사업 ■ 시제품 제작 ■ 시험.평가.인증 □ 기술지도(컨설팅)

□ 장비활용 인력양성 □ 신기술 교육 □ 기타 교육 Ÿ 고용 증가 수준을 측정 Ÿ 지원사업 기여도 측정 Ÿ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요(4대보험 가입확인증) 측정 내용 Ÿ 지원사업 기여도는 관련 내용을 책임질 수 있는 직급의 인원이 측정(대표이사 또는 기술개발 담당 이사, 사업본부장 등)

Ÿ 지원 3개월 이후 ∼ 지원 후 5년 이내의 성과만 측정 Ÿ 30% 이내에서만 기여도를 측정하도록 유도 Ÿ 지원 후 5년 이내 신규 고용 인력만 측정 산식 ∑ (신규 고용 X 기여율) Ÿ 4대보험 가입확인증 근거자료 Ÿ 기여율 확인 문서(서식 참조) 관련 Ÿ 사업화 고용 사업 지표

지표명 매출 증가 실적 □ 산출(Output) □ 성과(Outcome) ■ 파급효과(Impact)

■ 혁신기반 촉진형 □ 미래산업 창출형 구분 ■ 기관 단일 지원 □ 기관간 연계 지원 ■ 필수 지표 □ 선택 지표 Ÿ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플랫폼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의 매출 증가 실적을 지표의 정의 측정하여 지원 기업에게 미친 경제적 효과를 평가 □ 네트워크 관련 세부 □ 장비도입 □ 노후장비 교체 □ 장비 성능개선 □ 장비 이전/재배치 지원사업 ■ 시제품 제작 ■ 시험.평가.인증 ■ 기술지도(컨설팅)

■ 장비활용 인력양성 ■ 신기술 교육 ■ 기타 교육 Ÿ 기업의 지원 전년도 매출 수준과 지원 후 매출 수준을 비교 측정 내용 Ÿ 성과 측정 시점에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간이 임시 재무제표의 수치로 측정 Ÿ 재무제표가 확정된 후, 수치를 변경 Ÿ 해당 년도에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도와 해당년도, 그리고 1년 후 매출 수준을 비교 산식 ∑ (해당년도 지원 기업의 매출액 - 전년도 지원 기업의 매출액)

근거자료 Ÿ 재무제표 또는 (해당년도) 가결산 재무제표 관련 -사업 지표 136

지표명 기업 유치 실적 □ 산출(Output) □ 성과(Outcome) ■ 파급효과(Impact)

□ 혁신기반 촉진형 ■ 미래산업 창출형 구분 ■ 기관 단일 지원 □ 기관간 연계 지원 ■ 필수 지표 □ 선택 지표 Ÿ 유치활동, 지원활동 등을 통해 역내에 증가한 기업의 숫자를 측정하여 해당 지표의 정의 지역의 산업 창출 수준을 평가 ■ 네트워크 관련 세부 ■ 장비도입 ■ 노후장비 교체 ■ 장비 성능개선 ■ 장비 이전/재배치 지원사업 ■ 시제품 제작 ■ 시험.평가.인증 ■ 기술지도(컨설팅)

■ 장비활용 인력양성 ■ 신기술 교육 ■ 기타 교육 Ÿ 해당 지역의 스마트특성화 관련 산업 종사 기업의 증감을 측정 Ÿ 기업 유치 건수를 측정 Ÿ 창업을 통한 센터 입주 건수를 측정 Ÿ 기업 유치 활동을 통한 유치 건수를 측정 Ÿ 센터를 신규로 건축한 경우만 센터 입주 창업 건수를 측정 측정 내용 Ÿ 지사를 설립하여 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측정 가능 Ÿ 스핀오프를 통해 창업을 하는 경우는 기업 유치 활동으로 인정 Ÿ 기업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는 보조적으로 인정(1년 이내 체결 건수만 인정)

Ÿ 해당 년도에 계약된 건수를 성과로 측정 산식 ∑ (기업 유치 건수 + (센터 내) 창업 건수) Ÿ 유치활동 보고서 근거자료 Ÿ 해당 기업 등기부등본 Ÿ 기업 이전 MOU(양해각서) 관련 -사업 지표

지표명 특허출원/등록 □ 산출(Output) ■ 성과(Outcome) □ 파급효과(Impact)

■ 혁신기반 촉진형 ■ 미래산업 창출형 구분 ■ 기관 단일 지원 □ 기관간 연계 지원 □ 필수 지표 ■ 선택 지표 Ÿ 과제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출원 또는 등록된 국내외 특허 건수를 측정하여 지원 지표의 정의 사업이 기업의 기술적 성과에 미친 영향을 평가 □ 네트워크 관련 세부 □ 장비도입 □ 노후장비 교체 □ 장비 성능개선 □ 장비 이전/재배치 지원사업 ■ 시제품 제작 ■ 시험.평가.인증 ■ 기술지도(컨설팅)

□ 장비활용 인력양성 □ 신기술 교육 □ 기타 교육 Ÿ 지원 받은 기업의 지원 후 국내 특허 출원/등록 건수를 측정 Ÿ 지원 받은 기업의 지원 후 해외 특허 출원/등록 건수를 측정 측정 내용 Ÿ 해당 기업 또는 대표이사의 명의로 특허가 출원 또는 등록된 경우로 한하여 계산 Ÿ 해당 년도의 특허 출원 및 등록 완료된 경우를 성과로 측정 산식 ∑ (국내 특허 출원 + 국내 특허 등록 + 해외 특허 출원 + 해외 특허 등록)

Ÿ 특허 출원증, 등록증 등 근거자료 Ÿ KIPRIS 검색 자료 관련 -사업 지표 138

지표명 신제품 개발 실적 □ 산출(Output) ■ 성과(Outcome) □ 파급효과(Impact)

■ 혁신기반 촉진형 ■ 미래산업 창출형 구분 ■ 기관 단일 지원 □ 기관간 연계 지원 □ 필수 지표 ■ 선택 지표 Ÿ 과제를 통해 개발된 신제품의 실적을 측정하여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플랫폼의 지표의 정의 신제품 개발 성과를 평가 Ÿ 신제품 개발을 통해 해당 기업의 다각화 및 고도화 수준을 평가 □ 네트워크 관련 세부 □ 장비도입 □ 노후장비 교체 □ 장비 성능개선 □ 장비 이전/재배치 지원사업 ■ 시제품 제작 ■ 시험.평가.인증 □ 기술지도(컨설팅)

□ 장비활용 인력양성 □ 신기술 교육 □ 기타 교육 Ÿ 신제품 출시된 건수를 측정 측정 내용 Ÿ 판매 실적을 보유한 신제품만 인정 Ÿ 개발 후 미판매 제품은 실적에서 제외 Ÿ 해당 년도에 판매가 개시된(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가 있는 경우) 경우만 실적으로 측정 산식 ∑ (신제품 개발 건수) Ÿ 구매 계약서 근거자료 Ÿ 세금계산서 Ÿ 사업화 매출 확인 문서(서식 참조) 관련 -사업 지표

지표명 기술이전 실적 □ 산출(Output) ■ 성과(Outcome) □ 파급효과(Impact)

■ 혁신기반 촉진형 ■ 미래산업 창출형 구분 ■ 기관 단일 지원 □ 기관간 연계 지원 □ 필수 지표 ■ 선택 지표 Ÿ 과제를 통해 이루어진 기술이전을 측정하여 스마트특성화 산업 관련 기업의 기술 지표의 정의 역량 제고와 사업화를 위한 기회 창출 수준을 평가 Ÿ 향후 해당 기업의 기술기반 다각화 및 고도화 가능성 평가 ■ 네트워크 관련 세부 □ 장비도입 □ 노후장비 교체 □ 장비 성능개선 □ 장비 이전/재배치 지원사업 □ 시제품 제작 □ 시험.평가.인증 □ 기술지도(컨설팅)

□ 장비활용 인력양성 ■ 신기술 교육 □ 기타 교육 Ÿ 기술이전 건수를 측정 Ÿ 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금액을 측정 측정 내용 Ÿ 기술이전 계약이 있는 경우만 인정 Ÿ 기술이전 양해각서(MOU)는 불인정 Ÿ 해당 년도에 계약이 완료된 경우를 실적으로 인정 ∑ (기술이전 건수) 산식 ∑ (기술이전 금액)

근거자료 Ÿ 기술이전 계약서 관련 -사업 지표 140

지표명 사업화 성공률 □ 산출(Output) ■ 성과(Outcome) □ 파급효과(Impact)

■ 혁신기반 촉진형 ■ 미래산업 창출형 구분 ■ 기관 단일 지원 □ 기관간 연계 지원 □ 필수 지표 ■ 선택 지표 Ÿ 기업의 사업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인증 지원사업을 통해 성공한 사업화 과제를 평가 지표의 정의 Ÿ 사업화로 연계 가능한 지원 과제의 합과 비교하여 지원사업이 사업화에 성공한 수준을 평가 □ 네트워크 관련 세부 □ 장비도입 □ 노후장비 교체 □ 장비 성능개선 □ 장비 이전/재배치 지원사업 ■ 시제품 제작 ■ 시험.평가.인증 □ 기술지도(컨설팅)

□ 장비활용 인력양성 □ 신기술 교육 □ 기타 교육 Ÿ 매출이 발생한 사업화 과제의 건수를 측정 Ÿ 매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요(구매 계약서, 세금계산서, 중복 체크)

측정 내용 Ÿ 지원 3개월 이후 ∼ 지원 후 5년 이내 매출이 발생한 경우만 사업화 성공으로 판정 Ÿ 관련 제품 매출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매출 구성 중 해당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책임자 확인 필요 ∑ (사업화 성공 지원건수) / ∑ (사업화 가능 지원 건수) 산식

- 사업화 지원 가능 건수는 시제품제작, 시험.평가.인증 지원 건수로 국한

Ÿ 구매 계약서 근거자료 Ÿ 세금계산서 Ÿ 사업화 매출 확인 문서(서식 참조) 관련 Ÿ 사업화 매출 사업 지표 Ÿ 사업화 고용

지표명 협력활동을 통한 기술개발 실적 □ 산출(Output) □ 성과(Outcome) ■ 파급효과(Impact)

■ 혁신기반 촉진형 ■ 미래산업 창출형 구분 ■ 기관 단일 지원 □ 기관간 연계 지원 □ 필수 지표 ■ 선택 지표 Ÿ 네트워크 활동, 지원 활동 등을 통해 새로 발굴된 기술개발 성과를 측정 지표의 정의 Ÿ 지원 외 별도의 공동 기술개발 활동을 측정함으로써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플랫폼의 플랫폼 성과를 평가 ■ 네트워크 □ 장비도입 □ 노후장비 교체 □ 장비 성능개선 □ 장비 이전/재배치 관련 세부 지원사업 ■ 시제품 제작 ■ 시험.평가.인증 □ 기술지도(컨설팅)

■ 장비활용 인력양성 ■ 신기술 교육 ■ 기타 교육 Ÿ 지원 외 별도의 기업간, 기업-기관간 협력활동을 통한 기술개발 실적 측정 내용 Ÿ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활동만 실적만 측정 Ÿ 구매 또는 단순 정보교환 등의 공동 활동은 배제 Ÿ 생산, 마케팅 등의 공동활동은 보조적으로 측정 Ÿ 해당 년도에 계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경우를 실적으로 인정 산식 ∑ (지원 외 기업간, 기업-기관간 협력활동을 통한 기술개발 건수)

Ÿ 공동활동에 따른 계약서 근거자료 Ÿ 공동활동을 위한 양해각서(MOU) 관련 -사업 지표 142

⚪ 표준 문서 서식 네트워크 활동 보고서 관리번호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플랫폼 네트워크 결과보고서 일시 년 월 일 ∼ 년 월 일 세미나 기타 교육 포럼 (기간) ( : ∼ : , hr/day) /워크샵 활동 행사 구분 장소 참석 주관 명 인원 참여기관 외 N개 기업, 외 N개 기관 주요내용

- 홍보물 배포 부수 ( 부)

근거자료 ※ 활동 사진 삽입 ※ 네트워크활동의 경우 참석자 명단 스캔본 별도 첨부

관리번호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플랫폼 네트워크 참석자 명단 (프로그램명: /일시: )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서명 총 인원 명 144

장비 개선 보고서 관리번호 장비 개선 보고서 □ 장비도입 이력 국문 도입일자 장비명 영문 제조사 국내 공급사 (모델명) (전화번호)

NTIS 등록번호 e-Tube 등록번호 설치장소 도입금액 장비책임자 부책임자 □ 장비 특성 장비 사진 특성(기능) 및 용도 구성 부품(설비) 개선 필요 사항

장비개선 결과 ※ 장비개선 전/후 내용을 기재, 사진 등 필히 첨부 장비 개선 내용 개선 전 개선 후 사진, 그림 등 첨부 항목 1 내용기입 항목 2 내용기입 146

장비 가동 일지 관리번호 장비사용일지(○월)

- 필수사항

장비정보 *장비명 질소건조기 (Nitrogen Oven) *장비취득일 2017-01-09 *주장비 *e-Tube번호 1700-X-0000 *NTIS등록번호 NFEC-2017-000000 (e-Tube등록일) (2017-01-09) (NTIS등록일) (2017-01-09)

장비명 연구보조장비A 연구보조장비B 연구보조장비C *e-Tube번호 ※ 보조장비가 있을 시 필수 (e-Tube등록일) 보조장비 *NTIS등록번호 ※ 보조장비가 있을 시 필수 (NTIS등록일)

*장비취득일 ※ 보조장비가 있을 시 필수 가동정보 *가동여부 1) 가동 2) 일시 유휴 中 택일 1)*가동 *사용일 *활용 *사용기관 *사용 시료수/ *사용 *사용료 의뢰자 (YY-MM-DD) 유형 (기업) 목적 시험수 시간(hr) (원) No.

1 18-01-02 내부 내부 연구 0.5 -2 18-01-03 내부 A업체 인증 1.5 1,500,000 3 18-01-05 외부 A대학 시험분석 홍길동 2 2.0 2,000,000 4 18-01-05 외부 B업체 시작품제작 1.0 1,000,000 5 18-01-05 외부 C연구원 인증 0.5 500,000 6 18-01-06 18-01-07∼ 7 18-01-08 8 18-01-09 18-01-10∼ 9 18-01-11 10 18-01-13 11 18-01-13 12 18-01-13 18-01-14∼ 13 18-01-15 14 15 16 17 *합계 5.5 5,000,000

## 2) 일시유휴이력

내용 (YY-MM-DD∼YY-MM-DD)

해당없음 / 성능향상 / 검.교정 / 고장.수리 중 / 시험 가동 중 中 택일 18-01-15∼18-01-25 ※ 해당시 증빙 별첨

역량강화 설문 답변지 관리번호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플랫폼 역량강화(교육) 사전 역량 평가서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의 목적 ⚪ 장비활용 교육의 경우 ▼ 장비를 모름 사용설명서 참조, 활용 가능▼ 장비를 현업에 바로 활용 가능 ▼ 장비 활용 역량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A 장비 B 장비 ⚪ 기술 교육의 경우 기술 내용은 이해하나, 현업 적용 불가▼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 가능 ▼ 기술 역량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A 기술 B 기술 소속기업명 응답자 직위 성명 연락처 (서 명) 148

관리번호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플랫폼 역량강화(교육) 사후 역량 평가서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의 목적 ⚪ 장비활용 교육의 경우 ▼ 장비를 모름 사용설명서 참조, 활용 가능▼ 장비를 현업에 바로 활용 가능 ▼ 장비 활용 역량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A 장비 B 장비 ⚪ 기술 교육의 경우 기술 내용은 이해하나, 현업 적용 불가▼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 가능 ▼ 기술 역량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A 기술 B 기술 소속기업명 응답자 직위 성명 연락처 (서 명)

역량강화 만족도 설문 답변지 관리번호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플랫폼 역량강화(교육) 사업 만족도조사

1. 다음 항목에 대해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매우 불만족 만족 매우 보통 항 목 불만족 스러운 스러운 만족 이다 스럽다 편이다 편이다 스럽다

## 1. 강사는 교육 내용에 적절한 지식(기술)을

보유하였다.

## 2. 강사는 교육 내용의 전달 및 수강생들의 질의

등에 대해 적절한 교육방법을 보유하였다.

## 3. 참석했던 교육 내용 및 수준은 여러분의

기대수준을 만족시켰다.

## 4. 참석했던 교육은 여러분의 업무 수행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5. 참석했던 교육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소속기업명 직위 응답자 성명 연락처 (서 명)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50

지원사업 만족도 설문 답변지(기업당 1매) 관리번호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플랫폼 지원 사업 만족도조사 지원사업명 □ 시제품 제작 지원 지원사업 □ 시험.평가.인증 □ 전문인력양성 구분 □ 기술지원(컨설팅)

1. 귀사가 지원을 받는 과정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였는지 평가해주십시오.

매우 다소 다소 매우 평가항목 보통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만족 1-1.지원 공고 방법과 기간 등 지원공고 1 2 3 4 5 1-2.지원기관 담당자와 명확한 의사소통 1 2 3 4 5 1-3.접수, 선정, 협약, 평가 등 지원기관의 업무처리 1 2 3 4 5 1-4.지원 이후의 협력 관계 1 2 3 4 5 1-5.위 항목을 고려할 때, 지원 받는 과정 전반에 만족 정도 1 2 3 4 5

2. 귀사를 지원한 지원기관과의 관계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였는지 평가해주십시오.

매우 다소 다소 매우 평가항목 보통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만족 2-1. 지원기관이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 회사와 협력 1 2 3 4 5 2-2. 지원기관이 우리 회사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 1 2 3 4 5 2-3. 지원기관은 우리 회사를 업무상 동등한 관계로 대우 1 2 3 4 5 2-4. 지원기관 간 연계 지원의 만족 정도 1 2 3 4 5 2-5. 위 항목을 고려할 때, 지원기관과의 관계 전반에 관한 만족 정도 1 2 3 4 5

3. 지역사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였는지 평가해주십시오.

매우 다소 다소 매우 평가항목 보통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만족 3-1.지역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맞게 진행 1 2 3 4 5 3-2.평가(선정/연차/종료)가 공정하게 진행 1 2 3 4 5 3-3.위 항목을 고려할 때, 사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전반에 만족 정도 1 2 3 4 5

4. 귀사가 지원 받은 사업 전반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였는지 평가해주십시오.

매우 다소 다소 매우 평가항목 보통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만족 4-1. 지원 받은 프로그램 전반에 만족 정도 1 2 3 4 5 4-2. 유사 지원 서비스에 비해 만족 정도 1 2 3 4 5 4-3. 지원 받기 전에 기대한 수준에 비해 만족 정도 1 2 3 4 5

## 5. 기타의견

소속기업명 직위 응답자 성명 연락처 (서 명)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52

사업화 매출 확인 문서 관리번호 사업화 매출 확인서 계약일 계약금액 사업화 제품 판매금액 비고 총합 위와 같이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지원사업에 따른 사업화 제품의 판매 비중을 확인합니다.

대 표 이 사 (서 명)

사업화 기여율 확인서 관리번호 사업화 기여율 확인서 사업화 제품명 □ 시제품 제작 스마트특성화 플랫폼 수혜 □ 인증 지원사업 □ 시험.평가 기여율 % 위와 같이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지원사업에 따른 사업화에 대한 기여율을 확인합니다.

대 표 이 사 (서 명) 154

|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운영지침 | IV. 사전검토(사전검토, 평가위원회) 수행지침

Contents

1. 사전검토의 기본 구조 …157

## 2. 기획보고서 목차별 타당성 분석 주요 내용 …161

3. 주요 내용 …169

(1) 지역 산업 타당성 …169

(2) 사업(과제) 기획의 적절성 …173

(3) 정책 타당성 …186

(4) 종합 평가 …189

4. 사전검토 보고서 목차 및 양식 …190

(1) 사전검토 보고서 목차(안) …190

(2) 사전검토 보고서 세부 착안 사항 및 내용(안) … 192

5. 평가위원회 운영(안) …213

(1) 개 요 …213

(2) 운영 방안 …214

6. 추진 절차 및 일정 …217

1 사전검토의 기본 구조 q 사전검토보고서의 기본 구조는 ‘사업(과제)의 개요 및 산업 현황 분석’, ‘지역 산업 타당성 분석’, ‘사업(과제) 기획의 적절성’, ‘정책 타당성 분석’, ‘종합 평가’ 등으로 구성 ⚪ 사업(과제)의 배경, 목적, 내용 등을 개략적으로 정리하고, 기초 자료 분석 차원 에서 사업(과제) 관련 대상 산업의 국내외 동향 분석, 관련 계획(정책) 및 유사 사업(과제) 분석, 사업(과제)의 주요 쟁점 사항 파악 등 수행

- 사전검토는 사업(과제) 기획보고서와 사전검토 과정에서 추가 제출한 보완 자료에 기반을 두고 조사.분석

⚪ 이를 토대로 지역 산업 타당성 분석, 사업(과제) 기획의 적절성 분석, 그리고 정책 타당성 분석을 각각 수행하고, 이들 분석 결과에 기반한 종합 평가를 통해 사업(과제) 추진의 타당성 여부 판단 ⚪ 또한 사업(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해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는 절차로 사전 검토를 수행 q 사전검토는 지역 산업 타당성, 사업(과제) 기획의 적절성, 정책 타당성 등 3가지 대항목 으로 분석하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종합 평가를 통해 사업(과제) 추진의 타당성 평가 ⚪ 지역 산업 타당성 분석 : ‘지역 산업 적합성’, ‘사업(과제) 추진의 필요성 및 시급성’, ‘지역 기업의 수요 및 참여 정도’, ‘기존 사업(과제)과의 중복성’ 등으로 구성

- 지역 산업 적합성 : 국가적.지역적 차원의 산업 적합성 분석

- 사업(과제) 추진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사업(과제) 추진을 통한 대상 산업의 혁신 및 성장 촉진 가능성

분석,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 적합성, 현 단계에서의 사업(과제) 추진 시급성

- 지역 기업의 수요 및 참여 정도 : 수요조사 추진 내용의 적절성과 결과 분석, 지역 기관 및 기업의

참여 정도

- 기존 사업(과제)과의 중복성 : 기존 추진된 사업(과제)과의 유사.중복성, 기존 사업(과제)과의 차별성

보유 여부

⚪ 사업(과제) 기획의 적절성 분석 : ‘사업(과제)의 목표 비전.목표 설정 및 전략의 적절성’, ‘사업(과제)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투자 계획의 적절성’, ‘구축 기반의 적절성’, ‘사업(과제) 추진의 체계 및 절차의 적절성’ 등으로 구성

- 사업(과제)의 비전.목표 설정 및 전략의 적절성 : 사업(과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의

적절성, 추진 전략의 산업 육성 정합성 등

- 사업(과제)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사업(과제) 세부 내용 구성의 적합성, 사업(과제) 내용의 산업 육성

과의 정합성

- 투자계획의 적절성 : 세부사업(지원내용)별 투자비의 적정성, 지방비 규모 및 비율의 적정성, 국비지원

기준 준수 등

- 구축 기반의 적절성 : 센터 건립 및 구축 장비의 사업(과제) 목적과 부합성, 구축 장비 내용.규모.비용

의 적절성, 장비의 중복성

- 사업(과제) 추진의 체계 및 절차의 적절성 : 사업(과제)의 추진 및 운영 체계 적절성, 사업(과제) 선정.

기회.추진상 절차의 적절성 등 ⚪ 정책 타당성 분석 :‘중앙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및 지역의 산업 정책과의 정합성’, ‘지역균형발전 부합성’,‘지역 경제 파급 효과’,‘사업(과제) 추진의 위험 요인’ 등으로 구성

- 중앙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및 지역의 산업 정책과 정합성 : 국가 차원의 산업 정책 및 지역 산업

정책과 부합하는지의 평가

- 지역의 산업 정책과 정합성 : 해당 지역 산업 정책과의 연계 및 정합 정도

- 지역균형발전 부합성 :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 수준

- 지역 경제 파급 효과 : 사업(과제)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 정도

- 사업(과제) 추진의 위험 요인 : 사업(과제) 추진상 애로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 요인, 규제샌드박스 등

법·제도를 활용한 해소 방안, 안전사고 기술적 위험성 조치 방안 ⚪ 종합 평가 : 지역 산업 타당성, 사업(과제) 기획의 적절성, 정책 타당성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과제) 추진의 타당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결론 도출

- 사업(과제) 추진의 타당성 제고 차원에서 정책 권고 제시

158

<사전검토의 기본 평가 항목 구성> 제1계층 항목 제2계층 항목 주요 분석 내용 대상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분석 국가적.지역적 -대상산업이 국가 차원에서 육성대상으로 적합한가? 적합성 -대상산업이 지역 차원에서 육성대상으로 적합한가?

사업(과제)의 -사업(과제)을 통해 대상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가?

지역산업 필요성.시급성 현단계에 사업(과제)을 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가> 타당성 -사업(과제) 및 구축 기반에 대한 기업의 수요는? 지역기업의 수요 -기획보고서에서 수요조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사업(과제)의 -사업(과제) 및 구축 기반이 이미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거나 수행할 중복성 예정인가?

-사업(과제)의 목적이 대상산업 육성과 관련한 문제의식과 부합하는가?

-사업(과제)의 비전과 목표가 해결할 문제와 연관되도록 적합하게 비전.목표.전략의 설정되었는가? 적절성 -산업육성 및 사업(과제)추진 전략이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사업(과제)구성 -사업(과제)의 내용이 충실하게 기획되었는가? 및 내용의 -세부 내용이 사업(과제)목표와 논리적으로 연계되는가? 적절성 -세부사업(지원내용)별 투자비는 적정한가? 투자계획의 -지방비 매칭 규모 및 비율은 적정한가? 적절성 사업(과제) -국비지원기준은 준수하였는가? 기획의 적절성 -센터구축 경우 필요성, 규모, 추진일정 등 차원에서 적합성을 보유하고 구축기반의 있는가?

적절성 -장비 내역이 사업(과제) 목표 달성에 적합한가? 산업수요와 부합하는가?

장비비 전체 및 단가는 적절한가?

-사업(과제)의 전체 추진체계가 적합한가?

-사업(과제)의 운영체계가 적합한가?

사업(과제)추진의 -운영조직이 적절한가?

체계 및 절차의 -지역 내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는 적절한가?

적절성 -사업(과제)의 선정 및 기획 단계에서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렵 여부 -사업(과제)추진의 세부 추진일정은 적합한가? 국가.지역의 산업발전계획과의 -국가 및 지역의 산업발전 정책과 사업(과제)의 부합성은 충분한가? 부합성 국가균형발전 -사업(과제)이 국가균형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부합성 정책적 타당성 지역경제 -사업(과제)을 통해 파급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파급효과 -사업(과제)으로 인하여 산업경쟁력이 얼마나 강화될 수 있는가?

사업(과제)추진의 -사업(과제)의 추진에서 법적, 제도적 위험요인은 없는가?

위험요인 -안전사고 기술적 위험성에 대한 조치 방안이 있는가?

<타당성 조사 수행 흐름도> 사업(과제)의 개요 및 기초 자료 분석  사업(과제)의 배경, 목적 및 주요 내용  대상 산업의 국내외 동향분석  관련 계획(정책) 및 유사 사업(과제) 분석  사업(과제)의 쟁점사항 파악 지역 산업 타당성 분석 사업(과제) 기획의 적절성 정책 타당성 분석  비전.목표.전략의 적절성  국가 및 지역의  산업의 국가적.지역적  사업(과제) 구성 및 산업정책과의 부합성 적합성 내용의 적절성  지역균형발전 부합성  사업(과제)의  구축 기반의 적절성  지역경제 파급효과 필요성.시급성  사업(과제)추진의 체계  사업(과제)추진의  사업(과제)의 수요 및 절차의 적절성 위험요인 종합 평가  종합결론  정책 제언 160

2 기획보고서 목차별 타당성 분석 주요 내용 기획보고서 목차 타당성 검토 내용 I. 사업(과제) 개요 □ 사업(과제)의 배경 및 필요성, 사업(과제)목적

## 1. 사업(과제)의 배경 및 필요성 (Why) 등의 적절성

## 2. 사업(과제)의 비전 및 목표 (What)

## 3. 사업(과제)의 추진방법 및 체계 (How) - 사업(과제)의 배경 및 목적, 추진방법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는가?

II. 사업(과제) 추진의 필요성 및 시급성

## 1. ○○(타깃)산업 현황 □ 대상 산업의 지역적 적합성 및 잠재력, 성장성

(1) ○○(타깃)산업의 정의 및 범위 등 검토

(2) ○○(타깃)산업의 국내외 동향 (“III장” 부문의 검토내용과 동일)

(3) ○○(타깃)산업의 지역 여건 및 한계 - 대상 산업의 세계 및 국내 시장규모 수준과

향후 발전 가능성은 높은가?

- 세계최고수준에 대비하여 국내기술 수준은

어느정도 인지?

□ 대상 산업의 산업육성 방향의 적절성

- 대상 산업의 국내외 육성방향의 차별성과

부합성 비교 □ 대상 산업의 지역적 적합성

- 기존산업 고도화, 경쟁력 강화 차원 또는 신산업

창출.육성 차원에서 사업(과제 )추진의 필요성이 있는가?

- 해당 지역산업이 지역 잠재력과 혁신여건(기업,

연관기관 등)이 갖추어져 있는가?

- 혁신센터, 시험분석 시설 등 지역 여건(연관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가?

기획보고서 목차 타당성 검토 내용

- 산업생태계(전후방 연관산업) 형성을 위한 대상

산업의 중요도가 높은가?

- 해당지역의 지역산업(주력, 협력 등)과의

연계성과 정합성이 높은가?

## 2. ○○(타깃)산업 육성정책 □ 사업(과제)의 추진방향과

(1) 중앙 및 지자체의 지역○○(타깃)산업 지역산업정책(지역산업발전계획,

육성정책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등)과의 부합성

(2) 정책의 성과 및 한계

-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산업 정책과 지역의 해당

산업 중장기발전 전략과의 관련성이 높은가?

□ 해당 사업(과제)의 내용의 소관 부처업무와의 부합성 □ 해당 사업(과제)의 지역균형발전 부합성

- 해당 사업(과제)이 지역의 발전에 부합하는가?

□ 대상 소재지의 지역성장거점지역과의 부합성

- 사업(과제) 대상 소재지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9조(지역성장거점지역)와 해당되는가?

## 3. 지역내 ○○(타깃)산업의 기반구축 현황

(1) 기반구축 현황(최근 10년간)

(2) 기구축 기반의 활용 현황 및 한계

## 4. 신규 기반구축에 대한 기업수요조사 분석 □ 대상 산업의 잠재력 분석

(1) 기반구축 활용 기업(수혜기업)의 특징 및

현황 - 입지우위성 및 지역경제 기여도를 타당한가?

(2) 기업 수요조사 결과분석 (※기업 단위의

분석) □ 대상 산업의 지역적 성장성 162

기획보고서 목차 타당성 검토 내용

## 5. 사업(과제) 추진 제약요인 분석(법, 제도, - 사업(과제)추진시 해당 산업의 수출입,

규범, 안전사고 기술적 위험성 등) 및 해소 생산액(부가가치)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는가? 방안

## 6. 소결(기반구축 필요성.시급성 측면에서의 - 해당 사업(과제) 추진이 관련 산업 발전에

이슈.문제) 기여하는가?

□ 사업(과제) 추진의 제약 요인에 대한 조사 분석

- 규제샌드박스 등 법·제도를 활용한 해소방안 및

안전사고 기술적 위험성 조치 방안 등 조사내용이 있는가?

III. 사업(과제)의 비전 및 목표

## 1. 사업(과제)의 비전 및 목적 □ 사업(과제)추진의 필요성

## 2. 사업(과제)의 성과목표

(1) 성과목표.성과지표의 도출방법 -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한가?

(2) 성과지표별 연차별 및 최종 목표

- 사업(과제)의 목표와 내용을 등으로 고려했을 때

## 3. 사업(과제)의 추진전략

정부지원의 당위성이 있는가?

□ 사업(과제)추진의 시급성

- 시장의 선점 또는 기존산업 혁신 및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측면의 시급성이 있는가?

- 지역인프라 등 사업(과제)여건의 성숙도를

고려한 사업(과제)추진의 시급성을 요하는가?

- 해당 사업(과제)이 국가 중요 현안 지원 관련

사업(과제)이거나 의무이행이 필요한 사업(과제)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업(과제)인가?

- 사업(과제)추진이 지연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이

있는가?

기획보고서 목차 타당성 검토 내용 □ 사업(과제)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설정의 적절성

- 사업(과제) 목표 및 연차별/단계별 목표,

추진전략이 체계적으로 도출되었는가?

- 사업비전, 사업(과제)목적, 사업(과제) 목표,

연차별/단계별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고 상호 유기적으로 제시되었는가?

IV. 사업(과제) 추진계획

## 1. 세부사업(지원내용)의 구성 및 내용 □ 사업(과제) 구성, 내용의 적절성

- 사업(과제) 구축방향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 세부사업(지원내용) 구성이 사업(과제) 목표

달성에 적합하며 필요한가?

- 사업(과제) 추진 필요성, 시급성,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사업(지원내용) 도출

- 사업(과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특화분야 설정 및 입지분석의 적절성

- 성장성, 생태계 형성, 지역차별성 등의 기준을

설정하여 특화분야를 설정하였는가?

- 도시계획 등 연계하여, 교통접근성, 산업인프라,

센터구축 조성여건 등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였는가? 164

기획보고서 목차 타당성 검토 내용

## 2. (신규)장비 구축사업(과제) 추진계획 □ 기존 사업(과제)과의 유사.중복성 여부

(1) 장비 구축방향 및 구축예정 장비

(2) 주요 장비별 구축 목적 및 활용도 - 해당 사업(과제)과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는

제고방안 기존 사업(과제)과의 사업(과제)

(3) 장비 배치(공간확보) 방안 목적/지원대상/산업분야/추진방법 측면에서

(4) 전체(기존 + 신규) 장비 관리방안 유사.중복성이 없는가?

(5)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 기존 사업(과제) 및 장비구축 희망 기관이

2. (기존)장비 활용사업(과제) 추진계획 보유한 장비와의 유사‧중복성이 없는가?

(1) 대상 장비 현황 및 장비 활용 방향

(2) 주요 장비별 활용도 제고 방안 □ 기존 사업(과제)과의 차별성 확보 여부

(3) 장비 재배치(기관간 장비이전 등) 방안

(4) 전체(기존) 장비 관리운영방안 - 사업(과제) 목적, 지원대상, 추진방법, 기술분야

(5)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측면에서의 차별성의 논리적 근거가 있는가?

## 3. 기반구축 연계사업(과제)(기술지원프로그램)

- 현재 진행 중 또는 진행 예정인 유사

추진계획 사업(과제)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과제)과

(1) 연계사업(과제)(#1) 추진계획

효율적으로 연계 및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 1) 사업(과제) 목적 및 내용

제시하였는가?

## 2) 세부 추진방안(일정, 추진절차 등)

## 3)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으로 구축한 공동활용

(2) 연계사업(과제)(#2) 추진계획

장비의 활용도 (※연계사업(과제)이 복수개인 경우)

## 1) 사업(과제) 목적 및 내용

- 기관별 기 구축장비의 가동률 및 활용률을

## 2) 세부 추진방안(일정, 추진절차 등)

고려했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 3)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

- 기 구축장비를 고려했을 때, 신규도입장비의

활용계획은 적절한가?

□ 해당 기관의 장비구축 성능개선 노력 검토

- 장비구축 희망 기관의 자체수익금 중

‘장비유지관리비’ 의 자체장비개선 활동과 인프라 구축 이후 ‘센터 자립화’를 위한 노력이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기획보고서 목차 타당성 검토 내용

- 구축장비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적절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수요조사 등 기업.기관의 참여정도

- 해당 사업(과제)의 수혜대상인 지역기관 및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체계적 사전절차를 통해 해당 사업(과제)이 기획되었는가?

□ 지역 또는 다른 타 R&D사업(과제)과의 연계 활용방안 수립여부

- 구축한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지역

또는 다른 타R&D 사업(과제)과의 연계방안 또는 지원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 세부사업(지원내용)의 사업(과제) 구성.내용, 추진체계와의 적절성

- 세부사업(지원내용) 목표와 기본구상이

적합한가?

- 세부사업(지원내용)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기반구축(장비구축 등)을 통한 시험분석 등에

의한 인증 관련 절차 및 운영에 관해 적절한가?

- 추진체계 설정 및 방법(기관별 역할분담 등)이

적절한가? 166

기획보고서 목차 타당성 검토 내용

- 성과항목 및 기대효과가 사업(과제) 목표와

연관되어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 세부사업(지원내용) 투자계획이 적절한가?

- 세부사업(지원내용) 항목별(장비비, 인건비,

운영비) 투자계획이 제시되어 있는가?

□ 해당 지방비의 매칭 규모 및 비율의 적절성

## 4. 사업(과제) 추진체계 □ 사업(과제)추진체계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

(1) 추진체계의 구성 (※기관별 역할, 투입

인력.장비 포함) - 사업(과제)운영.관리계획,

(2) 수행기관 간 역할분담 방안 성과관리(평가체계)계획이 적정한가?

(3) 인력운영계획

- 추진체계 설정 및 기관별 역할분담이

적절한가?

## 5. 사업(과제)추진 제약요인 및 해소방안 □ 사업(과제)추진의 위험요인으로 외부 측면에서는

(1) 법·제도·규정 등 “환경적 위험”, ‘법.제도적 위험“, ”정치적 위험“,

(2) 안전사고 기술적 위험성 ”정책적 위험(정책방향 변화나 결정 지연)”,

“이해관계자 위험” 등을 검토

- 법.제도의 제약으로 인한 사업(과제)추진의

곤란, 정책의 변화 또는 결정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과제)의 성과 창출 곤란 등을 검토 □ 사업(과제)추진상 발생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분석 및 해소방안의 적절성 검토

- 제품.기술 인증, 인.허가 등 관련 사항을

제시하고 규제샌드박스 등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규정 확인

기획보고서 목차 타당성 검토 내용 □ 안전사고 기술적 위험성

- 안전사고 사례, 사업(과제)로 인한 재해유발

위험성을 검토하고, 위험물질 취급,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 등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에 따라 안전관리 법률, 매뉴얼 등 적용기준 검토 및 안전관리 전략에 대한 검토 V. 기대효과, 성과확산 및 자립화 계획 □ 지역경제(일자리, 기업창출, 매출 등) 파급효과

## 1. 기대효과

## 2. 성과확산 및 자립화 계획 - 해당 사업(과제)유형을 고려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가능한가?

VI. 사업비 현황 □ 사업(과제) 규모의 적절성

## 1. 연차별 총괄

## 2. 비목별 총괄 - 사업규모(인프라 등 세부사업(지원내용)별

3. 총사업비 예산)가 적절한가?

## 4. 비목별 소요명세 (수행기관1 : OOOO) * 소요예산, 인력 및 시설.장비의 산출근거가

5. 비목별 소요명세 (수행기관2 : OOOO) 명확한가?

VII.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배분 내역 VIII. 관련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및 구축 예정 시설.장비 개요 및 활용계획

## 1. 관련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 2. 구축 시설.장비 개요 및 활용계획

IX. 수행기관 현황

## 1. 비영리기관 현황

## 2. 영리기관 현황획

168

3 주요 내용 1 지역 산업 타당성 q (1-1) 대상 산업의 국가적.지역적 적합성 ⚪ 국가적.지역적 차원의 산업 적합성은 대상 산업이 국가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에서 과연 육성 필요성이 있는지를 분석

- 대상 산업이 국가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에서 각각 고려할 때 적합한 산업인지를 분석

- 대상 산업이 구조 개선, 신산업 창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 전체 차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분석

- 특히 대상 산업이 해당 지역 산업클러스터 형성 또는 발전과 충분한 연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

⚪ 시‧도별 지역 산업 발전의 여건‧환경 변화 관점에서 접근

- 지역 산업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반 환경적 요소(정책, 기업, 기술, 시장, 입지 등)와

관련한 국내외 여건 변화의 방향‧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검토 ⚪ 시‧도별 지역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중요도) 및 전‧후방 연관 간 관계 (산업생태계, 가치사슬체계 등) 검토

- 지역 산업 전체의 총괄적 관점에서 사업(과제) 기획에서 제시하는 산업과 지역의 전‧후방 산업의 연계 구조

현황, 산업집적지 현황(공간적 집적),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 현황(생산액, 매출액 등) 등 ⚪ 해당 지역 사업(과제) 기획 사업(과제)의 산업(업종)이 시‧도별 지역 산업 지원.

혁신 체계*(지역혁신기관 등)과의 연관성 검토

- 산업별로 테크노파크(TP), 지역특화센터, 혁신센터(RIC), 지자체연구소, 출연연 분원, 대학, 중소기업

진흥공단, 창업보육센터 등 지역혁신기관의 설립.역량 현황

- 이들 지역혁신지원기관과 사업(과제) 기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업(업종)의 연관성 차원에서 산업

육성 기반구축과 연관성이 높은지를 검토 ⚪ 해당 지역의 지역 산업(주력, 협력 등)과의 연계성과 정합성이 높은지를 판단

- 지역 대표 산업 또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으로서의 적합성 판단

⚪ 대상 산업의 집적도.특화도 분석

- 집적도 : 시‧도내 해당 산업의 절대적 규모와 집적 정도

- 특화도 : 전국 대비 시‧도내 해당 산업의 상대적 규모와 집적 정도를 나타내며, 입지계수가 1 이상 시

특화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 가능 ⚪ 사업(과제) 추진 시 대상 산업의 수출, 생산액(부가가치)의 규모 및 성장률 등 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상 산업의 지역적 성장성 판단(기간은 5년 정도)

q (1-2) 사업(과제)의 필요성 및 시급성 ⚪ (필요성) 사업(과제) 추진으로 지역의 산업경쟁력(지역의 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형성, 기업 발전 및 유치, 기술 역량, 지역 산업(기업) 생태계 형성 등)을 강화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사업(과제) 추진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

- 사업(과제)이 그 특성과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대상 산업 발전에 과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분석

- 세계-국내-시‧도 단위 현황 분석과 관련하여 내용적으로 산업 특성, 지역 산업 여건(산업 구조, 생산

구조, 무역 구조 등), 시장(기업 경쟁) 동향, 기술 동향 등과 국내외 현황 분석에 기초하여 시.도에서의 ○○산업 現 위치.위상(즉 경쟁력.한계점) 관점에서 사업(과제) 추진 필요성 검토

- 이를 토대로 (i) 지역의 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형성 (ii) 기업 역량 제고 및 기업 유치 (iii) 기술 역량

확보 (iv) 지역 산업(기업) 생태계 형성에서 검토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지원의 당위성 확보 여부 검토

- 중앙정부의 중장기발전전략과 세부 추진 과제, 지방정부의 중장기산업발전전략, 지역발전5개년계획 등

추진 계획 및 투자 우선 순위 등에 근거하여 평가 ⚪ (시급성) 사업(과제) 추진의 시급성은 (i) 산업 구조 개선, (ii) 지역 산업 경쟁력 및 도약, (iii) 사업(과제 추진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 등)의 관점에서 검토

- 특히 시급성은 현 단계에서 즉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 차원에서 검토

기 준 내 용 ∙ 시장의 선점 또는 기존 산업 혁신 및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산업 구조 개선 측면의 시급성이 있는가?

∙ 지역인프라(기반시설 포함) 등 사업(과제) 여건의 성숙도를 고려한 지역 산업 경쟁력 및 도약 사업(과제)추진의 시급성을 요하는가?

∙ 해당 사업(과제)이 국가 중요 현안 지원 관련 사업(과제)이거나 의무이행이 사업(과제) 추진 지연에 필요한 사업(과제)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업(과제)인가? 따른 기회비용 증가 ∙ 사업(과제)추진이 지연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이 있는가? 170

q (1-3) 사업(과제)의 수요 분석 ⚪ 사업(과제)의 결과 예상되는 사업(과제)의 수혜자들이 충분히 존재하는가를 분석 ⚪ 특화산업별 중장기발전전략과 성과 목표의 효과적 실현에 부합할 수 있도록 타 깃 기업군이 설정되었는지 검토하며, 정성적으로 평가

- 특화 산업별 중장기발전전략(발전경로), 성과 목표, 기업특성조사 결과, 타깃 기업군 간의 정합성 확보 검토

- 성장 단계(창업단계, 성장 보육단계, 자립성장단계, 성숙단계 등), 지원 수요 등의 특성이 반영된 기업

들을 지원하는지 검토 ⚪ 시‧도의 수요조사가 적절한지, 세부 사업 내용인 플랫폼, 장비 활용, 전문 인력 양성, 기술지원 등의 구성 내용에 연결된 수요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 검토

- 사업 기획 과정에서 수행 기관은 구축 예정 장비에 대해 타깃 산업 및 중점 기술 분야 기업을 대상

으로 체계적인 수요조사 실시

- 장비 수요조사는 기획 단계와 사업 수행 시 장비 구축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예비조사를 포함하여

총 4단계로 진행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

- 플랫폼, 기술지원프로그램 등의 제시된 사업 내용이 수요조사에 기반하고 있는지 확인 필요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라이프사이클 및 특성

<참고 자료>

- 기업성장유형은 업력, 매출액(규모, 증가율), 종사자 수(규모) 등에 근거하여 기업의 성장단계

(Life-Cycle) 유형 구분 〈단위 : 억원, 명, %〉 구 분 창업단계 성장보육단계 자립성장단계 성숙단계 정체단계 업 력 2년 미만 2∼7년 미만 7∼15년 미만 15년 이상 7년/15년경 규모 5억 미만 5∼100억 미만 100∼300억 미만 300억 이상 -매출 증가율 보통 아주 높음 높음 낮음 정체.감소 인력 규모 10명 미만 10∼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명 이상 정체.감소 자료 : 지역산업발전종합계획 가이드라인 참고 ⚪ 수요조사 등 기업.기관의 참여도가 높은지 여부를 사전에 충실히 파악하였 는가를 검토

- 해당 사업(과제)의 수혜 대상인 지역 기관 및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체계적 사전 절차를 통한

사업(과제) 기획 여부와 해당 지역 기업의 참여 의향 정도 확인 q (1-4) 사업(과제)의 차별성 및 중복성 ⚪ 시‧도에서 제안한 사업(과제)과 기존 사업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검토

- 사업(과제) 목적, 추진 방법, 사업(과제) 입지(위치), 특화 분야, 사업(과제) 내용 및 규모 등 다각적

측면에서 차별성에 대해 검토

- 기존 사업(과제)과의 차별성 및 유사 사업(과제)과의 연계 추진 방안 제시 여부 검토

⚪ 기획된 사업(과제)이 기존 사업(과제)과 유사.중복되는가를 검토

- 서로 다른 연구 주체 간 연구의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고 연구 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경쟁이나 상호

보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중복 가능 여부 검토 172

⚪ 기반구축사업(과제)의 경우 사업(과제) 추진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이 기존 조직(연구소, 특화센터, 대학 등)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 ⚪ 기획된 사업(과제)의 타깃 산업 및 부문이 다른 지역에서 육성하는 산업 및 부문과 차별성 및 중복성이 있는지를 검토 다만, 유사한 산업 및 부문이라도 상호 연계성이 크거나 가외성(redundancy)이 인정될 경우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가능 ※ 중복성의 예외 ⚪ 수요가 충분하여 가외성(redundancy)을 인정할 수 있다면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가능 ⚪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과제)이 있으나 각각의 사업(과제) 목적이 상이하여 지원 대상도 다를 경우 중복성 인정 가능 2 사업(과제) 기획의 적절성 q (2-1) 사업(과제)의 비전.목표.전략의 적절성 ⚪ 사업(과제) 목적이 논리성 있고 적합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검토

- 사업(과제)의 기획에서 대상 산업 발전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사업(과제)을 추진한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지 분석 ⚪ 사업(과제) 목표 및 연차별/단계별 목표, 추진 전략이 체계적으로 도출되었는지,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는지 검토

- 사업(과제)의 비전과 목표는 사업(과제) 기획 과정에서 형성되는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적절한 목표는

사업(과제) 구조를 결정할 뿐 아니라 사업(과제)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 가능

- 사업(과제)의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2∼3개의 구체적이고 계측 가능한 하위 사업

(과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기획의 내용을 분석.평가

-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하며(specific), 측정 가능해야 하고(measurable), 달성 가능해야 하며

(achievable), 문제‧이슈 및 산업 활동과 연관이 있고(relevant), 기한이 정해진(time-bound) 것이어야 한다(SMART)’는 관점에서 검토 ⚪ 산업의 여건 분석, 동향 분석, 경쟁력 분석 등에 근거하여 해당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진 방향(Positioning Map)을 설정하였는지 검토

- 산업의 현 위치(As-Is), 해당 산업의 특성, 기술.시장 동향, 경쟁력 분석 등에 기초하여 정해진 기간 내

실현 가능한 발전 목표(To-Be)를 설정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최적의 발전 전략(산업 발전 경로)을 제시하고 있는지 검토 ⚪ 최종 선택한 경제‧산업‧기술적 이슈‧문제의 해결을 통해 사업(과제) 목표를 달성 하고,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사업(과제) 목적과 비전을 명확 하게 제시했는지 검토

- 타깃 산업 및 중점 기술 분야의 지역적 위상(일반 현황, 여건, 혁신 자원 등), 지역 성장성 및 잠재력

(전‧후방 연관 관계 등), 산업생태계 형성 및 수요 기반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 ⚪ 사업(과제) 비전 설정 시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하게 설 정할 필요가 있음. 아래 그림과 같이 사업(과제) 목적이 지향하는 방향이 기존 산업의 고도화, 산업 전환인지, 아니면 새로운 분야(산업)를 위한 목적인지에 대해 앞선 이슈 분석을 통해 사업(과제)의 비전 및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제시되 었는지 검토 174

경제.산업.기술적 이슈.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사업(과제) 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사업(과제)목적과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를 검토

- 타깃산업 및 중점기술분야의 지역적 위상(일반 현황, 여건, 혁신자원 등), 지역 성장성 및 잠재

력(전후방 연관관계 등), 산업생태계 형성 및 수요기반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 사업비전 설정시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이 지향하는 바를 명확하게 설정하였는지 검토 필요. 아래와 같이 사업(과제)의 목적이 지향하는 방향이 기존 산업의 고도화, 산업 전환인지, 아니면 신분야 (산업)을 위한 목적인지에 대해 앞선 이슈분석을 통해 동 사업(과제)의 비전 및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 필요 < 스마트특성화 연구기반 플랫폼 유형구분 주요항목 분류 검토 > 구분 기준 구분 유형 1고도화 : 성장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의 유형 2다각화 : 융합을 통한 성장산업의 신동력 창출 사업 3산업전환 : 쇠퇴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지원 1기반 조성 2기반 강화 사업의 목적 3기반 연계 : 이종 산업 기반을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 지역 산업의 성숙도 수준 1유치 산업 2성장 산업 3쇠퇴 산업 산업 1이종 산업 간의 융합 중심 산업의 융합수준 2동일 산업 내의 경쟁력 강화 중심 기관 기관의 역량 유형 1지원 기관 중심 유형 (수행기관기준) 2연구 기관 중심(연구소, 전문연, 대학 등)

과제 기존 인프라 1기존 장비 활용 중심 유형 (장비)구축 수준 2신규 장비 구축 중심 < 기본 구분유형 > < 신규 구분유형 >

⚪ 산업의 여건 및 추진 목적을 고려해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를 설정하였는지 검토

- 스마트특성화 전략을 반영하여 업종 고도화, 다각화, 전환 등의 유형을 고려하여 해당 성과 지표의

분류 체계를 제시하고, 성과 지표별로 연도별(최종 포함), 기관별 목표치(또는 가중치)에 대한 검토.

단, 성과 목표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목표치에 대한 근거가 없을 경우 보통 이하로 평가 가능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플랫폼 유형별 지원 프로그램 성과 지표 특성 구분 지원 프로그램 스마트 플랫폼 기반구축의 특화 특성화 전략 지원유형 목적 성과지표 장비 기술지원 인력양성 네트워킹 ‣ 공동연구 추진 고도화 혁신기반 기존 기반 활용 및 시험.평가/ 기업-⇨ ⇨ 장비활용 건수(융합(연계))

다각화 촉진형 연계/활용 개선 인증 기업 ‣ 매출 증가 실적 기존 기반 ‣ 신규 기업 증가 미래산업 기술 기업-전환 ⇨ ⇨ 연계 및 기반 구축 신기술 건수(창업, 유치, 창출형 컨설팅 기관 조성 Spin-off 등)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플랫폼 유형별 성과 지표 도출 현황 플랫폼 유형 산출(Output) 성과(Outcome) 파급효과(Impact)

‣ 네트워크 활동 건수(융합(연계))

‣ 네트워크 내 워킹그룹의 숫자(융합(연계))

‣ 장비 구축 및 성능개선 건수 ‣ 사업화 매출 ‣ 장비가동률 ‣ 사업화 고용 ‣ 시험.평가.인증 건수(융합(연계)) ‣ 특허출원/등록(선)* ‣협력활동을 통한 공통 ‣ 시제품 제작 건수(융합(연계)) ‣ 신제품 개발 실적(선)* 기술개발 실적(선)* ‣ 기술지도(컨설팅) 건수(융합(연계)) ‣ 기술이전 실적(선)* ‣ 전문인력양성 건수(융합(연계)) ‣ 사업화 성공률(선)* ‣ 기술인력 역량제고 수준 ‣ 만족도 혁신기반

- - ‣ 매출 증가 실적

촉진형 유 형 ‣ 기업 유치 실적 별 미래산업

- - (유치, 창업

창출형 Spin-off 등)

- (융합(연계)) 기관 간 연계지원으로 필수 지표 / (선)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표

176

스마트특성화 성과지표 정의 (과제별 필수 지표) 지표 구분 구분 지표명 지표정의 단일지원 융합지원 네트워크 활동건수 ‣ 기관이 주체한 네트워크 활동의 정도 ○ ○ 네트워크 내 워킹그룹의 ‣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한 기업 중 실제 공동 ○ ○ 숫자 활동을 수행하는 그룹의 숫자 ‣ 각 사업별 장비 구축 현황 장비 구축/성능개선 건수 (신규 구축, 성능개선(업그레이드), 이전 및 ○ 재배치 등)

‣ 사업을 통해 구축 및 개선한 시설 장비의 장비가동률 ○ 가동률 시험.평가.인증 ‣ 구축 또는 개선한 시설 장비를 활용하여 ○ ○ 건수(융합(연계)) 시험과 평가를 지원한 건수 산출 시제품 제작 ‣ 구축 또는 개선한 시설 장비를 활용한 ○ ○ 건수(융합(연계)) 시제품 제작 지원 건수 기술지도 (컨설팅)

‣ 기술 및 사업화 지원을 진행한 기업의 숫자 ○ ○ 건수(융합(연계)) 전문인력양성 ‣ 과제를 통해 수행한 교육(전문인력양성) 건수 ○ ○ 건수(융합(연계))

기술인력 역량제고 수준 ‣ 지원을 통해 제고된 역량 수준에 대한 평가 ○ ‣ 시험.평가.인증, 기술지도, 전문인력양성 등 만족도 ○ 기술지원 등 프로그램 만족도 수준 ‣ 사업화에 성공한 기술지원* 기업과 연계된 사업화 매출 ○ 매출의 실적 성과 ‣ 사업화에 성공한 기술지원* 기업과 연계된 사업화 고용 ○ 신규 고용 혁신 매출 증가 실적 ‣ 지원을 통해 증가된 매출 실적 ○ 촉진 파급 효과 미래 기업 유치 실적 ‣ 지원을 통해 역내에 증가한 기업의 건수 ○ 창출

- 시제품제작, 시험.평가.인증 과제만 포함(전문인력양성, 장비활용, 기술지도 등 미포함)

⚪ 추진전략은 대상 산업 육성 차원의 전략과 사업(과제) 추진 차원의 전략을 모두 검토하며 구축된 전략이 대상 산업 육성에 적합하게 기획되어 있는지를 검토

- 사업(과제) 목적인 대상 산업 육성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 육성 전략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지, 사업(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략이 적합하게 기획되어 있는지 등 검토 q (2-2) 사업(과제) 구성의 적절성 및 내용의 충실성 ⚪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의 지원 계획은 산업정책, 공간정책, 혁신정책으로 구분되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원 계획 및 내용 ⚪ (산업정책)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스마트특성화(지역성장정책)’전략을 기반으로 선정된 56개 산업에 대해 고도화, 다각화, 전환 등 추진

- 스마트특성화(Smart Specialization)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산업 역량을 강화(고도

화, 다각화 등) 하거나 위기에 직면한 주력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지역성장 정책 【 스마트특성화 유형 】 1 고도화 : 기존 산업에 IT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기술력 제고 또는 기존 산업의 업그레이드(예, 경남 기계부품 → 지능형 기계부품/ 광주 백색가전 → 스마트가전)

2 다각화 : 기존 산업의 핵심기술을 다양한 전후방 연계산업 및 응용분야로 활용 (예, 대구 자동차부품 → 전기자율차, 충남 바이오헬스케어 → 재활 헬스케어)

3 산업전환 : 기존 산업을 완전히 다른 신산업으로 전환 (예, 전남 농식품 → 바이오메디컬 / 대구 섬유산업 → 인체결합 의료기기) 178

지원 프로그램 전문 인력 플랫폼구축 장비 확충 기술지원 양성 사업 혁신 유형 사업의 목적 기타 기반 구분 기업 정보 지원 네트 교체 연계 시험 시제품 기술 장비 지원 도입 / / 평가 신기술 시스템 체계 워킹 제작 컨설팅 활용 개선 재배치 인증 ᄋ지역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고도화 강화 기반을 마련, 지역 기업 경 ◑ ● ◑ ◑ ● ￿○ ● ◑ ○ ● ◑ ◑ 쟁력 강화 ᄋ기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간 연계 확산 다각화 연계 ○ ◑ ● ○ ◑ ● ◑ ● ◑ ◑ ● ○ ᄋ인프라 연계를 통한 이종 기술 융합 지원 확대 ᄋ기존 기업의 신규 BM 창출을 위한 산업 전환 또는 연계 ○ ◑ ● ○ ◑ ● ◑ ● ◑ ◑ ● ○ 이종 기술 융합 지원 기반 구축 산업 전환 ᄋ지역산업의 신산업 전환 및 조성 ● ● ◑ ● ◑ ○ ◑ ○ ● ● ◑ ● 신시장창출 기반구축 ᄋ (공간정책) 지역기업 수요를 고려하여 타깃팅한 ‘스마트 특성화’ 산업과 지역혁신 ‘거점지역’을 매칭하여 지역혁신 지원기반 강화 ᄋ (혁신정책) 지역혁신 자원의 기능과 역량을 기반으로 협력 네트워크 플랫폼구축, 장비확충, 기술지원, 전문인력양성 등 역량강화 지원 1 (플랫폼 구축) 다수의 지역 혁신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연구장비를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중심으로 지원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체계 및 기업 기술지원 시스템을 구축

- 플랫폼 참여기관이 보유한 장비의 정보 및 서비스 역량을 체계적으로 공유

- 시제품 제작, 성능시험, 인증 등 제품 개발주기별 혁신기관의 특성화된 보유 역량을 고려하여

기술지원 체계 및 시스템 구축 예시) 시험분석 기반연계 : 각종 규격, 표준, 공인인증서, 성적서 등 발급 지원 예시) 시생산지원 기반연계 : 시제품, 금형 제작과 성능평가 등을 지원 2 (장비 확충) 기업 수요조사를 토대로 신시장 창출 및 시장 활성화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장비 성능 개선 및 교체 지원

- 수행기관별 보유 장비의 장단점, 규격 및 활용범위를 공유함으로써 기업 수요에 기반한 장비

생애주기 관리

- 장비활용이 저조한 장비는 활용용도 및 수행기관 역할을 고려하여 이전.재배치 등

3 (기술 지원) 장비를 기반으로 패키지형 장비활용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역 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 ‘초기설계-시제품제작-시험생산-기술사업화-창업성장-인력양성’ 단계별 시설.장비.인력 등의

연구기반 연계 패키지형 프로그램 구성 지원

- 일회성 단발성이 아닌 장비활용 방법부터 시험결과 분석까지 기업의 수요에 맞는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 ※ 연구장비 활용지원과 무관한 기술이전, 마케팅, 생산, 디자인 등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은 타 지역 사업(과제)을 연계하여 지원 우선 검토 4 (전문인력 양성) 문제해결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장비관리자의 지역 기업 기술지원 서비스 역량을 강화

- 장비운영 인력 전문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장비 운영 등 방법론(know-how) 전수 및

기술 교류 지원 ※ 재직자 및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대상 세미나 등 일회성 기술 교육 지양 5 (그외 기업지원) 국내외 유관 기관 기술 교류 및 사업(과제)연계 지원 등 180

- 국내외 표준.인증 체계 구축 및 보급, 창업, 수출활성화, 규제대응 연계지원 등

1플랫폼구축 2장비확충 3기술지원 4전문인력양성 5기타 혁신기관간 협력 장비 도입, 노후장비 시제품제작, 장비를 활용한 전문 그 외 네트워크 구축, 교체, 성능개선 및 이전 시험.평가.인증, 인력양성 프로그램 기업지원 장비지원 체계연계 재배치 등 기술애로 해결 등 운영 등 필요사항 ⚪ 위와 같은 세부사업(지원내용) 내용 및 구성이 사업(과제) 목표 달성에 적합하며, 사업(과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검토

- 세부 내용 및 사업(과제)들이 사업(과제) 목표와 논리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를 검토

- (사업(과제) 구성 및 필요성) 세부사업(지원내용)이 해당 산업육성을 위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 예를 들어, 해당 산업발전을 위해 실증분석을 위한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사업 (과제)계획에서는 창업보육시설로 구성될 경우 사업(과제)구성이 부적절하다고 평가

- (사업(과제) 내용의 구체성) 단위사업(과제)별 사업(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 실증, 시제품 제작.지원

등 사업(과제) 내용의 구체성, 기대효과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내용의 충실도가 높은지를 검토 ⚪ 기반구축 등 세부사업(지원내용)의 타깃팅의 구체성.적합성 검토

- (기반구축) 업종의 주요 타깃분야(품목 등)와 타깃분야를 중심으로 기반시설의 기능과 역할의 구체성

과 적합성을 검토 (예시) 인증 관련 사업(과제)인 경우, 기반구축(장비구축 등)을 통해 시험분석 등에 의한 인증 관련 절차 및 운영에 관해 적절하게 기획되어 있는가?

⚪ 인프라 등 유형별 사업(과제)규모의 적절성 검토

- 기반시설의 건축단가, 장비비의 산출의 근거자료, 연차별 투자계획의 적정성 검토

- 사업(과제)의 소요예산, 인력 및 시설.장비의 산출근거가 명확하고 운용계획을 적절히 제시하였는지 검토

⚪ 사업(과제)추진 로드맵이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는가를 검토

q (2-3) 투자계획의 적절성 ⚪ 전체 투자계획 및 세부사업(지원내용)의 투자계획이 적합하게 수립되었는가를 분석 ⚪ (지방비 적정성) 해당 사업(과제)의 지방비 부담의 적정성은 지방비 매칭규모 보다는 지방비 매칭비율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 기존 2004∼2012년 기간동안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비율은 70:30 수준임.

⚪ (국비지원기준 준수) 사업(과제)의 투자계획이 국비지원기준을 준수하였는가를 검토

- 혁신정책의 내용(플랫폼 구축, 장비 확충, 기술지원, 전문인력 양성, 그 외 기타지원)의 규모가 적절한지,

장비확충(구축)은 사업비 출연금 인정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 <사업비 출연금 인정기준>

## 1. 부지/건축 : 사업(과제)관련 소요 비용은 전액 지자체 부담

## 2. 장비 : 기존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되, 불가피하게 신규로 구입할 경우 국비는 소요비

용의 70% 이내(최대 100억원) 범위에서 지원 < 사업비 구분별 국비 인정기준 > 구분 내 용 非예타 건축비 부지매입, 건축조성, 리모델링, 설계/감리비 불인정 [장비구축비] ▪장비구입, 시설.설비 구축(테스트베드 등) 70% ▪사업(과제)참여인력 인건비(장비도입 기획 등) 상한 ※ 센터홍보 및 DB정보 제공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은 제외 장비비 [장비운영비] ▪장비운영비(재료비, 소모품, 전기료 등) 70% ▪장비운영 및 시험.성능평가 기술개발(방법론 개발 등) 상한 ▪장비운영.사업(과제)수행 교육(재료비, 강사료 등)

▪사업(과제)참여인력 인건비(장비관리.운영, 기술상담.자문.지도 등) 182

q (2-4) 구축 기반(장비구축, 센터 건립 등)의 적절성 ⚪ 지역혁신 자원의 기능과 역량을 기반으로 협력 네트워크 플랫폼구축, 장비확충, 기술지원, 전문인력양성 등 역량강화 지원 ⚪ 신규 장비구축 사전기획보고서에는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성, 시급성, 적정성, 활용성, 파급성 등 필수 5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음.

<장비구축 사전기획보고서 주요내용> 항목 항목 내용 장비명(국문, 영문), 장비 구분(주장비 / 부대장비), 장비 분류, 장비 장비의 개요 용도, 장비 사양 및 모델명 등 필요성 장비의 필요성 장비의 사업(과제)목적과의 부합성, 국가적 필요성과의 연계성 등 장비의 구축현황 구축예정 장비의 국내・외 구축 현황 및 중복성 부분 기술 시급성 장비의 차별성 구축예정 장비의 특화된 부분 및 차별성 요인 등을 제시 장비 도입의 적정성 타당한 도입방법과 금액의 적정성 등을 기재 적정성 단계별 구축 전략, 구축 시 고려사항(인허가, 도시계획 등 구축환경, 장비의 구축계획 안전확보조치 계획) 등 장비 운영재원, 운영인력의 배치 및 확보 방안 등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장비의 운영계획 기재 활용목표, 단독활용 및 공동활용 계획, 공동활용 불가 시 사유 활용성 시설・장비의 활용계획 공동활용 계획이 있을 시 공동활용 체계 및 시스템 등, 장비의 활용 예상기간 및 과제 종료 후 활용계획 등을 기재 수요조사 목적, 대상장비 선정, 수요업체 선정, 설문지 작성, 설문지 장비 수요조사 배포 및 수거, 구축장비 선정 등 6단계 수행 장비 구축에 따른 산업기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지역적인 측면의 파급성 투자효과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를 기재 ※ 출처 :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15.6.19)

⚪ 이에 1장비 구축의 필요성 및 시급성 2구축 예정 장비의 적정성 및 중복성 3구축 예정 장비의 가동률 등 활용성 ➃연차별 장비 구축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

- ‘구축 예정 장비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장비의 단가, 장비의 스펙보다는 기업 수요에 기반한 장비인

지를 보다 중점적으로 검토 요망

- 기구축 장비와 일부 유사중복의 개연성이 있는 장비라도 상호 연계성이 크거나 수요가 충분하여 가외성

(redundancy)을 인정할 수 있을 경우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가능

- ‘구축 예정 장비의 가동률 등 활용성’의 검토는 기획보고서의 내용과 수요조사(타당성 분석에서 실시

하는 수요조사)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 ‘연차별 장비 구축 계획의 적정성’은 센터 구축 예정(또는 기구축된 공간)을 감안한 연차별 구축 계획

및 활용(기업 등의 예상 이용)에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으로 구축한 공동활용장비의 활용도 검토

- 기관별 기구축 장비의 가동률 및 활용률을 고려할 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

- 기구축 장비를 고려할 때 신규 도입 장비의 활용 계획은 적절한지 검토

⚪ 해당 기관의 장비 구축 성능 개선 장비 구축 희망 기관의 자체수익금 중 ‘장비유지관리비’의 자체 장비 개선 활동과 인프라 구축 이후 ‘센터 자립화’를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 구축 장비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적절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 장비 재배치(기관간 장비 이전 등)을 통해 장비 활용을 위한 노력 등 검토 ⚪ 지역 혁신 자원의 기능과 역량을 기반으로 장비를 중심으로 혁신기관간 연계 협력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기술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역량 강화 지원

- (플랫폼 구축) 다수의 지역 혁신 기관에 산재된 연구 장비를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중심으로 혁신기관간 연계 협력 네트워크 체계 및 기업 기술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과제) 내용이 적절한지 검토

- (기술 지원) 장비를 기반으로 패키지형 장비 활용 프로그램을 구성해 지역 기업 기술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이 가능한지 검토 184

- (전문 인력 양성) 문제해결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비 관리자의 지역 기업 기술지원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과제) 내용의 적절성 검토

- (그외 기업 지원) 국내외 유관 기관 기술 교류 및 사업(과제) 연계 지원, 국내외 표준.인증 체계 구축

및 보급, 창업, 수출활성화, 규제 대응 연계 지원 등의 내용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검토 q (2-5) 사업(과제) 추진의 체계 및 절차의 적절성 ⚪ 사업(과제) 추진 체계가 관련 기관의 역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립되어 있는지, 다양한 연관 주체들과의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는지를 검토 ⚪ 사업(과제) 운영.관리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중앙과 지역의 사업(과제) 운영 및 관리의 역할 분담의 구체성을 검토하며, 정성적으로 판단

⚪ 성과 관리(평가 체계)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성과 목표치 달성을 위한 모니터링, 피드백 등의 성과 관계 체계의 확보 검토

⚪ 사업(과제)이 기획된 배경과 경위, 그리고 협의 과정 등이 적절하였는지를 검토

- 정책 담당자뿐만 아니라 사업(과제)의 예상 참여 주체, 사업(과제)의 예상 활용 주체 등의 의견이 충

분히 반영되었는지 등을 검토

- 지역 내 사업(과제)의 추진 결정 과정이 적절하였는지를 검토

q (2-6) 사업(과제) 추진의 법·제도 검토 및 안전사고 기술적 위험성의 조치방안에 대한 적절성 ⚪ 제품.기술 인증, 인.허가 등 관련 사항의 해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자체 방안에 대한 검토 ⚪ 안전사고 기술적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인지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매뉴얼 등 기준 검토 및 방안이 적절한지 검토

- 안전사고 사례, 사업(과제)로 인한 재해유발 위험성을 검토하고, 위험물질 취급,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 등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에 따라 안전관리 법률, 매뉴얼 등 적용기준 검토 및 안전관리 전략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 검토

3 정책적 타당성 q (3-1)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산업발전정책과의 정합성 ⚪ (중앙정부 (지역) 산업 정책과의 정합성) 지역에서 기획된 사업(과제) 내용이 중앙정부의 지역산업발전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등과 부합한지를 검토

- 또한 중앙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대상 산업 정책과 대상 지역의 해당 산업 중장기발전 전략과의 관

련성이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검토 및 판단 ⚪ 대상 사업(과제) 소재지의 지역성장거점지역과의 부합성 검토

- 사업(과제) 대상 소재지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9조(지역

성장거점지역)와 해당되는지 검토 및 산업집적지로 적지인지 검토

- 지역성장거점지역 : 1. 국가산업단지, 2. 일반산업단지, 3. 산학융합지구, 4. 산업기술단지, 5. 도시첨단

산업단지, 6. 첨단의료복합단지, 7. 연구개발특구, 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9. 혁신도시융복합단지,

## 10. 경제자유구역, 1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12. 규제자유특구, 13. 기업도시

⚪ (지역 산업 정책과의 정합성) 사업(과제)의 대상 산업이 지역의 산업 정책과 정합성을 이루는지 검토

- 특히 지역별 산업발전계획의 목표, 추진 방향, 추진 전략과의 부합성, 주력 산업.협력 산업 등 산업의

육성 방향과 내용이 지역에서 기획한 사업(과제) 내용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판단 q (3-2) 해당 사업(과제)의 지역균형발전 부합성 ⚪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지역발전지수 및 지역 산업.혁신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음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의 부합성에 지역낙후도지수는 산업육성이라는 관점에서는 적용에 한계가 존재함

- 사업(과제) 추진 시 해당 지역의 지역낙후도 개선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지 관점에서 접근 필요

186

- ‘예비타당성조사 일반 지침(KDI)’에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지역낙후도’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세분화하여 평가에 반영하나, ‘연구개발부문 사업(과제)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제2판(KISTEP, 2014)’에서는 사업(과제)특수평가항목으로 적용할 경우 ‘지역낙후도’만을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이에 사전검토에서는 지역발전지수를 활용하여 지역균형발전 부합성을 검토함

- 기 산출된 지역낙후도가 실제 지역의 낙후도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검토에서는 지역발전지수를 활용 <시도별 지역발전지수 산정결과> 지역발전지수(종합) 지역경제력지수 주민활력지수 구분 2010 2016 2010 2016 2010 2016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서울 6.71 1 6.63 1 7.02 1 6.97 1 5.90 12 5.86 13 부산 5.59 13 5.60 13 5.55 11 5.53 12 5.68 15 5.77 15 대구 5.62 12 5.68 11 5.52 12 5.60 10 5.90 13 5.87 12 인천 5.66 11 5.66 12 5.82 6 5.77 6 5.25 16 5.42 16 광주 5.84 6 6.○○ 7 5.66 8 5.72 7 6.31 7 6.65 2 대전 6.28 3 6.39 2 6.22 4 6.32 4 6.44 4 6.55 4 울산 6.36 2 6.29 3 6.41 2 6.35 2 6.23 10 6.14 11 경기 6.26 4 6.19 4 6.41 3 6.35 3 5.87 14 5.83 14 강원 5.41 14 5.50 15 5.03 14 5.06 14 6.41 5 6.53 5 충북 5.82 8 5.94 8 5.62 9 5.71 8 6.33 6 6.47 6 충남 6.10 5 6.03 6 5.93 5 5.89 5 6.54 3 6.35 7 전북 5.39 15 5.51 14 4.93 15 5.06 15 6.62 1 6.55 3 전남 5.18 16 5.29 16 4.90 16 4.87 16 5.93 11 6.25 9 경북 5.78 9 5.69 10 5.59 10 5.44 13 6.29 8 6.26 8 경남 5.83 7 5.78 9 5.67 7 5.57 11 6.26 9 6.25 10 제주 5.69 10 6.06 5 5.37 3 5.66 9 6.55 2 6.99 1 자료 : 2018년 지역발전 통계분석과 비교지표의 갱신 및 보급, 산업연구원(2018)

q (3-3) 지역 경제 파급 효과 ⚪ (파급 효과) 사업(과제)의 성과가 지역의 산업 및 경제 성장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 ⚪ 사업(과제) 기획에서 제시된 사업(과제)의 정량적 목표, 기대 효과 및 파급 효과를 분석하여 적정성을 정성적으로 검토

- 기획된 사업(과제) 전체 차원의 정량적 목표를 검토하고 이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며 아울러 세부

산업 단위에서의 기대 효과도 달성 가능성 측면에서 검토 필요

- 그 외에 혁신 역량 증대, 고용 창출 등 각 사업(과제)의 특성에 따라 유발될 수 있는 파급 효과의 성과

지표를 바탕으로 정성적 평가(예시 : 상, 중, 하)

⚪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 정도) 사업(과제)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과를 지역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검토 ⚪ 산업경쟁력 관련 평가 지표를 산업의 특성 및 사업(과제)의 목표에 적합하게 선정하고 기획보고서에서 제시된 성과를 바탕으로 정성적 평가

- 해당 사업(과제)이 기술.가격.품질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지 검토

q (3-4) 사업(과제) 추진의 위험 요인 ⚪ 사업(과제) 추진의 위험 요인으로 외부 측면에서는 “환경적 위험”, “법.

제도적 위험“, ”정치적 위험“, ”정책적 위험(정책 방향 변화나 결정 지연)”, “이해관계자 위험” 등을 검토

- 법.제도의 제약으로 인한 사업(과제) 추진의 곤란, 정책의 변화 또는 결정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

(과제)의 성과 창출 곤란 등을 검토 ⚪ 사업(과제) 추진의 위험 요인 중 내부 요인으로 “재원 조달의 위험”, “인적 자원“ 등의 측면을 검토

- 재원 조달은 일반적으로 국비, 지방비, 민자 등으로 구성되며, 이에 대한 조달에는 위험

이 없는가, 사업(과제)의 추진주체 및 관련 인력의 측면에서 인적 자원이 충분히 확보되 어 있는지 등을 검토 188

4 종합 평가 q (4-1) 종합 분석 ⚪ 지역 산업 타당성, 사업(과제) 기획의 적절성, 정책 타당성 분석 결과를 종합 하여 사업(과제) 추진의 타당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결론 도출

- 평가의 대항목별로 각각의 상대적 중요도, 정성적‧정량적 분석 결과 통합, 척도가 상이한 평가 항목의

통합 등을 통해 종합 결론 제시 q (4-2) 정책 제언 ⚪ 사업(과제)의 타당성 결과에 대응하여 사업(과제) 성과를 높일 수 있거나 성과 제약의 위험 요인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권고를 제시

4 사전검토 보고서 목차 및 양식 1 사전검토 보고서 목차(안) Contents 사전검토 요약서 제1장 사업(과제)의 개요

## 1. 사업(과제)의 배경 및 추진 과정

## 2. 사업(과제)의 목적

## 3. 사업(과제)의 내용

제2장 ○○산업 현황 분석

## 1. ○○ 산업의 정의 및 범위

## 2. ○○산업의 현황 및 특성

(1) ○○산업의 해외 현황

(2) ○○산업의 국내 및 지역 현황

(3) ○○산업의 특성 및 발전요인

## 3. 관련 정책(계획) 및 사업(과제)의 검토

(1) 국가 차원의 계획

(2) 지역 차원의 계획

제3장 지역산업 타당성

## 1. 대상산업의 국가적.지역적 적합성(산업 차원의 필요성)

(1) ○○산업의 국가적 적합성

(2) ○○산업의 지역적 적합성

## 2. 사업(과제)의 필요성‧시급성

(1) 사업(과제)의 필요성

(2) 사업(과제)추진의 시급성

190

## 3. 사업(과제)의 수요 분석

(1) 사업(과제)에 대한 지역기업 수요의 적정성

(2) 사업(과제) 기획에서의 수요조사 적정성

## 4. 기존 사업(과제)과의 유사‧중복성

제4장 사업(과제) 기획의 적절성

## 1. 비전.목표.전략의 적절성

(1) 비전.목표 설정의 적절성

(2) ○○산업 육성 전략 및 사업(과제)추진 전략의 적절성

## 2. 사업(과제) 구성의 적절성 및 내용의 충실성

(1) 사업(과제)구성의 적절성

(2) 사업(과제) 내용 기획의 충실성(※장비구축 관련은 4절에서 심화 검토)

## 3. 투자계획의 적절성

(1) 세부사업(지원내용)별 투자비의 적정성

(2) 지방비의 적정성 및 국비지원기준 준수 검토

## 4. 장비구축기반의 적절성

(1) 구축장비의 사업(과제)목적과의 부합성

(2) 구축장비 내용.규모.비용의 적정성

(3) 장비의 중복성

(4) 센터 건립계획의 적절성(※신규센터 건립에 해당)

## 5. 사업(과제)추진의 체계 및 절차의 적절성

(1) 사업(과제)의 추진 및 운영체계

(2) 사업(과제)추진의 절차적 적절성

## 6. 사업(과제)추진의 법·제도 검토 및 안전사고 기술적 위험성 조치

제5장 정책적 타당성

## 1. 국가 및 지역 산업정책과의 정합성

## 2. 지역균형발전 부합성

## 3. 지역경제 파급효과

## 4. 사업(과제)추진의 위험요인

제6장 결 론

## 1. 종합의견

## 2. 정책 제언

*세부목차는 추후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과제)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2 사전검토 보고서 세부 착안 사항 및 내용(안) 1 사업명 2 총사업비 3 사업기간 ○○년∼○○년 (○단계 ○년) 4추진 주관부처 주체 지자체.기관 5 사업비전 및 목표 6 추진전략 7 사업 내용 8 투자계획 192

요약문은 전체 내용을 보고서 목차에 따라 작성 제1장 ○○사업(과제) 개요

## 1. 사업(과제)의 배경 및 추진 과정

## 2. 사업(과제)의 목적

## 3. 사업(과제)의 주요 내용

- 제1장의 내용은 기획보고서를 요약하는 것으로 2쪽 내외로 기술

- 사업(과제)을 추진한 배경과 함께 추진 경위를 파악하여 사업(과제)추진의 절차적

적정성 검토에 활용

- 사업(과제)의 목적을 명확히 파악하여 타당성분석의 기초로 활용

- 사업(과제)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여 사업(과제)의 목적과 내용간 일관성 분석에 활용

제2장 ○○산업 현황 분석

## 1. ○○산업의 정의 및 범위

## 2. ○○산업의 현황 및 특성분석

(1) ○○산업의 해외 현황

## 1) ○○산업의 생산 및 시장 현황

## 2) ○○산업의 기술 동향

(2) ○○산업 국내 및 지역현황

## 1) ○○산업의 생산 및 시장 현황

## 2) ○○산업의 기술 동향

(3) ○○산업의 특성 및 발전요인

## 1) ○○산업의 특성

## 2) ○○산업 발전 동인 및 애로요인 분석

## 3. ○○산업 관련 계획(정책) 및 사업(과제)의 검토

(1) 국가 차원의 계획

(2) 지역 차원의 계획

- 당 사업(과제)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대상사업(과제)을 정의하고 그 범위를 파악

- 대상사업(과제)의 국내외 동향을 시장, 생산, 기술, 육성정책 등의 측면에서 분석

- 대상산업 분석을 통해 산업의 특성과 발전요인을 파악하고 당 사업(과제)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 ∙ (세계, 국내, 지역 차원에서 산업의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의 방향, 산업적 특성 등을 파악함, 이를 바탕으로 현재 산업발전의 애로요인 분석, 발전동인 도출, 대상산업 발전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산업적 성과 등을 파악하여 산업적 타당성 분석의 주요 기초자료로 활용

- 대상산업 관련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육성정책, 육성계획 등을 파악하여 ○○산업의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정책적 부합성 분석에 활용

- 대상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한 주요 사업(과제)들을 파악하여 당 사업(과제)과의

연계성 또는 중복성 검토에 활용(예시 : 인증 관련 사업(과제)일 경우 국내 인증관련 유사 사업(과제)들을 검토) 제3장 지역산업 타당성

## 1. 대상 산업의 국가적‧지역적 타당성

(1) ◇◇산업의 국가적 적합성

## 1) ◇◇산업의 성장성 및 잠재력(SWOT 분석 등)

## 2) ◇◇산업 육성의 국가적 필요성 및 적정성

(1) ◇◇산업의 지역적 적합성

## 1) ◇◇산업의 지역적 위상(일반 현황, 산업여건, 혁신자원 등)

## 2) ◇◇산업의 지역 성장성 및 잠재력(SWOT 분석 등)

## 3) ◇◇산업 육성의 지역적 필요성

⚪ ◇◇ 산업의 국가적 적합성 경우, 대상 산업이 국가적으로 육성에 필요한 분야 인가를 검토

- 신산업 창출, 기존 산업의 구조 개선 등 다양한 차원에서 대상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필요성 및 적합성 검토 194

- 대상 산업에 대한 해외 및 국내 현황 분석과 국가적 차원의 정책에 대한 분석에 기반하여

국가적으로 대상 산업 육성의 적합성 여부 도출 ⚪ 시도별 지역산업 발전의 여건.환경변화 관점에서 접근

- 지역산업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반 환경적 요소(정책, 기업, 기술, 시장, 입지

등)와 관련한 국내외 여건변화의 방향.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 산업의 집적도, 특화도 분석 필요

- 집적도 : 시도내 해당 산업의 절대적 규모와 집적 정도

- 특화도 : 전국 대비 시도내 해당 산업의 상대적 규모와 집적 정도

⚪ 사업(과제)추진시 대상 산업의 수출, 생산액(부가가치)의 규모 및 성장률 등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상 산업의 지역적 성장성을 판단(기간은 5년 정도)

⚪ 시도별 지역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중요도) 및 전후방 연관(수요기반) 관계 (산업생태계, 가치사슬체계 등) 검토

- 지역산업 전체의 총괄적 관점에서 사업(과제)기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산업과 지역의 전후방

산업의 연계구조 현황, 산업집적지의 현황(공간적 집적),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의 현황(생산액, 매출액 등) 등 ⚪ 해당 지역 사업(과제)기획 사업(과제)의 산업(업종)이 시도별 지역산업 지원.혁신 체계*(지역혁신지원기관 등)과의 연관성 검토

- 산업별로 TP, 지역특화센터, 혁신센터(RIC), 지자체연구소, 출연연 분원, 대학, 중소기업진흥

공단, 창업보육센터 등 지역혁신지원기관의 설립.역량 현황

- 이들 지역혁신지원기관과 사업(과제) 기획에서 제시하는 산업(업종)과의 연관성 차원에서 산업

육성 기반구축과 연관성이 높은지를 검토 ⚪ 해당 지역의 지역산업(주력, 협력 등)과의 연계성과 정합성이 높은지를 판단

## 2. 사업(과제)의 필요성 및 시급성

(1) 사업(과제)의 필요성

## 1) 국가적 사업(과제) 추진 필요성

## 2) 지역적 사업(과제) 추진 필요성

⚪ 당 사업(과제)이 국가적으로 대상산업 전체 차원에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분석. 또한, 당 사업(과제) 추진을 통해 지역의 산업경쟁력(지역의 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형성, 기업발전 및 유치, 기술역량, 지역산업(기업)생태계 형성 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가를 검토

- 세계-국내-시도 단위 현황분석과 관련하여 내용적으로 산업특성, 지역의 산업여건(산업구조,

생산구조, 무역구조 등), 시장(기업경쟁)동향, 기술동향 등과 국내외 현황분석에 기초하여 시도에서의 ○○산업 現 위치.위상(즉, 경쟁력.한계점) 관점에서 사업(과제)추진의 필요성 검토

- 이를 토대로 (i) 지역의 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형성, (ii) 기업 역량 제고 및 기업 유치, (iii)

기술역량 확보, (iv) 지역산업(기업)생태계 형성 등의 관점에서 검토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지원의 당위성 확보 여부 검토

- 중앙정부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세부추진과제, 지방정부의 중장기산업발전전략, 지역발전5개년

계획 등 추진계획 및 투자 우선순위 등 근거하여 평가

(2) 사업(과제) 추진의 시급성

⚪ 사업(과제) 추진의 시급성은 현 단계에서 당장 사업(과제)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 및 당위성을 분석 ⚪ 사업(과제) 추진의 시급성은 (i)산업 구조 개선 (ii)지역 산업 경쟁력 및 도약 (iii)

사업(과제) 추진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 등의 관점에서 검토 기 준 내 용 ∙ 시장의 선점 또는 기존 산업 혁신 및 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측면 산업 구조 개선 등의 시급성이 있는가?

지역 산업 경쟁력 및 ∙ 지역 인프라 등 사업(과제) 여건의 성숙도를 고려한 사업(과제) 추진의 시 도약 급성을 요하는가?

사업(과제) 추진 ∙ 해당 사업(과제)이 국가 중요 현안 지원 관련 사업(과제)이거나 의무 이행이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 필요한 사업(과제)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업(과제)인가?

증가 ∙ 사업(과제) 추진이 지연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이 있는가? 196

## 3. 사업(과제)의 수요 분석

(1) 사업(과제) 기획에서의 수요조사 적정성 평가

(2) 사업(과제)에 대한 (지역) 기업 수요의 적정성 분석

⚪ 사업(과제)에 대한 수요의 분석은 먼저 기획보고서상의 수요조사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 ⚪ 이를 바탕으로 사업(과제)에 대한 산업적.기업적 수요를 분석 제4장 사업(과제) 기획의 적절성

## 1. 사업(과제) 비전‧목표‧전략의 적절성

(1) 비전‧목표 설정의 적절성

(2) 대상 산업 육성 전략 및 사업(과제) 추진 전략의 적절성

⚪ 대상 산업의 지역적 적합성에서 ◇◇산업의 지역적 위상(일반 현황, 산업 여건, 혁신 자원 등) ◇◇산업의 지역 성장성 및 잠재력(전‧후방 연관 관계 등), 지역 산업 생태계 형성 및 수요 기반의 적정성 등 지역 산업 여건 및 지역 산업 생태계, 기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쟁점에 기반하여 사업(과제) 비전과 목표와의 부합성 및 적합성을 판단 ⚪ 사업(과제) 목표 및 연차별/단계별 목표, 추진 전략이 체계적으로 도출,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는지를 검토 ⚪ 산업의 여건 분석, 동향 분석, 경쟁력 분석 등에 근거하여 해당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진 방향(Positioning Map)을 설정하였지 검토

- 산업의 현 위치(As-Is), 해당 산업의 특성, 기술.시장 동향, 경쟁력 분석 등에 기초하여

정해진 기간 내 실현 가능한 발전 목표(To-Be)를 설정하고, 이에 도달하기 위한 최적의 발전 전략(산업 발전 경로)을 제시하고 있는지 검토 ⚪ 성과 지표는 (공통) 지표와 유형별로 산업의 여건 및 추진 목적에 고려하여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를 설정하였는지 검토

- 단, 성과 목표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목표치에 대한 근거가 없을 경우 보통 이하로 평가 가능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플랫폼 유형별 지원 프로그램 성과 지표 특성 구분 지원 프로그램 스마트 플랫폼 기반구축의 특화 특성화 전략 지원유형 목적 장비 기술지원 인력양성 네트워킹 성과지표 ‣ 공동연구 추진 고도화 혁신기반 기존 기반 활용 및 시험.평가/ 기업-⇨ ⇨ 장비활용 건수(융합(연계))

다각화 촉진형 연계/활용 개선 인증 기업 ‣ 매출 증가 실적 기존 기반 ‣ 신규 기업 증가 미래산업 기술 기업-전환 ⇨ ⇨ 연계 및 기반 구축 신기술 건수(창업, 유치, 창출형 컨설팅 기관 조성 Spin-off 등)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플랫폼 유형별 성과 지표 도출 현황 플랫폼 유형 산출(Output) 성과(Outcome) 파급효과(Impact)

‣ 네트워크 활동 건수(융합(연계))

‣ 네트워크 내 워킹그룹의 숫자(융합(연계)) ‣ 사업화 매출 ‣ 장비 구축 및 성능개선 건수 ‣ 사업화 고용 ‣ 장비가동률 ‣ 특허출원/등록(선)* ‣협력활동을 통한 공통 ‣ 시험.평가.인증 건수(융합(연계))

‣ 신제품 개발 실적(선)* 기술개발 실적(선)* ‣ 시제품 제작 건수(융합(연계))

‣ 기술이전 실적(선)* ‣ 기술지도(컨설팅) 건수(융합(연계))

‣ 사업화 성공률(선)* ‣ 전문인력양성 건수(융합(연계))

‣ 기술인력 역량제고 수준 ‣ 만족도 혁신기반

- - ‣ 매출 증가 실적

유 촉진형 형 ‣ 기업 유치 실적 별 미래산업

- - (유치, 창업

창출형 Spin-off 등)

- (융합(연계))기관 간 연계지원으로 필수 지표 / (선)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표

⚪ ◇◇산업 육성을 위한 비전 및 목표에 기반하여 산업 육성 전략을 적정하게 설정하였는지를 판단

- 육성전략은 ◇◇산업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전략이 충분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육성 전략이

사업(과제) 구성과 연계되어 제시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사업(과제) 추진 전략이 사업(과제)의 성과 창출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198

⚪ 추진 전략에서 사업(과제) 지원의 공간적 범위(전국인지,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 인지)의 적정성을 검토 ⚪ ◇◇산업 중장기 발전전략과 성과 목표의 효과적 실현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업 수요가 충분한지 검토하며, 정성적으로 평가

- 특화 산업별 중장기 발전 전략(발전 경로), 성과 목표, 기업 수요에 기반한 추진 전략이 설

정되었는지 검토

- 성장 단계(창업단계, 성장보육단계, 자립성장단계, 성숙단계 등), R&D역량 단계, 지원 수요

등의 특성이 반영된 기업을 지원하는지 검토

- 기업 성장 유형은 업력, 매출액(규모, 증가율), 종사자 수(규모) 등에 근거하여 기업의 성장

단계(Life-Cycle) 유형 구분 (단위 : 억원, 명, %)

구 분 창업단계 성장보육단계 자립성장단계 성숙단계 정체단계 업 력 2년 미만 2∼7년 미만 7∼15년 미만 15년 이상 7년/15년경 100∼300억 규모 5억 미만 5∼100억 미만 300억 이상 -미만 매출 증가율 보통 아주 높음 높음 낮음 정체.감소 인력 규모 10명 미만 10∼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명 이상 정체.감소 자료 : 지역산업발전종합계획 가이드라인 참고 ⚪ 수요조사 등 기업.기관의 참여도가 높은지 검토

- 해당 사업(과제)의 수혜 대상인 지역 기관 및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등 체계적 사전 절차를

통한 사업(과제) 기획 여부와 해당 지역의 기업의 참여 의향 정도 확인

## 2. 사업(과제) 구성의 적절성 및 내용의 충실성

(1) 사업(과제) 구성(지원 수단)의 적절성

- 목표 달성을 위해 지원 계획에 의거한 사업(과제) 구성이 적절한지를 판단

(2) 사업(과제) 내용의 충실성

⚪ 사업(과제) 구성(지원 수단)의 적절성을 검토할 때, 기획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과제) 구성 내용을 정리한 후 사업(과제)의 비전 및 목표, 추진 전략에 기반하여 사업(과제) 구성이 되었는지 등을 검토 ⚪ 세부 사업(과제) 구성이 사업(과제) 목표 달성에 적합하며, 사업(과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검토

- (사업(과제) 구성 및 필요성) 세부 사업(과제)이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 예를 들어, 해당 산업 발전을 위해 실증 분석을 위한 기반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사업(과제) 계획 창업보육시설로 구성될 경우 사업(과제) 구성이 부적절하다고 평가 지원 프로그램 전문 사업 플랫폼구축 장비 확충 기술지원 인력 혁신 유형 사업의 목적 양성 기타 기반 구분 기업 연계 정보 교체 시험 시제 기술 지원 지원 네트 / 장비 신기 시스 도입 / 평가 품제 컨설 체계 워킹 재배 활용 술 템 개선 인증 작 팅 치 ᄋ지역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고도화 강화 기반을 마련, 지역 기업 경쟁력 ◑ ● ◑ ◑ ● ○ ● ◑ ○ ● ◑ ◑ 강화 ᄋ기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간 연계 확산 다각화 연계 ○ ◑ ● ○ ◑ ● ◑ ● ◑ ◑ ● ○ ᄋ인프라 연계를 통한 이종 기술 융합 지원 확대 ᄋ기존 기업의 신규 BM 창출을 연계 위한 산업 전환 또는 이종 기술 ○ ◑ ● ○ ◑ ● ◑ ● ◑ ◑ ● ○ 산업 융합 지원 기반구축 전환 ᄋ지역산업의 신산업 전환 및 신 조성 ● ● ◑ ● ◑ ○ ◑ ○ ● ● ◑ ● 시장창출 기반구축

- (사업(과제) 내용의 구체성) 단위사업(과제)별 사업(과제)의 필요성 및 목적, 실증, 시제품 제작.지원

등 사업(과제) 내용의 구체성, 기대효과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내용의 충실도가 높은지를 검토 200

⚪ 기반구축 등의 세부 사업(과제) 타깃팅의 구체화

- (기반구축) 업종의 주요 타깃분야(품목 등)와 타깃분야를 중심으로 기반시설의 기능과 역할의

구체화 검토 ⚪ 사업(과제) 내용의 충실성을 판단할 때 기업 수요를 반드시 확인하여 판단 ⚪ 기획보고서에 제시된 구축 기반(센터 또는 장비)의 기능과 역할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제)과의 중복성 여부 및 차별성 확보 등을 하고 있는지 판단

- 해당 지역 및 다른 지역 사업(과제)과의 중복성 체크 필요하며, 일부 장비 구축에 의한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2) 사업(과제)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음

- 기획된 사업(과제)이 기존 사업(과제)과 유사.중복되는가를 검토

- 사업(과제)목적, 추진방법, 사업(과제)입지(위치), 특화분야, 사업(과제) 내용 및 규모

등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

- 서로 다른 연구주체 간 사업(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고 추진방법 등이 다른

경우에는 경쟁이나 상호보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가능 여부를 검토

- 기존사업(과제)과의 차별성 및 유사사업(과제)과의 연계추진방안 등을 검토

- 기반구축사업(과제)의 경우 계획되어 있는 수행기능이 기존 조직(연구소, 특화센터,

대학 등)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가를 검토

- 다만, 구축 예정 장비에 관한 사항은 ‘4. 구축기반의 적절성’에서 심도 있게 분석

⚪ 지역 혁신 자원의 기능과 역량을 기반으로 협력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기술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역량 강화 지원

- (플랫폼 구축) 다수의 지역 혁신기관에 산재된 연구 장비를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중심으로 혁신기관간 연계 협력 네트워크 체계 및 기업 기술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내용이 적절한지 검토

- (기술지원) 장비를 기반으로 패키지형 장비 활용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역 기업 기술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이 가능한지 검토

- (전문 인력 양성) 문제해결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비 관리자의 지역 기업 기술지원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과제) 내용의 적절성 검토

- (그외 기업 지원) 국내외 유관 기관 기술 교류 및 사업 연계 지원, 국내외 표준.인증 체계

구축 및 보급, 창업, 수출활성화, 규제 대응 연계 지원 등의 내용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검토

□ 지원 계획 및 내용 ⚪ (산업정책)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스마트특성화(지역성장정책)’전략을 기반으로 선정된 56개 산업에 대해 고도화, 다각화, 전환 등 추진

- 스마트특성화(Smart Specialization)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산업 역량을

강화(고도화, 다각화 등) 하거나 위기에 직면한 주력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 하는 지역성장 정책 【 스마트특성화 유형 】 1 고도화 : 기존 산업에 IT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기술력 제고 또는 기존 산업의 업그레이드(예, 경남 기계부품 → 지능형 기계부품/ 광주 백색가전 → 스마트가전)

2 다각화 : 기존 산업의 핵심기술을 다양한 전후방 연계산업 및 응용분야로 활용 (예, 대구 자동차부품 → 전기자율차, 충남 바이오헬스케어 → 재활 헬스케어)

3 산업전환 : 기존 산업을 완전히 다른 신산업으로 전환 (예, 전남 농식품 → 바이오메디컬 / 대구 섬유산업 → 인체결합 의료기기)

⚪ (공간 정책) 지역 기업 수요를 고려하여 타깃팅한 ‘스마트 특성화’ 산업과 지역 혁신 ‘거점 지역’을 매칭하여 지역 혁신 지원 기반 강화 ⚪ (혁신 정책) 지역혁신 자원의 기능과 역량을 기반으로 협력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장비 확충, 기술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역량 강화 지원 1 (플랫폼 구축) 다수의 지역 혁신 기관에 산재된 연구 장비를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중심으로 혁신기관간 연계 협력 네트워크 체계 및 기업 기술지원 시스템 구축

- 플랫폼 참여 기관이 보유한 장비의 정보 및 서비스 역량을 체계적으로 공유

- 시제품 제작, 성능시험, 인증 등 제품 개발 주기별 혁신 기관의 특성화된 보유 역량을

고려해 기술지원 체계 및 시스템 구축 예시) 시험 분석 기반 연계 : 각종 규격, 표준, 공인인증서, 성적서 등 발급 지원 예시) 시생산 지원 기반 연계 : 시제품, 금형 제작과 성능 평가 등 지원 2 (장비 확충) 기업 수요조사를 토대로 신시장 창출 및 시장 활성화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장비 성능개선 및 교체 지원 202

- 수행 기관별 보유 장비의 장‧단점, 규격 및 활용 범위를 공유함으로써 기업 수요에 기반한

장비 생애 주기 관리

- 활용이 저조한 장비는 활용 용도 및 수행 기관 역할을 고려해 이전.재배치 등

3 (기술 지원) 장비를 기반으로 패키지형 장비 활용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역 기업 기술지원 서비스 체계 김ᄉ구축

- ‘초기설계-시제품제작-시험생산-기술사업화-창업성장-인력양성’ 단계별 시설.장비.인력 등의

연구기반 연계 패키지형 프로그램 구성 지원

- 일회성‧단발성이 아닌 장비 활용 방법부터 시험 결과 분석까지 기업의 수요에 맞는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기업의 혁신 활동 촉진 ※ 연구 장비 활용 지원과 무관한 기술 이전, 마케팅, 생산, 디자인 등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다른 지역 사업(과제)을 연계해 지원 우선 검토 4 (전문 인력 양성) 문제해결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장비 관리자의 지역 기업 기술지원 서비스 역량 강화

- 장비 운영 인력 전문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장비 노하우 전수 및 기술 교류 지원

※ 재직자 및 대학생, 취업준비생 대상 세미나 등 일회성 기술 교육 지양 5 (그외 기업 지원) 국내외 유관 기관 기술 교류 및 사업(과제) 연계 지원 등

- 국내외 표준.인증 체계 구축 및 보급, 창업, 수출활성화, 규제 대응 연계 지원 등

1플랫폼 구축 2장비 확충 3기술 지원 4전문 인력 양성 5기타 혁신 기관 간 협력 장비 도입, 노후 장비 시제품 제작, 장비를 활용한 전문 그 외 네트워크 구축, 장비 교체, 성능개선 및 시험.평가.인증, 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 기업 지원 지원 체계 연계 이전 재배치 등 애로 해결 등 운영 등 필요 사항

## 3. 투자 계획의 적절성

(1) 사업(과제) 규모의 적정성

(2) 지방비의 적정성 및 국비 지원 기준 준수 검토

⚪ 세부 사업별로 사업계획상의 소요 비용 및 근거’는 기획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용 및 근거를 정리하여 평가 <사업비 출연금 인정기준>

## 1. 부지/건축 : 사업관련 소요 비용은 전액 지자체 부담

## 2. 장비 : 기존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되, 불가피하게 신규로 구입할 경우

국비는 소요비용의 70% 이내(최대 100억원) 범위에서 지원 < 사업비 구분별 국비 인정기준 > 구분 내 용 非예타 건축비 부지매입, 건축조성, 리모델링, 설계/감리비 불인정 [장비구축비] ▪장비구입, 시설.설비 구축(테스트베드 등) 70% ▪사업(과제)참여인력 인건비(장비도입 기획 등) 상한 ※ 센터홍보 및 DB정보 제공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은 제외 장비비 [장비운영비] ▪장비운영비(재료비, 소모품, 전기료 등) 70% ▪장비운영 및 시험.성능평가 기술개발(방법론 개발 등) 상한 ▪장비운영.사업(과제)수행 교육(재료비, 강사료 등)

▪사업(과제)참여인력 인건비(장비관리.운영, 기술상담.자문.지도 등) 204

【 관련근거 】 □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10조(지역거점 사업의 국비지원 기준) 2지역거점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정부출연금은 ‘산업기술 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 관리지침’ 제33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을 따른다.

다만,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 1 과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비목별 산정 및 조정 기준은 사업비 요령을 따르되, 출연금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은 출연금 100억원 이내로 산정).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4. 구축 기반(장비 구축, 센터 건축 등)의 적절성

(1) 구축 장비의 사업(과제) 목적과의 부합성

(2) 구축 장비 내용‧규모‧비용의 적정성

(3) 장비의 중복성

(4) 센터 건립 계획의 적정성

<장비구축의 중복성 및 장비비(규모)의 적절성> ⚪ 신규 장비 구축 사전기획보고서에는 타당성 검증을 위해 필요성, 시급성, 적정성, 활용성, 파급성 등 필수 5개 항목별로 검토 장비 구축 사전기획보고서 검토 주요 내용 항 목 항 목 내 용 필요성 장비의 필요성 장비의 사업(과제)목적과의 부합성, 국가적 필요성과의 연계성 등 장비의 구축현황 구축예정 장비의 국내・외 구축 현황 및 중복성 부분 기술 시급성 장비의 차별성 구축예정 장비의 특화된 부분 및 차별성 요인 등을 제시 장비 도입의 적정성 타당한 도입방법과 금액의 적정성 등을 기재 적정성 단계별 구축 전략, 구축 시 고려사항(인허가, 도시계획 등 장비의 구축계획 구축환경, 안전확보조치 계획) 등 장비 운영재원, 운영인력의 배치 및 확보 방안 등 운영 전반적인 장비의 운영계획 사항을 기재 활용목표, 단독활용 및 공동활용 계획, 공동활용 불가 시 사유 시설・장비의 활용계획 공동활용 계획이 있을 시 공동활용 체계 및 시스템 등, 장비의 활용성 활용 예상기간 및 과제 종료 후 활용계획 등을 기재 수요조사 목적, 대상장비 선정, 수요업체 선정, 설문지 작성, 장비 수요조사 설문지 배포 및 수거, 구축장비 선정 등 6단계 수행 장비 구축에 따른 산업기술적인측면,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측면, 지역적인측면의 파급성 투자효과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를 기재 ※ 출처 :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15.6.19) 206

⚪ 이에 1장비 구축의 필요성 및 시급성 2구축 예정 장비의 적정성 및 중복성 3구축 예정 장비의 가동률 등 활용성 ➃연차별 장비 구축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

- ‘구축 예정 장비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장비의 단가, 장비의 스펙보다는 기업 수요에 기반

한 장비인지를 보다 중점적으로 검토 요망

- ‘구축 예정 장비의 가동률 등 활용성’의 검토는 기획보고서의 내용과 수요조사(타당성 분석

에서 실시하는 수요조사)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 ‘연차별 장비구축계획의 적정성’은 센터 구축 예정(또는 기구축된 공간)을 감안한 연차별

구축 계획 및 활용(기업 등의 예상 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임 ⚪ 다만, 유사한 산업 및 부문이라도 상호 연계성이 크거나 가외성(redundancy)이 인정될 경우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가능 ※ 중복성의 예외 ⚪ 수요가 충분하여 가외성(redundancy)을 인정할 수 있다면 차별성 이 있는 것으로 판단 가능 ⚪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과제)이 있으나 각각의 사업(과제) 목적이 상이하여 지원대상도 다를 경우 중복성 인정 가능 ⚪ 인프라 등 유형별 사업(과제) 규모의 적절성 검토

- 장비비의 산출의 근거 자료, 연차별 투자 계획의 적정성 검토

- 사업(과제)의 소요 예산, 인력 및 시설.장비의 산출 근거가 명확하고 운용 계획을 적절히

제시하였는지 검토 ⚪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으로 구축한 공동 활용 장비의 활용도 검토

- 장비 구축 희망 기관의 기구축 장비의 가동률 및 활용률을 고려했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지와 신규 도입 장비의 활용 계획은 적절한지를 검토 ⚪ 해당 기관의 장비 구축 성능 개선 노력 검토

- 장비 구축 희망 기관의 자체 수익금 중 ‘장비유지관리비’ 의 자체 장비 개선 활동과 인프라

구축 이후 ‘센터 자립화’를 위한 노력 등 구축 장비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적절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

<기반 시설(건축 규모)의 적정성> ⚪ KDI(2008) 연구개발부문 사업(과제)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

- (기존 R&D센터 예타 사례) 유사 사례의 단위면적당 공사비를 조사하여 적정 범위 내에서

평균치를 적용하거나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와 조달청의 『건축유형별 공사비 분석』 등을 통한 공사단가 적용방식을 통하여 추정

- (R&D사업(과제)에서 고려해야할 사항) 연구.실험실의 등급을 판단한 후, 공사비와 특수설비

공사비의 증가액을 적절하게 반영 필요

- (R&D사업(과제) 예비타당성조사 공사비 추정방식 제안) 조달청의 『건축유형별 공사비 분석』과

한국감정원『건물신축단가표』에 기초하고, 건설업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공사비 단가를 추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과제)계획안의 내용에 따라 유사사례 비교방식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 KISTEP(2014) 연구개발부문 사업(과제)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제2판)

- (유사 사례 분석 방법) 조달청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보고서, 한국감정원의 「건물

신축단가표」를 적용하며, 어려운 경우에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의 입찰공고 자료 검토를 통해 공사비를 재추정하기도 함

-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360호),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 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일반적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 → (결론) 유사 사례의 단위면적당 공사비를 조사하여 적정 범위 내에서 평균치를 적용하거나 기획 보고서의 공사단가가 적절하다고 사업(과제)분석팀에서 판단하는 경우, 기획보고서 공사단가 수용

## 5. 사업(과제) 추진의 체계 및 절차의 적절성

(1) 사업(과제)의 추진 및 운영 체계

(2) 사업(과제) 기획 및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

⚪ 수행기관 간의 기능과 역할 분담, 지자체와 수행기관 간의 역할 분담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 ⚪ 사업(과제)운영.관리계획의 적정성 검토

- 중앙과 지역의 사업(과제)운영 및 관리의 역할분담의 구체성을 검토하며, 정성적으로 판단

208

⚪ 성과관리(평가체계)계획의 적정성 검토

- 성과목표치 달성을 위한 모니터링, 피드백 등의 성과관계 체계의 확보 검토

⚪ 사업(과제)이 기획된 배경과 경위 그리고 협의과정 등이 적절한가를 검토

- 정책 담당자뿐만 아니라 사업(과제)의 예상 참여주체, 사업(과제)의 예상 활용주체 등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등을 검토

- 사업(과제)의 지역 내 추진결정 과정이 적절하였는가를 검토

## 6. 사업(과제)추진의 법·제도 검토 및 안전사고 기술적 위험성 조치

⚪ 기획 단계, 장비 구축 단계, 장비 활용 단계 등의 사업(과제) 추진 단계별 제약 요인을 저감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Plan B)을 사전에 검토한 사항 검토

- 제품.기술 인증, 인.허가 등 관련 사항을 제시하고 규제샌드박스 등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자체 방안 검토 ⚪ 안전사고 사례, 사업(과제)로 인한 재해유발 위험성을 검토하고, 위험물질 취급,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 등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에 따라 안전관리 법률, 매뉴얼 등 적용기준 검토 및 안전관리 전략이 적절한지 검토

제5장 정책적 타당성

## 1. 국가 및 지역의 산업 정책과의 정합성

## 2. 지역균형발전 부합성

## 3. 지역 경제 파급 효과

## 4. 사업(과제) 추진의 위험 요인

⚪ 지역에서 기획된 사업(과제) 내용이 중앙정부의 산업발전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등과 부합한지를 검토

- 특히, 지역별 산업발전계획의 목표, 추진방향,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주력산업.협력산업의

육성방향과 내용이 지역에서 기획한 사업(과제) 내용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판단

- 또한 중앙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산업정책과 지역의 해당산업 중장기발전 전략과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검토 및 판단 ⚪ 대상 소재지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9조(지역성장거점지역)에 해당하는지 검토

- (정책) 센터 등 연구기반 확충이 포함되는 경우 지역 균형발전 및 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조성한

단지, 지구, 특구 등 기업수요가 많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장비를 구축하여 효용성 제고 (제9조)

- 지역성장거점지역 : 1. 국가산업단지, 2. 일반산업단지, 3. 산학융합지구, 4. 산업기술단지,

## 5. 도시첨단산업단지, 6. 첨단의료복합단지, 7. 연구개발특구, 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 9. 혁신도시융복합단지, 10. 경제자유구역, 1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12. 규제자유특구,

## 13. 기업도시

⚪ 사전검토에서는 지역발전지수를 활용하여 지역균형발전 부합성을 검토

- 기 산출된 지역낙후도가 실제 지역의 낙후도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검토에서는 지역발전지수를 활용 <시도별 지역발전지수 산정결과> 지역발전지수(종합) 지역경제력지수 주민활력지수 구분 2010 2016 2010 2016 2010 2016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서울 6.71 1 6.63 1 7.02 1 6.97 1 5.90 12 5.86 13 부산 5.59 13 5.60 13 5.55 11 5.53 12 5.68 15 5.77 15 210

지역발전지수(종합) 지역경제력지수 주민활력지수 구분 2010 2016 2010 2016 2010 2016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값 순위 대구 5.62 12 5.68 11 5.52 12 5.60 10 5.90 13 5.87 12 인천 5.66 11 5.66 12 5.82 6 5.77 6 5.25 16 5.42 16 광주 5.84 6 6.00 7 5.66 8 5.72 7 6.31 7 6.65 2 대전 6.28 3 6.39 2 6.22 4 6.32 4 6.44 4 6.55 4 울산 6.36 2 6.29 3 6.41 2 6.35 2 6.23 10 6.14 11 경기 6.26 4 6.19 4 6.41 3 6.35 3 5.87 14 5.83 14 강원 5.41 14 5.50 15 5.03 14 5.06 14 6.41 5 6.53 5 충북 5.82 8 5.94 8 5.62 9 5.71 8 6.33 6 6.47 6 충남 6.10 5 6.03 6 5.93 5 5.89 5 6.54 3 6.35 7 전북 5.39 15 5.51 14 4.93 15 5.06 15 6.62 1 6.55 3 전남 5.18 16 5.29 16 4.90 16 4.87 16 5.93 11 6.25 9 경북 5.78 9 5.69 10 5.59 10 5.44 13 6.29 8 6.26 8 경남 5.83 7 5.78 9 5.67 7 5.57 11 6.26 9 6.25 10 제주 5.69 10 6.06 5 5.37 3 5.66 9 6.55 2 6.99 1 자료 : 산업연구원, 2018년 지역발전 통계분석과 비교지표의 갱신 및 보급, 2018 ⚪ 사업(과제)을 통해 지역의 산업 및 경제 성장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를 검토

- 사업(과제) 기획에서 제시된 사업(과제)의 정량적 목표, 기대 효과 및 파급 효과를 검토하여

정성적으로 검토

- 산업 성장 및 견인, 산업생태계(클러스터) 형성, 기업 유치 및 매출 증대, 기업 규모(소기업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 등) 등을 검토

- 혁신 역량 증대, 고용 창출 등 각 사업(과제)의 특성에 따라 유발될 수 있는 파급효과의 성과

지표를 바탕으로 정성적 평가

⚪ 입지적 요건 및 법.제도적 요인 등 위험 요인에 대한 검토

- 사업(과제) 추진의 위험 요인으로 외부 측면에서는 “환경적 위험”, “법.제도적 위험“, ”

정치적 위험“, ”정책적 위험(정책 방향 변화나 결정 지연)”, “이해관계자 위험” 등을 검토

- 법.제도의 제약으로 인한 사업(과제) 추진의 곤란, 정책의 변화 또는 결정 지연 등

으로 인한 사업(과제)의 성과 창출 곤란 등을 검토

- 사업(과제) 추진의 위험 요인 중 내부 요인으로 “재원 조달의 위험”, “인적자원“ 등의

측면을 검토

- 재원 조달은 일반적으로 국비, 지방비, 민자 등으로 구성되며, 이에 대한 조달에는

위험이 없는가, 사업(과제)의 추진주체 및 관련 인력의 측면에서 인적 자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 제6장 결론

## 1. 종합 의견

## 2. 정책 제언

⚪ 사전검토의 평가항목들인 “지역산업 타당성”, “사업(과제) 기획의 적절성”, “정책적 타당성” 각각의 소결을 제시하고 이를 종합하여 최종 평가 ⚪ 타당성 분석 결과에 대응하여 사업(과제)의 개선 및 성공 가능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책적 권고 212

5 평가위원회 운영(안) 1 개 요 q 추진 근거 ⚪ 지역거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훈령 제178호, 2020.03.11.) 제7조(민간평가위원회) q 평가 목적 ⚪ 지역거점 신청사업(과제) 타당성 평가 및 후보사업(과제) 적합여부 판단 ⚪ 지역산업정책 및 지역균형발전 적합성 등 지역거점 후보사업(과제)의 종합검토한 평가의견서 및 적합여부를 심의회에 의견 상정 q 적합 사업 판단 기준 < 신규 사업 선정 기준 (훈령 제7조 3항) >

## 1. 산업부 지역산업정책과의 부합성 2. 지역균형발전 부합성

## 3. 지역 대표산업 또는 新성장동력산업 4. 해당 지역경제 파급효과

## 5. 해당 지역 기관.기업 참여도 및 지방비 부담 6. 사업목표 등 사업의 적정성

## 7. 사업추진 필요성과 시급성 8.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 9. 공동활용장비의 활용도 10. 자체 장비성능개선 노력

## 11. 타 R&D사업과의 연계 활용방안 12. 사업선정 절차준수 성실도

⚪ 위원회는 신규 사업 선정 기준에 따라 사전검토 내용 및 사업(과제)별 기획보고서 등 검토 자료를 근거로 시.도별 지역 산업 적합성, 사업 기획 적정성, 지역 정책 부합성 등을 종합 검토 (지역 산업 적합성) 시.도별 대표산업과 신성장동력 산업에 부합하는 사업(과제)을 우선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역 산업 정책과의 연계성

- 지역 주력.협력산업과의 연계성.정합성 등을 고려해 신청 사업(과제)이 해당 지역 산업 발전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검토

- 해당 지역에 관련 지원.혁신 체계 기반과 전‧후방 연관 관계 등을 검토

(지역 정책 부합성) 지역 기업 수요조사를 수행 사전 기획 완료 사업(과제)으로, 지역의 해당 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과의 관련성과 연계성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방향 및 추진 과제 영역의 포함 여부 등을 검토

- 지역 산업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기대 효과 및 파급 효과를 정성적으로 판단

- (지역 균형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시.도별 적정 규모를 고려해 적합 사업을

추천하며, 평가 결과 신청 사업 모두 ‘추진 부적합’일 경우 → 해당 시.도의 신규 사업(과제) 적합추천 배제할 수 있음 (사업(과제) 기획 적정성) 사업(과제) 목표, 추진 체계, 내용, 참여 인력, 사업비 등 추진 전략의 구체성.체계성.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

- 신규 추진하는 지역 사업(과제)의 연구 장비 활용도 및 투자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구축 산업

R&D 장비의 활용 실태를 점검 q 위원회 구성 ⚪ 적합사업 추천의 공정성 및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며, 산업.지역 전문가 총 25명 내외 구성 운영 분과를 구분하여 위원회 운영 시 분과별 사업 구성은 1지역별(동일 지역 동일 분과) 2산업별(연관 산업 예) 바이오, 자동차, 기계, 소재 등) 특성을 감안하여 분과를 구성할 필요

- 기술 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업(과제)별 전문 평가위원 1∼2명 지정 운영 가능

2 운영 방안 q 위원회 운영 방안 ⚪ 위원회 검토 자료는 사업(과제)별 신청서, 기획보고서, 사전검토기관 검토의견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 검토의견서 등을 토대로 종합 검토 ⚪ 평가 항목은 훈령 제7조(민간평가위원회) 제3항의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위원별 평가를 실시하며, 위원별 또는 위원 간 합의를 통해 결과 도출 214

⚪ 사업 설명은 사업(과제)별 지자체 담당자 및 사업(과제) 기획 수행기관 발표를 통한 대면평가를 실시 시.도에서 사업(과제) 계획의 적합성, 타당성, 정책 부합성 등에 대해 중점 발표 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평가 시에는 사업(과제)계획 발표 후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평가자는 신청서, 보고서, 발표 자료 등에서 검토된 사업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평가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민간 평가위원회 운영 내용 1 추천 공정성을 위해 민간평가위원회 #개 분과로 평가

- 대면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

- 사전검토는 분야별 분과를 나누어 운영

2 평가의견 도출방식

- 위원간 합의 또는 개인별 평가 후 결과 도출

위원회 운영 3 평가위원회 의견 제시 수준

- 적합성 여부, 국비규모, 사업(과제)기간, 사업(과제) 내용 등

4 평가결과는 사업(과제)별 우선순위를 도출 및 적합여부 결정

- 평가전 사전검토보고서를 활용한 별도의 정량적 검토결과 제시

5 (검토서류) 소관과 제출 신청서류 및 사전검토보고서(KIAT/KIET)

- 지자체 및 사업(과제)기획 실무자 등 관련자 설명 및 질의응답

검토자료

- 사업(과제) 신청서 및 연구기획보고서, 요약서, 소관과 검토의견서 등

- 사전검토보고서(KIAT/KIET)

q 평가 지표 및 기준 ⚪ 사업(과제)별 총점 100점 기준으로 9개 항목, 20개 평가 지표로 구성된 평가 지표별 구분하여 배점 사업(과제)명 지역 평가 구분 항목 평가지표 배점 점수 지역사업 대상 산업의 지역적 적합성 지역사업(과제) (과제) 20 적합성 적합성(20) 대상 산업의 지역적 성장성 사업(과제) 비전 및 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의 적절성 사업(과제)의 사업(과제) 구성, 내용.규모의 적절성 15 적정성 사업(과제)추진체계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 사업(과제)추진의 필요성 사업(과제)의 10 시급성 사업(과제)추진의 시급성 지역사업 수요조사 등 기업.기관의 참여정도 (과제)기획 타당성 지역참여도 및 해당 지방비의 매칭 규모 및 비율의 적절성 5

(40) 지방비 부담

해당 시ᆞ도의 사업(과제)선정 절차준수 성실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으로 구축한 공동활용장비의 활용도 기 구축장비 5 활동도 해당 기관의 자체 장비성능개선 노력 기존 사업(과제)과의 유사.중복성 여부 기존사업(과제)과 5 중복성 기존 사업(과제)과의 차별성 확보 여부 지역산업정책(지역산업발전계획 등) 과의 부합성 산업부 지역정책 15 부합성 해당 사업(과제)의 내용의 소관 부처업무 부합성 지역사업 지역균형발전 해당 사업(과제)의 지역균형발전 부합성 10 (과제) 부합성 국고보조의 균형(예산의 지역별 상대적 투입비중) 정책성

(40) 지역경제(일자리, 매출 등) 파급효과

파급효과 및 지역산업경쟁력 제고 정도 15 경쟁력 강화 지역 또는 다른 타 R&D사업(과제)과의 연계 활용방안 합 계 100 검토의견 216

q 평가 결과 산출 ⚪ 사업(과제)별 종합 평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위원별 점수에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 평균으로 계산하고, ⚪ 종합 평점 기준으로 평점 70점 이상인 사업(과제)을 추천 적합사업(과제)으로 결정 ⚪ 정부 국정 과제 및 지역 공약 이행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지역 정책을 감안하여 우대 가점을 최대 5점 이내 부여 ⚪ 다음의 경우는 평점에 상관없이 비추천 사업(과제)으로 분류

- 기존 사업(과제)과 차별성이 없는 경우, 사전 기획이 미진한 경우 등

q 심의회 안건 상정 등 후속 조치 ⚪ 지역 거점 신규 적합사업 확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민간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및 적합사업 추천결과를 보고 ⚪ 적합사업 심의결과에 따라 차년도 신규 사업(과제) 예산 반영 지원

-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거점사업 반영 추진

6 추진 절차 및 일정 q 사업(과제) 예산 신청일정(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매년 5월 31일까지)을 감안하여 추진 일정을 검토

(1)지원분야 발굴 ▪지역내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지자체 소관과 기획 추진 (시ᆞ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와 협의 필요 ⇩ ▪지자체 지역거점사업(과제) 수요조사 실시 (2)수요조사 - 산업.기술.장비.인력 등 수요조사 실시하여 기획반영 (시ᆞ도) - 지역 산업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ᆞ운영 (필요시)

예산신청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의 기획결과 점검 사 업 ⇩ 전년도 기 획 (3)지역거점 ∼yy-1.

기획사업(과제) 12월말 ▪지역별 기획사업(과제) 컨설팅 실시 (필요시) 컨설팅 (산업부ᆞKIAT) ⇩

(4) 지역거점 기획

▪시도별 지역거점 기획사업(과제) 심의 후 신청 후보사업(과제) 사업(과제) 심의 확정 (시ᆞ도) ⇩ ▪지역거점사업(과제) 신규사업(과제) 신청 (5)후보사업(과제) 예산신청 신 청 1. 연구기획보고서, 신규사업(과제)신청서 제출 해당년도 제 출 (시.도 → 산업통상자원부(소관과) 및 KIAT)

(시ᆞ도) ∼yy.1월중

## 2.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 검토의견서(소관과 → 지역국)

⇩ (6)사전검토 및 ▪신청사업(과제) 검토 및 질의.응답 사 전 보고서 작성

- 사전질의서 배포 → 답변서 접수 → 면담.컨설팅

검 토 (산업부ᆞKIATᆞ산 ▪사전검토보고서 작성 업연구원) ⇩ ▪차년도 후보사업(과제) 타당성 및 적합여부 판단 (7)민간평가위원회 - 서면검토 → 시.도 발표 → 위원회 평가 평 가 (산업부ᆞKIAT) - 민간평가위원 25명 이내 예산신청 ▪지역거점사업(과제) 타당성 평가의견 등 심의위원회 상정 해당년도 ⇩ ∼yy.4월말 (8)지역거점사업 ▪후보사업(과제) 타당성 평가결과 검토 및 심의 심 의 (과제) 심의위원회

- 정부 및 민간심의위원 15명 이내

(산업부) ⇩ 예산신청 (9)사업(과제) 추진 ▪예타사업(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예타후보사업(과제)으로 신청 결 과 해당년도 (산업부) ▪비예타사업(과제)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과제) 신청 ∼yy.5.31 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