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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협업사업 기업지원사업(비R&D) 수혜기업 추가모집(2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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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1-07-07 공고입니다. 대상 광주지역 에너지밸리 투자실현기업 및 투자협약(예정)기업 중 아래, 지원내용 지원분야 — 지원유형 — 프로그램명 —, 신청기간 2021. 7. 7.(수) 7. 21.(수) 17:00까지 마감 □ 신청방법 : 방문 접수(접수 전 E mail로 사본 송부) □ 접수 및.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77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A%B4%91%EC%A3%BC-%EC%A0%84%EB%82%A8-%EA%B3%B5%EB%8F%99%ED%98%81%EC%8B%A0%EB%8F%84%EC%8B%9C-%EC%9D%B4%EC%A0%84%EA%B3%B5%EA%B3%B5%EA%B8%B0%EA%B4%80-%EC%97%B0%EA%B3%84-%ED%98%91%EC%97%85%EC%82%AC%EC%97%85-%EA%B8%B0%EC%97%85%EC%A7%80%EC%9B%90%EC%82%AC%EC%97%85-%EB%B9%84r-d-%EC%88%98%ED%98%9C%EA%B8%B0%EC%97%85-%EC%B6%94%EA%B0%80%EB%AA%A8%EC%A7%91-2%EC%B0%A8-%EA%B3%B5%EA%B3%A0-9a6bb33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재)광주테크노파크 2021 – 0117호

| 2021년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협업사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추가모집(2차)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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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의 중추로서 생동하는 혁신도시 구축을 견인하고, 에너지밸리 입주 중소기업 혁신성장 기반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을 추가모집하고자 하오니, 관련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7월 7일

광주광역시장

한국전력공사 사장

(재)광주테크노파크 원장

| 1 | |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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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사업(기업, 대학)·주민·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지역발전의 중추로서 생동하는 혁신도시 구축을 견인하고, 에너지밸리 입주 중소기업 혁신성장 기반 조성

□ 지원대상 : 광주지역 에너지밸리 투자실현기업 및 투자협약(예정)기업 중 아래 지원대상과 산업분야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 구분 | 내용 |
| --- | --- |
| 지원 대상 | 1. 광주지역 에너지밸리 내에 소재한 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자사) * 광주지역 에너지밸리: 광주남구 도시첨단산단, 광주 에너지밸리일반산단으로 지정 → 에너지밸리 공간적범위(https://www.energyvalley.kr/menu.es?mid=a10101010000 ) 참고 ** 기업소재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 기준) 2. 광주광역시·한국전력공사 에너지밸리 투자 협약(MOU) 기업 * 총 114개사(21. 5월기준) 투자 협약 체결 및 실행 *[별첨 5]참고 3. 에너지밸리 투자 협약 예정 및 협약 미체결 기업의 경우 사업수행이 가능하나 사업 지원 기간 내(2021년 11월 30일까지)협약을 완료하여야 사업비 지급 가능 * 선급금을 받은 기업 경우 투자 협약 미체결 시, 반납절차 진행 * 투자협약 관련 사전 문의(한국전력공사 표민경 차장, 061-345-8333) |
| 산업 분야 | • 에너지신산업 전·후방 산업 - ESS, AMI, LVDC, HVDC, 전기차 충전인프라, 신재생 에너지 등 |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총 752,800천원

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 기업부담금: 총사업비의 10%이상 현금부담 / 부가가치세: 기업부담금과 별도로 전액 기업부담

※ 3자 협약(광주TP↔신청기업↔공급기업)을 통해 사업종료 후, 공급기업에게 사업비 지급

| 2 | | 지원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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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구 분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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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R&D, 비R&D), 광주·전남 OpenLAB 조성사업 수행기업 우대(에너지 클러스터사업 연계 지원 차원) |
| 지원예산 | 지원프로그램 별 상이(지원유형 및 규모 참고) |
|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10% 이상 기업 부담금(현금) 및 부가가치세 부담 |

□ 지원유형 및 규모

- 지원분야 — 지원유형 — 프로그램명 — 지원금액(건별) — 담당부서
- 에너지밸리 사업화지원 — ➀ BM 수립지원 — 사업화 전략 및 BM 수립지원 — 8백만원 이내 — 광주테크노파크 혁신클러스터 사업부
- ➁ 컨설팅 지원 — (사전)전문컨설팅 지원 (기업당 5회 지원) — 1백만원 이내 (200천원 / 1회 3시간)
- 에너지신산업 사업발굴지원 — ➂ 사업발굴지원 — 에너지신산업 사업발굴지원 — 50백만원 이내 (단독참여 : 20백만원) (컨소시엄 : 50백만원)
- 에너지밸리 판로개척지원 — ➃ 제품디자인 고급화 지원 — 상품기획 컨설팅 지원 — 12백만원 이내 — 광주테크노파크 3D융합상용화 지원센터
- 사용자 중심 전략적 디자인고급화 지원 — 29백만원 이내
- ➄ 해외 판로개척 지원 (*2개 이상 선택 패키지지원) — 언택트 해외시장 진출지원 — 14백만원 이내
- 수출기업 해외규격 인증지원 — 5백만원 이내
- 해외 마케팅 홍보물 제작 지원 — 3.5백만원 이내

※ 상기 지원유형,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은 기업수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유형별(사업발굴지원, BM수립지원, 컨설팅지원, 제품디자인 고급, 해외 판로개척 지원) 교차지원 가능

□ 세부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지원유형 — 프로그램명 — 지원내용
- 에너지밸리기업 사업화 지원 — ➀ BM 수립지원 — 사업화 전략 및 BM 수립지원 — • 기업이 보유한 기술 또는 개발아이템에 따른 산업동향분석, 벤치마킹 사례분석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 전반 지원
- ➁ 컨설팅 지원 — (사전)전문컨설팅 지원 — • 금융, 법률, 인사노무, 세무회계, 기술, 특허 등 기업 경영 애로에 대한 전문 컨설팅 지원 * 기업 당 최대 컨설팅 5회(15시간) 지원
- 에너지 신산업 사업발굴지원 — ➂ 사업발굴지원 — 에너지신산업 사업발굴지원 — • 기업이 참여하고자 하는 에너지신산업‧규제자유특구 R&D 사업 발굴을 통한 한계 극복, 기술 중심의 신규 아이템 발굴 및 실증 지원 * 단독참여 : 30백만원 이내 * 컨소시엄(기업 및 기관 2개이상) : 50백만원 이내
- 에너지밸리기업 판로개척지원 — ➃ 제품디자인 고급화 지원 — 상품기획 컨설팅 지원 — • 수출유망형 에너지 관련 제품 디자인 기획 컨설팅 지원 • 에너지 부품 및 시스템 기업의 제품군별, 소재별 등 최근 디자인 트렌드 조사 및 정보제공 지원
- 사용자 중심 전략적 디자인고급화 지원 — • 서비스디자인을 통한 제품 디자인 설계 및 GUI개선 지원 • 디지털화된 디자인의 사전 성능예측, 가상공간, 제품시연, 시험분석 등 지원
- ➄ 해외 판로개척 지원 (*2개 이상 선택 패키지지원) — 언택트 해외시장 진출지원 — • 출입국 제한으로 해외 바이어와의 직접적인 거래상담이 어려운 상황에서 에너지밸리 기업에 언택트 맞춤형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 • 기업별 타깃국가 시장 진입환경 분석자료 제공
- 수출기업 해외규격 인증지원 — •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지원 * 기업 당 최대 2개 인증 지원 * 기업 당 최대 7.5백만원 한도 내 지원(컨설팅비 포함) * 사업기간 내(2021.4월~) 획득한 인증에 대해 지원
- 해외 마케팅 홍보물 제작 지원 — • 제품 수출화를 위한 동영상 제작 및 온라인 광고 지원 • 카다로그 제작(국/영문 등), 개발제품 전시홍보 모형 제작, 홈페이지 구성 등

| 3 | | 지원 및 선정방법 |
| --- | --- | --- |

□ 지원절차(안)

- 절 차 — 일 정 — 주요역할 및 추진내용
- 수혜기업 공고 — 2021.07.07. ~2021.07.21. —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
⇩
- 신청서류 일체 (오프라인) 접수 — ~2021.07.21. — 광주테크노파크에 제출
⇩
- 사전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 2021.07.22. ~2021.07.23. — 인프라, 제품현황 등 기업역량(현장실사) 확인 타 프로그램 신청 현황 파악참여제한 여부
⇩
- 선정평가 — 2021.07.29. ~2021.07.30. — 해당 프로그램별 선정평가
⇩
- 선정결과 통보 — 2021.08.02. — 신청기업 평가 후 (E-mail/유선 통보,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 협약 체결 — 2021.08.03. ~2021.08.04. — 협약추진(광주TP↔지원기업↔공급기업 3자협약)
⇩
- 사업수행 및 중간점검/현장실태조사 — 협약일로부터 ~2021.11.30. — 사업수행 진행사항 점검 및 애로사항 수렴
⇩
- 결과평가 — 사업완료 후 — 해당 프로그램별 최종평가
⇩
- 수혜기업 현황 및 성과 DB 관리 — 분기별 모니터링(접수, 선정, 성과 등),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국토부, 한전)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방법

- 1차 서류검토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정성 여부 검토

- 2차 선정평가 :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신청 내용 등 발표 심사

| 4 | | 신청 및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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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양식 : (재)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 사업공고

□ 신청기간 : 2021. 7. 7.(수) ~ 7. 21.(수) 17:00까지 마감

□ 신청방법 : 방문 접수(접수 전 E-mail로 사본 송부)

□ 접수 및 문의처

- 구 분 — 지원유형 ➀~➂사업 — 지원유형 ➃~➄사업
- 접 수 처 — (재)광주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혁신클러스터사업부 — (재)광주테크노파크 융합기술본부 3D융합상용화센터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재)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4층 혁신클러스터사업부 —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재)광주테크노파크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301호
- 담 당 자 — 성명 — 장승환 전임 — 성명 — 정혜미 전임
- TEL — 062-602-7265 — TEL — 062-602-0203
- E-mail — js9305@gjtp.or.kr — E-mail — jhm5662@gjtp.or.kr

□ 제출서류

- 지원유형 — 지원프로그램 — 제출 서류
- ➀ BM 수립지원 — 사업화 전략 및 BM 수립지원 —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원본 1부, 사본 8부 •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기업)정보 이용동의서 1부 • 기업지원 프로그램 신청자격 확인서 1부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지원프로그램별) 각 1부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통장사본 1부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최근 3개년도(2018~20년) 재무제표 1부
- ➁ 컨설팅 지원 — (사전)전문컨설팅 지원 — • 컨설팅신청서 원본 1부, 사본 8부 •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기업)정보 이용동의서 1부 • 기업지원 프로그램 신청자격 확인서 1부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지원프로그램별) 각 1부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최근 3개년도(2018~20년) 재무제표 1부
- ➂ 사업발굴지원 — 에너지신산업 사업발굴지원 —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원본 1부, 사본 8부 •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기업)정보 이용동의서 1부 • 기업지원 프로그램 신청자격 확인서 1부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지원프로그램별) 각 1부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통장사본 1부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최근 3개년도(2018~20년) 재무제표 1부
- ➃ 제품디자인 고급화 지원 — 상품기획컨설팅 지원
사용자 중심 전략적 디자인고급화 지원
- ➄ 해외 판로개척 지원 — 언택트 해외시장 진출지원
해외 마케팅 홍보물 제작 지원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필 필히 날인

| 5 | | 공지사항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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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분야(에너지)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기 지원된 사업과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신청기관이 기 수행한 사업내용과 유사한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기획사업의 사업계획서는 총 수행기간 및 총사업비 대상으로 작성하되, 상세하게 제시 필요

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불가함

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현황 자료에 대하여 성실히 대응해야 함

 지원제외대상

|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기업이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국세ㆍ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3년 미만 기업 제외)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인 기업(3년 미만 기업 제외)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을 받은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 |
| --- |

 지원 취소

| -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 과업범위외의 사항으로 기업 간 불공정거래가 적발되었을 경우 -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 지원신청서 및 계획서 내용과 수행내용이 상이할 경우 |
| --- |

 사업비의 지급

| - 사업비는 사업 수행과 관련한 금액으로 협약기간 이내에 사용된 금액만을 인정함 - 선정, 최종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는 조정 될 수 있음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