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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운영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4-02-21 공고입니다. 대상 공통사항 ᄋ (협력기관) 지역 시민의 계층별 유소년층( 고령층 그룹 등을 타깃으로) 하는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실증( ) 장소 제공이 상시 가능한 광주지역 내 (기초 지자체) , 비영리기관, 보건소, 협회, 단…, 지원내용 (공모를 통해 선정, 당해연도 2개소, 6.5억원) ※ 사업비는 중간평가 또는 점검을 통해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음 ᄋ (트랙 1:북구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소) 광주광역시 북구 내 소재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상시…, 신청기간 2024-02-21 ~ 2020-08-05.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54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B%9D%BC%EC%9D%B4%ED%94%84%EB%A1%9C%EA%B7%B8-%EA%B1%B4%EA%B0%95%EA%B4%80%EB%A6%AC%EC%84%9C%EB%B9%84%EC%8A%A4-%EC%9A%B4%EC%98%81%EC%82%AC%EC%97%85-%EC%88%98%ED%96%89%EA%B8%B0%EA%B4%80-%EB%AA%A8%EC%A7%91-%EA%B3%B5%EA%B3%A0-10ab5b3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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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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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4-02-21 공고입니다. 대상 공통사항 ᄋ (협력기관) 지역 시민의 계층별 유소년층( 고령층 그룹 등을 타깃으로) 하는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실증( ) 장소 제공이 상시 가능한 광주지역 내 (기초 지자체) , 비영리기관, 보건소, 협회, 단…, 지원내용 (공모를 통해 선정, 당해연도 2개소, 6.5억원) ※ 사업비는 중간평가 또는 점검을 통해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음 ᄋ (트랙 1:북구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소) 광주광역시 북구 내 소재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상시…, 신청기간 2024-02-21 ~ 2020-08-05.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54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B%9D%BC%EC%9D%B4%ED%94%84%EB%A1%9C%EA%B7%B8-%EA%B1%B4%EA%B0%95%EA%B4%80%EB%A6%AC%EC%84%9C%EB%B9%84%EC%8A%A4-%EC%9A%B4%EC%98%81%EC%82%AC%EC%97%85-%EC%88%98%ED%96%89%EA%B8%B0%EA%B4%80-%EB%AA%A8%EC%A7%91-%EA%B3%B5%EA%B3%A0-10ab5b3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재 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4-0038호>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운영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운영 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기관 기업 의 많은 참여( ) 를 바랍니다.

광주테크노파크에서는 광주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가건강관리 환경을 제공하며, 시민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수집된 실증데이터를 AI ᆞ 헬스케어기업 등이 활용할수 있도록 수집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2024년 02월 21 일 (재 광주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목적 ○ 지역 시민 대상 헬스케어 서비스 및 자가건강관리 환경을 제공 ○ 시민의 서비스이용에 따른 생성 데이터를 지역 AIᆞ 의료 관련 연구소 또는 기업이 제품개발에 활용토록 지원 □ 사업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ᄋ 사업기간 : 협약일부터 ‘25.12.31.까지 사업기간 - 당해연도 사업기간 : 협약일부터 ‘24.12.31. 까지 ※ 연차평가를 통해 차년도 연장 여부 및 운영 예산 규모를 판단 ᄋ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환경 구축ᆞ 운영 지원내용 (공모를 통해 선정, 당해연도 2개소, 6.5억원)

※ 사업비는 중간평가 또는 점검을 통해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음 ᄋ (트랙 1:북구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소) 광주광역시 북구 내 소재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상시제공 및 해당 서비스와 관련데이터 지원규모 수집 처리를 위한 실증장소 구축 운영/ · 지원구분 ᄋ (트랙 2 : 중증질환 전문 건강관리소) 라이프로그 주 이용자 연령층 (50대 이상 을 고려한 중증질환 전문관리가 가능한 건강관리소 구축) , 특정질환 대상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중증질환 모니터링이 가능한 실증장소 구축 운영· ᄋ (주관기관)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 및 관련 데이터를 처리한 실적 /경력이 있고 해당 서비스와 관련 데이터 처리를 원활히 수행 가능한 중소ᆞ중견기업 또는 비영리기관 협 단체 등( / )

지원대상 공통사항 ᄋ (협력기관) 지역 시민의 계층별 유소년층( ~고령층 그룹 등을 타깃으로)

하는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실증( ) 장소 제공이 상시 가능한 광주지역 내 (기초 지자체) , 비영리기관, 보건소, 협회, 단체, 사업소 등 ※ 위의 두 조건을 만족할 경우 단독 참여 가능(주관기관이 협력기관 역할을 동시 수행)

ᄋ 위의 공통사항을 충족하고 아래 조건 중 1 가지 이상 포함 기업 또는 비영리기관 협 단체 등( / )

## 1) 4대중증질환 암( ,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

및 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 또는( 기업 으로) 라이프로그 건강 관리소 운영에 적합한 장비 및 전문인력을 2 인이상 보유하고 있는 트랙 2 중소ᆞ 중견기업 또는 비영리기관 협 단체 등( / )

주관기관 2) 중증질환의 범주에 속하는 질병에 대한 연구를 3 년 이상 수행하였 으며 질병의 조기진단 및 진단이후 관리체계를 보유한 중소ᆞ 중견 기업 또는 비영리기관 협 단체 등( / )

## 3) 중증질환 조기진단 및 관리체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전문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소를 운영할 수 있는 광주 광역시 소재 의료기관 ᄋ 최대 6.5억원 (‘24년 당해연도, 과제당 최대 3.25억원) *

- ‘25년(4차년도 의 경우 과제당 연간 운영비) 2 억원 내외 지원 예정

사업비 * 운영비 인건비( , 장비유지보수, 장비 추가 도입 등 는 정부 예산심의 결과와)

연차평가 결과 등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총사업비(6.5억원 이내에서 과제간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ᄋ 특정 계층 시민 대상 실증장비 구축 및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ᄋ 건강관리서비스 시민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보고 주관 ᄋ 생성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연동 지원 시민의료앱 등( ) 기관 ᄋ 서비스 인력 교육 및 운영지원 매뉴얼화( )

ᄋ 기타 과제 진행 및 현황 결과보고 등 제반사항/주요 ᄋ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한 실증장소* 제공 과업

- 실증장소 무상 제공을 위해 MOU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 선정 후

MOU 등 행정사항 추진 협력 (MOU 주체 안( ) : 광주광역시↔광주TP↔ 협력기관 장소제공기관( ) 등) 기관 ᄋ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및 실증을 위한 서비스기관 기업( ) 등 관계기관 협력, 운영 환경 지원 등 ᄋ 서비스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문객 모집 등 홍보 지원 □ 지원조건 ○ (기술료) 해당 사항 없음 ○ (유지기간) 협력기관이 제공하는 라이프로그 건강관리 서비스 장소는 동 사업 기간 협약월( ~‘25.12) 종료일까지 반드시 유지해야 함

- 주관기관 민간위탁사업자 의( ) 경우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자 연장

여부를 검토하며, 사업자 연장시 사업기간 종료일(’25.12) 까지 운영

- 연차평가 결과 연장 불가 판단시 차년도부터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여 주관

기관이 변경되어 운영 추진 ○ (실증 장비 소유권 및 성과물의 귀속)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자재 등 유형적 결과물은 사업수행기관 소유로 함 ※ 사업수행은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 190호)” 및 “ 기금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 192호 에 따름)

□ 평가절차 및 일정 ○ 사업계획서 적합성 사전( ) 검토, 선정 평가 평가위원회 를( ) 통해 후보 선정, 사업비 심의 조정 등을 통해 최종 확정· 선정 평가 발표( ) 사업비 심의 조정· 적합성 사전( ) 검토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사업 타당성 내용의 부합성, ,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신청서류 및 지원 자격조건 수행능력 등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및 검토를 통한 평가 대상 확정 심의대상 과제 선정 세부예산내역 확정 ※ 과제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평가 일정 안( )> 절차 일정 안( ) 주요 업무 추진 주체 공고 `24.02.21(수) ∘ 공고 광주( TP 홈페이지) 광주TP ⇩ 접수 `24.03.13(수) ∘ 서류접수 마감일 오후( 15:00 까지) 신청기관 ⇩ ∘ 지원 적합성 검토 선정 평가 `24.03.21(목) ∘ 선정평가 서류 및 발표( ) 평가위원회 ∘ 수행기관 선정 ⇩ 제안내용 광주TP, ∘ 제안서, 평가 위원 의견 기준 등에 대한 협의 조정· `24.03.25(월) 수행기관 상세 검토 후 협의 조정· (필요시) (주관 협력/ ) ⇩ 협약체결 및 광주TP, 수행기관 `24.03.25(월) ∘ 광주TP – 수행기관 주관 협력( / ) 협약 수행 (주관 협력/ )

※ 사업 일정 및 주요 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주소 구분 이름 직책( ) 연락처 이메일주소 제출처( )

사업내용 이은영 전임( ) 062-602-7276 ley@gjtp.or.kr 행정사항 황인영 전임( ) 062-602-7281 hiy9529@gjtp.or.kr ○ 접수일 : ‘24. 03. 13.(수), 15시 까지 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 신청기업이 당일 15시 이전에 메일을 발송했더라도 당일 15시까지 광주테크노파크 담당자의 이메일에 도달된 시간을 기준으로 접수됨. 15 시 이후 제출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제출로 간주( ) 반드시 이를 감안하여 여유있게 제출 요망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제출 해당기관 양식제공 제출필수 구분 주관기관 업( ) 여부 여부 또는 협력기관 컨소시엄

## 1. 사업계획서

○ 필수제출 ○ (주관기관이 제출, 1식)

- 표지서명 및 날인 후 표지페이지의 이미지를 삽입하여 HWP파일로 별도 제출

##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붙임1 X 필수제출 ○ ○

## 3.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붙임2 X 필수제출 ○ -

## 4.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붙임3 X 필수제출 ○ -

## 5. 사업수행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붙임4 ○ 필수제출 ○ -

## 6. 과제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붙임5 ○ 필수제출 ○ -

## 7.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붙임6 ○ 필수제출 ○ -

## 8. 현금부담ᆞ현물출자 확약서 해당시( ) 붙임7 ○ 선택사항 해당시 -

## 9.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붙임8 ○ 필수제출 ○ -

## 10.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붙임9 ○ 필수제출 ○ -

## 11. 발표자료 자유양식( ) 붙임10 X 필수제출 ○ (주관기관이 제출, 1식)

## 12. 협력기관의 장소제공 및 협력 확인서 협력기관 직인( 必) 붙임11 ○ 필수제출 - ○

## 13. 기타 증빙서류 사업비 산출내역 관련 견적 등( ) 붙임12 X 선택사항 필요시 필요시

## 14. 중소ᆞ중견기업 확인서 붙임13 X 해당시 해당시 -

- 사업계획서 외 각 제출서류는 각 참여기관별로 첨부파일을 ZIP파일로 압축한 후, 모든 기관의 자료를 한 번

더 ZIP 파일로 압축하여 최종 1 개 파일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제출 사업계획서는( HWP 파일 별도 제출)

- 필수 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사전지원 제외 조치될 수 있음.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추가 확인 및

보완을 위해 평가위원회 전까지 광주TP 에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발표자료는 제출시 필수 제출하되, 발표평가위원회 전 안내된 일정까지 수정보완하여 제출가능함

- 위 제출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써 선정이 확정된 기업 기관 을 대상으로 추후 협약 시( )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협약 시(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제출)

3 선정절차 및 기준 □ 평가항목 구 분 세 부 내 용 배 점 운영 사업의 목표와의 부합성 20 적합성 및 타당성 운영계획 사전준비 추진계획 구체성 및 명확성 실증장비 도입 및 활용방안의 적정성 및 명확성 성과목표 달성계획의 구체성 및 기대효과 수행능력 50 장소의 활용도 및 적정성 수행기관의 기 관련분야 추진 실적 경험 제공 수행기관 협력기관 포함 의 과업수행능력 및 의지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추진계획 및 데이터 실증장비의 이해도 및 활용 계획 30 관리 방안 안전 데이터 보안 관리 구체성 및 명확성 합 계 100 □ 평가 및 선정절차 ○ 적합성 검토

- (개 요) 기한 내 접수 완료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 단독 응모된 경우에도 접수기업 신청기관 만을 대상으로 적정 여부 평가 실시( )

- (검토기준) 사업계획 신청 서( ) , 첨부ᆞ 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등 국

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광주TP 내부검토 ※ 참여제한 여부 등 제출기관 제재 여부( , 중복성 검토 등) 을 확인하기 위해 광주 지역사업진흥원에 별도 문의 예정 ※ 미비 서류 관련 적합성 검토 과정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추가 서류 미제출 시 평가 제외 가능

- (검토결과) 부적격 과제는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 사전검토 항목 및 내용 안( ) > 구분 내용 신청자격 적정여부 수행기업 기관/ , 과제책임자 등의 신청 자격 적정 여부 신청서류 적정여부 수행계획서, 참여의사확인서 등 신청서류 적정 여부 수행기업 기관/ , 수행기업 기관대표/ , 총괄책임자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참여 제한 여부 제한 여부 참여율 초과 여부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참여율 초과 여부

○ 발표 평가

- (개 요)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 기관( ) 선정

- (대 상) 적합성 검토 및 서면 평가 통과 신청기업 기관( )

- (평가방법) 총괄책임자 발표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평가위원)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7 인 내외 구성

- (평가결과) 평가점수 최소 ’보통(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약대상” 기업 또는 기관 으로 선정( ) . 70점 미만의 경우 탈락 ※ 발표 평가위원회 결과 선정된 과제가 다수(2개 과제 이상 인 경우 최종 지원대상 과제)

(사업비 심의조정 대상과제 의) 갯수와 지원예산 사업비 심의조정 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

이에 과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의 경우라도 최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비 심의·조정

- (개요) 발표평가 결과 순위 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및 예산내역 확정( )

- (심의 조정대상· )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심의과제

- (심의 조정방법· ) 평가위원회의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 범위 및 예산조정

(안 을 확정한 후) ,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 ○ 협약체결

- 협약서류 검토를 통과한 협약대상 기업 또는 기관 을 대상으로 협약 추진( )

4 유의사항 및 문의처 제출처( )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평가결과는 신청기관에 개별통보( ) □ 문의 및 제출처 ○ 담당부서 : (재 광주테크노파크 융합기술본부) AI융합센터 ○ 담 당 자 구분 이름 직책( ) 연락처 이메일주소 제출처( )

사업내용 이은영 전임( ) 062-602-7276 ley@gjtp.or.kr 행정사항 황인영 전임( ) 062-602-7281 hiy9529@gjtp.or.kr ※ 기타 세부사항은 공모안내서 참조

2024년도 라이프로그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모안내서

2024. 2.

목 차 I. 사업 개요

##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 사업 목표

##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 4.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 5. 사업 추진절차

II. 사업 지원내용

## 1. 지원내용

## 2. 과제 수행내용

## 3. 지원조건 등

## 4. 제재 사항

III. 평가 절차

## 1. 평가절차 및 일정

## 2. 평가방법 및 기준

## 3. 기타 사항

IV. 사업신청 및 접수

## 1. 사업계획서 교부 및 작성

## 2. 신청 및 접수

I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데이터ᆞ인공지능 활용기반 헬스케어 정책 및 산업의 급속한 성장 ᄋ 데이터의 활용이 다른 산업발전의 촉매역할을 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이터경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국민의료서비스 質향상 및 AI의료 융합산업의 도약을 위해 통합적인 데이터ᆞAI 융합 지원 모델 마련 및 확산이 필요 ᄋ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와 연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기반의 선진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지역 및 취약계층 대상의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ᄋ 적극적인 데이터 공유 및 활용플랫폼의 제공으로 데이터공유 활용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의료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비식별화/라벨링을 통한 대규모의 고용창출 및 플랫폼 기반의 환자공유 서비스 등 신규 비즈니스의 발생으로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 AI를 활용한 다양한 의료선진화 서비스 제공 필요성 ᄋ 데이터·AI융합 헬스케어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AI가 적용된 다양한 솔루션이 적극 활용되고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 필요 ᄋ 인공지능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및 인접도시를 중심으로 의료분야 병원정보시스템, AI진단 및 응급의료서비스 등 선진의료 서비스를 의료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구성 시급 ᄋ AI기술을 활용한 생활편의 기능 중 국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AI체감형 서비스를 보편화시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획득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 목표 광주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가건강 관리 환경을 제공하며, 시민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수집된 실증데이터를 AIᆞ헬스케어기업 등이 활용할수 있도록 수집하여 지원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 추진 근거 ᄋ 국정과제 25번 바이오 헬스.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추진 ᄋ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제21조(정보통신 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 제27조(사업)

ᄋ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통 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제13조(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등에 관한 사업)

ᄋ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정보통신 융합 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 관련 규정 ᄋ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부속지침

- 이 규정 및 부속지침에 정의되지 않은 항목에 한하여「국가연구개발혁신법」준용

ᄋ (재)광주테크노파크 사업운영규정

- (재)광주테크노파크 사업운영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기금 운용.관리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신청과제 검토)을 명확화하기 위해 산업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 2>에 따라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을 준용하 여 사전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이 될수 있음 ᄋ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부속고시(법령 시행 2020.8.5./시행령 시행 2021.2.5.)


4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 추진 체계 > 주관기관 평가위원회 (외부 전문가 그룹) 광주테크노파크 주관기관 협력기관(장소제공기관)

실증장비 등 서비스 환경 구성, 실증장소 제공, 시민대상 서비스 운영, 데이터수집 등 기타 운영관리 환경 등 협조 구 분 주 요 업 무 o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광주테크노파크 o 지원과제 공모 및 협약 (주관기관)

o 과제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o 지원과제 수행계획 평가 o 지원과제 수행결과 평가 등 평가위원회 o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o 과제 범위, 예산 등 최종 조정 및 확정 등 o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운영 계획 수립 및 실증장비 등 운영 환경 구축ᆞ운영 주관기관 o 방문객 대상 라이프로그 건강관리 서비스 (기업 또는 기관) o 건강관리서비스(실증) 생성데이터 연동지원 o 과제진행 및 현황(진도)‧결과 보고 o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o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한 실증장소 제공

- 총 사업기간(협약월~‘25.12.31)내 실증장소 무상 제공

협력기관 o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및 실증을 위한 (장소제공기관)

서비스기관(기업) 등 관계기관 협력, 운영 환경 지원 등 o 서비스 활용을 위한 방문객 모집 등 홍보 지원 등


5 사업 추진절차 지원과제 공모 ᆞ광주TP(광주TP 홈페이지)

(‘24. 2. 21.) * 지원과제 개요, 지원자격,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공고 ᆞ주관기업(또는 기관) → 광주TP 신청서 접수(‘24. 3. 13.)

- 주관기관은 협력기관(실증장소 제공기관)을 매칭하여 제출

ᆞ광주TP 선정평가 및

- 발표평가(서류 및 발표에 의한 선정평가, 적합성 검토)

확정 통보(‘24. 3월 말)

- 사업계획서 검토 등 종합심의를 통해 주관기관(또는 컨소시엄) 확정

협약체결 및 지원금 교부 ᆞ광주TP → 주관기업(또는 기관)

(‘24. 3월, 예정) * 사업비교부시점은 협약시점과 상이할 수 있음, 5월 이내 지급예정 사업수행 ᆞ광주TP → 주관기업(또는 기관)

(~‘24. 12월) * 광주TP-주관기업(또는 기관) 협약 체결 ᆞ주관기업(또는 기관) → 광주TP 결과보고 및 검수 * 과제 종료 전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물 검수 (‘24. 12월 중)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2023.11.30.까지, 과제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사업비 정산 ᆞ광주TP → 주관기업(또는 기관)

(‘24. 12월 ~ ‘25. 2월) * 종료 후 1개월 이내 정산(사업비 실적보고 및 정산서류 제출, 수정보완을 포함)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I 사업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추진방향 ᄋ 광주지역 시민 대상 헬스케어(건강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가 건강관리 환경을 제공하며, 시민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수집된 실증데이터를 AIᆞ헬스케어기업 등이 활용하기 위한 ‘라이프로그 건강관리 서비스’ 환경을 구축 및 운영 □ 주요 사업내용 구 분 주요 내용 ᄋ 사업기간 : 협약일부터 ‘25.12.31.까지 사업기간 - 당해연도 사업기간 : 협약일부터 ‘24.12.31.까지 ※ 연차평가를 통해 차년도 연장 여부 및 운영 예산 규모를 판단 ᄋ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환경 구축ᆞ운영 지원내용 (공모를 통해 선정, 당해연도 2개소, 6.5억원)

※ 사업비는 중간평가 또는 점검을 통해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음 ᄋ (트랙 1:북구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소) 광주광역시 북구 내 소재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상시제공 및 해당 서비스와 관련데이터 지원규모 수집/처리를 위한 실증장소 구축·운영 지원구분 ᄋ (트랙 2 : 중증질환 전문 건강관리소) 라이프로그 주 이용자 연령층 (50대 이상)을 고려한 중증질환 전문관리가 가능한 건강관리소 구축, 특정질환 대상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중증질환 모니터링이 가능한 실증장소 구축·운영 ᄋ (주관기관)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 및 관련 데이터를 처리한 실적 /경력이 있고 해당 서비스와 관련 데이터 처리를 원활히 수행 가능한 중소ᆞ중견기업 또는 비영리기관(협/단체 등)

공통사항 ᄋ (협력기관) 지역 시민의 계층별(유소년층~고령층)그룹 등을 타깃으로 하는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실증) 장소 제공이 상시 가능한 광주지역 내 (기초)지자체, 비영리기관, 보건소, 협회, 단체, 사업소 등 ※ 위의 두 조건을 만족할 경우 단독 참여 가능(주관기관이 협력기관 역할을 동시 수행)

ᄋ 위의 공통사항을 충족하고 아래 조건 중 1가지 이상 포함 기업 또는 비영리기관(협/단체 등)

지원대상 1) 4대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 및 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또는 기업)으로 라이프로그 건강 관리소 운영에 적합한 장비 및 전문인력을 2인이상 보유하고 있는 트랙 2 중소ᆞ중견기업 또는 비영리기관(협/단체 등)

주관기관 2) 중증질환의 범주에 속하는 질병에 대한 연구를 3년 이상 수행하였 으며 질병의 조기진단 및 진단이후 관리체계를 보유한 중소ᆞ중견 기업 또는 비영리기관(협/단체 등)

## 3) 중증질환 조기진단 및 관리체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전문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소를 운영할 수 있는 광주 광역시 소재 의료기관


ᄋ 최대 6.5억원 (‘24년 당해연도, 과제당 최대 3.25억원)

- ‘24년(3차년도, ’24.01.01.~12.31.)~’25년(4차년도)의 경우 과제당 연간 운영비

* 2억원 내외 지원 예정 사업비

- 운영비(인건비, 장비유지보수, 장비 추가 도입 등)는 정부 예산심의 결과와

연차평가 결과 등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총사업비(6.5억원)이내에서 과제간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ᄋ 특정 계층 시민 대상 실증장비 구축 및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ᄋ 건강관리서비스 시민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보고 주관 ᄋ 생성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연동 지원(시민의료앱 등) 기관 ᄋ 서비스 인력 교육 및 운영지원(매뉴얼화)

ᄋ 기타 과제 진행 및 현황/결과보고 등 제반사항 주요 과업 ᄋ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한 실증장소* 제공

- 실증장소 무상 제공을 위해 MOU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 선정 후

MOU 등 행정사항 추진(MOU 주체(안) : 광주광역시↔광주TP↔협력기관(장 협력 소제공기관) 등) 기관 ᄋ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및 실증을 위한 서비스기관(기업) 등 관계기관 협력, 운영 환경 지원 등 ᄋ 서비스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문객 모집 등 홍보 지원 □ 사업비 지원항목 및 준수사항 ᄋ (지원항목)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환경 구축ᆞ운영을 위한 지원금은 금회 최대 3.25억원을 지원되며 인건비, 인테리어 등 서비스 환경 구축비, 실증장비 구축비 등 인정항목만 집행·정산 가능

- 협력기관은 참여기관이 아니므로 사업비 지원이 불가하며, 위 실

증장소 제공 및 협력사항 등에 대해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 ᆞ단, 협력기관이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등 사업 수행에 참여할 경우에만 참여기관으로 신청 가능(사업비 지원 可)

※ 아래의 “사업비 지원항목”은 기초 가이드라인이며, 사업비 계획 수립 및 집행은 첨부파일의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부속지침”에 따라 추진.

사업비 집행에 따른 정산(감사)은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에서 본 사업의 연차별 종료시점에 이루어지며 반드시 첨부파일의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부속지침*”(개정된 경우 개정본 기준시점)을 준수하여 사 업을 시행하여야 함

- 이 규정 및 부속지침에 정의되지 않은 항목에 한하여「국가연구개발혁신법」준용


< 사업비 지원항목(예시) > 인정 항목 불인정 항목 o 장소 임대료 o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환경(인테리어, o 과제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서비스/장비 등 실증장비) 구축비 도입/개발비 o 실증서비스 지원 및 현장 서비스 투입인력 인건비 o 특근매식비, 유류비, 복리후생비, 직책수행경비 등 o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범용성 장비 o 실증 데이터 수집 및 전문가 자문 (pc,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

o 서비스를 위한 일반수용비 및 경비 o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 취득 관련 비용 o 본 과제와 관련된 회의비, 출장비 o 엑셀을 포함한 범용 소프트웨어 구매 o 본 과제와 관련된 성과 홍보비 등 o 세금납부 o 사업 기간 외 집행금액 등 < 사업비 산정시 필수 기재항목 > o 수행인력 구성 및 인력운영계획 (건강관리소 관리자 00명, 장비전문인력 00명, 기타 상담/행정인력 00명)

- 건강관리소 관리자의 경우 경력 증빙이 가능한 자료 제출(프로필, 이력서 등)

- 전담인력, 보안시스템 등을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장소 內 상시 비치 및 운영하여야 함

o 개인정보영향평가를 고려한 개인정보보호계획 o 보안/안전관리 시스템(내부 CCTV, 자체보안관리목록 등) 도입 및 운영 방안 o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 수도요금), 인터넷(설치포함) 사용료 o 사업비 회계정산비용 □ 지원대상 및 규모 ᄋ (지원대상)

- (주관기관)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 및 관련 데이터를 처리한

실적/경력이 있는 중소‧중견 기업 또는 비영리기관(협/단체 등).

또는 해당 서비스와 관련데이터 처리를 원활히 수행 가능한 중소 ‧중견 기업 또는 비영리기관 *트랙별 지원조건 확인 必 *

- (협력기관 ) 지역 시민의 계층별(유소년층~고령층)그룹을 타깃으로

하는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실증) 장소 제공이 상시 가능한 지역 내 (기초)지자체, 비영리기관, 보건소, 협회, 단체, 사업소 등

- 기타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제반 사항(행정 포함) 협조

ᄋ (지원규모)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환경 구축ᆞ운영 2개소


2 과제 수행내용  주관기관 ᄋ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환경 구축

- 선정된 공간 내 라이프로그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 환경 구축(인테

리어, 공간 및 가구배치 등)

- 지역 내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실증장비 선정 및 구매

- 실증장비의 구축 목적,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부합도, 데이터 획득

및 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함

- 3차년도(당해연도) 실증장비의 종류와 개수는 제한하지 않으나 총 사업비

의 최소 50% 이상은 실증장비 구축비용으로 구성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관 선정 후 광주TP와 협의를 통해 제안된 실증장비의 조정 및 최종 확정

- 공간 내 헬스케어&인공지능 등 수요기업 개발제품/서비스의 사용성

평가를 지원하는 소규모 실증리빙랩(실증공간) 구축 ᄋ 실증장비 데이터의 연동 솔루션 구축 지원

- 광주TP에서 별도 추진 예정인 1클라우드기반 표준저장소, 2시민의료앱,

3대시보드(관제시스템)에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수집 및 생성되는 실증데이터의 연동 지원 ᄋ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및 운영

-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및 운영을 통한 시민 대상 자가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및 상시 건강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 총 사업기간 중 매년 실시되는 연차평가(중간현장실사 결과 포함)결과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 운영기간이 변경(연장, 종료 등) 될 수 있음  협력기관(장소제공기관) * ᄋ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한 실증장소 제공

- 사업기간(협약월~‘25.12) 내 라이프로그 건강관리 서비스 장소(30평 내외)를

무상으로 제공

- 실증장소 무상 제공을 위해 MOU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 선정 후

MOU 등 행정사항 추진(MOU 주체(안) : 광주광역시↔광주TP↔협력기관 등)


ᄋ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및 실증을 위한 서비스기관(기업) 등 관계기관 협력, 운영 환경 지원 등 ᄋ 서비스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문객 모집 등 홍보 지원

- 협력기관은 참여기관이 아니므로 사업비 지원이 불가하며, 위 실증장소 제공

및 협력사항 등에 대해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

- 단, 협력기관이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등 사업 수행에 참여할 경우에만 참여

기관으로 신청 가능(사업비 지원 可) 3 지원조건 등 □ (기술료) 해당 사항 없음 □ (유지기간) 협력기관이 제공하는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장소 는 동 사업기간(협약월~’25.12) 종료일까지 반드시 유지해야 함 ○ 주관기관(민간위탁사업자)의 경우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자 연장 여부를 검토하며, 사업자 연장시 사업기간 종료일(’25.12)까지 운영 ○ 연차평가 결과 연장 불가 판단시 차년도부터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 여 주관기관이 변경되어 운영 추진 □ (실증 장비 소유권 및 성과물의 귀속)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자재 등 유형적 결과물은 사업수행기관 소유로 함 ※ 사업수행은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 훈령 제190호)” 및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 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192호)에 따름 4 제재 사항 □ 사전 지원 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 ᄋ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대상자(기관/기업, 장, 총괄책 임자 등)는 신청 불가 ☞ 제재정보 검색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

※ 사업관리 > R&D정보검색 > 제재정보 에서 기관명이나 이름으로 검색 가능

- 기타 관련 규정, 중복성, 신청 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ᄋ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2항’에 따라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 1. 기업의 부도

##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

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 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ᆞ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 4. 파산ᆞ회생절차ᆞ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직전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

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ᄋ (재)광주테크노파크 사업운영규정

- (재)광주테크노파크 사업운영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기금 운용ᆞ관리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신청과제 검토)을 명확화하기 위해 산업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 2>에 따라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 기준’을 준용하여 사전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이 될수 있음


□ 선정·확정 이후 아래 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ᄋ 신청기관(주관 및 협력기관)이 약속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신청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사업종료 시한 이내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ᄋ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지원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기타 협약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ᄋ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ᄋ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하거나 중단된 경우 등 ᄋ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기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ᄋ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와 동시에 선정된 경우 ᄋ 신청기관이 사업비 확보, 장소 제공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III 평가 절차


1 평가절차 및 일정 □ 평가 절차 및 일정 ᄋ 사업계획서 적합성(사전) 검토, 선정 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후보 선정, 사업비 심의·조정 등을 통해 최종 확정 선정 평가(발표) 사업비 심의·조정 적합성(사전) 검토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신청서류 및 지원 사업 타당성, 내용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자격조건 검토를 통한 부합성, 수행능력 등 평가를 최종 지원대상 및 평가 대상 확정 통해 심의대상 과제 선정 세부예산내역 확정

- 과제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평가 일정(안)> 절차 일정(안) 주요 업무 추진 주체 공고 `24.02.21.(수) ∘ 공고(광주TP 홈페이지) 광주TP ⇩ 접수 `24.03.13.(수) ∘ 서류접수(마감일 오후 15:00 까지) 신청기관 ⇩ ∘ 지원 적합성 검토 선정 평가 `24.03.21(목) ∘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 평가위원회 ∘ 수행기관 선정 ⇩ 제안내용 광주TP, ∘ 제안서, 평가 위원 의견 기준 등에 대한 협의·조정 `24.03.25(월) 수행기관 상세 검토 후 협의·조정 (필요시) (주관/협력) ⇩ 협약체결 및 광주TP, 수행기관 `24.03.25(월) ∘ 광주TP – 수행기관(주관/협력) 협약 수행 (주관/협력)

- 사업 일정 및 주요 사항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 방법 및 기준 □ 적합성 검토 ᄋ (개요) 기한 내 접수 완료 신청기업(기관)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 단독 응모된 경우에도 접수된 신청기업(기관) 또는 컨소시엄만을 대상으로

적정 여부 평가 실시 ᄋ (검토기준) 사업계획(신청)서, 첨부ᆞ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등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광주TP 내부검토 ※ 참여제한 여부 등(제출기관 제재 여부, 중복성 검토 등) 을 확인하기 위해 광주 지역사업평가단에 별도 문의 예정 ※ 미비 서류 관련 적합성 검토 과정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추가 서류 미제출 시 평가 제외 가능 ᄋ (검토결과) 부적격 과제는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 사전검토 항목 및 내용(안) > 구분 내용 신청자격 적정여부 수행기업/기관, 과제책임자 등의 신청 자격 적정 여부 신청서류 적정여부 수행계획서, 참여의사확인서 등 신청서류 적정 여부 수행기업/기관, 수행기업/기관대표, 총괄책임자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참여 제한 여부 제한 여부 참여율 초과 여부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참여율 초과 여부 □ 발표 평가 ᄋ (개요)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기관) 선정 ᄋ (대상) 적합성 검토 및 서면 평가 통과 신청기업(기관)

- 적정성 검토 통과 기업(또는 기관)

ᄋ (평가방법) 총괄책임자 발표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

를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ᄋ (평가위원)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 구성 ᄋ (평가결과) 평가점수 최소 ‘보통(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약대상” 기업(또는 기관)으로 선정. 70점 미만의 경우 탈락 ※ 발표 평가위원회 결과 선정된 과제가 다수(2개 과제 이상)인 경우 최종 지원대상 과제(사업비 심의조정 대상과제)의 갯수와 지원예산(사업비 심의조정)은 평가위원 회에서 결정. 이에 과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의 경우라도 최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평가 항목 및 기준(안)> 구 분 세 부 내 용 배 점 운영 ▪사업의 목표와의 부합성(10) 20 적합성 및 타당성 ▪운영계획/사전준비/추진계획 구체성 및 명확성(10)

▪실증장비 도입 및 활용방안의 적정성 및 명확성(10)

▪성과목표 달성계획의 구체성 및 기대효과(10)

▪장소의 활용도 및 적정성, 수행기관의 기 관련분야 수행능력 50 추진 실적/경험, 제공 수행기관(협력기관 포함)의 과업수행능력 및 의지(30)

※ 광산구, 남구, 북구(라이프로그센터가 없는 지역)의 경우 가산점(최대5점)을 부여 예정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10) 추진계획 및 데이터 ▪실증장비의 이해도 및 활용 계획(10) 30 관리 방안 ▪안전/데이터 보안 관리 구체성 및 명확성(10) 합 계 100 ᄋ (유의사항) 발표평가 시, 총괄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 단,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된 경우에는 평가담당자에게 발표자 변경 공문(또는 유선연락)등을 사전에 광주TP 담당자에게 제출(통보)해야 하며, 변경되는 발표자는 사업 참여인력만 가능. 이 경우 사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는 인력이 발표 ※ 사전 통보 없이 총괄책임자 불참 시, 발표 평가 대상 과제에서 제외 □ 사업비 심의·조정 ᄋ (개요) 발표평가 결과(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및 예산내역 확정 ᄋ (심의·조정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심의과제 ᄋ (심의·조정방법) 평가위원회의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 범위 및 예산조정(안)을 확정한 후,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


□ 협약체결 ᄋ 협약서류 검토를 통과한 협약대상 기업(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협약 추진

- 협약체결과 관련한 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는 추후 별도로 안내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

우에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3 기타 사항 (해당 시)

□ 사업비 편성시 유의사항 ᄋ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소속 참여 연구원(기존,신규)의 인건비는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산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5호, 2023. 1. 19. 제정

** 협력기관은 장소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본 과제에 참여하므로 사업비 편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단, 협력기관이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등 사업 수행에 참여할 경우에만 참 여기관으로 신청 가능(이 경우는 협력기관도 참여기관으로써 사업비 활용 가능)

ᄋ 운영비(특근매식비, 유류비, 복리후생비, 기타 운영비), 직무수행 경비(직책수행경비), 민간이전은 기본적으로 편성 불가

- 단, 평가위원회(심의ᆞ조정) 및 광주테크노파크 전담부서의 검토 후 비목별

편성금액을 수정 요구할 수 있음 ᄋ 자산취득비 중 타 라이프로그센터와 동일목적의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별첨의 라이프로그 센터별 장비구축내역을 확인하여 동일목적의 장비는 동일한 제품으로 구축 必

- 임의로 타장비를 구축하는 경우 통합플랫폼 연동 시 필요한 별도의 작업 및

절차 일체에 대해 구축기관(기업)이 의무적으로 개별수행 ᄋ 자산취득비 중 범용성 장비(PC/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는 구매를 지양하고 사업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임차료에 편성)

- 사업과 직접적 관련 있는 PC/노트북 등도 임차하여 사용

□ 사업비 지급 및 관리 ᄋ 지원금을 받는 수행기관(주관기관)은 사업비(지원금)를 별도의 신규 계좌로 관리 (※ 통장 사본은 최종 선정된 기관만 추후 제출)


-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카드 사용,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

- 사업비 집행내역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해야 하며, 추후 정산 요구 시 제출

- 사업비는 실소요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며, 광주테크노파크는 소요 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ᄋ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이 타 기업·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함 ᄋ 과제평가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최종 사업비(정부출연금 등)는 축소ᆞ조정 및 비목별 추가/변경/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비 내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해당시)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준수 의무> ᄋ 개인정보를 처리한 수행기관(주관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 를 준수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 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등 의무사항 外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및 법률검토 실시 및 결과 제출> * ᄋ 사업계획서 내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 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 ** 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에 따른 점검결과를 과제 신청 시 제출

- 개인정보 활용과제인 경우 개인정보 활용 이유,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

부, 위탁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 리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발생대상, 처리현황, 처리계획 등을 사업계획서 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라 필수 제출하며 △(단계점검) 기획 설계,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제공, 개인정보 보관·파기 △(상시점검) AI서 비스 관리·감독, 이용자보호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 자율보호, AI윤리점검 이행


ᄋ 협약 이전에 데이터 수집, 가공, 공개 및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 여부 등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규정 이행·점검·조치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자문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서에 필수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시행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보위)‘을 준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교육 이수 의무> ᄋ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담당자는 협약 전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교육을 필수 이수하 여 협약 시 교육결과를 제출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현황점검 및 보완 요구에 대한 협조 의무> ᄋ 광주TP가 지정한 전문가(개인정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를 통해 사업 중간·최종점검 시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함 ᄋ 과제 정기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관련 법규정 이행,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어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 ᄋ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광주TP에 통보해야 하며 광주TP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점검 및 파기 실시 미 결과 제출> ᄋ 개인정보 활용 종료 후 데이터를 파기하고, 결과물 내 개인정보 포함ᆞ개인정보 영향평가ᆞ개인정보 공개 등 윤리적 이슈 발생 시 사업결과서 내 데이터 전체 점검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위반 시 제재조치> ᄋ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ᄋ 사업 제안 기관·기업의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보안규정 * 위반이력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위반사실 확인 시 선정평가 (서류 및 발표평가) 감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보안규정 위반관련 이력을 제출한 기업과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개인

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사실이 확인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감점 부과


□ 기타 ᄋ 협력기관은 동 사업기간(협약월~‘25.12)내 수행을 위한 장소 무상 임대 방안을 제안해야 함 ᄋ 주관기관은 관련 분야 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등을 위해 과학기 술정보통신부(광주광역시)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광주테크노파크)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ᄋ 주관기관은 사업 참여 및 결과물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 하기 위한 조치(예, 개인정보보호 보험 가입 등)를 취해야 하며 이 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의무가 있음


IV 사업신청 및 접수


1 사업계획서 교부 및 작성 □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 교부 ᄋ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 ‘라이프로그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란 에서 다운로드 □ 사업계획서 작성 ᄋ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증빙 등 관련 자료는 첨부 자료로 제출 ᄋ 제공된 서식 내 목차(안)은 필수 작성 내용이나, 필요시 본 목차의 구성 주요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ᆞ추가할 수 있음 ᄋ 제공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 및 사업 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1. 운영 및 관리 계획

가.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운영 계획

나.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공간 계획

다.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안전조치 이행계획

라. 생성데이터 보안관리 대책

## 2. 실증지원장비 세부추진 계획

가. 실증지원 장비 구축 방향 및 계획

나. 실증지원 장비별 운영 방법

다. 실증지원 장비 측정항목에 따른 데이터 수집/관리 계획

라. 자가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운영 계획

마. 추진 일정

## 3. 기관 및 참여인력 현황

## 4. 사업비 소요명세

## 5. 결과물

## 6. 일자리 창출 계획

## 7. 사업 확산 및 지속 운영 방안


2 신청 및 접수 □ 신청 및 접수 ᄋ (양식확인)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지원사업공고 → ‘라이프로그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란 → 다운로드 후 작성 ᄋ (제출기한) 2024년 03월 13일(수), 15:00까지

- 신청기업이 당일 15시 이전에 메일을 발송했더라도 당일 15시까지 광주테크노

파크 담당자의 이메일에 도달된 시간을 기준으로 접수됨. 15시 이후 제출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미제출로 간주) 반드시 이를 감안하여 여유있게 제출 요망

- 발표평가위원회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문의처 구분 이름(직책) 연락처 이메일주소(제출처)

사업내용 이은영(전임) 062-602-7276 ley@gjtp.or.kr 행정사항 황인영(전임) 062-602-7281 hiy9529@gjtp.or.kr □ 제출 서류 제출서류 목록 제출 해당기관 양식제공 제출필수 구분 주관기관(업) 여부 여부 또는 협력기관 컨소시엄

## 1. 사업계획서

○ 필수제출 ○(주관기관이 제출, 1식)

- 표지서명 및 날인 후 표지페이지의 이미지를 삽입하여 HWP파일로 별도 제출

##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붙임1 X 필수제출 ○ ○

## 3.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붙임2 X 필수제출 ○ -

## 4.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붙임3 X 필수제출 ○ -

## 5. 사업수행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붙임4 ○ 필수제출 ○ -

## 6. 과제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붙임5 ○ 필수제출 ○ -

## 7.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붙임6 ○ 필수제출 ○ -

## 8. 현금부담ᆞ현물출자 확약서(해당시) 붙임7 ○ 선택사항 해당시 -

## 9.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붙임8 ○ 필수제출 ○ -

## 10.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붙임9 ○ 필수제출 ○ -

## 11. 발표자료(자유양식) 붙임10 X 필수제출 ○(주관기관이 제출, 1식)

## 12. 협력기관의 장소제공 및 협력 확인서(협력기관 직인 必) 붙임11 ○ 필수제출 - ○

## 13. 기타 증빙서류(사업비 산출내역 관련 견적 등) 붙임12 X 선택사항 필요시 필요시

## 14. 중소ᆞ중견기업 확인서 붙임13 X 해당시 해당시 -


- 사업계획서 외 각 제출서류는 각 참여기관별로 첨부파일을 ZIP파일로 압축한 후,

모든 기관의 자료를 한번 더 ZIP 파일로 압축하여 최종 1개 파일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제출(사업계획서는 HWP 파일 별도 제출)

- 필수 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사전지원 제외 조치될 수 있음.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추가 확

인 및 보완을 위해 평가위원회 전까지 광주TP에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발표자료는 제출시 필수 제출하되, 발표평가위원회 전 까지 수정보완하여 제출가능함

- 위 제출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써 선정이 확정된 기업(기관)

을 대상으로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협약 시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