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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광주] 서구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1-29 공고입니다. 대상 2025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부가세포함) 관내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 지원내용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최대 300천원) 구분 2025년 2026년 매 출 액 매출 1억원 이하 매출 2억원 이하 수수료율 카드수수료 0.5% 카드수수료 0.4% 3., 신청기간 2026. 1. 22.(목) 예산소진 시 평일 09 18시까지 (휴일, 공휴일 제외) ※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4. 접 수 처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서구 동 행정복지센터 등 5.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온….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208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A%B4%91%EC%A3%BC-%EC%84%9C%EA%B5%AC-2026%EB%85%84-%EC%86%8C%EC%83%81%EA%B3%B5%EC%9D%B8-%EC%B9%B4%EB%93%9C%EC%88%98%EC%88%98%EB%A3%8C-%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3859f4ab,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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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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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1-29 공고입니다. 대상 2025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부가세포함) 관내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 지원내용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최대 300천원) 구분 2025년 2026년 매 출 액 매출 1억원 이하 매출 2억원 이하 수수료율 카드수수료 0.5% 카드수수료 0.4% 3., 신청기간 2026. 1. 22.(목) 예산소진 시 평일 09 18시까지 (휴일, 공휴일 제외) ※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4. 접 수 처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서구 동 행정복지센터 등 5.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온….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208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A%B4%91%EC%A3%BC-%EC%84%9C%EA%B5%AC-2026%EB%85%84-%EC%86%8C%EC%83%81%EA%B3%B5%EC%9D%B8-%EC%B9%B4%EB%93%9C%EC%88%98%EC%88%98%EB%A3%8C-%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3859f4ab,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66호

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공고(안)

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광주광역시 서구

1. 지원대상 : 2025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부가세포함) 관내 소상공인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 |

○ 공고일 기준 서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시, 자격 요건이 되는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 ※ 지원 제외 ① 공고일 기준 현재 폐업 업체이거나 타 시군구 이전 업체 ② 지방세 체납 중인 자 ③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ㆍ 재보증 제한 업종(붙임3) (유흥 향락 업종, 도박 및 사행성 업종 등 사치 향락적 소비 투기 조장 업종) ④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붙임4) 및 택시사업자 ⑤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매장 (단, 임대매장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사업장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⑥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신고 미비 업체(무신고 업체) - 일반(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 - 면세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및 사업장 현황신고 ⑦ 비영리 개인사업자 ‧ 법인, 비영리 단체 (사업자등록증 코드 82, 83, 89번,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인 자) ⑧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
| --- |

<전년 대비 변경사항>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 --- | --- |
| 지원대상 | 서구 관내 임차 소상공인 | 서구 관내 소상공인 (임차+자가) |

2. 지원내용 :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최대 300천원)

<전년 대비 변경사항>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 --- | --- |
| 매 출 액 | 매출 1억원 이하 | 매출 2억원 이하 |
| 수수료율 | 카드수수료 0.5% | 카드수수료 0.4% |

3. 신청기간 : 2026. 1. 22.(목) ~ 예산소진 시 평일 09~18시까지 (휴일, 공휴일 제외)

※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4. 접 수 처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서구 동 행정복지센터 등

5.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온라인(홈페이지)

○ 방 문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서구 동행정복지센터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서구 대남대로 440, 2층(농성2동)

○ 이메일 : lee3579@korea.kr ☞ 신청 서류 파일 전송

○ 온라인 : 서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참여마당→지원사업 신청)

※ 온라인 접수 시 크롬 브라우저로 이용 바람

6. 구비서류

①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 제공 동의서 각 1부 - 필수

(동 접수 창구 비치, 서구청·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출력 가능)

② 대표자 신분증(온라인 신청 시 신분증 사진 첨부) 사본 1부 - 필수

③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수

④ 통장사본(대표자 또는 법인 대표 명의) 1부 - 필수

⑤ 대표자 위임시 위임자 신분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위임시

7. 지급대상자 알림 및 지급

○ 신청일로부터 1달 이내(지급 여부 문자메시지 알림) 익월 계좌입금

※ 지급 시기는 신청 상황과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 신청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문 의 처 : 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담당자(☎ 062-601-0375)

붙임 1. 지원 사업 접수처 1부.

2.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서식 1부.

3. [제외업종] (재)보증 제한업종 1부.

4. [제외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1부. 끝.

| 연번 | 구, 동 명 | 소재지 | 문의처 | 팩스번호 |
| --- | --- | --- | --- | --- |
| 1 | 서구청 | 대남대로 440, 2층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062-610-0373 | 062-364-7952 |
| 2 | 양 동 | 서구 천변좌로222번길 3-2 | 062-350-4203 | 062-350-4001 |
| 3 | 양3동 | 서구 상무대로1223번길 16 | 062-350-4222 | 062-350-4002 |
| 4 | 농성1동 | 서구 상무대로1189번길 23 | 062-350-4242 | 062-350-4003 |
| 5 | 농성2동 | 서구 화정로 308 2층 | 062-350-4262 | 062-350-4004 |
| 6 | 광천동 | 서구 광천2길 9 | 062-350-4282 | 062-350-4005 |
| 7 | 유덕동 | 서구 유덕로 24 | 062-350-4302 | 062-350-4006 |
| 8 | 치평동 | 서구 상무공원로 62 | 062-350-4322 | 062-350-4007 |
| 9 | 상무1동 | 서구 월드컵4강로197번길 20 | 062-350-4342 | 062-350-4008 |
| 10 | 상무2동 | 서구 화정로85번길 17 | 062-350-4362 | 062-350-4009 |
| 11 | 화정1동 | 서구 내방로338번길 11 | 062-350-4382 | 062-350-4010 |
| 12 | 화정2동 | 서구 화운로 94 유니버시아드힐스테이트1단지 상가동 | 062-350-4402 | 062-350-4011 |
| 13 | 화정3동 | 서구 월드컵4강로68번길 21 | 062-350-4422 | 062-350-4012 |
| 14 | 화정4동 | 서구 염화로83번길 3 | 062-350-4443 | 062-350-4013 |
| 15 | 서창동 | 서구 눌재로 412 | 062-350-4462 | 062-350-4014 |
| 16 | 금호1동 | 서구 운천로31번길 17 | 062-350-4482 | 062-350-4015 |
| 17 | 금호2동 | 서구 풍금로 135 | 062-350-4502 | 062-350-4016 |
| 18 | 풍암동 | 서구 풍암1로 27 | 062-350-4522 | 062-350-4017 |
| 19 | 동천동 | 서구 유림로98번길 8 | 062-350-4601 | 062-350-4022 |

| 붙임1 | | 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접수처 |
| --- | --- | --- |

| 붙임2 | | 지원사업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서식 |
| --- | --- | --- |

<앞 면>

2026 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 대표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핸드폰 — E-mail
- 업체현황 — ※ 사업자등록증상 내용작성 — 상호명 — 사 업 자 등록번호 — □ 개인 — □ 법인
- 사업장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 업태/종목 — ※ 대표 각 1개씩만 작성 — 사업자형태 — □ 일반 — □ 면세 — □ 간이
- 입금계좌 — 예 금 주 — ※ 대표자명 또는 업체명만 가능 — 은행명
- 계좌번호 — ※ 통장사본과 반드시 일치
- 신 청 인 제출서류 — ■ 필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필수 2..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필수 3. 통장사본(대표자 또는 업체 명의) 1부. — □ (위임시) 위임자 신분증 사본 및 도장 / 수임자 신분증 지참
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위임자(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수임자(대리인)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위 대리인에게 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자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광주 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뒷면(개인정보 동의서) 필수 작성

<뒷 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보유·이용 기간
- / ---
- / 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업무수행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부가가치세증명내역,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내역, 사업장상태(휴폐업일자), 신용카드매입 ‧ 매출, 통장계좌, 지방세 체납 정보 등
- 5년
-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및 신청인이 직접 매출액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 의
- /
- 미동의
- /
- 2. 개인정보 제공 ‧ 조회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보유·이용 기간
- / ---
- / 서 구 청, 서광주세무서, 광주광역시세무서
-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접수, 선정, 지급을 위한 수집‧조회 활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부가가치세증명내역,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내역, 사업장상태(휴폐업일자), 신용카드 매입 ‧ 매출, 통장계좌, 지방세 체납 정보 등
- 5년
-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및 신청인이 직접 매출액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 의
- /
- 미동의
-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환수 동의서
-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 계좌 확인 정보(입금가능계좌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신청서 및 증빙서류에 모두 거짓없는 사실임을 확인하며, 부정수급 내용이 확인될 시 지원금 환수 등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4. 본인은 지원금에 대해 오류지급 되는 경우 오지급금을 반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 의
- /
- 미동의
- /
- --- /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성 명(대표자) : (서명/인) 서구청장 ‧ 서광주세무서장 ‧ 광주광역시세무서장 귀하

| 붙임3 | | (재)보증 제한업종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 5] |
| --- | --- | --- |

○ 보증 제한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 --- | --- |
|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107 중 46209 중 46331 46333 46416 및 46417 중 64 65 66 75993 | • 일반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 무도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개정 2010.11.30) • 골프장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담배중개업(2009.1.1)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개정 2004.11.11) • 잎담배 도매업 • 주류 도매업. 단, 주류중개업면허(나) 또는 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 취득한 경우 제외(단서신설 2010.8.31)(개정 2018.8.21) • 담배 도매업 •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단서신설 2005.7.4)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신설 2009.1.1) |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 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신설 2009.1.1) |
| |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신설 2010.11.30) |

○ 재보증 제한업종

| 구분 | 한국표준산업분류 | 세부업종 |
| --- | --- | --- |
| 도박 및 게임 관련 |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 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
|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99) 중 |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 |
|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58122) 중 |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
|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 건전 문화 관련 |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 성인용품 판매점 |
|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 흥신소 | |
|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 투기 조장 |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 기획부동산업주) |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 붙임4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
| --- | --- | --- |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 --- | --- |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 64 | 금융업 |
| 65 | 보험 및 연금업 |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 731 | 수의업 |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