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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광주] 2026년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4-17 공고입니다. 대상 2026.1.1. 기준 6개월 이상 정상운영 중(2025.7.1. 이전 개업)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외업종(별첨1)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 지원내용 2026.1.1.이후 신규채용 근로자(광주거주,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건비 월 50만원, 최대 3개월 지원(업체당 최대 2명 이내 지원) ※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 (4대 사회보험 가입일자 기준)…, 신청기간 2026. 4. 8. 예산 소진 시까지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1727&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A%B4%91%EC%A3%BC-2026%EB%85%84-%EC%86%8C%EC%83%81%EA%B3%B5%EC%9D%B8-%EC%8B%A0%EA%B7%9C%EC%B1%84%EC%9A%A9-%EC%9D%B8%EA%B1%B4%EB%B9%84-%EC%A7%80%EC%9B%90%EC%82%AC%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5545e960,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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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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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4-17 공고입니다. 대상 2026.1.1. 기준 6개월 이상 정상운영 중(2025.7.1. 이전 개업)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외업종(별첨1)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 지원내용 2026.1.1.이후 신규채용 근로자(광주거주,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건비 월 50만원, 최대 3개월 지원(업체당 최대 2명 이내 지원) ※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 (4대 사회보험 가입일자 기준)…, 신청기간 2026. 4. 8. 예산 소진 시까지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1727&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A%B4%91%EC%A3%BC-2026%EB%85%84-%EC%86%8C%EC%83%81%EA%B3%B5%EC%9D%B8-%EC%8B%A0%EA%B7%9C%EC%B1%84%EC%9A%A9-%EC%9D%B8%EA%B1%B4%EB%B9%84-%EC%A7%80%EC%9B%90%EC%82%AC%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5545e960,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경일재단 공고 제2026-35호

2026년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소상공인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8일

(재)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가. 사 업 명 : 소상공인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나. 사업기간 : 2026. 1. ~ 12.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다. 지원대상 : 2026.1.1. 기준 6개월 이상 정상운영 중(2025.7.1. 이전 개업)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제외업종(별첨1)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약국 등

라. 지원내용 : 2026.1.1.이후 신규채용 근로자(광주거주,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건비 월 50만원, 최대 3개월 지원(업체당 최대 2명 이내 지원)

※ 만 19세 이상 ~ 만 64세 이하 (4대 사회보험 가입일자 기준)

마. 수행기관: (재)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가. 지원기간 : 2026. 1. ~ 12. (지원기간 내 최대 3개월)

나. 지원사항

- 인건비 지원 : 신규 채용자 인건비 월 50만원, 최대 3개월 지원

- 지원 인원 : 1개 업체당 2명 이내

※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만 지원

다. 지원조건

⑴ 2026. 1. 1. 이후 신규 채용 근로자

⑵ 근로시간 : 1개월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⑶ 최저시급 이상 인건비 지급, 신규 채용자 4대 보험 의무가입

※ 사업주 임금체불, 근로자 1개월 미만 근로, 최저임금 미만 지급, 4대 사회보험 미가입,

4대 사회보험료 체납, 현금 지급 등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지원금 지원 제외

※ 수습기간 적용으로 최저임금 미만 지급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주휴시간 포함하여 월 78시간 기준으로 최저시급 이상 인건비 지급 판단

라. 참고사항

- 상시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고용보험 가입인원 수)를 통해 확인(2026.1.1.~신청일)

- 지원 대상 신규채용 근로자 수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

- 주된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일 경우 사업 참여 불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1항)

❍ 신청기간 : 2026. 4. 8.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기간 내 선착순 지원이며,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gjbizinfo.or.kr)

(소상공인지원 – [1차]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 [2차] 인건비 지급신청)

※ 신청서류 미비시 접수불가하며, 보완 후 재접수 요함

(30일 이내로 미접수시 자동 취소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선정업체 및 미선정 업체 대상 여부 : 문자 및 유선 안내

* 보완서류가 있을 시 접수 불가하며, 반드시 적격 여부 통보 수신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지원절차

❍ 사업주가 2026. 1. 1. ~ 신청일까지 기존 직원을 퇴사(구조조정 등) 시킨 후

동일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지원 불가

- 단,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가능, 고용보험 자격 상실 사유가 기재된 서류 제출 (근로복지공단 유선 신청 후 상실· 고용종료 신고 명세 통지서 수령 가능)

❍ 사업주가 2026. 1. 1. 이전에 동일 근로자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 사업주는 고용기간 근로자 인건비 매월 지급 후 최소 고용 유지 기간(1개월 이상)을 경과하여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검토 후 기업에 일괄지급

- 급여 지급은 계좌로 이체한 경우만 인정(현금 지급 불인정)

- 월 단위 또는 3개월 일괄 신청 가능

❍ 신규 채용 후 근로자가 3개월 전 근로자의 사유로 중도퇴사 한 경우 퇴사일(고용보험 자격상실일 전일)까지 지원금 일할 계산

- 단,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원금 일할 계산 지급

- 구조조정 등 회사의 인위적인 감원으로 인한 중도퇴사는 지원 불가

- 최대 지원기간 3개월 중 일할계산 지급 후 잔여기간은 지원 불가

(예시) ’26.5.10자 채용 근로자는 1개월 이상(’26.6.9 이후) 근무했을 경우 지원금 일할 계산 지급 가능

- 1개월 근무 후 중도퇴사 시, 잔여 지원기간 2개월은 소멸

- 1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기존 신청 취소 후 재신청하여야 하며 재신청을 통하여 적격 여부 재승인 받아야함. 재신청에 따른 지원 순위는 후순위로 변경

❍ 신규 채용 대상 근로자를 중도 변경 희망하는 경우 지원 대상 근로자 퇴사 전 지원 근로자 변경 불가

- 기존 신청 포기 후 재신청은 가능하며 재신청에 따른 지원 순위는 후순위로 변경

❍ 지도감독

- 재단은 필요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무자의 실제 근무현황 등 상시

지도 및 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허위 고용 적발 등 지원 제외 항목 발견 시 즉시 지원 제외 및 환수조치

❍ 환수

- 오지급·과지급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및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기타

- 신청서 작성 내용의 부정확 및 신청 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공고문 내용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 062)960-2633, 2636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서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부정수급방지 체크리스트

(이하 “채용기업”이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 :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주 일)

6. 임 금

- 월 급(기본급) : 원(주휴수당, 4대보험 포함)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2026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연 락 처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❷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등(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