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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스마트가전용 AI IoT SoC 기술개발 사업」 연구개발결과물이 적용된 제품실증 지원사업"
description: "광주테크노파크의 2024-04-29 공고입니다. 대상 ) 본 과제 연구개발결과물이 적용된 가전제품 실증이 가능한 역내 기업 ○ (지원규모) 총 40,500천원, 1개社 ○ (지원내용) 본 과제 연구개발결과물이 적용된 가전제품 실증 ○ (실증조건) 「스마트가전 용 AI…, 지원내용 ) 본 과제 연구개발결과물이 적용된 가전제품 실증 ○ (실증조건) 「스마트가전 용 AI IoT SoC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결과물인 국산 AI반도체(EN675 or EN677 등)가 적용된 가전제품을 활용하여 실증…, 신청기간 ) 공고일 2024. 05. 10.(금), 15시 限 ❍ (신청방법) 방문접수 혹은 이메일 접수 ※ 상기 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문의 및 제출처) 소속 담당자명 연락처 이메일 광주테크노파크 AI융합센터 윤병규….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62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C%8A%A4%EB%A7%88%ED%8A%B8%EA%B0%80%EC%A0%84%EC%9A%A9-ai-iot-soc-%EA%B8%B0%EC%88%A0%EA%B0%9C%EB%B0%9C-%EC%82%AC%EC%97%85-%EC%97%B0%EA%B5%AC%EA%B0%9C%EB%B0%9C%EA%B2%B0%EA%B3%BC%EB%AC%BC%EC%9D%B4-%EC%A0%81%EC%9A%A9%EB%90%9C-%EC%A0%9C%ED%92%88%EC%8B%A4%EC%A6%9D-%EC%A7%80%EC%9B%90%EC%82%AC%EC%97%85-9a7fdd2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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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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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4-04-29 공고입니다. 대상 ) 본 과제 연구개발결과물이 적용된 가전제품 실증이 가능한 역내 기업 ○ (지원규모) 총 40,500천원, 1개社 ○ (지원내용) 본 과제 연구개발결과물이 적용된 가전제품 실증 ○ (실증조건) 「스마트가전 용 AI…, 지원내용 ) 본 과제 연구개발결과물이 적용된 가전제품 실증 ○ (실증조건) 「스마트가전 용 AI IoT SoC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결과물인 국산 AI반도체(EN675 or EN677 등)가 적용된 가전제품을 활용하여 실증…, 신청기간 ) 공고일 2024. 05. 10.(금), 15시 限 ❍ (신청방법) 방문접수 혹은 이메일 접수 ※ 상기 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문의 및 제출처) 소속 담당자명 연락처 이메일 광주테크노파크 AI융합센터 윤병규….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62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4%91%EC%A3%BC/%EC%8A%A4%EB%A7%88%ED%8A%B8%EA%B0%80%EC%A0%84%EC%9A%A9-ai-iot-soc-%EA%B8%B0%EC%88%A0%EA%B0%9C%EB%B0%9C-%EC%82%AC%EC%97%85-%EC%97%B0%EA%B5%AC%EA%B0%9C%EB%B0%9C%EA%B2%B0%EA%B3%BC%EB%AC%BC%EC%9D%B4-%EC%A0%81%EC%9A%A9%EB%90%9C-%EC%A0%9C%ED%92%88%EC%8B%A4%EC%A6%9D-%EC%A7%80%EC%9B%90%EC%82%AC%EC%97%85-9a7fdd2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붙임 1 공고문 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4 - 0096호 「스마트가전 용 AI IoT SoC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결과물이 적용된 제품 실증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스마트가전 용 AI IoT SoC 기술개발 사업」 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체의 많은 관심 및 지원 바랍니다.

2024. 04.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개요 ○ (지원목적) 본 과제 연구개발결과물이 적용된 지역가전제품 실증 수행 ○ (지원기간) 협약일 ~ 2024. 06. 21.

○ (지원기관) (재)광주테크노파크 ○ (지원대상) 본 과제 연구개발결과물이 적용된 가전제품 실증이 가능한 역내 기업 ○ (지원규모) 총 40,500천원, 1개社 ○ (지원내용) 본 과제 연구개발결과물이 적용된 가전제품 실증 ○ (실증조건)

- 「스마트가전 용 AI IoT SoC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결과물인 국산 AI반도체(EN675

or EN677 등)가 적용된 가전제품을 활용하여 실증 수행 ※ 연구개발결과물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제안할 경우 선정 제외

- 광주광역시 內 기업 대상(사업자등록증에 본사, 지사, 부설연구소, 공장 등이 역내에

있을 것) ○ (기타)

- 본 사업은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한 기업실증지원사업(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4-0008호)’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당 사업으로 지원받은 기업도 참여 가능 1)

- 본 사업은 제품 실증사업으로 시제품 개선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주1) 단 기업 자체에서 개선하는 것은 무관

2 추진절차 및 일정 단계 일정 비고 ▼ 모집 공고 공고일 ~ ‘24.05.10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 지원신청서 접수 지원신청 및 접수 ~ ‘24.05.10, 15:00 限 (신청기업 → 광주테크노파크 담당자) ▼ 서류검토 서류검토 ‘24.05월 중 (중복지원 및 사전 적정성 검토 등) ▼ 선정평가 ‘24.05월 중 발표평가 ▼ 협약 및 사업수행 협약일 ~ ‘24.06.21 협약 및 사업수행 ▼ 사업수행 기간 중 현장방문 또는 자료제출 사업수행 중간점검 ‘24.05월 예정 요구를 통한 중간점검 ▼ 최종평가 ‘24.06.21 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등 ▼ 사업비 집행 ~ ‘24.6.28 사업비 집행 ※ 상기일정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일정 및 절차 관련 참고사항> ○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며, 발표평가는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활용하여 진행 ○ 협약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등은 선정평가 후 선정기업에 별도 배포 예정 3 평가 방법 및 선정기준 ❍ (평가방법)

- 1차 서류검토 : 중복지원 및 사전 적정성 검토

- 2차 선정평가 : 외부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에

따라 대면평가 ❍ (선정기준)

-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은 ‘지원가능’, 70점 미만은 ‘지원제외’

- 70점 이상 획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 제품개발의 필요성(10)

목표 및 필요성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10) 30 ○ 사업기간 및 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성(10)

○ 실증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15) 실증계획 30 ○ 실증 제품과 광주지역가전산업과의 부합성(15)

○ 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적 역량(10) 기업역량 20 ○ 제품 개발 방법 및 전략의 적합성(10)

○ 사업화를 통해 발생되는 매출 및 수출효과(10) 기대효과 20 ○ 사업화를 통해 발생되는 고용창출 효과(10)

❍ (지원프로그램 관련 참고사항)

-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구축한 인프라 활용 계획이 있을 경우 가산점 (+1점) 부여

4 신청방법 ❍ (접수기간) 공고일 ~ 2024. 05. 10.(금), 15시 限 ❍ (신청방법) 방문접수 혹은 이메일 접수 ※ 상기 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문의 및 제출처)

소속 담당자명 연락처 이메일 광주테크노파크 AI융합센터 윤병규 062-602-7273 bkyun@gjtp.or.kr 광주테크노파크 AI융합센터 이은영 062-602-7276 ley@gjtp.or.kr ❍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여부 1 기업지원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필수 2 대표자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기업)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첨부1) 필수 3 사업참여 확약서 1부 (첨부2) 필수 4 지원 신청기업 자가진단표 1부 (첨부3) 필수 5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필수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필수 7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발급기준)

- 재무제표로 제출하는 것이 필수이며, 재무제표 미 발행 기업의 경우 사업 필수

담당자에게 문의 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제출 8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필수 9 사업수행을 위한 견적서 1식 필수 10 기업/제품 카달로그(브로셔) 및 기업/제품 소개서(설명서) 1식 해당 기업에 한함 11 지식재산권(특허‧상표권‧디자인‧프로그램‧실용실안 등) 보유 현황 증빙 1식 해당 기업에 한함 ※ 첨부파일 양식은 신청서 내 포함되어 있음 ※ 과업지시서는 선정평가 및 공급기업 매칭 시 활용 예정

5 기타사항 ❍ 지원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지원 규모는 평가결과와 지원여건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대상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 등 타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지 아니한 사업에 한하며, 중복지원 사업으로 확인될 때에는 협약 해지 조치될 수 있음 ❍ 제출문서가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될 수 있음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지급되며, 계획서와 수행내용이 상이하거나 성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성과분석ᆞ관리ᆞ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한 제반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제출 불이행에 따른 향후 국가 및 지역지원사업 제한 등 조치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분쟁 등 협약의 해약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고 등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 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름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사전지원제외대상>

## 1. 기업의 부도

##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

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 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 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사후관리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 1. 최근 회계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 2. 최근 회계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 3. 부분자본잠식

##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